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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 의혹 재소환…왜?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 의혹 재소환…왜?

    박 전 대통령 의상비 의혹 법적대응 가능성에“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이다” 대답박 전 대통령, 임기 시절 ‘패션 외교’로 주목‘국정농단’ 불거지며 의상비 논란도 입길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도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29일 YTN 뉴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도 (의상비)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 났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앵커의 질문은 유 변호사 인터뷰 중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관련 입장을 브리핑하자 나온 것이다. ● “법적 조치? 긴 호흡으로 보라” 유 변호사는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 대통령 의상비 3억원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했다”며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조서를 보면 특활비 일부를 대통령 의상비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부분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제가 변호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형사소송법에 기재돼있다”며 “재심 청규 사유도 기재돼 있어 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임기간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저관리비용’·‘기치료’·‘운동치료’·‘최순실씨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기소했다. 이후 특활비 사건은 국정농단사건과 병합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패션 외교’ 인기 탓? 의상비 논란에 휘말렸던 朴 앞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017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최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옷값 지불 관련 주장을 펼쳤다. 고 씨는 최 씨가 박 대통령 의상실 임대 보증금, 직원 월급 등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신체 치수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고 씨가 옷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박 대통령 의상실, 7억4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옷값 등이 공개돼 비용의 출처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옷, 가방 값을 따로 줄 이유가 없다”며 최 씨가 지불했더라도 실제로는 박 대통령의 돈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시절 이른바 ‘패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를 언론은 연달아 보도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패션은 A자 모양의 상의, 옷깃을 세운 차이나칼라, 바지가 특징이었다. 패션심리학자들이 유신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패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 박근혜 남색 코트 뭐길래…그의 ‘패션 정치’ 역사 탓

    박근혜 남색 코트 뭐길래…그의 ‘패션 정치’ 역사 탓

    朴 옷이 뭐길래…투표날 의상 말 나오는 이유는朴, 대통령 임기 당시 ‘패션 정치’ 전면에 내세워위기 때 패션 정치 비용 두고 질타朴측 “사전투표 의상, 정치색 무관”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도 입길에 올랐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4일 776만773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첫날 사전투표율은 17.57%로 역대 최고치였다. 2017년 19대 대선 때 첫날 사전투표율 11.7%보다 5.87% 높다. 박 전 대통령이 5일 남색 외투를 입고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한 인터넷 매체 보도도 나왔다. 이에 그 의중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투표관리원은 박 전 대통령이 남색 코트를 입고 묶음머리를 한 단정한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휠체어는 타지 않았고 스스로 잘 걸었으며 병색이 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 尹 “특별사면 朴에 미안”남색 코트 朴, 여권 상징색 의혹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건강상의 이유로 특별사면됐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사면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서 “건강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건강회복을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윤 후보간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이 나왔다.  이런 소문이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남색 코트를 입고 투표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아닌가’ 하는 억측도 나왔다. ● “검찰 출석 때 그 코트” 일축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이를 문의하는 언론에 공통되게 “예전 검찰 출석 때와 영장심사 출석 때 입은 코트와 같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코트를 입고 구치소로 갔고 따라서 옷 등 물품이 영치돼 있었다. 투표장에 가기 위해 신발, 코트를 드려 입은 것이지 의도가 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7 3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남색 코트를 입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31일 오전 3시 3분께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4시 29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징처럼 고수하던 ‘올림머리’는 흐트러진 채였다. ● 朴 패션에 왜 이리 관심인가 또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서원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옷값’ 지불 건 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의상도 입길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패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를 언론은 연달아 보도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패션은 A자 모양의 상의, 옷깃을 세운 차이나칼라, 바지가 특징이었다. 패션심리학자들이 유신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패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박 대통령 의상실, 7억4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옷값 등이 공개돼 비용의 출처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17년 당시 고씨 증언에 따르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신체 치수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고씨가 옷을 만들었다. 당시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옷, 가방 값을 따로 줄 이유가 없다”며 최 씨가 지불했더라도 실제로는 박 대통령의 돈이었을 거라는 주장을 폈다. 이로부터 6년이 흘러 박 전 대통령의 의상에 다시 세간의 주목이 쏠린 것이다.
  • “세월호 허위 보고는 국민 기만” 김기춘 징역 1년·집유 2년

