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이혼사유
    2025-11-09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14
  • “임신 중·아이 앞에서도 폭력…남편과 이혼이 두렵습니다”

    “임신 중·아이 앞에서도 폭력…남편과 이혼이 두렵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두렵다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이 두려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가 망설여진다는 A씨 사연이 등장했다. 남편과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로 결혼에 골인했다는 A씨는 “2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번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신혼여행에서부터 부부사이가 삐걱댔다. 여행 일정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A씨는 “그대로 내동댕이쳐져 손목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남편한테 맞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면서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밀쳤다면서 사과했고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 대해 “욕설과 협박을 자주 했고 어느 날은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제 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발로 찬 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용히 살았지만 일 년에 서너번은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그러던 중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저를 때렸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고 저를 때린다”면서 “아이가 이제 말이 트이고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 두렵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경찰 신고 기록만으로도 가정폭력 증거”“폭력행위자 접근금지 처분 등 보호 조치 있어”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 840조에 법정 이혼사유가 명시돼 있다. 제3항에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폭언·폭행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장 놀란 점은 나이 불문, 학력 불문, 직업 불문, 성별 불문하고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라며 “사연자분처럼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위에 말하기도 주저돼 참는 경우가 꽤 많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기 힘들다”면서 “사건 발생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 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 112 신고 기록은 5년 정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신고했던 기록만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력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병행하기도 한다”면서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형사 처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처럼 이혼 과정에서 또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경우에 대해 류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이러한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로 인도, 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폐쇄회로(CC)TV 설치,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육아기간에 바람피운 남편, 시간 지나면 이혼사유 안 된다…왜?

    육아기간에 바람피운 남편, 시간 지나면 이혼사유 안 된다…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나중에라도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한 A씨는 아이의 육아에 온 힘을 다했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다가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A씨는 “그날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전했다. 이어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았고, 옷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멋을 부렸다”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퍼즐이 맞춰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화가 나서 이혼을 요구한 A씨에게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법무법인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넘기고 현금도 증여했다. 하지만 그러고도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했다. 용서하면 6개월 후 이혼청구 못해…용서 안해도 최대 2년 해당 사연을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바람을 알게 된 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함)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사후 용서란 배우자가 상대방의 간통(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넘겨받은 부동산…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라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결혼하고 임신해서야… “여보, 나 대머리야” 고백한 남편

    결혼하고 임신해서야… “여보, 나 대머리야” 고백한 남편

    탈모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진 가운데, 배우자가 탈모 사실을 뒤늦게 고백한 것을 계기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능력 있는 골드미스였다는 A씨는 “30대 후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라며 “결혼 몇 달 뒤 아기가 생겨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그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연애할 때 남편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라며 “남편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딸을 낳은 뒤에도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아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 있기 일쑤였다”라며 이로 인해 가정 살림과 육아에 소홀했다고 고백했다. 남편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A씨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A씨는 “엄마 자격이 없다며 평생 아이 만날 생각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라며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해결책이 없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에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며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탈모·불임·난임 이혼사유 어려워 위 사연 외에도 탈모 사실을 숨기고 프러포즈한 남자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연은 종종 올라온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결혼적령기인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여드름 여성을, 여성은 대머리 남성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대머리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임이나 난임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사기 결혼 즉 혼인 취소는 ‘혼인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혼인 취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아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 이혼 사유 1위 불륜…“오늘 외식할까?” 은어로 상대 찾아

