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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하며 이런 일 처음, 트럼프가 전쟁 은폐”…중동 美기지 출입 금지된 사연 [핫이슈]

    “국회의원하며 이런 일 처음, 트럼프가 전쟁 은폐”…중동 美기지 출입 금지된 사연 [핫이슈]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이 중동 순방 중 미 국방부가 카타르의 주요 미군 기지 출입을 막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머피 미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주)은 최근 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카타르 도하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한 뒤 해당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방문하려 했다. 머피 의원은 “이란 전쟁의 영향,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 시설에 발생한 피해 그리고 이 전쟁이 이 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해당 기지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피 의원은 알우데이드 기지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미 국방부 측이 기지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머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전하며 “이란 전쟁의 비용과 그 의미를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숨기려는 전례 없고 위헌적인 시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내가 카타르에 머무는 동안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브리핑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원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 공작의 일환”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공작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해당 지역은 여행 제한 조치 중이라” 해명머피 의원의 폭로가 나온 뒤 미 국방부는 더 힐에 “머피 의원의 중동 방문에 앞서 알우데이드 기지에 대한 출입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의원실에 통보했다”며 “해당 결정은 국방부 장관실 입법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발표한 해당 지역 여행 재고 지침과 연관이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지침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이란이 카타르와 사우디 등 주변 국가에 보복 공격을 가하자, 미국 당국은 해당 지역을 ‘여행 재고’ 국가로 지정했다. 해당 조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머피 의원의 방문은 여행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행 재고 조치를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의 군 기지 방문을 막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머피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 중동 지역 방문을 허가했으며 걸프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담도 주선해줬다”며 알우데이드 기지 출입 금지 조치에 반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50억 달러(한화 약 60조 3000억원)가 넘게 든 이 전쟁을 종식시킬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힐은 “머피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이자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한 최초의 민주당 인사”라고 설명한 뒤 “미 국방부는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지지율 32% ‘역대 최저’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본 피해 규모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CBS뉴스는 지난 8월 2일 보도에서 전쟁이 6개월째 접어든 당시 미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이 5월 초 이후 사실상 중단됐고, 미군 병력 이동·사상자·전투 피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적으로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CBS는 “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중동에 배치돼 있고 미군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SNS 게시물에 비해 전투 피해에 관한 세부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CNN 역시 지난 7월 20일 “이란의 공격으로 발생한 부상자와 관련해 미군의 정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미 중부사령부는 전쟁 초기에는 부상자 정보를 간헐적으로 발표했지만 이후에는 비치명적 피해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를 하지 않았고, 공식 사상자 데이터베이스도 실제 상황보다 며칠 또는 몇 주 늦게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은폐 의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와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피해 현황이 고스란히 공개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미국 성인 4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2%로 집계됐다. 로이터는 “이는 지난달 조사와 같은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정치 경력상 최저치”라고 전했다.
  •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 조희대의 헌법적 ‘배수진’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 조희대의 헌법적 ‘배수진’

    “사전 협의, 의무 아닌 자발적 협력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 권한 강조靑 “추천위 존중해 신속 재제청을”與 “조희대 탄핵사유 충분”… 野 “李대통령, 대법관 쇼핑”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자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을 품에서 꺼낸 뒤 작심한 듯 6분여간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원고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의 협의’가 관례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서면 제청 논란에는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다. 앞서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해 오전 감사가 진행되는 2시간 30분 동안 회의장에 남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계속 질의를 시도했고 조 대법원장도 일부 질의에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오후 감사에는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노 처장은 “감기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기고 있다’. 국민들의 말”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밥값 게이트’로 칭한 업무추진비를 부풀리고 고가의 주류 구매와 식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출에는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성낙인 칼럼] 형사사법체계 정비 시급하다