    “세월호 허위 보고는 국민 기만” 김기춘 징역 1년·집유 2년

    유가족들 ‘솜방망이 처벌’ 반발… 檢 항소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횟수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이 논란이 돼 실시된 국정조사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이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부터 20~30분 간격으로 비서실의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밝힌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사람은 최순실씨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비서실에서 이메일로 보고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상황 파악이 대통령 인식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받은 보고서는 이미 보도된 것들보다도 ‘뒷북 보고서’로, 제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10시 15분이라고 주장한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가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2014년 5~11월 사이는 이미 퇴임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개정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책임론에서는 비켜 있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자백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방청권을 얻지 못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한 시간여 동안 법정 밖에서 “김기춘 나와라”, “우리는 2014년에 살고 있다”며 문을 두드리고 항의했다. 선고 뒤에는 “판사는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하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공소사실을 팩트로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구형

    “靑무능·늑장 대응 숨기려 국민 속여”‘위증’ 윤전추 징역 1년 6개월 구형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무능과 늑장 대응을 숨기려 벌인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늑장 대응 등 잘못을 피하고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고양이 그림을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박근혜 주방집사’ 김막업씨가 전한 대통령 일상…“업무시간에도 관저”

    ‘박근혜 주방집사’ 김막업씨가 전한 대통령 일상…“업무시간에도 관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혼자 있기를 원했다. 최순실도 내실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관저에서 자고 간 적도 없다.” “머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부 사람을 만나지도, 외부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에게도 최소한의 사생활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달라야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전 대통령이 왜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온갖 억측이 쏟아졌다.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일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겪은 인물, 요리연구가 김막업씨가 있었다. 그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수요일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왜 그렇게 늦게,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평소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세상에 드러났다. 주간동아는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사건’ 수사기록에 있는 김막업씨 진술서를 입수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막업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월급은 300만원대였고, 휴가는 따로 없었다. 김막업씨는 “원래 식사를 담당하려 했는데, 관저 내실에서 직접 조리할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조리한 식사를 대통령에게 올리는 일을 했다. 그 밖에 24시간 관저에 대기하면서 세탁과 방 청소, 심부름 등 시중을 들었다”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김막업씨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관저는 내실과 별채로 나뉘었다. 내실은 박 전 대통령과 김막업씨 및 윤전추 전 행정관이 사용하고, 별채에는 경호관이 상주했다.내실은 침실, 서재, 피트니스룸, 소식당, 한실, 파우더룸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김막업씨와 윤전추 전 행정관의 거주 공간이 더해졌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초기에는 본관 부속비서관실에서 출퇴근했는데 점차 관저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다고 한다. 대통령 침실에는 침대, 화장대, 서랍장, TV, 책상, 노트북, 인터폰 등이 비치됐다. 피트니스룸에는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를 들여놓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여기서 윤전추 전 행정관 도움을 받아 매일 한 시간씩 운동했다. 6인용 식탁과 TV를 갖춘 소식당에는 전자레인지, 커피메이커 등 간단한 조리기구가 비치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혼자 식사하면서 TV를 봤다고 했다. 한실은 청와대 무단출입 논란을 불러왔던, 또 ‘무속 신앙’ 의혹을 일으킨 단초가 됐던 ‘기 치료’를 받는 곳이었다고 한다. 파우더룸은 정송원, 정매주 자매가 와서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 등을 해주던 곳이었다. 이 곳에서 의무실장과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기도 했다. 별채에는 경호실 외에 조리실, 대식당, 접견실 등이 있었다. 회의용 탁자(8인용), 원형 식탁(6인용), TV 등이 설치됐다. 이 곳이 ‘비선 실세’의 회의가 이뤄진 곳이었다. 최순실씨가 접견실에서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회의했던 곳이다. 정작 ‘청와대의 주인’인 박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도 길게 참여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김막업씨는 “박 전 대통령도 더러 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최순실씨가 접견실의 주인 같았다. 김막업씨 기억에 최순실씨는 2014년부터 주말마다 관저를 방문했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철저하게 혼자 있기를 원했기에 최순실씨도 내실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관저에서 자고 간 적도 없었다”고 김막업씨는 전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혼자 있기’는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막업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침실에서 업무를 봤다. 서류가 놓인 침실 책상에서 노트북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평일에도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경우 대부분 관저 침실에 있었다. 일주일에 4일은 관저에서 일을 보고, 3일은 외부 활동을 했다. 외부로 나갈 때나 본관 집무실에 갈 때는 반드시 정씨 자매를 불러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했다. 머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부 사람을 만나지도, 외부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본관에 출근하더라도 볼 일만 보고 바로 관저로 돌아왔다.” 김막업씨가 전한 박 전 대통령의 일상 업무 모습이었다. 김막업씨는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 때 보좌진이 내실까지 와서 보고한 적은 없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이 와서 비서관들과 회의할 때를 빼고는 접견실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관저에서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는 거의 없었지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뤄졌다”고 기억했다. 서면으로 이뤄지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았다. 김막업씨는 “경호실 직원이 내게 인터폰으로 연락해 ‘보고서 갖다 올려놓으라’고 하면 내가 밀봉된 서류봉투를 들고 가서 대통령 침실 입구 팩스가 놓인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들고 들어갔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외에는 보고 서류가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평소 오후 11시쯤 취침에 들어가서 오전 5시쯤 일어났다고 김막업씨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쯤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행전관은 자신의 이런 진술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어떤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당시 제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돌아보니 잘못이었고 헌재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면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구치소 근처 한적한 데서 ‘활짝 웃는’ 정호성···뭘 봤기에

