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익명 채팅앱
    2026-06-06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9
  • [단독] 다시 피어오를 소녀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야”[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다시 피어오를 소녀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야”[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는 오해 많아성범죄 연관 청소년은 ‘보호 대상’피해자 향해 ‘노는 아이’ 편견 안 돼보호자와 피해 사실 정확히 인지아이 탓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너는 소중한 존재’ 깨닫게 해줘야 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 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 [단독] 성착취 사냥터 된 SNS… “온라인 전자발찌로 끊어내자”[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성착취 사냥터 된 SNS… “온라인 전자발찌로 끊어내자”[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SNS 이용제한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편견 버려야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 [단독]“네 잘못이 아냐”…아이들에게 건넨 언니의 위로[소녀에게]

    [단독]“네 잘못이 아냐”…아이들에게 건넨 언니의 위로[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0대 때 성착취 피해, 지금은 회복 돕는 상담사“온라인 곳곳 함정, 누구든 피해자 될 수 있어”“아이 보듬는 ‘제대로 된’ 어른과 사회 필요”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먹잇감 사냥하듯 SNS·앱 옮겨 다니며 성착취…“가해자 ‘디지털 거세’ 절실”[소녀에게]

    [단독]먹잇감 사냥하듯 SNS·앱 옮겨 다니며 성착취…“가해자 ‘디지털 거세’ 절실”[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급증…“특단 대책 절실”“‘디지털 거세’, ‘온라인 전자발찌’ 필요”“학업·치료 병행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현재보다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아니야?”라는 인식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쉬워서” “연애라니까”… 뻔뻔한 그놈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쉬워서” “연애라니까”… 뻔뻔한 그놈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얼굴의 가해자들채팅 앱 5~6개 돌려 가면서 사용“편하게 해주고 상담해준 게 전부신고할 것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범행 당시의 용이함 거듭 강조해선택권 빼앗는 그루밍 6단계“취미 공유하자”… 또래처럼 행동신상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고립·단절·착취까지 단계적 유인동의한 것처럼 만들어 범죄 희석서로의 범죄 수법 공유가해자 중엔 교사·경찰까지 있어일부는 끝까지 ‘연애했다’고 주장인증 필요한 SNS 비밀방 만들어수법 퍼뜨리며 유사 범죄 양산도 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석 달, 수감 중인 성착취 가해자 여러 명에게 접견을 신청했다. 거절이 거듭됐다. 실제 면담이 성사된 것은 두 명뿐이었다.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하루 한 번,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다. “쉬워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51)씨는 아이들을 성착취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답했다. 교정시설 접견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차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14세 A양을 처음 만났다. 또래처럼 말을 걸었고, 고민을 들어줬다. 만날 때마다 현금 5만원과 담배를 손에 쥐여줬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다. A양을 포함한 10대 소녀 3명이 차례로 성추행과 강간의 피해자가 됐다. 그 사이 김씨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대면했지만 “신고할 것 같다”고 판단해 조용히 돌려보낸 아이만 5명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교정시설에서 마주한 김씨는 평범했다. 짧은 머리, 170㎝ 안팎의 키. 수감 생활에 지친 듯한 표정 외엔 이렇다 할 특징조차 찾아내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세 차례 접견에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편하게 대해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채팅앱 선택 기준을 묻자 “인기 상위 앱 5~6개를 깔아두고 틈날 때마다 둘러보면 아이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엔 “걸리지 않으려고 연락처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 앱으로만 대화했다”고 답했다. 세 번의 접견 내내 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힘을 쓰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는 것. 특별히 더 유용한 채팅앱을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범행의 용이함을 거듭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접견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6단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온라인 그루밍은 통상 6단계를 거친다. 2003년 영국 라일리 오코넬 박사가 제시해 영국·한국 수사기관이 받아 쓰는 분류다. 친밀감 형성, 신뢰 구축, 정보 수집, 고립, 성적 접근, 성착취 후 관계 종료. 김씨의 진술은 이 6단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맞물려 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틈은 단계가 깊어질수록 좁아진다. 1단계는 속도전이다. 가해자들은 첫 접촉부터 의도적으로 대화 속도를 높인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지금 부모님이랑 있어”, “폰 검사 하냐”. 질문이 쉼 없이 쏟아진다. 아이가 멈춰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등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다.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해자들은 첫 접근 때 의도적으로 답변을 재촉하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며 “대부분 1시간 내외의 대화로 그루밍을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미련 없이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2단계에선 친구가 된다. “취미를 공유하자”, “고민을 들어주겠다”며 또래처럼 다가온다.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아이에겐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공감대를 만들고,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아이에겐 배달앱 쿠폰을 보낸다. 게임 아이템과 현금도 우정의 증표로 건네진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세심한 관심은 본격적인 성착취 직전까지 이어진다.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보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선 정보를 캔다. 집 주소, 학교명, 관심사, 고민거리, 부모의 귀가 시간. 아이를 종속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수집한다. “○○동에 있는 XX초등학교 맞지?”, “학교 몇 시에 끝나?”, “부모님은 언제 집에 오셔?” 같은 질문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들어온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도 놓치지 않는다. 사는 곳, 학교, 친한 친구의 얼굴까지 확인한다. 4단계에선 고립시킨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반복된다. 아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를 하나씩 막는 단계다. 동시에 대화 창구를 텔레그램·라인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옮긴다. 기록이 남지 않고, 발각되더라도 증거를 지우기 쉬운 환경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5단계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심리적 지배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순간, 가해자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쏟아낸다. “뭐 입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속옷 무슨 색이야?” 착취가 반복되면서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벗어나려는 아이에겐 미리 확보해둔 신상 정보와 강압적으로 얻어낸 성착취물이 협박 수단으로 돌변한다. “신고할 거면 해봐. 내가 너희 집 찾아가줄게.” “내일 너희 학교 찾아갈 거니까 신고하든지 도망가든지 알아서 해봐.” 3단계에서 캐낸 정보가 이 순간을 위해 쓰인다. 6단계에서 관계를 끊는 것도 가해자의 몫이다. 착취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다. 반대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면 협박으로 옭아맨다. 관계의 시작도, 끝도 가해자가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연애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연애’라고 부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51)씨는 “그 아이와 연애를 했다”며 “성매매 업소 여성과의 금전적 관계와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17세 B양을 만나 7개월간 길들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들은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으로 죄를 희석하려 한다”며 “그루밍 자체가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중엔 교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신분을 위장한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학습되고,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먹을 것만으로 꼬실 수 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목록과 유혹 수단을 정리한 이른바 ‘성착취 가이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리스트’도 나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밀방. 고강도 인증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가해자들은 서로의 수법을 나누고, 피해자 정보를 교환하며, 유사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접견이 끝날 무렵 김씨가 말했다. “뭐, 특별한 수법이랄 건 없었어요.”
  •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착취 사건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반성문·탄원서로 만든 감형 공식“성범죄 전문” 로펌들은 가해자 모시기“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맞춰진 법정”“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관대한 법원, 피고인 중 징역형은 절반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서 형량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착취물 제작했지만 유포는 안 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교화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달라지나”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쉬워서요”, “연애였어요” 미성년자 성착취범은 말했다[소녀에게]

