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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서 초심 뒤집고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서 초심 뒤집고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재심에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은 결과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에 대한 두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전남지노위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성을 불인정했던 초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노조는 앞서 초심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을 포함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두 건설사에 사용자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가 추가로 제시한 임금 관련 교섭 요구에 대해선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포함한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경총 “N% 이익 배분, 교섭 대상 아냐… 경영 판단 따라 운영” 특별권고

    경총 “N% 이익 배분, 교섭 대상 아냐… 경영 판단 따라 운영” 특별권고

    소위 ‘N% 성과급 제도화’로 대표되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회적 논란은 외려 커지고 있다. 부처 장관들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 필요성’과 ‘재투자 시급성’ 사이에서 온도 차를 보였고, 경영계에서 초과이익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의 ‘이익 공유’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기업에게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근로 대가 성격인 성과급인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나누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조가 교섭에서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1일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두 장관의 견해차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김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내 문제 제기는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초과이익을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초과이윤의 정의, 분배 범위, 경영 자율성 침해 가능성,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 등이 쟁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영업 이익에 연동할지에 대해 논의 중인 기업이 많아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노동의 분화, 무너진 연대]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노동의 분화, 무너진 연대]

    산별 노조·사용자 단체 조율 방식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성과 공유‘동일 임금’ 효과… 생산성도 고려업종 간 성과 불평등 사라지지 않아산업 단위로 파업하면 경제 휘청다원화된 보상·투명성 확보 필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됐다.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 경제도 ‘100조원 손실’이 예상된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성과급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노노 갈등은 앞으로 노사 교섭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분화로 무너져가는 연대를 회복하려면 ‘초기업 교섭’(산업별 교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다원화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교섭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보상을 보장할 대안으로 노동계는 ‘초기업 교섭’을 거론한다.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노동조건을 함께 협상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24일 “노조 설립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교섭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기업 교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초기업 교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대안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단위 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단기 이윤 배분을 두고 충돌하기 쉽지만 초기업 교섭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초기업 교섭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돼 있다. 하지만 초기업 교섭에도 부작용은 있다. 1차 하청은 교섭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조직력이 없는 2·3차 영세 하청업체 노동자는 초기업 교섭 연합체에 끼기 어렵다. ‘원청과의 직접 대화’를 목표로 도입된 노란봉투법의 본질이 흐려지는 역설도 발생한다. 초기업 교섭이 ‘획일성’을 강조하고 ‘일괄 타결’을 지향한다는 점이 노란봉투법이 추구하는 개별 원청과의 교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등 미시적인 요구사항은 거대 담판에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기업 교섭을 해도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과 낮은 서비스업 간 또 다른 성과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새로운 교섭 방식’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별 노조는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 협상을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교섭의 일상화로 산업별 파업 예고가 잦아지면 삼성전자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에 국내 경제 상황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지금 배분의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회 환원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이익을 나눠갈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진단했다.
  • 19년만 첫 교섭 vs 2달째 무응답…노란봉투법에도 희비 엇갈려

    19년만 첫 교섭 vs 2달째 무응답…노란봉투법에도 희비 엇갈려

    “19년째 청소 일을 하면서 대학과 직접 교섭하는 건 처음이에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싸움이 아닌 대화로 풀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경북 포항 한동대에서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정영숙(64) 씨는 지난 21일 원청인 대학과의 첫 교섭을 앞두고 작은 기대를 품었다. 첫 교섭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정 씨는 24일 “한동대는 아이를 키우다 뒤늦게 찾은 소중한 직장”이라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한동대 청소노조는 대학 측에 인력 충원과 개교기념일 유급휴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동대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틀 만에 청소노동자들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직 교섭 절차가 남았지만 그래도 한동대 청소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인 10% 남짓에 든 ‘행운아’다. 두 달째 원청과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성공회대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달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대학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교섭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학 측은 지난 14일에야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성공회대 청소노동자 이미정(56)씨는 “바로 대화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게 불안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지,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지 등을 대학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교섭을 요구했지만 두 달째 대학 측 답변을 받지 못한 고려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성신여대·연세대·중앙대·카이스트 등 8개 대학 하청노조는 최근 지노위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 신청을 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건을 개선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교섭에 들어간 대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경총 손경식, ILO 사무총장 회담…삼성 염두 “성과급 요구 확산 우려”