    구치소 근처 한적한 데서 ‘활짝 웃는’ 정호성···뭘 봤기에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1년 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만기 출소 현장엔 수많은 기자들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탄핵 후에도 끝까지 곁을 지켰던 이영선(39)·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은밀하게 마중 나온 모습이 포착됐다. 정 전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은 취재진을 피해 구치소 근처에서 잠시 만났다.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은 신분 노출을 피하려는 듯 취재 기자들과는 좀 떨어진 곳에서 마스크를 한 채 나와 있었다. 윤 전 행정관은 모자도 써고 있었다. 정 전 비서관이 탄 차량은 구치소 근처 한적한 곳에 멈춰 섰다. 잠시 뒤 다섯 대의 차량이 정 전 비서관의 차와 일정 거리를 두고 차례로 정차했다. 정차한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고, 10명가량이 정 전 비서관의 차량에 급하게 다가갔다. 이·윤 전 행정관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더 팩트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 전 비서관도 주위를 조심스레 살피며 차에서 내렸고, 이들과 만났다. 감탄사가 여러 차례 들렸다. 정 전 비서관은 활짝 웃었으며 교도소 앞에서의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없었다. 윤 전 행정관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연신 두 손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훔쳤다. 정 전 비서관과 이들의 재회는 짧았다. 약 5분도 채 되지 않아 이들은 작별 인사를 나눴다. 정 전 비서관은 다시 차에 올라타 떠나자 이·윤 전 행정관도 차로 돌아갔다고 더 팩트가 4일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구치소를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며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와 면회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은 특활비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 세월호 참사, 4년 전 그때 그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세월호 참사, 4년 전 그때 그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지난 4년동안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이 됐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일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재난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다. 또 일부 관계자들은 조직 내부에서 승진하기도 했고, 별다른 처벌없이 퇴임해 큰 탈 없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가 재난에 대응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4년이 지난 올 3월에야 사실관계 일부가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참사 후 오전 10시 첫 서면보고를 받고 15분 후 구두 지시를 내리는 등 관저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첫 상황 보고서는 오전 10시 19∼20분쯤이었고, 박 전 대통령은 10시 30분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구조 지시를 내린 뒤 오전 내내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세월호 참사는 박 전 대통령 처벌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전추 전 행정관을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허위 증언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상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가 7시간 의혹을 감추기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도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3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 대부분은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붉어지기 전까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세월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한 해경 청장급과 상황실 지휘라인은 오히려 승진하거나 별다른 처벌없이 퇴임했다. 현장지휘를 맡았던 김경일 123정장만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석균 당시 청장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과 동시에 퇴임했고,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014년 12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해임됐다. 여인태 경비과장은 현재 해경 수사정보국장, 황영태 상황실장은 인천해양경찰청 경비구조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이후 해경 ‘넘버2’인 차장까지 승진했다가 이후 퇴임했다. 또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무죄 선고받았고, 그동안 해경내 단 2자리 뿐인 치안정감 직을 유지해오다 최근 직위해제됐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팀과 참사 당시 보고에 관여한 상황실, 비서실 관계자들의 잘못이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국회의원이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황전원이 2기에도 다시 참여했다. 그 때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팩트체크] ‘세월호 7시간’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