    이혼 사유 1위 불륜…“오늘 외식할까?” 은어로 상대 찾아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사유 1위는 불륜”이라며 등산, 골프, 테니스, 오픈채팅방까지 다양한 사례를 언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양나래 변호사는 26일 유튜브 ‘양브로의 정신세계’에 출연해 “요즘 이혼 연령대가 30대로 낮아졌다. 이혼에 대해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라며 “대부분이 외도로 이혼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연령 불문, 성별 불문 불륜으로 이혼한다”고 말했다. 과거 등산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났다면 요즘 트렌드는 골프와 테니스라고. 양 변호사는 “요즘 사건을 보면 어떤 게 핫한 모임인지 알 수 있다. 유행에 따라 만나는 장소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서로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고도 불륜 행위를 한다. 둘 다 잃을 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유부남, 유부녀인 걸 인증해야만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양재웅 정신건강의 전문의는 “저한테 오는 내담자 중 한 분도 원래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을 끊었다. 그런데 불륜 오픈채팅방에 중독됐다”면서 “너무 자극적이라고 하더라. 일하면서 채팅방 켜놓고 종일 여기서 깔깔거린다”고 일화를 전했다. 불륜 채팅방에서 사용하는 은어도 충격을 줬다. ‘기남미녀’는 기혼 남자와 미혼 여자 커플을 지칭하는 말로, 최근에는 ‘기남’이 ‘원남’으로 변형됐다. 상간 소송에서 상간녀가 피고가 되면 ‘원남’ 즉, ‘원고의 남편’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말에 하숙생 때문에 육봉 해야 돼’라는 은어에서 ‘하숙생’은 배우자를 뜻하고 ‘육봉’은 육아 봉사의 줄임말이라고 양 변호사는 말했다. ‘집밥만 먹으면 질리니까 오늘 외식할까?’라는 은어 역시 ‘집밥’은 배우자와의 성관계, ‘외식’은 불륜 상대와의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불륜 채팅방에서) ‘오늘 외식 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완전 정글이다”라고 강조했다. 불륜카페 가입·활동 처벌 가능? 불륜을 금지된 사랑, ‘ㄱㅅ’ 라는 은어로 칭하며 만남을 도모하는 이른바 ‘불륜카페’에는 하루에도 불륜과 관련한 사연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들이 쓴 글은 ‘기남미녀’ ‘기녀미남’ 등 알 수 없는 은어로 가득하다. 기혼남성과 미혼여성의 교제,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의 만남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아내는 ‘ㅇㅇ’(와잎-와이프)라고 칭하며 조롱하는 글도 올라온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 카페는 회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이다. 게시글을 읽기 위해서는 회원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그 조건이 까다롭다. 카페 운영자에게 ‘기혼 여부’ ‘불륜 상대방을 만난 경위’ ‘관계를 이어온 기간’ 등을 적어내야 한다. 불륜 상대방의 집착에 대한 고민부터 아이가 눈치챘다는 고민, 임신으로 인한 고민까지 다양하다. 맘카페 회원들은 이러한 사연을 공유하며 “내 배우자가 이런 곳의 회원이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아이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라며 우려를 나타냈다.불륜카페가 외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불륜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불륜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위헌 판단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는 있다. 불륜 사실을 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도 가능하다. 단순히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꼭 성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와 달리 불륜은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인정될 수 있다.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큼 다른 이성상대와 만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륜 상대와의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화를 하는 상대방끼리의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 “바디프로필 찍는다며 종일 헬스·닭가슴살”…이혼사유 될까

    “바디프로필 찍는다며 종일 헬스·닭가슴살”…이혼사유 될까

    육아를 맡았던 아내가 바디프로필을 찍는다며 가정을 방치해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직장인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회사를 그만뒀다. B씨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 A씨를 대신해 ‘독박 육아’(부모 중 한명이 아이 양육을 도맡는 것)를 하게 됐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B씨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B씨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겠다며 헬스장을 등록했고 트레이너의 권유로 3개월 뒤 바디프로필을 찍기로 하면서 하루종일 운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육아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A씨는 석 달만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에도 B씨는 “원래 바디프로필은 여러 번 찍는 것”이라며 추가 촬영을 예약하고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사실까지 알게 됐다. A씨는 “더욱 참기 힘들었던 건 아이 문제였다. 아이는 엄마가 먹으려고 산 샐러드와 닭가슴살로 매번 저녁을 해결했고 급기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외모에만 신경 쓰고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했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정 방치했다면 이혼사유 될 수 있어 이채원 변호사는 “외모 관리에만 치중해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는 남편의 근무량이 상당해 아이를 돌보고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었다”며 “하루에 세 번씩 운동을 나가고 외모 관련 시술을 받느라 아이를 방치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유기에 해당되고 자녀의 양육 환경을 우선시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로 보아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가 10년 넘게 집안일,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했던 날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반박하고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다.
  • “주식·코인 실패한 남편, 이혼하면 2억 빚 분할하겠답니다”

