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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빚투한 남편 “전세 보증금 빼서 빚 갚자” 황당 요구…아내 어쩌나

    몰래 빚투한 남편 “전세 보증금 빼서 빚 갚자” 황당 요구…아내 어쩌나

    아내 몰래 코인과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빚을 진 남편이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자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결혼 당시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커피 한 잔 값까지 아껴가며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A씨 앞에 무릎을 꿇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1년 전부터 남편이 직장 동료의 권유로 코인과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은행 신용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한 뒤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모두 투자했다. 그러나 코인은 상장 폐지됐고, 레버리지 상품도 강제 청산되면서 큰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 심지어 남편은 “전세 보증금 빼서 빚을 갚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전세금은 공동자금이다. 당신이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남편은 욕설을 퍼붓고 집을 나가더니 ‘이혼하고 전세 보증금 나누자’, ‘빚진 건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남편은 결혼 초기에도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적이 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해서 넘어갔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니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기 어려울 것 같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빚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진 않는다”며 “다만 투자 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해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 가출은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액수는 혼인 기간과 폭언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제삼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상의 없는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개인 채무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투자금이 생활비나 주거비 등으로 쓰였다면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성관계 거부하더니”…남편 옷장서 ‘리얼돌’ 발견한 아내 사연, 이혼 가능? [라이프+]

    “성관계 거부하더니”…남편 옷장서 ‘리얼돌’ 발견한 아내 사연, 이혼 가능? [라이프+]

    지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해 온 남편의 방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결혼 7년 차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둔 A씨와 남편은 일주일에 2~3차례 부부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지만,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고 주말부부가 되면서 달라졌다. 남편이 스킨십과 성관계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했지만 남편은 “지방과 서울을 오가느라 피곤할 뿐”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이 사는 지방의 집을 몰래 찾았다.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 집을 청소하던 중 안방의 옷장을 열었다가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했다. 옷장에서는 각종 성 관련 용품도 발견됐다. 남편은 따져 묻는 아내에게 “타지에 있어 외로워서 사 봤다”며 “술집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울 수도 없으니 리얼돌을 사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느낌이 들어 계속 쓰게 됐다”며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리얼돌은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장난감 같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크기가 클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양 변호사 채널에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 예전처럼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리얼돌 사용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유책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제3자, 그러니까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며 “인형과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내가 강하게 거부하며 리얼돌을 버리라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숨겨두고 성행위를 한다든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한다든지, 리얼돌과 아내를 비교하는 발언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남편이 리얼돌을 이용해 성적 요구를 해소하며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은 못 할 것 같다”며 “이별이 아닌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21년간 파경 상태… 결국 9440억원으로 끝난 ‘세기의 이혼’ [스토리 그 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오는 15일까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둘 사이의 결혼 생활은 37년(대법원 파기환송 기준)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금 9440억원의 재산 분할로 끝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법적 부부였던 37년 중에 21년은 남보다 못한 파경 상태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둘은 1988년 9월 13일 결혼했다. 취임 첫 해를 맞은 노태우 대통령의 딸과 SK재벌가 장남의 결혼은 사회적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25분 만에 치러진 ‘초스피드’ 결혼식부터 1박 2일간의 청평 신혼여행, 고 앙드레김 디자이너가 제작한 웨딩드레스 등은 연일 화제를 모았다. 화려하게 시작한 결혼에 균열이 생긴 것은 1998년쯔음부터였다고 한다. 상고이유서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최 회장은 갑작스러운 양친의 사망을 거치며 부부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관장에게 기대했던 충분한 위로와 지지를 얻지 못해 큰 상실감을 느꼈다. 어느 무렵부터 분명하게 불행했다”고 밝혔다. 냉각됐던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적대적 갈등으로 폭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수감 생활 동안 옥바라지를 하며 가족을 추슬렀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2011년 9월 11일 집을 나와 집무실 등에서 먹고 자기 시작했다. 이혼 확정까지 15년간 이어진 별거의 출발점이었다. 최 회장이 2015년 출소하며 혼외자의 존재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은 ‘세기의 이혼’으로 본격 전환됐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한 이혼 절차는 2018년 정식 재판 개시와 노 관장의 맞소송을 거치며 치열해졌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항소심에서는 1조 3808억원으로 판세가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달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다. 두 사람의 이혼이 촉발할 법적 파장도 관건이다. 실제 부부 관계가 끝났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이혼 위자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혼 위자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잘못했으니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제도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제도인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다. 이처럼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준이나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법원은 위자료를 판단할 때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악의적인 유기, 지속적인 폭언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된다. 위자료 액수 또한 고정된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유책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부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해진다. 이 때문에 동일한 외도 사안이라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통화 내역을 비롯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입증 자료가 필수적이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라며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인 만큼 각각의 판단 기준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혼인 파탄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혼 위자료는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혼인 경위와 배우자의 유책행위, 관련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위자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게임 중독돼 4살 딸 방치한 아내 “시부모 죽인다” 협박까지…충격 사연