    [팩트체크] ‘세월호 7시간’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이 규명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들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8시 52분쯤 좌현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졌고 8시 54분 탑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목포해양경찰서가 해경123정에 전화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시간이 8시 57분. 청와대는 이보다 20여분이 지난 9시 19분에 세월호 침몰 사실을 처음 알게 된다. 박근혜 청와대의 인사들은 사고가 발생한 뒤부터 줄곧 박 전 대통령이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자마자 구조 지시와 함께 하루종일 11차례의 서면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계속 챙겼다고 주장했다. 2014년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의 대통령비서실 보고에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이후 해경에 인명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10시 19~20분쯤이었고, 당일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씩 일괄적으로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은 시각을 수정한 이유로 ‘골든타임’ 전에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구조 지시를 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무르고, 국가안보실이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바람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비난이 고조됐다”면서 “탑승자가 마지막 카카오톡을 발송한 시간인 10시 17분 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4월 1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저에 외부 인사의 출입이 없었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행적을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시간대별, 상황별로 정리해 비교해 봤다.■ 대통령 첫 보고 시각…靑 10시 vs 檢 10시 19분 ●朴 청와대 주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보고내용) -9시 1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고상황 처음 인지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유선으로 사고 사실 확인 -9시 24분 청와대 내부 문자로 사고 상황 전파 -9시 31~33분 대통령비서실, 중대본과 해경 통해 상황 보고 접수 -10시 이후 사고상황 추가로 확인해 사고 개요 및 현장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9시경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 -9시 19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TV 속보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 인지 -9시 24분 청와대 내부 문자 발송 -9시 22~31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 선박 명칭, 승원 인원, 출항시간, 배의 크기 등 파악 -9시 39~42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 구조세력 동원 현황 파악 -9시 54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 구조 인원수 파악 -9시 57분 “구조된 인원 56명이 사고지점 북쪽 4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거차도로 이동 예정‘ 확인해 상황보고서 1보 초안 완성 -10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1보 초안 전달받고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전화 보고 받음 -김장수 전 실장,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걸었으나 연결 안 되자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에게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함 -10시 12~13분 신인호 센터장 상황보고서 1보 완성한 뒤 상황병에게 관저 전달 지시 -10시 12분 이영선 전 행정관이 본관 동문으로 나가 승용차를 이용해 관저 도착. 침실 앞에서 수회 대통령을 부름 -10시 19~20분 상황병이 관저 경호관 통해 내실 근무자에게 보고서 전달, 내실 근무자는 대통령 침실 앞 탁자에 보고서 올려둠■ 대통령 최초 지시시간 및 횟수…靑 10시 15분 vs 檢 10시 22분 ●朴 청와대 주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보고내용)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의 유선 지시사항을 해경에 전달 -10시 30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해경청장에게 인명구조 독려 지시 김규현 당시 외교안보실장도 2017년 2월 1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10시에 보고를 드렸고 10시 15분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 지시를 했으며, 10시 22분 다시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하셨다”고 증언했다. ●검찰 수사 결과 -10시 22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로 지시 -10시 25~26분 김장수 전 실장, 해경 상황실에 ‘핫라인’으로 대통령 지시 전파■ 보고받은 횟수…靑 11회 ‘실시간’ vs 檢 아침·저녁 1회씩 ●朴 청와대 주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보고내용) -11회 (첫 보고+국가안보실이 서면보고 3회+유선보고 7회)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7월 10일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김광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자 “저희들이 계속 간단없이 2,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했다. 2016년 11월 당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 타임 테이블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오전 9시 53분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국방과 관련된 서면보고를 받은 뒤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구조 인원수와 구조세력 동원 현황 등 종합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22분 다시 전화해 추가 지시시항을 하달한 뒤 10시 30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0시 36분 정무수석실로부터 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10시 40분 안보실로부터 106명이 구조됐다는 서면보고를 각각 받았고, 11시 20분과 23분 안보실로부터, 11시 28분 정무수석실에서 서면보고를 또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비서실이 10시 36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상황보고 1보를 이메일로 발송한 뒤 밤 10시 9분까지 11회에 걸쳐 상황보고서 전달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지 않고 오후와 저녁 1차례씩 그 때까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전달■ 외부인의 청와대 방문 여부…靑 “없었다” vs 檢 “최순실 관저 방문” ●朴 청와대 주장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 