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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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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세차시설 절반은 불법광고…상습 위반업체 고발

    서울 세차시설 절반은 불법광고…상습 위반업체 고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시·구는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별로 3곳씩 점검한 결과 총 38곳(51%)에서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 대부분 허가와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 설치였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문화유산보호구역, 도로·철도 등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각 자치구의 조치 결과 지난 3일 기준 38곳 중 21곳이 자진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17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1개 업체는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치구에서 고발 조치까지 이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해당 업체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시는 연 2회, 최대 500만원인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에 연 5회, 최대 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불법 광고물 사전 예방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고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표시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인규 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 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특사경, 오염물질 배출 위반 19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오염물질 배출 위반 19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은 사하, 강서, 사상구와 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 등 19곳이다. A 업체 등 6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 업체 등 4개 업체는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C 업체 등 4개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9곳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사은품이라더니 해약 위약금”…서울시, 상조상품 등 15곳 적발

    “사은품이라더니 해약 위약금”…서울시, 상조상품 등 15곳 적발

    가전제품을 증정해준다는 말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A씨는 중도 해약을 시도하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 상품이었고,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계속 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서울시는 선불식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준법 교육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했다. 그 결과, 15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1건, 시정 권고 15건, 과태료 8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계약 해제 신청 시 소비자가 지점에 방문할 것을 강요한 업체 7개사에 대해 전화 해약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고,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고객 납입금 통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 4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7일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법규 준수사항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시의 선불식 결합상품 실태조사·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상담 1727건 중 20.3%가 상품 정보 제공 미흡으로 인한 불만이었다. 서울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결합상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불과했다. 시는 선불식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여행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네이버·쿠팡 라방 믿고 샀는데…알고 보니 ○○? 충격적인 진실은

    네이버·쿠팡 라방 믿고 샀는데…알고 보니 ○○? 충격적인 진실은

    “저 같은 경우 매일 한 숟갈씩 먹으니까 감기도 걸릴 걱정이 없고, 코로나도 걸릴 걱정이 없고, 독감도 걱정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 화장품 등의 부당광고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른바 라방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이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 ‘변비’, ‘난임’, ‘염증 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 ‘필러 크림’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품·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현장서 제품 압류” 무슨 일…‘연예인 편의점 도시락’ 충격 근황

    “현장서 제품 압류” 무슨 일…‘연예인 편의점 도시락’ 충격 근황

    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늦게 표시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적발된 가운데, 위반 제품들이 현장에서 압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시락 중에는 배우 이장우를 앞세운 도시락도 있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과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 제품은 6종으로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331개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410개 ▲제일맛집도시락 238개 ▲햄듬뽁치즈샌드 397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122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324개로, 총 1822개가 압류됐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맛으로 무장해제, 맛장우’ 콘셉트의 간편식을 본격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의 맛장우 간편식은 출시 후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각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추석 먹거리 안심하세요” 대구시, 성수식품·축산물 점검 나선다

    “추석 먹거리 안심하세요” 대구시, 성수식품·축산물 점검 나선다

    대구시가 민족대명절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명절 다소비식품 제조·판매 음식점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20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9개 구·군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1일 5개반 총 15명이 투입되며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반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명씩 포함했다. 최근 달걀 사용 식품을 주요 원인으로 하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증가함에 따라 냉면·밀면 등 달걀 취급 음식점과 대량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한식뷔페 중 최근 1년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 명절에 소비가 많은 수산물 등 성수식품 40건을 수거해 중금속 등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도 진행한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착수한다. 오는 23일까지 이뤄지는 단속은 업소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 등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상습·고의적인 업체 영업주는 고발 조치한다. 이번 단속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및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일제 단속에서 69개소를 점검했으며, 자체위생관리기준과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각각 과태료 10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설마 했더니…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니

    설마 했더니…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니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였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B·C·D·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고 판매했다. F·G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총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C업체는 무려 2년여간 3000㎏ 가까이 거짓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업소 중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폼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에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거짓표시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예 미표시한 경우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품원 제주지원 하정임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표시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中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국내 횟집서 원산지 변경돼 팔렸다

    中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국내 횟집서 원산지 변경돼 팔렸다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 적발됐다. A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B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일본산·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가렸다. C수산물 판매업소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위반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시민들이 일본산을 꺼리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무농약·유기농이라더니 허위”…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무농약·유기농이라더니 허위”…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생물 기준 초과 화장품도 판매…부산시 특사경 불법 유통·판매 12곳 적발

    미생물 기준 초과 화장품도 판매…부산시 특사경 불법 유통·판매 12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일상회복으로 화장품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법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호기성 생균 수를 g당 1000개로 제한하는 안전 관리기준이 있는데도, 생균 수가 g당 30만개가 넘는 화장품을 수입, 판매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사인 B업체는 판매하는 화장품 성분이 혈관 속 중성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고 상품을 설명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해 적발됐다. 또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매한 업체 5곳, 홍보·판촉용 견본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 4곳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경기도, ‘무등록에 장비 불량’ 위법 측량업체 57곳 적발

