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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 “무지한 채 ‘친일’ 증조부 자랑”...‘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1000만원 구형[주간사건일지]

    하영 “무지한 채 ‘친일’ 증조부 자랑”...‘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1000만원 구형[주간사건일지]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운전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50대가 입건됐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역사 깊이 공부하겠다”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이 불거지자 사흘 만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2일 하영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게시하면서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라며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하영은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 주신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속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하영은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등장했다. 안상호는 일본 도쿄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병원을 운영하면서 왕실 진료도 참여한 그는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상호가 친일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안상호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도 못 먹는다”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며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10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 확인되면서 친일 의혹은 더욱 거세졌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6년에 결성된 친일 단체로 이완용, 조중응, 조진태, 민영휘 등 친일 인사들의 이름이 안상호와 함께 오르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11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다. “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구속송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 등 대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 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B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운전 중 시비 붙자, 도심 한복판서 엽총 꺼낸 50대 도심 한복판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엽총을 꺼내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도로 위에서 언쟁을 벌이던 다른 운전자에게 수렵용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특수협박)로 C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30대 운전자 B씨와 차량 교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나란히 주행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결국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꺼내자, 이에 격분한 C씨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위협에 사용된 엽총은 즉각 압수했다고 한다.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 동행한 조사에서 C씨는 ‘상대가 노가다 관련 발언을 하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엽총을 꺼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자세한 경위 등은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 황정민 사생활 논란 터뜨린 40대女, 돌연 온라인서 사라졌다… SNS 계정 ‘접속 불가’

    황정민 사생활 논란 터뜨린 40대女, 돌연 온라인서 사라졌다… SNS 계정 ‘접속 불가’

    스토킹 혐의 ‘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만 배우 황정민(55)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던 40대 여성 A씨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돌연 사라졌다. 검찰이 스토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지 이틀 만이다.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13일 현재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계정 접속을 시도하면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됐거나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A씨 본인이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했거나, 인스타그램 측에서 운영 정책에 따라 A씨 계정을 차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당 계정에는 최근 황정민과의 불륜 관계 및 분쟁을 주장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왔다. A씨는 황정민이 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생활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분쟁 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응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한 기록도 SNS에 올려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 검찰 “40대女, 황정민에 과도한 ‘일방적’ 연락”…스토킹 벌금 1천만원 구형

    검찰 “40대女, 황정민에 과도한 ‘일방적’ 연락”…스토킹 벌금 1천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일방적으로 과도한 연락을 했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인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락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장기간 과도한 연락”…A씨 측은 무죄 주장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유언장·고양이 사체 사진 공방…미성년 아들에도 연락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또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를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 “알고보니 친부가 외국인”…1년 키워놓고 또 보육원에 버렸다 [이슈픽]

    “알고보니 친부가 외국인”…1년 키워놓고 또 보육원에 버렸다 [이슈픽]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같은 보육원에 버린 부부. 피해 아동들이 생존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는 사정은 이들의 형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시작됐다. 당시 동거 중이던 A씨가 아이를 낳자 B씨는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친모인 A씨도 동조했다. 두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달아났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2008년 다시 만났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부모가 소유한 농장의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낳아 약 1년간 키웠다. 아이가 자라면서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 다르다고 느낀 B씨는 친자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추궁을 두려워한 A씨는 2009년 3월 부모에게 “남편의 월급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뒤 집을 나갔다. A씨가 사라지자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한 B씨는 4년 전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도 아이를 정문 앞에 두고 그대로 떠났다. 10년 넘게 묻혀 있던 범행은 2024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출생 기록은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이는 모두 생존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아이를 직접 보육원에 데려간 사람은 B씨지만 A씨에게도 유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집을 나가면 B씨가 친자가 아닌 아이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사건을 두고 김연근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한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도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된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면서도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가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호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약 1년 동안 아이를 함께 키운 만큼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소시효도 쟁점이 됐다. 2005년 첫 번째 유기 사건은 2012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었다. 반면 2009년 사건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이 시행될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사히 자랐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이처럼 결과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방법도 횟수도”…잠든 친딸 유사강간, 인면수심 친부 징역 4년

    “방법도 횟수도”…잠든 친딸 유사강간, 인면수심 친부 징역 4년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철창에 갇혔다. 18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범행의 정도와 수위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 30대 회사원이 호텔서 10대 간음… “10만원 지급해 성적수치심” 징역형

    30대 회사원이 호텔서 10대 간음… “10만원 지급해 성적수치심” 징역형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용서 못 받아” 10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지난해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만나 호텔로 이동해 간음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또 외국인 男 아이 임신한 女…남편 “피부색 다른데?” 의심 끝에 결국

    또 외국인 男 아이 임신한 女…남편 “피부색 다른데?” 의심 끝에 결국

    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A씨는 B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친자로 여겼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B씨와 전혀 달라 혼혈 아기임을 알게 됐다.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는 이에 동조했다. 이들은 출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놓고 도망갔다. 이후 A씨와 B씨는 2008년 다시 만났다. 이때도 A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B씨는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혼인신고 후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다. 약 1년여간 키운 아이는 이번에도 자라면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보였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현실을 회피해 도망가기로 했다. 결국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후 가출했다.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품었던 B씨의 의심은 A씨의 가출로 확신이 섰다. 결국 B씨는 같은 달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 가서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10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가출하면 남편 B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딴 남자 못 만나게”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男… 눈물로 선처 호소했지만

