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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기업의 양 날개, ‘파키’와 ‘파나’

    [열린세상] 기업의 양 날개, ‘파키’와 ‘파나’

    경제는 ‘파이 키우기’(성장)’와 ‘파이 나누기’(분배)’의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다. 기업경영도 마찬가지다. 주식회사는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적절한 자본 배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성장), 그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파키’와 ‘파나’의 선순환 고리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거나 깨지면 기업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조항이 통과돼 세간의 논쟁이 뜨겁다. 일견 복잡한 듯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파키와 파나 진영 간 의견 대립이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주주들의 과도한 경영 간섭과 소송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동시에 파나 관점의 주주환원율이 높아지면서 파키를 위한 자본투자는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에서의 지속적 성장은커녕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반주주들은 이번 개정에 반색한다. 그동안 많은 상장회사 지배주주들이 회사 자금을 특권적으로 소비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등 손익거래와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등 불공정한 파키와 파나를 일삼아 왔다고 강변한다. 그 과정에서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이사회가 지배주주 거수기로 전락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덧붙인다. 그들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한국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부(富)가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편취당하는 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 어느 진영의 주장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가? 파나의 판단 지표인 주주환원율을 보면 지난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은 27% 수준인 데 비해 일본과 대만은 60% 전후 수준이다. 심지어 개발도상국도 약 37%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MSCI, S&P의 한국 상장기업 거버넌스 수준 평가 역시 박하다. 이들은 특히 한국상장기업들의 소수주주권 보호 미흡, 불투명한 배당 정책을 비판한다.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역시 격년 발간하는 ‘CG Watch 2023’에서 한국을 아시아 12개국 중 8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럽고 낮은 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하면 분명 국내 상장회사의 파나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새의 좌우 날개에서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과거 개발경제 시대나 고도성장기에는 부실한 파나의 날개를 강력한 파키의 날갯짓으로 보완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개방되고 투명한 자본시장, 보편적 투자 원칙이 지배하는 글로벌시장 조건 속에서 자본제공자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파나는 해당 기업의 지속 가능한 파키마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 친화적인 공정하고 투명한 파나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며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파나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데 함정이 있다. 파키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정치와 경제지형은 대격변 중이다. 트럼프의 재등장 이후 미중 패권 경쟁 및 보호무역주의 가속화, 산업의 인공지능화 및 인공지능의 산업화, 저탄소 경제로의 산업 및 에너지 대전환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명사적 재편 과정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은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미래 먹거리도 찾아야 한다. 중대한 국면이다. 따라서 경영계와 일반주주들이 파키와 파나 이슈를 놓고 양보 없는 평행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해법은 무엇일까? 경영계와 책임 있는 주주들 간의 건설적인 ‘대화 플랫폼’을 구축해 이를 통해 유기적이고 긴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협치라고 규정한다면 양자 간의 대화가 좋은 협치의 출발점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 듯 기업도 파키와 파나의 양 날갯짓으로 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주식 저가 매각’ 혐의 허영인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 매각’ 혐의 허영인 회장 1심서 무죄

    증여세를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이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거래로 삼립은 179억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000만원, 121억 6000만원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등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 회장 등이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주장한 점과 관련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문제만 해소하면 될 뿐,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상호 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증여세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은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지 저가 매수했기 때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때 총수 고발 원칙 ‘중대 위반→위반’ 변경…대법 판례 자의적 해석 지적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때 총수 고발 원칙 ‘중대 위반→위반’ 변경…대법 판례 자의적 해석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사업자 검찰 고발 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위가 개정 근거로 삼는 대법원 판례가 자의적으로 해석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따질 때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위나 권한 위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일부 취지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지침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지침 개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기준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에서 ‘위반한 자’로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위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간접적으로라도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정황만 드러나면 총수 일가 등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 대상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개정 근거로 지난 3월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 행위(일감 몰아주기)는 직접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간접적 제공도 가능하고, 해당 거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간접 개입 정황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수사 기관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법조계 “개별 사건 판단을 모든 사건 지침 개정으로 연결”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단과 취지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총수 등이 일감몰아주기 의사결정에 관여할 지위에 있었는지 ▲일감 몰아주기를 실행한 이에게 평소 권한을 위임했는지 ▲총수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일감 몰아주기가 실제로 가능한지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에서 총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일뿐인데, 이를 모든 사건에 대한 고발 지침 개정의 근거로 삼아 연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도 “근거가 된 판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한다는 취지이고, 곧바로 원칙적인 고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또 총수 등을 고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나 ‘중소기업에 현저한 피해를 미친 경우’ 등을 지침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현저한’이란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추상적인 면이 많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앞서 성명을 내고 “어느 경우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지침 개정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위축된 기업 경영이 더욱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인 형벌조항을 줄이는 등 형벌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상위법과 충돌 소지…법 조항 개정 사안 지침 개정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총수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있고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발 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침이 아닌 법 조항을 직접 고치는 게 올바른 절차라는 의미다. 법안 개정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된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재계 등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검토한다면서도 6개 경제단체가 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상위법 위배 논란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명백·중대한 경우에 고발하지 않아선 안된다‘는 것이지 ‘명백·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고발해선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공정위는 오는 8일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마치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경제단체의 건의를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재계 “일감몰아주기 고발 때 총수 포함 부당”… 공정위에 재검토 촉구

