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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성기 칼럼] ‘위안부합의 검증’을 생각한다/논설위원

    [황성기 칼럼] ‘위안부합의 검증’을 생각한다/논설위원

    대법원이 지난달 ‘박유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국내 위안부 문제의 한 축이 마무리됐다. 박유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를 10년 전 읽었을 때 인상은 ‘신선함’이었다.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이 독점하고 봉인했던 위안부 담론의 족쇄를 푼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주리 틀듯 고발한 사건에 학문의 자유를 협량하게 해석한 ‘2심 유죄’는 선진국 사법부답지 않았다. 박유하 사건에서 보듯 위안부는 한일 과거사이지만 좌파·우파의 갈등이 빚은 국내 이슈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 이슈로 만든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한일 위안부합의 한 해 전인 2014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1993년 ‘고노 담화’를 손볼 셈으로 검증팀을 꾸렸다. 과거의 일로 미래세대가 더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수정주의자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이송·관리됐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 파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다.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뒤편으로 고노 담화를 깨려는 아베의 모순된 행동은 일본 국내와 한국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아베는 ‘군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는 없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파기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 후 아베는 고노 담화 계승을 밝혀 우왕좌왕 행보를 보인다. 6년 전 대한민국에서도 고노 담화 검증 같은 일이 있었다. 위안부합의를 파기할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이다. 문 정권의 ABP(박근혜는 안 돼) 신호탄인 TF는 외교부 ‘적폐 청산’ 실행 부대였다. 그러나 합의를 검증한다는 TF의 민간·정부 위원 9명 중에 위안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감성팔이만 했을 뿐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었던 문 정권 5년이었다. 위안부는 박근혜 정권이, 강제동원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해결했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반일을 지지층 결속의 도구로 삼아 한일을 최악으로 몰았다. 대일 외교의 최일선을 맡은 전현직 외교관이 다수 있던 TF가 위안부 합의를 외교의 기본인 ‘비공개 협상’이라고 비판한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코미디였다. TF는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28일 합의 발표까지 30년간 공개돼서는 안 될 외교문서를 들췄다. 문 정부 출범 직후 박근혜 국가정보원 적폐를 청산한다며 국정원 메인 서버가 민간인에게 털린 것과 비슷한 일이 외교부에서도 일어났다. 검증에 참여한 6명의 민간 위원 중 무려 4명이 외교부 차관이나 대사·총영사란 ‘성공 보수’를 받는다. 반면 위안부합의에 관련된 외교관들은 하루아침에 해외 임지에서 소환되거나 좌천돼 찬밥 신세가 됐다. 문 전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 다음날 위안부합의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하며 파기를 시사하는 후속 조치를 지시한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일본에 간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요청한 것은 황당하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었다. 아베는 평창에 왔지만 2018년 11월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해 버린다. 퇴임을 1년여 앞둔 2021년 1월 문 전 대통령은 (위안부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다. 문 정부 5년의 위안부합의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는 아베랑 닮았다. 오죽하면 일본 우파와 한국 좌파가 뒤에서 손을 잡는다고 했겠는가. 외교 검증은 신중해야 한다. 헌재의 부작위 위헌 판결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은 됐던 위안부합의를 문 정권은 파기를 위해 검증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는 끝내 외면했다. 왜 그랬나. 검증의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 대법 “위안부합의 협의내용 비공개 정당…외교협상 정보공개 신중히”

    대법 “위안부합의 협의내용 비공개 정당…외교협상 정보공개 신중히”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의 내용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부 협상 내용은 비밀이 해제되는 2045년쯤에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존재 여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12·28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큰 데 반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 간 조약의 협의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같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며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통상적으로 외교 문서는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면 비밀 해제돼 일반에 공개된다.
  • 기시다 “한일 관계 강화 기회로”… 12년 만에 ‘셔틀외교’ 재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17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양국 정상이 약 12년 만에 재개하는 ‘셔틀외교’로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만찬도 함께하기로 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조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에 입각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일정이 촉박하게 잡힌 만큼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는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관계 개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시다 총리는 9일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관계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를 정상회담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끊겼다”며 “재개하면 약 12년 만의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대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1998년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직접 밝힐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명기한 한일공동선언이라는 언급을 피하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단순히 ‘계승’이라고만 끝내지 않고 담화의 사과 부분을 언급해 비판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자민당 강경 보수파 내에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는 않은 기시다 총리가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해결책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처럼 뒤집힐 가능성에 대한 일본 내 경계심도 적지 않다. 지난 7일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의 해결책이 뒤집히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 기시다 총리 직접 ‘뼈저린 반성’ 담화 언급할까…한일정상회담 화두는

    기시다 총리 직접 ‘뼈저린 반성’ 담화 언급할까…한일정상회담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17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양국 정상이 약 12년 만에 재개하는 ‘셔틀외교’로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만찬도 함께 하기로 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조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에 입각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는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관계 개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강하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은 관계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끊겼다”며 “재개하면 약 12년 만의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대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1998년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직접 밝힐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명기한 한일공동선언이라는 언급을 피하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단순히 ‘계승’이라고만 끝내지 않고 담화의 사과 부분을 언급해 비판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자민당 강경 보수파 내에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는 않은 기시다 총리가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해결책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처럼 뒤집힐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7일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의 해결책이 뒤집히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 韓 제3자 변제 찬성하는 日…‘구상권’ 포기 놓고 힘겨루기

    韓 제3자 변제 찬성하는 日…‘구상권’ 포기 놓고 힘겨루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이후 일본 가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상권’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배상 최종안을 놓고 한일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인 가운데 구상권 포기 여부가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재단이 일본 가해기업에게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최종안 도출) 작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설명한 바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재단이 대신 피해자에게 건네는 것으로 일본 가해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재단을 통한 배상은 일본 가해 기업의 참여가 없어 이 같은 일본의 입장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가 여기에 더해 재단의 구상권 포기까지 바라는 데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가 추후 뒤집힌 것처럼 강제동원 최종안도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만일 가해 기업이 아닌 제3의 일본 기업이 재단 기금 마련에 참여해도 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제3자 변제 가능성과 구상권 등에 대해 한국 법상 문제는 없는지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3자 변제 방식 조차 한국 내 반대 여론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구상권 포기까지 요구할 경우 문제 해결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는 일본 기업과 직접 만나 사죄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이 자금을 내는 것도 화해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일본 측도 (사죄와 재단 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안부 화대’ 논란 김성회 비서관, 종교계도 반대 “즉각 철회하라”

