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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초의 경우 기존 모듈러 교실 8실에 2실을 추가해 총 10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 계약 만료에 따른 2차 계약비용 1억 6800만원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고덕초 모듈러 교실의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이번 추경 이후 향후 소요액도 9억 2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은 필요하다”라면서도 “모듈러 교실의 임차 계약을 반복할 경우 임차료가 누적돼 구매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학교별 사용 예정 기간과 학급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고, 신규 구매·임차·기존 모듈러 교실 이전 및 재사용에 들어가는 설치비와 철거비, 운송비, 유지관리비까지 모두 포함한 총비용을 비교”할 것을 주문하고 “단순히 당장의 계약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이 부족한 고용인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다. 현행 법정 의무고용률은 3.8%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거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 부담금은 90억 원을 상회했다. 장애인 고용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채용 후 방학과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의무고용 실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형식적인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과 근무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교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예비교원 발굴과 양성, 임용시험 편의 제공, 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영훈 경기도의원, 연 398억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교육공무직 이행 성과를 학교시설 일자리로 확산해야

    김영훈 경기도의원, 연 398억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교육공무직 이행 성과를 학교시설 일자리로 확산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지난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 및 교육공무직원 관리 담당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연간 약 398억 원 규모로 늘어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교육청 내 5개 관련 부서(노사협력과·교원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인사과·특수교육과·재무관리과)에 요구한 12개 항목의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부문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교육공무직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84%, 2022년 4.09%, 2025년 4.01%, 2026년 4.05%로 법정 의무 고용률(3.8%)을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반면 교원 부문의 배치율은 정원 94,823명 대비 1.38%(2026년, 중증 2배 반영 기준) 수준에 머물러 부문 간 격차가 구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육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특례(1/2 감면) 조항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면서 2024년 납부분부터 부담금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교육청 보고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은 기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약 2.2배 급증했으며, 2026년 납부분은 약 3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2024년 248명에서 2026년 310명으로 확대됐으나, 응시 인원 정체 및 최종 합격자 감소로 채용률은 22.9%에서 14.2%로 오히려 하락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인력 부족과 응시자 과락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선발 인원 확대만으로는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시설미화원, 시설담당 직원, 시설관리 보조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시설 관리 직종에서의 장애인 직접 채용 여부에 대해 노사협력과는 “교육공무직원 전체 의무고용률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별도 검토한 바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관련 직종의 직접 채용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며 교육공무직 채용을 담당하는 노사협력과의 전향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학교(급) 및 각급 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졸업생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알선 정책을 수립할 때 AI 활용 시대에 맞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이 각각 4.05%, 4.20%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데 반해, 교원 부문은 1.72%에 그쳐 매년 398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특례 폐지 후 부담금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2.2배 뛰었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 인력 풀 부족으로 채용이 어렵다면 매년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을 소멸성 지출로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대안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첫째,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교육공무직 분야의 이행 노하우를 교육청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참고해 학교시설 관리 분야 직접 채용에 대한 구체적 목표 인원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교 일자리 사업의 규모 축소와 직종 편중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셋째, 매년 소멸되는 400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교육공무직 및 학교시설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재투자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부문별 목표치를 담은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실행계획(2027~2031)」 수립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부산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속도…정원 40% 늘리고배치기관 다양화

    부산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속도…정원 40% 늘리고배치기관 다양화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비공무원 분야에 장애인 60명을 채용하고 장애인 배치 기관을 늘리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일자리 정원을 기존 173명에서 244명으로 약 40%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장애인 60명을 채용했다. 정원 확대에 따라 11명 추가 채용도 가능해졌다. 이들 장애인 근로자를 배치하는 곳은 주로 특수학교와 도서관이었는데, 올해부터 공립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난 2월 적합 직무 조사를 실시해 31개 학교와 기관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찾아낸 덕분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41명을 고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13개 기관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면서 1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고용된 장애인들은 행정 업무·시설 관리·특수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동행실무사’로 근무한다. 이번 채용 확대에 따라 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고용률이 3.3%에 그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8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시교육청은 최근 장애인 자립·행복 일자리 참여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연계, 학교 현장 적응 지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해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공직자의 창] 장애인 고용, 기업에 보내는 편지

