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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저지른 아내 살해하고 내연남 중상 입힌 50대…징역 30년

    불륜 저지른 아내 살해하고 내연남 중상 입힌 50대…징역 30년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아내 B(39)씨와 그의 내연남 C(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C씨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오다 A씨에게 들통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가 A씨에게 “더 이상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C씨는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B씨의 장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B씨의 모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자기야 사랑해” 우연히 본 아내의 불륜…증거 ‘이렇게’ 모아야 합법?

    “자기야 사랑해” 우연히 본 아내의 불륜…증거 ‘이렇게’ 모아야 합법?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소송을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흥신소에 의뢰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도 되는지 물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라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10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는 A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 “이런 데 관심 없잖아”라며 말을 끊었다. 이과였던 A씨는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평소 읽지 않던 인문학책까지 찾아보며 노력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아내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회사 일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아내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자기야 사랑해’, ‘주말에 보고 싶다’ 등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며 “최소한 가정을 흔든 상간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만으로도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며 “이혼하지 않고 소송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신저 대화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면서도 “애정 표현 한두 문장보다는 두 사람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 흐름과 서로를 부르는 애칭,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 등이 담긴 내용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내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미행하는 것은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은 증거 보전 신청과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간남 회사에 알리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당할 수 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한다”며 “상간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위자료를 상쇄하자고 하거나 민사 소송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상간자 신용과 재산에 타격을 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또한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A씨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위자료 받은 만큼 다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할 경우에는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별장 로봇청소기 켰더니 “아내가 상간남과”…녹화 버튼 누른 남편, 징역형 [월드픽]

    별장 로봇청소기 켰더니 “아내가 상간남과”…녹화 버튼 누른 남편, 징역형 [월드픽]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포착한 대만 남성이 이혼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2021년 결혼한 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 부부는 평소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으며, 휴가철에는 타오위안 구이산에 있는 별장을 이용했다. A씨의 의심은 2023년 9월 더욱 커졌다. 별장에서 낯선 남성의 칫솔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준 낯선 남성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약 3개월 뒤인 2023년 12월, A씨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별장에 있던 로봇청소기를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당초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로봇청소기의 음성 기능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로봇청소기가 보내온 실시간 화면에는 아내와 낯선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로봇청소기의 녹화 기능을 작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옷을 벗은 상태로 움직이는 장면 등 매우 사적인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배우자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이 A씨에게 50만 대만달러(약 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며 형사 고소를 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성적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혼인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외도와 같은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로봇청소기를 통해 아내의 나체 등 고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성적 영상이 촬영된 부분을 주요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로봇청소기가 녹화를 시작할 때 음성 안내를 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아내가 실제로 기기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촬영에 동의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배우자 몰래 촬영한 영상·녹음 주의해야대법 “휴대전화 속 문자·사진 촬영은 증거능력 인정”국내에서도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불법 촬영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치추적 앱 설치나 위치추적기 부착 등은 더욱 위험하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설령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배우자 휴대전화 속 불륜을 입증할 내용이 담긴 문자나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민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증거를 수집했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 무인점포 ‘범죄 예방 장치’ 의무화…선 넘은 ‘합의금 장사’ 논란 끝낸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무인점포 ‘범죄 예방 장치’ 의무화…선 넘은 ‘합의금 장사’ 논란 끝낸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인점포 출입인증 의무화법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23일 대표발의유통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관리 의무’ 부과요즘 주위에서 직원이 따로 없는 ‘무인점포’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하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보안이 취약해 절도나 기물 파손 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점포는 과도한 ‘합의금 장사’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인점포를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할지 법적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점포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점포를 연 사람이 범죄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무인점포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고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을 세우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무인점포는 개설 기준이나 범죄 예방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기준이 딱히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벌하는 데만 의존해야 했고 미리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의무조차 부과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인점포 사장님은 점포 안팎에 CCTV를 설치해 관리해야 하고, 출입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 강명구 의원은 “절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무인점포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이 순간의 실수로 평생 절도범이란 낙인이 찍히는 건 막아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가 일어난 뒤 처벌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최소한의 예방 시설을 갖춰 범죄 자체를 안 일어나게 막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위치추적기 부착 ‘스토킹 처벌법’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23일 발의차량·소지품에 추적기로 동선 파악해 범죄누군가 내 동선을 실시간으로 쫓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텐데요. 최근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동선을 파악한 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는 스토킹 자체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치추적기 부착 행위를 법적 스토킹 범주에 확실히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더라도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사기관이 스토킹 정황을 포착하고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긴급조치를 취하기 힘들어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파 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장치를 피해자나 가족의 물건에 몰래 설치·부착하는 행위가 스토킹 유형으로 명시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 보호, 군사작전 등 정당한 사유에는 예외 조항을 함께 두어 법 집행의 합리성도 갖췄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피해자는 위치추적기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징후를 초기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환경과 건강 모두 잡는 ‘자원재활용법’ 오세희 민주당 의원, 22일 발의플라스틱 조화 1회용 사용 억제결혼식장을 비롯한 경조사 자리에 가면 여지없이 플라스틱 조화가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자칫 재활용이 활성화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폐기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는 약 1557톤에 달합니다. 사실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폐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오염 물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년 플라스틱 조화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약 4304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방치된 조화 1다발에서는 1200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해 국민 건강과 환경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플라스틱 조화를 1회용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에 대한 억제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플라스틱 조화 생분해성수지 제품과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의 제조·판매를 지원하는 내용도 골자로 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 회수·재활용 사업도 지원해 처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친환경 대체 소재 보급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낭비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됩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재활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형에 위치추적기 넣어 임신한 전여친 살해”…20대 남성에 日 ‘발칵’