    재계 “일감몰아주기 고발 때 총수 포함 부당”… 공정위에 재검토 촉구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기업이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하라”고 공정위에 공동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행정예고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정책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이 있을 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이들 단체는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서 규정한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이유로 고발할 수 있게 해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일감 몰아주기 위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 취지에 반한다”며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총수 등)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규정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를 폭넓게 인정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책임을 물린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한경협 등 경제계,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 고발 규정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전면 재검토해야”

    한경협 등 경제계,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 고발 규정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전면 재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일감몰아주기를 한 기업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을 내놓자 경제계가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6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이같은 행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시 고발할수 있도록 신설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경제단체는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위반과 관련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해 상위법에서 정한 고발요건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서 규정한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이유로 고발하도록 해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일감몰아주기 위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공정위가 가진 경제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소관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조사권과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처남 보유 계열사 누락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검찰 고발

    처남 보유 계열사 누락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검찰 고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등의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처남이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총수) 박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박 회장이 누락한 4개사는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둘째 처남 일가가 100% 보유한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누락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했고,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인 만큼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허위 제출 행위의 법 위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누락한 4개사는 공시 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지노모터스와 정진무역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3000만원 가량 받았다. 아울러 박 회장이 누락한 계열사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공정위가 먼저 인지한 점, 공정위로부터 2021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음에도 조사 협조에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 회장이 누락한 4개사 중 지노모터스는 시위진압용 물대포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20년 태국 민주화 시위 진압 당시 지노모터스의 물대포차가 이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노무역은 물대포차 등을 수출하는 업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 수출해 언론에 보도됐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화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2016년 갑작스런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한 사항”이라며 “일감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가 아니고 업무 관련성과 거래 관계는 일절 없다”고 설명했다.
  • 국산차 20만~30만원 내린다… 골프장도 대중화 ‘시동’