    [공직자의 창] 장애인 고용, 기업에 보내는 편지

    기업인 여러분께, 4월 장애인고용촉진 강조 기간을 맞아 이 편지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장애인 고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에 장애인 고용은 ‘해야 하는 의무’,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서 기업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절벽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기업은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넓게 열어 두고 있는가. 장애인 고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장애인 고용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기회의 문을 열어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기회의 문이 넓어질수록 기업이 만나는 가능성 또한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고용촉진 강조 기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 이 문장은 장애인을 위한 구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기업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기 위한 지향점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과 성장입니다. 그 어떤 기업도 손실을 감수하며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이 처음에는 그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려고, 부담금을 덜어내려고 장애인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해나가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자긍심과 동료애, 장애인 고용은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제 장애는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라 업무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인 일의 방식을 바꿨으며 장애인이 할 수 없다고 여겼던 많은 일들은 이제 더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누구를 배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느냐’로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겼던 낡은 생각이 이제는 ‘편견’이 됐음을 인정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적합한 직무는 무엇인지, 조직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변화하려 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의무 이행으로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기업의 ‘동반자’로서 직무 발굴, 고용 컨설팅, 근무 환경 개선, 직무 적응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기업이 일할 기회를 넓히는 순간 정부는 가능성이 더 크게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이 혁신을 만들고, 혁신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합니다. 기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건 단지 한 명의 노동자가 아니라 새로운 조직 문화, 새로운 경쟁력 그리고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입니다. 이번 4월, 장애인 고용을 의무가 아니라 기회로 다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 그 변화의 시작을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공직자의 창] 장애인 고용, 의무를 넘어 기회로

    [공직자의 창] 장애인 고용, 의무를 넘어 기회로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이다. 2024년 3.8%로 높아진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다. 인구 전체 고용률은 63.8%인 반면 장애 인구의 고용률은 34.0%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민간 의무고용률 상향은 이런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립의 기반이자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이며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하는 기회다. 일터에서의 경험은 소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동료와 함께 일하며 관계를 맺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경험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장애인에게 일은 자립의 출발점이자 존엄의 토대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은 ‘도와야 할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직무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역량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의무고용률 상향은 그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장치다. 특히 장애인은 일할 기회 자체가 제한될 때가 많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합한 직무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고용률 상향은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의무고용률 상향이 기업에 부담으로만 인식돼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함께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공단은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역량분석·직무개발·취업알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고용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가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 의무고용은 ‘부담’이 아닌 ‘변화의 계기’로 자리잡아 가는 중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민간기업이 안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연계한 장애인 고용 모델을 확산시켜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경쟁력이 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4월은 장애인 고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기간’이다. 의무고용률 상향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와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와 공단의 노력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일할 기회를 넓히는 일은 사회의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더 많은 기업이 문을 열고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경기, 2353억 들여 장애인 일자리 1만개 창출

    경기, 2353억 들여 장애인 일자리 1만개 창출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53억원을 투입해 1만 1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예산은 240억원(11.4%), 일자리는 952개(10.4%) 늘어난 수치다. 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 활성화를 비전으로 3대 정책 목표, 4개 과제, 세부 추진 사업 29개로 2026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계획을 짰다고 25일 밝혔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와 경제적 자립 기반 확대에 중점을 뒀다. 먼저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훈련 장애인의 기회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 심화 직업 훈련,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교육 사업, 택시 운전원 양성 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참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법정 기준(3.8%)보다 1.2% 포인트 높은 5%로 올리고 장애인 청년 인턴제·장애인 생산품 구입 연계 고용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화할 계획이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업무협약… 차별없는 동행으로 변화 이끌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업무협약… 차별없는 동행으로 변화 이끌 것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식을 열고, 도내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고,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과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 발굴 등 고용컨설팅 제공,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지원 등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교육청의 장애인고용 현황 점검 및 필요사항 지원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연계고용 활성화 지원 등에 노력하고, 도교육청 및 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확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막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더 채용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확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성 이사장은 “연말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협약식에 참가해 준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감사드리며 크리스마스라 더욱 뜻깊은 협약이 된 것 같다”라며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약이 경기도에 온기를 더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되기를 바란다”며 “함께 맞잡은 손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차별 없는 동행이 올바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오늘의 약속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기황 경기도의원, 교육현실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 본회의 통과

    성기황 경기도의원, 교육현실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 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 의원이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 원을 넘으며, 내년도 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 원에 달한다”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고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 직군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별도 산정 기준 마련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성 의원이 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권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공수처·공정위, 장애인 고용 ‘0명’…고용의무 불이행

