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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필요 정도 벗어나 과중”

    [속보] ‘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필요 정도 벗어나 과중”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났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춰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은 전주지법이 주거칩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직권 제청하면서 나왔다. A씨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8시 14분 전북 전주시의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 20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중재안 사전에 몰랐다는 김오수… 검사들 “바보 아니면 거짓말쟁이”

    중재안 사전에 몰랐다는 김오수… 검사들 “바보 아니면 거짓말쟁이”

    金 “수사·기소권 박탈은 위헌소지”간담회 자청, 사전동의 의혹 부인檢간부 “끝까지 반성 없어” 비판 박범계 “총장 사표 청와대 보냈다”고검장 집단 사직서는 일단 보류‘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재차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내부 비판이 커지자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내부 여론 달래기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토록 한 부분에 대해선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보완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 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의미가 크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사전에 자신이 알고 동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언급한 적도 없다”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검찰 내부에서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김 총장의 해명에도 내부 반응은 싸늘했다. 한 검사는 “바보 아니면 거짓말쟁이 아니겠나”라며 “바보가 되길 선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끝까지 검찰 구성원에게 반성과 참회의 말 한마디 내놓지 않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이날 “총장의 사표는 지금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사직서를 낸 고검장 6명에 대해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지난 22일 여야가 중재안 처리에 합의하자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
  • 조국이 불 댕긴 ‘징벌적 손배’… 이중·과잉처벌 위헌소지 높아

    조국이 불 댕긴 ‘징벌적 손배’… 이중·과잉처벌 위헌소지 높아

    지난 6월 21일자 조선일보는 ‘성매매 유인 강도단’ 사건을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기사로 전하면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 논란이 됐다. 범죄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 관련 기고문에서 두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제작된 것으로, 조선일보는 논란이 일자 조 전 장관 측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해당 논란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LA조선일보를 상대로는 미국 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며 언론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을 댕겼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과잉·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높다’는 게 언론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 전 장관이 이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듯 현행 민형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언론계만 특정해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제30조 ‘손해의 배상’ 규정으로 ‘보도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0조의 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으로 ‘법원은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법원이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해상은 형사제도에서 손해배상이나 피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도입되는 제도”라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형사 제도가 있는 만큼, 배상의 몇 배수 문제를 떠나 제도 자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학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중재법의 기본 목적에 반하는 개정”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유례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여론수렴이 미흡하다”면서 “법안의 세부 사항을 수정·보완해 ‘언론 피해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언론단체 간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 변협 “로톡 가입 말라” 윤리장전 개정안 통과…로톡은 ‘헌법소원’

    변협 “로톡 가입 말라” 윤리장전 개정안 통과…로톡은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31일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의 건전한 수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로톡이 변협의 이러한 행보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양측의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시장의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신뢰와 법률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앱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변협은 이미 지난 3일 상임이사회에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참여하는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윤리장전에까지 법률 플랫폼 가입 금지 규정이 포함되며 오는 8월부터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이날 윤리장전 개정안 통과 후 낸 성명서에서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이 ‘비변호사’ 지위를 유지하며 변호사법의 제한에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등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며 무료,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덤핑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들은 청년 변호사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면서 “탈퇴하려는 회원들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종국엔 자본 플랫폼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로톡은 변협의 징계 방안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직업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도 포함돼 있는데 광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도록 돼 있다”고 맞섰다. 지난 10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로톡 광고는 허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는 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네이버나 다음 등 다른 플랫폼의 광고 서비스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로톡 이용 변호사들만 징계하는 건 ‘평등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규정에 있는 ‘참여’나 ‘협조’ 문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로톡 측의 청구인단에는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로톡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과 로톡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힌 변호사 등 총 6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군인 주소, 강원 옮기면… “年세수 714억” vs “거주 자유 침해”

    군인 주소, 강원 옮기면… “年세수 714억” vs “거주 자유 침해”