    [성낙인 칼럼] 형사사법체계 정비 시급하다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지속된 형사사법체계는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했다. ‘검수완박’의 마지막 관문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차단됐다. 영욕의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칭됐다. 하지만 헌법에 검찰총장(임명에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 제89조)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제12조 제3항)하는 검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 것은 문의(文意)에 어긋난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소청의 수장은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하고, 기소권은 공소관이 아니라 검사가 담당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씨름 끝에 중수청을 산하에 둔 행안부는 수사를 총괄하는 부처가 됐다. 정작 중수청은 인력도 못 채우고 사무실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개문발차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16만 5000 건은 허공을 맴돌지도 모른다. 민주법치의 토대인 관련 법률 61개와 이에 맞물린 시행령 154개도 정비가 미진한 상태다. 검찰의 명칭 변경과 중수청 신설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태 사정기관의 수장은 공석 상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대행에 대행을 거듭한다. 초대 중수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집권세력 내부의 비판에 휩싸여 중수청 출범일에 겨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법무부장관 후임자도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사퇴했다. 법무부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이다. 사상 초유의 검수완박 시행에 사상 초유의 사정기관장 동시 유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과 자유의 확보에 있다. 그 최후의 보루가 사법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을 향해 되돌아온다. 이 와중에 대법관 선임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볼썽사납다. 대법관 1명이 7개월째 공석이다. 이러다가 2027년 6월 현 대법원장 퇴임시까지 충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정작 8월에 퇴임한 대법관 후임은 임명됐다. 더구나 2028년부터 대법관이 3년간 4명씩 증원되어 현재의 2배가 된다. 대법원의 사건 적체는 해소돼야 한다. 하지만 수십 년 지속되어온 대법관 숫자가 3년만에 두 배로 증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법왜곡죄까지 시행되어 전체 법관의 5분의 1 이상이 피소된 상태다. 사법이 정치에 휘둘린다. 또 다른 사법체계의 혁신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수용이다. 87년 체제의 걸작품으로 칭송받는 헌법재판소는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2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이 25%에 이른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떠안으니 업무 폭주로 재판 지체가 불 보듯 뻔하다. 검수완박으로 형사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에는 ‘가장 비싼 대리기사는 변호사’가 내걸리고, 대형 로펌에는 경찰 전관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범죄(내란과 외환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법왜곡죄까지 관할한다. 나머지는 경찰청 국수본이 담당하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자칫 중수청이 제2의 검찰 특수부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중수청이 YS와 DJ 두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구속시킨 검찰의 ‘거악 척결’이라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형사사법 제도는 간단명료할수록 좋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면 된다. 그런데 특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는 검사가 수사한다. 행정부처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는 준독립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여전히 수사권을 가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는 이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는 게 정답이다. 형사사법 체계에 예외적 군더더기가 붙을수록 국민은 불편해진다. 사족을 달면 거추장스럽고 결국 공정한 형사사법이 작동할 수 없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안하면 2배 청구”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안하면 2배 청구”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린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백악관도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가 전부”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적힌 합의 내용대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미국 측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적었는데, 이 역시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 트럼프 “알래스카 LNG 합의 안 하면 2배 청구”…관세 무기 삼아 노골적 압박

    트럼프 “알래스카 LNG 합의 안 하면 2배 청구”…관세 무기 삼아 노골적 압박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도 韓 84억 달러 투자 밝혀 논란 “1년 반 안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 으름장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많은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도 나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도 “투자가 실현되면 한미 양국 국민에게 진정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는데, 이는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 “李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가능성 열어둔 검찰 수장

    “李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가능성 열어둔 검찰 수장

    미래위서 수사권 남용 결론 내리면법무 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 가능“대북송금, 잘못된 수사” 입장 유지공소청 전환·경찰 관계 등은 과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진상조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을 포함해 19건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넣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 경로는 남아 있다. 미래위가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취소를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이 차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역대 모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총장과 장관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이 차장은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전환 작업을 이끌게 된다. 검찰 내부에선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우려와 “여권과 소통할 수 있어 조직 입장을 전달하는 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린다. 인력 문제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공소청을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킨 뒤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차장은 “수원고검 관내 등 업무를 파악해 보니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 관계 설정도 과제다. 그는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세종 현안 ‘국회로’…반도체연구소·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토론회