없었다” 청와대는 당초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를 방문한 외부인은 없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특히 의료·미용 시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간호장교의 관저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당시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외부인의 관저 출입을 묻는 질의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라고 답했다가 “청와대 내부 근무자, 특히 의무실의 간호장교를 포함한 사람의 출입은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간호장교가 가글을 전달해 주러 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간호장교가 머문 시간은 약 4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미용사의 출입은 이에 앞선 2016년 12월 6일 한겨레의 보도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로 알려진 정송주·정매주씨 자매는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정매주씨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증인 출석 요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오후 2시 15분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A급 보안손님’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 방문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이 5인 회의를 갖고 중대본 방문 결정 -정호성 전 비서관은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정송주·정매주씨를 불러줄 것을 지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의 남산 1호터널 통과내역(오후 2시 4분과 오후 5시 46분), 이 전 행정관의 신용카드 결재내역을 확인해 이를 근거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해 최씨의 출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의 5인 회의는 매주 열렸던 것으로, 4월 16일 최씨의 관저 출입은 사전에 예정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5인 회의를 통해 중대본 방문을 결정한 뒤 오후 4시 33분 관저를 출발해 5시 15분쯤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중대본에 도착했다. 이후 6시쯤 다시 청와대 관저로 복귀해 그 뒤로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는 최순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는 최순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최순실,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관저 방문박근혜, 최순실·문고리 3인방과 대책논의 후에야 중대본 방문 결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 ‘A급 보안손님’으로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세월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회의를 마친 뒤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하고 머리 손질을 받는 등 외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수반인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무방비·무대책인 상태로 최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른바 ‘세월호 늑장대응과 7시간의 비밀’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2시 15분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 절차 없이 이른바 ‘A급 보안손님’으로 박 전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에 방문했다. A급 보안손님이란 검색 절차 없이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호원들의 용어다. 박 전 대통령 재직 시 보안손님은 A급과 B급으로 구별됐다. A급은 검색 없이 차량을 타고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통과해 관저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B급은 검색절차 없이 관저 정문인 인수문까지만 차량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A급은 최순실, 피부과 원장이던 김영재와 그 아내 박채윤 등 3명이었다. B급은 기치료사인 오모씨, 왕십리원장인 박모씨 등 비선진료인이었다. 이들 보안손님은 경호실에 출입기록이 남지 않았다.당초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씨의 청와대 방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에 외부인의 관저 방문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가 남산1호터널을 오후 2시 4분과 5시 46분 등 두 차례 통과하고 이 행정관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내역을 확인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의 거처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뒤에서 김밥도 사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단서로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을 조사해 최씨의 관저 방문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 22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고, 이어 10시 30분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전화로 당연하고 원론적인 구조를 지시한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씨가 관저에 도착한 뒤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관저 내실의 회의실에서 세월호 사고에 관해 회의를 한 뒤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최씨는 관저에 오면서 정 비서관에게 세월호 관련 상황에 대해 물었고, 정 비서관은 “수석들 의견이 중대본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최씨는 내실 5인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중대본 방문을 권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게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다.박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공식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비선실세’ 최씨의 조언을 받아 국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다만 검찰은 최씨의 이날 방문이 세월호 때문에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조사 거부로 최씨의 관저 방문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최씨의 이날 관저 방문이 미리 예정돼 있었고, 당시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위해 제2부속 비서관실 소속 윤전추 행정관에게 화장과 머리손질을 담당하는 정송주, 매주씨 자매를 청와대로 오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행정관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정씨 자매에게 “상황이 급하니 빨리 청와대로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두 前대통령의 잔인한 봄… MB 시간도 박근혜처럼 흐른다

