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이자제한법
    2025-11-19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66
  • [씨줄날줄] 민주당의 이자 계산법

    [씨줄날줄] 민주당의 이자 계산법

    2007년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법정 최고금리는 연 40%였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20%까지 낮아졌다. 가장 최근의 인하는 2021년의 4% 포인트 인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는 낮은 이율, 저신용자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금융구조의 역설’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고 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값이다. 물가가 올라 빌려준 돈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아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이 고려된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국채 금리가 다르고, 기업의 규모와 활동 경력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다르다. 개인도 신용점수와 자산 규모에 따라 대출금리에 차이가 난다. 해서 주거래은행 설정, 연체 방지, 체크카드 사용 등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금융교육의 단골 주제다. 민주당은 최고이자율을 15%로 내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에 대한 ‘뜨거운 선의’가 ‘차가운 현실’과 만나면 상황이 거꾸로 갈 수도 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당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3만 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도 2022년 1만 350건에서 지난해 1만 4786건으로 42.6%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의 자금 창구로 쓰이는 등록대부업자는 22.2%, 이용자 수는 28.4% 줄었다. 대부업은 수신 기능이 없어 낮아진 금리로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금융 포용성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금융구조를 뒤집으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금융 이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적 이자’를 고민해 보길 권한다.
  • 검찰,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금품 받은 신탁사 직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금품 받은 신탁사 직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부동산 시행사에 유리한 신탁계약 체결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부동산신탁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지신탁을 체결해 주거나 부동산 개발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시행사와 각종 업체로부터 4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시행 경험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영세 시행사에 접근해 비교적 신탁회사에 위험 부담이 따르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주며 거액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분양대행업체, 설계업체가 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그 대가를 받는가 하면 영세한 시행사들에 초기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연 111∼272%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았다. 영세 시행사들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신탁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A씨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검찰은 A씨가 금품을 수수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신탁회사 임원 B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신탁사 직원 C씨에게는 A씨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4%)이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에게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20억원과 시행사 지분 등을 건넨 시행사 대표 D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탁회사 임직원이 영세한 시행사의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주했고 전달된 금품만큼 사업비·분양가가 올라 관련 사업 모두 미분양 상태”라며 “신탁회사의 무분별한 사업 수주와 임직원들의 부패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단독] 서민 죽음 내몰고도 안 잡히는 ‘추심 협박’… 불법사채 검거 3년간 68%→52%

    [단독] 서민 죽음 내몰고도 안 잡히는 ‘추심 협박’… 불법사채 검거 3년간 68%→52%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 60여곳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달 경찰서를 찾은 A(22)씨. 생활비 1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된 빚은 3개월 만에 1억원이 됐다. 원금은 2000만원이었고, 이자만 8000만원이 넘는다. A씨는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를 내려고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다 점점 빚이 늘었다”며 “차용증을 읽는 내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해 매일 밤 뜬눈으로 지새웠다”고 토로했다. 그런 A씨에게 경찰은 “전부 다 잡을 순 없으니 꼭 잡고 싶은 곳 2곳만 추려야 한다”고 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빚을 갚고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를 잡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3일 서울신문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율은 2021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무허가 온라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범죄 발생이 늘고 있지만, 경찰 수사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유치원생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연 3000%의 고리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채업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2021년과 올해(1~10월)를 비교하면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은 672건에서 1350건으로, 협박·불법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은 382건에서 90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연 20% 초과 이자를 받는 등 ‘이자제한법 위반’도 3년 새 305건에서 524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부업법 위반(77.8%→63.4%) ▲채권추심법 위반(68.6%→52.3%) ▲이자제한법 위반(76.1%→63.9%) 모두 검거율은 감소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통장으로만 거래해 돈을 빌리는 이들조차도 정확한 업체명이나 업자 이름 등 신상을 몰라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불법 추심을 강력 범죄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 상황 예견 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검거 전 보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대포폰·대폰통장은 기본…악랄해지는 사채업자 못 따라가는 경찰

