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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원장 기소…“내란 종료 시점은 12월 14일”

    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원장 기소…“내란 종료 시점은 12월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11일 “이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으나 이후 석 달 만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이 전 원장이 내란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포함됐다. 형법 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시점인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내란 기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이 해제된 날로 한정해 내란을 비판하는 자막과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전 원장은 지난 6월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대장동 사건’ 수사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의 표명

    ‘대장동 사건’ 수사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가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는 등 굵직한 특수 사건을 수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시작된 대장동 수사(대장동 2기)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재직하며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수사를 이끌었다.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잇달아 구속기소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4895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검찰 내부망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사직서가 당장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관련법상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尹 부부 450만원 식사·영화비 공개’ 판결 뒤집은 대법…“탄핵 후 기록관으로 정보 이관”

    ‘尹 부부 450만원 식사·영화비 공개’ 판결 뒤집은 대법…“탄핵 후 기록관으로 정보 이관”

    450만원 상당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저녁 식사비 등 대통령비서실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탄핵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롭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과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목록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 한 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 비용, 같은 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영화를 관람할 때 쓴 금액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영화 관람비와 식사 비용,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영화 관람으로 지출된 금액은 국가안전,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공개할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2024년 4월 항소기각으로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듬해 4월 탄핵소추로 파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전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을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해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 송영길 “조희대 탄핵 추진…위헌적 사법 권력 반드시 심판해야”

    송영길 “조희대 탄핵 추진…위헌적 사법 권력 반드시 심판해야”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대법관 임명 거부·계엄 동조·불법 대선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3일에 퇴임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의무의 거부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첫마디는 위헌 선언이 아니라 절차 타령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 선언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다.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2025년 3월 25일 이재명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항소심을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운 건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김민석(기호 3번) 후보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라면서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 경고한다”라고 언급했다.
  • “尹, 허위사실 공표” 1심서 징역형 집유… 국힘 397억 토할 판

    “尹, 허위사실 공표” 1심서 징역형 집유… 국힘 397억 토할 판

    尹 “당 관계자가 건진 소개해 줘”1심 “김건희와 2013년부터 교류선거인 올바른 의사 결정 침해됐다”사상 첫 전직 대통령 당선무효형尹측 항소… 내년 1월쯤 판결 확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범죄사실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허위로 봤다. 2013년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와 교류해 왔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좌천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할 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씨를 찾았다”며 “전씨의 법당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온 정황을 종합하면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지속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논란이 지지율 하락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재직 당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다가 기자와 2012년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말을 바꾼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메시지)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과 세 차례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변호사가 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윤우진을 또 만났다”면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5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건진 안 만나” 尹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위기

    “건진 안 만나” 尹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위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범죄사실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허위로 봤다. 2013년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와 교류해 왔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좌천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할 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씨를 찾았다”며 “전씨의 법당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온 정황을 종합하면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지속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재직 당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다가 기자와 2012년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말을 바꾼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메시지)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과 세 차례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변호사가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윤우진을 또 만났다”면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건희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국민의힘 397억 반환 갈림길…尹 ‘대선 허위 발언’ 오늘 1심 선고

    국민의힘 397억 반환 갈림길…尹 ‘대선 허위 발언’ 오늘 1심 선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으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잦아들면서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라 질문에 답했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의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이날 내려지는 판결은 1심 판단이다.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한다.
  • 공모관계 인정·진술의 신빙성·여론조사 동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 결과 갈랐다

    공모관계 인정·진술의 신빙성·여론조사 동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 결과 갈랐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급심 결론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오 시장에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세 사건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계약이나 구체적 언급 없이도 ‘공모’ 인정되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윤 전 대통령의 1심에 이어 오 시장의 1심도 유죄가 나온 결정적인 근거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한 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의견을 낸 점, 여론조사 직후 김씨가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직접적인 의뢰나 계약이 없었어도 정황상 여론조사 제공 및 비용 대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동이 연결돼 있다면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설문 구성이나 조사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전에 공모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핵심 쟁점이었던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크게 과장하는 사람”,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경우 명씨에 대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씨 진술 중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명씨의 진술에 과장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어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김씨의 송금 내역 등과 맞아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사건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인정됐지만, 여론조사의 목적 및 동기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용자 vs 제공자… 여론조사 ‘동기’ 누구에게 있었나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이용자’의 동기가 우선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경우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정치 경험과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봤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자’의 동기가 강하다고 봤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정치계 유력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홍보했다는 취지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가 판단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당초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는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날 전합 회부를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측이 각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여사 사건 상고심 결론이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나경원 “오세훈, 항소심에서 뒤집어야…野 씨 말리는 정치수사·정치 재판”