    [단독]“쉬워서요”, “연애였어요” 미성년자 성착취범은 말했다[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2人 인터뷰“쉬워서 만난 아이들”, “연애했을 뿐”‘친밀감 쌓고 성착취’ 그루밍 6단계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석 달, 수감 중인 성착취 가해자 여러 명에게 접견을 신청했다. 거절이 거듭됐다. 실제 면담이 성사된 것은 두 명뿐이었다.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하루 한 번,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다. “쉬워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51)씨는 아이들을 성착취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답했다. 교정시설 접견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차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14세 A양을 처음 만났다. 또래처럼 말을 걸었고, 고민을 들어줬다. 만날 때마다 현금 5만원과 담배를 손에 쥐여줬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다. A양을 포함한 10대 소녀 3명이 차례로 성추행과 강간의 피해자가 됐다. 그사이 김씨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대면했지만 “신고할 것 같다”고 판단해 조용히 돌려보낸 아이만 5명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교정시설에서 마주한 김씨는 평범했다. 짧은 머리, 170㎝ 안팎의 키. 수감 생활에 지친 듯한 표정 외엔 이렇다 할 특징조차 찾아내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세 차례에 걸친 접견에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편하게 대해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익명 채팅앱 선택 기준을 묻자 “인기 상위 앱 5~6개를 깔아두고 틈날 때마다 둘러보면 아이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엔 “연락처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 앱으로만 대화했다”고 답했다. 세 번의 접견 내내 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힘을 쓰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더 유용한 채팅앱을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범행의 용이함을 거듭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접견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6단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온라인 그루밍은 통상 6단계를 거친다. 2003년 영국 라일리 오코넬 박사가 제시해 영국·한국 수사기관이 받아 쓰는 분류다. ▲친밀감 형성 ▲신뢰 구축 ▲정보 수집 ▲고립 ▲성적 접근 ▲성착취 후 관계 종료. 김씨의 진술은 이 6단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맞물려 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틈은 단계가 깊어질수록 좁아진다. 1단계는 속도전이다. 가해자들은 첫 접촉부터 의도적으로 대화 속도를 높인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지금 부모님이랑 있어”, “폰 검사 하냐”. 질문이 쉼 없이 쏟아진다. 아이가 멈춰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등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다.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해자들은 첫 접근 때 의도적으로 답변을 재촉하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며 “대부분 1시간 내외의 대화로 그루밍을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미련 없이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2단계에선 친구가 된다. “취미를 공유하자”, “고민을 들어주겠다”며 또래처럼 다가온다.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아이에겐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공감대를 만들고,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아이에겐 배달앱 쿠폰을 보낸다. 게임 아이템, 현금도 우정의 증표로 건네진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세심한 관심은 이후 본격적인 성착취 직전까지 지속된다.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보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선 정보를 캔다. 집 주소, 학교명, 관심사, 고민거리, 부모의 귀가 시간. 아이를 종속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수집한다. “OO동에 있는 XX초등학교 맞지?”, “학교 몇 시에 끝나?”, “부모님은 언제 집에 오셔?”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들어온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도 놓치지 않는다. 사는 곳, 학교, 친한 친구의 얼굴까지 확인한다. 4단계에선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반복된다. 아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를 하나씩 막는 단계다. 동시에 대화 창구를 텔레그램·라인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옮긴다. 기록이 남지 않고, 설령 발각되더라도 증거를 지우기 쉬운 환경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5단계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심리적 지배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순간, 가해자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쏟아낸다. “뭐 입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속옷 무슨 색이야?” 착취가 반복되면서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그루밍에서 벗어나려는 아이에겐 미리 확보해둔 신상 정보와 강압적으로 얻어낸 성착취물이 협박 수단으로 돌변한다. “신고할 거면 해봐. 내가 너희 집 찾아가 줄게.” “내일 너희 학교 찾아갈 거니까 신고하든지 도망가든지 알아서 해봐.” 3단계에서 캐낸 정보가 이 순간을 위해 쓰인다. 6단계에서 관계를 끊는 것도 가해자의 몫이다. 착취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한 가해자들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면 협박으로 옭아맨다. 관계의 시작도, 끝도 가해자가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가해자의 궤변 “연애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연애’라고 부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51)씨는 “그 아이와 연애를 했다”며 “성매매 업소 여성과의 금전적 관계와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17세 B양을 만나 7개월간 길들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들은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으로 죄를 희석하려 한다”며 “그루밍 자체가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중엔 교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신분을 위장한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학습되고,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먹을 것만으로 꼬실 수 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목록과 유혹 수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른바 ‘성착취 가이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리스트’도 나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밀방. 고강도 인증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가해자들은 서로의 수법을 나누고, 피해자 정보를 교환하며, 유사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접견이 끝날 무렵 김씨가 말했다. “뭐, 특별한 수법이랄 건 없었어요.”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 “내 탓 같아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 62%가 자살충동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내 탓 같아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 62%가 자살충동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책으로 이어진 피해 경험“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3명 중 1명, 도움 요청조차 못 해죄책감·수치심에 54% ‘자해 경험’사회적 편견에 두 번 운다익숙한 온라인 공간서 범행 시도72% 부모와 사는 평범한 아이들“일상 돌아가도 좋다” 지지해 줘야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를 겪은 아이들의 일상은 무너진다. 오랜 심리적 조종 끝에 자책이 심어지고, 여기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행실 나쁜 아이’로 보는 사회의 시선이 더해진다.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게 된다. 29일 서울신문이 피해자 1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피해 이후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3~4월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위기청소년 쉼터 등의 협조로 이뤄졌다. 응답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체계와 연결된 청소년들로, 신고나 상담에 이르지 못한 잠재적 피해층은 표본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타살 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6명은 피해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 실제로 자해를 한 경우도 절반을 넘었다. 온라인 성착취가 단순한 성적 유린을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무너져가고 있었다. 3년 전 성착취 피해 이후 회복 중인 한 피해자는 “피부과에서 자해의 흔적은 지웠지만,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른다”고 했다. 또 다른 아이는 “지금도 성인 남성들 앞에선 몸이 움츠러든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성착취 피해 이후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의 62.4%는 ‘그렇다’고 답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각해져서’, ‘죄책감’, ‘더러운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주된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자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3.8%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가운데 자살 충동을 느낀 비중은 11.6%다. 지원체계와 연결된 피해 청소년이라는 표본 특성을 감안해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죄책감부터 가해자를 다시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 여러 가지 고통을 동시에 마주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35.9%·복수응답)이었다. 성착취물 유출과 피해 반복에 대한 공포, 영원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했던 한 피해자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 이후 피해 사실이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홀로 고통을 감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33.3%는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커서’가 주된 이유였다. “피해 당시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는 한 피해자의 말이 그 침묵의 무게를 보여준다. #안전하다는 착각 피해자들은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71.8%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었고, 66.7%는 매일 아침 학교로 향했다. 오승윤 서울시립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은 “과거 가출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성착취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성착취 과정에 그루밍이 포함돼 있었다고 답한 피해자는 10명 중 8명(77.8%)에 달했다. 가해자가 처음 말을 걸었던 온라인 공간은 X(42.9%·복수응답), 익명 채팅앱(41.8%), 카카오톡 오픈채팅방(38.5%) 순이었다. 익숙한 공간, 익명이 보장된다는 점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가해자들은 ‘성적 호기심이나 진로 상담·취미나 관심사 언급’(82.4%·복수응답), ‘외모·키에 대한 질문과 칭찬’(37.4%)을 앞세워 접근했다. 어느 정도 친밀도가 쌓이면 직접 만남을 요구(74.7%)했다. 특정 신체 부위나 교복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50.5%였다. 한 피해 청소년은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착각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평소 느꼈던 공허함을 그 사람들이(가해자들이) 채워줬다”고 전했다. “원하는 걸 들어줬고, 친절하게 대해줬다”, “도저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냥 들어줘야만 할 것 같았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담배, 술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한 경우는 47.3%(복수응답)였다. 다짜고짜 기프티콘이나 현금을 전송(23.1%)한 가해자도 적지 않았다. 40대 가해자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한 피해자는 “3~4번 만났을 때까지는 별다른 요구가 없다가 이후부터 영상통화로 가슴을 보여달라 하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 했다”고 털어놨다. 첫 만남에서 선의를 베풀 듯 담배나 현금만 건네고, 친밀도가 쌓이면 본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가해자들도 있었다. 박숙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대등한 거래가 아니라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착취”라며 “피해 아이들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잘못이 아냐 피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바란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정서적 지지(54.7%·복수응답)였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신고 이후 쏟아진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의 33.3%가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그 단면을 보여준다.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을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하다. 지원센터를 찾는 아이들조차 “내가 잘못했다”며 입을 연다고 한다. 김은정 경북 지원센터 팀장은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담 기간 내내 아이들에게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 [단독]“그때 신고하지 말걸”… 성착취 피해 청소년 117명이 털어놨다[소녀에게]