    국산차 20만~30만원 내린다… 골프장도 대중화 ‘시동’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으로 경제 활력 돋우기에 나선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담도 대폭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물려받는 사람)의 가업 유지 요건을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반도체·2차전지·백신)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새로 추가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대거 내놨다.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사는 세입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에서 드러난 세입자들의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다.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어볼 수 있다. 단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열람 권리를 두지 않는다.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표 계산 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추계하면서 국산차의 개소세가 수입차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과표를 추계하기로 했다. 그러면 개소세를 매기는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20~30만원 줄게 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도 소폭 낮아진다. 정부는 골프장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했던 개소세 과세 범위를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확대한다. 요금이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세를 물려 세금을 내지 않는 저렴한 골프장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인당 1만 200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2만 1120원)의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오는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에 회원제 골프장과 똑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ℓ당 각각 30.5원, 1.5원씩 올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맥주 주세는 ℓ당 885.7원, 탁주 주세는 44.4원이 된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70%만 반영했다. 정부는 종부세상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비수도권 중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을 추가했다. 이날부터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등에 집을 가진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1주택자로 간주된다.
  • 장태용 의원, 전임 시장 당시 전시성 사업·퍼주기 민간위탁 등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장태용 의원, 전임 시장 당시 전시성 사업·퍼주기 민간위탁 등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지난 14일 제31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남발된 일회성 전시행정과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일부 민간위탁·출자출연기관을 지적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선 “서울로 7017의 문제점, 1억 4천 만원짜리 흉물전시 슈즈트리, 성과는 없이 공공재개발 사업 발목만 잡은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기, 북한바라기의 정수를 보여준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부단체 퍼주기 태양광 사업 등 논란만 남기고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박원순 전 시장의 전시성 사업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성과는 보이지 않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의 밥줄로 전락했다”며 방만한 민간위탁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9년 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을 위탁 운영해 온 (사)마을은 법인 설립 4개월 만에 서마종의 수탁기관으로 초스피드 선정되고,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이 5,500만원에 불과하던 (사)마을은 서마종을 비롯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579억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인건비로 활용된 비용만 200억에 달한다. 서울시로부터 50억 가량의 민간위탁금을 받고 있는 패션허브는 5천 만원짜리 홍보용 유튜브 영상 제작부터 매출 실적 3백 만원을 위한 2천 2백 만원 짜리 라이브커머스 사업까지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가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일회성 행사와 홍보비로 몇 억씩 쏟아붓고도 실적 없는 전태일기념관과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사유화하고 있는 민주노총, 18개소 중 8개소를 민주노총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등 시민의 혈세가 민간위탁 명목으로 줄줄 새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 의원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50플러스 재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50플러스 재단 2급 이상 고위직원의 절반이 고위직 등용문이 된 일부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 며, “그들이 50플러스재단을 장악한 결과 50플러스 재단 경영평가는 3년 연속 ‘다’ 등급에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최우선 개선과제가 기관장·임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정황과 전임 노조위원장의 겸직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고위직 임원의 매년 30일 이상의 상습적인 장기 병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며 “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에서 통폐합 반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발송한 증거가 있는데도, 재단은 문자를 발송한 적 없다는 공식답변서를 제출해 허위 자료 제출까지 의심되는 상황”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에게 “오늘 제기한 모든 문제와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회성 전시행정과 방만한 민간위탁 운영, 유사·중복 투출기관의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축소 및 정리를 서둘러달라” 고 당부했다.
  • 檢, 삼성전자-웰스토리 ‘마진보장 조건’ 파격계약 주목…“비정상적 거래”

    檢, 삼성전자-웰스토리 ‘마진보장 조건’ 파격계약 주목…“비정상적 거래”

    삼성그룹의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 마진을 보장해주는 등의 파격적 조건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전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 사이에 체결된 사내급식 계약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서에는 삼성웰스토리가 고객사로부터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받고 인건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추가 지급받으며 소비자물가·최저임금에 연동해 식단가를 매년 인상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이 같은 방식으로 마진을 보장받은 삼성웰스토리는 약 9년간의 계열사 지원을 통해 영업이익률 15.5%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를 제외한 상위 11개 경쟁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의 다섯 배에 달한다. 단가제로 운영되는 업계 관행을 볼 때 삼성웰스토리의 이익 구조는 이례적이란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도 “계약 기간 중간에 식재료 가격이 갑자기 뛰어도 영업손실을 다 떠안고 재계약 시점에 맞춰 현실화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업계 현실”이라며 “발주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싸게 하려는 것인데 삼성웰스토리처럼 이익을 챙겨주는 것은 파격적인 거래조건”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급식업계 시장 초기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점은 파악했지만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조건이 지나치게 과해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28일에 이어 이날도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사 및 수사관 13명이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 7층에서 집중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다. 회사 서버에 있는 사내급식 관련 이메일·전자문서가 주요 대상이다. 7층에는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이 있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그룹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기재했다. 아직은 일감몰아주기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캐묻게 되면 결국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약 어디까지 알아봤니…‘소확행’에서 ‘심쿵약속’까지

