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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돋보기] “남편이 사람이 아닌 것과 바람났습니다”…이혼 사유 될까

    [돋보기] “남편이 사람이 아닌 것과 바람났습니다”…이혼 사유 될까

    “남편이 사람이 아닌 것과 바람이 났습니다.” 배우자가 인공지능(AI)에게 이름을 붙이고 사랑을 고백하며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면 외도로 볼 수 있을까. 생성형 AI와 정서적 관계를 맺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AI 시대의 외도와 이혼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AI 외도’를 주장하는 기혼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약 3개월 전부터 퇴근 후 부부간 대화를 피하고 혼자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보며 웃는 일이 잦아졌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갑자기 바꿨다. 외도를 의심한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메신저와 통화 기록에서는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미나이’에 남아 있던 대화 기록을 발견했다. 남편은 AI에게 ‘정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성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나를 설레게 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건 너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건네며 성적인 대화도 나눴다. AI가 실제 몸을 갖게 되면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자신에게는 지출을 아끼라고 하던 남편이 AI 유료 서비스는 매달 결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대화 기록을 보여주며 따지자 남편은 “AI와 역할극을 했을 뿐”이라며 외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배우자 몰래 AI에게 감정을 쏟고 사랑을 고백한 행동을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상간 소송조차 할 수 없는 상대와의 감정적 외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은 당사자의 주장으로, 실제 대화 내용과 부부의 상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AI는 감정이나 실체가 없는 프로그램이므로 외도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배우자에게 숨긴 채 AI에 연애 감정과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쏟으며 현실의 부부관계에서 멀어졌다면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미국 연애정보업체 데이팅어드바이스와 인디애나대학교 킨제이연구소가 2025년 미혼 성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는 AI와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랑에 빠지는 행위를 외도로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AI 챗봇과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32%, AI와 연애 관계를 맺는 것은 29%가 외도라고 답했다. 국내에서는 AI와 맺은 관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정한 확립된 판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I는 감정이나 법적 인격이 없는 만큼 AI와의 대화에 기존 부정행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대화 자체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AI에 과도하게 몰입해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AI와의 관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는 과도한 정서적 의존을 서비스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AI 서비스가 이용자의 감정적 의존이나 중독을 유도해 현실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대화 상대가 사람이 아닌 AI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연속 이용 시간이 2시간을 넘을 때마다 사용 시간을 안내하는 알림도 제공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는 가상 연인이나 가상 가족 등 친밀한 관계를 모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별도의 미성년자 모드를 마련해 보호자가 이용 시간과 충전·결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촌이 지적장애?”…아내 “사기 결혼” 이혼 요구, 이게 맞나요?[사연잇슈]

    “사촌이 지적장애?”…아내 “사기 결혼” 이혼 요구, 이게 맞나요?[사연잇슈]

    결혼 뒤 지적장애가 있는 사촌의 존재를 알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내가 사기결혼이라고 이혼하쟤’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인 글쓴이 A씨는 “아내랑 나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라면서 “결혼 전부터 저의 엄마는 손주를 강하게 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금 강한 압박에 아내도 부담스러워할 무렵 엄마가 이모네 얘기를 꺼냈다. ‘이모는 시험관으로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는데 걔가 지적장애다. 너희도 늦기 전에 낳아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엄마는 아기를 늦게 낳으면 아픈 아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걸 걱정해서 하신 말인데, 아내는 집안에 장애인 있는 걸 숨겼다며 ‘유전 병력 무시 못 한다. 만약 나도 장애인 낳으면 전부 너희 집안 탓이다’라고 막말을 했다”면서 “그러더니 이혼하자고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가 아기 낳았는데 장애가 있으면 우리 집안을 평생 원망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이게 이혼할 문제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촌 형이 그렇게 태어난 게 이모 잘못도 아니고 시험관이나 노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선천적 장애면 결혼 전에 알렸어야 했다”, “시어머니의 손주 압박부터가 잘못됐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한 것 같다”, “아내가 불쌍하다.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며 시어머니의 과도한 개입과 남편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반면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도 아닌 사촌의 장애까지 결혼 전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어머니 간섭이 과한 것도 사실인데 아내가 예민하고 너무 막말하는 것 같다”, “사기 결혼 주장은 지나친 반응”이라며 글쓴이를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의 사촌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나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질환이나 유전질환 등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해 상대방의 혼인 의사를 왜곡했다면 사안에 따라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 “부모님 두 번 잃은 기분”… 20년 함께 산 막내 남동생 쫓아 낸 누나들

