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음주운전자
    2026-09-15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43
  • 음주운전자에 ‘무죄’ 확정한 대법…“‘이것’ 고지했어야” 이유 보니

    음주운전자에 ‘무죄’ 확정한 대법…“‘이것’ 고지했어야” 이유 보니

    경찰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23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10여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A씨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했다. 이후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동의로 혈액 채취가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2월 항소심이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을 깼다.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씨에게 ‘호흡 측정을 하든지 혈액채취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만 설명했고,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호흡 측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A씨에게 혈액 채취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정확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관이 A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감정서는 이를 기초로 한 이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단속망 공유하며 피한다고?… 단속 장소 바꾸며 음주운전자 잡는 경찰 떴다

    단속망 공유하며 피한다고?… 단속 장소 바꾸며 음주운전자 잡는 경찰 떴다

    “단속정보 공유해 피해 가는 ‘뛰는 음주 운전자’ 위에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이동하면 음주단속하는 ‘나는 경찰’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경찰이 전 도심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 하루 동안 음주운전자 12명과 무면허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맥주 3잔 정도 마신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잔쯤 괜찮겠지’하며 마시다가 큰코 다친 운전자들인 셈이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도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이어가며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제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12건과 무면허 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은 6명, 면허 정지 수준도 6명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경찰청 교통순찰팀과 각 경찰서 교통외근팀, 지역경찰은 물론 자치경찰단까지 참여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6월 1일~9월 30일)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324건에서 지난해 203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부상자도 502명에서 296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은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피해 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9월 말까지 주야간 불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몰수를 적극 검토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음주운전자 노려 고의사고…보험금·합의금 2억 뜯은 일당 검거

    음주운전자 노려 고의사고…보험금·합의금 2억 뜯은 일당 검거

    경남 지역 유명 관광지와 유흥가 일대를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A(45)씨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인멸을 모의한 핵심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선·후배와 부부, 연인, 지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운전자들을 물색한 뒤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운전하도록 유도하고 공범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전달해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술자리에 함께 있던 공범이 중재자처럼 나서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4차례(미수 1회 포함)에 걸쳐 300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공범들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한 후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총 10차례에 걸쳐 1억 6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주범들은 “보험사기를 하면 보험금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며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숙소를 마련해 공범들과 함께 머물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까지 미리 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업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사고 영상 정밀 감식 등을 통해 범행 구조와 수익 분배 과정을 밝혀냈다. 또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 중이던 주범들까지 추적해 전원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금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때와 장소도 안 가린다… 서귀포 음주단속 사흘간 5명 적발

    때와 장소도 안 가린다… 서귀포 음주단속 사흘간 5명 적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서귀포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 사흘간 음주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중문관광단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도 단속망에 걸렸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와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도로 이탈 사고와 표선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면허취소, 3명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적발됐다. 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은 운전자 6명에 대해서는 운전 자제와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30여건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됐다. 자치경찰은 여름 휴가철 동안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심야 시간대뿐 아니라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 음주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호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日관광객 모녀 덮친 음주운전자 징역 5년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금 3억 5000만원과 사망 피해자 운구 및 장례 비용 등을 지급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 ‘일본인 모녀 관광객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 선고

    ‘일본인 모녀 관광객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 선고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금 3억 5000만원과 사망 피해자 운구 및 장례 비용 등을 지급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이 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음주운전 차량 압수’ 통했다…경기남부경찰 작년 345대 압수·사고 28% 줄어

    ‘음주운전 차량 압수’ 통했다…경기남부경찰 작년 345대 압수·사고 28% 줄어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경찰의 강력한 대처가 음주운전과 사고를 막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총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 1173대 중 29.4%로,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차량 압수와 함께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청의 음주운전 차량 압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3년(7∼12월) 69대에서 2024년 174대, 지난해에는 345대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 대응이 사고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경기 남부 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023건으로, 차량 압수를 시작한 2023년(2798건)과 비교해 27.7%(775건) 줄었다. 음주운전 재범자 수도 2023년 1만 1688명에서 지난해 9487명으로 18.8%(2201명) 줄었고, 음주 사망사고 역시 2023년 29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72.4% 급감했다. 경찰은 ▲다수 인명 피해·사고 후 도주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재범 우려를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누범·집행유예 기간 또는 동종 범행(음주측정 거부 포함)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 등도 압수 대상에 추가됐다.
  • 경찰관 치고 5㎞ 달린 음주운전자, 군 장교였다… “면허 취소 수준”

