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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나와 유산 갈등에…조카 불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7년’ 구형

    누나와 유산 갈등에…조카 불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도 “살인미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얘기만 듣고 모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죄를 지은 건 저도 알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의 누나 자택에서 20대 조카 B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산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했고 지병인 뇌혈관 질환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사업도 안되는데 음주 단속까지…” 음주운전 걸리자 차에 불 지른 50대 체포

    “사업도 안되는데 음주 단속까지…” 음주운전 걸리자 차에 불 지른 50대 체포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자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2일) 오후 8시쯤 남구 이천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으로부터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적발 직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차 안에 있던 종이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다. 불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데다,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함께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스토킹으로 재판받자…‘인생 망쳤다’며 불 지른 20대 실형

    스토킹으로 재판받자…‘인생 망쳤다’며 불 지른 20대 실형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3시47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B(26)씨의 사무실에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벽과 천장이 불에 탔다. 그는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 렌트카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찾았고, 범행 직후 렌트카를 반납하고 제주도로 달아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B씨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72회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불구속 기소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뒤늦게나마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집·요양원에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집·요양원에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을 찾아 또다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 15분쯤 부산 북구에 있는 자기 집에 라이터로 불을 내고 이어 인근 요양병원을 찾아 셔츠에 불을 붙인 뒤 건물에 옮겨붙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환자 80여명이 잠들어 있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목격자가 방화를 제지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주택에 재산 피해가 크고 요양원의 경우 불이 붙었다면 다수의 환자 등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인천 현대시장 상습 방화범에 징역 15년 구형

    인천 현대시장 상습 방화범에 징역 15년 구형

    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상습 방화범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불을 지르는 습벽이 있어 조심했는데 범행하게 됐다”며 “본인 자신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가 크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술·담배도 끊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그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전통시장에 불 질러 12억 피해 입힌 방화범 “치료 후 죽은 듯 살겠다”

    전통시장에 불 질러 12억 피해 입힌 방화범 “치료 후 죽은 듯 살겠다”

    술에 취해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관할 소방서 추산 12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 시장에 불을 지른 것과 관련해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류 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왜 방화를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진술했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A씨는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원한이 있어 방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자꾸 실수하니 이번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출소하면 치료 후 죽은 듯이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 불 왜 질렀나? 점포 47곳 잿더미 만든 방화범 “나도 몰라”

    불 왜 질렀나? 점포 47곳 잿더미 만든 방화범 “나도 몰라”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내가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방화 경위와 관련해서는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미추홀구와 현대시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불을 지르고는 시장에서 20분가량 떨어진 거주지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을 복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며 “왜 불을 질렀는지 모르겠다는 기존 진술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 모습 드러낸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사전 계획 안 했다”

    모습 드러낸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사전 계획 안 했다”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방화범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법원에 출석했다.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48)씨는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A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 앞에 섰다. A씨는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방화 전과가 있는데 왜 계속 불을 지르냐, 상인들에게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불에 타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상습범이었다. 여러 범행이 묶여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징역형을 받은 횟수는 4차례지만, 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회에 달하고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불 질러”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불 질러”

    지난 주말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0여 곳을 태운 40대 남성은 과거에도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불을 지른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48)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러 범행이 묶여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징역형을 받은 횟수는 4차례지만,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회에 달하고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2월 새벽시간에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라이터로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게 첫 방화였다. A씨는 이듬해 2월에는 5차례에 걸쳐 차량에 방화했고 결국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8월 20일에도 30분 만에 주택가 등지에서 4차례 방화했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집 앞에 놓인 종이나 폐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수법이었다.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다시 선고받고 2014년 출소한 A씨는 1년 만에 또 주택가 등지를 배회하다가 비슷한 방법으로 3차례 불을 질렀고 재차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 다시 출소한 그는 이듬해 3∼4월 주택가에서 또 10차례 방화를 했다. 이 가운데 9차례는 같은 날 새벽에 한 시간 동안 모두 저지른 범행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빌라 앞에 세워진 전동 휠체어나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고 마트 앞 진열대에 덮인 비닐 천막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방화했다”며 “제 때 진화되지 못했다면 상가건물로 불이 확산해 인명피해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방화 범죄 뿐 아니라,2003년에는 특수강간미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 일대에서 5곳에 불을 질러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타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한밤 시장 돌며 10분 새 5곳 불 질러… 점포 55곳 잿더미