    경총 손경식, ILO 사무총장 회담…삼성 염두 “성과급 요구 확산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다행히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합의 이후에도 형평성 문제 등 노사관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 산업과의 형평성은 물론 기업 내부에서도 사업부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노사관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사관계 전반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과 응보 사무총장 간 회담은 응보 사무총장이 범지구적 인공지능(AI)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손 회장은 “AI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게 돼 기쁘다”며 “경총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AI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계,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도 충실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 삼전이 던진 파장 곳곳에… 지금부터 풀어야 할 숙제들

    [사설] 삼전이 던진 파장 곳곳에… 지금부터 풀어야 할 숙제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 노봉법 소급 선 그은 대법… “HD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노봉법 소급 선 그은 대법… “HD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기 전 사안이다. 대법원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원청의 책임 교섭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노란봉투법의 법리를 개정 전인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면서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보장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미 역시 실제 노무 제공 관계에 비춰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12월부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하청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 [노동의 분화, 무너진 연대]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 [노동의 분화, 무너진 연대]

    300인 이상 기업 조직률 ‘평균 3배’협상력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 커져 실리 위주 ‘합법적 이익 쟁취’ 방점 투명한 성과급 타기업 확산 기대도 30인 미만 영세 업장 노조 0.1%뿐최저임금·해고·체불·차별 등 여전노봉법 전엔 교섭 창구도 안 열려“하청의 ‘사회적 노동’ 기여 따져야”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노조 중심의 실리 기반 ‘합법적 이익 쟁취’ 투쟁이 노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쌍용차 사태로 대표되던 극한 대립이나 치킨게임식 물리적 파업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노동계의 전통적인 생존권 요구 역시 ‘이윤 배분’ 문제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사실상 ‘조직된 강자’들만의 전유물에 가깝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교섭 의제가 성과 이익 공유와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는 사이 울타리 밖의 비정규·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 생존권과 기본적인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립된 일터에 서 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조의 협상력과 노동조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의 한 공공기관 기계실. 시설용역 노동자 김모(52)씨는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들은 성과급을 더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계약 연장 걱정을 합니다.” 김씨는 20년 가까이 기계 설비 업무를 했지만 지금도 1년 단위 계약직이다. 월급은 200만~300만원 수준이고 성과급은 1년에 100만원 남짓이다. 그는 “대기업 노조는 파업한다는 말 한마디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지만 우리 같은 곳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겨우 세상이 본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도 계급이 나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극단적 양극화는 정부 통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0%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35.1%인 반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조직률은 71.7%였지만 민간부문은 9.8%에 그쳤다. 상당수 노동자가 자신을 대변할 조직조차 없이 일터에 서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신준호(43)씨는 성과급 투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신씨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과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본다”며 “삼성에서 성과급 체계가 자리잡으면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할 수 있고, 언젠가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자회사 노동자의 문제는 늘 뒤로 밀린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회사가 대화조차 하지 않았는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통과 이후에야 겨우 원청과 대화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노조라는 법적 울타리조차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불안정하다. 강의 플랫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서모(40)씨는 수업 준비와 사후 일지 작성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서씨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에 가깝다”며 “플랫폼 초창기에는 정산이 늦어 카드값조차 못 낼 정도였고, 언제 계약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환경을 바꿔 달라는 말도 쉽게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플랫폼과 강사가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콜센터 노동자인 이모(36)씨도 비슷한 거리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았고 지금도 명절 상여금은 연 10만원 수준이다. 성과급은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는 돈’이라고 했다. 이씨는 “대기업 노조가 하청 노동자들까지 함께 끌어안고 싸운다면 국민 공감도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직종을 넘어 더 큰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책상 하나 바꾸는 것도 투쟁이었다”면서 “가로 110㎝짜리 책상을 150㎝로 넓히는 데만 20년이 걸렸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개 계약 해지와 해고, 임금 체납, 차별 시정 같은 생존 문제에서 출발한다. 규모도 작고 사업장별로 흩어져 있어 사회적 파급력 역시 제한적이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생산 차질과 경제적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 관심과 협상력도 압도적이다.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결국 교섭력과 발언권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비정규직 노조 소속 남모(49)씨는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투쟁을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비정규직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차별과 멸시를 피부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기획선전실장은 “회사가 이윤을 냈다면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그 성과가 과연 울타리 안 특정 집단만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결과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청·비정규직·플랫폼 노동이 촘촘하게 얽혀 만들어 낸 ‘사회적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삼전이 던진 불씨 곳곳에… 지금부터 풀어야 할 숙제들