    ‘위안부 화대’ 논란 김성회 비서관, 종교계도 반대 “즉각 철회하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대해 종교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종교간대화위원회는 13일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김성회 비서관은 국가 차원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배상금 문제를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는 ‘화대’로 비하하고,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개’였다고 주장하며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국민 통합과 다양한 문화의 조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비서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당시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는 댓글을 달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과거 발언을 사과하면서도 “동성애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말해 다시 논란을 불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결국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적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매체에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이를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소통과 협치, 공정의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약속과 다르게, 왜곡된 역사관과 공금횡령, 심각한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온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불교계에서도 성명을 통해 김 비서관 임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신대승네트워크와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등 11개 단체는 13일 불교시민사회 긴급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가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사회를 만들고자 종교다문화비서관 자리를 만들었다면, 김성회 비서관을 즉각 해임하고 그에 합당한 인사를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부적격인 사람을 임명해 국민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안겨준 인선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종·종교·직업 등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처럼 차별적이고 근시안적이며 극단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팽배한 차별 인식을 극복할 것이며, 저급한 역사 인식과 극단주의적인 종교관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잠식되어 있는 편견들을 없앨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서 부적격인 사람을 임명해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안겨준 인선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남겼다.
  • 김성회 “조선여성 절반, 성 노리개”… 대통령실 “지켜볼 것”

    김성회 “조선여성 절반, 성 노리개”… 대통령실 “지켜볼 것”

    “부끄러운 역사 반성이 잘못인가”과거 발언 사과하면서도 “앙갚음”고민정 “金 정신상태 의심스러워”대통령실은 12일 과거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인사 조치할지에 대해 “좀더 지켜보겠다”며 경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야권에서 김 비서관에 대해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입장이 없다’고 했던 어제와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결국 입장이 전날에 비해 달라진 것이어서 내부 기류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 거취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올리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당시 한 페이스북 글에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는 댓글을 달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과거 발언을 사과하면서도 “동성애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말해 다시 논란을 불렀다. 자신을 비판한 보도를 “586세력과 종북주사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 왔던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또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시대에는) 결국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적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매체에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자신의 발언 취지를 해명하기 위해 이날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면서 “낯 뜨거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과거 행적이 드러났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동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영을 불문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임명 철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영을 불문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 “‘국뽕’ 대세라지만, 대외인식은 편협… 한국 중심의 ‘천동설 사고’ 벗어나야”

    “‘국뽕’ 대세라지만, 대외인식은 편협… 한국 중심의 ‘천동설 사고’ 벗어나야”

    34년간 외교관 경험 바탕으로 책 출간“위안부합의 아쉽지만 적대적 관계 안 돼미중 불안감 활용해 한미관계 만들어야”‘선진국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내세우는 이른바 ‘국뽕’이 대세로 자리잡은 시대에 오히려 “한국인의 대외인식은 편협하다”며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는 전직 외교관이 있다. 34년에 걸친 외교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외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천동설의 나라와 지동설의 세계’를 출간한 임한택 전 루마니아 대사는 9일 인터뷰에서 “우리만의 편협한 기준이 아니라 세계 표준에 맞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1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그는 외교부 조약국장,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겸 군축회의 대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현직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말하기 힘들었던 질문들을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었다”면서 “무엇보다도 세계는 한국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가 천동설과 지동설을 꺼내 든 배경이다. 임 전 대사는 특히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냉정한 직언을 쏟아 냈다. 그는 “아쉬운 것도 있지만 일본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면서 “박근혜 전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좀더 유연하게 접근했다면 어땠을까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반일’과 ‘반한’에 기대는 적대적 공존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일 모두 지동설에 입각한 한일관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대사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은 무조건 옳다거나 미국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천동설 접근법”이라면서 “세상에 영원한 동맹이란 없다는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미관계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건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미국은 당당한 논리로 대하는 상대방은 존중하지만 덮어놓고 굽실거리는 상대방은 오히려 무시한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격화라는 변화 속에서 ‘지동설에 입각한 접근법’을 묻자 “무게중심은 미국에 두면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이 상대편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자신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약점과 불안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한국이 자신들을 적대시하지 않도록 미중이 한국에 공을 들이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전직 외교관의 직언 “한국인 대외인식,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전직 외교관의 직언 “한국인 대외인식,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경제규모 뿐 아니라 문화예술, 거기다 각종 첨단무기에 이르기까지 최근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표출하는 이른바 ‘국뽕’이 대세로 자리잡은 시대에 오히려 “한국인의 대외인식은 편협하다”며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는 전직 외교관이 있다. 34년에 걸친 외교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외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천동설의 나라와 지동설의 세계’를 출간한 임한택 전 루마니아 대사는 9일 인터뷰에서 “우리만의 편협한 기준이 아니라 세계 표준에 맞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대사는 1981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무공무원으로서 조약국장,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겸 군축회의 대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외국외대 LD학부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현직 공무원으로 일할때는 아무래도 말하기 힘들었던 질문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었다”면서 “무엇보다도, 세계는 한국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고민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세계관을 바꾸자는 말 속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대사는 “세상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객관적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보아야만 국제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천동설’의 대표사례는 단연 “한일관계를 반일로만 재단하는 접근법”과 “한미동맹이면 다된다는 맹신”이라고 할 수 있다.임 전 대사는 “한국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반일에 너무 의존한다. 그것 역시 천동설 접근법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목표는 결국 우리의 국익”이라면서 “과연 역대 한국 정부의 접근법이 국익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냉정한 직언을 쏟아냈다. 그는 “한일위안부합의는 아쉬운 건 있지만 괜찮은 합의였다고 본다. 일본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단추 잘못 꿴 상태에서 탄핵되고 다음 정부 되니까 문재인 정부로선 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너무 적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다면 어땠을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런 연장선에서 그는 최근 몇년간 한일관계에서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천동설에 입각한 판결은 아니었는지 아쉬운 대목이 많다”면서 “한국은 일본만 상대로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선 ‘반일’로, 일본에선 ‘반한’에 기대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득만 얻으려는 적대적 공존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에 입각한 한일관계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대사는 한미관계 역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무조건 옳다거나 미국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천동설 접근법”이라면서 “세상에 영원한 동맹이란 없다는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관계를 신줏단지 모시듯이 하는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미국은 당당한 논리로 대하는 상대방은 존중하지만 덮어놓고 굽실거리는 상대방은 오히려 무시한다. 그런 면에선 미국과 중국이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미중 경쟁 격화라는 변화 속에서 “지동설에 입각한” 접근법이란 어떤 것일까. 임 전 대사는 “무게중심은 미국에 두면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게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이 상대편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자신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약점과 불안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한국이 자신들을 적대시하지 않도록 공을 들이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시다 정권 출범해도 한일관계 개선 물꼬 트이려면 1년 이상은 지나야 한다”