    與 “접경 인구 15만 늘어 교부세 기대”野 “세액 감소… 1년 반만 살다가 떠나”“민의 왜곡” “경기 도움”… 반응 엇갈려‘접경지 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 도움된다.’(더불어민주당), ‘실제 세수 감소와 거주 이전 자유 침해로 위헌소지 있다.’(국민의힘)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부대에 거주하는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자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접경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맞서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군인의 영내 주소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강원도에 복무하는 군인은 1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발단은 민주당 김병주·도종환 의원이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고, 최근 민주당 의원 35명이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는 인구 수를 기본지수로 하는 교부세 산정 때마다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인구 15만여명 증가로 해마다 714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실제로 교부세는 감액될 수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장병의 거주 이전 자유 침해 및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반대한다. 또 “1년 6개월 거주하다 떠나는 장병이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지역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접경지역 지자체들 반응도 엇갈린다. 화천군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연간 219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는 현실정에서 군인 주민등록 이전으로 받을 수 없게 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원군은 “주민 4만 4300여명 가운데 유권자는 3만명 남짓인데 주둔 장병 2만 7000여명이 주민등록을 하면 기존 유권자 수와 맞먹게 된다”며 “2년도 채 복무하지 않는 장병들의 투표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성군은 교부세 증가와 인구 감소 해소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며 찬성한다. 양구군과 인제군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를 의식해 장병의 주민등록법 개정이 추진되거나 반대하는 갈등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군인의 강원도민화 운동을 벌여왔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군사보안 사항 노출 등의 이유로 수차례 통과되지 못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 “접경지 인구 증가” “교부세 감소 우려”…군인 주소지 이전 놓고 강원 시끌

    “접경지 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 도움 된다”(더불어 민주당), “실제 세수 감소와 거주 이전 자유 침해로 위헌소지 있다”(국민의 힘)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대내 거주하는 군 장병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자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접경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발단은 민주당 김병주·도종환 국회의원이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하고, 민주당 의원 35명이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강원도의원들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는 인구 수를 기본지수로 하는 교부세 산정때마다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인구 15만명 증가로 해마다 714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실제로 교부세는 감액될 수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장병의 거주 이전 자유 침해 및 위헌 소지까지 안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소지가 있으며 1년 6개월을 거주하다가 떠나는 장병들이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게 지역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화천군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연간 219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군인 주민등록 이전으로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소요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원군은 “주민 4만 4300여 명 가운데 유권자는 3만 명 남짓인데 주둔 장병 2만 7000여 명이 주민등록을 하면 기존 유권자 수와 맞먹게 된다”며 “2년도 채 복무하지 않는 장병들의 투표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성군은 교부세 증가와 인구 감소 해소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양구군과 인제군은 “신중하게 논의 중이지만 법 개정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를 의식해 군 장병의 주민등록법 개정이 추진되거나 반대 하는 갈등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군장병의 강원도민화 운동을 벌여 왔다. 또 국회에서도 그동안 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군사보안 사항 노출 등의 이유로 수 차례 국회 통과의 벽을 넘지 못하는 등 개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 ‘확률형 아이템’ 규제 급물살…‘게임사 VS 유저·정치권’ 대결구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급물살…‘게임사 VS 유저·정치권’ 대결구도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의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안을 놓고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게임사들은 “영업비밀”이라고 펄쩍 뛰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보통은 게임 규제 법안이 등장하면 반대 입장을 펼쳤던 상당수 게임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가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다. 효과와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들의 매출 구조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싶은 게임 이용자들은 돈을 내고 반복적으로 이른바 ‘뽑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소비를 유발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아이템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다지만 최근 엔씨소프트 ‘리니지2M’의 최상급 아이템인 ‘신화무기’는 자율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확률을 알리지 않은 일도 있었다. 자율 공개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치권에서 결국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범위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자율 공개했던 범위보다 더 넓게 만들었다.정치권의 움직임에 업계는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게임협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꼬집은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전달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의무를 두도록 하는 행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의 추가에 불과하다”면서 “명확성 원칙, 사전검열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게임 산업계는 여러 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 자율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는 동안 게임 이용자의 신뢰는 사라졌고, 반대로 불만은 계속 커져 왔다”면서 “결국 평소 게임 규제를 반대해 온 유저(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제해 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다면 전부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확률 공개를 이행하면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며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미끼로 과도하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몇 이용자들은 주요 게임사 사옥 인근에 항의 문구를 담은 트럭을 세워놓으며 과도한 과금 등 게임사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이나 기사 댓글 등을 통해서도 불만을 꾸준히 재기하면서 개정안의 통과를 응원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에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이슈가 나왔을 때는 게임업계가 선제적으로 자율규제를 도입해 법제화를 피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용자들까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궁지에 몰린 형태”라면서 “‘카지노와 다른 게 뭐냐’고 항의하는 이용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게임사들의 조치가 없다면 여론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공수처장 야당 측 추천위원, 김진욱 청문회 앞두고 위헌심판 신청