    “주식·코인 실패한 남편, 이혼하면 2억 빚 분할하겠답니다”

    무리한 투자로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는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냈다.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긴 사실을 말하며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A씨는 모든 수입을 자신이 관리하기로 한 만큼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이후 가상 화폐에 빠진 남편은 어느날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빚을 크게 졌다고 고백했다. 남편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받다 급기야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렸다. 그렇게 불어난 빚이 2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당신이 빚의 절반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배우자 몰래 빚 내 투자…부부간 신뢰 훼손” 류현주 변호사는 “투자라는 것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실패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긴 어렵다”라면서도 “배우자 몰래 반복해 빚을 내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 즉, 민법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판례는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빚만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보지만 그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에 한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그 혼인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라도 부부가 상의하고 받은 대출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배우자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의 경우 결혼 전 남편이 또다시 빚을 내 투자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내가 부부 소득을 전부 관리했다. 그런데도 남편이 1금융권은 물론이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다. 이는 혼인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가장 좋다”며 “판결을 통해 소유자를 가릴 경우 부동산 담보의 대출이 있다면 보통 대출 계약상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별 신용이나 소득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자 변경을 잘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을 한쪽 명의로 귀속시키면 부동산 시세를 확정해 다른 쪽에게 현금 정산을 명해야 하는데 시세 확정 자체가 부담이기에 공동명의 부동산을 남겨둔 채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부동산은 당사자가 협의해 처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라는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 “전과 숨기고 교도소 간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전과 숨기고 교도소 간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띠동갑 남편과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이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라며 이혼을 상담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악착같이 일을 하며 보냈다는 사연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12살 많은 남편을 처음 만나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다. 카페 사장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사장의 친구였고,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잘 해결할 것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남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게 됐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미 사기죄로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이 구속된 후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지금도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아이를 키우고 있다. 1년 6개월 뒤 출소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라며 버티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교섭을 신청한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라며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라며 조언을 구했다.“범죄자 아빠 못 만나게 하고 싶다” 최영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악의의 유기가 있었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남편이 결혼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결혼 후 악의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였다거나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돼서 임신 중인 사연자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간의 신뢰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면접교섭을 안 해준다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남편이 감옥에 가서 자녀의 출생조차 보지 못하였다면, 남편도 출소 후 자녀를 처음 보는 것이고, 면접교섭 자체가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법원에 남편이 양육비도 안 주면서 면접교섭도 말로만 한다고 하지 실제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면접교섭의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신혼인데… 주말근무 핑계로 매주 불법마사지 받은 남편

    신혼인데… 주말근무 핑계로 매주 불법마사지 받은 남편

    “남편이 회사가 아닌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말 근무를 하러 간다던 남편이 회사 대신 불법 마사지업소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었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 이혼 상담을 했다. 3년 연애 끝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1주년 무렵 지인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남편이 거의 매 주말마다 주말 근무를 갔는데, 지인에게 회사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며 “남편에게 물어봤고 남편은 정색하며 ‘몸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남편의 말을 믿고 넘어갔던 A씨는 술에 취해 자정이 넘어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휴대전화 안에는 각종 마사지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잔뜩 있었고,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와 따로 만난 흔적도 있었다. A씨는 “심지어 연애하던 때도 빈번하게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왔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A씨를 의부증 환자로 몰고 갔다. A씨는 “너무 괴롭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 것 같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유흥업소 출입은 ‘부정행위’ 이혼사유시부모 도움받은 신혼집 재산분할 가능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하는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시부모의 지원으로 마련한 신혼집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 역시 결혼준비 과정에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 혼수를 마련해서 신혼집을 채웠고, 매일 4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며 맞벌이로 생활비를 벌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상대방 부모님께서 마련해 줬다고 해도 사연자님 역시 신혼 전셋집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해야 했다고 보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사지업소 종업원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혼인 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상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도 “사연자의 경우 우선 상대방이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여자 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을 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다 ‘유죄’ 받습니다 [사건파일]