    한밤 시장 돌며 10분 새 5곳 불 질러… 점포 55곳 잿더미

    큰불이 난 인천 현대시장 화재의 원인이 방화로 드러났다.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40대 용의자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화재로 전체 점포 212곳 중 55곳이 탄 현대시장의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시 당국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이 6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가량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대시장 안에서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뒤 시장 밖으로 나와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방화했다. 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는 범행 전후로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손에 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라이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내가 한 게 맞다”면서도 “왜 불을 질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가 현대시장 일대에 지른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55곳이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소방서 5∼6곳의 소방관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2시간 50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온 상인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을 내쉬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장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화재 발생 상황 보고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연계, 재해구호기금·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신속한 화재 진압에 애써 준 소방과 경찰, 시장 상인, 지역주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10분간 5곳에 불 지른 현대시장 방화범 경찰 진술 “기억 안난다”

    10분간 5곳에 불 지른 현대시장 방화범 경찰 진술 “기억 안난다”

    한밤중 점포 55곳이 타버린 인천 현대시장 화재는 방화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모두 5곳에 불을 질렀는데,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용의자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8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내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12곳 중 55곳이 탔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소방서 5∼6곳의 소방관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2시간 50여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5일 오전 9시 5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대시장 내 그릇가게 등 3곳에 불을 냈고, 시장 밖으로 나와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앞 쓰레기더미에도 불을 질렀다. 또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방화했다. 경찰은 그의 방화가 약 10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는 범행 전후로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손에 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라이터를 이용해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시장에 간 기억도 없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CCTV를 추가로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간밤에 ‘불벼락’ 맞은 인천 현대시장, 40대 방화 용의자 범행 시인

    간밤에 ‘불벼락’ 맞은 인천 현대시장, 40대 방화 용의자 범행 시인

    인천 현대시장 점포 55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경찰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이 오는 6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가량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대시장 안에서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뒤, 시장 밖으로 나와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방화했다. 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는 범행 전후로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손에 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라이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간 기억도 없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내가 한 게 맞다”면서도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A씨가 현대시장 일대에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55곳이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소방서 5∼6곳의 소방관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2시간 50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1960년대에 형성된 현대시장 부지는 1만 5738㎡로 이 중 반찬가게, 속옷 전문점, 그릇 가게 등 각종 상점이 들어선 매장 면적은 1만 266㎡다. 앞서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자택에 있는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소방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장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화재발생상황 보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연계, 재해구호기금·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에 애써준 소방과 경찰, 시장 상인, 지역주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본인사건 국선 여변호사 스토킹·방화협박 40대 구속

    본인사건 국선 여변호사 스토킹·방화협박 40대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에게 수십차례 연락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진주 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에 경유 10ℓ가 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당시 해당 변호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해당 변호사 휴대전화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기름통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변호사 사무실 책상위에 기름통을 얹어놓은 모습을 찍어 해당 변호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로 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2014년 A씨의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소한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해당 변호사에게 수십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를 하고 있다.
  • [속보] 쓰레기·팔레트에 불 지른 상습 방화범…징역 3년

    [속보] 쓰레기·팔레트에 불 지른 상습 방화범…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알렸다. A 씨는 올 5월 6일 경남 김해시 한 길가 전봇대 아래에 놓인 쓰레기봉투와 마대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김해 한 물품 보관용 창고에 비치된 목제 팔레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복역하다 작년 11월 출소한 뒤 약 6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이미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고 판시했다.
  • “층간소음 시달렸다” 과거 이웃집 찾아가 불 지른 50대 징역2년

    “층간소음 시달렸다” 과거 이웃집 찾아가 불 지른 50대 징역2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 집 등에 여러차례 불을 지른 50대 연쇄방화범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층간소음 스트레스”…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유를 넣은 병을 준비하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등유가 든 소주병 1개를 두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곧바로 꺼져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같은 해 4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피해자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할 때 층간소음 탓에 극심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집에 불을 내기 20여 분 전에는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줬다며 공인중개사 C씨의 사무실 유리창 안으로 불을 붙인 소주병을 던져 불을 내기도 했다. A씨는 방화 범행 전날인 8일 오후 9시쯤 현재 거주하는 빌라에 사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넌 애 때문에 산 거야. 혼자였으면 죽었어”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경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사간 뒤 다시 찾아와 이웃집에 불 지른 50대…“층간소음으로 피해”

    이사간 뒤 다시 찾아와 이웃집에 불 지른 50대…“층간소음으로 피해”

    현재 거주하는 건물 이웃집도 시끄럽다며 협박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사간 뒤 8개월 만에 과거 같은 건물에 살았던 이웃집 등을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등유가 든 소주병 1개를 두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다른 건물로 이사한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할 시절 층간소음 탓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바로 불을 끈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B씨의 집에 불을 내기 20여 분전에는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줬다며 공인중개사 C씨의 사무실 유리창 안으로 불을 붙인 소주병을 던져 불을 내기도 했다. 또 그는 방화 범행 전날인 8일 오후 9시쯤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 사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넌 애 때문에 산 거야. 혼자였으면 죽었어”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경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등유를 넣은 소주병을 준비하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러 그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피해망상에…강릉·동해산불 부른 60대 구속기소

