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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ISA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청년 월세 세액공제 15→17%로청년 퇴직연금 납입액 15% 공제임신 기간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배달 라이더 원천징수율 3→2%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유치원 우선 입학 ‘2자녀’로 확대… 신혼 특공·대출 개선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 신혼부부, 행복주택 소득 기준 1인 가구 2배로

    신혼부부, 행복주택 소득 기준 1인 가구 2배로

    맞벌이 부부 월소득 939만원으로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0.3→ 0.15%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결혼하면 무조건 이득되게”…공공임대·청년미래적금 소득 기준 완화

    “결혼하면 무조건 이득되게”…공공임대·청년미래적금 소득 기준 완화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에 진입한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는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기름값 오르니 버스가 대세”… 하루 평균 17만명 기록

    “기름값 오르니 버스가 대세”… 하루 평균 17만명 기록

    고유가 여파로 제주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류세 인상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으로 자가용 운행 부담이 커지면서 버스를 찾는 도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도내 버스 총수송 인원이 503만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17만명으로 전월(16만 6000명) 대비 2.4% 늘었다. 도는 최근 이어지는 고유가 흐름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비와 주차비 부담이 커지자 도민들의 이동 수단이 자가용에서 버스로 옮겨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항공권 가격 상승과 유류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제주 관광시장 전반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 이동 역시 렌터카 중심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일부 전환되는 분위기다. 도는 노선별 수송 실적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혼잡 노선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근·등교 시간대 수요맞춤형 버스 운행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 제도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사업 가입자는 올해 들어 월평균 18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도내 가입자는 2만 5627명으로 집계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무제한 탑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액제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도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9월까지 정액제 기준 금액을 기존보다 50% 낮추는 한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유류비 부담 속 대중교통 이용량 증가는 버스가 도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교통수단임을 보여준다”며 “철저한 수송 분석을 통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2년 연속 ‘세수 펑크’ 확실시… 1~5월 법인세 15.3조 덜 걷혀

    2년 연속 ‘세수 펑크’ 확실시… 1~5월 법인세 15.3조 덜 걷혀

    올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목표치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확실시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세수 목표 달성치)은 41.1%를 기록했다. 지난해 40.0%보단 1.1% 포인트 높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와 비교하면 5.9% 포인트 미달했다. 기재부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으로 3% 포인트, 5월 기준 5% 포인트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 규모가 위험 수치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됐다는 의미다. 조기경보가 울린 건 올해로 3년째다. 2022년은 세수가 많이 걷혀서, 지난해와 올해는 세수가 적게 걷혀서였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범은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3000억원(35.1%)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법인세를 걷은 3월부터 5조원대로 줄기 시작해 4월 12조 8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5월에 법인세가 더 감소한 건 중소기업의 분납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윤 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면서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 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포함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만큼 상황이 나쁘진 않았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 5000억원 걷혔다. 지난해보다 3000억원(0.7%)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많이 걷혔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수준과 같았다. 부가세는 38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4000억원(16.1%) 늘었다.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됐다. 다른 세목들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원(9.0%) 줄어 감소로 돌아섰다. 관세 수입은 2조 7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와 거의 같았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축소했다. 상속증여세도 6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었다.
  • ‘세수 펑크’ 2년 연속 재현 우려… 1~4월 법인세 13조 덜 걷혔다

    ‘세수 펑크’ 2년 연속 재현 우려… 1~4월 법인세 13조 덜 걷혔다

    1~4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조원이 덜 걷혔다. 법인세는 13조원 줄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 2000억원 줄어든 40조 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 ‘-2조 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감소로 전환했고, 4월에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지난해 38.9%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치 평균 38.3%보다도 낮다. 국세수입 감소를 이끈 건 법인세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000억원 감소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 2000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 5조 5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도 29.4%로 지난해 4월 기준 33.9%에 못 미쳤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단위’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4월 소득세는 35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줄며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 4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5000억원 줄었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 4000억원 늘어난 40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1조 9000억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어든 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지난해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수 감소 폭에 비춰보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2014·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면서 “과거 자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선 전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재정 수지는 악화일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세율이 환원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내림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해 환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2세 이하 자녀 가구에 아파트 특별공급… ‘천원 아침밥’ 전국으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에 아파트 특별공급… ‘천원 아침밥’ 전국으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만호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을 한 부부는 부모에게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내려간다. 성·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모자·마스크 없는 얼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살펴본다.보건·복지·고용 ‘생계급여’ 4인 가구 183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 지난해 월 162만 1000원이었던 생계급여(4인 가구)가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주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1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부족한 만큼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가 지원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자살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8만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회당 최대 60분, 평균 8회 이뤄진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생 등 청소년 196만명과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조세·재정 혼인·출산 증여세 면제 최대 3억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월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개선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15% 미만(가령 10%)의 법인세를 냈다면, 차액분(가령 5%)을 국내에 추가로 내는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00~300곳의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 저율 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 15%, 1000만~3000만원은 30%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행자 휴대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교육·보육·가족 초등생 늘봄학교 2학기 전국으로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악성민원 피해교원 보호 강화 보호자 악성민원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된다. 피해교원 요청 없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자녀 나이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고생에게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방문 상담,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3월에 도입된다. 서비스가 끝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문화·환경 ‘문화재’ 명칭 이젠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5월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공연관람권 암표 매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홈페이지와 광고·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5월 도입된다. 전국 75개였던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경북 팔공산 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산업·통신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 3만원대로 ●K드론 배송 사업 본격 시행 3월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3㎏ 이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섬 5000원, 공원 3000원. ●통신비 부담 완화 상반기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가 3만원대로 인하된다.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세분화된다. ●GTX A 수서~동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해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금융 최소 월 2만원 불입 청년 청약통장 출시 ●출산가구 ‘특공’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5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 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때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국세청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일일이 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질서 공무원 5·7급 응시 ‘18세 이상’으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기존 특정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외에 중상해·특수상해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직·마약범죄자의 신상과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올해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법령상 인력의 학력 기준 완화 학력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됐던 학력 기준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완화된다. ●허위 전입신고 원천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로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공익신고 신고 포상금 상향 공익신고·보조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방·병무 상병 월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단기 복무 초급장교에 대한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대상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입대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된다.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신설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생긴다. 농림·수산·식품 농촌소멸 대응 500억 규모 펀드 조성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교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 이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촌 소멸 대응 펀드 조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 출자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50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유치 미식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24~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K미식벨트 조성 국내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K미식벨트가 올해 1곳, 2032년까지 전국에 30곳 들어선다.
  • 둘째 이상 낳으면 300만원… 신생아 특공에 최저 1.6% 특례대출 도입