    나경원 “오세훈, 항소심에서 뒤집어야…野 씨 말리는 정치수사·정치 재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지사직 상실형 1심 판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검 소환 조사 등과 관련해 23일 “정치 수사와 정치 재판이 판을 친다”며 “반면에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들은 뭉개고 질질 끌고 증거도 없애 버려도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속, 졸속 수사와 뒤늦은 파묘,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도 되살리는 좀비 수사, 그에 따른 지연된 재판이 계속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의 정치 수사,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고 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치명적인 경계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선 “2021년, 무려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이라며 “저는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시 오 시장과 경선을 치른 당사자다. 나 의원은 또 “6년 전 사건을 지방선거 내내 끌고 오더니 선거에 당선된 현직 시장에게 이제 시장직 상실형을 내렸다”며 “오 시장께서는 철저히 소명해 항소심 가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에 묵묵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종합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입건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 의원들 3명에 대해서 무도한 정치적 과잉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저희의 이러한 혐의도 역시 1차 특검에서 탈탈 털고 털어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다. 좀비처럼 되살려서 2차 특검이 다시 정치 특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이것은 단지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보복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권력을 쥔 이 대통령 측근들과 또 민주당 인사들의 무거운 범죄 혐의는 왜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하지 않는가”라며 “이 대통령과 측근들, 민주당 범죄는 다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죄도 없애는 범죄 세탁, 공소 취소를 계속 시도하고 이제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 이런 형벌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에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내는 공소 창작,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야당 씨를 말리고 있다”며 “야당을 완전히 괴멸하는 것, 이것은 바로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브레이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대통령의 5개의 범죄 재판 그리고 측근과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중단된 이런 재판들이 빠르게 재개되어서 법과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서부지법 난동 촬영’ 다큐감독 벌금형 사건, 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로

    ‘서부지법 난동 촬영’ 다큐감독 벌금형 사건, 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로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재판소원 사건을 들여다본다.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무단으로 진입한 행위가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2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영화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15건으로 늘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안으로 진입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정씨가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안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영화 촬영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법원에 진입했는데 언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받지 못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씨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법원 판단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정씨의 행위가 예술의 일환이자 공적 기록의 성격을 지니는지,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 관련 재판소원 사건도 1건 추가 회부됐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인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6건이 됐다.
  •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김 여사는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상고심 판단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선고 결과를 받아든 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尹·金 하급심 판단 엇갈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 전날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한 것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남은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공모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등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을 추가로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尹부부 공동정범, 여론조사 ‘경제상 이익’ 인정 관건앞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조력자’에 가깝다고 보고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일종의 ‘경제적·정치적 공동체’로 판단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또 명씨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며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공모 여부 및 이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들 사이에 묵시적·순차적 공모가 있었으며, 이같은 공모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김 여사 사건 항소심(징역 4년) 형량이 1심(징역 1년 8개월)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핵심 원인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대법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 여사와 다른 주가조종 세력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돈이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가조작 세력들과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관여의 정도나 주가조작 세력들 사이의 대화 등을 근거로 김 여사는 적극적인 가담이 없는 단순 ‘전주’(돈줄) 취급을 받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김 여사와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 선뜻 제공하기에 쉽지 않은 금액이고, 수익의 40%는 정상적인 주식 거래에서 기대하기 힘든 배분율”이라면서 김 여사가 명확한 인식과 의사를 갖고 시세조종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1·2심이 엇갈렸다. 앞서 1심은 전체 시세조종 행위를 각각의 행위로 분리해서 봤고, 시기별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하면 김 여사가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범행)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尹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인정 여파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尹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인정 여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24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에 선고가 예정됐었지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이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론조사가 많은 사람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윤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에 따라 여론조사 44회 중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명씨의 영향력도 유효한 것으로 봤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넨 돈 이상 처벌…청탁, 맥락도 본다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건넨 돈 이상 처벌…청탁, 맥락도 본다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선고 판결문 461건 전수조사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첫날, 한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2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과태료 9만원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지난 10년간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수백 명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선고된 판결문 46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의 청렴도는 높아졌지만 법망을 피하려는 청탁 수법 역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의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종은 청탁을 한 민간인 223명을 제외하고 교사, 교수, 교직원 등 교육계 종사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등은 일선에서 직무연관성이 높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과 마주할 기회가 많은 데다, 민감도와 관심도가 높은 교육 분야의 특성상 청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63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9명 ▲언론인 52명 ▲정부부처 등 일반행정 공무원 46명 등의 순이었다. 합법의 탈 쓴 위법의 진화가족 명의로 급여 챙기고, 월세 대납 받아자문계약 맺고 브로커 통한 조직적 청탁도법망 피해 수법도 지능화가상자산·고가 예술품 등 다양해진 선물추적 피하려고 게임머니로 ‘돈세탁’까지전후 상황까지 살피는 법원단순 금품 가액 아닌 사안 중대성 등 고려경찰·검사 등 수사기관엔 더 엄격한 잣대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사건의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법 시행 초기엔 주로 인사치레나 명절 선물 등 관행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판결이 주를 이뤘다. 법원은 소액의 선물에도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법리 정립에 공을 들였다. 시행 첫해였던 2016년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건넨 1만 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에 대해 대구지법은 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사업상 연관이 있는 공기업 직원에게 2만 7000원 상당의 음료수 2세트를 건넨 사업가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도가 정착하며 이러한 관례는 사라졌지만 청탁 수법은 우회적·조직적으로 진화했다. 자문 계약을 맺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가족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아예 ‘브로커’를 활용한 청탁 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3년 자신이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 직원으로 아내를 허위 등록하고 1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약 4900만원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함께 적용해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숙소용 아파트를 청탁 제공자의 자녀 명의로 계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생활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대납하게 하거나, 지인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장기간 생활비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최근 단순히 금품 가액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닌 전체 맥락을 고려해 결론을 내놓는 추세다. 특히 수사기관 등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팀장이었던 A씨는 사기죄로 고소된 B씨 사건을 과거 근무했던 춘천서로 이송해 무혐의 처리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2년 이 중 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금품을 건넨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장에게 가액의 10배를 웃도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3~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파기환송 결정은 하급심 재판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청탁 전후 상황을 세심히 따지는 기준점이 돼 줬다. 대법원은 2023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정책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같은 해 대전지법은 5급 공무원인 C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D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건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에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계산하면 안 되고, 머문 시간·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의 엄격한 셈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1인당 약 66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형사처벌을 피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법무부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최근엔 단순히 현금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고가의 미술품 등 금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공기 청정 플랫폼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부부처 비공개 공문을 제공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고 코인 25만개(약 719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E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근무하던 F씨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게임머니로 맞바꾸는 ‘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단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옅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 ‘김건희 통일교 청탁’ 혐의 윤영호·건진법사 전성배 징역형 확정…대법, 상고 기각