    게임 중독돼 4살 딸 방치한 아내 “시부모 죽인다” 협박까지…충격 사연

    게임에 빠져 어린 딸을 돌보지 않고 시부모를 향해 “죽이겠다”는 폭언까지 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살 딸을 둔 3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의 아내는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 밤낮이 뒤바뀌면서 딸이 잠에서 깨는 아침이 돼서야 잠들었고, 집 안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야간 배송 일을 하는 A씨가 밤에 출근하며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뿐이었다. A씨가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는 전화를 걸어 “당신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A씨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치우려 하자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날 죽이려 한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신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밤새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떠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아내는 딸이 궁금하지도 않은지 연락도 없다”며 “허위 신고와 폭언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게임으로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남편 부모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한 행위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특히 살해 협박과 허위 경찰 신고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므로 법원에서 유책성이 입증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A씨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왔고, 보조 양육 환경도 갖추고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가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도 아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A씨 부모를 해치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행위도 무고죄 또는 허위 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가벼운 우울증이라더니”…애 낳고 돌변한 아내 때문에 이혼 결심한 30대 남성

    “가벼운 우울증이라더니”…애 낳고 돌변한 아내 때문에 이혼 결심한 30대 남성

    중증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후 폭력성을 드러낸 아내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받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전 아내가 앓았던 병이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중증 정신질환임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중소기업 직장인인 A씨는 늦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현재의 아내와 3개월 연애 후 결혼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옥 같은 일상을 맞이했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집안 물건을 부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전업주부임에도 아이를 방치했다. 참다못한 A씨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처가 식구들까지 나서 그를 비난했다. 특히 장인·장모는 “사위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재발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 전 이미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서둘러 결혼한 게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 몰랐다”며 “이혼하면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내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아내의 질환 은폐와 치료 거부 행위가 명백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민법상 부부는 서로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어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의무 위배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질환이 단순히 간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가정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며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사연자의 아내처럼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원 치료를 반복했을 정도의 중한 질환을 감추거나 가벼운 증상인 것처럼 속였다면 부부간의 신뢰를 상실케 한 것이므로 유책 사유로 작용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불륜했다가 남편한테 복수당해…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충격 사연

    “불륜했다가 남편한테 복수당해…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충격 사연

    폭력적인 남편에게 질려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치졸한 복수에 지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 전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만난 남편과 1년 연애 후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이상한 모습이 보였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한 번은 친하게 지내는 동료 집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몰래 쫓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 제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 밖으로 나가자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전했다. 이어 “동료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끝났다. 하지만 그 후에도 말다툼만 하면 남편의 폭력이 이어졌다. 집에 있는 게 공포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영화 모임 지인에게 털어놨고, 지인은 이야기를 들어주며 A씨를 위로해줬다고 한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결국 두 사람은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다. 그러나 평소 A씨를 감시하던 남편은 이 사실을 알아챘고, A씨는 남편에게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했다. A씨는 “제가 나가지 않자 남편의 치졸한 복수가 시작됐다. 퇴근하고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고, 샤워하고 있으면 보일러를 꺼버려서 찬물을 뒤집어쓰게 했다. 결국 참다못해 집을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은데 제가 외도를 하긴 했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돼 있어 저 혼자 그 빚을 갚고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이 빚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자분이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으나 남편분도 결혼 생활 내내 폭행하고 사연자분을 괴롭혔으므로 역시 유책 사유가 있다”며 “남편분도 이혼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기보다는, 사연처럼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서로의 유책 사유를 비교해 유책 사유가 더 큰 쪽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이 적극적으로 유책 사유에 대해 다투어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편분의 폭행이나 괴롭힘에 대해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분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 처분을 신청해 접근 금지 결정을 연장하실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 윤태길 경기도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