    공수처장 야당 측 추천위원, 김진욱 청문회 앞두고 위헌심판 신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이 선정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야당 추천위원들이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들이 공수처 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들은 “개정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박탈과 고유권 부인은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 원리와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해당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한편 이들이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7일 오후에 열린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다. 당시 한 교수는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는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교수와 이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들은 “두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과 심사의결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민주 출신 성추행으로 제명됐는데 보궐은 없다?…정의당 행정소송 진행

    민주 출신 성추행으로 제명됐는데 보궐은 없다?…정의당 행정소송 진행

    서울 관악구 보궐 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성추행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 두 명이 제명됐음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24일 정의당은 서울 관악구 기초의원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박정열, 왕복근 전 후보자와 함께 관악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9월 25일, 관악구의회는 한 시민을 강제 추행한 이모 구의원과 경력확인서 위조 및 건설기술 허위발급을 알선한 서모 구의원 2명을 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악구선관위는 10월 12일 두 선거구의 구의원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관악구선관위가 ▲지방의회만 제한된 조건을 건, 위헌소지가 다분한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을 근거 ▲판단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결정 ▲동일 법령에도 불구하고 15곳의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사유를 들어 미실시 결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번 관악선관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며,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최소해야 한다”며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더라도 비용보다 선거구의 주민들의 실익이 더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석이나 궐위된 상황이 1년 6월이상 지속된다면, 지방의원 1인당 주민대표성이라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유권자인 주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모 구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고, 서모 구의원은 2심에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건설기술허위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정의당은 이 날 관악구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이인영 “주한미군, 주둔이 맞다…단 한미훈련 유연성 발휘해야”

    이인영 “주한미군, 주둔이 맞다…단 한미훈련 유연성 발휘해야”

    “北과 단순 접촉도 신고, 기본권 침해·위헌소지”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시사 “남북정상 간 합의, 국회 비준 동의해야”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8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주한미군, 동북아 전략·힘 균형 위해 필요”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저는 주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면서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칠 전망을 묻는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예정된 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좀 더 셀 것이고, 훈련을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을 단정할 수 없고, 또 하나의 원칙은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연합훈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남북관계 개선 과정서 막대한 예산 소요”“이에 대비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밟아야”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남북정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때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현재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측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이후로도 배상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북측과의 단순 접촉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가 이를 ‘수리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위헌적 요소와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점차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北 억류 한국인, 다시 南 올 수 있게 노력” 이날 이 후보자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중 일부의 사진을 띄우며 누구인지를 묻자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된 국민도 모르냐’는 지 의원의 질책에 “아직 몰랐다. 오늘 배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일부 대북인권단체들이 통일부가 예고한 사무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집단 반발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5개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통일부가 일방 엄포한 사무검사를 거부한다”면서 “이 시점에 통일부 등록단체 중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 뽑아 사무검사를 시행하고 단체 유지 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차별이며 탄압”이라고 항의했다.대북인권단체,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북전단 계기 부당한 표적 검사”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법인 취소“정부 통일 정책 노력에 심대히 저해” 이들은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사무검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부당한 표적 사무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판단해 이를 계기로 다른 법인들도 들여다보겠다며 25곳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법에 피해자 이름 붙자, 법안보다 ‘감정’에 휘둘렸다

