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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반대’ 공식화…인사청문회도 불참

    與,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반대’ 공식화…인사청문회도 불참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충돌했다.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어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진 현재 6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리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궐위는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 하야했을 때 등 공석인 상태를 말한다. 지금과 같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황에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의 법적 효력이 생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 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의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윤 대통령은)직무정지 상태이지 대통령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도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부터 헌법재판관 3명이 후임자 임명 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며 “여야가 각각 1인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여야가 합의했던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추천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며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들은 친야성향으로,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 黃 때와 달리 공석 헌법재판관 3명 ‘국회 몫’… 韓, 임명할까

    黃 때와 달리 공석 헌법재판관 3명 ‘국회 몫’… 韓, 임명할까

    국민의힘 1명·민주 2명 후보 추천법조계 韓직무 범위 의견 엇갈려“현상 유지” vs “권한 넘어선 행위”헌재 ‘6인 체제’ 심리 정당성 논란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대통령 몫 소장 후임은 임명 안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시작한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석인 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명과 1명의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여야 갈등으로 인해 임명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9인 체제’ 성원이 가능할지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공석 재판관 충원이 지연될 경우 현행 ‘6인 체제’에서 심리를 넘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내리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은 “27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종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지를 내는 등 난기류도 감지된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경우 한 대행의 선택도 주목된다. 일단 정치권은 한 대행이 청문회까지 통과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임명하는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몫’이라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해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할 뿐 직무 범위나 한계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국정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이 필요한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인 반면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임명 행위라 현상 유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선출 몫의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라기보다 현 정부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심리해야 하는 재판관을 다수 임명하는 일인 만큼 단순 현상 유지 차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는 3명이라는 인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 충원을 미루던 야당이 필요할 때만 황급히 채워 넣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시작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임기가 종료됐고,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후인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됐다. 당시 법리토론이 이어진 끝에 황 대행은 ‘대통령 몫’이었던 박 헌재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 3월 29일에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신임재판관만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임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파면 재판은 국민이 선거에서 내린 주권적 결정을 파기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9인 완전체로 심리와 결정이 이뤄져야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돼 내년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변수다. 내년 4월 18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몫’이라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임명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 헌재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책임” 위헌 심판 각하

    헌재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책임” 위헌 심판 각하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문제 삼은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가 제청한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3일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신청인인 전상화 변호사는 과거 자신이 수임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법률 적용을 잘못해 패소 판결을 했고 이로써 손해를 봤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3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의 잘못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 이에 전 변호사는 재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법 조항에 없는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중과실 유무’를 입증하도록 요구한 현행 판례가 잘못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 부장판사는 ‘일반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비교해 법관의 재판상 직무 행위에만 일종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전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해당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현행 규범 통제 제도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면서 서 부장판사의 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어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성립 요건이 가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문형배 재판관은 “제청 자체는 적법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문형배 재판관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법관이 그것을 의식해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본안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결정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결정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6가지로 구분됐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 가운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부분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정부 조치로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조치는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흐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인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조치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 대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은행의 여신 건전성을 언급하면서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40%로 규제되고 있었던 만큼 대출 금지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기여하려면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40% 이하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대책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금융위가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 [사설] 여성·비법관 출신 퇴진, ‘헌재 다양성’ 지켜져야

    [사설] 여성·비법관 출신 퇴진, ‘헌재 다양성’ 지켜져야

    대법원이 오늘부터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열흘간 각계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3월 임기 6년이 끝난다. 올해 일흔인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퇴임한다. 두 사람을 시작으로 헌법재판관 9명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모두 순차적으로 바뀌게 된다. 11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도 임기가 끝난다. 헌재에 여성이 처음 진입한 것은 2003년이다. 전효숙 당시 부장판사가 시민사회 추천을 통해 여성 재판관 1호로 지명됐다. 이선애 재판관은 세 번째다. 이 재판관이 물러나면 헌재에는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남게 된다. 이석태 재판관은 최초의 비(非)법관 출신 재판관 기록을 갖고 있다. 법관 일색이던 헌재에 2018년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처음 입성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보수,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문화, 다변화되고 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이념적 양극화도 극심하다. 변화하는 시대상과 소수자·약자 등 각계각층 국민의 권익을 담아내려면 헌재의 다양성은 필수다. 헌재는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과거 헌재는 남성, 법관, 엘리트에 편중됐다. 30여년 동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지금도 서울대와 판사 출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40대는 한 명도 없다. 이석태 재판관이 물러나면 비법관 출신은 한 명도 없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뽑는다. 이번에 바뀌는 두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다. 두 사람의 퇴임으로 헌재의 다양성이 퇴보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에 그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좀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지의 시험대가 두 재판관의 후임이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한동훈 “검수완박 멈출 곳은 헌재뿐” vs 국회측 “韓, 청구자격 없어”