    대전·세종 현안 ‘국회로’…반도체연구소·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토론회

    대전시와 세종시가 22일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 집결했다. 대전시는 이날 국가 반도체연구소 구축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가프로젝트 선도전의 성공을 위한 국가 반도체 연구소의 대전 구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부·연구기관·학회·대학·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한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으로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가 중요하다”며 “유럽의 비영리 반도체 연구기관인 아이멕과 미국의 첨단 공공팹 NY크리에이츠, 대만의 TSRI과 같은 첨단 공정 인프라를 갖춘 종합 반도체 연구 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과 실증 거점 마련에 공감했다. 국가 반도체연구소 역할과 관련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과 대학·출연연 연구 성과의 산업 연계, 기업 기술의 시험·검증, 팹리스·소부장 기업 지원,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는 국가 반도체 R&D 플랫폼을 제안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 반도체연구소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기술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대전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반도체 연구 거점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유성구 신성동 옛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부지(7만 1990여㎡)에 2027~2033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자해 클린룸·연구동 등을 갖춘 3만 3000㎡ 규모의 국가 반도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국회에서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를 열어 특별법의 법적 쟁점과 해법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정기국회를 특별법 통과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5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5월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다극형 국토 발전, 미래 정부의 모델 등 국가 운영체계 혁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24년의 기다림을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국회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대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토론회 공동주최 명단에 국민의힘 의원실이 없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 龍이 불붙인 위성정당 논란… 2028 총선 전 ‘비례’ 손보나

    龍이 불붙인 위성정당 논란… 2028 총선 전 ‘비례’ 손보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용혜인 카드’가 불러낸 위성정당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비례대표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용 후보자의 국회 입성 기반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뜯어고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모하고 의석의 비례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면서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이례적인 비례대표 재선을 두고 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직 사퇴로 위성정당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이라는 정치적 편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용 후보자의 2번 연속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기생 정당의 숙주 정당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봉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 [단독] 상주경찰서 “조폭은 변호사 못 불러요”

    [단독] 상주경찰서 “조폭은 변호사 못 불러요”

    경북의 한 경찰서가 조직폭력·마약 등 특정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을 명시했다. 또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기준이 현행법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가 신청했을 때 변호인 신문을 제한할 수 없다. 현행 경찰수사규칙도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예외적으로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과도 충돌한다.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변호사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건 위법한데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유형을 못박는 건 더더욱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및 총장단은 오는 16일 상주경찰서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상주경찰서 안내문의 문구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 1999년 지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헌재 결정 등을 거쳐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제작된 안내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며 “즉시 안내문을 제거했으며, 실제 변호인 조력을 제한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 [단독]“조폭·마약 사건은 변호인 참여 제한?”…경찰, 피의자 조사 ‘위헌’ 논란

    [단독]“조폭·마약 사건은 변호인 참여 제한?”…경찰, 피의자 조사 ‘위헌’ 논란

    경북의 한 경찰서가 조직폭력·마약 사건 등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안내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의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이 명시돼 있다. 또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기준이 현행법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가 신청했을 때 변호인 신문을 제한할 수 없다. 현행 경찰수사규칙도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예외적으로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2008년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사건에서, 거부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상주경찰서 안내문의 문구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 1999년 지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청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은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는 사건에서 경찰관서장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헌재 결정 등을 거쳐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식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건 위법한데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특정 범죄유형을 못박는 건 더더욱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협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란 ‘한글 경고문’ 내걸었다… ‘최저 지지율’ 李 덮친 파병 논란