    경기도, ‘무등록에 장비 불량’ 위법 측량업체 57곳 적발

    경기도는 지난 5~10월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5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행위 6곳, 등록기준 미달 7곳, 변경신고 지연 10곳,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곳 등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취소·폐업한 뒤에도 지속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곳은 인허가 내역을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돼지고기 원산지 키트의 힘…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산물 430건 적발

    돼지고기 원산지 키트의 힘…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산물 430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 동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이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5517개소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고 설명했다.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건), 쇠고기(34건), 쌀(22건), 두부(21건), 닭고기(20건), 콩(11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업종 별로 보면 일반음식점(189개소), 가공업체(59개소), 식육판매업체(47개소), 통신판매업체(20개소) 순이다.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을 대거 적발하는데 지난해 도입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가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농관원은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했다는 점에 착안해 검정 키트를 개발, 지난해 5월부터 원산지 단속을 할 때 활용해왔다. 검정 키트 개발 전 검체를 실험실에서 이화학분석할 때에는 2㎏의 시료를 채취해 4일 동안 40만원을 들여 검사해야 했다. 그러나 검체 키트를 활용함으로써 0.3g의 검체만 있으면 5분 안에 1만원의 비용으로 국내산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한 356개 업체 중 미표시로 적발된 156개소에 대해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를 한 189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명은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표된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맞는지 의심이 들 때에는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이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는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부산시, 석면 해체 관리부실 감리업체 3곳 적발

    부산시, 석면 해체 관리부실 감리업체 3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시내 주택재개발 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미 석면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등록된 전문업체가 해체, 제거, 감리를 해야 한다. 수사 결과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 보양 작업을 하는 중 감리인이 작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적발됐다. 또 1개 업체는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할 때 감리인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이런 위반을 저지른 업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해체하고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도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매립, 부적정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멕시코·캐나다산을 한돈으로 판매… 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당국이 멕시코·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육 판매업체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 햇다.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 업체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상황 등을 점검, 규정 위반업체 20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4692명이 단속에 투입돼 축산물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 음식점 등 1만 6513곳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158건)의 원산지 정보 등을 속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염소고기(3건) 순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내용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농관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유통기한 변조’ 등 경기 학교 급식용 포장육 위생 위반업체 16곳 적발

    ‘유통기한 변조’ 등 경기 학교 급식용 포장육 위생 위반업체 16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단은 지난달 20~24일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곳 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등이다.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A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영하 13℃로 유지해 기준 온도를 지키지 않았고,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섞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돼지 등뼈로 만든 냉동 포장육을 냉장 제품과 함께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민경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에 따른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며 “안전한 급식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77곳 적발

    경기도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77곳 적발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360곳을 점검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6건,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10건,취급기준 위반 17건, 보관장소·용기 표시사항 미표기 7건, 취급시설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8건 등이다. 시흥A 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화학사고 대비물질인 황산,질산,염산 등을 허가 없이 금속제품 표면처리작업에 연간 2.4t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 B업체는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파주 C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을 취급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한 샤워 시설을 부실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가 미작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비상 샤워 시설이 미작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 육우가 한우로…설 성수식품 위반업체 10곳 적발

    육우가 한우로…설 성수식품 위반업체 10곳 적발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564곳을 점검해 법규를 어긴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과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원산지·품종·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품을 포함해 모두 106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체 1086곳을 점검한 결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기하는 등 업체 5곳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뒤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 조치했다. 성수식품 제조·가공·즉석판매업체 등 440곳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검사 명령 미이행 등이 드러난 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한과, 건어포, 견과류 등 가공식품 368건을 수거해 74건에 대해 검사를 끝냈고,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구운 땅콩 2건(중국산)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할인마트, 도매시장 등 38곳에서 수거한 농수산물 427건을 검사해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 11건(621.32㎏)을 즉시 폐기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핀셋 단속 효과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핀셋 단속 효과

    원산지표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핀셋 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1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업체(16만 8273개)는 전년(17만 4353개)보다 3.5% 줄었으나 적발업체는 2020년(2969개)보다 4.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등의 순이다.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쇠고기(9.3%)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는 형사 입건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개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834개)이 전년(592개)보다 40.8% 증가했다. 수입산 비위생김치 등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과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농관원은 올해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 만큼 수입 농산물·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돼지에 이어 닭고기·쇠고기 등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비대면 농식품 거래와 농식품 수입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판매 및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설 대목?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명절 수요가 많은 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5∼29일 가공식품·조리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백화점 등 판매업체 등 5968곳을 점검한 결과 11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등이다. 또 부침개·튀김·농수산물 등 제수용품 204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중 내용물이 부족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각 1건씩 나왔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도 총 489건 중 2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면서 “식품안전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신고(1399)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고의·상습적 다이어트 부당광고 인플루언서 4명 적발

    고의·상습적 다이어트 부당광고 인플루언서 4명 적발

    인플루언서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의 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SNS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SNS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팔로어 10만 명을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SNS에 해시태그(#)를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한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해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도 있었다. 이외에도 인플루언서 본인이 체험기를 본인 SNS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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