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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재발 방지법 개정 발의한 박찬대… 서훈 심사 투명해지나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재발 방지법 개정 발의한 박찬대… 서훈 심사 투명해지나

    4·3 강경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서훈 심사체계를 손보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12일 ‘상훈법(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공개 심사라는 낡은 관행이 결국 시대적 판단을 그르쳐 왔다”며 “잘못된 서훈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서훈 심사의 불투명성이다. 대표적 사례로 꼽힌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 공적이 명확함에도 서훈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이 흘렀다. 2011년 재심에서 간첩 조작이 무죄로 결론났지만, 심사 기준도, 탈락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4·3 당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박 대령은 과거의 무공훈장을 이유로 역사적 논란을 외면한 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심사 과정은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공적’보다 ‘비공개 관행’이 서훈을 좌우한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 두 법률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행법은 국적 요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기자 힌츠페터, 미국의 찰스 헌틀리 선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이들을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안장 기준까지 포함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국적과 무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힌츠페터 기자, 찰스 헌틀리 선교사 같은 외국인 공헌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시대정신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與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제10회 서해수호의 날 참석

    與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제10회 서해수호의 날 참석

    국민의힘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다.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깊이 추모하는 정당이 되겠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55용사를 기리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보훈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과거 전투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전역 장병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지연 의원도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승만 미화·우상화 없이, 객관적 사실 기술하는 기념관 만들 것”[박성원의 직설대담]

    “이승만 미화·우상화 없이, 객관적 사실 기술하는 기념관 만들 것”[박성원의 직설대담]

