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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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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나 최근 아이를 낳은 초보 부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원대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를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이야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 억대 연봉자도 세금을 돌려받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소득 요건 전면 폐지… 억대 연봉·대기업 맞벌이도 혜택 기존 세법에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산후조리원에 아무리 큰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로 합산 소득이 높거나, 고소득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은 똑같은데 세금 혜택에서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반영돼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므로, 2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쌍둥이, 세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서 한도가 400만원, 600만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기 수’ 아닌 ‘출산 횟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의료비 세액공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고,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20만원을 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산후조리원 결제를 진행하고 의료비 증빙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을 넘어서야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에 대한 15% 공제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결제 카드 명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이 조리원비를 대신 내준다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동 누락 주의…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은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요청해 이용자의 성명과 지출 금액,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산전·산후 마사지나 에스테틱(피부 관리) 서비스 비용은 세법상 ‘미용 목적 지출’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약 영수증에 조리원 이용료와 마사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순수 이용료만 적힌 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이나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이용료 중 정부 지원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신청하는 겁니다.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은 이제 모든 출산 가구가 챙겨야 할 ‘필수 세테크’가 됐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미리 챙겨 환급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도를 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낼까 받을까… 연말정산, 공제설계서 희비 갈린다[김은강 PB의 생활 속 재테크]

    ‘13월의 월급’ 낼까 받을까… 연말정산, 공제설계서 희비 갈린다[김은강 PB의 생활 속 재테크]

    3월이면 PB 창구에 유독 억울한 표정의 고객들이 많아진다. “옆 팀 동료는 80만원 환급받았다는데 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냈어요. 연봉도 비슷한데 왜 이런 건가요?” 연말정산 결과를 둘러싼 직장인들의 단골 질문이다. 희비를 가르는 핵심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공제 설계’와 ‘금융상품 활용’에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배분부터 점검해야 한다. 세율이 높은 쪽에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집중하고,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많은 쪽에 배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배분 시나리오별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두 상품을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입 후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나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하면 절세와 자산운용을 병행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기존 한도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공제 한도를 최대 1200만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청약저축이 든든한 절세 수단이 된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청약 당첨을 노리지 않더라도 과세소득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원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닥벤처펀드를 눈여겨볼 만하다. 투자금액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 환매 시 공제액이 추징되므로 투자 기간과 유동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한 프리미어 PWM일산센터 PB팀장
  •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꿀팁은?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꿀팁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납세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20일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정리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경력 단절자 감면 혜택은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까지 확대됐다. 경력 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에 다시 취업해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자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미처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취업한 신입 직원이라면 취업 전 10년간 낸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올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빠짐없이 챙기라고 안내했다. 주거비 공제 문턱도 낮아졌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사는 임차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에서 전세 자금을 빌려 갚고 있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어디나 돌봄·기회소득·기후보험… 김동연표 혁신, 표준이 되다