    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다 ‘유죄’ 받습니다 [사건파일]

    불륜은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된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이 형사사건이 아닌 개인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면서 상대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센서를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오히려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에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한 남편이 자택에 녹음기를 설치, 3차례에 걸쳐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정에 선 남편 A씨는 “녹음기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녹음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선 버튼을 ‘켜짐(on)’ 방향으로 옮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연히 켜질 가능성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륜 ‘격분’… 욕하고 소문내도 처벌 배우자나 불륜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소문내 달라고 동료들에게 부탁했다가 소문을 낸 동료들까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다. 외도한 배우자나 불륜 상대에게 문자로 욕을 퍼부었다가 처벌되는 경우도 흔하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찍었다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남편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 50대 아내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불법 증거 ‘역고소’ 빌미…합법적 증거란 이처럼 불법적 수단으로 수집된 불륜 증거는 상대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불법 녹취록 등은 민사(불륜)소송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불법 증거 수집을 한 당사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라는 불륜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 법원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녀간의 애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어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이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의 개념과 다르게 확대되어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만 한 경우에도 불륜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통신사나 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에 해당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개봉된 카드 내역서나 영수증, 차량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조회내역, 모텔 등 숙박업소를 출입한 CCTV영상,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 불륜을 목격한 사람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 “체중 39kg, 자궁적출한 저에게 대리모 출산 원했습니다”

    “체중 39kg, 자궁적출한 저에게 대리모 출산 원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으로부터 임신 강요와 신장이식 등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재산도 빼앗겼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러한 사연을 밝힌 A씨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이 신혼 때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폭언했다”고 털어놨다. “임신 강요해 대리모 통해 아이 얻어” 주장 A씨는 “남편은 재혼이었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도 임신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몇 년 동안 10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결국 임신은 실패했고 부작용으로 자궁적출까지 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남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대리모를 구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로서 승승장구해 의료재단까지 운영하면서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게 됐지만, 남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돼 투석까지 하게 됐다”며 “그러자 체중 39kg에 자궁까지 적출한 저에게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또 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저를 몰염치한 사람으로 내몰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함께 모은 수십억의 재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알고보니 남편이 운영하는 의료재단에 증여해 빼돌린 것이었다. A씨는 “대여금고에 보관해두었던 금품들도 모두 옮겨져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신장 이식을 요구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이미 재산을 빼돌린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자기 결정권 침해…이혼 사유 될 수 있어”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 자체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법에는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을 때,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신장 이식을 요구한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도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배우자가 몸이 아프면 돌봐줘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신체 일부를 이식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다”고 말했다. A씨가 현재 키우고 있는 아이는 남편이 생부인 것은 맞지만 생모는 대리모다. 이에 류 변호사는 “한국은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리모를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라도 그 부부의 친자녀로 등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지난 2018년 법원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 부부가 아닌 대리모에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서는 부모의 결정 기준을 ‘모(母)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즉 유전자가 아니라 출산을 누가 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것은 ‘생명윤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생명윤리법에서는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류 변호사는 “A씨가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면 아이를 대리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양자로 입양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직접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입양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류 변호사는 “친양자는 법적으로 따지자면 친자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준다. 이 경우 통상적인 부부가 이혼할 때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그 기준을 따르게 된다”며 “평소 아이를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아이가 누구와 더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A씨의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한데 대해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를 진행 하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이 빼돌린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선 2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본다. 다만 혼인 전에 부부일방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류 변호사는 “A씨는 남편과 재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혼 전에 이전의 혼인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씻지도 않고, 무좀발로 부부관계 요구…이혼사유인가요?”

    “씻지도 않고, 무좀발로 부부관계 요구…이혼사유인가요?”