    둘째 이상 낳으면 300만원… 신생아 특공에 최저 1.6% 특례대출 도입

    올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만호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을 한 부부는 부모에게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내려간다. 성·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모자·마스크 없는 얼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살펴본다. 조세·재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월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개선]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15% 미만(가령 10%)의 법인세를 냈다면, 차액분(가령 5%)을 국내에 추가로 내는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00~300곳의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 저율 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1000만~3000만원은 30%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행자 휴대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부동산·금융 [출산가구 ‘특공’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5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 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때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국세청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일일이 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보육·가족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악성민원 피해교원 보호 강화] 보호자 악성민원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된다. 피해교원 요청 없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자녀 나이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고생에게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방문 상담,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3월에 도입된다. 서비스가 끝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 지난해 월 162만 1000원이었던 생계급여(4인 가구)가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주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1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부족한 만큼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가 지원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자살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8만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회당 최대 60분, 평균 8회 이뤄진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생 등 청소년 196만명과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문화·환경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5월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공연관람권 암표 매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홈페이지와 광고·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5월에 도입된다. 지난해 전국 75개였던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경북 팔공산 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항이다.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8년 만이다. 산업·교통·에너지 [K드론 배송 사업 본격 시행] 3월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3㎏ 이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섬 5000원, 공원 3000원. [통신비 부담 완화] 상반기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가 3만원대로 인하된다.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된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3~4종이 상반기 출시된다. [GTX A 수서~동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약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2520억원이 투입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해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교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 이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촌 소멸 대응 펀드 조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 출자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유치] 미식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24~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K미식벨트 조성] 국내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K미식벨트가 올해 1곳, 2032년까지 전국에 30곳 들어선다. 국방·병무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단기 복무 초급장교에 대한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대상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겨울철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입대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된다.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신설]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생긴다. 행정·안전·질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기존 특정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외에 중상해·특수상해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직·마약범죄자의 신상과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올해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법령상 인력의 학력 기준 완화] 학력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됐던 학력 기준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완화된다. [허위 전입신고 원천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공익신고 신고 포상금 상향] 공익신고·보조금에 대한 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 기름값 껑충 뛰자…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기름값 껑충 뛰자…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올랐다”면서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하면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 물가 안정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추석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보다 최대 20% 저렴한 실속 선물 세트도 8만 세트에서 10만 세트로 2만 세트 추가 공급하겠다”면서 “돼지고기도 기존 계획된 할당 관세 1만 5000t 이외에 추가로 1만 5000t 도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물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인하… 민생법안 국회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인하… 민생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지난달 20일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한 지 2주 만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넓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10만원까지 적용됐던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까지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증유·LPG 부탄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 범위를 법률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하고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법안 반대 토론에도 법안은 신속히 통과됐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게 편중돼 있다. 탄소중립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부동산 관련 제도 등 법률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이 총투표 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인하… 민생법안 국회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인하… 민생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지난달 20일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한 지 2주 만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넓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10만원까지 적용됐던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까지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증유·LPG 부탄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 범위를 법률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하고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법안 반대 토론에도 법안은 신속히 통과됐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게 편중돼 있다. 탄소중립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부동산 관련 제도 등 법률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이 총투표 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 기름 5만원 넣으면 한국은 325㎞가는데 美 398㎞ ‘지구촌 고유가 전쟁’

    기름 5만원 넣으면 한국은 325㎞가는데 美 398㎞ ‘지구촌 고유가 전쟁’