    법에 피해자 이름 붙자, 법안보다 ‘감정’에 휘둘렸다

    위헌소지에도 동정론 거세 ‘민식이법’ 제정 시행 후 무고한 처벌 공포에 개정 목소리 사회적 공론화 장점… 상징성 편향은 한계민식이법, 하준이법, 김용균법, 윤창호법, 구하라법…. 29일 막을 내리는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네이밍 법안’(사람 이름을 딴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매 국회마다 급증하는 법안 발의 건수와 맞물려 21대 국회에서도 네이밍 법안 입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네이밍 법안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대표적 사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와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를 골자로 한다. 법안 처리 당시만 해도 피해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에도 민식이법을 민생 법안으로 보고 합의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본격 시행 후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무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며 개정·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불과 몇 달 사이 달라진 여론은 네이밍 법안의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 준다. 모든 네이밍 법안이 그렇듯 민식이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긴 법안명으로는 핵심을 드러낼 수 없기에 이를 발의한 의원과 언론 등이 붙인 별칭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네이밍 법안은 독립된 하나의 법안도 아니다. 기존 법 조항 일부를 삽입·수정·삭제하는 것을 편의상 ‘○○법’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네이밍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특히 피해자 이름이 붙은 법안은 국민 법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이 커 정작 실질적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식이법이 발의됐을 때 법조계에서는 과중한 처벌과 위헌 소지 등 우려가 높았지만, 일부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비난 여론이 입법을 부추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밍은 법안을 사회적인 의제로 공론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만 3045건으로 20년 전 15대 국회(1144건)의 약 20배에 이른다. 무수한 법안 사이에서 이슈화를 통해 국회 통과라는 동력을 얻으려면 눈에 띄는 네이밍이 도움이 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네이밍 법안은 해당 사안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점이 있고,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인지도를 함께 올리는 효과까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본질보다 상징에 치우치는 부작용도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이름을 붙일 때는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이주원의 군(軍)고구마] “주먹구구식 얼차려 더이상 안 돼”… 군 간부 의식 개선해야

    [이주원의 군(軍)고구마] “주먹구구식 얼차려 더이상 안 돼”… 군 간부 의식 개선해야

    ‘원산폭격.’ 옛날 군대에서 흔히 행해지던 ‘얼차려’의 한 종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으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이라고 설명한다. 장시간 머리를 딱딱한 땅에 박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약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 상급자의 화를 돋을까 두려워 참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체력단련 목적의 얼차려만 시행토록 해 사라졌으나 가장 대표적인 얼차려의 한 종류였다. ‘군기교육’의 상징인 얼차려는 군에서 경미한 위반행동을 한 사람들에 한해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군별 내부 규정에는 얼차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각 군의 특성이 반영돼 있기도 하다.육군 병영생활규정 제46조에는 구체적인 얼차려 규정이 있다. 야전부대에서는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반성문 작성, 순환식 체력단련 등이 가능하다. ‘개인호 파고 되메우기’도 있는데 은·엄폐를 위한 진지 구축이 중요하다는 육군의 특성이 묻어 있다. 해군의 복무규정 제67조의3(군기훈련)에는 ‘카포크 재킷’을 착용한 채 구보를 하거나 제식훈련, PT체조를 지시할 수 있다. 카포크 재킷이란 배 승조원이 착용하는 구명조끼의 일종으로 제법 무게가 나간다. 바다를 누비는 해군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얼차려인 것이다. 공군은 독특하게도 얼차려를 ‘사랑의 벌’로 규정하고 있다. 공군 복무 및 병영생활규정 제56조3(사랑의 벌 제도 운영)을 살펴보면 총검술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실상은 얼차려가 ‘사랑의 벌’로 통용되는지는 의문이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모든 군의 규정에는 얼차려의 종목과 횟수, 시간 등을 명시하고 반드시 규정에 맞추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를 지키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16년 공군에서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한 병사가 생활관에 둔 총기를 다른 병사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다. 이 병사가 받은 얼차려는 ‘엎드려뻗친 상태에서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다리 들고 자세 유지하기’ 등 묘사만 해도 숨이 차는 자세였다. 이 자세는 규정에도 없어 논란이 됐다. 결국 병사는 과도한 얼차려로 신경계 손상을 입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휘관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4명이 휴가 중 음주를 벌였다는 이유로 전 생도 900여명이 야밤에 13㎏ 무게의 군장을 메고 5㎞를 달리는 벌을 받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그에 더해 최근에는 얼차려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얼차려가 신체의 고통을 가하고 행복추구권을 뺏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내부규정에만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얼차려 조항을 신설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얼차려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얼차려가 이뤄지면 지휘관은 구체적인 결과를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뜻이다. 얼차려 결과를 기록에 남기고 얼차려가 규정에 맞게 시행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병사들에 대한 인권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얼차려는 그 필요성이 인정돼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간부의 감정에 치우친 과도한 얼차려와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가 군내에서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군기 확립은 간부와 병사 등 부대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벌을 받는 장병들도 그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군기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중구난방식, 감정풀이식 얼차려는 이제는 군대에서 볼 수 없도록 모든 간부들이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설]사법부 존립 위기 눈 감고 “위헌소지” 강변만 할 텐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해당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추천해 영장심사와 사실심(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의 반발은 거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는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가 있을 때나 운영됐던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을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사건 관련자들이 10여 명에 달하는 탓에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거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3개 부서 중 재판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부패 전담 재판부는 8곳, 그중에서도 6곳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 있다. 관련이 있는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남는 재판부 판사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현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초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 법원은 철저히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왔다.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지만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단 한 건의 영장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을 정도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든 일반 국민들이 신뢰하기 쉽지 않다. 헌법은 재판부 구성을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보는데다 외부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데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 법원 안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 위헌 문제는 해소된다고 본다. 박 의원의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부인할 일은 아니다. 한데 한국당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며 반발하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 설치 말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당이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특별재판부 설치에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 캘리포니아 “상장기업 이사회에 반드시 여성 임원 포함”