    경찰관 치고 5㎞ 달린 음주운전자, 군 장교였다… “면허 취소 수준”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군사경찰 소속 영관급 장교가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 소속의 영관급 장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에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25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단지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차를 몰고 5㎞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순찰차로 뒤따라온 경찰에 막혀 더 이상의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지 지시를 하면서 조수석 쪽의 문을 열려던 경찰관 B씨를 치고 재차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B씨는 바닥에 뒹굴면서 손에 타박상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이 군인인 것을 파악하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A씨의 신병을 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군인이어서 신병을 군에 넘겼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조사는 군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만 상습 음주운전자는 얼굴 공개…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재범률 40%

    대만 상습 음주운전자는 얼굴 공개…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재범률 40%

    절반 이상 집행유예로 실형 면제입법 강력해도 실제 선고는 낮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금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음주운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2%(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서 차를 몰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가 나왔는데 실형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1만 4054명으로, 전체의 55.9%나 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이유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8%다. 술을 먹고 차를 몰다 다시 적발되는 이 비율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게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은 연 2만건이 넘고 7회 이상 적발된 알코올중독 수준의 음주운전도 연 1000건에 육박한다. 처벌 규정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해 대만도 최대 무기징역, 일본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 일부 주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선 상당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보니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대만이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등과 같은 조치도 고민해 볼 만하다”며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술집서 나온 음주운전자 의심차량 추돌한 일당 ‘징역형’

    술집서 나온 음주운전자 의심차량 추돌한 일당 ‘징역형’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 사고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추가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캐나다 남성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상반기 음주운전 적발 5만 2170건

    캐나다 남성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상반기 음주운전 적발 5만 2170건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등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만취 운전에 연일 목숨을 잃으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주운전 단속에선 모두 5만 2170건이 적발됐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하루 평균 288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2019년(13만 772건) 이후 지난해(11만 8874건)까지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연간 10만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단속을 피하는 꼼수마저 확산하고 있다. 운전자들끼리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준으로 다운로드가 1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이 앱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지도상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곳의 위치가 표시되고,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제보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교통경찰은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위해 앱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단속 위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피하도록 조장하는 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을 대비해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인 모녀, K-여행 첫날 참변 “한국이 문제”…음주운전자 구속

    일본인 모녀, K-여행 첫날 참변 “한국이 문제”…음주운전자 구속

    서울 도심에서 만취 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모친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서모씨(30대)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씨는 2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딸이 부상을 입었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 관광을 온 첫날 날벼락을 맞았다. 이들은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 16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서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나타났다. 기자들의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국에 입국한 피해자 유족 3명은 서씨 측 변호인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서씨 측은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피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숨진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이 일본인은 “어머니는 예전부터 드라마 ‘아이 러브 유’ 촬영지인 낙산공원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낙산공원 부근 교차로 사진을 LINE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정도였다”고 썼다. 이어 “사고가 난 장소가 낙산공원 바로 앞 교차로였고, 공원에 가는 도중이라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내가) 정신이 들면 꼭 데려가 줄게”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아사히TV는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에 달한다며, 미온적인 처벌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서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 ‘음주운전 참변’ 日모녀 가족 “한국 좋아했는데…처벌 정말 약하냐”

    ‘음주운전 참변’ 日모녀 가족 “한국 좋아했는데…처벌 정말 약하냐”

