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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생활비는 아끼면서 몰래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남편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이자 6살 딸을 키우는 맞벌이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인 A씨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며 각자 자산을 관리하자고 했고, 생활비도 최소한만 부담해 A씨가 양육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졌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이 숨겨온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7억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해 10억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다. A씨가 항의하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며 당신 몫은 없다”고 주장한 뒤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해 딸을 데려왔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일주일씩 번갈아 딸을 키우자. 응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동원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사과는커녕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다. 저도 이혼을 결심했지만 딸을 뺏길까 봐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공동양육 가능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육아 등을 통해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자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식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주장하는 공동 양육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모 간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A씨 부부처럼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와 주 양육자,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A씨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다면 남편의 높은 소득은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7살 딸 있는데…아내 “사실 나 여자 좋아해” 충격 고백, 혼인 취소될까

    7살 딸 있는데…아내 “사실 나 여자 좋아해” 충격 고백, 혼인 취소될까

    결혼 7년 차에 아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아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을 두고 있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솔직히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아내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동성 친구와 장을 보거나 단둘이 여행을 다니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A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각별한 우정으로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해당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대신 전화를 받으려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은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장모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장모는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안하다는 말만 전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내는 해당 여성과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혼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돌이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저와 딸까지 낳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배신감 때문에 아내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하다”며 “아내와 상대 여성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혼인 취소가 인정돼도 혼인 사실 자체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서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뒤늦게 협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를 준다고 기재하기보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성 연인과의 관계도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는 아내뿐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장 간다던 남편, 알고 보니 교도소에…옥바라지했더니 불륜까지”

    “출장 간다던 남편, 알고 보니 교도소에…옥바라지했더니 불륜까지”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으나 출소 후에도 이어진 술 문제와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게 된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갑자기 장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남자라는 걸 이때 알았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까지 살게 됐다”고 토로했다. 주변에서는 헤어지라고 했지만, A씨는 아기를 봐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결국 그는 1년 동안 혼자 아기를 키우며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했다. 그러나 남편이 출소하던 날, A씨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출소하던 날 남편은 곧바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더라”며 “저는 미련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은 매일 잘못했다고 매달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지인에게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를 받았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다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있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제 완벽하게 끝내고 싶다. 아이가 아빠한테 영향을 받을까 두려운데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양육권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단순히 음주 습관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 및 친권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A씨가 주 양육자로 남편의 복역 기간 아이를 양육했고,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라 A씨와 형성된 안정이 우선시돼 남편보다는 A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후라도 양육권 다툼에서는 A씨가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음주로 인해 혼인 기간 교도소를 다녀오고 출소 후에도 반성 없이 술을 마시는 행동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이 남편에게 있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며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더 귀책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혼수를 마련해 왔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남편 부재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양육까지 오롯이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산 분할 청구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법원 “정부가 3억 7000만원 손해배상”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법원 “정부가 3억 7000만원 손해배상”

    진실화해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재판부 “국가·지자체 개입해 장기간 이뤄져”정부의 부랑아 정책으로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 7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다른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부랑아 정책에 따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뒤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용 기간 1년당 약 5000만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별로 5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가벼운 우울증이라더니”…애 낳고 돌변한 아내 때문에 이혼 결심한 30대 남성

    “가벼운 우울증이라더니”…애 낳고 돌변한 아내 때문에 이혼 결심한 30대 남성

    중증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후 폭력성을 드러낸 아내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받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전 아내가 앓았던 병이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중증 정신질환임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중소기업 직장인인 A씨는 늦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현재의 아내와 3개월 연애 후 결혼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옥 같은 일상을 맞이했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집안 물건을 부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전업주부임에도 아이를 방치했다. 참다못한 A씨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처가 식구들까지 나서 그를 비난했다. 특히 장인·장모는 “사위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재발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 전 이미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서둘러 결혼한 게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 몰랐다”며 “이혼하면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내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아내의 질환 은폐와 치료 거부 행위가 명백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민법상 부부는 서로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어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의무 위배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질환이 단순히 간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가정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며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사연자의 아내처럼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원 치료를 반복했을 정도의 중한 질환을 감추거나 가벼운 증상인 것처럼 속였다면 부부간의 신뢰를 상실케 한 것이므로 유책 사유로 작용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젠 부부니까 빚 같이 갚자”…거액의 채무 숨기고 결혼한 남성