    “인형에 위치추적기 넣어 임신한 전여친 살해”…20대 남성에 日 ‘발칵’

    일본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위치 추적 장치를 숨긴 인형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경찰은 전 연인이자 네일 아티스트인 코마츠모토 하루카(31)씨를 살해한 혐의로 회사원 오오우치 타쿠미(28)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오오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미토시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숨진 피해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측에 정체불명의 인형 선물이 배달된 사실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해당 인형은 인기 캐릭터 모양으로 내부에는 GPS 또는 분실 방지 태그로 추정되는 위치 정보 발신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오오우치가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인형을 보냈으며, 장치에서 송신되는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특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오오우치는 범행 전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집요하게 묻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오우치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무근이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타인의 동의 없는 GPS 위치 추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21년 스토커 규제법을 개정했으며, 지난달부터는 분실 방지 태그를 이용한 무단 추적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강화된 법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 “외도 때문에”…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女 징역 7년

    “외도 때문에”…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女 징역 7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50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C씨는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부하 직원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 혐의…50대 해경 간부 입건

    부하 직원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 혐의…50대 해경 간부 입건

    부하 직원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경남지역 해양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경남 한 해양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올 하반기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달 4일 오전쯤 같은 부서 직원인 40대 B 경위 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B 경위는 같은 날 오후 차량 트렁크 아래쪽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한 뒤 소속 경찰서에 알렸고 경남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과 B 경위는 현재 분리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된 사안이어서 왜 위치추적기를 달았는지 등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와 청사 내 주차장을 비추는 폐쇄 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해경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A 경감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 흑두루미 73마리, 세계적 월동지 순천만 다시 찾아