    “모든 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자신이 더럽게 쓰는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 모르고,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자니 발에는 무좀이 가득합니다.” 결혼 3년간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A씨는 남편의 더러운 위생관념과 지적하는 태도 등으로 말도 섞기 싫은 상태라며 이혼을 상담했다. 연애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겨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낳고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은 매사에 자격지심과 욱하기가 생활화된 사람”이라며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고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더는 싸우기 싫은 나머지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A씨의 남편은 성관계를 거부한 A씨의 잘못이 크다며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법 826조 부부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에 따라 부부는 육체, 정신,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를 뜻하기 때문에 부부 간의 성관계 유무는 부부관계 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일방이 질병이 있다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이래서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를 했다면 사실 ‘혼인파탄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아영 변호사는 25일 YTN라디오 ‘양담소’에 출연해 “성관계는 지극히 내밀한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설령 부부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요구하면 다른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부사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도 성폭행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연의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때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함께 봐야한다는 것이다.소송시 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남편분이 이혼 사유를 들어서 ‘너의 귀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A씨가 생활비 전부를 부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에 오히려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A씨의 남편은 현재 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 김 변호사는 “남편의 성격이나 생활 태도로 보면 위생관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생활 태도도 게으르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판단할 때는 혼인 중에 주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아이와 유대관계는 누구와 더 깊었는지, 또 이혼 후에 어떻게 양육을 할 건지, 도와줄 보조 양육자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주 양육자인 엄마가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조언했다.
  • “전세 살면서 5억원 외제차 구입…아내 곧 출산”

    “전세 살면서 5억원 외제차 구입…아내 곧 출산”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레전드 사연으로 출산 앞둔 아내의 고민을 공개, 전세로 살고 있음에도 외제차를 바꾸려는 남편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23일 방송된 KBS 조이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레전드 사연이 재조명됐다. 출산 한 달을 남긴 아내가 출연, “남편이 철이 없어 고민이다”고 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스포츠카를 바꾸고 싶어한다는 사연이었다. 2억원 짜리 외제차를 타고 있다는 말에 두 보살은 “애가 이제 태어나는데, 너가 원하는 그 차 4~5억원 한다“며 답답해했다. 이수근은 “빚을 내는건 아니지 않나 , 집안이 좋을 것”이라 하자 아내는 “둘다 아니다 “고 했고 남편도 “집도 없다”고 대답했다. 서장훈은 “그럼 전 재산이 그 외제차냐, 스포츠카에서 세식구 자라”라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 보였다. 두 사람의 현재 집은 전세로 알려졌다. 두 보살은 “너 아내가 착하니까 이런 것, 이혼사유감이다”며 “귓방망이 맞는다, 이건 사기결혼, 아내 속인 것, 구속해라”며 폭발했다. 이수근은 “태어날 2세를 위해 행복해야하는데 혼자사는 마인드다”며 기혼자답게 예리하게 지적했다. 가운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남편이 뷰티 엑스포 한국대표임에도 직업을 숨기고 싶어한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방송 출연 섭외도 3번 나왔는데 직업 감추느라 거절했다”면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 무려 20년간 미용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많은 루머에 시달려, 스폰 받았다는 오해도 있다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해 폄하받는 식, 직업을 숨기는게 마음 편했다”며 이유를 전했다.
  • “영상 속 여자, 너지?”…뒷조사 남편, 처벌 가능성은

    “영상 속 여자, 너지?”…뒷조사 남편, 처벌 가능성은

    신혼의 달콤함을 즐겨야 할 결혼 6개월 차의 A씨는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이 내민 음란 동영상 때문이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 따르면 이 영상 때문에 A씨 부부는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화질도 흐릿하고 소리만 들리는 짧은 영상이었는데, 남편이 영상 속 출연자를 A씨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억울한 A씨가 극구 부인했지만 남편은 지인들에게 아내의 과거를 캐묻고 다녔다. 또 A씨의 물건과 메일 등을 샅샅이 뒤졌다. 결국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힌 A씨는 “남편네 집이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이 된다. 남편이 일찍 분양받은 아파트 하나 있다고 예물, 외제 자동차, 고가의 시계, 결혼식 비용 등을 거의 저희집에서 했다”면서 “자동차는 남편이 지금 타고 다니는데,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또 A씨는 남편의 의심으로 괴롭힘 당한 시간들도 보상받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제 이메일과 휴대폰은 물론 SNS까지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몰래 보는 남편의 행동도 따끔하게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 이유 없이 상대 배우자 의심…이혼사유 백수현 변호사는 A씨 남편을 두고 ‘의처증’을 의심했다.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알려진 부정망상은, 부인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다. 백 변호사는 YTN ‘양담소’를 통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 통보만으로도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2억원 상당의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백 변호사는 “사실혼관계가 언제 파탄된 걸로 보는지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며 “이와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물이나 예복 같은 경우는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제공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A씨가 예물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단기간 파탄을 인정받고,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한다. ● 휴대전화·SNS 염탐한 남편, 처벌은? 백 변호사는 “남편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서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이와 관련된)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남편의 그와 같은 행위로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형사 고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털 알레르기로 쇼크 온 아내…‘남편의 반려견’ 이혼 사유 될까