    윤태길 경기도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 내 돌봄노동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새롭게 확대되는 돌봄 현장의 노동자들이 기존 조례의 보호망에서 소외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갈등과 고충이 깊은 정신건강 지원과 직무 관련 질병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 적용 범위에 명시적 추가 ▲3년 주기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및 권익보호 계획 포함 ▲근골격계·감염성 질환 등 직업성 질병 예방 사업 명시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신설 등이다. 기존 조례가 돌봄노동자 지원을 선언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면, 이번 개정안은 육체적·감정적 노동 강도가 높은 돌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망과 치유책을 조례에 구체화했다. 윤 의원은 “아이돌봄사를 비롯한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종사자 개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1421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남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빈틈없는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하는 데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편보다 젊고 몸 좋잖아” 띠동갑 아내 꼬신 헬스 트레이너 ‘충격 사연’

    “남편보다 젊고 몸 좋잖아” 띠동갑 아내 꼬신 헬스 트레이너 ‘충격 사연’

    띠동갑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헬스 트레이너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띠동갑이고 결혼 3년 차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전 둘이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아내가 보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돼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했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같이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후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혼자 퇴근 이후에 계속 PT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A씨는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고,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용품을 산 내역이 여러 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아무래도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 같았다. 더 수상한 건 매일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던 아내가 안 가는 날이 있길래 확인해 보니 전부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더라. 그날 아내는 헬스장이 아닌 교외 지역에서 카드를 긁었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A씨에게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며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든 A씨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다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다. 아내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고 하자 그 트레이너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 좋잖아’라고 하더라.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컸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다”며 “그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제가 곧 출장을 간다. 아내가 집 안에 트레이너를 끌어들일까 봐 불안한데 안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도 되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으시고, 트레이너에게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다 보니 위자료 액수가 이혼하실 때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관계나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 보인 태도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된다”며 “데이트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뿐이지, 아내와 트레이너가 나눈 대화에 애정 표현에 관한 대화 등이 부정행위에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혼 자체는 기각이 될 수 있다”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인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 중간에 마음이 바뀔 경우 얼마든지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지만 아내의 이혼 청구에 이혼하겠다고 동의만 할 경우 사연자님이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이혼 청구,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만약 사연자님의 걱정대로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 유엔 자유권위 “난민신청자 ‘400일 공항 노숙’은 규약 위반”…민변 “정부, 즉각 배상하라”

    유엔 자유권위 “난민신청자 ‘400일 공항 노숙’은 규약 위반”…민변 “정부, 즉각 배상하라”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인천국제공항에 420일간 구금됐던 아프리카 난민 신청자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국제규약 위반을 인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일 변호사는 “당사자 A씨는 피난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부된 채 환승 구역에서 14개월간 머물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을 ‘법적 허구’로 일축하고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공항 난민과 관련해 유엔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상현 변호사가 대독한 발언을 통해 “물가가 비싼 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의 도움과 변호사들이 전해준 진통제로 버티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소송에서 이겨 공항을 벗어났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14개월에 대해 보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이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구금된다”며 “관련 재판에서 법무부의 패소율이 일반 행정소송 패소율보다 14배가량 높은 72%에 달함에도 억울한 구금과 무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 변호사는 국내 사법부가 소극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규약 제9조 제5항은 불법 구금 피해자의 실효적 배상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 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유엔 기준에 따르면 배상·보상의 요건은 구금의 위법성 자체이지 공무원의 유책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소속의 서채완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이 갖는 국내법적 효력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국제인권조약의 법률적 효력을 지속해서 인정해 왔다”며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명예 회복,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포괄적인 구제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향후 계획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내에서 한국 정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이나 국가배상 재심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구제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승무원과 바람 난 남편…시부 “매달 500만원 줄 테니 참아라” 결국

