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사살 공무원 월북 추정 근거는 물때·구명조끼”(종합)
주호영 “국방부 월북 주장하는데 더 진상 파악”서해 북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진 공무원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북한으로 물의 흐름이 바뀌던 때 실종됐다는 점을 근거로 국방부가 월북을 주장했다고 24일 국민의힘이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35시간 튜브 타서 저체온증 사망 안해”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고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방부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이 공무원이 21일 오전 8시가 지나 물흐름이 북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없어졌으며, 실종 당시 구명조끼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에서 공무원이 올라탄 부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튜브 정도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21일 오전 11시 반부터 35시간 정도 바다에 떠 있었는데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은 것은 튜브 정도를 탔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은 국방부의 입장인가 한 의원의 입장인가’라고 묻자, 한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라며 “가족들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일단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진상은 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공무원 피살 사실이 23일 대통령‘종전선언 제안’ 이후 알려져 생명 뒷전”
“文, 종전선언 정치적 이익 극대화 위해 속였나”
국민의힘은 이날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깜깜이 대응’을 주장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나”라고 비난했다.
박진 비대위원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대남정책을 바꾸고 북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허황된 구호란 게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됐다”고 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건 아니냐”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놓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당초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백그라운드 브리핑(백브리핑)에서는 군사합의에 사격하지 말라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언론 설명을 의미한다.군 “군사합의서에 사격하지 말라 없어”
“포격만 해당되지 사격은 규정 안 돼 있어”연평도 해상서 공무원, 피격 뒤 불태워졌는데국방부, 北 책임 여부 놓고 혼선‘北 합의 위반 아냐’했다가 “면밀히 검토”
군 관계자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질문에 “(합의에는) 자기 측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반복된 질문에도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면서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핑에 배석한 다른 군 관계자는 이내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을 즉각 정정했다.
2018년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군은 남측 공무원 A씨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으며, 등산곶은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국방부 “北 우리 국민에 총격 가하고시신 불태우는 만행… 강력 규탄”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쯤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했으며, 생사에 대해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같은 날 늦은 시각 언론을 통해 실종자가 피격 후 화장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공식 확인한 셈이어서 사망 인지 시점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6시간 만에 해상서 공무원 사살 후 시신 불태워
군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진 상상 못했다”“공무원 봤지만 적 지역에 있어 대응 못해”군, 22일 북한군과 A씨 접촉 감시망서 포착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부터 수색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22일 오후 3시 30분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하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된 것이다. 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북한 선박은 A씨를 해상에 그대로 둔 채로 월북 경위 등을 물었고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돌연 단속정을 현장으로 보내 A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이후 30분 뒤인 오후 10시 11분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군은 북한이 A씨를 사살하고 불태우기까지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 상상 못했다.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할 것이라 판단했다면 가만 안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은 사격을 가했던 곳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북한 지역 인근이어서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적 지역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