    [단독]“그때 신고하지 말걸”… 성착취 피해 청소년 117명이 털어놨다[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피해 청소년 117명 설문조사피해자 10명 중 6명이 자살 떠올려‘보호받아야 할 존재’ 아닌 ‘죄인’ 취급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를 겪은 아이들의 일상은 무너진다. “그때 대답하지 말걸”, “사진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 내 잘못이야” 오랜 심리적 조종 끝에 자책이 심어지고, 여기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행실 나쁜 아이’로 보는 사회의 시선이 더해진다. 피해자는 결국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게 된다. 서울신문이 피해자 1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피해 이후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3~4월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위기청소년 쉼터 등의 협조로 이뤄졌다. 응답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체계와 연결된 청소년들로, 신고나 상담에 이르지 못한 잠재적 피해층은 표본에서 제외됐다. 조사 문항은 장윤진 한국갤럽 여론분석실 부장,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김재희 변호사,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성했다. ■피해자 62.4% 자살충동, 53.8%는 자해 경험 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6명은 피해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 실제로 자해를 한 경우도 절반을 넘었다. 온라인 성착취가 단순한 성적 유린을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무너져가고 있었다. 3년 전 성착취 피해 이후 회복 중인 한 피해자는 “피부과에서 자해의 흔적은 지웠지만,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른다”고 했다. 또 다른 아이는 “지금도 성인 남성들 앞에선 몸이 움츠러든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성착취 피해 이후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는지’라는 질문에 피해자의 62.4%는 ‘그렇다’고 답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각해져서’, ‘죄책감’, ‘더러운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주된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자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3.8%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가운데 자살 충동을 느낀 비중은 11.6%다. 지원체계와 연결된 피해 청소년이라는 표본 특성을 감안해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죄책감은 물론 가해자를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 등 여러 가지 고통을 동시에 마주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실 알려지는 것’ 두려워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35.9%·복수응답)이었다. 성착취물 유출과 피해 반복에 대한 공포, 영원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했던 한 피해자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 이후 피해 사실이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홀로 고통을 감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33.3%는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커서’가 주된 이유였다. “피해 당시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는 한 피해자의 말이 그 침묵의 무게를 보여준다. 한 피해자는 “피해를 원인을 제 탓으로 돌릴까 봐 무섭기도 했고,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다”고 했다.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원센터 등 보호시설(67.9%·복수응답)의 문을 두드렸다. 부모(41.0%)나 경찰(37.2%), 학교 선생님(25.6%)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착각” 피해자들은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71.8%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었고, 66.7%는 매일 아침 학교로 향했다. 오승윤 서울시립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은 “과거 가출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성착취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성착취 과정에 그루밍이 포함돼 있었다고 답한 피해자는 10명 중 8명(77.8%)에 달했다. 가해자가 처음 말을 걸었던 온라인 공간은 X(42.9%·복수응답), 익명 채팅앱(41.8%), 카카오톡 오픈채팅방(38.5%) 순이었다. 익숙한 공간, 익명이 보장된다는 점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가해자들은 ‘성적 호기심이나 진로 상담·취미나 관심사 언급’(82.4%·복수응답), ‘외모·키에 대한 질문과 칭찬’(37.4%)을 앞세워 접근했다. 어느 정도 친밀도가 쌓이면 직접 만남을 요구(74.7%)했다. 특정 신체 부위나 교복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50.5%였다. 가해자 중에선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말하고,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피해 청소년은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착각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평소 느꼈던 공허함을 그 사람들이(가해자들이) 채워줬다”고 전했다. “원하는 걸 들어줬고, 친절하게 대해줬다”, “도저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냥 들어줘야만 할 것 같았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담배, 술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한 경우는 47.3%(복수응답)였다. 다짜고짜 기프티콘이나 현금을 전송(23.1%)한 가해자도 적지 않았다. 40대 가해자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한 피해자는 “3~4번 만났을 때까지는 별다른 요구가 없다가 이후부터 영상통화로 가슴을 보여달라 하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 했다”고 털어놨다. 첫 만남에서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만남의 대가로 담배나 1만~3만원의 현금을 건네고, 이후 친밀도가 쌓이면 성관계를 요구하는 가해자도 있었다. 박숙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대등한 거래가 아니라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착취”라며 “피해 아이들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성착취 피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바란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정서적 지지(54.7%·복수응답)였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신고 이후 쏟아진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의 33.3%가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그 단면을 보여준다.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을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하다. 지원센터를 찾는 아이들조차 “내가 잘못했다”며 입을 연다고 한다. 김은정 경북 지원센터 팀장은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담 기간 내내 아이들에게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 “맛집 가자” 그놈 메시지… 소녀를 그날에 가두었다[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맛집 가자” 그놈 메시지… 소녀를 그날에 가두었다[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섯 소녀들의 기억 150㎝ 조금 넘는 키, 인터뷰 내내 만지작거리던 키링, 앳된 얼굴.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뒤로 자해 흔적이 유독 많았다. 자해 흉터 위에 타투(문신)가 덧대어져 있었다. 상처를 가리려고 새긴 갑옷이었다. 서울신문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마주한 청소년 6명은 모두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 남성에게 성착취를 당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첫 피해 시기는 달랐지만, 그 뒤로 일상이 무너진 점은 같았다. #산부인과 A(17)양은 3년 전 그날 오후를 잊지 못한다. 산부인과 로비. 배가 불룩한 산모들 사이에서 교복 차림으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A양은 수차례 삶의 끈을 놓으려 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 자신도 불쌍했고. (성착취 피해 사실이) 학교에 소문나서 학폭도 당했거든요. 유서도 몇 번 지웠다 썼어요.” “그때 죽지 않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던 A양은 부모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잘 버티고 살아 냈구나 싶기도 해요.” A양은 아직도 가해자가 나타나는 악몽을 꾼다고 한다. 6명 모두 악몽은 스마트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스마트폰 B(17)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X(옛 트위터)를 보고 있었다. 무료하던 차에 자신의 계정에 “심심하다”라고 딱 한 줄을 올렸다. 곧바로 쪽지가 왔다. 동네에서 40분 떨어진 곳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는 내용이었다. 상대는 30대 남성이었다. 연락은 계속됐다. “제가 심심할 때마다 옆에 있어 줬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냥 밥 먹는 줄 알고 만나러 나갔어요.” 지난해 겨울, 학교가 끝나고 그를 만난 순간을 B양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맛집을 찾아본 B양은 리스트까지 공유했다. 식당으로 가던 차는 너무 멀다는 핑계로 사람 없는 골목으로 향했다. 