    내년 상반기 착공… 2027년 개관초대 대통령 기념관 없는 건 잘못실체 없는 건국절 논쟁 부질없어독도 지우기 논란, 답답하고 한심“정파적 이익보다 국익 생각해야”공동체 이익 위해 대화·타협 중요독일 발전은 협치와 연정의 산물정치란 미우나 고우나 타협해야“4대 개혁 위해 獨 경험서 배워야”개혁정책 계승, 경제 번영의 토대어느 한쪽 완승완패는 해결 아냐독한 말 ‘업보’… 표현에 신중해야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6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발족 때부터 이사장을 맡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재임 시절부터 온화한 성품의 김 전 총리였지만, 기념관 건립 활동을 비롯한 일에 관해 설명할 때는 열정이 느껴지는 여전한 ‘청년’이었다. 김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건국절 논쟁에 대해선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독도지우기 논란에 관해서는 “답답하고 한심스럽다”며 안타까워했다. ―총리 퇴임 후 독일에 계실 때 이승만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독일에 가서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을 연구했는데, 특히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를 공부하다 보니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독일도 아데나워 총리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독일이나 한국이나 국운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에서 집필 동기를 ‘모두 성공적이었고 실패한 총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관심에서 출발했다고 소개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온전한 퇴임 후를 보낸 이가 드문 우리로선 부러운 얘기였다. ―두 나라의 어떤 차이가 양국 국가지도자들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가져온 걸까요. “우리는 왕조와 일제강점기를 거쳤을 뿐 민주주의 경험이 없이 민주국가로 출발한 반면 독일에는 바이마르 민주공화국과 나치 전체주의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민주주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6·25전쟁을 치르는 등 이념 갈등이 너무 컸고요.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들이 나름의 역할들을 다 하셨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이승만 기념재단은 10여곳의 부지를 검토한 끝에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부지로 선정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부지 결정에는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중심에 있으며 인근에 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등이 있다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고려됐다고 한다.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념관 건립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과를 부풀리거나 오해해서 그러는 게 있을 겁니다. 공과를 평가해서 국민께 정확히 알린다면 모든 국민이 찬동할 것입니다. 지금 네 분 대통령의 기념관은 있는데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는 건 잘못된 일이죠.” 김 전 총리는 기념관의 전시 내용에 관해서도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확히 기술할 것”이라고 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은 병렬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건립 비용은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르면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대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을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70%는 국민 모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모금 목표액 700억원 가운데 지난 5일 현재 140억원가량이 모금된 상태라고 한다.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칼럼 모음집 ‘풍경이 있는 세상’에서 “광복절은 분노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다짐하는 날”이어야 한다고 쓰셨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제대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서운해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일본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고 이제 우리도 맞설 수 있는 국력을 키웠으니 그저 싸우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좀더 당당하고 어른스럽게, 품격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올해 ‘쪼개진 광복절’ 행사와 건국절 논쟁, 최근의 독도 지우기 논란을 어떻게 보셨는지. “건국절 논쟁은 시민사회나 학계에선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건국절을 따로 제정하려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걸 갖고 마치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해서 저렇게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그걸 기화로 행사도 반쪽으로 나눠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정말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 전 총리는 대체로 담담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이 조금 빨라졌다. “독도 문제도 느닷없이 독도를 지운다, 일본에 내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만약 정부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정부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공공연히 하는지,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정치권이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일에 신경을 써서 함께 가야지, 어떻게라도 핑곗거리를 찾아서 서로 분열할 생각을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갖고서 왜 이렇게 나라가 갈갈이 찢겨지는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 ‘통일’ 등의 개념을 아예 지워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고, 전쟁 아닌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엔 너무 많은 장애가 있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통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민족으로 서로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앞선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할 도리를 해 나가다 보면 통일의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독일도 구체적 통일정책을 세운 것은 아니고, 통일부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의 민족으로 서로 교류하며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잔잔하게 해 나갔기에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하늘이 준 기회를 살렸던 것이죠.” ―칼럼집 ‘풍경이 있는 세상’에서 “정치, 종교, 언론,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그 결과로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넘쳐나고 있다”라며 걱정하셨죠. 오늘 우리 정치가 특히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무엇을 고치는 게 좋을까요. “정치란 건 미우나 고우나 타협을 해야죠. 개인의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국익이라는 게 생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독일이 오늘날 저런 발전을 한 것은 협치와 연정을 통해 이뤄 낸 겁니다.” 김 전 총리는 ‘풍경이 있는 세상’에서 “거칠고 독한 이야기, 남에게 상처를 주는 글은 쓰지 말자고 (다짐)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그는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 생각을 얘기하며, 함께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썼다. 그래서 설명하듯 구어체로, 또 낮은 자세로 경어체로 썼고, 되도록 문장을 쉽고 평이하게 쓰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요즘 정치인을 비롯해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면서 거칠고 독한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재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독한 얘기를 할 텐데, 언젠가 그런 독한 말이 업보가 돼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표현한다면 본인에게도 이득이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자중자애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응급실 공백이 우려되는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서로 타협하고 절충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문제죠. 서로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이 완승완패한다면 해결이라 할 수 없겠죠.” ―로스쿨과 의과대학으로 우수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적절히 제어할 합리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쓰신 적도 있죠. “이건 정말 국가 장래가 걱정되는 현상이에요. 현실적으로 법조인이나 의사라는 직업에 안정성이 있다 보니 몰려가는 건 뭐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좀더 이 사회에 헌신하고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3~2005년의 ‘어젠다 2010’과 ‘하르츠4’라는 포괄적 노동·사회 개혁을 통해 독일 경쟁력의 회복을 시도했다. 이 정책은 슈뢰더와 사민당에 2005년 총선 패배를 가져왔지만, 개혁정책을 계승한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경제를 회복시켜 번영의 기틀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데요. 슈뢰더의,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슈뢰더가 시작한 개혁은 사민당 지지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국가 발전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내세웠던 것이고, 메르켈 총리가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정책을 계승하고 독일을 번영시키는 엔진이 됐던 거죠. 우리도 정파적 이익이나 목전의 선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장래를 위해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을 해 줘야 해요. 서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면 제비뽑기라도 해서 타협을 해야죠.” ■김황식 前총리는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지방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제41대 국무총리(2010년 10월~2013년 2월)를 지냈다. 퇴임 후 안중근의사숭모회, 호암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고 지난해 6월부터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산통신’,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풍경이 있는 세상’ 등의 저서를 펴냈다.
  • [사설] 여야대표 회담, 쟁점 좁히고 민생 푸는 계기 되길

    [사설] 여야대표 회담, 쟁점 좁히고 민생 푸는 계기 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대표가 그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한 대표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당이 대표 회담에 합의한 것이다. 양당 대표 회담은 2021년 7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회동 이후 무려 3년 만이다. 정국이 얼마나 경색돼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자, 막힌 국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난제는 수두룩하다. 이 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각종 특검법과 청문회, 국정조사 공세를 늦추지 않을 생각임을 시사한 것이다. ‘채상병특검법’ 논의 필요성도 거듭 내세우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시기, 수사대상 등을 놓고 여야 간에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쟁점 사안들을 내세워 맞부딪치게 되면 대표회담이 열려도 입씨름만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일단 대화의 시동을 건 이상 서로 합의 가능한 비쟁점 법안 처리 방안부터 논의해 나가기 바란다.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및 상속세 폐지·완화 등 감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과 방안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국회엔 반도체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이 그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온라인플랫폼법, 국가유공자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채널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일단 양당 대표가 의제는 폭넓게 열어 놓되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0건’이라는 22대 국회 초반의 불명예를 씻고 대표회담, 대통령과 야당대표 회동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는 밀린 숙제부터 해결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
  • 우원식 의장,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우원식 의장,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에도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이 기계적인 중립 역할에서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입법에 힘을 싣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독립 영웅의 흉상 철거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적었다. 또 “항일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는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 홍범도·지정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가 민주당과 독립유공자단체의 반발을 샀었다. 우 의장은 또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본 이들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정부와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다. 민주주의를 지켜 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부를 수 있도록,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정부도 협력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직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5일 의장 수락 연설에서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 尹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野 강행 4법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野 강행 4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의결…4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의결…4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법안을 포함한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외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외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법안과 같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속보]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속보]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재석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또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부의 안건에 포함됐다.
  • 서울시, 독립유공자 4∼6대 후손에도 장학금 300만원