    어디나 돌봄·기회소득·기후보험… 김동연표 혁신, 표준이 되다

    사회적 약자에 특별한 관심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 선정한 달 최대 60시간 돌봄 서비스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로 시작서울 25개 자치구·전남도 전파사회적 활동 공정한 보장 제공예술인·체육인 연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에 기회소득3無 카드로 소상공인 살리기이자·연회비 없는 힘내GO 카드운영비 등 업체당 최대 500만원재난복구지원 軍장병 상해보험사망·후유장해 땐 최대 5000만원전북·충북서 조례 제정 등 확산김동연 “도민에 더 많은 기회”“더 나은 삶 만드는 것이 목적 혁신 정책 지방자치 모범 될 것”민선 8기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한 혁신 정책들이 1420만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전국 최초의 대표 정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하는 돌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보험·기후위성, 안전, 기회소득, 기후행동 등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돌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인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정책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21개 시군, 43개 기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월 40만원의 가족생활수당과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는 대한민국 유일의 복지 전문 콜센터다. 위기 상황에 있는 경기도민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제보 창구로 지난해까지 총 6074명을 지원했다. 경기도의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전남 등 다른 시도로 전파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간병SOS 프로젝트’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65세 이상 입원 환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 인정 ‘기회소득’ 경기도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활동에도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6가지 종류의 ‘기회소득’ 정책을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가 반영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게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2023년 약 7200명, 지난해 약 9200명에게 지급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13~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가치 활동을 인증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확인하는 등의 추가 임무를 수행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지거나 사회 참여를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2023년 약 5800명에게 월 5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월 10만원으로 올려 약 1만명에게 지급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도민 인증, 환경 교육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등 친환경 활동 18개를 인증하면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89만명이 가입했으며 지난달 기준 누적 가입자는 105만여명에 이른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에게 공동체별 최대 7인까지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소득 요건 없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20만원, 15시간 활동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활동 활성화가 기대됐다. 지난달 현재 104개 돌봄공동체가 활동 중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난해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대응 ‘기후’ 민선 8기 경기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후위성’을 발사해 기후정책 고도화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실측자료 기반 기후·에너지 정보를 구축하는 경기기후플랫폼과 산업단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정책의 하나로 기업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역시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310명의 농어업인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월 기후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1970년대 중공업 기반 경제, 2000년대 디지털 경제가 대한민국을 이끌었듯이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 없는 3무 카드로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경기 힘내GO 카드)를 시행 중이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돼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무 카드’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약 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경기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의 필수 운영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군 장병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군 장병 1021명의 가입을 지원했다. 이후 군 장병 상해보험은 전북, 충북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대설 피해 농가를 위해 171억원의 철거비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도왔다. 자연재난 피해를 본 농어가의 긴급 응급 복구에 도비를 지원한 건 경기도가 최초다. 이 밖에도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긴급차량 이동 시 자동 녹색신호를 제공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신속한 소방 민원 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광역소방민원지원센터’ 운영 등 전국 최초의 안전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1420만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 못 받습니다

    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 못 받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기부금 등회사에 별도 영수증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잘 신청하면 생각지도 못한 목돈을 돌려받지만 어영부영하다 거액의 세금을 토해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이 누군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증 기능이 없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가족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과도한 공제를 신고한 사실을 국세청이 발견했을 때 수정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도적 또는 실수로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월세,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제공되지 않는다. 관련 영수증 등 증명 자료는 별도로 받아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뒤 15년 내에 같은 업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깎아 준다. 청년 근로자 소득세 감면(90%)과 경력 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70%)이 중복되면 둘 중에 유리한 공제율을 택하면 된다.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를 이용하면 답이 보인다. 배우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신고자에 따라 예상 세액을 보여 준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어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해 보는 게 좋다. 과거 공제받지 못한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과거분부터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인 기부금 공제율이 2021년과 2022년에 5% 포인트 상향됐다가 2023년부터 원래대로 되돌아와서다. 월세액 세액공제(15~17%)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야 한다. 월세액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한 뒤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혼인신고 땐 50만원씩 세액공제… 본인·배우자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혼인신고 땐 50만원씩 세액공제… 본인·배우자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혼인 공제, 연말까지 신고 때 적용‘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월세액 공제, 1000만원으로 상향 카드 사용 5% 초과 땐 공제 10%↑ ‘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화답했다.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 자녀에 적용되며, 올해분은 2021년 출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에 대해선 기존 700만원까지 빼 주던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액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공제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첨부한 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별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완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실거래가 7억 2000만원)에서 6억원(8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늘어난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분석 결과 지난해 총소득이 1억원을 넘은 ‘억대 연봉자’는 1년 새 7만명 늘어난 1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7%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 4213만원에서 2.8%(119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이었다.
  • ‘위장 미혼’ 부부들 올해 가기 전 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돌려받는다

    ‘위장 미혼’ 부부들 올해 가기 전 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돌려받는다

    ‘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화답했다.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 자녀에 적용되며, 올해분은 2021년 출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에 대해선 기존 700만원까지 빼 주던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액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공제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첨부한 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별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완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실거래가 7억 2000만원)에서 6억원(8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늘어난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분석 결과 지난해 총소득이 1억원을 넘은 ‘억대 연봉자’는 1년 새 7만명 늘어난 1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7%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 4213만원에서 2.8%(119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이었다.
  • 본인부담 급여의료비 보장… 보장액 ‘리필’