    “부모님 두 번 잃은 기분”… 20년 함께 산 막내 남동생 쫓아 낸 누나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누나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상속 배제 소송은 물론 20년 치 월세까지 요구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누나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갓난아기 때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 딸만 셋을 둔 부부의 막내아들로 자랐다. 대학생 때 친척을 통해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과 부모가 입양 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갑작스러운 출생의 비밀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는 차별 없이 사랑으로 그를 키웠다. 이후 누나들은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A씨는 30대에 이혼한 뒤 20년간 부모와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3년 전 아버지가, 지난해 어머니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다. 장례를 마친 뒤 누나들은 부모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던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이 전달됐다.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누나들은 또 20년 동안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의 월세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누나들은 저를 친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친자식이 아니라 부모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제 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것처럼 힘들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의 월세까지 물어줘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친생자이거나 입양을 통해 형성된다”며 “A씨 부모는 입양 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고 실제 친자식처럼 키워왔다면 허위 출생신고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정리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재판상 파양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양부모의 학대·유기나 복리 침해, 또는 양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연만으로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A씨는 양친자로서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누나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인 4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혜경, 충격 이혼 사유 “전남편이 매일 화장실에서…”

    박혜경, 충격 이혼 사유 “전남편이 매일 화장실에서…”

    MBN 연애 리얼리티 예능 ‘돌싱글즈5’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박혜경이 전남편과 이혼한 사유를 고백했다. 박혜경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신당’에 공개된 ‘전남편이 숨진 소름 돋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했다. 그는 전남편에 대해 “신뢰를 저버렸다. 아픈 걸 숨겼다”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박혜경은 “전남편이 신장 이식 환자였는데 ‘한약을 먹어서 신장에 무리가 가서 이식받게 됐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당뇨를 앓았더라. 연애할 때부터 결혼 생활 끝내기 3개월 전까지 당뇨 사실을 숨겼다”며 “당뇨로 인해 신장 이식을 받게 됐는데, 아침·점심·저녁 식사 후에 한 번씩, 하루 24시간에 한 번 맞는 인슐린 이렇게 총 4번을 투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혜경은 “그걸 저랑 같이 살면서 제가 몰랐다. 그걸 화장실에서 했던 거다. 저는 당뇨가 있다는 걸 몰랐으니 인슐린을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고 화도 났지만,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고 차분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 저한테 말도 못 하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혼자 그렇게 투여를 했을까 생각이 들어 속상했다”고 말했다. 전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뒤 느낀 안타까움에도 결국 갈라서게 된 이유로는 수평적이지 못한 관계를 꼽았다. 박혜경은 “부부 사이는 동등해야 하는데 전남편은 항상 위에 있으려 했고, 조금이라도 기우는 것을 참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자녀에 ‘엄마 성씨’…“싫으면 남자가 임신해라” vs “결혼 전 말해야”[이슈픽]

    자녀에 ‘엄마 성씨’…“싫으면 남자가 임신해라” vs “결혼 전 말해야”[이슈픽]