    공약 어디까지 알아봤니…‘소확행’에서 ‘심쿵약속’까지

    여야 대선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 대결이 벌어지면서 대선 정국이 흥미로워지고 있다. 앞다퉈 내놓는 닮은꼴 공약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지만, 유권자를 위한 차별화 공약에는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경쟁 양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태원 클라쓰법’·‘나의 아저씨법’ 공약을 아시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로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는 내용이다. 나이를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는 내용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착안했다. 이 후보는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고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미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정의당은 이같은 촉법소년 연령 인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년 사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성찰, 교화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이념과 목적을 기반으로 세워진 제도”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행위는 UN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질화, 열악한 소년보호시설 개선에 대한 언급 없이 처벌만능주의를 도깨비 방망이라도 된 듯 내세우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같은 사회적 논의가 대선 이후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이른바 ‘나의 아저씨법’ 공약은 이 후보가 지난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한 미성년자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이 공약은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는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은만큼 대법원도 2020년 11월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주식양도세 폐지’vs‘부자감세 반대’ 최근 코스피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장을 마감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두고 여야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에 또다시 나서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감세 폐지’라는 여섯 글자 메시지로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이 후보는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는 전면적인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경우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금번 증시 체력 강화를 위한 주식양도세 폐지와 관련, 거래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후보는 필요한 경우 증시의 체력을 고려해 거래가 늘면 세수가 늘어나는 거래세의 특성을 반영해, 지금 취약한 증권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며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 수백 억을 갖는 사람은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냐? 배당소득 등은 종합적으로 과세가 된다. 오히려 양도세가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을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태기를 쓴다.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난 것과 이익 난 것으로 한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개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세퓰리즘’은 불공정과 몰상식”이라며 “이 정책은 재벌총수 등 부자들을 위한 완전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어젯밤에는 나라빚을 걱정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세금 폐지를 얘기하는 윤 후보는 국가 운영 원칙이 불공정과 몰상식이냐”며 “종부세도 없애고, 주식양도세도 없애고, 또 무슨 세금을 없앤다고 할지… 혹시 선거 전날에는 근로소득세 없앤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룹 지배권 유지용 핵심주식이 아닌 매각으로 상속세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들, 예를 들어 이재용의 삼성SDS, 정의선의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총수가 일감몰아주기 해서 키운 회사 주식을 세금 부담없이 매각하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총수일가가 이런 주식을 블록딜로 팔고 나가면 결국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겠다”고 강조했다. ●미세공약 대결…포퓰리즘 경쟁 비판도 여야 양당 주자들이 거대 담론을 내건 ‘메가 공약’보다 생활밀착형 ‘마이크로 공약’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민생 현안에 관심이 높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칫 포퓰리즘 경쟁 양상으로 대선 정국이 흐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후보의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확대 적용 공약은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비판 역시 공존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치료 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치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전방 및 산악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해 병사들의 피로한 발 관리 및 무좀 예방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22번째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59초 쇼츠(shorts)’ 공약 영상을 통해서 차로 이탈 방지·전후방 충돌 방지 등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와 국가보조금 지급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번 대선의 특성상 미니 공약이 중도층에게 효능감 있게 다가가는 것 같다”며 “중도를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공약 발표 형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지지를 끌어오고 싶은 특정 그룹에 마치 표를 주면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식으로 공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LH, 부동산 투기 직위 해제자 월급 50% 삭감

    LH, 부동산 투기 직위 해제자 월급 50% 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는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되면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다. LH는 또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임원에게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임원은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되면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을 방침이다. LH는 동시에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 공정위, 삼성 이어 SK도 ‘급식 몰아주기’ 조사한다

    공정위, 삼성 이어 SK도 ‘급식 몰아주기’ 조사한다

    공정위, SK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최태원 회장 5촌이 주주인 ‘후니드’ 부당지원 혐의앞서 삼성그룹도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검찰 고발SK그룹 “계열사도 아니고, 5촌이 1대 주주도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한 삼성그룹에 이어 SK그룹에 대해서도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 SK텔레콤, SK에너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와 급식업체 후니드 간에 급식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후니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씨 등이 주요 주주인 회사로, SK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급식을 납품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신고로 촉발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9년 SK그룹이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 대부분의 급식용역을 몰아주는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 간 합병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줄인 뒤 베이스에이치디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20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리고,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웰스토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총수 일가의 ‘캐시카우’(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다만 SK그룹 측은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해당 급식업체 후니드는 SK그룹 계열사가 아니다”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 최영근씨가 후니드 지분을 보유했다고 하지만 1대 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웰스토리와 달리 후니드가 SK그룹 계열사가 아니고, 총수일가도 최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취지다.
  • LG家, 청소용역회사 매각한다…일감몰아주기 논란 영향