    “이젠 부부니까 빚 같이 갚자”…거액의 채무 숨기고 결혼한 남성

    혼외자와 거액의 채무를 숨긴 채 결혼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여성의 한탄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이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재의 남편과 3년 교제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와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말하며 A씨 부모의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하다 남편에게 다섯 살 된 혼외자가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서랍을 확인했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비롯해 개인대출과 카드론 등 각종 채무 관련 서류도 발견했다. 그가 해당 사실을 따져 묻자 남편은 “과거의 실수였고 당신을 놓치기 싫어 말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부부니까 빚도 함께 갚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제 인생을 통째로 속은 기분”이라며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남편의 빚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답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외자의 존재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채무를 고의로 숨기고 결혼했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해 혼인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도 이러한 사실은 상대방이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권리는 사라진다”고 했다.
  • “그곳이 자꾸 가렵고 따갑대”…아내 사생활 폭로한 남편, 법적 대응 가능? [라이프+]

    “그곳이 자꾸 가렵고 따갑대”…아내 사생활 폭로한 남편, 법적 대응 가능? [라이프+]

    아내의 사적 건강 문제를 아무 관계 없는 주변 타인에게 이야기한 남편의 사례에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내 방광염과 성기 가려움 증상을 미용실 원장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소변을 볼 때마다 따갑고 화끈거리는 방광염 증상과 성기 가려움으로 고생하던 중 남편이 타인에게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남편은 자신이 평소 다니던 동네 미용실 대표에게 아내의 증상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기분이 나빠 항의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내가 예민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면서 “사과는커녕 내 반응만 문제 삼는 모습에 더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도 아닌 사람에게, 그것도 생식기와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럽다”면서 “동네에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이 내 민망한 사정을 알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우자의 건강과 관련한 사적 정보를 타인에게 말하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법적 소송 가능할까?아내의 신체와 건강과 관련해 아내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발설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의 성격이 단순히 ‘방광염이 있다’가 아닌 구체적인 신체 증상과 사적인 건강 정보를 포함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내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알렸다는 점은 소송에서 아내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경위와 목적이 단순히 대화 중 실수였는지, 아내를 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였는지 등에 따라 소송 타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미용실 대표 1명에게만 이야기했다면 이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역시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예컨대 아내가 그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나 미용실 대표의 증언 등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내용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현재 공개된 사실 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 10년 동거남, 노래방 성매매 들통나자 “재산 나눠줘” 요구…어쩌나

    10년 동거남, 노래방 성매매 들통나자 “재산 나눠줘” 요구…어쩌나

    10년 동안 동거한 남성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들통나자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사귀었고, 양가 부모님도 응원해 주셨다. 2년 전부터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다”며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차렸다. 출퇴근하기 너무 멀지 않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집 근처는 예전 직장과 거래하던 병원들뿐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사업을 시작한 뒤로 남편은 무척 바빠졌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다. 처음엔 사업 초창기라 사람 만나느라 그러려니 하며 꾹 참았다”고 했다. 그러나 갈수록 의심이 쌓였던 A씨는 확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왔던 것이다.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은 오히려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제 아파트의 대출금을 자기가 매달 내줬으니 그 몫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활비에 보태라며 줬던 돈까지 전부 빌려줬던 것이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저희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A씨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약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또 최근 2년 동안은 같은 집에서 동거했으며 양가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재산 분할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성매매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고 이자 약정도 없다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대여금은 아니고 증여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정리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 알고 보니 불륜남…소송 왔는데 어쩌죠” 충격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 알고 보니 불륜남…소송 왔는데 어쩌죠” 충격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남편의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떠안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이자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인 남편과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부부 사이는 원만했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지만 오히려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서로를 더 애틋하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겼다. 갑자기 다정한 아빠로 변한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놀랐지만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진급한 덕에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느낀 그 행복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고 전했다. 뜯어본 순간 A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편물의 정체는 낯선 여자가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다. A씨는 “남편이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그걸 남편이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더 황당한 사실은 남편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인 제가 이 소송을 인계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온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아야 한다. 다만 A씨 역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간녀의 신원을 모른다면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소셜미디어(SNS) 기록,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이며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외도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항소취하 간주로 끝난 ‘권경애 노쇼’ 학폭 소송…상고? 재판소원? 남은 선택지는 [로:맨스]