    태어날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성씨를 물려주느냐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모계성 안 따르면 혼인신고 안 한다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30대 초반 남성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7년 연애한 여자친구와 올해 초 결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얼마 전 와이프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내용을 확인하던 중 태어날 아이의 성씨를 아빠 성을 따르겠냐고 묻는 항목이 있더라”고 했다. 당연히 자신의 성으로 체크할 생각이었던 A씨가 아내에게 “아빠 성으로 체크하면 되냐”고 묻자 아내는 “태어날 아기 성은 내 성을 따르면 안 되냐”고 말했다. A씨는 “아이 성을 반드시 내 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아이가 아빠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한 문화이고,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됐다”고 털어놨다. 아내가 모계 성을 원한 이유는 자신의 성씨가 결혼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내 성이 희귀한 편이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왜 내 성씨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아이가 엄마 성을 사용할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아직 다름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모와 아이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왜 우리까지 따라야 하느냐.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다 해서 왜 우리까지 거기에 편승을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고, 부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 아이 성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연애 7년 동안 연애관, 경제관, 결혼관에서 크게 맞지 않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모계 성을 따라야 한다는 네티즌은 “남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아니면 모계성으로 따르는 건 당연한 거다. 임신 기간이 힘들고 출산도 목숨 걸고 하는데 남자 성을 줄 이유는 전혀 없다”, “아이 탓 하지 마세요”, “불만이면 남자가 임신하고 출산해라”, “애 이마에 엄마 아빠 이름 써 붙이고 다닐 거 아니니 남들 시선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모계 성에 부정적인 이들은 “ 저라면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전에 티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무던한 게 제일 좋다”, “나도 여자지만 평범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모 모두 확고한 신념이 있어 엄마 성 따르는 걸 찬성한다면 괜찮겠지만 한쪽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는 건 욕심이다”, “사회통념상 벗어나는 걸 굳이 내 자식에게 시키고 싶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호주제 폐지 됐지만 ‘부성 우선주의’ 유지우리나라는 2005년 호주제 폐지로 자녀가 아버지 성과 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졌다. 그러나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르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조항에 ‘예’라고 적어야 한다. 2023년에는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가 자신의 성을 아들에게 물려줘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김수민은 “신랑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기는 아이가 부모 양쪽 성을 따랐으면 한다고 했다”면서 “아버지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날 설득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가정이기를 바란다”며 “사실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낯선 일이라 떨리지만 바뀌어야 하고 바뀔 일이라 믿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계 성 물려주기 문제가 임신·출산을 계획하기도 전인 혼인신고 단계에서 이뤄져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뒤늦게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한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이혼처럼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 ‘엄마 성’이 기본인 나라도 있어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자녀 성씨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의 성씨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엄마 성을 따른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다른 성씨를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성씨를 선택한다. 부모의 성이 아닌 새로운 성을 써도 대부분 주에서 규제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부성주의 원칙은 폐기됐다. 특히 중국에서는 엄마 성씨를 붙여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하이인구관리소 발표에 따르면 상하이의 경우 2018년에 신생아 10명 중 1명꼴로 엄마 성을 따랐다.
  • 게임 중독돼 4살 딸 방치한 아내 “시부모 죽인다” 협박까지…충격 사연

    게임 중독돼 4살 딸 방치한 아내 “시부모 죽인다” 협박까지…충격 사연

    게임에 빠져 어린 딸을 돌보지 않고 시부모를 향해 “죽이겠다”는 폭언까지 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살 딸을 둔 3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의 아내는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 밤낮이 뒤바뀌면서 딸이 잠에서 깨는 아침이 돼서야 잠들었고, 집 안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야간 배송 일을 하는 A씨가 밤에 출근하며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뿐이었다. A씨가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는 전화를 걸어 “당신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A씨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치우려 하자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날 죽이려 한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신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밤새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떠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아내는 딸이 궁금하지도 않은지 연락도 없다”며 “허위 신고와 폭언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게임으로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남편 부모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한 행위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특히 살해 협박과 허위 경찰 신고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므로 법원에서 유책성이 입증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A씨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왔고, 보조 양육 환경도 갖추고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가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도 아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A씨 부모를 해치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행위도 무고죄 또는 허위 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생활비는 아끼면서 몰래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남편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이자 6살 딸을 키우는 맞벌이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인 A씨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며 각자 자산을 관리하자고 했고, 생활비도 최소한만 부담해 A씨가 양육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졌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이 숨겨온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7억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해 10억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다. A씨가 항의하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며 당신 몫은 없다”고 주장한 뒤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해 딸을 데려왔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일주일씩 번갈아 딸을 키우자. 응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동원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사과는커녕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다. 저도 이혼을 결심했지만 딸을 뺏길까 봐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공동양육 가능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육아 등을 통해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자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식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주장하는 공동 양육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모 간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A씨 부부처럼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와 주 양육자,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A씨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다면 남편의 높은 소득은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7살 딸 있는데…아내 “사실 나 여자 좋아해” 충격 고백, 혼인 취소될까