    흑두루미 73마리, 세계적 월동지 순천만 다시 찾아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된 흑두루미 73마리가 순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흑두루미들은 작년보다 하루 늦은 지난 22일 오후 3시에 세계적 월동지 순천만을 다시 찾아 여유를 즐기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순천만 상공을 선회했던 흑두루미 9마리는 남하해 21일 일본 이즈미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흑두루미는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600여마리가 순천만을 찾으면서 순천만은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계심이 높던 흑두루미가 사람과의 신뢰를 쌓으며, 불과 20m 거리에서도 관찰될 만큼 인간과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 시는 2009년부터 62㏊ 규모의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서식지를 확보해왔다. 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안풍들 일대의 전봇대 49본을 철거하고 환경저해시설 없는 서식지 50㏊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흑두루미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행동패턴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되는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IUCN 가입 도시로서 순천시의 자연기반해법(NbS) 실천 사례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흑두루미가 어김없이 순천만을 찾아와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며 “순천만이 철새들에게는 안전한 쉼터,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공존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에는 황금빛 갈대 물결 위로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 철새들이 속속 도래하고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복원된 큰고니 서식지에는 올해 첫 큰고니 1마리가 관찰되는 등 생태 복원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해외 골프’ 유인 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연출, 수억 뜯은 일당 덜미

    ‘해외 골프’ 유인 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연출, 수억 뜯은 일당 덜미

    재력가를 해외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뒤 사건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11억 9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이른바 ‘셋업 범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로 일당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조직 총책인 60대 남성 등 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에서 범행을 계획한 관리책 1명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현지 경찰과 국내 송환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가자”며 사업가 B씨를 유인한 뒤 현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B씨를 “형님”으로 부르며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B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가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어 “최근 홀인원을 해 해외 골프 여행 공짜 티켓이 생겼다”면서 항공권을 건네는 수법으로 B씨를 유인했다. A 씨 등은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 유인책,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약 6000만 원을 주고 범행에 가담하도록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성매매 단속에 걸려 실제로 유치장에 갇혀 경찰로부터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 이후 협박에 시달린 B 씨는 A 씨 일당에게 2억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또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골프 여행을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카지노에서 도박 빚을 지게 하고, 빚 때문에 일행이 카지노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꾸며 9억 5천여만 원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조직의 범행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 범죄자인 것처럼 만든 뒤 돈을 뜯는 전형적인 셋업 범죄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 [단독] 스토킹범 56%, 접근금지 등 법원 조치 무시했다

    [단독] 스토킹범 56%, 접근금지 등 법원 조치 무시했다

    40대 남성 A씨는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으로 감시했다.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이후였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스토킹 범죄 가해자 중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이들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울산, 경기 의정부, 대전 등에서 연달아 스토킹 및 교제 살인 등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담 조직을 설립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구금하거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가해자 중 56.4%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사·재판기록을 토대로 2023~2024년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가해자 241명의 범죄 성향을 분석했다. 가해자 중 136명은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연락 금지 ▲유치장 구금 및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나머지 105명은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율이 높고,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계속하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했다. 연달아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경찰은 가해자 주거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보호조치 명령을 어기면 경찰이 검찰과 법원을 거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단독]접근금지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절반 넘게 안 지켜

    [단독]접근금지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절반 넘게 안 지켜

    40대 남성 A씨는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으로 감시했다. 여성의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전화를 걸기도 했다.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이후였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스토킹 범죄 가해자 중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이들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울산, 경기 의정부, 대전 등에서 연달아 스토킹 및 교제 살인 등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담 조직을 설립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구금하거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가해자 중 56.4%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사·재판기록을 토대로 2023~2024년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가해자 241명의 범죄 성향을 분석했다. 가해자 중 136명은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연락 금지 ▲유치장 구금 및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나머지 105명은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율이 높고,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계속하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독일의 무기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참고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연달아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경찰은 가해자 주거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제성 없는 서면 경고나 연락 금지 조치 등은 무용지물”이라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가해자가 보호조치 명령을 어기면 경찰이 검찰과 법원을 거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러닝크루 불륜’ 아내, 모텔사진까지…근데 남편이 처벌? 왜