    [단독]대포폰·대폰통장은 기본…악랄해지는 사채업자 못 따라가는 경찰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 60여곳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달 경찰서를 찾은 A(22)씨. 생활비 1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된 빚은 3개월 만에 1억원이 됐다. 원금은 2000만원이었고, 이자만 8000만원이 넘는다. A씨는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를 내려고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며 “차용증을 읽는 내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해 매일 밤 뜬눈으로 지새웠다”고 토로했다. 그런 A씨에게 경찰은 “전부 다 잡을 순 없으니 꼭 잡고 싶은 곳 2곳만 추려야 한다”고 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빚을 갚고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를 잡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3일 서울신문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율은 2021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무허가 온라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범죄 발생이 늘고 있지만, 경찰 수사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유치원생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연 3000%의 고리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채업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2021년과 올해(1~10월)를 비교하면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은 672건에서 1350건으로, 협박·불법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은 382건에서 90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연 20% 초과 이자를 받는 등 ‘이자제한법 위반’도 305건에서 524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부업법 위반(77.8%→63.4%) ▲채권추심법 위반(68.6%→52.3%) ▲이자제한법 위반(76.1%→63.9%) 모두 검거율은 감소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대포폰으로 협박하고, 대포통장으로만 거래해 돈을 빌리는 이들조차도 정확한 업체명이나 업자 이름 등 신상을 몰라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대출자의 지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추심을 일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수사 속도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 연인이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채업자에게 협박받고 있는 B(34)씨는 “매일 문자와 전화로 ‘사기꾼 잡아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돈을 빌린 당사자와 함께 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상황을 반영해 불법 추심을 강력 범죄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검거 전 보호 조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악질적인 추심 사건은 시도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관이 가해자(사채업자)에게 구두로 경고하는 등 여러 보호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500억 챙긴 임원… 檢, LS증권 등 압수수색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500억 챙긴 임원… 檢, LS증권 등 압수수색

    전환사채 취득한 후 되팔아 차익PF대출 주선해 이자 받은 혐의도자본시장법 위반 등 10여곳 수사현대건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증권사 임원들이 거액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PF 기획검사를 통해 5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는데,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5개 사 중 LS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국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나머지 3개사는 금융범죄를 중점으로 다루는 서울남부지검이 맡아 엄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A씨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이득 취득 정황과 취약한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단계별 PF 대출 주선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얻었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먼저 수천만원에 사들인 후 되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골라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사업장에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된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빌려줬는데, 이 중 3건(대여원금 600억 상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를 챙긴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A씨가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에서 이런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S증권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금감원이 의뢰한 5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를 지난 8월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부당이익 500억’ 챙긴 임원

    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부당이익 500억’ 챙긴 임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증권사 임원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PF 기획검사를 통해 5개 증권사에 대한 불법 관행을 적발했는데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12월 5개 증권사(디올투자증권·메리츠증권·LS증권·하이투자증권·현대차증권)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사익추구와 취약한 증권사 내부통제 등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LS증권의 임원 A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단계별 PF 대출 주선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얻었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먼저 수천만원에 사들인 후 되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사업장을 골라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사업장에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된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빌려줬는데, 이 중 3건(대여원금 600억 상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A씨가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이런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S증권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금감원이 의뢰한 5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를 지난 8월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와 이모씨는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사설] 野, 특검 추진 접고 민생법안 챙겨라

    [사설] 野, 특검 추진 접고 민생법안 챙겨라

    21대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연말 국회에는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그러나 4년을 총결산하는 본회의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검사법안 2개는 과반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법안은 도외시하고 특검법을 우선하는 거대 야당의 총선용 정략은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겠다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 때 난다 긴다 하는 친문 검사들을 동원했어도 김 여사의 연루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특검을 만들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한다는 법안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려 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운동권 정당다운 꼼수에 불과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방탄 시리즈의 완결판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20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추진 중이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법을, 야당은 이자제한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등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어느 법안 하나 국가의 미래나 국민 생활, 지역 발전에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러한 민생과 경제와 직결된 법안 처리다. 여당 공격용, 대표 방탄용 특검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으로 날 지새울 시간은 없다. 야당은 특검 공세를 접어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29일 출범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특검법 논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사임 직전 특검법을 “악법”이라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혼선을 일으킨 소지도 있는 만큼 명확한 입장을 내길 바란다. 민주당이 28일 강행처리하려는 ‘이태원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에서 특검을 제외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
  • 원금 상환도 면제하는 ‘이자제한법’, 부작용 논란 극복할까 [법안 톺아보기]

    원금 상환도 면제하는 ‘이자제한법’, 부작용 논란 극복할까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나, 불법 사금융이 음성화되고 취약계층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반론도 존재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각 당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주고받았고,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1순위로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법사위 등에서 논의가 중단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제로 포함했다”라며 “여당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해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최고이자율의 2배인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불법 대부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불법 사금융이 더욱 음성화돼 저소득층이 고금리 사금융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국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면서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소득층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12월 말 220만명이었던 대부업체 거래자는 지난해 말 98만명으로 줄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는 3만 9000명~7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 추정치에서 최소 2000명, 최대 3만4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돈을 빌렸는데 이자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 초년생들은 오히려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된다”라며 “저소득층 입장에서 돈을 빌릴 데가 없어져 불법 사금융이 음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고 이자율 위반 시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자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사적 자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선의의 정책이 시장에서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다”거고 신중론을 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자제한법 자체는 의미가 있는 법안이며 이자를 무조건 높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시장의 이자와 괴리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의 문제는 금융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정을 통한 소득지원을 받는 방향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언했다.
  • “비트코인 금전 아니다”… 2심도 이자제한 적용 제외