    이란 ‘한글 경고문’ 내걸었다… ‘최저 지지율’ 李 덮친 파병 논란

    이란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 따른다”“심각한 결과 초래” 이례적 공개 경고與 “파병 가능” “위험” 당내 엇박자지도부는 “논란 확산 안 돼” 입단속野 “한미동맹 문제에 佛순방” 맹폭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경고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돌파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미·이란의 무력 충돌마저 재격화하면서 여권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향후 파병을 둘러싼 대미 협상력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에게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도 “비전투병 파병도 교전 당사국이 참전으로 인정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헌 의원, MBC 라디오),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5선 박지원 의원, SBS 라디오) 등 개별 의원들의 파병 관련 의견이 엇갈리자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언행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김민석 대표는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자칫 파병 이슈가 설익은 채로 논쟁만 격화시킬 경우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8월 31일~9월 4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7.4%(-1.5%포인트)로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파병과 관련해 “많은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왔다”며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란도 한국을 향해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례적인 한글 공개 메시지를 내놨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엑스(X)에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이란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도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에는 파병 의지를 보여주되 국내 여론을 명분으로 실제 파병동의안 처리까진 시간을 벌 수 있단 것이다. 범여권에선 분명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위헌”이라며 국회가 파병 반대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 우선 결정을 촉구하면서도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이라며 프랑스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 ‘N% 성과급’은 파업 못한다

    ‘N% 성과급’은 파업 못한다

    호남반도체發 인력 조정 땐 파업 가능… 공장 신설 반대는 안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사측과의 의무 교섭 대상,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와 사측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것에 사측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명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쟁의 대상의 범위를 놓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등 현안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먼저 노동부는 지침에서 “영업이익을 연동한 성과급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순 있어도 국가가 교섭을 보호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성과급 요구가 영업의 자유나 국가·주주의 권익을 제약할 때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배당의 재원이므로 이를 성과급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국가가 해당 사안을 이유로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파업권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노조가 N%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꺼내면 노동조합법 2조 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기업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파업권을 얻을 수 없다.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만 가능성에만 그치면 기업은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사측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공장 신설을 계기로 정리해고, 근무 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 근무시간 조정 등이 추진된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땐 노조의 요구에 따라 교섭해야 한다. 경영상 결정에는 사업 매각과 인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이 포함된다. 노조의 대처가 늦어 예견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선 노조가 기업에 정리해고 계획을 묻고 기업의 답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당분간 정리해고가 없다는 확약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막더라도 파업을 강행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신속한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지침 형태로 발표했다. 권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위의 행정지도도 이미 조정이나 쟁의행위를 제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도 규범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침에 따라 노조 측에 “교섭 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는 성과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재무 지표에 성과급을 연동해왔다”며 “이 지침대로라면 매년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단독] “3연임 만장일치·연임 75% 동의도 과하다”… 금융지주 회장 규제, 막판까지 갈팡질팡

    [단독] “3연임 만장일치·연임 75% 동의도 과하다”… 금융지주 회장 규제, 막판까지 갈팡질팡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겠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안이 규제 수위를 정하지 못한 채 막판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3연임 금지’는 위헌 논란에 막혔고, 대안으로 나온 ‘3연임 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만장일치’와 ‘연임 시 75% 찬성’도 과도하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1일 “3연임 때 회추위 통과 요건을 100%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원들 의견이 많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며 “법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연임 때 회추위원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정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주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방향을 틀었다. 대신 회추위에서 연임은 75%, 3연임은 100% 찬성을 받아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임보다는 3연임을 더 어렵게 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와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도입도 검토 중이다. 주주총회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김현정·박홍배 의원의 개정안은 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통과시키도록 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 주총에서 80~90%의 찬성률이 나온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개선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데는 규제 강도를 둘러싼 논란이 복잡하게 얽힌 영향이 크다. 금융지주는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 법으로 회장 임기나 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해외 투자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3연임 금지의 위헌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 “3연임 만장일치 과하다” 금융지주 회장 규제, 막판까지 갈팡질팡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겠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안이 규제 수위를 정하지 못한 채 막판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3연임 금지’는 위헌 논란에 막혔고, 대안으로 나온 ‘3연임 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만장일치’와 ‘연임 시 75% 찬성’도 과도하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1일 “3연임 때 회추위 통과 요건을 100%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원들 의견이 많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며 “법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연임 때 회추위원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정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주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방향을 틀었다. 대신 회추위에서 연임은 75%, 3연임은 100% 찬성을 받아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임보다는 3연임을 더 어렵게 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와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도입도 검토 중이다. 주주총회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김현정·박홍배 의원의 개정안은 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통과시키도록 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 주총에서 80~90%의 찬성률이 나온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개선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데는 규제 강도를 둘러싼 논란이 복잡하게 얽힌 영향이 크다. 금융지주는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 법으로 회장 임기나 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해외 투자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3연임 금지의 위헌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 李 지지율 7주 연속 내려 40% 아래로… “경찰 불신·부동산 민심 악화 등 겹쳐” [리얼미터]

