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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397억 뱉어내나…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尹 허위사실공표 2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국힘, 397억 뱉어내나…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尹 허위사실공표 2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데려와 보수 망친 자들, 이제 책임져라”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데려와 보수 망친 자들, 이제 책임져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로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이자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을 당으로 끌어들인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었으면 윤석열·한동훈을 데려와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자들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지원했던 언론과 보수 유튜버들도 비판했다. 그는 “그 둘을 떠받치고 여론을 오도한 족벌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에 부화뇌동한 틀튜버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며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등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보수정당을 망친 ‘두 용병’으로 규정하며 비판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극우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입당 이후 당에 유입된 종교·극우 세력과도 절연해야 한다며 관련 인사들의 정계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 [사설]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 선고…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를

    [사설]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 선고…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어제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12년 뇌물수사 중이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음에도 2021년 말 관훈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씨를 만나는 등 친분이 있음에도 무속 논란을 피하려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변호사를 처음 만나기 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받게 하고, 김 여사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과정 등을 공개토론회와 기자들 질문 답변에서 각각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특히 중형 선고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의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유권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거나 “토론 등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나온 착오”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용도부지 용도 상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유죄, 2심 무죄가 선고됐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돼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후보자의 거짓말은 공정하고 일관된 잣대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 “尹, 허위사실 공표” 1심서 징역형 집유… 국힘 397억 토할 판

    “尹, 허위사실 공표” 1심서 징역형 집유… 국힘 397억 토할 판

    尹 “당 관계자가 건진 소개해 줘”1심 “김건희와 2013년부터 교류선거인 올바른 의사 결정 침해됐다”사상 첫 전직 대통령 당선무효형尹측 항소… 내년 1월쯤 판결 확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범죄사실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허위로 봤다. 2013년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와 교류해 왔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좌천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할 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씨를 찾았다”며 “전씨의 법당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온 정황을 종합하면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지속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논란이 지지율 하락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재직 당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다가 기자와 2012년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말을 바꾼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메시지)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과 세 차례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변호사가 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윤우진을 또 만났다”면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5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건진 안 만나” 尹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위기

    “건진 안 만나” 尹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위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범죄사실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허위로 봤다. 2013년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와 교류해 왔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좌천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할 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씨를 찾았다”며 “전씨의 법당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온 정황을 종합하면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지속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재직 당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다가 기자와 2012년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말을 바꾼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메시지)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과 세 차례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변호사가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윤우진을 또 만났다”면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건희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속보] 尹 ‘건진 몰랐다’ 공직선거법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속보] 尹 ‘건진 몰랐다’ 공직선거법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 [속보] 법원 “尹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속보] 법원 “尹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 “尹,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했다고 봐야” 법원 “尹 ‘변호사 소개 안했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법원 “尹 ‘변호사 소개’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법원 “尹, 건진법사와 2013년부터 알았고 김건희도 함께 교류” 법원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허위사실 공표 고의” 법원 “尹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
  • 국민의힘 397억 반환 갈림길…尹 ‘대선 허위 발언’ 오늘 1심 선고

    국민의힘 397억 반환 갈림길…尹 ‘대선 허위 발언’ 오늘 1심 선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으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잦아들면서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라 질문에 답했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의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이날 내려지는 판결은 1심 판단이다.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한다.
  • ‘尹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2년 구형

    ‘尹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추후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선고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2위인 이재명 대통령과 0.73%포인트 차이가 나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당선됐다”면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20대 대선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확정될 시)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하는 게 현실화 될 수 있고 정당 존립에서 나아가 정치적 국민 의사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특검,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위반’ 2년 구형