    “기시다 정권 출범해도 한일관계 개선 물꼬 트이려면 1년 이상은 지나야 한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이전 총리들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 냉담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의원 총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치르고 안정화된 뒤 외교문제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지나야 한일관계를 살펴보지 않을까요.”  5일 쓰카모토 소이치 일본 오비린대 리버럴아트학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자민당 내 온건보수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데다 5년 가까이 외무상을 한 기시다 총리인 만큼 아베·스가 정권을 거쳐 최악의 상황에 놓인 한일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그를 만든 ‘킹메이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버티고 있어 극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한일관계에 대해 쓰카모토 교수는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쓰카모토 교수는 NHK 기자 출신으로 베이징특파원 시절 북한 문제를 담당했고 서울지국장, 보도국 국제부 데스크, 해설위원 등을 거치며 국제 관계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살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을까.  “외교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기시다 총리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현안은 11월 예상되는 중의원 총선거와 내년 참의원 선거다. 또 코로나19도 현재 상황은 좋아졌지만 6번째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상황이니 이 문제들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의 일이 외교 문제가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당선 시 국회의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안정적으로 이겼다. 이 점은 스가 정권 출범 때와 같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문제다. 스가 정권이 코로나19로 무너졌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책이 실패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상황임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가.  “기시다 정권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중의원 총선거, 참의원 선거를 총재로서 성공하는 게 우선이다보니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그를 총리로 당선시켜준 아베 신조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간사장이 있어 당장 기시다 총리가 (그들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는 어렵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나.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정권에서 5년 가까이 외무상을 했고 외교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다만 외교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본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 시절 해 왔던 그 노선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확인하고 중국과 대화를 한다는 이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또 자신이 주도한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전 총리처럼 냉담한 태도를 보이진 않아도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일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다만 지금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놓고 기시다 총리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을까.  “기시다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파벌인 고치카이(기시다파)는 전통적으로 외교를 중요시하는 비둘기파다. 다만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기시다 총리는 스가 전 총리와는 다르다. 스가 총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특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되면 본인의 생각을 펼칠 것이다.”  -한국에서도 내년 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등 한일의 리더가 바뀌게 된다.  “최근 한국의 대전지법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리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앞으로도 걱정되지만 오히려 새로운 한국의 대통령이 나오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만약 한일 상황이 좋다면 한국이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서 전향적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면 일본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수출규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 ‘깜깜한 터널’에 갇힌 한일관계...기시다 체제는 다를까

    ‘깜깜한 터널’에 갇힌 한일관계...기시다 체제는 다를까

    외교부, 기시다 총리 선출 축하 논평“경제·문화·인적교류 실질협력 강화”문대통령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기시다, 기존 정책노선 바꿀지 미지수전문가 “일본 움직일 여건 조성해야”한일 위안부합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가 4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되면서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한일관계가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신임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지만, 과거사 등 산적한 현안으로 극적인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이날 총리 지명 선거를 잇따라 열고 과반의 찬성으로 기시다를 제100대 총리로 선출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기시다 총리 선출과 신내각 출범을 축하하는 내용의 대변인 논평을 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신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양국간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일본의 새 내각과 마주 앉아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면 한일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기시다는 아베 내각에서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을 지내면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가 기존의 정책 노선을 수정해 새로운 해결책을 들고 나올 지는 미지수다. 일본 내 여론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장애물이다.지난 1년간의 스가 정권에서도 한일 양국은 외교당국간 채널을 열어두고 수시로 협의를 했지만 과거사 문제만큼은 평행선을 달렸다. 우리 정부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로 배상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해결책을 갖고 오라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첫 매각 명령을 내려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갈 현금화 시기가 다가오는 점도 양국 정부에 부담이다. 게다가 한일관계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온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유임됐다. 김재신(전 외교부 차관보) 남서울대 객원교수는 “일본의 파벌정치 한계 등으로 기시다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의 해결방안,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해서 일본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통화도 못한 정의용, 모테기 만났지만 강제징용·오염수 현안 놓고 ‘신경전’

    통화도 못한 정의용, 모테기 만났지만 강제징용·오염수 현안 놓고 ‘신경전’

    “日오염수 우려” “韓, 과거사 해결책을”입장차 속 “협의 지속” 대화 불씨 살려 한일 외교장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여곡절 끝에 대면했지만,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다만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하기로 해 소통의 불씨는 되살렸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런던 시내의 호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한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약 20분간 양자 회담을 가졌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2월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이 회담한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특히 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언제든 모테기 외무상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로 모테기 외무상과 회담은 물론 통화도 하지 못했다. 두 장관이 어렵사리 만난 것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3일 런던에서 한국, 일본과 각각 양자 회담을 했지만 이날 다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결국 두 장관이 대면은 했지만 불편한 분위기는 지속됐다. 두 장관은 악수는 물론 팔꿈치 인사도 하지 않았으며, 사진 촬영 과정에서는 뻣뻣한 자세를 유지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만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측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계속하겠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해결됐으며, 한국 사법부가 일본 정부에 배상을 하라고 판결 내리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했으며, 한일 양국이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지만, 대화 재개의 모멘텀은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장관은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측에서 몇 번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일본 측이 연거푸 거부하는 등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면 회담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2000자 인터뷰 50] 이명찬 “한일 갑을관계 시정돼야 혐한도 대립도 해소될 것”