    두 前대통령의 잔인한 봄… MB 시간도 박근혜처럼 흐른다

    李, 14일 檢 출석… 영장 청구 가능성 올해 ‘보수 대통령’ 2인 동시 수감 전망 1년 전 朴처럼 李 보이콧할지 촉각 文정부 임기 내내 전 정권 재판할 수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정권교체와 함께 적폐청산이 시작됐다. 파면 즉시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수뢰, 직권남요, 강요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6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형사처벌이 마무리 수순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두를 통보했다. 다음 수순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전망에 이견은 거의 없다. 이에 탄핵 2년차인 올해 ‘보수 대통령’ 2명이 동시 수감되는 상황이 그려진다. 나란히 집권한 대통령 2명이 한꺼번에 수감되는 게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1980~1992년 나란히 집권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1997년 수감됐었다. 숨가쁘게 흘러간 지난 1년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청구한 이유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될 정도로 은둔형 지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초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껄끄러운 증인’과의 법정 대면을 피하던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부터 재판을 보이콧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이 내세운 이유다. 이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사퇴했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임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새로운 형사재판을 받게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9일로 서울구치소 수감 344일째인 박 전 대통령은 가족 면회를 거부하고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일부만 접촉했다. 재판 보이콧 이후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은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달 9일과 22일 두 차례뿐이었다. 보이콧 이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가끔씩 멍한 표정을 짓거나 졸기도 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영치품으로 ‘통증 잡는 스트레칭’과 ‘궁극의 스트레칭’ 등 책 2권을 받았는데 허리통증 자가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년 전 박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처지에 놓였다. 탄핵 11일 뒤인 지난해 3월 21일 검찰 소환, 소환 엿새 뒤인 27일 구속영장 청구, 청구 나흘 뒤인 31일 구속영장 발부, 수감 17일 뒤인 같은 해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시간표를 이 전 대통령이 답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에서 비롯된 중한 범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검찰이 참고할 선례는 차고 넘친다. 전·노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등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바다. 선례가 많으니 대통령은 형사법정에 홀로 서지 않는다는 경험칙도 생겼다. 지난 1년 동안 박 전 대통령 참모와 비서진, 관련된 기업인 등 60여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금은 이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이 검찰에 줄소환되고 있다. 기소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무죄를 다투며 최종심인 3심까지 재판을 끌고 갈 각오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전 정권과 전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 1년 전, 그날의 마지막 퍼즐 혹은 실체

    1년 전, 그날의 마지막 퍼즐 혹은 실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꼭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당시 국정농단의 실체를 되돌아보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2016년 촛불 집회가 시작된 후 위기에 봉착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통찰하는 책들을 내놓은 출판계가 대통령 파면 결정 1년을 맞아 내부고발자와 저널리스트의 목소리를 통해 국정농단 현상을 짚고 나섰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내부고발자였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출간한 ‘노승일의 정조준’(매직하우스)이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최순실 측근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상황들을 세밀하게 복원한 ‘2년간의 일기’ 같은 책이다.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증권사에서 10년 넘게 재직해 온 저자는 2014년 최씨를 처음 만난 순간을 ‘인생을 바꾼 잔인한 만남’으로 회상한다. 시종일관 일방적 지시를 내리는 최씨의 고압적인 태도와 그 순간 노씨가 느낀 자괴감이 곳곳에 묻어난다. 노씨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을 2015년 8월로 꼽는다. 최씨의 집사처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의감과 비인간적인 대우에서 촉발된 결심은 최씨의 국정농단 증거를 수집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저자는 최순실과 정유라의 관계, 그가 지시한 각종 대통령 관련 행사에 대한 기억을 원형대로 복원함으로써 국정농단이라는 실체를 환기시킨다.‘이렇게 시작되었다’(개마고원)는 TV조선 ‘퍼스트 펭귄팀’을 이끈 이진동 기자의 취재기다. 저자는 최순실,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경호관이 등장하는 그 유명한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2014년 말 입수하고도 2년이 지난 2016년 10월 보도하게 된 경위를 해명한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의 실체에 다가서는 저간의 사정을 두루 전한다. 저자는 책 말미에 아직까지 풀지 못한 국정농단의 퍼즐로 정윤회의 국정 개입 여부,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든 진짜 이유,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박 전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의 관계 등을 꼽으며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뒀다. 진보적 태도를 견지해 온 학자들이 바라본 탄핵과 촛불혁명의 의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들도 등장했다.역사학자인 이광수 부산외대 교수가 쓴 ‘정치인에게 안 속고 정치판 꿰뚫는 기술’(레디앙)은 한국 정치에 대한 통찰을 담아내고 있다. 스스로를 ‘비주류 잡놈’이라고 칭한 저자가 일찌감치 대통령 파면 등을 예언했던 근거들이 흥미롭다.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펴낸 ‘손호철의 사색’ 시리즈 중 12권째 책으로 ‘유신 공주와 촛불’(이매진)을 내놓았다. 박근혜가 가져온 ‘신(新)유신 시대’를 복기한다. ‘문제는 정치’라고 지적하는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강조한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 유영하, 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명령 전 받은 수표 돌려놓았다