    7살 딸 있는데…아내 “사실 나 여자 좋아해” 충격 고백, 혼인 취소될까

    결혼 7년 차에 아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아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을 두고 있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솔직히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아내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동성 친구와 장을 보거나 단둘이 여행을 다니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A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각별한 우정으로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해당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대신 전화를 받으려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은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장모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장모는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안하다는 말만 전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내는 해당 여성과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혼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돌이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저와 딸까지 낳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배신감 때문에 아내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하다”며 “아내와 상대 여성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혼인 취소가 인정돼도 혼인 사실 자체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서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뒤늦게 협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를 준다고 기재하기보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성 연인과의 관계도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는 아내뿐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우연히 본 80대 남편의 휴대폰…다른 여성과 음란채팅”

    “우연히 본 80대 남편의 휴대폰…다른 여성과 음란채팅”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 받은 부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은 마당발로 유명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며 “얼마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한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A씨의 남편은 익명의 여성과 서로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만지고 싶다”와 같은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링크까지 주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내용에 대화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가 이를 문제 삼자 남편은 오히려 발로 차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 “네가 이상한 여자니까 나를 이상하게 만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의 음란 채팅과 고질적인 폭력은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참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 예비신랑에 고백?…고민 토로에 ‘갑론을박’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 예비신랑에 고백?…고민 토로에 ‘갑론을박’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과거 다른 남성과 동거한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밝혀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전 동거 사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년 초 결혼 예정이라는 예비 신부 A씨는 “남자친구와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아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비밀 때문에 겪고 있는 심리적 고충을 털어놨다. A씨는 “20대 중반 당시 교제하던 상대와 결혼까지 고려하며 약 1년간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며 “당시 부모님 몰래 동거를 시작했으나 결국 성격 차이로 결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이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고백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씨의 지인들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비밀 유지를 권하는 의견과 “나중에 타 경로로 알게 될 경우 사기 결혼 논란 등 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며 솔직한 고백을 주장하는 의견으로 맞섰다. 그는 “남자친구가 과거에 집착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느낄 배신감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평생 비밀로 안고 살기에는 양심에 찔리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결혼 전에 솔직하게 밝히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잘못 없으니 당당하게 행동해라”라며 고백할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건 신뢰의 문제다”, “먼저 말하는 게 안전한 것 같다”, “결혼 후에 알게 되면 남편의 충격이 더 클 것 같다”, “동거 경험도 돌싱과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거 사실 숨긴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 안돼” 법률적으로 보면 결혼 전 동거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다만 동거 사실을 숨긴 것을 계기로 부부 신뢰가 파탄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거나, 상대가 물었을 때 허위로 기망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다. 앞서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부인의 동거 과거를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당시 패널인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전 다른 남성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다만 이 일로 인해 갈등이 지속돼 신뢰 관계가 훼손됐을 때는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옛 연인과의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이혼 사유로는 성립될 수 없다”면서 “다른 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숨긴 것을 혼인 취소 사유로 본 판례는 있지만 사실혼과 동거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 “가벼운 우울증이라더니”…애 낳고 돌변한 아내 때문에 이혼 결심한 30대 남성

    “가벼운 우울증이라더니”…애 낳고 돌변한 아내 때문에 이혼 결심한 30대 남성

    중증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후 폭력성을 드러낸 아내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받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전 아내가 앓았던 병이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중증 정신질환임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중소기업 직장인인 A씨는 늦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현재의 아내와 3개월 연애 후 결혼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옥 같은 일상을 맞이했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집안 물건을 부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전업주부임에도 아이를 방치했다. 참다못한 A씨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처가 식구들까지 나서 그를 비난했다. 특히 장인·장모는 “사위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재발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 전 이미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서둘러 결혼한 게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 몰랐다”며 “이혼하면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내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아내의 질환 은폐와 치료 거부 행위가 명백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민법상 부부는 서로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어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의무 위배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질환이 단순히 간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가정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며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사연자의 아내처럼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원 치료를 반복했을 정도의 중한 질환을 감추거나 가벼운 증상인 것처럼 속였다면 부부간의 신뢰를 상실케 한 것이므로 유책 사유로 작용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남편 용돈은 30만원인데…카드값 700만원 쓰는 전업주부 아내