    한동훈 “검수완박 멈출 곳은 헌재뿐” vs 국회측 “韓, 청구자격 없어”

    韓장관 “검수완박 위헌… 선 넘어”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직접 출석국회측 “헌법에 檢수사권 근거없어”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에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淸野)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쟁에서 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부대가 적군에게 유용한 물자를 모두 태워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검찰권을 ‘초토화’시켰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 데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법률상 권한으로 국회 입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국회가 어떤 정부부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그 부처의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만약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법률에 의한 권한을 임의로 개정했다면 당연히 그 기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입법절차의 하자로 과연 검사나 법무부 장관의 실체적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이석태 재판관이 경찰과 법무부의 입장 차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경찰과 검찰 사이 감정적 문제보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국민께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관련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의 구체적 적용 결과를 묻기도 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과정의 실패를 헌재가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 참고인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의 하자가 통과된 법률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검수완박 멈출 곳은 헌재뿐” vs 국회측 “韓, 청구자격 없어”

    한동훈 “검수완박 멈출 곳은 헌재뿐” vs 국회측 “韓, 청구자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에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淸野)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쟁에서 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부대가 적군에게 유용한 물자를 모두 태워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검찰권을 ‘초토화’시켰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 데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법률상 권한으로 국회 입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국회가 어떤 정부부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그 부처의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만약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법률에 의한 권한을 임의로 개정했다면 당연히 그 기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입법절차의 하자로 과연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검사나 법무부 장관의 실체적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이석태 재판관이 경찰과 법무부의 입장 차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경찰과 검찰 사이 감정적 문제보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국민께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관련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의 구체적 적용 결과를 묻기도 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과정의 실패를 헌재가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 참고인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의 하자가 통과된 법률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헌재, “변협 유권해석 광고금지 전원일치 위헌”…로톡 손 들어줘

    헌재, “변협 유권해석 광고금지 전원일치 위헌”…로톡 손 들어줘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합법적 법률서비스 시장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60명과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핵심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내부 규정을 바꾸면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등을 금지했다. 2014년 출시된 로톡을 겨냥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헌재는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한 규정의 경우 변호사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회규를 봐도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규정이 변호사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가 수수 광고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취지로 볼 때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광고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로톡 측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 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재 9명 교체… 사법부 보수색 짙어질 듯