    승무원과 바람 난 남편…시부 “매달 500만원 줄 테니 참아라” 결국

    전직 승무원 아내를 두고 현직 승무원과 바람이 난 남편이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자는 소장을 보내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던 중 지인의 소개로 중견기업 오너의 아들인 남편을 만났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 반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이후 세 아들을 낳고 살던 중 남편 회사의 실적이 크게 나빠지며 상황이 변했다.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어느 날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면서 집을 나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었다가 충격을 받게 됐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은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상대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것이다. A씨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다. 그 여자에게 연락해 ‘제발 만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예 그 여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렸으나 시부모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으며, 시아버지는 본인 회사에 A씨를 직원으로 올려 매달 200만원의 급여와 300만원의 현금을 따로 지원했다. A씨는 “저는 꾹 참고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을 찾아가서 설득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알겠다’고만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다.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이니 분할 없이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더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다.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몰래 부동산을 증여했던 것이다. 갑자기 시아버지는 태도를 바꿔 ‘양육비는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 이혼해라’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장 위자료를 몽땅 받아내고 갈라설까 싶다. 하지만 이렇게 쫓겨나듯이 이혼해 주기엔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행하고 있는 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주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의 별거 기간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미성년 자녀들이 있기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쉽게 인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별거 기간이라도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유지됐고, 자녀들은 사연자가 혼자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했기에 별거 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해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육비 지급 의무는 조부에게는 없다. 만약 조부가 양육비 부담을 자처한다면 조정을 통해 조서로 남길 수 있다. 이는 의무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만약 할아버지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 “한 푼도 못 줘”…승무원과 살림 차린 중견기업 후계자의 이혼 통보 [핫이슈]

    “한 푼도 못 줘”…승무원과 살림 차린 중견기업 후계자의 이혼 통보 [핫이슈]

    중견기업 후계자인 남편이 다른 승무원과 살림을 차린 뒤 아내에게 재산분할 없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로 고통을 겪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과거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다 지인 소개로 중견기업 오너의 아들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는 “듬직한 모습에 반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세 아들을 낳아 키웠다. 하지만 남편 회사 실적이 악화하면서 집안 분위기도 흔들렸다.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어느 날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며 집을 나갔다. 충격적인 정황은 그 뒤 드러났다.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어봤다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다. 상대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이었다. 아이들을 생각해 상대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이미 그 여성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 상간녀 집 간 남편…아내에 “빈손 이혼”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자 처음에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아 달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회사에 며느리를 직원으로 올려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별도로 300만원도 지원했다.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냈다. 남편 명의 재산은 나누지 말고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드러난 일도 있었다.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해 놓고도 이제 와서는 “양육비를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이혼을 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이다. ◆ 법률가 “외도한 쪽, 이혼 소송 유리하지 않다” 임경미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재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만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며 “혼인 파탄 책임이 큰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별거가 있었더라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고, 미성년 자녀도 있는 만큼 남편 청구가 쉽게 인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별거 중 이뤄진 증여라도 혼인 관계가 이어졌고, 아내가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유지한 점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부의 양육비 약속은 강제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부모와 달리 할아버지는 법정 양육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문서로 남겨도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 아동성범죄 저지른 유럽 남성, 푸틴 위해 싸우다 결국…처참한 최후 [핫이슈]

    아동성범죄 저지른 유럽 남성, 푸틴 위해 싸우다 결국…처참한 최후 [핫이슈]