    [2000자 인터뷰 50] 이명찬 “한일 갑을관계 시정돼야 혐한도 대립도 해소될 것”

    일본의 혐한 목도하고 충격받아 책 집필 코로나19 日 아날로그 체질 만천하에 드러내 戰前 체제 온존한 노인 정치가 일본 발전 막아 각 분야의 한일 역전에 분노한 일본 우익들 한국 공격 역사문제 대립 또한 한일역전에서 비롯해 한일역전이 더 진전돼야 양국관계도 풀릴 것2000년대 초반 삼성이 소니를 제치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피겨스케이트 김연아가 일본의 아사다 마오를 누르고 우승했다. 2017년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같은 해 근로자 임금은 근속 5년차부터 한국(월 362만원)이 일본(343만원)을 넘어섰다. 곳곳에서 한국이 일본에 역전하는 일들이 일상화된 가운데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등 아카데미 4개 부분 수상을 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에서 역전의 정점을 찍었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은 이런 한일 역전 현상이 지금의 한일 대립의 근간에 있다고 설파한다. 이 위원으로부터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일 역전 현상과 양국 관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이명찬 위원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에서 학사·석사를 거쳐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국제정치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20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퇴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Q. 지난 1월 중순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일역전’(서울셀렉션·2만2000원)이란 책을 펴냈다. 책을 쓴 계기는 무엇인가. A. 2019년 1월부터 10월 초까지 일본에 방문연구원으로 생활하면서 그 때까지 가지고 있던 일본의 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일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이 출간 동력이었다. 첫째, 90년대 초부터 10년 가까이 생활했던 유학 시절의 일본은 한국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회였다. 2019년의 일본은 사회 곳곳에 한국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넘치고 있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보이는 한국에 대한 관심 대부분이 혐한에 가까운 것이라 충격적이었다. 다만 지상파 방송을 거의 보지 않는 10~20대 젊은이들은 한류에 폭 빠져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일본 내각부 2019년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57% 이상이었다. 둘째, 작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아베 정권을 지켜보면서 아날로그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 비효율성이 디지털에 취약한 장노년정치의 리더십 부재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 근본 원인이 전전(戰前)의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아갔던 그 체제의 온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전전에 뿌리를 둔 구체제는 아날로그에 기반한 것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변환을 거부하는 속성을 가진다. 반면 디지털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은 일본을 압도했다. 셋째,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되살아났다는 평가와는 달리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비롯된 경제적 타격은 ‘잃어버린 30년’간 허덕이던 일본 경제를 가속적인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노출된 일본의 암울한 민낯을 보면서 한일 간 힘의 역전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일 역전이 가지는 의미는 한일관계에서의 갑을 관계를 뒤집어 놓을 동력이 된다. 한일 역사 문제의 장기적 고착은 막강한 힘을 가진 일본과 허약한 한국이 갑을 관계로 맺어진 역학관계의 결과물인 셈이다. 한일역전은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에 내재한 갑을 관계를 새롭게 추동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출판 목적이다.Q. 지금의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 A. 패전을 종전이라 칭함으로써 패전의 책임자를 단죄하고 청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전전 체제가 온존하고 있다. 봉건제의 잔존을 연상시키는 다수의 자민당 세습 의원, 대대로 물려받아 온 국회의원을 가업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한다. 자민당의 노인 정치 특성을 나타내는 다선 세습의원으로 구성된 이 구체제는 지난 1년 비효율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세계 경제는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아날로그로 점철된 일본의 구체제는 일본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임은 불 보듯 명확하다. 일본의 자민당 노인 정치가 디지털 사회로의 탈바꿈을 이끌 것 같지 않다. Q. 한국과 일본의 역전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그런 역전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다고 보는가. A. 한국과 일본의 역전은 여러 분야별로 각각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시작된 분야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분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 대부분은 이미 역전이 이루어졌다. ‘아베 정치’로 상징되는 자민당 정치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 분야에서도 민주화를 향해 줄기차게 나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역전이 됐다고 봐야 한다. 일본의 특기였던 경제는 ‘잃어버린 30년’ 동안 침체가 이어져 한국 대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대부분 영역에서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인 정신이 힘을 발휘하여 유일하게 일본의 강점으로 남아 있던 소재, 부품, 장비 영역에서도 한국이 정부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힘을 합하여 역전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수출규제에서 보여준 것 같은 일본의 갑질이 다시는 통하지 않는 한국이 갑의 위치로 역전이 될 시점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일 것이다. Q. 한 때 아시아를 제패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4위 독일과는 적지 않은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보이는 게 일본이다. 한일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일본이 정체하거나 퇴행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아베 정치’로 상징되는 자민당 세습정치의 비민주성, 비효율성이 그 이유다. ‘잃어버린 30년’으로 상징되는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성은 아날로그 사회인 일본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과도한 정부 부채(약 270%), 고령화 사회, 일본 사회에 내재한 거품경제의 후유증, 제4차 산업이 미래를 결정지을 격변의 국제사회에서 변화를 싫어하는 초보수 사회. 이에 더하여 역사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아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국력 소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의 결정물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치’가 초래한 이 외교적 우책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격발시켜 지방 관광산업을 초토화시켰고, 한국의 선진적인 코로나 대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Q. 한일 간 대립이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부작위 위헌 판결 이후 근 10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일 대립의 배경에 한일역전이 있다고 보는가. A. 자민당 ‘아베 정치’의 구성원들은 아직도 한국을 과거 피식민지 취급을 한다. 억누르면 한국이 굽히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대착오적이다. ‘아베 정치’를 지지하는 우익들은 피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이 더 크기 전에 주저앉혀야 하겠다는 심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일 간 힘의 아노미 상황이 현재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Q. 일본 우익들이 ‘일본은 언제나 옳고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데. A. 이런 생각을 가진 우익들이 혐한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한일 역사에서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으며 한국이 일본에 감히 대드느냐고 생각한다. 이런 우익들을 핵심 지지 세력으로 삼는 아베 정권이 한국과 역사 문제 해결을 하려 했으니 풀리겠는가. 한국 보수 언론들은 정부 대일 외교력을 비판하는데, 무지의 소산이다. 일본의 우익들은 한국과 역사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 Q.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미일 연대를 위해 한일관계를 중재할 움직임을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한일에 끼어들어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가 나왔다.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일관계의 복원은 필요하지만 자칫 2015년의 재판이 될 수 있는데. A. 2015년과 2021년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일역전 현상은 상당히 진전되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통해 한국이 그때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모를 리 없다. Q. 지금의 한일 대립은 역사문제에 기인한다. 2018년의 강제동원 판결, 2021년 1월의 위안부 판결에 대한 한일의 정치적 접근 없이는 대립을 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일제피해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일본은 일제피해자가 요구하는 가해 사실 인정과 사죄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는가인데. 가능하다고 보는가. A.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의 정치적 타결은 자민당의 ‘아베 정치’가 지속되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민당의 노인 정치 세력은 해결 의도도 능력도 없다. 머지않아 자민당의 ‘아베 정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력이 붕괴되고 새롭게 나타날 정치 세력은 한국과 척지고는 일본의 국익 손실이 막대하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한국 주장에 접근하는 결단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한일역전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양국 관계를 푸는 해법에 대한 컨센서스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Q. 일본의 혐한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한일이 역사적 화해를 이룬다면 혐한은 소멸할까. A. 혐한은 역사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혐한은 한일역전으로 인해 심해졌다.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면 역사문제가 혐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한일역전을 완성하면 혐한은 급속도로 소멸할 것이며 그 결과 역사문제는 한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는 선에서 결착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자민당의 ‘아베 정치’(노인 정치)가 활개치는 상황에서는 역사문제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타협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며 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의 국력을 빠르게 증진시키는 길만이 한일 역사문제를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 늦어도 10년 이내에 그날이 오지 않을까.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 “한국에 대사 보내지 말자”…日여당, 위안부 판결에 과격주장 쏟아내

