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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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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향한 거센 돌풍 만들 것”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향한 거센 돌풍 만들 것”

    증언 35주년 맞아 500여명 참석“전쟁 없도록 세계 시민들 뭉쳐야”박필근·이용수 할머니 영상 소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더운 날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지 35주년이 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기림의 날)을 이틀 앞두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정의기억연대는 12일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세계 10개국 222개 단체와 함께 기림의 날 맞이 제14차 ‘세계연대집회’를 개최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최초 증언을 기리는 날로, 2017년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국가기념일이 됐다. 30도를 넘는 더위에도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세계연대집회는 ‘평화돌풍’을 주제로 진행됐다.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시민의 마음이 뭉쳐 평화로 나아간다는 취지다. 현장에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시민이 찾았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진형(22)씨는 “세월이 더 흐른 뒤에는 역사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이어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며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훗날 뭐라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은(51)씨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은 피해자들과 연대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98)·이용수(98) 할머니는 영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박 할머니는 “나라(일본)한테 배상과 사과를 받고 싶다”면서 “(집회에)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도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김종훈 진보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굳세게 싸우며 만들어낸 평화의 바람을 이어받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거센 돌풍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징역 5년…역사 부정에 사법 단죄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징역 5년…역사 부정에 사법 단죄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가 잇따랐지만 기존 형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역사 부정 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은 물론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시·공연물 게시나 상영, 강의·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발언과 인쇄물 유포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 시사사건이나 역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제외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그간 전국 각지의 소녀상은 일부 극우 단체 등의 훼손과 모욕 행위에 노출돼 왔으나 뚜렷한 관리 주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모 공간을 공적 관리 체계 안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가스실부터 소녀상까지… 기억의 파편, 예술로 묶다[오경진의 폐허에서 무한으로]

    가스실부터 소녀상까지… 기억의 파편, 예술로 묶다[오경진의 폐허에서 무한으로]