    털 알레르기로 쇼크 온 아내…‘남편의 반려견’ 이혼 사유 될까

    동물 털 알레르기를 지닌 여성이 ‘10년간 함께 한 반려견’이 있는 남성과 결혼을 했다. 반려견과 함께 지내다 보면 털 알레르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레르기는 더욱 심해지고 결국 쇼크까지 왔다. 아내가 반려견을 시댁에 보내자고 했지만 돌아온건 남편의 고성과 욕설이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 지난 2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남편의 반려견 문제와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결혼 2년차다. A씨의 남편은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로, 그에게는 결혼 전부터 10년간 함께 한 반려견이 있다.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왔다. 문제는 A씨에게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다. A씨는 “강아지와 함께 지내다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알레르기는 더 심해지고 한 번은 쇼크까지 왔다”면서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시댁에 보내면 어떨까 말해봤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토로했다. 같이 사는 공간이라고 설득해봤지만 남편은 A씨를 나쁜 인간으로 취급하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의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A씨는 “어떤 불만이 생기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대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냐’ 물어도 입을 다물고 강아지하고만 지낸다”고 털어놨다. 화가 난 A씨가 “이럴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했냐”고 하자 남편은 “난 싸울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라면서 내조나 똑바로 하라고 신경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도 폭력적으로 느껴진 A씨는 이혼이 고민된다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전, 반려견 문제 상의했는지 의문” 김선영 변호사는 YTN 라디오 ‘양담소’를 통해 “부부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 ▲갈등을 회복하고 상호 애정과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으로 그 노력을 회피하였는지에 따라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인 아내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털 알레르기로 쇼크가 올 정도라면 최소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건강을 살피지 않는 것을 넘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결혼 전에 사연자와 남편 분께서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사연자와 얼마나 진지하게 상의를 일단 하셨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 입장에서도 10년이나 키운 반려견인데 ‘반려견을 시댁으로 보내자’는 것은 파양하자는 거랑 똑같은 얘기로 느껴지니까 아내의 요구가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폭언, 폭행과 마찬가지로 이혼사유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이어 ‘내조나 똑바로 해라’, ‘신경 건들지 말라’, ‘너는 싸울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다’ 등의 발언은 언어 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폭언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건강상 이유로 반려견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배우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언어폭력, 즉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일회성이 아닌 심하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발언, 욕설, 가족을 욕보이는 표현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결혼 3년차… 무료하다며 ‘스와핑’ 제안한 남편

    결혼 3년차… 무료하다며 ‘스와핑’ 제안한 남편

    “결혼 생활 무료하니까 스와핑 하자.” 올해로 결혼 3년 차를 맞은 4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스와핑(부부 또는 연인끼리 상대를 바꿔 성관계 맺는 행위)’을 제안받았다며 소름이 끼쳐 이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A씨는 “결혼 후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저는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아이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서 포기 상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남편의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고, 부부 관계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A씨는 남편과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제안을 들었다. 남편은 ‘결혼생활이 무료하니 스와핑을 하자. 스와핑은 왕족과 귀족들이 결속력과 동질감을 위해 한 거다.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제안했다. 농담인 줄 알았던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다. 남편은 며칠 뒤 SNS에서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털어놓았다. A씨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스와핑을 권하는 남편이 정상인가”라며 “절대 싫다고 거부하니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지라’고 한다.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상태지만 남편이 식당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A씨가 모은 3억이 투입된 이력이 있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이 돈을 받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다. 어떻게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부부관계 파탄 책임 남편에게 강효원 변호사는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스와핑’ 행위가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유흥업소 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손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강 변호사는 “(남편이) ‘스와핑을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스와핑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거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순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이 이어져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투자한 3억원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청구해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변호사는 “3억원의 현금이 어느 형태로 다 녹아 있을 거라서 A씨의 기여도로 (재산 분할이) 참작될 것”이라며 “재산분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집을 누가, 어떻게, 얼마를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남편 식당에 투자한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라며 “보통 부부간에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를 쓰지는 않는다. 그냥 잘되라고, 잘 되면 나도 좋은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돈을 주신 거라면 통상 부부간에 증여한 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사 소송으로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 ‘불륜 루머’에 이소라, 입 열었다