    이탈리아 국적의 아동 성범죄자가 러시아로 건너가 러시아군 편에서 싸우다가 결국 죗값을 치렀다. 유로뉴스 등 외신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52세 남성 잔니 첸니가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3년 1월 7세 아동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7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이 집행되기 전 이탈리아를 벗어난 그는 핀란드와 스페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이주하면서 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러시아에 거주하며 피자 식당을 운영했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이어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고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첸니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나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하르키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후 전쟁 포로 수용 시설로 이송됐다. 이탈리아 당국은 범죄를 저지르고 러시아로 몸을 피한 그를 체포하기 위해 국제 경찰 협력 체계를 동원해 동향을 추적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체포와 관련된 영상 및 문서를 공개한 뒤 이탈리아 사법 당국도 신원을 확인했다. 이탈리아로 송환된 그는 로마에 있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구금됐다. 현지 언론은 “첸니는 1999년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약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 가석방됐다”면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 그는 2023년 당시 유죄 판결과 관련한 형을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군 내 외국인 용병 3만~3만 6000명 수준보스니아 사라예보에 본부가 있는 국제 탐사 보도 네트워크인 OCCRP가 우크라이나 측 공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소속돼 싸우는 외국인 전투원은 2만 4000명 수준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독립 온라인 매체인 EU옵저버는 그 수를 최대 2만 7000명까지 내다보기도 했다. 더불어 공식 파견된 북한군은 약 1만 2000명이며, 이 수를 모두 합치면 3만~3만 6000명이 러시아군에서 전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U옵저버는 “러시아 당국과 군은 40~100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용병을 모집했으며, 이 중 330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푸틴 “군에서 복무하면 강제 추방 면제” 회유책 내놔예상보다 장기화하는 전쟁으로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자국군에서 복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에서 제외하는 회유책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을 통과한 새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대나 군사 조직에 복무 계약을 맺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혹은 계약에 따라 러시아군이 부여한 임무 수행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방이라는 행정 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을 저지른 외국인이 군에서 복무한 경력을 지녔다면 추방하는 대신 과태료나 100∼200시간의 강제 노역을 부과한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당국이 외국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심화하는 동시에 사실상 입대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FISU)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직접적인 징집을 피하면서도 외국인을 강제로 군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는 자국 여권 없이 체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위적인 조건을 조성해 놓고, 러시아군과 계약하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고 비난했다.
  • 이란 기뢰에… 美 ‘지옥 폭격’

    이란 기뢰에… 美 ‘지옥 폭격’

    트럼프 “즉시 제거 안 하면 파멸”미군, 기뢰 부설함 16척 격침 밝혀“가장 격렬한 날”… 이란 전역 공습 이란이 전 세계 유조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의 지뢰’로 불리는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 이란의 ‘기뢰 위협’으로 호르무즈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미국은 ‘가장 격렬한 타격’으로 압박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10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이 기뢰 부설에 나선 게 확인된 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만약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면 즉시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뢰를 제거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회유책도 펼쳤다. 해상에 기뢰가 설치되면 제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 중동전쟁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원유 운송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 함정뿐만 아니라 기뢰 저장 시설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최고조에 달했다. 테헤란의 한 주민은 로이터통신에 “지옥 같았다”며 이날 밤 공습이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가장 강력한 작전을 개시했다”며 대규모 미사일로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자산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 “부부간 성관계, 의무 아니다”…폐지 법안 추진하는 이유는? [핫이슈]

    “부부간 성관계, 의무 아니다”…폐지 법안 추진하는 이유는? [핫이슈]

    프랑스가 부부의 성관계 의무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 중이다. 현지 일간지 르몽드는 27일(현지시간) “좌파인 녹색당, 공산당을 비롯해 중도, 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이 지난달 초 하원에 해당 내용 관련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들은 상호 간에 공동생활의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부부간 성관계 의무’라는 개념이 명시돼 있진 않지만, 그동안 프랑스 국민 및 가정 소송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부가 정기적인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여겨왔다. 이번 법안 발의자들은 해당 민법 조항이 명시하는 ‘공동생활’이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람은 ‘공동생활’이 ‘공동 침대’를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한다”면서 “부부간 성관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 성관계 거부하면 유책 사유’ 판결은 인권 침해”해당 법안은 향후 프랑스 내 가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러 건의 가사 소송에서 일부 프랑스 판사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부부간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 이를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 같은 프랑스 법원의 판단이 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당시 ECHR은 프랑스 법원이 남편과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이혼 책임을 물은 건 여성의 사생활과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CHR은 “결혼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며 “결혼 관계에서도 성관계는 개인의 자유이며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원 의원들은 이러한 ECHR 판단에 근거해 민법 215조에 이어 부부간 이혼에 관한 조항에도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는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 개정, 교육적 의미 있어”지난해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도입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가랭 녹색당 의원 등은 강간의 새 정의에서 더 나아가 부부간에도 ‘동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부간 성폭력 문제까지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기관 IFOP이 지난해 9월 프랑스 성인 3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 여성의 57%가 배우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는 24%였다. 원치 않는 부부간 성관계 경험은 아내에게만 있지 않다. 설문 조사에서 배우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은 39%,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한 남성은 14%로 나타났다.
  • “부부 성관계? 의무 아닙니다…합법적 잠자리 거부” 법개정 추진한다는 프랑스