    “한국에 대사 보내지 말자”…日여당, 위안부 판결에 과격주장 쏟아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자국 외무성에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차기 주일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동의) 취소 등 현실성 떨어지는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13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이르면 오는 15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에게 한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자위대 간부 출신으로 외무성 부대신을 지냈던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 회장은 이날 “일한(한일) 청구권협정, 일한 위안부합의에 이어 주권면제를 인정한 국제법까지 무시한 3단계의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약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석 의원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번 판결을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CJ 제소 외에 이달 중 부임 예정인 강창일 신임 주일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취소, 남관표 현 대사에 대한 귀국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부당함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보시 고이치 차기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을 연기해야 한다”고 한 의원들도 있었다. 이날 외교부회에 참석한 외무성 당국자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향후 대응책 마련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회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확정 등 그동안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강경한 주장을 계속해 왔다. 정가 소식통은 외교부회에서 나오는 주장들에 대해 “당내 입지가 공고하지 않은 의원들이 자기 존재감 부각을 위해 무리하게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는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 등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되는 소리, 안되는 소리를 가리지 않고 해대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사설] 강제동원 문제, 日 일방적 양보 요구 곤란하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나온 지 지난달 30일로 2년이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피고인 일본제철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배상에 응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위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신청했으며 현금화가 임박한 상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에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연말 한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다. 한일은 강제동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 기업이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하면 한국 정부가 해당 금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한국 측이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한일이 외교당국 간 채널을 비롯해 청와대까지 나서 일본 측과 협의하는 것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타개하려는 노력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가 잊으면 안 될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포스코가 배상금의 대위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위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배상이 아니다. 강제동원의 주체인 일본 기업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포함돼 있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부 간 합의는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만큼 한국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즉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없도록 현금화 문제도 한국 측이 해결하라며 일방적 양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정부나 법원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 청구권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 협의나 피해자를 무시한 해결책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한일은 재삼 인식하고 협상에 임해 주길 바란다.
  • [2000자 인터뷰 43]최은미 “강제동원 한일 갈등·위기의 고착화 안 돼, 공존방법 찾아야”

    [2000자 인터뷰 43]최은미 “강제동원 한일 갈등·위기의 고착화 안 돼, 공존방법 찾아야”