    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재 9명 교체… 사법부 보수색 짙어질 듯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될 예정이라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오경미(25기) 대법관을 뺀 13명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6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다. 당장 올해 9월 김재형(18기) 대법관, 내년에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 2024년에 안철상(15기) 대법관 등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3월 이선애(21기) 재판관을 시작으로 2025년 4월까지 전원이 바뀐다. 법조계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보수 성향의 고위 법관이 차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등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성향 단체 출신이 많았던 만큼 반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키겠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의 경우를 봐도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은 성향이 확실하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보수 성향 인사를 임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정권이 바뀔 때 다른 성향의 고위 법관이 섞여 드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했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인을 낙점하면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순조로운 인선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 내년 9월 김 대법원장 임기 종료 이후 윤 당선인과 ‘코드’가 맞는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대법원 체질 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소장을 포함한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후보를 지명한다. 통상 국회 몫 3명은 여야 각 1명, 여야 합의 1명이다. 새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여럿 지명되긴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다만 1년 6개월가량 임기가 남은 김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 전까지 대법관 3명의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당선인과 인선을 두고 충돌할 여지가 있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각종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청와대의 일방적인 독주는 불가능하다”면서 “어쨌든 법조계 평판이나 능력이 내부적으로 검증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에 ‘성별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대법원과 헌재의 남성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 대법관과 이미선(26기)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파격이란 평가가 나왔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 대법관 등이 부활할지도 주목된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이 마지막이었고 헌재는 2018년 이래 ‘비검찰 재판부’로 운영돼 오고 있다.
  •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3일 2018헌바524 판결을 기록하고 기억하겠다. 이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있는 고발로 한걸음 나아간 역사를 퇴행시킨 결정이자 중대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여성단체가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헌재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 특례법 30조 6항’을 위헌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다. 헌재가 피해아동 보호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우선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향후 수사·재판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피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거세다. ‘피고인 방어권VS피해아동 보호’…재판관 의견도 6:3 갈렸다 헌재는 23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성폭력 특례법 30조 6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A씨는 8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영상녹화CD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니 반대신문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인 성폭력 특례법 30조 6항은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성폭력 재판에서 미성년 피해자는 이 조항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지 않아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고 조사 동석자가 사실확인을 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 다수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성폭력 범죄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현행법은 피고인에게 이 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하는 효과적 방법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핵심 진술증거에 대한 충분한 탄핵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대안들이 존재한다”며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피고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피고인의 퇴정,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심리 비공개와 같은 증인지원제도나 수사 초기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실시해 공판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최소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았다. 다수의견만큼 길었던 결정문 속 ‘소수의견’ 반면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이 조항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조사·신문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적법하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소수의견은 15쪽에 걸쳐 서술돼 17쪽 분량의 다수의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들은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특별히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성년 피해자는 성인에 비해 법정 진술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는 훨씬 큰 반면 실체진실 발견에 대한 기여는 적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불려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됐을 때, 피고인 변호사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의 일관성을 꼬투리 잡히면서 집요한 공격을 받았을 때 아동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재판에 출석해 유도신문이나 암시적 질문과 같은 부적절한 신문을 당하면 기억이나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도 더 크다. 이들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냈다.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영상녹화진술은 수사 초기 생생한 기억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적고 신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애초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의 참여 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진술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증거능력을 갖는 것이고 법원이 이를 고려해 증명력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정 서게 될 성폭력 피해아동…파장 계속될듯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을 하면서 여성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 등 28개 단체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규탄했다. 박수진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장)는 “성폭력 재판에서 진술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피고인은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내용을 왜곡이나 오류를 따져볼 수 있으므로 방어권이 사실상 보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다수의견이 제시한 피해자 보호 대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팀장은 “증거보전절차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 반대신문을 필수절차로 하고 있어 피해아동은 더 복잡하고 겁나는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재판장의 성인지 감수성과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법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 신고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됐다. 정 팀장은 “어떤 양육자가 아동이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선뜻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한 ‘범죄 피해아동 및 목격아동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 지침’을 인용했다. “절차관여자들은 아동 피해자의 최상의 이익과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사와 조사, 기소 과정에서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법 체계 및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양립될 수 있다면 아동 피해자와 증인이 가해자의 반대신문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제31조).”
  •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무산…“재판부 합리적 결론 경의”(종합)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무산…“재판부 합리적 결론 경의”(종합)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각각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파면 결정)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유일하게 심판절차 종결 의견을 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헌법이 공직 보유를 탄핵심판 절차를 유지할 전제조건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또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이같은 결정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재판심리를 진행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수 의견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이라면서 “헌재에서 소수 의견으로서 의견 낸 것에 대해선 구속력이 없으니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으로까지 나아가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법적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당사자인 임 전 부장판사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본인이 출석을 못 했는데 앞으로 본인의 소회 이런 것도 밝힐 기회가 있지 않나 싶다”며 “참고로 모든 탄핵심판절차에서 ‘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의견을 진술한 적 있다”고 전했다.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속보]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능”

    [속보]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능”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각각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파면 결정)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유일하게 심판절차 종결 의견을 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헌재 “위헌 심판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윤석열이 낸 ‘옛 검사징계법’ 헌소 각하

    헌재 “위헌 심판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윤석열이 낸 ‘옛 검사징계법’ 헌소 각하

    이선애 재판관 유일 ‘본안심리’ 의견 “총장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 밀접” 본안 소송은 새달 19일 첫 변론기일시민단체 ‘尹 X파일’ 공수처에 고발헌법재판소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도록 규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24일 각하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이 심판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 절차를 종결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정하지 못한 징계위 구성 방식을 규정해 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피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옛 검사징계법의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0월 징계 위원 과반을 장관이 정하지 않도록 개정된 뒤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감찰 및 징계를 추진하자, 이에 맞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혐의자가 총장이 되는 경우 ‘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의 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 조항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법률 자체만으로도 자유의 제한이나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검사 징계위를 통해 정직 2개월 처분했고, 윤 전 총장은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유일하게 본안 심리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재판관은 “징계위원 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상황은 명백했고,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며 “징계처분 이전에 이미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은 소송으로 회복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제반 조치가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했다는 것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29쪽 분량의 검사징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가 심리 중인 해당 사건의 본안 소송은 다음달 19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심재철(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법했는지, 법무부의 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윤 전 총장이 낸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만큼, 징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법무부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심판 대상 아냐”