    ‘한국 325㎞, 미국 398㎞, 프랑스 254㎞, 콜롬비아 948㎞’ 치솟는 기름값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마저 흔들거리는 요즘, 고유가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한국, 프랑스,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의 기름값을 비교했다. 일반적인 승용차(도요타 캠리 2010년식)에 40달러(약 5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기름값이 저렴할수록 같은 돈으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셈이다.이런 분석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의 고속도로 연비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연식은 미국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의 출고 후 평균 연령(12.2년)을 기준 삼았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40달러로 398㎞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주마다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갤런(3.79ℓ)당 최고 7달러(약 9000원)까지 치솟는 경우도 나왔다. ℓ당 2376원 꼴이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9달러(6241원)로 ℓ당으로 환산하면 1659원이다. 한국의 경우 같은 돈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325㎞에 불과해 미국보다 73㎞ 적다. 서울 주재 WP 소속 영상 편집자는 한국의 기름값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섰다는 점을 소개했다. 프랑스는 기름값이 ℓ당 2753원에 달한다고 WP는 전했다. 40달러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254㎞에 그친다. 프랑스는 4월 1일부터 기름값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독일의 기름값도 ℓ당 2532원으로 비싼 편이다. 40달러 주행거리는 277㎞다. 독일 정부도 유류세 인하 등으로 기름값 낮추기를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은 당연히 사정이 낫다. 인도(414㎞), 아랍에미리트(UAE·496㎞), 콜롬비아(948㎞) 등은 40달러로 미국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의 제프 배런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석유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여파”라고 말했다.
  • 추경에 물가대책… ‘유가환급금’ 검토

    추경에 물가대책… ‘유가환급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상당 부분을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책 중 하나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거론된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편성과 함께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과 함께 민생안정대책도 추경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유가환급금 제도는 이미 지출한 기름값과 교통비 일부를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카드를 꺼내드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유가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유류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받는 운송업계 유가보조금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8년에는 연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국민 1280만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자금 투입으로 그때만큼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이 확정되면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4만원이었던 2008년 때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정부는 유가환급금 외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원은 대부분 추경으로 조달한다.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필수소비에 먼저 재원을 쓰는 경향이 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재원을 풀 때보다 물가 상승 우려가 덜할 것으로 보인다.
  • 인수위, 추경에 서민 물가대책 재원 반영… 취약계층 유가환급금 검토

    인수위, 추경에 서민 물가대책 재원 반영… 취약계층 유가환급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상당 부분을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책 중 하나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거론된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편성과 함께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과 함께 민생안정대책도 추경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유가환급금 제도는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대책으로 이미 지출한 기름값과 교통비 일부를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이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카드를 꺼내드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유가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유류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받는 운송업계 유가보조금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8년에는 연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국민 1280만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자금 투입으로 그때만큼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이 확정되면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4만원이었던 2008년 때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정부는 유가환급금 외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원은 대부분 추경으로 조달한다.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추경을 투입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풀리는 재원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일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尹 고유가 추가 대책… 유가 보조금·환급금 검토

    尹 고유가 추가 대책… 유가 보조금·환급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유가급등 사태와 관련해 서민경제를 위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다뤄야 할 전반적 문제를 다 다뤄야 하겠지만 특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와 유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고, 경유 가격은 휘발유를 넘는 역전현상까지 벌어지는 등 고유가로 경제가 몸살을 앓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도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바로 시장에 반영될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인수위도 추가적인 유가 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008년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를 괴롭혔던 ‘고유가 망령’이 윤석열 정부 초기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인수위로서는 물가와 인플레이션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6일 인수위 워크숍의 경제 강연에서는 “인플레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재연장하거나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인수위도 이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유류세와 연동돼 변동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유류세 인하 시에도 내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책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 등 물류 종사자를 위한 대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층 대상 유가보조금 지원과 유가 환급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고유가 사태 등으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차후 본격 검토될 고유가 관련 서민 지원책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 2~3년 면제’ 시행...과세는 올 6월 기준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 2~3년 면제’ 시행...과세는 올 6월 기준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법령이 시행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도 연간 30만원으로 올라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받는 집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또는 3년(이외 지역)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미 상속을 받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2~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 ‘1가구 1경차’ 유류세 올 최대 30만원 환급

    ‘1가구 1경차’ 유류세 올 최대 30만원 환급

    ‘1가구 1경차’인 사람은 올해 기름값 세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다고 안내했다. 1월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한 대씩 보유한 사람은 주유 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했다면 2대 모두 지원된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를 2대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모델은 현대자동차 캐스퍼, 기아 모닝·레이, 한국지엠 스파크·마티즈·다마스, 르노삼성차 트위지 등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돌려받는다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돌려받는다

    ‘1가구 1경차’인 사람은 올해 기름값 세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다고 안내했다. 1월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한 대씩 보유한 사람은 주유 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했다면 2대 모두 지원된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를 2대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모델은 현대자동차 캐스퍼, 기아 모닝·레이, 한국지엠 스파크·마티즈·다마스, 르노삼성차 트위지 등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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