    LG家, 청소용역회사 매각한다…일감몰아주기 논란 영향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논란을 벌어진 시설관리 용역회사 ‘지수아이앤씨’가 매각된다. 최근 LG트윈타워에서 근무했던 청소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주장하며 논란을 키운 것이 영향을 미쳤다. LG 측은 매각과는 별개로 청소노동자 25명에 대한 고용 유지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LG그룹은 8일 “지수아이앤씨는 LG와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해왔지만 특수관계인 소유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이번 지분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수아이애씨는 고 구자경 LG 회장의 자녀인 구훤미씨와 구미정씨가 50%씩 지분 전량을 소유한 회사다. LG와는 별개의 기업이지만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고모들이 소유한 기업이라 일감몰아주기라는 비판의 화살이 LG그룹으로도 향했다. 지수아이앤씨는 일감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지분을 전량 매각할 예정이다. 현재 종업원 2900여명 전원의 고용 보장을 전제로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LG그룹 측은 “입주사에겐 질 좋은 서비스를, 종업원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유지가 가능한 업체를 찾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LG트윈타워 건물을 관리하는 LG그룹 계열사인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은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와의 계약을 지난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사측은 청소노동자들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데다 정년 확대 등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를 했던 것이 계약 종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수아이앤씨의 노동자들은 지난해말로 전원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수아이앤씨를 대신해 LG트윈타워의 청소용역을 담당하게 된 하청업체도 고용 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기존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파업에 돌입한 뒤 건물 로비에서 노숙 농성을 해왔다. 해당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으면서 정치 쟁점화가 되기도 했다.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지수아이앤씨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이 주관한 조정회의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는 안을 제안했다. 농성 중인 만 65세 미만 청소근로자 25명을 출퇴근 편의를 감안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약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기존 임금의 100%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조원 4명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노동자들은 다른 사업장이 아닌 LG트윈타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에스코퍼레이션 측은 이미 고용된 인원이 있어서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6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지수아이앤씨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경총 “기업 부담 법안 보류를”… 靑 ‘공정경제 3법 처리’ 재확인

    경총 “기업 부담 법안 보류를”… 靑 ‘공정경제 3법 처리’ 재확인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의 입법 저지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청와대는 “그간 논의를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회기 내 처리 방침을 밝혀 재계와 ‘평행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에 200건 넘는 기업 부담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법안 논의를 보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총의 주요 정책 활동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인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블랙 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에 의한 소송 남발, 기획소송 제기로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과 신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2108개)의 28.2%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CEO스코어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09곳에서 595곳으로 3배 늘어난다. 이날 경총 회장단 회의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백우석 OCI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경총과 함께 이달 중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에 대한 종합적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이 경총 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임박한 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각 법안에 대해 현행 유지, 대안 제시 등의 입장을 한목소리로 정하는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합류도 추진한다. 재계의 호소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경제 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도 5년 가까이 제출하고 논의했다. 20대 국회는 지나갔고 21대 국회에서 일부 내용을 버리고 일부는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속 보이는’ 효성의 규제 피하기

    효성은 재계에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 가는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총 32개나 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64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효성이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를 올해 32곳으로 늘려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보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데, 일부 총수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지분을 규제 요건 밑으로 살짝 낮추는 편법을 쓴다. 공정위는 이처럼 총수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지만 보유 지분이 30% 미만인 상장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 가는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효성이 제일 많은 것이다. ●“작은 계열사·오너 가족 신사업 많은 탓” 정부의 이 같은 관리 속에서도 효성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계열사 수가 많아진 이유는 조현준 효성 회장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관련이 있다. 2017년 조석래 명예회장이 당시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영 승계 과정에서 효성은 지주사가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현재의 방식으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주식은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은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현준 회장이 보유한 주요 계열사 4곳(효성중공업·효성티앤씨·효성화학·효성첨단소재)을 지주사인 ㈜효성으로 넘기면서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일부 내려가 사각지대에 속하게 됐다. 올해 초 ITX마케팅(인슈필드㈜에 지분 매각), ITX M&S(2018년 12월 청산)가 사라졌고, ㈜에브리쇼·그린파워제팔차(효성중공업 계열사), ㈜가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계열사)가 올해 새로 편입됐다. 효성 관계자는 “그룹 내 작은 계열사들이 많고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너 경영인들이 참여한 게 많다. 대부분 정보기술(IT), 보안 등 신사업 관련 회사들이라 다른 곳에 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도 15곳 1위 그럼에도 효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로 조 회장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당했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효성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계열사 수도 15곳으로 1위다. 효성이 올해 말까지 정리를 공언한 계열사는 지주사 전환 이후 행위제한 요건에 걸리는 금융회사인 효성캐피탈 정도다. 법이 바뀌면 규제를 받는 계열사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의혹 털고 상장 추진… 한화 3세 승계 작업 불붙나