    항소취하 간주로 끝난 ‘권경애 노쇼’ 학폭 소송…상고? 재판소원? 남은 선택지는 [로:맨스]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이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이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결국 인정됐다. 권 변호사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유지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씨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 상고 방침… 기각시 재판소원 청구도 검토 중1일 유족 측 대리인인 이재성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상고 마감 기한은 9일이다. 이씨 측은 상고가 기각될 경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변론기일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해야 하는데,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대리인의 불출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취지다. 앞서 이 사건 항소취하 간주 처분의 효력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이씨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씨의 주장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되고 재판소원이 청구될 경우 헌재가 이를 정식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까닭이다. 헌재, ‘항소 기한’ 재판소원 심리 중… 항소취하 간주도 들여다보나실제로 헌재는 전날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 4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엔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씨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심리로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 및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준 ‘약정금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효력을 인정했지만, 권 변호사의 소송상 다른 잘못도 따져봐야 한다는 유족 측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권 변호사 상대 손배소송 파기환송심도 15일 시작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약정금 9000만원의 추가 인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 측은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급 결정이 나온 만큼,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차액인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5년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가 이듬해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 3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심은 가해자 부모 1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이씨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세 차례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취하 간주 처리됐고, 이 사실을 이씨 측에 약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마저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이씨 측 신청으로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끝내 소송 종료 판결이 나왔다.
  • 홍석천 “4년 동거한 미국인 전 연인에게 위자료 줬다” 충격 고백

    홍석천 “4년 동거한 미국인 전 연인에게 위자료 줬다” 충격 고백

    배우 홍석천이 외국인 연인과 동거했던 과거를 전하며 솔직한 면모를 드러냈다. 특히 오랜 시간 만났던 연인에게 위자료까지 건넸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26일 홍석천은 유튜브 채널 ‘안녕한샘요’에 출연해 독신의 삶을 공개했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등장한 홍석천은 자신의 연애사에 대해 “독신은 맞지만, 늘 연애 중이다. 나이가 들수록 연애 기간이 길어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첫 애인이었던 네덜란드인과 3년 6개월을 동거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헤어질 때 그 친구가 자기가 가져온 물건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서 다 찾아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두 번째 애인인 미국인을 언급하며 “4년 살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위자료를 달라고 하더라. 같이 산 4년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는 말이었다”고 회상했다. 홍석천은 “사랑했던 사람이고,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고마움 때문에 결국 위자료를 줬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논현동 전세로 이사 간 그가 새 남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담담한 목소리로 슬픈 사연을 전했다. 홍석천은 지난 2000년 국내 연예계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 쟁점은 ‘5배 급등’ SK 주식…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쟁점은 ‘5배 급등’ SK 주식…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4일 결론을 맺는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 만이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만약 이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5일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밟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나란히 출석해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등 쟁점에 관한 입장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아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이라고 반박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논쟁도 첨예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다. 이 사건을 보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에 16만원이었던 SK 주가는 최근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법원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1심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주식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지급 위자료는 20억원, 재산분할액은 1조 3808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초등생 구하려 개 걷어찼는데…견주 “반려견 사망, 400만원 배상하라”

    초등생 구하려 개 걷어찼는데…견주 “반려견 사망, 400만원 배상하라”