    서울시, 독립유공자 4∼6대 후손에도 장학금 300만원

    서울장학재단은 독립유공자 4∼6대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장학재단 관계자는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이하 후손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손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다. 재단은 120명을 선발해 연간 3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4∼6대)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서울시민(의 자녀)으로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정규학기의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초과 학기 재학생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24일까지다.
  • 21대, 이대로면 연금개혁 공친다

    21대, 이대로면 연금개혁 공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면서 ‘국회의 시간’이 왔지만, 거대 양당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산되면 네 책임’이라며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약 한 달 남았지만, 양당은 구체적인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다시 백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누구도 결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며 “보험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인데,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은 재정수지가 더 나빠지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게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라면서 “공론화위에서 처음에는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학습한 뒤 뒤집히지 않았나. 이제 국회가 받아서 할 차례”라고 했다. 공론화위가 기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바뀌는 소득 보장안을 택했지만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밀어붙이면 가능하다. 현재 13명의 연금특위 위원 중 범야권(민주당 6명, 녹색정의당 1명)은 의결 정족수(7명)를 충족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론 추인이나 특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데 부정적이다. 당 관계자는 “공론화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존중해 입법화하는 게 기본 프로세스”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교육·노동)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공론화위의 소득 보장안에 대해선 거부감을 나타냈다. 원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데, 한 달 남은 기간에 촉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급한 문제였다면 지난해 정부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대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 와서 연금개혁에 찬성한다고 나선 것도 다른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은 양당 지도부 합의로 풀어야 한다. 김진표 의장도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판 정쟁’이 한창인 거대 양당에서 연금개혁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실제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나 본회의에 올라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 개회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상임위에서 직회부한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연금개혁 같은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년간 허송세월한 연금개혁은 현재로서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연금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고, 특위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연금특위 소속 13명의 의원 중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6명만 생환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낙선·낙천했는데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핵심 과제로 연금개혁을 제시했음에도 총선을 앞두자 정부와 국회 모두 인기 없는 개혁 과제에 대해 주도하기를 꺼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이 전혀 없었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까지 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전문가로 꾸려진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연금특위의 요청을 받고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하는 등 구조개혁으로 선회하며 우왕좌왕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 야당,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

    야당,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23일 야당은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다른 야당 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근로자의 단체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해 의논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의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태다.민주당 간사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대형 정보기술)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며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최근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께서 별세하셨다”며 “그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안”이라며 “(여당에서 지적하는) 이런 논란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국가보안법·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국가보훈부에 별도 위원회를 두면 된다고 하지만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명단이나 공적 사안이 모두 깜깜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하느냐”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인정”…국무회의 통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앓는 방광암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8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는 질병은 20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로 추가 인정될 전망이며, 이들은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각종 자금 대부,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지원 확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세계사적 위상 갖춘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세계사적 위상 갖춘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전북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적 위상을 갖게 된 만큼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농민군 참여자를 독립 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수년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을미의병 서훈이 합당하다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해야 한다는 논리다. 학계는 1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3월 20일 무장 봉기)은 신분제 철폐와 같은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지만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 10일 삼례 봉기)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보는 게 통설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내규로 독립운동의 시작을 명성황후 시해에 항거한 ‘을미의병’(1895년)으로 정해 이보다 앞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서훈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는 을미의병 참여자에 대해서는 1962년부터 최근까지 145명을 서훈했다. 그러나 똑같은 항일 독립운동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한 명도 서훈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이 관련 법 제정과 개정에 나섰으나 2개 법안 모두 상임위에 묶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지난 2월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6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현재 3700여명(유족 1만 2000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확인됐다”며 “관련 법안이 제·개정되거나 보훈처가 내규를 바꾸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하루빨리 독립유공자로 서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 공무원 1명당 유공자 최대 ‘1464명’…보훈처 ‘지원금 대리 신청’ 공염불