    양국 지도자 교체되더라도 한일 경색 계속될 전망 日 2019년 對한국 선행보복 철회 가능성 낮아 문재인·아베 만나야 하나 해결방안 평행선 달려 양국 국민 무관심과 국익 손실 감안해 조기 해결을 시민 레벨의 협력과 연대로 지도자들 압박 필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에 갈등이 고착화되고,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적어질 것이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익 손실만 남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양국이 갈등을 넘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일 지도자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이라 양국 관계라는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리스크를 부담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민 레벨에서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Q.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강제집행을 위한 현금화 절차가 8월 4일 시작됐다. 피고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 PNR의 주식 일부)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즉시 항고함으로써 약간의 시간은 벌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이 먼저 구체안을 내놓으라고 한다. 한일 정부가 한 테이블에 마주앉을 가능성은 있는가. 일본 분위기는 어떤가. A. 한일 양국이 국장급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합의되지 않는 한 실무차원의 대화에는 한계가 있다.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코로나19라는 변수 외에도 양국 지도자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이다. 한일관계라는 논쟁적 이슈로 양국 지도자 모두 정치적 리스크를 지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처럼 올해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만남 이상의 의미, 즉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소수이지만 일본의 오류를 지적하는 일본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류는 아니며 대다수는 한국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개인청구권의 인정, 불인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한일의 경색은 계속되고 관계개선은 힘든 구조가 됐다. 타협점은 찾을 수 있을까. A. 개인청구권은 일본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중국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야나이 슌지 전 외무성 조약국장, 고노 다로 전 외상도 국회 답변에서 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 다만 이 문제가 한일 간 모든 사안을 덮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 사안과 협력 사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Q.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청구권협정 3조 2항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해 초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 한국 정부가 1+1안(한일 기업이 기금 출연)을 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 이 밖에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1+1+α(모금), 2+2(한일 정부 및 기업)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등 각종 안이 쏟아졌다. 최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중재안을 만들자는 안까지 나왔다. 또한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각 대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많은 해결방안이 제시됐지만 어느 안도 한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1+1은 대법원 판결의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었다. 문 전 의장이 제시한 1+1+α는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니었다. ICJ 제소도 선택지로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외교적 노력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 해결방법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선행적 논의가 필요하다. Q. 문 대통령(2022년 5월 임기 만료) 아베 신조 총리(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만료)의 퇴장 전까지는 타협이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종종 듣는다. 문 대통령의 3원칙(피해자중심주의, 사법부 판단 존중, 1+1)과 65년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은 차기 지도자들도 거스르기 어려울 것 같은데. A. 양국의 지도자가 바뀌면 새로운 정권 하에서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계기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양국의 입장차가 현저해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2018년 판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69%가 “납득할 수 없다”, 한국인의 82%가 “판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사안을 바라보는 양국민의 인식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동안 견지해 온 기본 입장에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Q. 한국이 70년 한미동맹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한일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가 일본을 필요로 하는 부분과, 일본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가. A. 해방 이후 한일관계는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와 한미일 동맹 속에서 시작됐다. 냉전기 양국은 적대적 공존 속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현재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북핵 위협 속에 서로의 존재는 매우 미미하다.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구상을 펼치는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량 강화와 세계적 위상 증진을 위한 지역 구상을 펼치는 일본과의 협력 범위는 크지 않다. 결국 실리적 협력의 필요성은 있지만 전략적 협력 노력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 2019년 7, 8월의 일본 보복 조치 철회는 현 상황에선 어려운가. A. 당장은 어렵다. 지난해 7, 8월 조치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의 철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적어도 표면상 이러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시기에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명분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오히려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도 있다. Q. 따지고 보면 65년 체제의 불완전성에서 지금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인데, 65년 체제의 불완전성, 예를 들어 식민지배의 합법·불합법의 한일 간 불일치를 수정한다든가, 혹은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의 불일치를 수정한다든가 하는 노력은 불가능한가. A. 결국 본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있다. 1965년 당시 이 문제에 합의할 수 없었던 양국은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합의한 ‘비합의의 합의’”로 일단락지었다. 결국 문제는 봉합됐고 해결은 다음 세대에 넘겨졌다. 당시로서는 불완전하지만 차선이자, 최선이었을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언제든 일어날 문제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당장의 해결은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사교육과 기림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다. Q. 시민 레벨의 교류와 협력, 연대를 통해서 톱다운이 아닌 버텀업으로 양국 정부를 압박하자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동의한다. 흔히 양국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일관계는 지도자의 결정과 의지만으로 풀기 어렵다. 심지어 그렇게 한다 한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2015년 위안부합의를 통해 경험했다. 지금의 사회는 더 이상 지도자들의 결정과 합의 만으로 좌지우지되는 사회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레벨의 교류와 협력, 연대를 기반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Q. 한일관계를 전망한다면. A. 당분간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 현금화를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은 있겠지만, 법적 절차에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일관계에 갈등이 고착화되고, 위기가 일상화되는 일이다. 문제해결 노력은 지지부진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은 적어질 것이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익 손실만 남는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양국이 갈등을 넘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와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2012~2013년)와 일본 와세다대학교(2013~2014)에서 방문연구원을 거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를 지냈다. 일본 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이 연구테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출마 만류’ 의혹에 “기억 잘 안나”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출마 만류’ 의혹에 “기억 잘 안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논란의 시작이 됐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윤미향 당선인이 읽어 내려간 장문의 기자회견문에는 30년 동지였던 이용수 할머니의 이름을 단 한번 거론하면서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보였다. “할머니 출마,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2년 이용수의 국회의원 출마를 만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최근 CBS노컷뉴스는 윤미향 당선인이 8년 전 이용수 할머니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 가진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안 해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를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그러나 윤미향 당선인은 “내가 만류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구체적 정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아마 할머니께서 진짜로 국회의원을 하려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말했던 것 같다”고 두루뭉술하게 해명했다.정의연이 모금한 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은 전면 부인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성금·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금 유용·위안부합의 사전인지 의혹 등은 전면부인 그러나 윤미향 당선인은 1992년부터 이뤄진 세 번의 대형 모금을 언급하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연이 다양한 방면의 활동을 벌이는 만큼 성금 전부를 할머니 지원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미향 당선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할머니들은 몰랐다는 이용수 할머니 주장도 동의하지 않았다. 윤미향 당선인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한일합의를 설명했다는 걸 할머니를 통해 들었다”며 “저와 활동가들은 할머니들께 전화해 합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1억원을 받는 것은 할머니 자유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는 “돈이 나왔는지 그건 내게 비밀로 했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미향 당선인이 준비해온 33쪽 분량의 발표문 원고에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모두발언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 제기, 때로는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나서야 윤미향 당선인은 사죄를 표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박근혜 7시간’ 30년간 못 본다… 헌재 ‘세월호 기록물’ 헌소 각하

    ‘박근혜 7시간’ 30년간 못 본다… 헌재 ‘세월호 기록물’ 헌소 각하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땐 열람 가능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고 이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 비공개 기간인 보호기간이 지정된 것에 대해 세월호 유족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최대 30년간 막힌 셈이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대통령기록물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이 중 일부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이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란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기록물의 ‘이관행위’와 ‘지정행위’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관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변경 행위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외부효과가 없고 행위의 대상 또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호기간 ‘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기록물의 분류 및 통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 중 보호기간이 정해진 것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자료를 볼 수 없고,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전직 대통령이나 그의 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채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이 지정기록물이 되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국회나 검찰이 나서주지 않으면 기록물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가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헌재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헌재가 한일위안부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 간의 외교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2000자 인터뷰 28]양기호 “강제동원, 먼저 피해자 수용가능한 안 국내서 만들어야”

    [2000자 인터뷰 28]양기호 “강제동원, 먼저 피해자 수용가능한 안 국내서 만들어야”