    목줄이 풀린 반려견에게 물린 초등학생을 구하려다 개를 다치게 한 시민이 견주로부터 수백만원대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상해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전날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한 초등학생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 A씨는 “개가 아이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아 여러 차례 발로 차서 떼어냈다”면서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은 봤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다준 후 견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견주 측은 해당 반려견이 스피츠 종으로 “2차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죽었다”며 치료비 약 400만원과 반려견 가치,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정도 찼다”며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를 떼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달려들어 다시 걷어찼고 그제야 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피난을 위한 행동이었고 완력이 부족해 제압 과정이 길어진 점이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아이 구하기 위한 행동” vs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봐야”온라인에서는 A씨를 옹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아이를 구하기 위한 긴급한 구조행위”, “개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더 크게 다쳤을 수 있다”, “목줄 관리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개가 숨질 정도면 제압이 너무 과했던 것 아니냐”, “견주의 충격도 이해가 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민법상 ‘긴급사무관리’ 규정을 언급하며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법 제735조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나선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 여부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 개를 제압한 행위가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과잉 대응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연이 공론화되며 “아이를 구한 행동을 처벌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 “장예찬 ‘코인 범죄자’ 발언, 악의적 표현 단정 못해”… 김남국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 “장예찬 ‘코인 범죄자’ 발언, 악의적 표현 단정 못해”… 김남국 손배소 파기환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범죄자”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선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당 소속 정치인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비판할 때는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이를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보유 코인 대부분을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의심 거래를 검찰에 통보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등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재산 신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을 거쳐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 ‘권경애 노쇼’로 끝난 학폭 소송… 법원 “재개 불가”

    ‘권경애 노쇼’로 끝난 학폭 소송… 법원 “재개 불가”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학폭 노쇼 사건’이 끝내 재개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의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 행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항소취하 간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상 효과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며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신가”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취재진에 “제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온전한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법정에 불출석하며 항소취하 간주 판결이 났다. 권 변호사는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대로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달 변론이 열려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 지급 책임은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대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 불륜 들킨 남편 “아파트 줄게” 합의했는데…재개발 소식에 “무효” 어쩌나

    불륜 들킨 남편 “아파트 줄게” 합의했는데…재개발 소식에 “무효” 어쩌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돼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재산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돌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산이라고는 결혼 생활 동안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고 운을 뗐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 A씨는 사실상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켰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하기로 했고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서명까지 마친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며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재판으로 가더라도 아파트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가정법원 확인을 받고 신고하면서 성립한다. 한쪽이 숙려 기간 중 의사를 철회하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로 분할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이 무산됐기 때문에 A씨가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한 약속도 효력을 잃는다”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징집 대상 아닌데 전투 투입”…6·25 생존 소년병·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징집 대상 아닌데 전투 투입”…6·25 생존 소년병·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6·25 전쟁에 참전한 생존 소년병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6·25 전쟁 참전 소년병 장성곤(93)·박태승(93)씨와 고(故) 장병율·하명윤 씨의 유족은 전날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각 1억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쟁 당시 15~17세였던 이들은 병역법상 징집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에 징집돼 1주일가량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전투에 투입됐다. 1950년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는 등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일대에서는 미성년자 징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뒤 복교령에 따라 학교로 돌아간 ‘학도의용군’과 달리, 정규군 군번을 부여받고 다부동과 안강 전투 등 격전지에서 사선을 넘나들었고 정전 이후인 1954~55년 사이 정식으로 제대했다. 생존 소년병들은 국가 차원의 미성년자 징집 공식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수십 년간 활동해 왔다. 제16대 국회부터 ‘6·25 참전 소년병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1996년 설립된 전우회도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다. 2024년 7월 진실화해위가 “소년병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동원돼 생명권 침해, 학습권 박탈 등 극심한 사회적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는 게 이들 변호인의 설명이다. 하경환 변호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 예우를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대부분 눈을 감아 소년병 전우회도 해산됐다”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는 상징적인 것으로 소년병으로 참전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의 과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6·25 참전 소년병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 2011년 국방부 조사 결과 소년병은 총 2만 9603명이었고, 전사자는 2573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년병들은 2014년 정부의 강제 징집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소 제기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 법원, 쯔양 협박한 변호사에 “7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쯔양 협박한 변호사에 “7천만원 배상하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당초 약 1억 5000만원이었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갈취당한 돈 2300만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했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합친 액수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했다.
  • ‘5분 영상 통화’ 여성과 사흘 만에 번갯불 결혼…30대男 6000만원 증발 위기