    공수처·공정위, 장애인 고용 ‘0명’…고용의무 불이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319곳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3.8%) 미만, 민간 기업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1.55%) 미만인 경우, 이행 지도까지 거쳤음에도 고용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표된다. 이번 명단에는 중앙행정기관 2곳, 지자체 16곳,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284곳 등 총 319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엔 공수처와 공정위, 주식회사 금성출판사, 주식회사 리치몬트코리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신성통상 주식회사,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 중에는 강원 인제군과 경북 봉화군, 전남 강진군 등의 고용률이 낮았다. 특히 공공부문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늘면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는 각각 3곳·2곳 증가한 18곳·17곳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턴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되며 노동부는 기업의 고용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 李 “저도 경미한 장애인…여동생은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서 사망”

    李 “저도 경미한 장애인…여동생은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서 사망”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입니다. 경하든 중하든 상관없이 저도 (장애인 고용률) 통계에 넣어주세요.” 11일 세종에서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왼팔이 눌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 사업장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거론했다. 대통령은 “현재 최저임금의 60%(가 부과되는데) 좀 올려야 할 것 같다”며 부담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담금 인상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미 시행령 개정 절차 단계에 들어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정책이 실제 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장치를 점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현안 관심, 쿠팡 직접 거론…숨진 여동생 언급도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며 사안별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로사 문제가 언급되자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 이것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이어 “쿠팡은 고용 형태를 모르겠는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포괄임금제가 착취 수단으로 오남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다.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법 개정이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든지, 입법을 하든지 해서 힘없는 청년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근무 중 숨진 여동생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라며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흥하냐 망하냐 경계 지점” 공직자 역할 당부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위치는 흥하냐, 망하냐의 경계 지점”이라며 공직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최고 책임은 저 같은 사람에게 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의가 안 통할 때도 잘 있긴 한데, 그런 일이 있다면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 제가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 성기황 경기도의원, 세입은 줄고 과태료는 늘어...교육청 세입확보 전략 부재 지적

    성기황 경기도의원, 세입은 줄고 과태료는 늘어...교육청 세입확보 전략 부재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 1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 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 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 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은 모든 일정을 멈추더라도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효성 있는 세입 확보 대책을 주문하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 성기황 경기도의원 “의무고용률 절반도 못 채운 경기도교육청... 3년간 800억 부담금 납부” 소극 행정 질타

    성기황 경기도의원 “의무고용률 절반도 못 채운 경기도교육청... 3년간 800억 부담금 납부” 소극 행정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약 8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라며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원 외 일반직 장애인 채용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성기황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본래 목적에 맞는 통일교육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방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홍원길 경기도의원 “의무고용률 여전히 미달... 장애인 직장운동부 재검토해야”

    홍원길 경기도의원 “의무고용률 여전히 미달... 장애인 직장운동부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3일(목)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이 올해 일몰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8개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달성하지 못해 약 33억 7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직장운동부 운영은 장애인 선수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관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민간에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단순히 수요 부족을 이유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사업 형태나 지원방식을 개선해 시ㆍ군 단위의 소규모 직장운동부 운영, 공공기관 연계형 모델, 민간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재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단순한 행정 지표가 아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체육이 고용과 복지, 자립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20%p 이상 상승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서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7억 7000여만 원 납부, 출자·출연기관 중 최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7억 7000여만 원 납부, 출자·출연기관 중 최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억 1497만원이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가 7억 6723만원을 납부해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25년 기준 공공기관 3.8%)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여 부담금을 ▲2022년 약 4억 560만원 ▲2023년 2억 5965만원 ▲2024년 1억 199만원으로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3.8%)에는 미달하는 상태이고 2025년 9월 현재 3.69%를 기록하고 있어 2026년 납부할 부담금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올해 9월 ‘2530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공공일자리를 5000개에서 2030년까지 1만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공사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매년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 확대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의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해 “교통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고용 확대와 부담금 최소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의도적 기피나 축소는 전혀 없으며, 채용공고 분야별 지원자 미달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며 “신규 채용 시 장애인 제한경쟁을 완화하고 전공 시험을 폐지하는 등 편의 제공을 확대해 응시 기회를 넓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ESG 시대에 걸맞은 녹색경영 실천해야”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ESG 시대에 걸맞은 녹색경영 실천해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0일(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을 표방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서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탄소감축이 전 세계적 과제인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2024년 기준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같은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99.7%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3년 연속 5% 미만에 머물러 있다”며 “녹색제품 구매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법정 의무비율에는 녹색제품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님 지적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본부뿐 아니라 각 센터 단위에서도 구매를 확대하고 수치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병길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ESG 경영 전략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 구매율이 오히려 0.6%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전략 수립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도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이 3년 연속 법정 고용률에 미달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300만원, 1,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며,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행태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 고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ESG 경영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운영이라는 세 축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때 비로소 도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 장애인 고용 미비로 부담금 급증