    “부부 성관계? 의무 아닙니다…합법적 잠자리 거부” 법개정 추진한다는 프랑스

    프랑스 하원이 부부의 성관계 의무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르몽드에 따르면 좌파인 녹색당, 공산당을 비롯해 중도, 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은 지난달 초 하원에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들이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 어디에도 ‘성관계 의무’라는 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부부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여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람은 ‘공동 생활’이 ‘공동 침대’를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해당 민법 조항에 ‘공동 생활’이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의무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부부간 성관계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가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일부 프랑스 판사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 이를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 같은 프랑스 법원의 판단이 인권 침해라는 판결을 했다. 당시 ECHR은 프랑스 법원이 남편과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이혼 책임을 물은 건 여성의 사생활과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결혼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며 “결혼 관계에서도 성관계는 개인의 자유이며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원 의원들은 이런 ECHR 판단에 근거해 민법 215조에 이어 부부간 이혼에 관한 조항에도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는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할 계획이다. 가랭 의원 등은 이 민법 개정안이 실용적 측면에 더해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부부간 ‘동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정 내 강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취지다. 여론조사 기관 IFOP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설문 결과(프랑스 성인 3105명 대상)를 보면 응답 여성의 57%가 배우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24%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했다. 두 질문에 대한 남성 응답자의 비율도 각각 39%와 14%로 나타났다.
  • 결혼 20주년 사고로 인지능력 5살 된 아내…남편은 버리고 도망갔다

    결혼 20주년 사고로 인지능력 5살 된 아내…남편은 버리고 도망갔다

    교통사고로 인지능력이 5살로 변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남편이 5년 뒤 재산을 명의대로 나눠 갖자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제부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동생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 남편과 철물점을 운영하며 딸까지 낳고 오순도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 큰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은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A씨의 제부는 한두 달 정도 아내를 돌보는 시늉을 하더니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아픈 엄마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조카는 매일 울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제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 5년째 보살피고 있다”며 “갑자기 아이가 되어버린 동생을 돌보는 일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남편과 아들이 이해해준 덕분에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제부에게서 재산은 명의대로 나눠 갖자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 A씨는 “동생 부부가 운영한 철물점 보증금과 아파트 전부 제부 명의로 돼 있다”며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인제 와서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니,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A씨 동생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면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소송대리행위를 허가해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이 이혼 소송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동생의 실질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A씨 제부가 보낸 이혼 소장에 대해선 “아픈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건 명백한 유기다. 부부 사이 동거, 부양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명백한 유책배우자인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제부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로는 이혼 판결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동생이 제부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재산도 다 제부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동생 입장에서는 이혼 기각보다는 이혼 반소를 제기해서 위자료도 받고 정당한 재산분할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별거 후 제부가 혼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나눌 수 있다. 금융재산은 별거 당시의 잔액과 현재 잔액을 모두 확인해서 은닉이나 탕진한 것은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25살 연하 태국 아내, 불륜하더니 재산 50% 달라네요” 인정될까?

    “25살 연하 태국 아내, 불륜하더니 재산 50% 달라네요” 인정될까?

    태국인 아내가 외도한 뒤 도리어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재산까지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봤다. 현실에 치이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생각도 못 했다. A씨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0세더라.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고백했다. 결국 A씨는 중매 업체를 통해 25세 어린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 A씨는 “아내는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내게도 잘해줬고, 아버지도 정성껏 모셨다. 학원에 아내를 보내줬더니 한국어능력시험 1급도 따내더라”라며 “쌍둥이 아들도 생겨 어느덧 만 4살이 됐다”고 떠올렸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신혼 생활은 A씨의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내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태국인 친구를 만난다면서 자주 외출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된다. 아내가 정체 모를 태국 남성과 애칭을 쓰면서 사랑 표현을 하고 있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주말에 아내의 뒤를 밟았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만난다던 아내는 알고 보니 태국 남성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 A씨는 이에 대해 추궁했고, 두 사람 사이에선 말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는데, 아내는 곧바로 가정 폭력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저는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와 임시 조치까지 내려졌다”면서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고, 최근엔 가정폭력을 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 게다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재산 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 부정행위를 한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고려해보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나 데이트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가 제기한 가정폭력 신고와 관해선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는 임시 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임시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전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이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아내의 50%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혼이 현실화할 때 아내의 체류 자격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으로 발급되는 F-6 비자는 혼인이 파탄되면 연장이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비자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가 체류를 위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남편은 부정행위와 양육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남편 경제력 믿고 결혼했는데…치매 시아버지 간병하랍니다