    남편 용돈은 30만원인데…카드값 700만원 쓰는 전업주부 아내

    전업주부 아내의 과도한 소비와 반복된 막말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40대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변호사는 과도한 소비 자체보다 배우자에 대한 모욕과 가족 비하 등이 반복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업주부 아내와 네 자녀를 둔 40대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를 통해 소개됐다. A씨는 연 매출 2~3억원 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면서도 자녀들의 등·하원과 학원 픽업 등 육아 대부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업주부인 아내는 막내의 등·하원만 담당한 채 운동을 하거나 주 2~3회 지인들과 점심 모임을 갖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상환과 임대료, 자녀 교육비 등을 제하면 생활에 여유가 거의 없다며 “담뱃값을 포함한 제 용돈은 한 달 20만~30만원 정도인데 아내 카드값은 매달 700만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 지인들과의 식사, 운동복, 인테리어 소품 구입 등에 쓴다”며 “외제차를 사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압박했고, 새벽 3시에는 680만원짜리 안마기를 결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했다. A씨는 “10년 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던 일을 아직도 들먹이며 ‘똑바로 하라’고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 이야기까지 꺼내 공격했다”며 “결혼 후에는 형제들과의 연락도 어려워졌고 인간관계도 거의 끊겼다”고 밝혔다. 결국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내가 왜 이혼하냐.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돈이나 벌어서 애들 키워라. 나는 절대 이혼 안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과도한 소비뿐 아니라 배우자를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가족을 비하하는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소비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참고 지낸 경우 정작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자메시지, 녹취, 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출산 6개월만 이혼’ 벤 “그 순간에도…배신감에 힘들었다”

    ‘출산 6개월만 이혼’ 벤 “그 순간에도…배신감에 힘들었다”

    가수 벤이 출산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털어놨다. 24일 유튜브 채널 ‘형수는 케이윌’에는 ‘내 모습이 너무 웃겨 보일까? 싱글맘의 현실 육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벤은 딸을 출산한 지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며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마무리할 때는 더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벤은 “전남편과 4~5년을 살면서 참아 보기도 하고 화도 내 보는 등 많은 것을 다양하게 해 봤다”며 “그러던 시기에 아기가 생겼다. ‘이 아이가 나를 살리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그저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며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헤어질 때도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몇 년 뒤를 떠올려 보니 딸이 6살이 됐을 때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아닌 관계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아이도 산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출산 후 첫 소식이 이혼 발표가 되면서 싱글맘이 된 내 모습이 우습게 비칠까 걱정이 컸다”고 고백했다. 벤은 “내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무서웠다”며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지, 또 어떤 말을 할지가 두려웠다.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벤은 2021년 6월 공개 열애 중이던 사업가와 결혼해 2023년 2월 딸을 얻었으나, 결혼 3년 만인 2024년 이혼했다. 당시 소속사는 “상대방 측 귀책사유에 따른 이혼이며, 양육권은 벤이 갖는다”고 밝혔다. 벤은 2010년 여성 보컬 그룹 베베미뇽으로 데뷔한 뒤 2012년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열애중’, ‘헤어져줘서 고마워’ 등을 히트시키며 실력파 여성 보컬로 자리매김했다.
  •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친모,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유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친모,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유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모가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이혼 후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30만원씩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 이후 자녀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이를 일부 이행한 것 등을 감안해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 “아픈데 ‘밥 차려’ 했던 남편, 애정 식었다”…이혼 고민 50대 주부