    본인부담 급여의료비 보장… 보장액 ‘리필’

    NH농협생명이 지난해 출시한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상품이 인기를 몰이중이다. 한번 보험금 지급됐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장 금액이 ‘리필’되는 장점 덕이다. 해당 상품은 질병 종류나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보험금 지급 후엔 소멸하는 기존 건강보험과 달리 매년 보장 금액이 다시 채워져 최초 가입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보장 금액이 복원된다. 주계약만 가입해도 모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보장된다. 치료, 수술, 입원은 물론 통원 치료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도 간단하다. 진단서와 영수증 같은 병원 서류 없이 농협생명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체 참여 의사를 확인하면 최초 계약의 납부 기간에 주계약 보험료가 5% 할인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고객 편의를 중심으로 한 상품”이라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추진···소상공인 전용카드 발급

    경기도,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추진···소상공인 전용카드 발급

    경기도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이 필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처를 사업 관련 물품 구매 등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 지급이나 현금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카드 사용 시 6개월 무이자 혜택, 연회비와 보증료 없이 세액공제는 물론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총 1천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1월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낮춘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한다. 오는 30일부터 도내 경기신보 보증서 이용고객 중·저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천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년간(3년 거치, 3년 원금 분할 상환) 2%의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연 3%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재무 건전성이 높은 대형 e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통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한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핀셋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상권 판촉·할인행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살리Go’,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 생명보험협회 “종신보험, 유가족 위한 경제적 준비 제도… 가입 필수”

    생명보험협회는 국내 여성보다 남성 사망률이 40대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남성이 가장인 가정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종신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21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사람의 생과 사를 담보하는 경제적 준비 제도로, 피보험자인 남성 가장이 사망할 경우 시기나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최근에는 무해지환급, 보험금 체감 방식 등을 적용해 초기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했다. 또한, 과거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간편심사로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3대 성인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비 보장 니즈가 증가하면서 특약을 통해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종신보험, 세액공제 가능…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상속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일 경우 적정 가격 이하로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종신보험 가입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받다가 납입 기간 경과 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유튜브 채널(youtube.com/@kliap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 소멸 막는 ‘고향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늘려 촉진시켜야”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을 영유아 지원과 청년잡기 등에 투입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지자체들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셈이다. 충북 옥천군은 ‘엄마·아빠 힘내세요.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기금 사용처 1호사업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옥천에 거주하는 7세 이하 모든 아이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 일부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옥천군이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첫 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인구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530명의 기부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영유아 의료비 지원이 212명(40%)으로 가장 많았다. 군 관계자는 “병에 걸려 종합병원에 가면 부모가 내야 할 돈이 적지 않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인구유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 곡성군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지정기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소아과 전문의의 곡성군 방문진료, 소아과 진료실 구축과 진료장비 구입, 주민들의 소아과 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곡성군에는 연간 40여명이 태어나고, 0~15세 아이가 1800명이지만 소아과 병원이 없다. 울산 동구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사업에 나선다. 2026년까지 1~2인 가구용 주택(전용면적 36~50㎡) 5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구는 공유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역문화 지키기에 나서는 곳도 있다. 지난해 첫 기금사업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진행한 제주도는 올해 ‘제주어 보존과 이미지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어 기반 홍보영상 제작과 기획상품 개발 등을 검토한다. 전남 광양시는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를 1호 기금 사업으로 결정하고 학술세미나와 서명운동을 지원키로 했다. 광양지역 출토 문화유산 중 유일한 국보인 쌍사자석등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반출돼 경복궁 등으로 떠돌다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된 이후 광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수도권 지방정부 등을 모금 주체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 부영그룹 “아이 한 명당 1억, 셋 낳으면 집 지원”