    ‘러닝크루 불륜’ 아내, 모텔사진까지…근데 남편이 처벌? 왜

    달리기 모임이지만 친목과 회식이 더 많은 러닝 크루에 가입한 아내가 남자 회원과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 불륜 증거를 발견한 남성이 해당 사진을 증거로 삼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서로 아끼며 잘살아 보자고 결심한 뒤 아내와 함께 러닝 크루에 가입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막상 활동해보니 해당 크루는 달리기보다 회식이나 모임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분위기가 영 어색했던 A씨는 활동을 안 하게 됐고, 아내는 이후에도 모임을 꽤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크루 회원 한 명으로부터 ‘아내와 다른 남자 크루원과 너무 친해 보이니 확인을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A씨는 아내의 태블릿 PC를 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의심스러운 대화는 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 본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안에는 아내가 특정 회원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고, 심지어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A씨는 “부부 사이의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이젠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뿐”이라면서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을 증거로 삼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 지도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동의 없이 접속해서 사진을 가져오는 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서 배우자가 이미 로그인 해 놓은 구글 계정에 몰래 들어가 사진첩을 뒤져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혼 소송에 제출했는데 배우자로부터 고소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차량에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다든가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하겠다면 차라리 몰래 미행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 대화를 녹음하는 건 도청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둘이 모텔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걸 보면 그 모텔이 어디인지 메모해 두고 관할 법원에 그 모텔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불임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불임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아내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거나 아내의 불임으로 인해 부부 싸움이 잦고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 [특파원 칼럼] 日 쌀값 폭등이 보여 준 실패 공식

    [특파원 칼럼] 日 쌀값 폭등이 보여 준 실패 공식

    “쌀값이 오르면서 JA(일본 농협)에 넘기는 가격도 올랐지만, 그만큼 벌이는 늘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취임한 일본 신임 농림수산상 고이즈미 신지로의 소셜미디어(SNS)에 달린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쌀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힌 그는 “연료비, 비료, 종자값까지 다 올라 결국 본전”이라며 “쌀값을 내려야 한다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부디 일본 식량을 지키는 정책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일본의 쌀값은 1년 넘게 오르기만 했다. 대표 품종인 고시히카리 5㎏ 소매가는 지난해 5월 주간 평균 2100엔대에서 올해 같은 시기 4200엔대로 두 배로 뛰었다. 급기야 쌀 포대에 소형 위치추적기(GPS)를 달아 놨는데 옆집 이웃이 훔쳐 갔다는 믿기 어려운 ‘쌀 도둑’ 사건까지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세 차례나 방출했지만 쌀값 급등에 제동이 걸리진 않았다. 최고가를 부른 유통업자가 쌀을 낙찰받는 경매 구조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신임 농림수산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비축미를 저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부 면적도 확대해 부족한 쌀 생산량을 올해 40만t가량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일본 농정의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한때 쌀이 넘쳐났다. 1969년부터 ‘감반(감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논을 놀리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을 억제했다. 쌀값 폭락을 막고 농가를 지키겠다는 취지였다. 이 정책은 2018년 아베 신조 정권에서 폐지됐으나 일본 정부는 매년 ‘적정 생산량’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감산을 유도해 왔다. 그사이 1인당 쌀 소비는 반으로 줄었고, 농가는 고령화됐으며, 연료비와 비료 같은 생산 비용은 크게 뛰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감산과 보조금 정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쌀값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왔다. 이런 공급 조절 중심의 정책은 이상기후나 시장의 불안 심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이상기후로 작황이 나빠지고 대지진 루머로 쌀 사재기가 번지자 당장 슈퍼마켓 매대에서 쌀이 사라졌다. 이 틈을 노린 유통업자들은 쌀 확보 경쟁에 나섰고, 시장의 불안은 끝없이 쌀값을 밀어 올렸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쌀 의무 매입’을 명문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정부 매입 확대나 작황 전환 보조금 등 정부가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만으로는 수요 감소와 시장 불안을 통제하긴 어렵다. 일본은 이제야 이상기후에 강한 신품종 개발, 농업 자동화, 외식·가정간편식과 연계한 소비 확대, 공급량 재조정 등 수요와 공급을 함께 다루는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쌀을 지키는 길은 농가도 소비자도 버티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일본 쌀 정책의 실패와 재조정 과정을 생생히 보고 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교과서는 없다. 명희진 도쿄 특파원
  • ‘경남 넘어 전국으로 훨훨’ 창녕 따오기 50마리 야생 방사