    [단독] 공무원 1명당 유공자 최대 ‘1464명’…보훈처 ‘지원금 대리 신청’ 공염불

    국가보훈처가 공무원의 ‘대리신청’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공무원 1명당 맡은 보훈대상자의 수가 최대 1464명에 달해 유공자들의 지원금 신청을 대신 처리하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달 6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유공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해당 제도나 신청절차를 몰라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이날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정부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양정숙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27개 지역별 보훈청·보훈지청 내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다.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보훈대상자의 수가 적게는 147명(충남서부보훈지청)부터 많게는 1464명(대구지방보훈청)에 이르렀다. 전국 평균으로 따져봐도 518명 수준이었다. 생활조정수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맡은 역할을 봐도 크게 5가지로 간단치가 않다.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생활조정수당 신청·접수 후 생활수준조사 실시 ▲지급대상 여부 결정 ▲변동자 확인, 보류·정지 등 지급 및 과오급금 관리 ▲수당 지급대상 발굴 및 신청 안내 ▲유선·대면 상담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등으로 나뉜다.보훈처가 추진 중인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 안내 및 동의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일,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일 등이 추가된다. 혼자서 수백 명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처리하기엔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계지원금의 경우, 8개 보훈청에서는 별도 인력이 관리하지만, 19개 보훈지청에서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함께 맡는다. 생활조정수당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22만~33만6000원)이다. 생계지원금(10만원)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받는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의 의지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는다면 하나 마나 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성동 “운동권 신분 세습법, 요람에서 무덤까지 특혜”

    권성동 “운동권 신분 세습법, 요람에서 무덤까지 특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법안에 대해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며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특히 ‘장기 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선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에 대해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면서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대행은 이어 “주택 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권 대행은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해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김영환 충북지사를 언급하면서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라며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이제야… 윤동주 시인·홍범도 장군 ‘완전한 대한국인’

    이제야… 윤동주 시인·홍범도 장군 ‘완전한 대한국인’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봉오동 전투·청산리 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 등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이 대한민국 호적을 갖게 된다.국가보훈처는 11일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유공자에게 호적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09년 2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채호·이상설 선생 등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게 전부였다.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는 ‘독립기념관로 1’을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의 주소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로는 윤 시인, 홍 장군 외에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 일제 침략을 적극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 등이 포함됐다. 윤 시인의 고종사촌 형인 송몽규 지사와 홍 장군의 가족(부인, 1·2남)도 포함됐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호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조선인 국적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는 판례에 따라 이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중국 포털 바이두 등은 윤 시인이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를 들어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이런 역사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훈처는 광복절 전까지 이들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 “열사 어머니 넘어 민주화 유산”

    “열사 어머니 넘어 민주화 유산”

    30년 넘는 세월을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다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배은심씨의 영결식이 그의 음력 생일(12월 9일)인 11일 엄수됐다. 전국에서 온 노동·정치·종교계 인사가 광주 조선대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인의 영정 앞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였다. 발인을 끝낸 유해는 동구 5·18 민주광장으로 운구됐으며 민주광장에서 열린 노제에는 추도객 20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장례식장에서 민주광장까지 만장과 도보 행렬이 뒤따르는 노제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그의 장녀이자 이한열 열사의 친누나인 이숙례씨는 “엄마가 내 엄마여서 행복했다. 고맙고 사랑한다”면서 추도객을 향해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향소에는 그가 지난해 6월 9일 연세대 한열동산에서 열린 이 열사의 34주기 추모행사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영정사진과 현수막이 있었다. 6월 9일은 이 열사가 1987년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은 날이다. 노제를 마친 유해는 자택을 들른 뒤 망월동묘역 8묘원에 안치됐다. 이 묘역은 배씨의 남편이 안장된 곳이자 이 열사가 묻힌 민족민주열사 묘지에서 직선거리로 1㎞쯤 떨어진 곳이다. 그는 1987년 8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도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했다. 그는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서울 분향소를 찾은 박순우(55)씨는 “이 열사의 어머니에 머물지 않고 민주화 운동가가 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남기신 발자취 모두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유산”이라고 말했다.
  • ‘5·18공로자회’ 공법단체 첫 승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공법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 후 10개월 만에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승인됐다고 5일 밝혔다. 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가운데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단체로 기존에 ‘5·18구속부상자회’에 속해 있었다. 나머지 단체인 5·18민주화운동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조만간 공법단체의 승인을 얻을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이날 설립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5·18민주화운동유족회도 설립준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여당의 반복적 ‘셀프입법’, 입법부 권위 훼손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모법은 지난 12월부터 시행됐는데 9개월 만에 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안 된다는 조항 신설이다. 개정안 16조 신설 조항에는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야 금지가 마땅하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 유포’도 금지한다면 이는 무리한 입법 시도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 등이 공인이나 정부 등 공공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유포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널리 허용하는 추세를 간과한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도 현행 형법의 명예훼손죄를 준용해도 무리가 없다. 왜 굳이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인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흡사하지 않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윤 의원에 대한 후원금 유용 의혹을 지적하고 비판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재판 중인 윤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상황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윤미향보호법’이라거나 ‘셀프입법’이라는 논란이 더 확산될 것이다. 앞서 여당은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과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이 ‘셀프입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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