질문은 형식일 뿐이었다. 그는 멋대로 행위를 벌이고 5만원을 쥐여 줬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라고 해서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업을 듣고, 정보를 얻고, 여가를 때운다. 소통도 온라인이 기본이다. C(16)양은 “중학교 여름방학 때 프로아나(극단적 거식증)가 유행처럼 퍼졌는데, 다이어트를 하던 차에 관련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알게 된 아이들끼리 직접 만나 놀았다”고 했다. “요즘 애들은 일상계(일상 공유용 계정)도 많이 파고, 취미가 맞으면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진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악몽의 시작SNS에 무심코 올린 “심심하다”30대男 “맛있는 거 사 줄게” 유인일상적인 대화 중 영상통화 요구신체 사이즈 묻고 실제 만남 유도 #친절한 아저씨 D(13)양도 중학생이 되자 익명 채팅앱을 설치했다.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서 외롭기도 해서 깔았어요. 한 번 접속할 때마다 기본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주르륵 메시지가 와요. 소개 글에 있는 제 나이만 보고 ‘진짜냐, 친구하자’면서 만나자고 연락해 온 사람도 많았고요.” 프로필에 13세라고 적어 둔 D양에게 한 남성은 영상통화를 요구했다. 처음엔 학교는 재미있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같은 일상 대화뿐이었다. 남성은 얼마 안 가 돌변했다. D양은 “얼굴은 보여 줄 필요 없으니 10분 정도만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며 “키나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E(14)양은 가해자를 ‘그분’이라 불렀다. 어린 나이에 성착취를 당한 E양은 인터뷰 내내 반말을 섞지 않았다. ‘친절한 아저씨’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다. 반복된 가해에도 아이에게 ‘어른’의 벽은 높았다. “저에게 부드럽게 얘기했고, 밥도 사 주겠다고 늘 말했고, 걱정도 엄청 많이 해 줬어요. 그냥 엄청 착해서 경계심이 풀렸어요. 차로 태우러 와서 만나러 나가 보니 외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담배를 권유해서 피웠어요. 그분이 관계가 끝나고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어른 만나면 안 된다’고요.” E양은 아직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입막음 가해자들은 유무형의 대가로 입을 막았다. 5만~30만원의 현금, 담배, 술, 저녁 식사, 드라이브. 요구는 두 가지였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 ‘아무에게도 우리 사이를 말하지 말 것’. “만나기 전부터나 만난 뒤에도 ‘그냥 다 비밀로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D양) 평소 ‘좋다, 싫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F(16)양도 가해자 앞에서는 달랐다. “아저씨와의 관계에선 늘 스스로 ‘을’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저씨(가해자)한테는 싫어도 그 말은 못 하고 어떻게든 돌려서 얘기했어요. 생리가 터져서 관계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다른 플레이를 하자는 둥 자기 욕구 푸는 데 급급했어요.” 착취는 성관계에 그치지 않았다. A양은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진 40대 남성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 처음엔 허락을 구하며 찍었고, 이후에는 몰래 촬영했다. 가해자는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 A양이 따져 묻자 돌아온 것은 사과 한마디였다.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이면 유포돼도 나인지 모를 거라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제 허락 없이 영상을 찍고 올렸을 때 ‘지웠다, 미안하다’고만 하고 넘겼는데, 진짜 지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제 E양은 자신의 일상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당한 채 협박을 받았다.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합성물을 SNS에 퍼뜨려 ‘더러운 사람’으로 소문내겠다는 것이었다. B양도 온라인으로 가해자의 신체 사진을 여러 차례 받았고 성희롱도 잇따랐다. 여기에 적은 것은 피해의 일부다. 나머지는 옮기지 않는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박제됐다. SNS와 메신저 앱의 익명성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대화창을 지우고 계정을 차단하거나 없애 버렸다.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 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신상은 박제됐다. 지인 초대로만 들어갈 수 있는 ‘사적 대화방’에 E양의 사진과 신상, 친한 사람들의 정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친구에게 이를 전해 들은 E양은 초대 링크를 받아 직접 들어가 봤다. 참여자는 1만명이 넘었다. #아기 사진 “차가 멈춰 선 곳은 인적 없는 골목이었어요. 평범한 모습의 아저씨였고, 룸미러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B양) 아이들이 만난 가해자는 모두 성인이었다. 뒷좌석에 아기 카시트가 있는 차도 있었다. 학교·학원 교사라거나 경찰이라며 아이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여럿이었다. 성착취를 마치고 학원 일정을 조율하는 전화를 거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어디로 가면 돼”라고 묻는 이도 있었다. SNS… 가해자 없고 피해자만 ‘박제’고민 나누면서 가까워진 그놈들일상 사진 편집해 올려 협박까지가해 계정 삭제… 사진만 떠돌아 성착취 영상 찍어서 유포하기도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대가성이나 자발성과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을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피해 이후 아이들에게는 “왜 그랬니” “왜 만났니” 같은 질문이 쏟아진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다. “그냥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아저씨와 대화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 걸. 지금은 30~40대 남성이 길에 다니면 피해 다니게 돼요. 그냥 조금 그렇게 돼요.”(F양) A양은 여전히 그날 오후의 산부인과 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도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왜’를 묻지 않았다. ■편집자주-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은 각 지역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상담사를 통해 취재 의사를 전하고, 아이들이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기다렸다. 길게는 4개월을 설득한 끝에 진행한 인터뷰는 센터 상담실에서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을 감안해 담당 상담사가 인터뷰 자리에 배석했다. 인터뷰는 2~3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기사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모두 익명으로 표기했다. 나이는 피해 당시 기준이다. 글로 옮기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는 제외했고, 자해나 성적 행위 묘사는 언론 보도 준칙에 따라 수위를 조정했다.
  • [단독] 다정함이 덫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다정함이 덫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수처럼 뻗친 온라인 그루밍‘착취’ 아닌 ‘관계’로 세뇌시키고말 잘 들어주는 어른들의 가면벼랑끝 아이들은 자신을 탓했다 287명. 202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1심 법원이 선고한 사건 가운데 공개된 것만 추린 숫자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의 통제 아래 신고조차 하지 못한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 N번방과 딥페이크로 대표되던 온라인 성착취는 진화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2023년 1674건에서 2025년 2515건으로 늘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같은 기간 73건에서 273건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다. 건수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교묘하게 꾀어내는 ‘온라인 그루밍’이 가해자들의 새 수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대한 사법과 사회의 무관심이 이를 키웠다. 서울신문은 지난 4개월간 법원 판결문을 열람·분석하고,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위기청소년 쉼터를 거쳐 피해자를 만났다. 교정시설 접견과 공개 재판으로 가해자 진술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을 탓했다. “대답한 내 잘못”, “사진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가해자들은 “사랑해서 그랬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책임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법원의 판단만이 그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었다. 그루밍은 특정 공간에 머물지 않았다. ‘랜덤톡’, ‘앙톡’ 같은 익명 채팅앱은 10대 성착취의 주요 통로로 굳었다. 인스타그램·엑스(X)·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쓰는 소셜미디어(SNS) 전반에서도 같은 방식의 접근이 나타나고 있었다. 접근 방식은 일정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대가가 뒤따랐다. 피해자 다수는 가출 경험도, 특별한 위기 징후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 범죄를 ‘착취’가 아닌 ‘관계’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신고하지 못했고, 더 깊이 끌려 들어갔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 같아요.” 그것이 이 범죄의 작동 방식이다. 지금도 어른이 “상담해 줄게”라는 말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아이가 그 메시지를 읽고 있다.
  • [단독]룸미러에 걸린 갓난아기 사진…6명이 만난 어른들 [소녀에게]