    ‘효도 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는 음주운전 차량에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다. 어머니는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딸도 크게 다쳤다. 유족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냐”며 애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5일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50대 일본인 여성의 유족 A씨는 지난 3일 스레드를 통해 “가족들이 어제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적었다. 부상을 입은 30대 여성의 상태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는 경상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무릎뼈, 갈비뼈 등 여러 곳이 골절됐고, 이마도 10㎝ 정도 찢어져서 중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지금은 마음이 조금 진정돼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말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좋아하던 드라마 촬영지 방문하려다 참변 앞서 지난 2일 오후 10시쯤 30대 남성 서모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다. 서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에 거주하던 두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참변을 당했다. 이들은 복합문화공간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소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길을 걷던 중이었다. 유족은 “어머니가 드라마 ‘Eye Love You’의 촬영지였던 낙산공원에 이전부터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낙산공원 근처 교차로 사진을 라인 배경으로 할 정도로 좋아하셨고, 꼭 가고 싶어 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당한 장소는 공원 바로 앞 교차로였다. 어머니는 결국 낙산공원에 도착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로 가볍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ye Love You’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드라마로 지난해 일본 TBS와 넷플릭스 등을 통해 방영됐다. 한국 배우 채종협이 출연해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日언론, 한국 음주운전 실태 보도…“일본 6배” 한국에서 일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숨지자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6배”라고 짚었다. TV아사히는 전날 “한국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건을 넘으며, 이는 일본의 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구가 일본의 약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숫자이며, 재범률이 높다는 것도 특징”이라며 “일본과 달리 술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음주운전이 잦은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FNN 역시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하며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하나 꼽자면 일본의 규제 강화 속도”라며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가까이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 교통안전 문화가 일찍 자리 잡은 것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적발 건수가 적은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 음주운전 단속 최저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같지만, 적발 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6.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각각 13만 283건, 1만 9820건이었다. 日, 2001년부터 규제강화…방조 처벌도 ‘엄격’연구소는 이러한 적발 건수 차이의 원인으로 “일본은 국내보다 약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한 덕에 이미 성숙한 교통 문화가 일본 내에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한 것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다. 이전까지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윤창호씨가 숨지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 관련 법이 잇따라 개정됐다. 또 일본은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다.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에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471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000여건으로, 2006년 3만여건에 비하면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일본은 한 해 2000여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죄송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유족들은 이날 한국으로 입국해 서씨의 변호인단과 면담할 예정이다. 서씨는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20대 음주운전자 징역 8년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20대 음주운전자 징역 8년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B(24)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만취 상태로 면허정지 기간 중 벤츠 차량을 몰다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1명과 6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고,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쳤다. 숨진 여성은 2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키워오다, 휴가 중인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만취 상태로 시속 135㎞로 역주행해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광주서 ‘음주운전 의심’ 추격해온 운전자 흉기로 위협···40대 음주운전자 체포

    광주서 ‘음주운전 의심’ 추격해온 운전자 흉기로 위협···40대 음주운전자 체포

    음주운전을 의심해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협박한 음주운전자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목격자를 위협한 혐의로 40대 A씨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뒤쫓아온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듯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B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뒤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 10대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운전 가능했단 말이에요” 항소

    10대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운전 가능했단 말이에요” 항소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 이태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석에 올라탔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는 운전대를 잡은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 믿는다”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다.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C군을 차로 쳐 결국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0.155%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사고 전까지도 9회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음주운전 40대 킥보드 운전자 치어 입건

    음주운전 40대 킥보드 운전자 치어 입건

    음주운전을 하던 40대가 킥보드 운전자를 치고 달아 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39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A씨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찰과상을 입었고 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사실이 들통날까 봐 사고 현장을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허각 쌍둥이형 허공 측 “또 음주운전? 가짜뉴스 날벼락, 행사 잘려”

    허각 쌍둥이형 허공 측 “또 음주운전? 가짜뉴스 날벼락, 행사 잘려”

    가수 허각 쌍둥이 형 허공이 뜬금없는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렀다. 12일 허씨 소속사 인유어스타 관계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갑작스러운 오보 사태로 인해 섭외 취소 통보를 받는 등 가수와 회사 모두 정신적·금전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전날 본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는 “가요계 전언”이라며 허씨가 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비난과, “동생 얼굴에 먹칠한다”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였고, 허씨는 그 ‘희생양’이 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허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오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현재 가수로서 재기를 위해 매진 중”이라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지난해 전속계약 전 미팅 때, 가수가 먼저 음주운전 사건을 언급하며 계약해도 괜찮을지 묻더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고 서로 의지를 다독이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오보 사태로 허씨는 최근 섭외됐던 행사에서 잘리는 등 무대도 잃고, 금전적 손해까지 보게 됐다고 관계자는 하소연했다. 또한 허씨가 ‘습관적 음주운전자’라는 억울한 낙인과 가수로서의 생명 단축 등 심각한 피해를 볼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허씨는 이번 사태가 본인의 과거 잘못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자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가수가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회사에 미안하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 안타깝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누구에게나 ‘2번째 기회’는 필요한 것 아니냐”라며 “앞으로 허공이 노래로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정차하세요” 경고에도…경찰관 차에 매달고 4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정차하세요” 경고에도…경찰관 차에 매달고 4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음주 검문 요청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30대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쯤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를 지시한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했으며 피해 경찰관은 타박상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지난 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더 속도를 내며 도주했다. 도주로가 막혀 A씨가 정차하자 경찰관이 몸으로 차를 막아섰으나, A씨는 운전석 밖에 매달려 있는 경찰관을 보고도 그대로 출발했다. A씨는 함께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로 다시 추격한 끝에 질주를 멈췄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 경찰관과 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피해 경찰관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 음주운전 신호 대기중 ‘쿨쿨’···순찰차 들이 받고 붙잡혀

    음주운전 신호 대기중 ‘쿨쿨’···순찰차 들이 받고 붙잡혀

    한밤중 잠시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을 잔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차로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행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는 과정에서 앞에 멈춰 선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