    한일정상회담, 해법 논의 안한 절반의 성공 문희상 안은 여러가지 한계 있어 아쉬워 승소판결 난 피해자 보상 해결에 집중해야 국가가 책임지거나, ICJ에 가는 것은 반대한일관계 전문가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27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인터뷰를 갖고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판결 문제와 관련 “지금이라도 정부, 피해자 원고단, 강제동원 단체, 민족연구소 등이 민간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 재단 법안’은 “문제가 많다”면서 실패한 위안부합의, 아시아여성기금의 한국판이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양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Q.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1년 3개월만에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데 의의가 있었을 뿐 현안 해결에 큰 진전은 없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A. 이낙연 총리의 10월 방일로 양국 사이에 모멘텀은 만들어졌다. 정부가 11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를 결정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분리시킨 것은 잘한 것이었다. 이번 회담은 보도를 볼 때 강제동원이 메인이었다. 회담에서는 양자 간 입장 차를 확인하고 끝났다. 구체적 해법은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 재단 법안’도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초부터 한일이 대립하는 극단적 갈등에서 벗어나 연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문제를 현안으로 인식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자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본다. 간단히 정리해 대화 분위기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해법은 진전이 없었으니 절반의 성공이었다. Q. 회담에서 수출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일 이전으로 되돌리자고 한 데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말은 강제동원 판결 문제를 한국 측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전에는 수출 규제 해제는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A. 내가 알기로는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처음부터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을 연동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경산성은 전략물자통제를 한일이 상호검증하고 한국 측에 신뢰가 생기지 않는 한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전략물자관리위원회 인원을 확충했고, 양국이 함께 검증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게 경산성의 생각인 것 같다. 현금화에 따른 경제보복의 카드로 여기는 총리 관저와는 약간 결이 다른 셈이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 내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지소미아 종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모양인데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지소미아 카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논란이 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인 ‘1+1+알파’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족협동조합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죄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키려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피해자는 우리들인데 왜 시민단체가 나서서 반대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A. 문희상 안은 큰 결함이 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대법원 판결 이행이 빠져 있다. 특정 원고와 특정 피고가 존재하는 민사소송이다. 게다가 법안은 기부금을 강제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 현재 판결이 난 3개 일본 피고 기업이 나는 기부에서 빠지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돼 있다. 대법원 판결에는 피고 기업에 사죄하라는 주문은 없다. 법안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재확인으로 사죄를 얘기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죄 부분이 누락돼 있다. 과거사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돈 주면 끝난다는 점에서 제2의 위안부합의 나아가 실패한 일본 정부·민간의 아시아여성기금 한국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모금이란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 일본 정부가 80~90%를 댔다. 문희상 안의 ‘기억·화해·미래 재단’ 또한 기금이 모자라면 정부가 메워나가는 건데 그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Q. 청와대가 문희상 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문희상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정부가 6월 19일 일본에 제시한 ‘1+1’안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청와대가 생각하는 피해자의 범주는 무엇이며,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인가. A. 정부의 6·19안은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한일 기업이 기금 모아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상 판결이 난 일본 3개 기업, 그리고 청구권 자금을 쓴 한국 16개 기업이 대상이지만 일본은 그날 즉각 거절했다. 문 의장은 1500명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990명과 현재 살아계신 피해자 본인 500명 이 추가로 소송할 것으로 전제로 해서 1인당 2억원씩, 3000억원을 얘기한 것이다. 피해자 단체 중 일부는 문 의장을 직접 만나 법안에 찬성을 했지만 문제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이춘식씨 등이 반발하니. 이들의 동의가 포함돼야 한다. 피해자는 21만명 혹은 27만명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승소 확정 판결이 난 분에 대해 한일양국이 판결이 이행되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 승소한 분들이 현금화해 버리면 끝난다. 65년 청구권협정 깨지는 것이다. Q. 2018년 10월 판결이 65년 협정의 불완전성, 즉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의 역사인식, 청구권 소멸 부분을 애매하게 정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면 판결은 사실 65년 체제를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65년 체제를 보완할 기회는 놓쳤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A. 대법원 판결 등은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65년 체제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 총리 담화 등을 통해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반성을 말하고 있고, 위안부합의 등을 통해 65년 체제를 스스로가 보완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위자료 보상이 있는 것이다. 일본 기업은 빨리 끝내고 장사하고 싶은데 아베 총리가 협정으로 다 끝났다면서 보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북한이나 동남아에서 식민시대 개인보상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일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 18년간 이어온 소송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보상을 가로막는 것은 부적절하다. Q. 외교 당국간 협의가 내년부터 활성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 상태의 원상복귀와 한국 측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 말하는 피해자중심주의, 사법부 판단 존중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개념인데, 해결책을 내년에는 찾을 수 있을까. A. 어떻게 생각하면 강제동원은 국내 문제다. 피해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안은 절대 안 된다. 첫째 한국 정부, 피해자 원고단, 강제동원 지원단체, 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민간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피해자 원고단과 얘기를 해야 한다지만 지금 부정기적으로 얘기하고 연락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제도화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피해자들이 사죄를 원하는데, 사죄는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 건지,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둘째는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는 과정이 보증돼야 한다. 특정 기업이 특정 개인에 보상하는 게 보장돼야 한다. Q.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것 자체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식민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고난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으며,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이 제기해 판결이 나온 것은 별도로 하고 향후 제기될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게 맞다는 국내 의견도 있다. A.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 가보면 한국 정부가 다 보상하고, 도덕적 우위에 서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7000억원 보상을 했다. 적지 않은 액수이며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Q.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 식민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외교당국 간, 혹은 정상회담에서도 해결하기 힘든 난제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물어보는 게 양국 간 대립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A. 반대다. 한일 간 특수 사안을 국제무대로 갖고 가져 가서는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대략 3년 걸린다. 피해자들은 80~90대이다. 매년 1000명 단위로 돌아가신다. 지난해 봄 5200명이던 것이 올해 4000명이 안되는데 3년 지나면 생존자가 1000명도 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인도적인 면에서 옳지 않다. 이 문제를 ICJ에 묻고 일본이 그럼 독도를 ICJ에 걸어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다. 그리고 ICJ에서 식민지배 합법불법 문제가 가려지지 않거나 합법이라고 나왔을 경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판결이 되므로 ICJ에 갖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 이원덕 “징용 문제 해법, 식민 불법+배상 포기+피해 국내 구제 선언하자”