    “비트코인 금전 아니다”… 2심도 이자제한 적용 제외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법에서 규정한 ‘금전’이 아니므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 차문호·오영준·홍동기)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때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사는 2심에서 해당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A·B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갚을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에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340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 [기고]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이자율 도입을/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기고]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이자율 도입을/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면서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기준금리 인상 탓에 특히 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시장은 ‘빙하기’를 맞았다. 조달 비용이 올랐는데 최고금리 규제 탓에 대출해 줄수록 손해나는 상황에 내몰리자 대출을 아예 줄여 버린 것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한때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층을 돕는다는 정책과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리며 지금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작 취약층은 제도권 금융이 아닌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은 각각 연 27.9%, 연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최고이자율을 정하도록 하는데, 두 법 공히 현재 시행령은 연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며 연 66%로 정한 이래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지금의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현행 규제 방안은 국가가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의 금리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 같은 맹점이 드러난 단적인 예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사이의 간극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일정한 금리밴드(연 0.50~5.25%)를 형성하는 반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해 계속 인하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에게 2002년부터 2010년 중반까지는 좋은 시절이었다. 기준금리는 낮고 최고이자율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후반부터는 영업 환경이 빠르게 악화됐다. 물론 그 여파는 취약층까지 미쳤을 것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일 최고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규제했더라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취약층이 문을 두드리는 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시장의 영업 환경 편차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최근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의 인상 방안으로 ‘시장금리 연동형’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장금리 연동형 규제 방안이 최고이자율을 인상하는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시장금리에 덧붙여 법령상 허용되는 마진을 금융기관에 얼마나 줄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 뒤 시장금리 연동형 규제 방안을 채택한다면 매번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연이율 20% 넘으면 징역·벌금’ 합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12월 B씨에게 1억 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떼고, 2019년 3월까지 갚지 못하면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다. A씨는 이후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아 당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2021년 4월 개정된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로 정했다. A씨는 항소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 “최고이자율의 상한은 2007년 제정 당시 연 40%에서 현행 연 25%까지 지속적으로 낮춰 왔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헌재 “법정 최고이자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합헌”

    헌재 “법정 최고이자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합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12월 B씨에게 1억 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떼고, 2019년 3월까지 갚지 못하면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다. A씨는 이후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아 당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2021년 4월 개정된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로 정했다. A씨는 항소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 “최고이자율의 상한은 2007년 제정 당시 연 40%에서 현행 연 25%까지 지속해 낮춰왔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이자율 제한 어려워”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이자율 제한 어려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으로 볼 수 없어 관련법을 근거로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처음 두달의 경우 월 5%(월 비트코인 1.5개) 수준이었는데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 위반이란 것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최고 금리를 25%로, 대부업법은 20%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논리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종결 시점인 2021년 7월 시가로 환산해 개당 2654만원의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만원 빌려 60만원 갚았는데도 더 내놓으라니”…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20만원 빌려 60만원 갚았는데도 더 내놓으라니”…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지난해 11월 A씨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 B씨에게 일주일 후 4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40만원을 갚지 못할 경우 연장 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하기로 했다. B씨는 A씨의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연락처도 요구했다. A씨는 한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그해 12월 40만원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B씨는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며 40만원은 연장 비용이므로 추가 원리금을 내라고 A씨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밤낮없이 B씨의 협박성 연락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던 A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했다. A씨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B씨에게 불법추심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가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B씨는 결국 A씨와 합의한 금액을 돌려줬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A씨와 같은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841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200명으로부터 모두 5611건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이중 약 86.3%에 대해 지원을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45.7%)으로 전년(198명·31.3%) 대비 비중이 14.4%포인트 증가했다.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42명(20.2%)으로 전년(50명, 7.9%) 대비 12.3%포인트 늘었다.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신청자 중에서는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 비중도 37.9%에 달해 전년(34.7%)대비 증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이 전년대비 23.1%에서 30.4%로 늘었다.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건 중 대부분(97.7%)을 차지했다. 최종 지원된 4841건 중 4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무료 소송 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8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 금융당국은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가족·관계인 등 제삼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불안감을 조장하는 추심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과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 및 만기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 고리대금·폭행 혐의로 입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 고리대금·폭행 혐의로 입건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A씨가 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시절 함께 일했던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72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 30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임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우리 회사와 거래가 있는데,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길래 직접 찾아가 멱살을 한번 잡았을 뿐”이라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빌려준 것이 아니고 투자계약서를 쓰고 투자한 것”이라며 “지인과 법인 차원에서 일부 돈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나는 아내와 인척 등 지인들을 위해 중간에서 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자로 30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서 “A씨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30억원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임 전 회장은 16억원을 상환받은 뒤 1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A씨가 먼저 위로금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으로, 먼저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사설] 취약계층 등쳐 온 소액결제 업체들, 정부는 뭐했나