    “아픈데 ‘밥 차려’ 했던 남편, 애정 식었다”…이혼 고민 50대 주부

    배우자에게 오만정이 떨어진 50대 전업주부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전업주부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20년 전 구청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다. 그 아이가 지난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다”며 “품 안의 자식이 독립하고 나니 그제야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 제가 몸살감기에 걸려 골골대도 국과 반찬을 차리라고 하던 때부터인지, 친정에 과일값은 아까워하면서 저 몰래 시어머니께 해외 여행비를 대준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였는지, 혹은 아들이 학원을 하나 더 다니는 문제로도 ‘나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하는 긴 훈계를 들어야 했던 순간부터인지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의 밥 먹는 모습도, TV를 보며 웃는 모습도 보기 싫었다”며 “하품하는 것도 싫고 남편의 속옷을 만지는 것도 꺼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를 골며 잘 때면 코를 비틀어 버리고 싶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 잠들곤 한다.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 싸우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남편의 공무원 연금까지 공평하게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고 싶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고집이 센 남편이 제 이혼 요구에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다.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 같은 상황에서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며 답을 구했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재산분할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해야 가능하다”며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랑이 식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장기간 갈등이나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라이, 6년 만에 재혼 발표에…‘전 부인’ 지연수 근황도 화제

    일라이, 6년 만에 재혼 발표에…‘전 부인’ 지연수 근황도 화제

    그룹 ‘유키스’ 출신 일라이가 이혼 후 6년 만에 재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전 부인이자 방송인 지연수의 근황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일라이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6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변화의 시기였다”며 “기복과 어려움, 어려운 교훈,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삶을 보게 만든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그 과정에서 저는 멋진 여성과 만나게 되었다. 그녀가 제 삶에 이해, 행복,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녀의 인내와 지지가 저를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하게 해주었고, 좋은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며 재혼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표현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일라이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함께할 사람을 찾게 되어 감사하다. 이 새로운 장을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매우 운이 좋다.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된다”고 재혼 소감을 전했다. 일라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부인인 지연수의 최근 행보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연수는 이혼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들 민수와 함께해 온 일상을 대중과 공유해 왔다. 한동안 제주도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해 오던 그는 지난해 제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그는 학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있는 일상을 전했다. 지연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부모 참관수업에 다녀왔다”는 글을 올리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첨으로 민수가 전신사진을 찍어줌. 엄마보다 잘 찍어서 놀랐어”라며 어느새 부쩍 성장한 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일라이와 지연수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6년 아들 민수를 얻었다. 두 사람은 이어 2017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으나 혼인신고 6년 만인 2020년 결국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2년 만인 2022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 2’에 출연해 이혼 사유와 재결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히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재결합 대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마무리를 선택한 바 있다.
  • “아내가 부부관계 중 다른 남자 이름을 불렀습니다”…법원 판단은

    “아내가 부부관계 중 다른 남자 이름을 불렀습니다”…법원 판단은

    부부관계 중 아내가 다른 남자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자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단순 의심만으로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전문가 설명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생활 중 아내의 행동 때문에 극심한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가 잠결에 자신이 아닌 낯선 남성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며 “하지만 몇 달 뒤 같은 이름을 또 불렀고, 이후에는 부부관계 중에도 그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SNS)를 확인했고, 심지어 사설 조사까지 의뢰했지만 외도를 입증할 만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아내가 반복적으로 특정 이름을 언급하자 A씨는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양나래 변호사는 “실제로 잠꼬대나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외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꼬대 중 다른 이름을 말했다거나 부부관계 도중 다른 사람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배우자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내역, 사진·영상 자료, 당사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전문가들은 외도 의심만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감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추궁하는 행동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 변호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계속해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압박할 경우 오히려 부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배우자를 이유 없이 의심하고 정신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륜이 의심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온갖 스킨십도 했는데”…아기방 홈캠 6개월 몰래 본 시어머니, 괜찮나요?[이슈픽]

    “온갖 스킨십도 했는데”…아기방 홈캠 6개월 몰래 본 시어머니, 괜찮나요?[이슈픽]