    憲 “해당 규정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하진 않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윤 전 총장 측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 침해”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징계위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징계위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5명을 법무부 장관 측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 자체가 아닌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구성된 징계위가 징계의결을 내리고 실제 집행할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징계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위가 윤 전 총장 만을 겨냥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징계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매 징계 건마다 위원이 새롭게 위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징계를 청구한 장관이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또 징계위는 검찰총장에 대해 무혐의 의결이나 불문 결정을 할 수도 있어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 당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재판관은 “징계를 청구한 추 전 장관이 국회의원의 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최종적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미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이 항고소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헌재 판결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 지를 따진 거고, 행정 소송은. 절차적·실질적 적용에 하자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두 소송이 직접적으로 논리를 주고 받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행정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시 장관 조치가 절차적·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했다는 점 밝혀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등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 전 총장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선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당연한 법안” vs “살인 정당화” 14주 낙태 허용법 파장(종합)

    “당연한 법안” vs “살인 정당화” 14주 낙태 허용법 파장(종합)

    헌법 재판관 3명 14주·4명 22주女교수 일동 “생명 경시 풍도 조장하나”낙태 전면 금지 비판 제기한 의료계“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법안” 주장정부가 여성계의 낙태죄 폐지 요구에도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반응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두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15~24주까지는 유전병이나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11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올해까지 이들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처다. 정부가 내놓은 낙태허용 기간인 ‘임신 14주 이내’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의 주장과 같다.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위헌 의견에서 “임신 14주 무렵까진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도 일률적·전면적 금지하는 것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단순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고만 했다. ‘임신 28주 무렵’을 언급한 것도 이때는 태아 성별이나 기형을 이유로 선별적 낙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니 일정한 한계가 지워져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선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니라면서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입법 예고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는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면이 있으니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였다”며 “헌재 결정 (이유) 그대로 가면 임신 14주 이내 전면 허용, 15~22주 이내 제한적 허용이 돼야 하는데 (개정안은) 24주까지로 규정했고, 기존 모자보건법과 비교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낙태죄를 사실상 존속하고, 임신 주 수를 기준으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정확한 주 수 확인이 어렵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 구분 없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여성계는 낙태죄 전면폐지, 종교계는 태아 생명권을 각각 주장하며 강경대치하는 상황에 정부가 합리적으로 후속 입법을 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영미 변호사는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나, 법 개정은 현실적 문제고 종교단체 등의 반발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셀 것”이라며 “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고 입법적 결단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법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낙태를 금지하면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된다.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드물지만 24주 이후에서야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외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개정안을 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의사의 ‘진료 선택권’에 대해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판단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 병원의 역량 등을 고려해 임신 주 수가 높은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女교수들 “ 태아 살인 정당화한 것” 반대성명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 174명이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여성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의 낙태 일부 허용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태아는 여성 신체의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확대했는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여성 교수 일동 모임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임신 경험 여성 5명 중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5명 중 1명이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응답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10명 중 1명이 수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낙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 입법 예고안은 여기에 사회적·경제적 사유까지 추가해 24주 이내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했는데, 이 역시 헌재의 주문사항이다. 이를 놓고 2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라 해석도 나오고 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개인정보 침해 아니다”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개인정보 침해 아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11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 변호사시험법 11조는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만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으로 지닌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의견을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봤다. 이어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사설] ‘주식부자’ 헌재 후보자, 사회통합할 수 있겠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은애,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재 사상 처음으로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인 시대가 열린다. 이 후보자는 지명됐을 당시 강원 출신에 지방대를 나온 ‘40대 여성 법관’이라는 점에서 ‘서오남’(서울대ㆍ50대ㆍ남성)으로 굳어진 헌재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인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와 법관 출신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전 재산 42억 6000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887만원이 주식이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17억원어치를 보유한 이테크건설은 이 후보자가 맡은 재판과 연관된 기업이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주식 청문회’로 진행되는 듯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는 불법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맡은 재판은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생긴 정전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하도급 업체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구상권 소송이었다. 이 후보자는 보험사 청구를 기각하며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이테크건설 주식 13억원어치를 보유 중이었고, 이 중 6억원어치는 이 회사가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 직전에 매수한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팔지도,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 판결 이후에는 이 회사 주식 7000주를 추가 매입, 17억원어치를 보유 중이다. 이 후보자는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해명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었고, 남편이 매입한 6억어치 주식도 공시 사실을 미리 알고 산 게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테크건설은 이 후보자 남편이 2017년 4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처리한 특허분쟁 기업인 OCI의 계열사다. 이 후보자가 거듭 남편이 종목과 수량을 선정하고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하니 “별거 부부냐”, “차라리 헌법재판관이 아닌 주식 투자 전문가로 나서는 게 낫지 않나”라는 힐난이 쏟아진다. 헌재 재판관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가 헌법을 지키는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나 이념적 편향성 없이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 재판을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받는다는 사실은 사회통합과 거리가 먼 일이라 안타깝다. 주식 투자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헌정 사상 첫 여성 3명 동시 재직할 듯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헌정 사상 첫 여성 3명 동시 재직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왼쪽·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오른쪽·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석·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 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된다. 헌재의 진보색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면서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2009년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맡았다. 진보 성향이면서 엄격한 재판 진행으로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인에 포함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두루 좋은 평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됐다. 법원 내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막내 기수’인 이영진·김기영(22기) 재판관보다 네 기수나 아래다. 임명될 경우 김기영 재판관처럼 고법 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재로 가게 되며, 48세에 임명된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로 40대 여성 재판관이 된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되는 것도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노동 사건을 중점으로 연구해 법원 내 노동사건 전문가로 꼽힌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서도 민사단독 재판장으로 노동 사건을 다뤘다. 지난달 정기인사로 선거·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로 자리를 옮겨 사법농단 관련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의 사건을 배당받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헌재 여성 3인 이상’ 처음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헌재 여성 3인 이상’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 두 후보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 두 재판관의 퇴임 한 달 전에 신임 재판관이 지명됨에 따라 후임 인선 지연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면서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며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 장관 30%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현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은 18명 중 4명인 22.2%에 그치고 있다. 문형배 후보자는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문형배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불린다.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단순히 연구회 활동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 내 다양한 논란과 관련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맏형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개인적 성향과 달리 재판에서는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도 함께 받는다. 2010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이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재판 진행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명에 들기도 했다. 지난해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적이 있다. 2007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자살을 시도하려다 여관방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건넨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한다. 당시 문형배 후보자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라고 한 후 “거꾸로 말하면 ‘살자’로 변한다. 죽으려는 이유가 살려는 이유가 된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추천됐다”며 “평소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이라며, 뇌물 등 부정부패를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독립과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라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형사근로조에 속해 노동 사건을 중점으로 연구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장을 맡을 때도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다. 그는 노동법 전문가인 만큼 노동자 권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용하고, 개인적인 견해나 사건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는 ‘신중한 인물’이란 평이 많다. 김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는 우수한 사건분석 능력 등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유아 성폭력범에게 술로 인한 충동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도 형 감경 사유가 안 된다며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을 연구하며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노력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신망받는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다양성 강화된 헌재… 사상 첫 女재판관 2인 시대