    유영하, 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명령 전 받은 수표 돌려놓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표 30억원을 받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 돈을 도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돌려놓았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임의처분을 금지한 동결 재산에 해당하는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법원의 결정 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 계좌는 현재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매각하면서 나온 돈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놓기로 했으며 법원이 12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15일 박 전 대통령의 수표가 입금된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은 금지됐다. 이번에 동결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10억여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 김장자는 벌금형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 김장자는 벌금형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당시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서울포토] 법정 나서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포토] 법정 나서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36억 중 20억 朴이 직접 받아…문고리 3인 용돈만 10억 써

    36억 중 20억 朴이 직접 받아…문고리 3인 용돈만 10억 써

    최순실이 돈 관리 개입한 듯 20억 중 일부 윤전추 통해 崔에게 더블루케이 등 법인 비용 가능성 15억은 차명폰 요금·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집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추가 기소되면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의 ‘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됨에 따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나 전달책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대부분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상납받은 현금 35억원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내 금고에 보관하며 수시로 꺼내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금액은 청와대에 편성되는 기존 특활비와는 별도로 운영됐으며, 오로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4명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병호 전 원장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매달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현금 흐름도 포착됐다.금고에 계속 보관된 15억원 중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휴가비 등의 명분으로 지급(9억 7600만원)되거나 차명폰 요금이나 삼성동 사저 관리비, 비선의료비 등 박 전 대통령 개인적 용도로 사용(3억 6500만원)됐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매달 1000만원씩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 지출을 관리했다. 나머지 20억여원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고, 이 중 일부는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로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가 지난해 9월 독일에 가기 전엔 최씨가, 이후엔 윤전추 전 행정관이 의상실 비용을 정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해 검찰은 십수억원,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받아 챙긴 20억원 대부분에 대한 용처 규명을 하지 못했다. 당초 더블루K 등 국정 농단 관련 법인들을 설립할 때 특활비가 일부 유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법인 설립 자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조달된 점을 파악했고, 고영태씨로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가 전달될 무렵) 최씨한테 현금으로 법인 자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진전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에 더해 총 20개의 혐의 사실로 재판을 이어 가게 됐다. 다만 추가 기소된 사안에 대해선 지난해 4월부터 진행돼 온 국정 농단 재판과는 별도로 안·이 전 비서관 공판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기소 이후에도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최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또 대기업을 동원해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 면세점 탈락 의혹 등 수사의 전개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朴, 국정원 특활비 36억 받아 기치료·주사·옷값 등에 썼다

    ‘문고리 3인방’에 명절·휴가비 최순실 메모에서 동일 내역 찾아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아 측근 관리와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연락하는 데 쓴 차명폰 요금, 관저에서 행해진 기치료와 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등이 검찰이 찾아낸 특활비 사용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특활비 관리·운반책이었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조사해 특활비 흐름을 복원했다. 특히 검찰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 중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명절비·휴가비 지급 내역과 일치하는 최씨의 메모를 찾아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상납받아 이·정 전 비서관이 보관하던 특활비 35억원 중 20억원을 관저 내실에서 직접 받았다. 이 중 일부는 최씨가 관리하던 대통령 의상실에 전달됐다. 총무비서관실 금고에 남은 15억원 중 9억 76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 휴가비 명분으로 지급됐다. 이 전 행정관도 월 1000만원씩을 지급받아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차명폰 51개의 요금(1300여만원), 삼성동 사저 기름값(1249만원), 기치료, 주사 비용 등에 썼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 검찰 “박근혜, 국정원서 36억 5000만원 뇌물…의상실·기 치료 등에 사용”