    유대계 첼란, 나치 수용소서 노역‘죽음 언어’ 독일어로만 창작 역설망자 기억을 생존자의 시로 번역위안부 속성 두고 논쟁·비방 지속법만으로 ‘기억 전쟁’ 막기 어려워쇼스타코비치, 獨학살 소재로 작곡음악 통해 유대·집시 등 고통 동참 “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주여,//잡힐 듯 가까이.//붙잡혔습니다, 주여,/우리 각자의 몸이/당신의 몸인 듯./서로 움켜잡았습니다, 주여.//기도하소서, 주여,/우리를 향해 기도하소서,/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바람에 뒤틀리며 갔습니다,/늪을 향해, 물이 괸 함지를 향해,/몸을 굽히며 갔습니다.//물을 찾아갔습니다, 주여./그것은 피였습니다, 당신이 흘린/피였습니다, 주여.//피가 반짝였습니다.//우리 눈에 당신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주여./눈과 입이 이렇게 열린 채, 빈 채 있습니다, 주여./우리는 마셨습니다, 주여./피와 피에 담긴 모습을, 주여.//기도하소서 주여./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파울 첼란, ‘테네브레’ 전문) ‘절멸의 가스실’에서 고통스러운 절규가 새어 나온다. ‘어둠’(TENEBRAE)이 지배하는 공간에 갇힌 이들이 붙잡을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이의 몸뿐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의 몸을 꽉 붙잡는다. 뒤엉킨다. 그리고 그것이 신(神)의 몸이라고 믿는다. 달리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그 몸을 꽉 잡으면, 피가 흐르도록 꽉 잡으면 가스실에도 구원이 올까. 여기서 구원은 무엇인가. 삶인가, 죽음인가. 우리는 “가까이” 있다. 여느 연약한 인간이 그렇듯이 화자도 죽음 앞에서 신을 찾는다. 그러나 그는 ‘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도리어 신에게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명령한다. 강력한 신성모독에 신은 대답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살인’이 이뤄지고 있는 저 가스실은 정녕 신의 뜻인가. 파울 첼란의 시집 ‘언어창살’(1959)에 실린 시 ‘테네브레’를 읽으며 여러 번 멈칫했음을 고백한다. 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부질없는 ‘죽음의 탄식’은 시(詩)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끔 한다. 밀폐된 가스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의 외침이 독자의 머릿속을 휘젓는다. 루마니아 태생 유대인 혹은 유대계 루마니아인이었던 첼란은 실제 나치에게 끌려가 수용소에서 강제로 노역한 경험이 있다. 그의 부모는 수용소에서 죽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패망한 뒤 수용소에서 풀려난 첼란은 평생 프랑스 파리에서 살았다. 그러나 고집스럽게도 작품은 독일어로만 썼다. 부모를 죽인 ‘죽음의 언어’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독일인도 아니고 독일에서 살지도 않은 첼란이 독일어로 시를 쓰는 것은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였을지 모른다. 살아남은 첼란은 죽어간 이들에게 몸을 내어준다. 그렇게 죽은 이의 영혼이 첼란에게 깃들어 펜을 들게 한다. 죽음의 거대한 터널을 지나 어떤 문장들이 우리에게 도착한다. 이때 시는 ‘죽은 자의 기억’이 된다. 죽은 자가 기억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시인은 영매다. 저쪽에 가 있는 자의 기억을 이쪽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 시를 읽는다는 것은 이 모순을 품고 기꺼이 그들의 기억에 동참하는 일이다. “힘 있는 가해자가 관련 문서와 역사적 서사를 독점한 상황에서 힘없는 희생자들이 가진 것은 대개 경험과 목소리, 즉 기억과 증언뿐이다. 그런데 증언은 불완전하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부정확하다. 그러므로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자들의 풀뿌리 기억은 실증주의라는 전선에서는 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실증주의로 무장한 부정론자들이 증인을 취조하듯이 압박하고 증언과 증언 사이의 모순을 끄집어내 증언의 역사적 가치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잦은 것도 이 때문이다.”(임지현, ‘기억 전쟁’) 역사학자 임지현 서강대 명예교수는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면 기억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대화”라고 정리한다. 기억은 반드시 ‘부정’이라는 적과 만난다. “정말로 그랬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고통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치부한다. ‘진실’과 ‘사실’ 사이의 엄연한 경계를 교묘히 가로지르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다. 그렇게 ‘합리성’의 꼴을 갖춘 괴물이 탄생한다. 지난 세기 전쟁과 학살이 그 맹목적 합리성의 극단에서 벌어진 일임을 망각한 채 그것을 반복하려 든다. 고통의 기억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망각하려는 시도는 비단 바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망언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최근 시위를 중단했다. “경찰의 탄압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그는 강연·집필 등 ‘학술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으로 단죄할 수 있으니 다행인 걸까. 우리 안에서의 ‘기억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예술은 침묵을 파괴하는 법이다.”(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교향곡 제13번 ‘바비 야르’가 오는 28일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 엘리아후 인발의 지휘로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바비 야르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협곡이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침공한 나치 독일은 이곳에서 유대인 3만명을 비롯해 집시·우크라이나인·러시아인을 처참하게 학살했다. 이를 고발한 러시아 시인 예브게니 옙투셴코의 시를 가사로 삼은 곡은 불안하고 처절하게 다가온다. 예술은 ‘기억하려는’ 자에게 묻고 있다. 진정 그들이 되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지. “바비 야르에는 그 어떤 묘비도 서 있지 않네./거친 묘비처럼 가파른 절벽뿐./나는 두렵다네, 오늘 나는 유대인의 역사만큼이나 늙어버린 것 같아./지금 나는 한 명의 유대인이 된 것 같다네.”(‘바비 야르’ 1악장)
  • 李 “얼빠진 모욕” 분노에도… 법 없어 처벌 못 하는 위안부 혐오

    李 “얼빠진 모욕” 분노에도… 법 없어 처벌 못 하는 위안부 혐오

    “명예훼손 적극적 검토” 밝혔지만 개인 특정 안 되면 유죄 인정 안 돼사자 명예훼손도 친고죄 규정 한계“법 보완하고 구조적 폭력 끊어야”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같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공공연한 명예훼손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돌며 온라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양상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19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개인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인정돼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할 수 있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법 공백 속에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광야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한해서라도 친고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제는 유무죄 판단으로 단순히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폭력을 끊어내야만 위안부라는 부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李 ‘얼빠진 명예훼손’ 비판에도 법 공백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반복

    李 ‘얼빠진 명예훼손’ 비판에도 법 공백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반복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같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공공연한 명예훼손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돌며 온라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양상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19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개인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인정돼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할 수 있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법 공백 속에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광야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한해서라도 친고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제는 유무죄 판단으로 단순히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폭력을 끊어내야만 위안부라는 부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여가부 심의위에 윤미향 등 정의연 관계자 포함

    여가부 심의위에 윤미향 등 정의연 관계자 포함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이사들이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명단, 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 이사진 3명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등록결정 관련 사항, 생활안정 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심의한다.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간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 10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정의연 이사 2명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가부는 “심의위는 개별 보조사업자 선정이 아닌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며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별도 위원회를 거치는데,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위원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정의연 관계자들이 직접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문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19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사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생활안전지원금은 인당 월 147만원이고, 추가 지원되는 간병비는 인당 최대 연 1800만원이다. 또 2015년부터 피해자 고령화 등에 따라 치료비, 요양비 지원 등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의연에 대한 여가부 지원금은 지난해 4억 3200만원, 올해 5억 1500만원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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