    ‘불륜 루머’에 이소라, 입 열었다

    ‘불륜루머’에 입 연 이소라“소문 사실 아냐, 반박 증거 있다” MBN, ENA ‘돌싱글즈3’ 출연자 이소라가 유튜브 발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14일 이소라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저에 대해 떠돌도 있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진흙탕 싸움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이 아이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됐고, 허위사실들이라 그냥 지나갈 일이라 생각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사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남편 지인이라고 제보하신 분이 주장하시는 이혼사유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일이 반박할 증거들을 갖고 있지만, 이혼한 지 3년이 넘어서까지 다 큰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폭력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집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앞서 13일 유튜버 구제역은 이소라가 전 남편과 이혼한 사유에 대한 폭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소라는 그간 프로그램을 통해 “시댁에 살 때 김장 700포기를 했다”,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시부모님, 남편 모두 아들을 원했다” 등 시댁과의 갈등을 이혼 사유로 언급해왔다. 한편, 이소라는 ‘돌싱글즈3’에 함께 출연한 최동환과 교제 중이다. 촬영 당시에는 최종 커플이 되지 못했으나, 방송 이후 만남을 시작했다고. 두 사람은 MBN ‘돌싱글즈 외전-괜찮아 사랑이야’에 출연 중이기도 하다.
  • “제 옷‧가방 몰래 중고거래한 ‘짠돌이 남편’…이혼사유 되나요?”

    “제 옷‧가방 몰래 중고거래한 ‘짠돌이 남편’…이혼사유 되나요?”

    결혼 8년차인 여성 A씨는 6살 아들과 돌 지난 딸을 두고 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남편은 열심히 아끼고 아껴 돈을 모았고, 그 결과 결혼 전 작은 상가와 전셋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남편의 알뜰함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A씨의 고민이다. 남편은 반찬 3개 이상을 차리지 못하게 했고 집안에 조명도 한 개 이상 켜지 못하게 했다. 외식은 물론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먹지 못했다. 그 중 남편의 취미인 ‘중고거래’가 문제가 됐다. 남편은 집안의 온갖 물건을 팔았는데, 자신의 옷과 가방까지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둔 것이다. A씨가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파느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는 남이 아니다”라고 당당했다. 남편의 막무가내 행동에 지쳐 이혼하고 싶다는 A씨는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버린 남편을 벌 받게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 친족상도례 규정…남편 처벌 어려워 A씨는 지난 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아내 옷을 동의 없이 판 것은 절도, 가방을 중고사이트 매물로 내놓은 것도 형사상 절도 경합범이 된다”면서도 남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혼을 할 경우에도 남편의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안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시점은 범행 시점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혼인상태였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안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아내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절도행위라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물건을 판 돈 상당액을 원인 없이 가져갔으니 다시 돌려다오’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선 “사실 확실하게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아내가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이고, 남편이 반성은 않고 계속 도발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도 충족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 “성병 옮긴 남편…‘적반하장’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성병 옮긴 남편…‘적반하장’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성병을 옮긴 남편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이혼하고 싶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아내 A씨는 “지난 해 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상당히 힘들어했고, 매일 술독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A씨의 남편은 마음 정리를 위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남편이 툭하면 해외여행을 상의도 없이 혼자 떠났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다시 가면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남편은 몰래 태국으로 떠났다. 네 번째 태국에 갔을 땐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다”면서도 “남편은 선물을 사오면서 ‘미안하다,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 마음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부관계 후 A씨가 성병에 걸린 것이다. A씨는 “어찌 된 일인지 당황스러웠다”며 “가만 보니 남편도 약을 먹고 있었다. 분명 남편에게 옮은 거 같다”고 했다. 하지만 A씨 남편은 결백을 주장했고, 오히려 A씨에게 “밖에서 무슨 짓을 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이후 또 다시 태국 여행을 떠났다. A씨는 “본인 여행 경비로 쓴다는 이유로 최근엔 생활비를 아예 주지도 않았다”면서 “몰래 해외여행을 떠나고 성병까지 옮긴 남편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성병으로 부정행위 입증 어려워…구체적 증거 필요 강효원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담소’에 출연해 “단순한 해외여행이었다면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A씨 사연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성병에 감염됐고, 그 후로도 동일한 국가에 반복해서 여행을 가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남편이 성병에 감염된 것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나이트클럽이나 접대부를 부르는 술집을 방문했다든지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같이 사진을 찍었거나 그 여성과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남편이 먼저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하면 여행 출입 일자와 남편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기 시작한 때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볼륨 좀 키워” “살 빼” 외모지적은 ‘이혼사유’입니다