    캘리포니아 “상장기업 이사회에 반드시 여성 임원 포함”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상장 기업들의 이사회에 여성을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앞으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 회사들은 2021년까지 모두 이사회에 여성들을 포함시켜야 하는 강제규정을 담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회사들은 내년 말까지는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하며 회사 규모와 이사진 자리 수에 따라서 2021년까지 3명의 여성 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한 번 위반하는 회사는 10만 달러(약 1억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2회 이상 중복 위반하면 30만 달러(3억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모든 상장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역시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장 기업 가운데 4분의 1 정도인 165개 기업 이사회에는 여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에 최종서명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을 실시하는데 따르는 반대의견과 법적 대응도 감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의 메시지를 모르는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투 캠페인’ 등에서 나타나듯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성 우대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법안은 샌타 바바라 선거구출신의 민주당 한나-베스 잭슨 주상원의원이 발의했다. 그는 이사회에 여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그런 회사들은 더 성공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여성들이 매사에 더 협조적이며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하는 융통성이 많은데다 여성임원이 많을 수록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등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르웨이와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여성 임원들의 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회사 이사진의 구성은 정부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반발해왔다. 헌법의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반대론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시급” 국회에 촉구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20일 금융권을 대표해 지난 6월말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면서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협회들은 기촉법을 대체할 ‘채권금융기관(채권단)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기촉법 재입법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이런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기촉법에 대해 제기된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해 우려를 해소시켜 왔다”고 설득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이석주 서울시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폐지 청원’ 국토부 전달

    이석주 서울시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폐지 청원’ 국토부 전달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주민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강남병 지역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의장에게도 이 내용이 접수되어 현재 주민청원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이 청원서는 지난 8월 이은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열띤 토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참여 대상은 서울 15개 자치구 내 70여 재건축단지 5만여 주민이 직접 동참했고, 청원서에 서명한 시민도 1만 3천여명이다. 이 의원은 “이 법률은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을 우려해 2006년 최초 재정되었으나 경기하락 및 위헌요소 등 문제투성으로 장기보류된 상태이며 특히 미실현소득 및 재건축사업에만 국한했고, 중복과세와 국민재산권 침해 등이 내포된 조세폭탄으로 명분이나 형평성도 없고 위헌소지 및 과잉금지원칙도 크게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구실도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또다시 문제의 법령을 재시도 한다니 이는 자유시장흐름을 차단한 무리한 행정 개입으로 그 부작용이 불 보듯 하다”고 언급하고 “초토세나 종부세가 위헌판결로 국민원성과 함께 소멸 조정되었고, 보유세 폭등 과세에서 보았듯이 오른 세금만큼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했던 정책실패를 우리는 아프게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측 주민청원서 답변으로 청원 주민대표인 쌍용조합 안형태씨에게 보낸 공문(2017. 10. 19)에 따르면 ‘의견은 충분히 이해되나 국회에 동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 결과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며, 현재 이은재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하여 논의 중이지만 찬반의견 대립 등으로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진실된 염원이 담긴 청원서 내용. 즉, 10년이상 장기보유자 면죄, 납부시점도 매도·상속 등 이득실현 시, 납부요율도 보유년수별 차등적용 등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개정 및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유승민 거취 논란, 문재인 “朴대통령 유승민 사퇴 압박 삼권분립·선거법 위반”