    의혹 털고 상장 추진… 한화 3세 승계 작업 불붙나

    ㈜한화·에이치솔루션, 그룹 지주사 역할세 아들, 에이치솔루션 주식 100% 보유‘솔루션’은 ‘에너지’ 고리로 종합화학 지배종합화학 가치 높게 평가될수록 형제 유리 한화그룹이 5년 넘게 이어져 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털어낸 가운데 한화종합화학이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한화종합화학 지배구조 정점에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있어 경영권 승계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이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S&C에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몰아줘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5년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수소시장 진출로 몸값이 오른 한화종합화학이 증시 상장 준비에 나섰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 나스닥 입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완료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종합화학 지분은 한화에너지가 39.16%, 한화솔루션이 36.04%를 보유하고 있다. 그 위로 한화에너지의 100% 대주주는 에이치솔루션이다. 이 에이치솔루션의 지분은 김동관(37) 한화솔루션 부사장 50.0%, 김동원(35) 한화생명 상무 25.0%, 김동선(31) 전 한화건설 팀장 25.0%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한화종합화학이 상장에 성공하면 3형제 가운데서도 장남인 김 부사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그룹은 201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한화종합화학(전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할 당시 2021년까지 회사를 상장하기로 계약했다. 한화종합화학은 지난해 상장한 한화시스템과 함께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고리로 여겨진다. 현재 한화그룹은 ㈜한화와 에이치솔루션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불완전한 구조로 돼 있다. 에이치솔루션은 지분 100%의 한화에너지를 통해 한화종합화학을 지배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종합화학 지분 39.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3형제를 상징하는 에이치솔루션은 2017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었던 한화S&C에서 분할한 투자법인이다. 한화S&C는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했고,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시스템 지분 13.41%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한화S&C를 향했던 공정위의 칼날이 바로 3형제를 겨냥했던 것이다. 한화종합화학의 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될수록 3형제가 보유한 에이치솔루션의 지분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이번 상장이 3세 승계 작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한화종합화학과 한화에너지가 2018년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에 공동 투자한 6.13%(1200억원)의 지분 가치가 최근 2조원으로 16배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의 성공은 곧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에이치솔루션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3형제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련된 실탄은 에이치솔루션이 ㈜한화 지분을 확보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한화와 합병하거나 지분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 청와대 탁현민 관련 공연기획사 특혜 의혹에 “무책임”(종합)

    청와대 탁현민 관련 공연기획사 특혜 의혹에 “무책임”(종합)

    청와대는 14일 탁현민 의전비서관 측근이 설립한 신생 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 용역을 대거 수주하며 매출을 올려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행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탁 비서관의 최측근인 이모씨와 장모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2년 10개월 동안 22건의 청와대와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해 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으며 정의당도 이 보도를 인용해 탁 비서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와 장씨는 ‘탁현민 프로덕션’ 소속 조연출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다”라며 “계약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 행사와 정부 부처 행사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부풀리기를 통한 과장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라며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은 89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탁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라며 “수백여 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강 대변인은 대통령 일정과 참석 행사의 경우 1급 보안 사안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바운더리’가 수주한 대통령 참석 행사가 15개라고 보도됐지만,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 행사로 각 부처가 업체와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 조건,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그간 특정 업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행사 중 한겨레신문이 지적한 특정 기획사보다 더 많은 행사를 수주했던 다른 기획사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탁 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에 대해 해당 업체의 대표 연출자들은 수백 회에 걸친 각종 콘서트 연출팀,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행사 연출 및 조연출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되지만 해당 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이날 “탁 비서관의 측근들이 설립한 공연기획사가 이례적인 행사 수주를 얻은 것은 권력으로 인한 혜택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공익위, 최저임금 8620~9110원 제시