    새달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임기 끝나 與 ‘대국민 추천’… 진보 1~2명 늘 듯 보수적 성향을 가진 판사 일색이던 헌법재판관에 순수 재야 변호사와 여성 법관이 지명되면서 6기 헌법재판소의 색깔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와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성 법관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재가 진보적 색채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만 받으면 국회 표결 없이 임명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30년 사상 처음 입성한다는 점이다. 현재 재판관은 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판사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 이선애 재판관도 판사 생활을 10년 넘게 했다. 2012년 조용환 변호사가 당시 야당(현 민주당)에 의해 처음으로 순수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지만 국회에서 선출 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다. 200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송두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지만 판사 생활을 8년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김선수 변호사가 순수 재야 출신 최초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조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5기 헌법재판소의 임기가 9월에 마무리되면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국회 추천 몫인데 이 중 1~2명은 진보적 인사가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는 여야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국민 추천을 시작하는 등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안 재판관 후임으로는 관례에 따라 검사 출신이 추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지난해 3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고 모두 문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되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다. 내년 4월에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도 교체된다. 이들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교수, 변호사 등 다양성을 반영하는 인사가 후임이 될 수 있다. 이은애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되면 2003년 전효숙, 2011년 이정미, 지난해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네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 재임하는 것 또한 헌재 창립 이래 처음이다. 여성 재판관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판사는 젠더법연구회 회원으로 여성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낙태죄 위헌 소원 등 젠더 이슈와 관련된 사안에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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