    [단독]룸미러에 걸린 갓난아기 사진…6명이 만난 어른들 [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피해 청소년 6인 인터뷰무심코 쓴 “심심하다” 한줄이 악몽으로가해자 모두 성인…“룸미러엔 아기 사진”범행 후 가해자는 ‘증발’ 피해자는 ‘박제’150㎝ 조금 넘는 키. 인터뷰 내내 만지작거리던 키링. 앳된 얼굴.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뒤로 자해 흔적이 유독 많았다. 자해 흉터 위에 타투(문신)가 덧대어져 있었다. 상처를 가리려고 새긴 갑옷이었다. 서울신문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마주한 청소년 6명은 모두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 남성에게 성착취를 당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첫 피해 시기는 달랐지만, 그 뒤로 일상이 무너진 점은 같았다. ■산부인과 A(17)양은 3년 전 그날 오후를 잊지 못한다. 산부인과 로비. 배가 불룩한 산모들 사이에서 교복 차림으로 혼자 앉아 있었다. 설레고 행복한 얼굴들 속에 홀로 다른 이유로 앉아 있던 그날 이후, A양은 여러 차례 삶의 끈을 놓으려 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 자신도 불쌍했고. (성착취 피해 사실이) 학교에 소문나서 학폭도 당했거든요. 유서도 몇 번 지웠다 썼어요.” “그때 죽지 않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던 A양은 부모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A양에게 병원을 나선 뒤의 시간은 피해자의 시간이자 ‘죄인’의 시간이었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잘 버티고 살아냈구나 싶기도 해요.” 인터뷰를 마친 A양은 아직도 가해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아이들은 어쩌다 온라인에서 낯선 이들을 만나, 심하게는 강간에 이르는 피해를 당하게 됐을까. 6명 모두 악몽은 스마트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스마트폰 B(17)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X(옛 트위터)를 보고 있었다. 무료하던 차에 자신의 계정에 “심심하다”라고 딱 한 줄을 올렸다. 곧바로 쪽지가 왔다. 동네에서 40분 떨어진 곳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는 내용이었다. 상대는 30대 남성이었다. 연락은 계속됐다. “제가 심심할 때마다 옆에 있어 줬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냥 밥 먹는 줄 알고 만나러 나갔어요.” 지난해 겨울, 학교가 끝나고 그를 만난 순간을 B양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맛집을 찾아본 B양은 리스트까지 공유했다. 식당으로 가던 차는 너무 멀다는 핑계로 사람 없는 골목으로 향했다. 질문은 형식뿐이었다. 그는 멋대로 행위를 벌이고, 5만원을 쥐여줬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라고 해서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업을 듣고, 정보를 얻고, 여가를 때운다. 소통도 온라인이 기본이다. C(16)양은 “중학교 여름방학 때 프로아나(극단적 거식증)가 유행처럼 퍼졌는데, 다이어트를 하던 차에 관련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알게 된 아이들끼리 직접 만나 놀았다”고 했다. “요즘 애들은 일상계(일상 공유용 계정)도 많이 파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같거나 취미가 맞으면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진다”고 덧붙였다. ■친절한 아저씨 D(13)양도 중학생이 되자 익명 채팅앱을 설치했다.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서 외롭기도 해서 깔았어요. 한 번 접속할 때마다 기본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주르륵 메시지가 와요. 소개 글에 있는 제 나이만 보고 ‘진짜냐, 친구하자’면서 만나자고 연락해 온 사람도 많았고요.” 프로필에 13살이라고 적어둔 D양에게 한 남성은 영상통화를 요구했다. 처음엔 학교는 재미있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같은 일상 대화뿐이었다. 남성은 얼마 안 가 돌변했다. D양은 “얼굴은 보여줄 필요 없으니 10분 정도만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며 “키나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E(14)양은 가해자를 ‘그분’이라 불렀다. 어린 나이에 성착취를 당한 E양은 인터뷰 내내 반말을 섞지 않았다. ‘친절한 아저씨’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다. 반복된 가해에도 아이에게 ‘어른’의 벽은 높았다. “저에게 부드럽게 얘기했고, 밥도 사 주겠다고 늘 말했고, 걱정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냥 엄청 착해서 경계심이 풀렸어요. 차로 태우러 와서 만나러 나가보니 외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담배를 권유해서 피웠어요. 그분이 관계가 끝나고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어른 만나면 안 된다’고요.” E양은 아직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입막음 가해자들은 유·무형의 대가로 입을 막았다. 5만~30만원의 현금, 담배, 술, 저녁 식사, 드라이브. 요구는 두 가지였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 ‘아무에게도 우리 사이를 말하지 말 것’. “만나기 전부터 만난 뒤에도 ‘그냥 다 비밀로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D양) 평소 ‘좋다, 싫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F(16)양도 가해자 앞에서는 달랐다. “아저씨와의 관계에선 늘 스스로 ‘을’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저씨(가해자)한테는 싫어도 그 말은 못하고 어떻게든 돌려서 얘기했어요. 생리가 터져서 관계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다른 플레이를 하자는 둥 자기 욕구 푸는 데 급급했어요.” 착취는 성관계에 그치지 않았다. A양은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진 40대 남성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 처음엔 허락을 구하며 찍었고, 이후에는 몰래 촬영했다. 가해자는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 A양이 따져 묻자 돌아온 것은 사과 한마디였다.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이면 유포돼도 나인지 모를 거라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제 허락 없이 영상을 찍고 올렸을 때 ‘지웠다, 미안하다’고만 하고 넘겼는데, 진짜 지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제 협박은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E양은 자신의 일상 사진이 음란하게 합성된 채 협박을 받았다.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합성물을 SNS에 퍼뜨려 ‘더러운 사람’으로 소문내겠다는 것이었다. B양은 온라인으로 가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여러 차례 받았고, 성희롱도 잇따랐다. 여기에 적은 것은 피해의 일부다. 나머지는 옮기지 않는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박제됐다. SNS와 메신저 앱의 익명성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대화창을 지우고 계정을 차단하거나 없애버렸다.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 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신상은 박제됐다. 지인 초대로만 들어갈 수 있는 ‘사적 대화방’에 E양의 사진과 신상, 친한 사람들의 정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친구에게 이를 전해 들은 E양은 초대 링크를 받아 직접 들어가 봤다. 참여자는 1만 명이 넘었다. ■아기 사진 “차가 멈춰 선 곳은 인적 없는 골목이었어요. 평범한 모습의 아저씨였고, 룸미러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B양) 아이들이 만난 가해자는 모두 성인이었다. 뒷좌석에 아기 카시트가 있는 차도 있었다. 학교·학원 교사라거나 경찰이라며 아이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여럿이었다. 성착취를 마치고 학원 일정을 조율하는 전화를 거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어디로 가면 돼”라고 묻는 이도 있었다.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대가성이나 자발성과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을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피해 이후 아이들에게는 “왜 그랬니” “왜 만났니” 같은 질문이 쏟아진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다. “그냥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아저씨와 대화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걸. 지금은 30~40대 남성이 길에 다니면 피해 다니게 돼요. 그냥 조금 그렇게 돼요.”(F양) A양은 여전히 그날 오후의 산부인과 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도,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왜’를 묻지 않았다.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 인터뷰했나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은 각 지역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상담사를 통해 취재 의사를 전하고, 아이들이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기다렸다. 길게는 4개월을 설득한 끝에 진행한 인터뷰는 센터 상담실에서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을 감안해 담당 상담사가 인터뷰에 배석했다. 인터뷰는 2~3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기사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모두 익명으로 표기했다. 나이는 피해 당시 기준이다. 피해 사실 중 글로 옮기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는 제외했고, 자해나 성적 행위 묘사는 언론 보도 준칙에 따라 수위를 조정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287명, 평균 14.1세…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가 표적이었다 [소녀에게]