    남편 경제력 믿고 결혼했는데…치매 시아버지 간병하랍니다

    결혼 2년 차 여성 A(32)씨는 최근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다. 시댁을 방문한 날, 시아버지가 A씨를 알아보지 못하며 다른 며느리로 착각한 것이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고, 결혼 전에는 증상이 크지 않아 가족들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어머니의 설명이다. A씨는 “왜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겼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치매는 흔한 노인성 질환이다. 약도 있고, 굳이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되자 남편은 “어머니도 일하시고, 나랑 동생도 바쁘다.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 아버지 간병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 당시 우리 집 경제 사정을 보고 선택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오히려 A씨에게 돌렸다. 결국 간병은 전적으로 A씨의 몫이 됐고, 남편은 간병 과정의 사소한 실수도 지적하며 A씨를 몰아붙였다. A씨는 “안정된 경제력을 보고 결혼한 건 사실이지만, 젊은 나이에 시아버지의 전담 간병인이 될 줄은 몰랐다”며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양나래 변호사는 사연을 소개한 뒤 “시아버지의 경증 치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양의무는 직계 혈족에게 있다. 시댁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데도 간병인 고용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혼을 선택할 경우, 지속적 부당대우가 유책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023년 간병 경험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1.2%가 “간병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아이 돌봄·가사 갈등은 16.5%,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는 답변도 13.1%나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비는 2019년 하루 7만~9만원에서 2023년 12만~15만원 선까지 치솟았다. 단순 계산 시 한 달 360만~4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비용·시간·정서 모두 가족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가족 구성원 전체가 역할을 나누거나, 적절한 외부 도움을 받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불륜한 아내 망신 주려 회사로 짐 보냈는데 명예훼손 처벌받나요?”

    “불륜한 아내 망신 주려 회사로 짐 보냈는데 명예훼손 처벌받나요?”

    남자 동창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처가와 회사로 아내의 짐을 보낸 남성이 아내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로 세 살 아이를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몇 달 전부터 출퇴근이 일정했던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졌다”며 “갑자기 야근하더니 주말에도 출근했다. 한밤중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아내는 동창을 만나러 간다며 금요일 저녁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새벽이 돼서야 겨우 통화가 됐는데, 아내는 친구와 정동진에 일출을 보러 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아내는 “나온 김에 주말 동안 놀다가 들어가겠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화가 난 A씨는 “당장 집으로 들어와”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아내는 다음날 집에 들어왔고 부부는 며칠 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다. A씨는 “아내는 작정한 것처럼 막 나가기 시작했다. 야근한다면서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왔는데 머리카락이 젖어있었다. 모텔에 다녀온 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날 밤 A씨는 침대에 놓인 아내의 휴대전화를 치우다가 우연히 문자메시지를 봤다. A씨의 의심은 틀리지 않았다. 아내는 남자 동창과 단둘이 만나고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곧바로 잠든 아내를 깨워서 따져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남자 동창과의 관계를 순순히 인정한 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침에 아내가 말도 없이 출근하더니 문자를 보냈다. ‘며칠 친정에서 지내다 갈 테니 아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아내의 짐을 모두 싸서 처가와 회사로 보냈고, 장인·장모님께도 아내가 외도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집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아내가 ‘공동명의 집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왜 회사로 짐을 보내 망신을 주냐.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화를 냈다”며 “제가 한 행동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건 잘못일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외도했고, 이혼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는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건 아내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손괴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 결국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는 공연성이 필요하다. 양가 부모님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건 전파 가능성이 작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아내의 짐을 회사로 보낸 것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짐이나 상자에 모욕적인 표현이 적혀 있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이와의 면접 교섭 문제도 중요하다. 별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고의로 아내의 면접 교섭을 막으면 양육권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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