    유승민 거취 논란, 문재인 “朴대통령 유승민 사퇴 압박 삼권분립·선거법 위반”

    유승민 거취 논란, 문재인 “朴대통령 유승민 사퇴 압박 삼권분립·선거법 위반” 유승민 거취, 문재인, 유승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압박, 종용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 구성을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거부권 정국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의회가) 정부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안을 빨리 통과 안해준다고 비판했다”며 “이는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의 견제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주시길 바란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것은 메르스이고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유승민 거취 논란, 문재인 “朴대통령 유승민 사퇴 요구 삼권분립·선거법 위반”

    유승민 거취 논란, 문재인 “朴대통령 유승민 사퇴 요구 삼권분립·선거법 위반”

    유승민 거취 논란, 문재인 “朴대통령 유승민 사퇴 요구 삼권분립·선거법 위반” 유승민 거취, 문재인, 유승민 사퇴요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압박, 종용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 구성을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거부권 정국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의회가) 정부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안을 빨리 통과 안해준다고 비판했다”며 “이는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의 견제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주시길 바란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것은 메르스이고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유승민 사퇴 압박, 청와대 반응 보니 “정치를 실험하듯 해..국정 함께 할 수 없다”

    유승민 사퇴 압박, 청와대 반응 보니 “정치를 실험하듯 해..국정 함께 할 수 없다”

    유승민 사퇴 압박, 청와대 반응 보니 “정치를 실험하듯 해..국정 함께 할 수 없다” ‘유승민 사퇴 압박’ 유승민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불거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여당 내 사퇴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은 데 이어 비박계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제대로 조율하지 않아 파국을 불러왔다며 사퇴가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최고위원 가운데 친박계인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비박계인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까지 사퇴를 거론하며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과제를 실험하듯 자기 정치를 했고, 국정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잇따라 엇박자를 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청와대의 ‘월권’ 비판과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박 대통령 마음이 떠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지만 자기 소신과 철학을 알리기 위해 정치를 실험하듯, 자기 정치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현재 주변 의견을 경청하며 대응책을 숙고 중이며,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서울신문DB(유승민 사퇴 압박)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이슈&논쟁] 軍 가산점