    공익위, 최저임금 8620~9110원 제시

    올 최저임금 대비 0.4∼6.1% 인상안 내놔인상률 낮을 땐 ‘불참’ 민주노총에 책임론 경총 “현장 절박… 함께사는 것 모색해야”한국노총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 대비 0.4~6.1% 인상된 8620~9110원이다. 8차 회의는 사실상 노사 간 마지막 협상 자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날은 다음달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2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15일이 마지노선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이날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했다. 촉박한 시간 속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간극이 커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수정안을 요구하며 심의를 이어 갔다. 지난 1일 제4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9일 1차 수정안에 노동계는 9.8% 인상한 9430원,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내놨다. 지난 9일 6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올해보다 삭감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반발해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들은 이날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심의에도 불참했다. 이에 따라 심의에서 노동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대변하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될 경우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 시작부터 노사 간 신경전은 치열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따지는 것은 현장의 절박함과 거리가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쓰며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상황을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에 의한 것이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초안, 수정안까지 삭감하려는 사용자위원들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에게 맡겨 둘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조정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양측이 내놓은 최종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공익위원 안을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14일 오전 0시를 기해 전원회의 차수를 9차로 변경해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불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공익위, 최저임금 8620~9110원 제시

    공익위, 최저임금 8620~9110원 제시

    올 최저임금 대비 0.4∼6.1% 인상안 내놔‘줄다리기’ 노사, 범위 내 수정안 제출해야 경총 “현장 절박… 함께사는 것 모색해야”한국노총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인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14일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제6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올해(8590원)보다 삭감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반발해 퇴장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전원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8차 회의는 사실상 노사 간 마지막 협상 자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날은 다음달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2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5일이 마지노선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13일을 심의 1차 기한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간극은 여전하다. 지난 1일 제4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9일 1차 수정안에 노동계는 9.8% 인상한 9430원,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내놨다.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 대비 0.4∼6.1% 인상안이다.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되면서 노사 양측은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제17조)에 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14일 제9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조정안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졌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 노력을 다할 시간”이라며 “이 자리에 승부를 위해 모이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함께 사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지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따지는 것은 현장의 절박함과 거리가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쓰며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상황을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최초안, 수정안까지 삭감하려는 사용자위원들과는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에게 맡겨 둘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동탄 스타즈호텔 시공·시행사 분쟁...분양자·임차인 등 피해 호소

    동탄 스타즈호텔 시공·시행사 분쟁...분양자·임차인 등 피해 호소

    효성중공업이 시공한 화성의 ‘동탄스타즈호텔’이 지난 4월 준공됐지만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문을 열지 못해 호텔 등을 분양받은 소액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탄스타즈 호텔및 레지던스 분양자, 상가 분양자·임차인들은 8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도와주세요, 제발, 대기업 **의 적폐적 갑질로 서민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순 호텔 건물이 준공되자 마자 효성이 갑자기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우리들의 권리와 업무를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효성측이 외부인력을 동원해 건물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상가 분양자 등은 인력과 장비,자재 등을 확보해 놓고도 공사를 진행할수 없었고 레지던스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은 친적집이나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당초 지난 5월 오픈하려던 계획이 무산된데다 언제 오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호텔 입주 예정인 레지던스와 상가 분양자및 임차인들이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호텔에서 효성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효성중공업이 동탄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에 시공한 호텔은 연면적 3만6656㎡ 규모에 지하 5층~지상 20층, 호텔 440실,레지던스 254실 등으로 지난 4월 14일 준공됐다. 하지만 공사 대금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등이 생기면서 문을 열지 못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효성측은 “공사비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나라측은 “공사비 도급내역서를 주지않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효성측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며 맞서고 있다.이 과정에서 효성이 호텔 공사를 자회사인 진흥기업에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일고 있다. 진흥기업은 2017년 2월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면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효성중공업과 공동으로 해당 호텔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계약금액은 총 659억2550만원 규모로 이중 절반인 347억6275만원을 진흥기업이 가져갔다. 때문에 효성그룹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진흥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진흥기업은 호텔사업을 그해 4월 25일 수주하고 다음날 공급계약 체결여부를 공시했다. 이어 이틀후인 2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2일부로 매매거래 정지도 풀렸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효성측이 자회사를 살리기위해 진흥기업을 끼워넣은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대해 효성측은 “진흥기업의 매매거래정지 해소는 앞서 2017년 3월23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데 따른 것으로 호텔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효성과 진흥기업·시행사가 공사도급 계약서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 “시행사측이 당초 약속대로 공사비를 주지 않고 오히려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유치권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 우리나라(주) 관계자는 “효성이 자회사를 적극 내세워 어쩔수 없이 수용했다. 당시 상장 폐지 직전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공사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가 중소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준공이 끝난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 지난달 19일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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