    “볼륨 좀 키워” “살 빼” 외모지적은 ‘이혼사유’입니다

    “살 빼고 운동해서 볼륨 있는 몸을 만들어봐.” 결혼한 지 1년된 A씨는 남편으로부터 성형수술을 권유받았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매일 집요하게 반복됐다. A씨는 165에 56kg 표준 체형이었지만 남편은 자신의 이상형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살을 더 빼고 가슴과 엉덩이는 크게 만드는 운동 위주로 하라”고 압박했다. A씨가 ‘그만하자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A씨의 외모 탓을 하며 집에 함께 있는 것도 싫고 부부관계조차도 싫은데 왜 노력하지 않냐고 화를 냈다. 부부싸움이 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까지 했다. A씨는 원치 않는 가슴 수술을 억지로 했지만 남편으로 인해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 이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민법 제840조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의 성적 판타지를 위해 성형수술을 시키고 지속적인 외모비하, 부부관계 거부, 폭행 폭언까지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기에 엄연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김아영 변호사는 20일 YTN ‘양담소’에 출연해 “남편 때문에 신체의 변형을 가지고 오고 부작용의 위험까지 있는 큰 수술인 가슴 성형수술까지 억지로 하게 됐다”라며 “그럼에도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며,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를 다녔으니 진단서, 처방전 등 치료 받은 내역으로 충분히 위자료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에서는 보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일반적인 위자료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외모를 지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액수가 결정된다. 김 변호사는 위 사연의 경우 폭행의 횟수, 정도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혼사유 밝힌 김현숙, 결국 병원행…“아이 사랑하지만 너무 힘들다”

    이혼사유 밝힌 김현숙, 결국 병원행…“아이 사랑하지만 너무 힘들다”

    이혼사유를 언급하며 힘들어 했던 개그우먼 겸 배우 김현숙이 결국 병원 신세를 졌다. 김현숙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 올리는 거 싫어했는데 쉼 없이 달려온 25년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일을 해야만 해서 사실 몸도 맘도 지쳤는데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젠 엄마이기에 더 쉴 수 없는…”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사랑하지만 나도 너무 힘들고… 특히 싱글맘인 나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또 너무 힘든 그 와중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가감정을 가져한다는 것이. 쉴 수 있을 때 쉬자. 우리 살아내 봅시다~~”라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진에서 김현숙은 손에 링거를 꽂고 있다. 싱글맘의 육아 고충에 팬들은 “힘내세요” “더 힘든 일도 이겨냈는데 쾌차하라”며 응원 댓글을 보냈다. 한편 김현숙은  2014년 동갑의 비연예인과 결혼했으나 2020년 이혼해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바람도 아니었다. 차라리 바람을 피웠으면 나았을 것 같다”라며 이혼 사유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김현숙은 2005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부문 우수상, 2012년 제6회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신인상, 2018년 KBS 연기대상 여자 조연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