    부영그룹 “아이 한 명당 1억, 셋 낳으면 집 지원”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경영에 복귀한 뒤 ‘통 큰 기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중근(83) 부영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2021년 이후 태어난 자사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 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출생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총 70억원을 전달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이 회장은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는 자국민이 해야 하는데 이대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국방 인력 등이 부족해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이 정책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회사는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이날 시무식에는 수혜 대상 아기들도 참석해 행사 도중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직원 모두가 웃음으로 대처했다. 이 회장 역시 할아버지 미소로 아이들을 맞았다.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해 1월 쌍둥이를 출산한 이 회사 직원의 부인 한나라씨는 “첫째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했는데 쌍둥이라고 해서 걱정됐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남편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출산장려금으로 준다고 해서 놀랐는데, 아이 각자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준다고 해서 더 놀랐다. 아이들이 복덩이인 것 같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지난달 3일 아이를 출산한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회사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돼 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기부 대상을 직원이 아닌 직원이 출산한 아이로 정한 이유는 ‘출산 장려를 위한 조세 면제 제도’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 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녀 1명당 15만원·월세 17% 공제…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자녀 1명당 15만원·월세 17% 공제…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교육비’연금 공제 한도 600만원으로 늘어신용카드 대중교통비 80%로 상향맞벌이 부부 ‘최적의 절세’ 안내도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추가 세금 고지서다. 실제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의 68.6%는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지만 19.4%는 평균 106만원가량을 토해 냈다. 해마다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까닭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다. 지난해 월세를 한 번이라도 낸 직장인이라면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출 증빙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에 살면서 가구주와 월세를 나눠 내는 사람도 본인 부담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에 대해 지금까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1명당 15만원)가 추가 적용된다.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올해부터 교육비로 간주해 15% 세액공제된다. 연금 계좌 납입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10% 포인트씩 확대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 세율은 70%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가 감면된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둘 중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되기 때문에 이때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하다. 국세청은 이런 혼선을 방지하고자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최적의 절세 조합을 안내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는 18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이용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더라도 정정할 기회가 있다. 출생신고를 하고도 부양가족 등록을 못 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하거나 빠트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추가 환급금은 7월에 나온다. 올해 시행되는 각종 제도는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상반기 20%, 하반기 10%)에 대한 1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연 7000만→8000만원 확대 ▲둘째 이상 자녀 공제액 15만→20만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 국회 문턱 넘는 민생세법… 내년 결혼·출산 자녀 최대 3억 비과세 증여

    국회 문턱 넘는 민생세법… 내년 결혼·출산 자녀 최대 3억 비과세 증여

    내년부터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확대되고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2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주목받은 세법은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적용하려 했는데 야당이 출산 가구까지 포함하자고 하면서 혜택이 더욱 커졌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다. 앞으로는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물려받고도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양가를 합산하면 비과세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난다.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부모 세대에 쏠려 있는 부가 자녀 세대에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 여력을 키워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한 야당도 정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기업 사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정부는 당초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구간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120억원 이하’에 합의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저출산 대책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대거 포함됐다. 현행 자녀 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이다. 여야는 소득세법을 고쳐 둘째의 세액공제액을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좀처럼 둘째 이상 다둥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입법이다. 여야는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주비·생활비 지원을 위한 세법도 합의가 이뤄졌다. 월세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 공제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는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 신혼부부 양가 지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신혼부부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의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를 늘려 주는 내용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할 때 양가에서 각 1억원씩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여야는 자녀 출산 때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맞게 미혼 출산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합쳐 1인당 1억원까지만 추가로 비과세를 제공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기준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원 이하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절충안을 도출했다. 가업 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늘리고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했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 면적을 50만㎡에서 10만㎡로 낮춰 비교적 적은 면적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 신혼부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완화 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신혼부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완화 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고,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내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그밖에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했던 것이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어났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 소득에도 과세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2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 보증금에는 세금을 물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알쓸금지]두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알쓸금지]두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한 해가 끝나갈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 꿀팁들을 모아 봤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서비스를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보는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에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은 불러올 수 있고, 10~12월은 사용 예정 금액을 별도로 입력하면 예상 소득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입니다. 사용 비중이 작았던 부분을 신경 써서 연말까지 높이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현금이나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급여에 따라 차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 공제의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40%)를 해줍니다. 이 역시 소비가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 한해서입니다. 새롭게 세액공제에 포함된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원을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상품의 공제 혜택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올해부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세액공제 한도액이 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을 넣어 한도를 맞추거나,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IRP에 900만원을 모두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기타 소득세 16.5% 부과), IRP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기타 소득세 16.5% 부과)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3.3~5.5% 연금 소득세 부과) 등 법으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40만원에서 한도가 상향됐는데, 한꺼번에 300만원을 넣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 거주자라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 역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겠습니다. 1주택 이하 가구주라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을 때에 한해 상환 기간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대출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에 마음 전하면… 만장굴 등 무료입장·할인 혜택 탐나네