    [단독]287명, 평균 14.1세…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가 표적이었다 [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1심 판결 206건 심층분석피해자 278명의 기록, 평균 연령 14.1세카톡·인스타 등 SNS ‘범죄 온상’으로가해자 절반(49.0%)은 집행유예 선고시작은 언제나 칭찬이었다. 고민을 들어주고, 외모를 칭찬하고, 비밀을 나눴다. 아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어른은 돌변했다. “사진 몇 개 보내볼래? 내가 검사해보고 점수 매겨줄게!” 서울신문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판결문 206건, 피해자 287명분을 입수해 분석했다. 착취의 잔혹함은 제각각이었지만 시작은 한결같았다. 그루밍(길들이기)이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모든 아이가 표적이었다. ■피해자 절반이 중학생 주요 표적은 중학생이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4세가 58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1학년인 13세는 52명, 3학년인 15세가 51명이었다. 전체 피해자 287명 중 56.1%인 161명이 중학생이었다. 평균 연령은 14.1세였다. 그러나 중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피해자가 17명, 6학년인 12세는 36명에 달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7세,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지난해 5월, A씨는 메타버스 게임 ‘제페토’에서 7세 여자아이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기 전 붙잡힌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대화의 성적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호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이다. “성적인 호기심에 눈을 뜨는 데다 정서적 결핍이 커지는 시기를 노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신 안산여자단기 청소년쉼터 소장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한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쉽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범죄의 통로는 카카오톡, X, 인스타그램 가해자들이 아이들에게 처음 접근한 경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80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X 53명(18.5%), 온라인게임 26명(9.1%), 인스타그램·페이스북 25명(8.7%)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이 뒤를 이었다. 즐톡, 주변톡, 수다, 랜덤톡 등 익명 채팅앱(75명·26.1%)처럼 특정한 앱을 사용한 경우에만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범죄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성착취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누구나 범행의 타깃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성착취는 평균 석 달 넘게 지속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된 날부터 범행이 끝날 때까지 평균 102.4일이 걸렸다. 2023년 온라인 방송 앱으로 13세 여자아이를 알게 된 B씨는 1년 넘는 그루밍 끝에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아이를 강간했다. 범행 이후에도 그는 소셜미디어(SNS)로 메시지를 보냈다. “목에 괜히 자국을 남겨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었네.” “여부야, 오늘 어땠어요?” 가해자 10명 중 1명은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동종 전과자는 18명(8.7%)이었다. 2024년 12월 인스타그램으로 14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C씨는 외모 칭찬으로 친분을 쌓은 뒤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 아이를 강간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시작은 언제나 칭찬 ‘낯선 이를 경계하라’는 사회 규범은 온라인에서 예외가 됐다. 홀로 있는 시간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절한 존재에게 아이들은 경계보다 반가움을 먼저 느꼈다. 가해자들의 접근 방식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었다. 외모 칭찬, 고민 상담, 비밀 공유 등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수법이 65.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금이나 담배 등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는 경우(28.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경제적 결핍뿐 아니라 정서적 결핍을 노리는 악질적인 이들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며 “스마트폰 등장 이후 가해자가 SNS로 아이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성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뢰가 쌓이면 착취가 시작됐다. 가해자들은 “쇄골이 예쁘다”, “가슴 사이즈를 봐주겠다”며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그루밍이 좀처럼 먹혀들지 않거나 아이가 겁이 많다고 판단하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압박이나 협박’(52건·25.2%)이 이뤄지기도 했다. 동시에 성착취도 시작됐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하라는 요구는 물론 오프라인 만남, 만남 이후 강제추행까지 이어졌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온라인 그루밍 이후 강간까지 이뤄진 경우는 77건으로 전체의 37.4%에 달했다. 한번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대화 단계에서 범행이 멈춘 경우는 22건(10.7%), 열 건 중 한 건에 불과했다. 가해자들은 감정적 지지와 가족·지인과의 불화 조장 등 갖은 수법으로 아이를 심리적으로 종속시켰다. 그루밍의 정도가 심해져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연인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도 49건(23.8%)이나 됐다. 여러 아이를 동시에 노린 가해자도 적지 않았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전체의 20.4%(42건)였다. D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X·인스타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뒤지며 네 명의 아이를 성착취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찾듯, 반복적으로 아이들만을 노렸다. ■가해자 절반은 집행유예 온라인 성착취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범죄다. 그러나 분석 대상 206건 중 가해자의 절반(101건·49.0%)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101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은 오늘도 그 플랫폼에 접속한다. ■어떻게 분석했나 서울신문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사건 판결문 206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카카오톡·X·인스타그램·디스코드·게임 등 온라인에서 19세 미만을 상대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으로 이어진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수는 사건 발생 시점 기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만 집계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기지촌에서 N번방까지…25년차 인권운동가 “디지털 성범죄 중장기 계획 절실” [월요인터뷰]