    전남교육청 장애인 고용 미비로 부담금 급증

    전남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어 실질적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전남도의원은 지난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022년 29억원 수준이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4년에는 74억여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 고용 인원은 782명에서 827명으로 늘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373명에서 344명으로 감소하면서 미달 인원은 409명에서 483명으로 확대됐다. 차 의원은 “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정작 내부 고용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기관은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조차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인원이 증가해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정규 임용시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임기제 등 다양한 합법적 채용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부담금을 납부하기보다 실질적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 외에도 △전남형 반값 여행 도입 △산하기관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 문제 △지방하천 정비사업 운영 개선 방향 등을 함께 점검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정경자 경기도의원, 장애인 고용 대전환 강조…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반영하겠다”

    정경자 경기도의원, 장애인 고용 대전환 강조…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반영하겠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9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그런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시작선에 서보지도 못한 채 기회마저 빼앗기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의 현주소”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 현실의 벽을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현재 김포시 2억 9천만 원, 이천시 2억 6천만 원 등 경기도 시·군은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28곳 중 21곳이 지사께서 제시한 2025년 목표 4.5%를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 법정 의무고용률 3.8%조차 지키지 못한 기관이 12곳”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우이독경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여전히 책임 회피와 형식적 충족에 머무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간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표준장애인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68%로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돌아 2024년 한 해에만 367억 원의 부담금을 냈다”며, “이는 학생들의 교실과 교육 현장에 쓰였어야 할 예산이 벌금처럼 빠져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연계고용 제도가 교육청에도 확대된 만큼, 이제는 교육감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다. 제도가 준비됐다면 실천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더 이상 ‘지표 채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 연계고용 도급계약 도입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확대 ▲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 5자 협력 MOU 체결이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애인은 함께 실수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을 꿈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과 행정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고용부담금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고용되고, 함께 웃고 일하는 날을 경기도가 먼저 열어가야 한다”며, “오늘의 질의가 장애인 고용 정책이 ‘숫자’가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경자 경기도의원, 장애인고용 방치하면 교육청 재정 부담 커져...연계고용이 상생의 해법

    정경자 경기도의원, 장애인고용 방치하면 교육청 재정 부담 커져...연계고용이 상생의 해법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이하 “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3일(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에서 최길남 행정국장, 장인순 재무관리과장 등 관계자들과 한국표준작업장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연계고용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1.68%의 장애인 고용률로 인해 매년 367억~400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점차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연계고용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임을 역설했다. 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작업장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도 제한 없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며, A4 용지 등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미화·경비, 시설관리, 전기공사 등 공사·용역 영역까지 도급계약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도 공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하여, 표준작업장이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계약 방식을 전환했을 뿐인데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훨씬 더 큰 잠재력과 여건을 갖춘 만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정치가 이렇게 부드러운 연결자 역할을 해줄 줄 몰랐다. 좋은 취지로 찾아가도 ‘장애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이미 A4 용지 쓰고 있다’며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설령 만나더라도 편견을 없애는 데 대화의 70% 이상을 써야 했다”라며 정경자 의원의 중재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겠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이 줄고 신뢰가 높아진다”라고 솔직하게 전했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이자, 기업과 함께하는 파트너다. 단순히 A4 용지, 화장지 구매에 머무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학교 행정실장·직원들이 모이는 회의나 간담회를 기회로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 정경자 경기도의원, 소비복지 넘어 생산복지…연계고용의 무한한 가능성

    정경자 경기도의원, 소비복지 넘어 생산복지…연계고용의 무한한 가능성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월)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김대성(경기지회장)·김상철·이익재·염상열 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식판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작은 출발이지만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행정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더불어, 물품 구매에서 용역 연계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치과와 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의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비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이며, 연계고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로 법정 기준 3.8%에 미달해, 2024년 고용부담금만 약 367억 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에는 400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연계고용은 교육청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물할 수 있는 상생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히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걸을 때 제도가 살아 움직인다. 의회가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4.5%에서 5%로 상향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학교·표준작업장이 손을 맞잡는다면, 이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함께할 때 변화는 가능하고, 그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적 한계… 고용부담금 폭증, 실효적 제도개선 시급”

    김현석 경기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적 한계… 고용부담금 폭증, 실효적 제도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관련한 제도 미비 및 과도한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교원 선발을 공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04명 모집에 141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44명에 그쳐 합격률은 14.5%에 불과하다”며 “실제 충원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교대·사범대 등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배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공급 기반이 없는 구조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총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규정 종료로 인해 2026년에는 부담금이 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시적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만큼,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고용부담금 감액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이 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예산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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