    제주에 마음 전하면… 만장굴 등 무료입장·할인 혜택 탐나네

    기부증서 ‘탐나는 제주패스’ 발송관광지 35곳 무료입장·50% 감면고액 기부자는 홈피에 공개 예정전국 지자체 중 기부액·건수 2위7억 넘어… 의료사업 지원 계획 중 “제주에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이상 내면 만장굴, 성산일출봉, 이중섭미술관 등 제주 주요 공영 관광지 35개 시설의 입장료가 공짜거나 50% 감면됩니다.” 채종우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지난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부한 사람들에게 제주고향사랑 기부증서를 발급해 예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자들이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기부증서인 ‘탐나는 제주패스’를 휴대전화로 보내 준다. 이 증서를 공영관광지 35곳에 들어갈 때 보여 주면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도는 고액기부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채 담당관은 “6개월에 한 번 홈페이지에 성함과 직함 등을 공개해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예정”이라며 “일반적으로 고액기부자라고 하면 100만원 이상인데 제주는 고액기부자가 많아 기준을 200만~300만원 이상으로 높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기준 제주도의 200만원 이상 기부자는 3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준 전국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자치단체에서 모금한 고향사랑기부액은 약 330억원에 이르지만 지자체당 평균 2억원도 안 된 곳도 있다. 모금액이 적어 사업을 벌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의 경우 7억원이 넘게 모금돼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제주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10만원 소액 기부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곳이다. 지난 8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가 기부액과 기부 건수에서 각각 2위였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업을 벌이는 곳은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친구와 함께 플로깅’과 충북 ‘의료비 후불제 연계사업(저소득층 치아교정사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내년 2호 사업으로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의료사업을 계획 중이다. 채 담당관은 “전공의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에서 의료활동을 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육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열악한 진료 공백을 최대한 줄여 도민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취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기존 일반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되는 등 제약이 많아 고심이 깊다.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증진 등 4가지 사업으로 국한돼 있다.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예상 밖으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 같은 제약들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기부 허용, 500만원인 기부 한도 상향이나 없애기, 법인까지 기부 대상 확대, 민간 기부플랫폼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18건이나 발의됐다. 행정안전부도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초기에는 800억원이 기부됐으나 현재 모금액은 100배 뛰어넘는 8조 7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보장 금액이 리필 되네”… 1만 4000건 판매

    “보장 금액이 리필 되네”… 1만 4000건 판매

    NH농협생명이 지난 7월 출시한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갱·무배당)’이 출시 석 달 만에 판매 건수 1만 4000건을 돌파했다.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질병코드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의료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보장금액이 ‘리필’ 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금 지급 후 소멸하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매년 보장금액이 새롭게 리필돼 최초 가입 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금액이 복원된다. 주계약만 가입해도 모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치료, 수술, 입원은 물론 통원치료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병원서류(진단서·영수증) 제출 없이 모바일 간편 동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만 확인해도 최초 계약의 납입기간 동안 주계약 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기부금액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보장 금액이 리필되네”…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눈길

    “보장 금액이 리필되네”…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눈길

    NH농협생명은 지난 7월 출시한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갱·무배당)’이 출시 석 달 만에 판매 건수 1만 4000건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질병코드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의료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보장금액이 ‘리필’ 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금 지급 후 소멸하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매년 보장금액이 새롭게 리필돼 최초 가입 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금액이 복원된다. 주계약만 가입해도 모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치료, 수술, 입원은 물론 통원치료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병원서류(진단서·영수증) 제출 없이 모바일 간편 동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만 확인해도 최초 계약의 납입기간 동안 주계약 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기부금액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한 신상품은 탄탄한 주계약과 꼭 필요한 특약만으로 구성한 농협생명의 주력상품”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상품인 만큼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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