    ‘김건희 통일교 청탁’ 혐의 윤영호·건진법사 전성배 징역형 확정…대법, 상고 기각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 판단은 김 여사 및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또 전씨가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와 이를 위해 통일교 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대선 직전 권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이번 대법 판단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재판도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같은날 선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혐의(일반이적 등)로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일반 국민은 갖기 어려운 고가 물품 거리낌 없이”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일반 국민은 갖기 어려운 고가 물품 거리낌 없이”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중형 대상”이라며 “금품수수를 넘어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약 3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은 징역 7년 6개월이었다.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듯 법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고,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먼저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부분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배우자가 자산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액 물품을 받은 행위엔 묵시적 청탁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목걸이(5560만원) 포함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금속 가액,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받은 직후 공직에 임명된 정황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대가성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하면서 1억 4000만원 상당이라고 알려진 가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역시 공무원 직무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지위 특성상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엄격하고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일반 국민은 평생 한 번 갖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 인사, 정부 계약, 선거 공천 등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청탁 구조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범행 은폐 등 법적 책임을 피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통일교에 대한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위법성 알고도 헌법 수호의무 외면”이상민보다 더 깊이 관여했다 판단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명력도 인정‘안가 모임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박 측 “납득 못 해… 즉각 항소할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센 형량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심리를 맡기도 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교해 박 전 장관의 내란 관여의 정도가 더 중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더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위에서부터의 내란이 가진 위험성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고, 아래에서부터의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형사합의 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1심을 맡아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더 무거운 책임이 있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수행 의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필수 요건이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비상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지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박 전 장관의 계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기가 조악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던 것은 내란 행위가 실패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형량은 내란 가담 정도가 유사한 이 전 장관뿐 아니라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와 비교해도 무겁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이 다른 가담자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의 범행이 내란의 필수 전제가 되는 임무와 직결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 반대 세력 등을 제압·체포·구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적법 절차 외관을 만든 한 전 총리보다 실제 위력 행사와 관련한 조치를 지시한 박 전 장관의 기여도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계엄 과정에 순차 가담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계엄 이후까지 정당화 논리를 설계했단 점에서 박 전 장관의 관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을 바탕으로 안가 모임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했고,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이튿날 ‘안가 모임’에서 탄핵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안가 모임’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선 종합특검으로의 인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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