    [이슈&논쟁] 軍 가산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국방부에 권고한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들이 취업할 때 만점의 2% 범위 내에서 복무 보상점(가산점)을 받도록 해 자긍심을 제고하고 복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9년 공무원·공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 내에서 부여하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평등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혁신위는 보상점을 사용할 기회를 개인별 5회,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합격자가 몇 %가 됐든 여성과 장애인 등 또 다른 다수에 대한 차별과 침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남는다.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상점 제도의 본질과 견해 차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贊]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남성에게 군대는 스펙 아닌 오직 의무, 학업·경력 단절…경쟁력 저하 원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과제 중에서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에게 보상점 2%를 주자는 안 때문에 찬반 공방이 뜨겁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군대 문제에서만큼은 한국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필자가 군대에 가던 25년 전만 하더라도 46%만이 현역 복무를 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현재는 남성의 91%가 현역 복무를 하고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 등 현역에 준하는 대체 복무까지 더하면 무려 94%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등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똑같은 국민임에도 여성은 군 입대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것도 남성과 달리 병사가 아닌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로만 입대할 수 있다. 군 제대 후에도 남성은 의무적으로 7년간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여성은 예비군에 편입되지 않는다. 여성에게 군대는 병역 의무라기보다는 직업으로서의 하나의 선택지이거나 더 나은 직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활용된다. 하지만 남성에게 군대는 스펙이 아니라 오직 의무일 뿐이며 학업과 경력의 단절로 인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기간이다. 이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군대를 간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렇게 입대한 군대에서 연평균 120명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게 된다. 또 복무 부적응으로 인해 해마다 1000명 정도씩 마음의 상처를 입고 중도 탈락해 전역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적 표시와 함께 폭력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군 전역자에게 보상점을 주자는 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2011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실시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각각 79.4%와 83.5%의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 특히 여성들도 각각 74.2%와 78.8%가 찬성을 표했을 만큼 전 국민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군 복무 가산점이다. 하지만 1961년부터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입사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주던 제도는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군 복무 가산점제도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판결문은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단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고 응시 횟수 및 기간을 제한 없이 적용함으로써…”라는 요지로 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 판결 요지에 주목하여 가산점을 2%로 줄이고 과도한 응시 횟수 등의 지적도 피하기 위해 단 5회로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이 보상점은 남성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군에 다녀온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과 달리 군 입대가 원천적으로 힘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가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더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병사들이 군에서 더 이상 구타·가혹행위 등의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병영혁신안은 22개의 과제 아래 80여개의 소과제가 있어 이 모든 과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서 상호보완하며 병영 사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안도 ‘성실하게 복무한’ 병사들에게만 보상점을 주기 때문에 구타·가혹행위·성범죄 등, 정도 이상의 규율 위반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수십 가지의 과제와 어우러져 밝은 병영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 7월 28사단 윤모 일병의 충격적인 죽음이 알려진 당시에는 병영혁신을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되든 모두 지원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 분위기는 불과 다섯 달 만에 싸늘하게 식은 듯하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윤 일병 사건과 같은 불행한 죽음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군인은 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이다. [反]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점 차 당락…가산점 받아 합격 문제 사회적 차별로서 軍생활 보상은 안돼” 군 가산점 논쟁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산점’이 아니라 ‘보상점’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대군인 가산점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무효화했다. 의무로서 군 복무를 이행한 것을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으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당시 우리 사회를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1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총점의 3~5%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었던 제대군인들에게 이는 너무나 큰 손실이며 감정을 자극하는 이슈였다. 그러나 장애인과 여성 등 또 다른 다수가 가산점 제도로 인해 받는 차별과 침해된 공무담임권에 헌재는 더 주목했다. 그리고 제대군인 ‘가산점’은 더 이상 정책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역사를 의식해서인가.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가산점에서 ‘보상점’으로 살짝 말 바꾸기를 했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가산점이다. 이른바 군 성실복무자에게 국가 공무원 선발 시험 등에서 만점의 2% 이내에서 점수를 더 주기 때문이다. 군 성실복무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가 1점을 두고 당락을 겨룰 때 보상점은 가산점으로서 본질과 위력을 드러낸다. 위원회는 또 보상점 때문에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 합격자 수의 10%로 한정하고 보상점 부여 기회를 개인별 5회로 제한해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는가? 아니다. 10%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보상점을 더해 결국 ‘가산점 때문에 합격하는 결과’의 의미가 중요하다. 가산점 같은 보상은 결과의 평등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다. 평등은 흔히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분류한다. 과정의 평등의 좋은 예가 기회의 평등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를 장애, 빈곤, 성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 현상의 결과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있게 된다. 장애 때문에 장애인 취업이 저조한 현상을 우리 사회는 차별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장애인고용할당제라는 정책을 도입했다. 장애라는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우선 고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긍정적 차별이다. 전체 합격자의 몇 %가 됐든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전제는 ‘차별로서의 군 복무’이다.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다. 군 복무가 주는 차별적이고 불리한 결과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긍정적 차별 조치의 하나가 보상점으로 말이 바뀐 가산점이다. 그래서 묻는다. 군생활을 하는 것이 차별을 겪는 과정인가? 이른바 ‘사회생활’과 비교할 때 군생활은 차별적이고 불리한 상태인가? 한국전쟁 이후 오로지 국방만을 외치며 다른 분야와는 상대도 되지 않게 수십 년 동안 예산 점유율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켜왔던 그 많은 국방 예산은 다 어디에 썼는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의무로서 하는 군 복무를 하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런데 사회적 차별로서 군생활을 보상해 줘야 한다면 이건 국방 분야 당사자들의 누워서 침 뱉기식 주장이 아닌가? 지켜 보는 입장에서 황당할 뿐이다. 차별이 아니라 공헌에 대한 보상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1999년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권고한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말 그대로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작업을 하면 된다. 군생활을 더 이상 차별적이고 불리한 생활로 만들지 않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가산점 제도를 더 이상 부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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