    ‘경남 넘어 전국으로 훨훨’ 창녕 따오기 50마리 야생 방사

    7일 경남 창녕군 유어면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2019년 첫 방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10회째(2021~2023년 매년 2회 시행)다. 이날 행사에서는 50마리의 따오기가 방사됐다. 이 중 절반인 25마리 등 부위에는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추적 결과는 이동 경로 파악, 모니터링 연구 등 복원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따오기 발목에는 출생 연도와 성별 정보가 포함된 가락지도 부착했다. 경남도와 창녕군 등은 이날을 포함해 총 355마리의 따오기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35마리를 더 방사할 계획으로, 이를 더하면 총 390마리가 방사된다. 황새목 저어샛과인 따오기는 관련 동요가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었지만 1979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사진이 찍힌 뒤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후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따오기 한 쌍을 기증했고,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컷 두 마리를 추가로 기증한 것을 계기로 복원 시도가 본격화했다. 성공적인 복원·방사 덕에 멸종 야생동물 2급인 따오기는 먹이원이 풍부한 창녕 우포늪 일대는 물론 부산시, 대구시, 경기 시흥시, 강원 강릉시, 전북 남원시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따오기는 다시 우리나라 하늘을 날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따오기를 볼 수 있도록 따오기 복원과 야생 방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 급식·장애인 실종 예방… 고향사랑기금은 ‘복지 종잣돈’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급 등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2000만원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안전 생활 지원을 위한 GPS 활용 실종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의 발달장애인 60가정에 신발 깔창·목걸이 등의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스마트IoT’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은 올해 기금사업으로 경로당 행복식탁 보급과 장애청소년 제과제빵 훈련장비 지원을 선정했다. 좌식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편의를 위해 공공급식을 추진하는 경로당 100곳에 식탁을 보급한다. 장애청소년 재활과 직업훈련을 돕기 위해 오븐 등 제과제빵 장비도 지원한다. 충남 청양군은 ‘동네 어르신 함께 한 끼’라는 경로당 무상급식 사업을 선정했다. 경로당에 밀키트, 반찬 등 완제품을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앞서 군은 지난해 3000만원 기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스마트 돌봄서비스와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지난 한해 9억원을 넘게 모금한 충남 부여군은 419명의 참전유공자 중 20명에게 1명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펼친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를 확대 지원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세액을 공제해 준다. 기부자는 지자체가 사용처를 정하는 일반 기부사업과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 황진희 경기도의원,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 늘봄학교 안전대책 마련 정담회 개최

    황진희 경기도의원,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 늘봄학교 안전대책 마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4월 21일(월) 부천교육지원청 토리실에서 ‘2025 늘봄학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부천교육지원청 류해석 지역교육과장과 이종하 장학사를 비롯 담당 주무관, 늘봄학교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실장,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요원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담회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생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입학 초기인 1학년의 경우 학습 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장에서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8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돌봄전담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각 학교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수업 중 반복적으로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교육과 돌봄 기능 간의 과도한 중첩 문제도 지적되었으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 기능이 학교 교육과 일정 수준 분리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안전인력풀 확보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었다. 황진희 의원은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실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늘봄학교나 방과후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있는 공간인 만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안전이다. 학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사의 안전, 실무자의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협력하여 AI 기반 안전 시스템, 출입문 통제장치, 음성 위치추적기, 지능형 상황알림 장치 등 실제로 작동 가능한 다양한 안전장비를 학교 현장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학생이나 저학년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기기나 상황알림 장치, 위치확인 기능이 포함된 안전보조 장비를 우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술적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늘봄학교에서 근무하는 실무 인력을 포함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생팬이 男아이돌 폭행… “도주하려다 붙잡히자 수차례 구타”