    검찰 “박근혜, 국정원서 36억 5000만원 뇌물…의상실·기 치료 등에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의상실 관리비, ‘기 치료’ 등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최순실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에 이번 혐의들이 추가돼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35억원 중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 및 수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 6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 격려금(9억 7000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 및 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순실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알파벳 문자와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 있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아울러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밀봉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넬 때 최순실씨가 곁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영선 전 경호관이 최순실씨 운전사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최순실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진박 감정’ 불법 여론조사 자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은 최순실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또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면세점 탈락 의혹 등의 수사에 따라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아직도 여럿 남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 ‘바람의 파이터’ 읽는 진짜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 ‘바람의 파이터’ 읽는 진짜 이유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소설 ‘객주’와 최배달의 일대기를 다룬 ‘바람의 파이터’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6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독방(10.08㎡·약 3.05평)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방 청소와 식사, 설거지 등을 하고 날씨가 좋으면 운동장으로 나가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며 걷는 운동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밥을 비교적 많이 남기는 편인데 이는 과거 사회에서 활동할 때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식사량은 원래부터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를 하며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읽는 책은 김주영 대하소설 ‘객주’, ‘바람의 파이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바람의 파이터는 최배달이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역경을 딛고 최고의 싸움꾼으로 거듭나 극진가라데를 창시한 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모두 20권의 만화로도 나왔으며, 2004년 영화로도 제작됐다. 소설 객주는 서울신문에 1979년부터 83년까지 연재된 역사소설로,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장돌뺑이 보부상의 삶과 활약상을 다루고 있다.박 전 대통령이 고난을 극복한 인간승리의 책을 읽는 것은 현재의 수감생활을 일종의 시련이자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발판 삼아 한층 더 원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이 매체가 분석했다. 책은 한동안 변호인단 간사 역할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넣어줬는데 지난 10월 그가 사임한 뒤로는 누가 책을 제공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일각에선 청와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구치소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책을 넣어준다는 얘기도 들려오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영하 등 변호인이 사퇴한 이후 선정된 국선변호인 5명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법률컨설팅 업체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의뢰로 박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업체 미샤나 호세이니운 대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 건강이 나빠져 외부 병원에 입원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은 지난 3월31일 구속 당시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의료진과 수시로 상담하고 있으며 수감 후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 의료기관에서 이미 3차례나 정밀진단도 받았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 ‘문고리’도 모르는 40억 뇌물 어디로?…박근혜·최순실에 갔나

    ‘문고리’도 모르는 40억 뇌물 어디로?…박근혜·최순실에 갔나

    검찰, ‘박근혜 귀속’ 잠정 결론…사용처 집중 수사‘비선실세’ 최순실·이영선·윤전추도 수사선상에 국가정보원에서 40억원이 넘는 특수공작사업비가 청와대에 상납돼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른다고 밝힘에 따라 이 비자금 성격의 뭉칫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 흘러갔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앞서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에 이어 상납금을 받는 창구 역할을 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조차 구체적인 자금 용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40억원대의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한 것을 계기로 뭉칫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받아 관리했지만 자신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내어주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 전 비서관 역시 자금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궁극적인 (상납금) 귀속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는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자금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혹의 정점에 선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세 전직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등 관계자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막바지 단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내부 격려금 등 ‘통치 자금’ 성격으로 집행된 수준을 넘어 공식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 생활 용도로 쓰였다면 추가로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 박 전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일상생활을 도와온 최씨에게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최씨가 전용 의상실을 차려 놓고 박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의상 비용 등을 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긴밀한 관계를 두고 ‘경제공동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옷값 등을 낸 것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들여다봤으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옷값 등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해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최씨도 불러 박 전 대통령과의 자금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물어봤지만 안봉근, 이재만씨가 국정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안봉근, 이재만씨가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썼는지 자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최씨 입장”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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