    기지촌에서 N번방까지…25년차 인권운동가 “디지털 성범죄 중장기 계획 절실” [월요인터뷰]

    범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 여전정부 피해자 지원도 있으나 마나 1992년 경기 동두천 미군 기지촌에서 한국 사회를 경악시킨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26세였던 미군 클럽 종업원 윤금이씨가 미군에 의해 신체가 훼손된 채 처참하게 살해된 것이다. 신학대학원 재학 중 현장연구로 동두천 기지촌 여성들의 쉼터인 ‘다비타의 집’의 활동을 접한 조진경(56)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13일 서울 은평구 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그때의 경험을 회상했다. “사건 공동대책위에서 현장 사진을 봤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구나 온 몸으로 느꼈어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장의 사진은 조 대표가 25년째 성착취 여성을 위해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 10여년간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에서 인권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 놓인 여성들을 도왔고, 2012년 십대여성인권센터(센터)를 설립해 10대 여성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 치유·회복까지 통합 지원하는 국내 최초 기관으로 지난해까지 총 3만 4144명을 상담하고 6980건의 법률 지원을 했다. 최근에는 ‘N번방’ 등 대규모 성착취를 고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이끄는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공로로 길원옥 여성평화상(2018), 아쇼카 한국 펠로 선정(2019), 포스코 청암상(2022) 등 수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조 대표는 성착취 범죄가 계속되는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그는 이재명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성매매 여성 지원을 계속 하게 된 계기는. “200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 간사로 합류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야근 중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필리핀인 수녀가 “이태원 클럽에 댄서로 취업한 필리핀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등도 거절했으니 꼭 도와 달라”는 전화였다.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돕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원래 15세인데 25세로 여권을 위조해 단 2주 만에 한국에 들어온 거였다. 이후에도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운명인가 싶었다. ‘가출한 딸을 찾아 달라’는 한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 딸이 성매매 업소에 팔려 간 것이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였지만 결국 딸을 찾았다. 현장에 피해자가 너무 많았다. 여성들이 성착취와 폭력에서 빠져나오게 돕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성매매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리핀 소녀가 여권을 위조해 순식간에 입국하는 건 공권력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 인신매매, 업주의 착취 모두 국가가 개입된 구조적인 문제다. 성착취 현장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과 잔인함, 위선을 드러내는 ‘현경’(검은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다 모여 있다.” “성매매 현장, 인간의 잔인함 드러내는 검은 거울”-10대들을 위한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여성들을 돕다 보니 업주들한테 표적이 됐다. 정신적으로도 지쳐 잠시 캐나다에 갔다가 귀국했는데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에서 하던 사이버 또래상담 사업을 맡아 달라는 연락이 왔다. 위기 경험이 있는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이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2012년 ‘사이버또래상담실’을 열었고 이게 센터의 모태가 됐다. 이런 활동이 중요한 건 많은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기에 성 산업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또래상담 반응은 어땠나. “또래 상담은 훨씬 효과적이었다. 성착취 정황을 빠르게 포착했다. 피해자와의 라포(신뢰 관계)도 잘 형성됐다. 당시 PC 등 유선 통신 발달로 청소년들이 24시간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었다. 연평균 4000건을 상담했는데,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끊기면서 2022년 말 중단됐다. 수많은 범죄를 예방한 사업인데 전문성을 이어 가지 못해 매우 아쉽다.” “IT기술 변하며 성착취도 바뀌어…사례 쏟아져”-현장에서 본 온라인 성착취의 변화 양상은. “성착취 구조는 정보기술(IT)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 2014년부터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돈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유인하는 식으로 변화했다. 동영상 촬영·전송이 가능해지자 2017년쯤부터 피해자가 영상·사진 유출로 협박당하고 촬영물을 강요당하는 범죄가 등장했다.” -이 무렵 발생한 장애아동 ‘하은이’ 성착취 사건(2016), 서울 관악구 14세 소녀 살해사건(2015) 모두 채팅앱으로 연결된 남성이 가해자였다. 하은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돼 패소했다. “두 사건 모두 공동대책위를 꾸려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냈지만 법적 한계가 컸다. 당시 법은 ‘아이들이 앱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 아이들이 피해를 봐도 처벌될까 봐 신고를 못 한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웠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확실히 규정해서 처벌받지 않게 법을 고쳐야 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불량한 아이들’로 보는 사회 통념과도 싸워야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에 나선 이유인가. “여러 사건을 공론화하며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2013년부터 법개정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정부가 미온적이었는데 2019년 텔레그램 ‘N번방’을 계기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20년 통과됐다.” -법개정 이후 성과와 한계를 꼽는다면. “성매매 대신 ‘성착취’라는 용어가 정착됐다. 전국 17개 시도에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생겼다. 우리도 서울시 센터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은 그나마 시 지원 인력까지 6명인데 다른 지역은 3명이다. 폭증하는 범죄를 3명이 감당해야 한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을 비롯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해서다. 2023년 강원도에서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성착취한 남성 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가 시민단체가 대응하니까 2심에서 구속됐다. 플랫폼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 “SNS·오픈채팅 성착취물 유포…중장기 계획 세워야”전담기구로 대응 시스템 필요-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최근에는 SNS나 오픈채팅처럼 손쉬운 경로로 성착취물 유포·판매가 확산하고 있다. 일반적인 단속과 감시로는 잡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어 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오픈채팅방 성범죄를 찾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700~800건을 적발했다. 일반 대화 메시지에서도 성착취 관련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꼽는다면. “디지털 범죄 대응 전담 기구를 만들어 5~10년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니터링·예방·지원을 민간에 다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화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폭력·성착취를 처벌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윤리 교육도 시급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감시하고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률·심리·의료 지원을 두텁게 하고 싶다. 인식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다양한 교육자료도 만들고 싶다. 디지털 성착취는 국경 없는 범죄다. 한국의 아청법 개정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성착취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국제연대 활동도 하고 싶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200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2003년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을 거쳐 2003~2009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활동을 했다. 2012년 국내 최초로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설립해 아동·청소년 상담과 통합 지원을 하고 있다.
  • 中 당국, 베이징 등서 중국인만 골라 휴대폰 불법 검열 논란