    사생팬이 男아이돌 폭행… “도주하려다 붙잡히자 수차례 구타”

    소속사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등 피해도 인기 보이그룹 더보이즈 멤버가 사생팬(연예인의 사생활을 쫓는 극성팬)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소속사 공지를 통해 전해졌다. 더보이즈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는 14일 더보이즈 공식 팬카페에 “최근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게시했다. IST 측은 “지난 9일 더보이즈 멤버 선우가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중 해당 층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사생(팬)이 접근해 오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생에 위협을 느낀 선우는 당사 직원에게 즉시 이 사실을 전했고 당사 직원과 주거침입을 한 사생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하려던 사생을 붙잡고 있던 과정에서 수차례 구타를 당했으며 해당 인물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선우와 당사 직원들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및 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컨디션 체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사생팬에 의한 또 다른 범죄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IST는 “최근 당사 사옥 앞에 세워져 있던 아티스트 차량에 위치 추적기가 부착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또 다른 차량 타이어가 타인에 의해 고의로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두 사건 모두 발생 직후 해당 사실을 인지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고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경찰 신고 접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사생팬이 더보이즈 멤버들은 물론 가족, 지인 등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도 했다. IST는 “사옥과 숍은 물론 숙소 등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장소에 무단 방문하는 행위, 비공개 스케줄에 방문하는 행위, 악성 루머 유포, 기내를 포함하여 공항 출입국 시 멤버들의 동선을 무리하게 접촉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차량을 따라다니는 행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여러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아티스트는 물론 그 가족, 지인, 주변 사람들까지 정신적·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IST는 “당사는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명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원경찰, 스마트태그 지원…실종자 발견 ‘40분’

    강원경찰, 스마트태그 지원…실종자 발견 ‘40분’

    강원경찰청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인 ‘스마트태그’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에게 무료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태그는 열쇠, 가방 등에 부착하면 실종자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배터리 수명이 최대 500일이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배회감지기는 최대 5일간 쓸 수 있다.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40분으로 12시간 걸리는 배회감지기보다 크게 단축됐다. 스마트태그는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종 예방과 실종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여자친구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 두고 정보 수집한 6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 두고 정보 수집한 6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한 후 외도를 의심해 B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넣어둔 뒤 올 1월 5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불륜 잡는 위치 추적기, 층간 소음 되갚아줄 스피커…
사적 제재 물품, 광고만 믿고 쓰면 ‘역고소’당해요

    불륜 잡는 위치 추적기, 층간 소음 되갚아줄 스피커… 사적 제재 물품, 광고만 믿고 쓰면 ‘역고소’당해요

    ‘초박형·초소형 GPS 자동차 불륜 위치추적기’, ‘층간소음 전용 스피커’. 포털사이트에서 위치추적기나 스피커 등의 키워드를 넣으면 상단에 뜨는 광고 문구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증거를 수집하려는 사람이나 위층 소음에 맞대응하려는 이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하지만 이런 광고대로 위치추적기나 스피커를 사용했다가는 역으로 고소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제언이다. 소비자의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광고나 홍보 문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판매하거나 부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작동시키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21년 아내의 불륜 행위를 의심해 자동차 트렁크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한 달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받은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긴급구조나 경찰관의 요청 등 몇 가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위치추적을 하지 않고 흥신소 등에 맡겨도 마찬가지다. 2017년 부산지법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흥신소에 위치추적을 의뢰하고 실제로 정보를 전달받은 11명에게 최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모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연장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우퍼 스피커 역시 ‘층간소음 복수 꿀템’이라며 각광받고 있지만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지속적으로 스피커를 통해 소음을 유발하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송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달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벌금형에 그쳤지만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해율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외도나 불륜은 증거 수집이 어려워 위치추적기 광고 등에 현혹되는 게 이해는 간다”면서도 “광고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업체가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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