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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교신 도청하고 한미훈련 기밀 빼내고… 부대 돌면서 정보 수집한 ‘퇴역 중국군’

    軍교신 도청하고 한미훈련 기밀 빼내고… 부대 돌면서 정보 수집한 ‘퇴역 중국군’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한미 공군이 주둔 중인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인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역을 수차례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다시 입국해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으며 중국군에서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은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위치한 민군 겸용 공항이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갖고 있던 SDR 수신기 등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로 전역 군인인 40대 조선족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했고,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외국인 대상 간첩 행위 처벌법이 9월 시행될 예정이라 A씨와 B씨 모두 형벌이 무거운 간첩죄 적용은 피하게 됐다.
  • 전투기 교신 도청·한미 군사훈련 자료 유출…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 구속

    전투기 교신 도청·한미 군사훈련 자료 유출…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 구속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돌며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중국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인 ‘SDR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몰래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군(인민해방군)에서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파악했다. A씨는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SDR 수신기,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로 B(45·조선족)씨를 일반이적 및 군가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군사 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했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고 또 K-6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B씨도 인민해방군 출신 전역 군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같은날 선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혐의(일반이적 등)로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노상원에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선고…“계엄 선포 동력”

    ‘노상원에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선고…“계엄 선포 동력”

    “군기누설 행위 엄중한 책임 물어야”내란 징역 30년·일반이적 30년·증거인멸 3년도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 및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 안보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작요원과 특수임무요원의 인적 사항의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이 사건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 등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된다. 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수행 직원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는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건이 추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내란 특검의 항소로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 선고… 법원 “계엄 선포 상황 조성 위해 北 도발 유도”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 선고… 법원 “계엄 선포 상황 조성 위해 北 도발 유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군사 작전’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고 있던 군통수권을 이용해 군사 작전이란 외형으로 북한을 도발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계엄 선포를 위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행위는 이미 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들의 군통수권을 국토 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김 전 장관이 합참 등 내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작전을 강행했고, 국가안보실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평양 무인기 작전은 ‘군사 작전의 외형을 이용한 계엄 선포의 명분 조성 목적’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3월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면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범행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기밀 노출과 대비 태세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실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은 그 예측이 어려우므로 해당 작전으로 인해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속보]尹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징역 30년 선고

    [속보]尹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징역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는 등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부산 해군기지, 미 항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부산 해군기지, 미 항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군사 기지와 이곳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촬영한 날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시찰하면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던 때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로 군사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며, 촬영물을 정보기관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나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이 없어도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군함을 촬영한 행동이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 영상물을 적국이나 비우호 단체에 유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C군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공범 20대 D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관련 4건·김건희 특검 2건·채해병 특검 2건 무기징역 선고돼 유기징역 추가돼도 형량 그대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개 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은 위증을 포함해 4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지만,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내란특검법에 따른 선고 시한은 7월 29일로,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최초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의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가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6일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는 6월 1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단 6월 12일 일반이적·23일 여론조사수수 선고 예정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의 재판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맡고 있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6월 23일이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가 맡고 있다.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 기일은 7월 10일로 정해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재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원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범인 도피’ 사건도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가 맡고 있다.
  • 군기지·전투기 무단촬영 중국인 2명 실형…외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

    군기지·전투기 무단촬영 중국인 2명 실형…외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

    국내에 있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 곳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B(20)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에게 장기와 단기의 형이 선고된 것은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부정기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다. A군과 B씨는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 그리고 인천·김포·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중국 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로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감청 행위가 A군에게 위탁해 이뤄진 점,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실제 유죄까지 선고한 첫 사례다. 안보 위협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 [단독] 국군정보사 또 들여다본 특검… 이번에는 외환 증거 밝혀낼까

    [단독] 국군정보사 또 들여다본 특검… 이번에는 외환 증거 밝혀낼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외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달받았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요청한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사령부 공작과 관련된 규정 및 예규로 알려졌다.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몽골을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는 내란 특검에서 정보사 압수수색 및 조사를 주도했던 수사관 일부가 합류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기소했다. 다만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정보사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의혹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및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군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종합특검의 수사가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같은 혐의를 반복해서 수사한 데다 연이은 군에 대한 수사로 작전수행 능력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을 맡은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 군경 ‘北무인기’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군경 ‘北무인기’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역 장교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TF는 10일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비롯한 민간인 3명 외에도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정보사 소속 A 대령의 승인을 받아 오씨 등과 접촉하는 등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A 대령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소속 9급 직원 B씨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오씨와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이 회사에서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군사기지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정부 당국자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당국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및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인기 침투에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 무단 촬영

    경찰, ‘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 무단 촬영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군경 TF에 따르면 경찰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을 TF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무인기를 날린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가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를 한 점,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TF는 이를 수사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장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사 소속 A 대령은 2024년 11월 오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13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오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이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B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에 돈 요구…1.6억원에 ‘블랙요원 명단’ 팔아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에 돈 요구…1.6억원에 ‘블랙요원 명단’ 팔아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천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천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있었다. 천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요구 액수는 총 4억원,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6205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이 기밀이 유출돼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중국에서 체포돼 협박받았더라도 부대에 보고한 뒤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군 기밀을 넘기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는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돼 이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의 보호법익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1심이 인정한 4억원이 아닌 2억 7852만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벌금도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 공수처 수사권 인정한 법원… 尹내란 재판도 ‘유죄’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음달 선고가 나오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에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며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쓸데없는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명시적인 법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는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에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큰 흐름을 볼 때 내란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은 총 7개이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반이적 재판은 지난 12일 첫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1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법원, 尹 ‘체포방해’ 유죄 선고하며 공수처 수사권 인정…남은 재판 영향은

    법원, 尹 ‘체포방해’ 유죄 선고하며 공수처 수사권 인정…남은 재판 영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재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심 판결문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내란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대해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쓸데없는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제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다른 이슈들도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공수처 수사권뿐만 아니라 내란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재판부는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명시적인 법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는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큰 흐름을 볼 때 내란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 판단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법리적인 시각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은 총 7개이며, 이 중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지난 12일 첫 재판을 시작했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1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정동영 장관, 대북 사과 시사…“北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 따라 상응조치”

    정동영 장관, 대북 사과 시사…“北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 따라 상응조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군경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북 사과를 시사했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에 참석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재판부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유감을 표명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 尹,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남은 재판도 ‘방어 기술’ 펼칠 듯

    尹,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남은 재판도 ‘방어 기술’ 펼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16일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 남은 재판은… 변호인단 재판 지연 전략 유지 전망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 남은 재판은… 변호인단 재판 지연 전략 유지 전망

    尹 기소 8개 재판 중 2개 1~2월 중 1심 결론변호인단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방어 기술’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기소된 지 약 1년 만인 13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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