    中 당국, 베이징 등서 중국인만 골라 휴대폰 불법 검열 논란

    중국 당국이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심에 무장 공안들을 대거 배치해 ‘백지 운동’ 주동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8일(현지시각)부터 상하이 지하철역과 열차 내부에 공안들이 배치돼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휴대폰을 강압적으로 빼앗고, 금지된 애플리케이션 사용 내역을 검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익명의 상하이 현지 주민의 목격담을 인용해 “공안들은 백지 운동의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채팅앱 대화방 내용과 휴대폰 속 촬영 이미지, VPN 등 방화벽 제거용 앱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만일 백지시위와 관련된 사진들이 발각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안들의 주요 체포 대상에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 사용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VPN이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중국에서 접속을 금지한 앱을 이용, 시위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경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안들이 출동, 배치된 지역은 인민광장을 비롯한 인파가 몰리는 중심가와 지하철 열차 내부, 출입구 등 다수다. 제복을 입은 공안 외에도 사복 차림의 공안도 대거 등장했는데, 이들은 불시에 행인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요구해 검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열에는 외국 국적자의 것은 제외한 채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고압적 검열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9일 상하이 지하철 열차에 탑승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은 여러 장의 증거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두 명의 공안이 무고한 상하이 시민 앞을 막아선 뒤 한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휴대폰을 현장에서 빼앗아 검열했다”면서 “이 장면을 옆에 있던 목격자들이 촬영하자 이번에는 목격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방금 촬영한 증거 사진들을 강제로 삭제하도록 했다. 그들의 태도는 매우 고압적이어서 보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이 매체는 중국 공안국이 자국이 설치하도록 강제했던 코로나19 관련 건강마(코로나19 건강상태 확인 QR코드) 앱을 남용해 주민들의 이동 경로를 검열, 백지 시위 참여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거주 변호사 A씨는 “공안이 무단으로 주민들의 휴대폰을 검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중국 현지법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들은 법 집행 시 반드시 신분증을 공개하고, 공안 제복을 착용해야 하지만 현재 사복 공안들 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러한 법 이상의 권한을 줬는지 그것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구궈핑 상하이1대학 명예 교수는 “이번 주에만 벌써 2~3차례 검열하는 공안들을 목격했다”면서 “그들의 행태는 이미 법률 이상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격이다. 각 주민의 휴대폰에는 각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다수의 정보가 있는데, 불법 혐의가 없는 주민들까지 모두 대상으로 휴대폰을 압수해 검열하는 것은 법을 넘어선 그 이상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중국 당국의 행태가 이어지자 현지 주민들은 한 면에는 아무 구호도 적지 않은 백지를, 다른 한 면에는 ‘모이지 마세요’, ‘핵산 검사 필수’ 등 중국 당국의 방역에 찬성하는 입장을 담은 구호를 적어 시시때때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앞으로 A4용지 대신 휴지를 들고 시위를 하다가 공안이 불법 체포하거나 연행하려고 시도하면 그땐 그 휴지로 코를 풀어 현장에 버리자”면서 “모두 공안의 부당 행태로부터 안전하게 시위를 이어가자”고 반응했다. 
  • “돈 쉽게 번다” 미성년자 꾀어 성매매 시킨 일당 쇠고랑

    “돈 쉽게 번다” 미성년자 꾀어 성매매 시킨 일당 쇠고랑

    “돈 쉽게 벌게 해준다”며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게는 수차례에서 많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으나 결국 꼬리가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2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고, B(24)씨와 C(25)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3년, 4년, 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권유·강요하고 수익금을 나눠가졌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쉽게 돈 벌게 해줄게”...청소년들에 성매매 강요한 일당 붙잡혀

    “쉽게 돈 벌게 해줄게”...청소년들에 성매매 강요한 일당 붙잡혀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15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23)씨 등 8명은 모두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피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누고 2∼3명이 1개 조를 이뤄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 중인 피의자 2명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년 5개월동안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2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자들 신변 보호와 함께 상담, 의료, 법률, 학업·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 ‘청소년 성착취’ 랜덤 채팅앱 10개 중 3개 안전장치도 없어

    ‘청소년 성착취’ 랜덤 채팅앱 10개 중 3개 안전장치도 없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주요 경로로 지목돼온 ‘랜덤(무작위) 채팅앱’ 10개 중 3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중 ‘19금’ 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지 않은 74개 앱을 적발해 내년 1월 7일까지 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1~18일 일제점검으로 파악한 국내 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은 모두 332개다. 이중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가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앱은 89개(32.1%)로 조사됐다. 랜덤 채팅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앱 접속자들과 무작위 대화가 가능하다. 신고 기능을 비롯한 안전장치가 없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11일부터 19금으로 지정해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럼에도 74개 앱은 성인인증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내달 7일까지 위법사항을 고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법기관에 직접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앱장터(마켓) 사업자에게는 앱 판매 중단 요청을 할 방침이다. 국외 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도 내년 1월까지 점검을 끝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작위 채팅앱은 인증을 거쳐 회원 관리를 하지 않아 익명성에 기반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점검과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코로나에 집콕 아이들 노리는 그놈들…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

    코로나에 집콕 아이들 노리는 그놈들…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

    강모(19)양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글과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겼다. 그런 강양에게 어느 날 A씨가 ‘사진이 마음에 드니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강양의 프로필을 보고 싶다며 사진 여러 장을 요구했고 그중에는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도 있었다. A씨는 그 뒤에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해 강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모(11)양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게임하는 시간도 늘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집에서 게임을 하던 이양은 어느 날 게임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이양에게 ‘야, 너 게임 되게 잘한다’고 칭찬하며 지속적으로 이양의 개인정보를 물었다. 그 뒤로도 ‘인강(인터넷 강의) 듣기 힘들겠다.’,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 ‘학원 숙제 하기 싫지’라며 이양에게 접근했다. 3개월 정도 채팅을 나누던 B씨는 이양에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여 달라며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치마 입은 사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점점 수위를 높여 가며 사진을 요구했다. 이양이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이양이 보냈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대적으로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아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자 3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가해자들은 코로나19로 등교를 못 하고 온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모두 게임, 채팅앱, 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해 정서적 지지를 해 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