    “딴 남자 못 만나게”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男… 눈물로 선처 호소했지만

    검찰 구형보다 센 징역 3년 6개월 선고태국인 아내 “남편 처벌 원해” 입장 바꿔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B씨 지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파장이 일었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3월 변론이 끝나고 선고가 예정됐지만,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재판이 연장됐다. B씨는 사건 후 약 2주 지난 시점에 A씨를 접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3월 무렵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소속 변호사들과 상담한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를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후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여러 양형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5개월 동안 수감돼 많은 반성을 하며 평생 처음 겪는 고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생각의 변화가 많은 아내는 돌아올 것이고 아내는 저를 용서했다. 저에게 나쁘게 했을 이유가 없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 출소 다음 날 성추행·강도…상습 절도범 ‘징역 3년’

    출소 다음 날 성추행·강도…상습 절도범 ‘징역 3년’

    취객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틈만 나면 도둑질하던 상습 절도범이 성추행, 강도까지 저지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상이 지인이든, 모르는 시민이든 틈만 보이면 물건을 훔쳤다. 2024년 12월 28일에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후 편의점 등지에서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200여만원을 썼다. 지난해 1월 14일에는 시민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안에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7장을 챙겼다. 이 카드들을 사용해 상점 등에서 4만원을 쓴 A씨는 노래방에 가서 40만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가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8월 23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여기 싸움이 났다”고 112에 신고하자 접근해 “내가 위치를 설명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망가기도 했다. A씨는 길가는 여성에게 성추행과 강도질도 했다. 8월 22일 의정부시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에게 음료수를 주며 말을 건 A씨는 “데려다주겠다”며 해당 여성을 따라갔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권유했으나 거절당하자 골목길에서 성추행하고, “돈을 내놓아야 갈 수 있다”고 협박해 수십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바로 다음 날 성추행과 강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절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항소’에 심경 고백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항소’에 심경 고백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황당한 심경을 전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모(34)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씨의 항소 소식이 보도된 뒤 나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나나는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과 함께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자막으로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파이팅”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일베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발언, 고개 숙인 최욱…“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에 발끈한 이승환, 손배소 제기[주간 사건일지]

    “일베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발언, 고개 숙인 최욱…“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에 발끈한 이승환, 손배소 제기[주간 사건일지]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은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사건 직후 흉기 소지 처벌 여부를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제기한 지문 감정과 합의·회유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나가 김씨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혐의는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나나의 어머니가 김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현장에 도착한 나나가 해당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나나 자택서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나나가 상처입힌 것은 정당방위”

    나나 자택서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나나가 상처입힌 것은 정당방위”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피고인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000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추행’·‘사기’ 허경영, 보석 석방…구속 1년여만

    ‘추행’·‘사기’ 허경영, 보석 석방…구속 1년여만

    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담당 재판부에서 허 명예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명예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명예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 나이트클럽 앞 만취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50대

    나이트클럽 앞 만취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50대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최근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새벽 시간에 구리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B씨를 끌고 인근 모텔로 이동해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모텔로 이동하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아 약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도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 주변을 10분간 배회하며 지켜보고 접근한 모습 등이 찍혔다. B씨의 행동 역시 심신상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취로 인한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칼 맞아 5㎝ 베였다”…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칼 맞아 5㎝ 베였다”…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 숙이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A씨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일 열릴 예정이다.
  • SNS에서 ‘여성인 척’ 접근…로맨스스캠 유인책 징역 6년

    SNS에서 ‘여성인 척’ 접근…로맨스스캠 유인책 징역 6년

    캄보디아에서 여성인 척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에서 SNS를 통해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과 미션 수행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활동한 조직이 이 기간 209명으로부터 모두 27억 원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행 관련 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뒤 유료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 숙박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임차해 여행객을 유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서 구직하던 중 “월급 300만원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관련 일자리”라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조직 숙소에서 범행 수법을 교육받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SNS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리고 약 6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약속받은 성과급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월급 약 18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에 필수적인 유인책 역할을 하며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 유인한 피해 규모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29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신호 못봐” 횡단보도 임신부·태아 사망…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신호 못봐” 횡단보도 임신부·태아 사망…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7.5t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이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고 사고 발생 17일 만에 숨졌다. 태아도 사산됐다. 남편 B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유가족에 따르면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C씨는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옆 차로에 차량이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를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 3분의 2가량 건넌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임신부가 사망하고 태아가 사산됐으며 남편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나나(배우) 모녀 강도상해’ 30대, 징역 10년 구형…검찰 “반성하지 않아”

    ‘나나(배우) 모녀 강도상해’ 30대, 징역 10년 구형…검찰 “반성하지 않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그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열린 김모(34)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김 씨와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 “흉기 안 들고 갔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男 또 주장… 징역 10년 구형

    “흉기 안 들고 갔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男 또 주장… 징역 10년 구형

    “절도 시도했지만 강도 행각 안 해” 최후진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김모(34)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자신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택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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