    이원덕 “징용 문제 해법, 식민 불법+배상 포기+피해 국내 구제 선언하자”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64차 통일전략포럼에서는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와 주제 발표를 필두로 길윤형 한겨레신문 전 도쿄특파원, 정혜경 역사학 박사,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의 라운드 테이블 발표가 이어졌다. 두 번째 발표자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의 발표문 ‘징용 문제에 대한 네 가지 선택’을 9일 소개한다. 이 교수는 “2~4번 가운데 어느 하나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 이 교수의 발표문을 전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9일 민주평화당 간담회 발표를 앞두고 네 가지 선택을 제시하게 된 기본 인식 등을 보완했는데 이를 반영했다. 다만 네 번째 선택은 길어져 줄였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다른 발표자들의 발표문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할 계획이다.한일관계 악화의 구조적 배경 -동북아 국제정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세력 균형의 유동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 두 나라 국가정체성의 충돌,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비중과 중요성의 저하 일본 보복의 성격 -위안부합의 형해화, 징용재판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분노 폭발 -정경분리 규범의 위반, 이례적 조치, 무도하고 비열한 보복 -아베와 경제산업성 마피아들의 합작품: 일본 국내지지 기반 약함 -재량권, 칼자루(수도꼭지)를 쥐고 흔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 일종의 엄포 -금수조치는 아님, 재량권 발동하게 되면 사실상 금수조치에 가까운 효과 날 수도 -자유공정무역 규범에 저촉, 70년간 일본 스스로 지켜온 국책과도 모순, 국제사회 지지 어려운 선택(준법 투쟁적인 요소, GATT 21조 원용) -한국경제 공격행위, 기술패권 전쟁의 시작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판단이며 한일 경제전쟁으로 보는 패러다임도 너무 거시적, 추상적이란 진단 -국산화가 해법이 될 수 있는가?(글로벌 공급망, 제조업의 국제분업 구조를 감안해야, 중상주의로 회귀하는 건 아님) -디테일한 분석과 해법이 추구돼야 할 것 대응 방책의 기본 라인 -두 나라 갈등이 놓인 국제정치 맥락, 동북아 국제관계의 문맥 속에서 사태를 진단하고 해법을 추구해야 -진공 속에서 한일 양국이 이익을 쟁투하는 양상처럼, 두 개의 당구공이 부딪치는 전쟁이 벌어진 상황은 전혀 아님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이 사태에 대처해야 제1 선택 : 징용문제 방치-한일관계 극단적 악화로 질주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압류-처분금지-매각-현금화-배상지급(신일철의 포스코 주식, 미쓰비시 특허권의 현금화?) 현금화의 시기는 2020년 1월경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금화는 곧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으로 여겨짐(현금화되면 일측의 보복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일본 정부의 보복(대항) 조치: 현재 취해진 수출규제 강화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 외에 금융보복 조치, 관세 보복, 비자발급 제한, 송금 제한, 일본 내 한국자산 일시 동결 등이 예상 -아베 정부는 각 성청으로부터 약 100여 아이템에 이르는 보복 항목을 제출받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장기 한일 경제전쟁으로 비화, 국민감정 동원한 대대적인 한일 갈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국내 산업, 경제에 주는 타격과 피해는 막대하고 장기화될 것이고 일본의 산업, 경제에 주는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이 더 심대한 비대칭성에 유의해야 할 것(기본적으로 일본은 내수경제, 한국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더불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제조업의 국제공급망, 산업의 국제분업구조에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제2 선택 : 기금(재단) 조성에 의한 해결 추구 -6월19일 외교부의 제안: 한국 청구권 수혜기업+일본 징용기업의 자발적 자금 갹출에 의한 피해자 구제 방안 제시, 일본은 즉시 거부 -일본 정부는 이 제안으로 징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 징용기업이 기금조성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가능성도 별로 없음. 일본 정부와 여론은 자국 기업의 자금조성에 반대하고 있어 기업의 행동에 큰 제약 -기업+기업 안에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추가된 안이 마련되면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음 -?피해자 그룹과의 조율 ?청구권 수혜기업과의 협의 ?피해자 수 및 배상액 규모가 가늠되고 ?법원의 소송 시효 판단이란 4대요소가 충족될 때 완전한 해결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해 화치재단 구성해 해결에 임했지만 불완전 연소로 끝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한계를 잘 알 수 있음 제3 선택: 식민불법+배상 포기+피해자 국내구제 선언 -정부가 다음과 같은 특단의 특별성명 발표하는 방안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 일본은 사죄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 보상 등 일체의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할 것임 ?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의 구제는 한국정부의 책임 아래 수행할 것 -물질적 배상요구 포기하고 정신적 역사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가 가능 -중국이 일본에 대해 행한 전후처리 방식(이덕보원, 배상포기). 일본은 중국에 속죄하는 의미로 방대한 대중 ODA 실시했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1993년 선언도 같은 맥락으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일본에 진상규명+사죄반성+후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고 피해자 구제는 한국정부가 나서서 할 것임을 선언) -창의적 발상으로 한일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음. 두 나라 국민이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이며 물론 피해자 그룹과의 사전조율은 필수,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물밑 대화가 선행돼야 함제4의 선택: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에 의한 해결 -최종결론이 날 때까지 3-4 년 이상의 시간 소요되고 공동제소하면 일종의 휴전을 불러오는 효과, 강 대 강의 대결 구도를 차분하고 냉정한 법리 논쟁 구도로 전환시킬 수 있음 -두 나라가 합의하면 한국에서의 법적 강제집행을 보류할 수 있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음 -두 나라의 최고법원 판결이 상이하므로 제3의 국제사법기관 판결로 최종결론 내는 것은 평화적 분쟁 해결방식이 될 수 있음 -재판과정에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가능성이 명확해지면 화해에 의한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 -재판관은 16인으로 구성(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3명씩, 동유럽 2명, 구미 4명에 한국 정부가 지명하는 재판관 1명 추가) -결과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일방적 패소는 있을 수 없음, 특히 인권과 권리를 중시하는 국제법의 진화 양상을 고려할 때 반인도적 상황 아래 이뤄진 강제노동 피해자의 권리를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완전히 소멸할 수 없다는 법리가 준용될 가능성 매우 높음 -피해자의 구제를 둘러싼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 재판이 진행되도록 제소하는 것이 마땅 -패소 때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한국이 승소하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패소하면 한국정부가 피해자의 구제를 대행하는 것일 뿐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소해 올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런 염려를 할 필요는 전혀 없음(두 나라가 함께 제소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하지 않음)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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