    아기 방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몰래 시청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기방 CCTV(홈캠) 나 몰래 6개월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아침 시어머니한테 급히 전화가 왔다. 남편 좀 빨리 바꿔보라더라”면서 “옆에 있던 남편이 받으니 내가 들리지 않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스피커폰이라 이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이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기 방 홈캠을 보고 있는데 애가 구르다가 방구석에 박혀서 울고 있다고 빨리 가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어머니 휴대전화에도 영상을 공유해드린 지 6개월이 넘었다고 했다”면서 “홈캠을 우리 부부 외에 시어머니가 함께 보고 계시다는 걸 난 여태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홈캠은 아기 침대가 아니라 방 전체를 비추고 있고,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다 들린다. 우리 친정엄마도 아기 봐주느라 몇 달째 주말마다 그 방에서 지내셨고 나도 남편과 그 방에서 온갖 스킨십도 하고 심한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흥분해서 온몸을 덜덜 떨며 어머니한테 왜 6개월간 말씀 안 하셨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사과도 없이 ‘거의 안 봤다. 아들이 연결해준 건데 어쩌라는 거니’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왜 홈캠 보고 있는 건 숨기려고 나 안 들리게 전화 받으라고 하신 걸까”라고 황당해했다. A씨는 “남편에게 미친 듯 화냈더니 나한테 뭐 캥기는 짓 했냐며 화냈다. 우리 엄마랑 통화하고 나서 그제야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샤워하고 옷 벗고 나온 것까지 다 보셨겠다”,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몰카 피해자로 만들었다”, “소름 돋고 끔찍하다”라며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A씨는 추가 글을 올리고 “저는 지금 친정에 와 있는 상태고 이혼할 생각”이라면서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이 글을 썼고 링크도 공유해줘서 남편도 직접 댓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 보고 남편도 충격을 받았고 사과를 하고 있지만,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년 국내 한 온라인 법률 상담에서도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집 안 CCTV 영상을 자신의 부모와 공유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부부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아내는 “시부모가 집안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사생활을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가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도 육아용 홈캠을 통해 시부모가 손주의 생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온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육아를 돕기 위해 홈캠 영상을 부부 외 다른 가족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은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시어머니가 영상을 본 자체보다 이를 수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배우자는 배신감과 수치심, 감시당했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부부 갈등이 급격히 악화해 별거나 이혼 문제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 하반신 마비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먹고살려고 그랬다”

    하반신 마비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먹고살려고 그랬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남편 대신 가장이 된 아내가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30대 중반 남성 A씨는 결혼 4년 차로,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새벽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면서 가정의 생계는 사실상 아내가 책임지게 됐다. A씨는 “아내가 ‘당신은 재활에만 집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사고 직후 헌신적으로 간호해줬다고 회상했다. 이후 아내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아내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워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친구에게 아내의 출근 모습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친구가 확인한 곳은 물류센터가 아닌 유흥업소였다. 친구는 아내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A씨에게 전달했다. 사진을 본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고 유흥업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 여부를 묻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사정을 털어놨다. 아내는 “당신 학자금 대출, 내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에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처음에는 정말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체력이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먹고살 방법을 찾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며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실제로 이혼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는 접객 형태의 유흥업소 근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점, 사고 전까지 부부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잘잘못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사고 이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측면도 있다”며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실제 접객 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선택한 행동인지, 배우자를 속인 행위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트로트 가수 아내, 불륜 들키더니 가출…이혼소송 걸더라” 남편 폭로

    “트로트 가수 아내, 불륜 들키더니 가출…이혼소송 걸더라” 남편 폭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더니 오히려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까지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명 트로트 가수인 아내와 재혼 후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아내는 둘 다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이에 A씨는 가정을 꼭 지키고 싶었고, 아기까지 태어나자 가정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됐다. 그러나 아내는 무명 트로트 가수이기에 행사가 많을 때는 연락이 안 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 애초 A씨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후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남자와 밤늦게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가득했다. 아내의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 딱 겹쳤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내에게 당장 사실을 따져 물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아내는 변명만 늘어놓았고,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다는 A씨는 아내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다. A씨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가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A씨를 의처증이 심한 남편으로 몰아세웠다. 이후 아내는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혼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폭언을 한 건 맞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해서 한 것 같다. 이는 아내한테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 대우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이혼 소송 기간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아내가 이혼 기각 후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에 대해 민법 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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