    피해망상에…강릉·동해산불 부른 60대 구속기소

    이달 초 강원 강릉 옥계면에서 발화해 동해시내까지 번진 산불의 원인이 된 방화 용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A(60)씨를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와 대검 심리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피해망상에 빠져 마을 주민들에게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7분쯤 부탄가스 토치로 옥계면에 소재한 자택과 창고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시내까지 번져 산림 4190㏊와 주택 80채를 태우는 등 큰 피해를 냈다.
  • 강릉 대형산불 원인 제공한 60대 검찰 송치

    강릉 대형산불 원인 제공한 60대 검찰 송치

    강릉경찰서는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의 대형산불 원인을 제공한 6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7분쯤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 산림 등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민들이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낸 불로 시작된 산불을 피하다 넘어진 A씨 어머니(86)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5년전부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강릉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으로 시작된 산불은 산림 4000㏊와 건물 100여 채를 태우고 지난 8일 오후 7시쯤 주불진화가 완료됐다.
  • 방화로 시작된 강릉·동해 산불, ‘여의도 13배’ 면적 태우고 진화

    방화로 시작된 강릉·동해 산불, ‘여의도 13배’ 면적 태우고 진화

    오후 7시쯤 주불진화 완료잔불 진화·뒷불감시 체제 돌입삼척 진화율 80% ‘주불진화 실패’닷새째 야간진화 이어가 지난 5일 오전 1시8분쯤 발생했던 강릉·동해 산불의 주 불길이 잡혔다. 산불 발생 약 90시간 만이다. 강원도 산불통합현장지휘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8일 오후 7시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와 뒷불감시 체제에 돌입했다. 나흘간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06대가 투입됐고, 인력은 1만1000여 명이 투입돼 화마와 맞섰다.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강릉 1900㏊, 동해 2100㏊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여의도 면적(290㏊·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 13배가 넘고 축구장 면적(0.714㏊)으로 따지면 5602배에 달한다. 재산 피해는 동해에서 주택 등 130채가 전소되고, 53채가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강릉에서는 주택 10채가 전소되고 4채가 일부 탔다. 이재민은 동해와 강릉에서 110명과 6명 등 116명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재산피해와 산불피해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지원과 산림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토치로 불 질러”…방화로 시작된 산불, 90시간만에 주불진화 강릉·동해 지역에 발생한 이번 산불은 방화로 인한 산불이었다. 방화 용의자 A(60)씨는 마을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의자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주민의 112 신고는 이날 오전 1시 7분쯤 접수됐으며, 검거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삼척 산불, 진화율 80% ‘주불진화 실패’ 삼척 산불은 이날 일몰까지 주불진화에 이르지 못한 채 야간진화체제에 들어갔다. 헬기가 울진에 집중해서 투입된 데다 진한 연무와 자욱한 연기 탓에 진화율이 80%에서 진척이 없었다. 산림 당국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계속된 밤샘 진화에 피로도가 누적된 특수진화대원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몰 후 귀소했다. 삼척에서는 현재까지 산림 650㏊가 탔다. 산림 당국은 9일 날이 밝는 대로 동원 가능한 헬기와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주불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 [속보]“토치로 불 질러”…강릉 산불, 90시간만에 주불진화

    [속보]“토치로 불 질러”…강릉 산불, 90시간만에 주불진화

    방화로 시작된 산불,‘토치 방화’ 60대 구속강릉 옥계·동해 산불, 주불진화 지난 5일 오전 1시8분쯤 발생했던 강릉·동해 산불의 주 불길이 잡혔다. 산불 발생 약 90시간 만이다. 강원도 산불통합현장지휘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8일 오후 7시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와 뒷불감시 체제에 돌입했다. 산불진화를 위해 강원도, 산림청, 강릉시, 동해시, 군부대,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불통합현장지휘본부는 진화기간 총 1만1178여명의 인력과 총 106대의 헬기(산림청 29대, 지자체 9대, 소방 10대, 군부대 58대 등),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불갈퀴 등 모든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전에 나섰다. 이번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으나, 이재민 116명(강릉 6명, 동해 110영)이 발생하고 196동의 건물 등이 소실됐다. 또 약 4000㏊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향후 주민의 재산피해와 산불피해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지원과 산림피해복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토치로 불 질러”…방화로 시작된 산불, 90시간만에 주불진화 강릉·동해 지역에 발생한 이번 산불은 방화로 인한 산불이었다. 방화 용의자 A(60)씨는 마을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의자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주민의 112 신고는 이날 오전 1시 7분쯤 접수됐으며, 검거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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