    [사설] 취약계층 등쳐 온 소액결제 업체들, 정부는 뭐했나

    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체료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을 등친 다날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업체 4곳에 1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두 곳은 검찰에 고발도 했다. 4개 업체는 국내 소액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업체들이다. 최근 9년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이하를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정부 권고선인 3%보다 높은 5%로 담합했다. 소액결제는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휴대폰 요금을 기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내면 5%의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0%에 이른다. 한 번 연체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배라는 ‘연체료 폭탄’을 맞는 셈이다. 차제에 담합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담합을 근절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담합 기간에 일어난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된다. 이번엔 관련 매출액 3753억원의 5%선이고, 지난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업체들의 경우 3%선이었다. 이 정도 과징금 부과로는 자유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담합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담합으로 한 번 적발되면 회사가 사업을 접을 정도로 강하게 징벌해야 소비자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된 배상 책임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받도록 소비자보호단체의 협조도 필요하다. 과징금은 국가재정으로 환수된다. 9년 넘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것도 피해자 신고가 있어서였다. 소비자보호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
  • ‘연체료 폭탄’ 소액결제사에 과징금 폭탄

    ‘연체료 폭탄’ 소액결제사에 과징금 폭탄

    소비자들에게 ‘연체료 폭탄’을 안긴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폭탄’을 때렸다. 소액결제사들은 지난 9년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연체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을 살 때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로,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통신사에 가입만 돼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17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 제도를 도입하자고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0년 1~3월 연체료 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담합하고 연체료 비율을 대금의 2%로 정했다. 이어 2012년 1~9월 연체료율을 5%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5%로 올렸다. 1개월 5% 연체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 하루만 연체돼도 5%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는 4개사의 담합으로 무력화됐다. 이들은 1개월 이내 상환 시 연체료율을 4%로 1% 포인트 낮췄지만 1개월 초과 시 연체료율은 5%를 계속 유지했다. 이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4개사가 9년간 소비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했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3.5%를 적용하고 있다.
  •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에 ‘과징금 폭탄’ 때린 공정위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에 ‘과징금 폭탄’ 때린 공정위

    소비자들에게 ‘연체료 폭탄’을 안긴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폭탄’을 때렸다. 소액결제사들은 지난 9년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연체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을 살 때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통신사에 가입만 돼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17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 제도를 도입하자고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0년 1~3월 연체료 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담합하고 연체료 비율을 대금의 2%로 정했다. 이어 2012년 1~9월에 연체료율을 5%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5%로 올렸다. 1개월 5% 연체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 하루만 연체돼도 5%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체료율을 내리라”며 행정지도를 했지만 4개사는 담합해 무력화시켰다. 이들은 1개월 이내 상환 시 연체료율만 4%로 1% 포인트 낮췄고 1개월 초과 시 연체료율은 5%를 계속 유지했다. 이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4개사가 9년간 소비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했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3.5%를 적용하고 있다. 연체 2개월차부터 계속 같은 연체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빨리 상환할수록 손해인 구조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2019년 기준 소액결제 이용건수 3억 934만건 가운데 9280만건(30.0%)이 연체됐는데, 10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연체할 정도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소액결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문 대통령 “코로나 연체 ‘성실 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문 대통령 “코로나 연체 ‘성실 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금융 당국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 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6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해 건물 소유자와 상가임차인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새달 7일부터 최고금리 24→20%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고객은 법 시행 전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부업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다음달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적용한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4% 포인트 내려간다.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전 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앞두고 기존 대출에도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기존 대출 고객에게 낮아진 금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분류되는 대부업계는 소급 적용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렸던 2018년 2월에는 8개 대형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소급 적용 방침을 정했지만, 이번엔 고개를 젓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때 회사 매각과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대부업체가 36.4%나 됐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사업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시행 이전 대출까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