    ‘5분 영상 통화’ 여성과 사흘 만에 번갯불 결혼…30대男 6000만원 증발 위기

    중국의 30대 남성이 영상 통화로 단 5분 동안 얼굴을 본 여성과 사흘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가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6000만원이 넘는 돈까지 들였지만 돌아온 것은 아내의 거짓말과 빚더미였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거주하는 구모(32)씨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정보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외동아들인 그는 가입비 200위안(약 5만 5000원)을 내고 업체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같은 지역 여성 세 명을 소개받았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업체는 다른 지역에 사는 여성을 추천하며 “이틀 안에 결혼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장담했다. 지난 4월, 구씨는 산시성 출신의 30세 여성을 소개받았다. 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에는 이 여성에게 빚이나 범죄 기록, 심각한 질병이 없으며 속전속결 결혼과 타지역으로의 이주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5분간 영상 통화를 한 것이 만남의 전부였다. 구씨가 직업을 묻자 여성은 영업직이라고 짧게 답했고, 나머지 질문에는 대부분 중개업자가 대신 답변했다. 업체는 결혼 전 신용 조회서와 건강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씨 가족은 이 약속을 믿고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결혼을 강행했다. 신부 지참금 10만 위안(약 2300만원)과 중개 수수료 16만 위안(약 3600만원)을 포함해 총 26만 5000위안(약 6000만원)을 썼다. 양가 부모가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은 만난 지 사흘 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업체가 약속한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자 불안해진 구씨는 아내를 데리고 직접 은행을 찾아 신용 정보를 조회했다. 그 결과 아내에게 10만 위안(약 2300만원) 상당의 빚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이 빚이 전 남자친구의 빚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모바일 결제 앱에 등록된 이름조차 프로필과 다른 황당한 상황이 이어졌다. 하루 뒤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아내는 간 수치가 높고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태라고 털어놓으면서도 임신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결혼 9일 만에 구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동의하는 듯했으나 이내 태도를 바꿔 구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남편의 요구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5만 위안(약 1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구씨가 자신에게 화장을 강요하고 집안일과 취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궁지에 몰린 구씨 역시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 16만 위안(약 36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구씨가 실제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수수료를 가로채기 위해 ‘가짜 이혼’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다.
  • “부모님 꼭 이혼시키고 싶어요” 딸 하소연…장남은 반대, 이유 있었다

    “부모님 꼭 이혼시키고 싶어요” 딸 하소연…장남은 반대, 이유 있었다

    40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게 이혼하는 것을 돕고 싶다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한 데다 오빠가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는 것은 물론,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대적 분위기와 ‘자식들 앞길을 막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혼을 꿈조차 꾸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도 모두 장성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아버지는 나이 들면서 예전처럼 어머니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생활비를 쥐고 통제하거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모욕적인 막말을 일삼고 있다. A씨는 “예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끊임없이 어머니를 못살게 굴고 계신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의 이혼을 적극 돕기로 했다. 그러나 폭행이 아주 오래전 일이다 보니 진단서나 경찰 신고 같은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 또 아버지가 소유한 땅이 제법 되는데 장남인 오빠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전적으로 아버지 편을 들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A씨는 “증거도 부족하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과거의 물리적 폭행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폭언하거나 괴롭히는 상황을 녹음하시고 날짜와 시간, 상황을 꼼꼼하게 일지로 기록해 두는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황혼이혼 소송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 편을 드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자녀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법원은 단순히 머릿수나 주장의 표면만 보지 않고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님은 어머니가 평생 겪으신 피해와 현재의 고통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진술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다. 또한 어머니께서 가사조사관과 면담하실 때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쌍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 어머니께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내조하셨다면, 설령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물리적 폭행의 증거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 등 정서적·경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된다”며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어머니께서 여생을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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