    특검,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위반’ 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추후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선고되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2위인 이재명 대통령과 0.73%포인트 차이가 나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당선됐다”면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20대 대선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와 관련한 사항은 사실대로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확정될 시)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하는 게 현실화 될 수 있고 정당 존립에서 나아가 정치적 국민 의사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특검, 尹 ‘선거법 위반’ 기소…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특검, 尹 ‘선거법 위반’ 기소…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특검 “尹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尹 부부 뇌물 추가 수사 필요‥ 경찰 이첩”김기현 의원 배우자, 26일 소환 조사 예정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포 혐의로 재판에 26일 넘겼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이틀 만의 추가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무속인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면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말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고 봤다. 김 여사를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큰사위인 박성근의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받은 의혹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비서 박 모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여자와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또한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교통부 서기관·사무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27일 오전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 檢, ‘5억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檢, ‘5억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12년 이미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후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은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서장은 변호인의 최후변론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자리에 누워있었다. 결국 최후진술을 하지 못한 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뇌물 혐의액은 5억 2900만원으로 늘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세무조사 무마’ 뒷돈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세무조사 무마’ 뒷돈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세금 내지 않게 해주겠다’ 금품수수 “경력과 인맥 이용해 죄책 무거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68)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시절 변호인을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1년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 중 1억원은 윤 전 서장이 최측근이었던 사업가 최모씨와 공모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했던 것에 비춰볼 때 빌려준 돈을 갚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서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지난 9월 별도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과 6억 4000만원 추징을 확정하면서도 윤 전 서장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은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현직 세무 공무원에게 힘을 써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에 비춰볼 때 세무조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내놨다”며 “금품 수수에 청탁 또는 알선의 성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리고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도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산업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식’ 실시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산업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식’ 실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동지사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는 승강기 설치업체와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종사자를 대상으로 ‘승강기 산업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결의식은 국내 최대 재건축 현장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전 둔촌주공아파트)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동지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장, 현대엘리베이터 강남지사장, 미쓰비시엘리베이터 설치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실천 결의를 다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총 422대의 승강기가 설치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협업하여 ‘무재해운동 선포식’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추후 진행될 승강기 설치검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 및 승강기 검사기준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이어졌다. 윤우진 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동지사장은 “국내 최대 승강기 설치현장인 만큼 승강기 착공에 앞서 선제적으로 설치 작업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작업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한 작업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진> ◇ 2급 △운영지원실장 송해중 △ 승강기안전기술원 운영팀장 김영준 <보임> ◇ 1급 △사고조사단장 강현명 △기획조정처장 박정훈 △경영지원처장 송성철 △고객지원처장 윤안섭 △서울지역본부장 허규철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김영학 △경인지역본부장 박성민 △충청지역본부장 원진봉 ◇ 2급 △검사총괄실장 장명원 △문화홍보실장 이성일 △서울남서지사장 최동원 △서울동부지사장 임강섭 △서울강동지사장 윤우진 △부산서부지사장 이건성 △울산지사장 구향회 △경남동부지사장 정영훈 △대구동부지사장 황진산 △경기북부지사장 김승용 △인천동부지사장 김태완 △안산지사장 이재희 △화성오산지사장 지정규 △세종지사장 이종관 △충남지사장 김동하 △천안지사장 정태면 △전북동부지사장 이기종 △전남서부지사장 임성용 (2월 1일자)
  • [단독]檢, ‘尹 허위사실 유포’ 박지원 불기소

    [단독]檢, ‘尹 허위사실 유포’ 박지원 불기소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게 본인(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박 전 원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에 한 차례 답변한 서면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 전 원장의 발언 중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부분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박 전 원장의 관련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로서는 제보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과 ‘제보사주’ 제보자 조성은씨와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함께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 ‘고발사주’ 손준성, 27일 첫 법정공방 시작, 檢 ’김웅 수사‘ 답보

    ‘고발사주’ 손준성, 27일 첫 법정공방 시작, 檢 ’김웅 수사‘ 답보

    27일 ‘고발사주’ 손준성 공판준비기일‘김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 답보 상태’이른바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이첩됐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 전에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4월 3일과 8일 두 차례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당에 전달해 당시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는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 사건은 검찰에 이첩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가 수사 중이다. 그러나 수사에 진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사주’ 혐의로 입건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조씨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할 시기를 논의했다는 것인데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원장이 언론을 통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세무서장 석방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세무서장 석방

    윤대통령 측근 윤대진 검사장 형세무조사 무마 대가 뇌물수수 혐의세무청탁차 부동산업자들에 돈 받은 혐의도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 29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그중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윤우진 보석 신청은 기각檢, 윤우진 뇌물 3억 추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한다는 취지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 2억원에서 5억 2900만원으로 늘었다.
  • 공수처 ‘尹 허위사실 유포’ 박지원 기소 요구… ‘제보 사주’는 불기소

    공수처 ‘尹 허위사실 유포’ 박지원 기소 요구… ‘제보 사주’는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이 발언을 윤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수사 무마 의혹을 우회 언급해 대선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봤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수사에 정식 착수해 약 8개월 만인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가 진행한 서면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조씨가 언론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과 조씨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제보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박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함께 이첩된 조씨와 성명불상자 사건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 공수처 ‘尹 허위사실 유포’ 박지원 기소 요구… ‘제보 사주’는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이 발언을 윤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수사 무마 의혹을 우회 언급해 대선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봤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수사에 정식 착수해 약 8개월 만인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가 진행한 서면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조씨가 언론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과 조씨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제보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박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함께 이첩된 조씨와 성명불상자 사건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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