    李 지지율 7주 연속 내려 40% 아래로… “경찰 불신·부동산 민심 악화 등 겹쳐” [리얼미터]

    국정수행평가 긍정 38.9% 부정 58.7%정당 지지도는 민주 43.1% 국힘 37.7%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8.7%로, 같은 기간 1.8%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9.8%포인트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8.5%포인트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전남광주·전북(4.1%포인트↓), 대구·경북(1.0%포인트↓) 등에서도 각각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7.5%포인트↓)와 40대(3.1%포인트↓), 60대(1.9%포인트↓), 70대 이상(1.6%포인트↓)에서 하락했다. 반면 30대(8.8%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4.4%, 개혁신당 2.6%, 진보당 1.4% 등 지지도를 보였다.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에 대해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원 주권 강화 등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위원장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TK 행정통합 정당성, 헌법에서 찾는다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도는 28~29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과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회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TK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의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 통합 구조는 물론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도 검토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TK통합 위한 법리적 당위성 찾는다…헌법학자대회 개최

    경북도, TK통합 위한 법리적 당위성 찾는다…헌법학자대회 개최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오는 28~29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과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회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TK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의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의 통합 구조는 물론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도 검토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이번 대회에서 도출된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하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대법관 제청 사태’ 뒤숭숭한 법원… “제청 비판 부적절” vs “대법관 공백 유감 표명부터 했어야”

    ‘대법관 제청 사태’ 뒤숭숭한 법원… “제청 비판 부적절” vs “대법관 공백 유감 표명부터 했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할 경우 후속 방안을 두고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원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면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다시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제청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법률가 중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번 제청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임명권자와 협의한 뒤 그 의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적 한계가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권 하에서든 대법원장의 제청이란 대통령의 임명 의중에 대한 사전 공표에 불과하고, 헌법 조문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3부의 관여’는 ‘2부의 관여’로 새롭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승용(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같은날 코트넷에 ‘대법관 제청 거부 또는 재제청 요구는 가능한가’라는 글을 올리고 “이번 제청은 형식이 서면인지, 장소가 대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와 내용면에서 부적절한 제청”이라면서 “제청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임명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대법원장은 왜 그런 공백을 초래했는지에 관해서 먼저 설명하고 유감표명을 하는 것에서 시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 할일만 하겠다는 자세는 책임있는 자세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기존의 관례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 7개월 간 제청이 지연돼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서면 제청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반려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특정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임명권 행사를 넘어서는 제청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헌법상 명시된 다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어떻게 해야할지 답을 아는 사람은 없다”면서 “김병화 후보자 낙마 사태 당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했던 전례가 있으니 유사한 과거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그에 대해서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 장동혁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 임명하면 법치주의 끝”

    장동혁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 임명하면 법치주의 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무도한 일을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며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며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영교 “조희대 탄핵안, 제청 논란 前 마련”…김승원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

    서영교 “조희대 탄핵안, 제청 논란 前 마련”…김승원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이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 이전부터 탄핵안이 마련돼 있었다고 강조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아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헌·위법하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이 탄핵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번 제청 전”이라며 “이번 제청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사법권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과 내란 관련 재판 처리,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당 차원의 탄핵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고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은 별로 없다”며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209일 동안 제청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9일 동안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면 추천된 후보 4명을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행위가 동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청 과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장이 직무상 행한 위법 행위이고 꼭 죄가 아니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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