    [사설] 삼전이 던진 불씨 곳곳에… 지금부터 풀어야 할 숙제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 노란봉투법 소급 선그은 대법… “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노란봉투법 소급 선그은 대법… “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기 전 사안이다. 대법원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원청의 책임 교섭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노란봉투법의 법리를 개정 전인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면서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보장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미 역시 실제 노무 제공 관계에 비춰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12월부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하청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사설] 파국 피한 삼성전자…성과급 원칙·노봉법 보완은 과제

    [사설] 파국 피한 삼성전자…성과급 원칙·노봉법 보완은 과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어제 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추인받아야 한다.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직후 노조는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파국이 노사 자율교섭에서 극적 합의로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어제 사후조정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이 입장을 유보하며 서명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나비효과를 감안한다면 성과에 기반한 보상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성과급을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결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성과급 파동이 사회 전반에 충격과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기준과 원칙 없이 고임금 노조가 완력으로 얻어내는 막대한 보상금에 숱한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해 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등 노란봉투법의 폐단도 분명해졌다. 노봉법이 없었다면 경영상 결정 범위에 있는 성과급이 정당한 쟁의 대상으로 둔갑할 수 없었다. 고율의 성과급 요구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 카카오, 창사 첫 파업 가시화… SK하이닉스 하청도 ‘N% 청구서’

    카카오, 창사 첫 파업 가시화… SK하이닉스 하청도 ‘N% 청구서’

    카카오페이 등 5곳, 파업 투표 가결HD현대중, 노봉법 후 첫 대법 판결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동계의 ‘춘투’로 본격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연결되면서 하청기업들의 성과 분배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20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2026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에서 카카오 본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예정된 카카오 본사의 2차 조정이 결렬될 경우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을 맞이할 전망이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등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영진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임원에게만 150%에 달하는 단기 성과급을 책정하고 일반 직원의 성과급 재원은 축소했다”라며 “퇴임 대표의 공개 보수를 챙기거나 특별한 연관 없이 고문으로 위촉했다”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들이 직접 원청에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인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지난 2017년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의 활동, 산업 안전, 고용 보장 등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지 여부다. 1·2심은 원청이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을 촉발했던 SK하이닉스 역시 하청 노조의 청구서를 받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의 생산 거점인 충북 청주캠퍼스에서 반도체·부품을 운송하는 2차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SK하이닉스에 성과급을 요구하는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최고치를 갈아치운 SK하이닉스는 원청 노동자에게 수억원의 성과급을 줬다”며 “하청 노동자에게는 수백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 뿐”이라고 지적했다.
  • 전희영,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지 확보…노동 공약 부각

    전희영,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지 확보…노동 공약 부각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당 전희영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전 후보는 비정규직 개선·공공성 강화 등 노동 공약 부각에도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 후보와 정책협약·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재도약을 위해 전희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전 후보는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싸워온 인물”이라며 “경남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정치 재도약과 새로운 지역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전희영 후보는 “택배·학교 비정규직·마트 노동자 등 다양한 현장의 노동자들이 정치에 나선 것이 진보당의 출발”이라며 “안전한 일터와 비정규직 없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공공연대노조와 정책협약도 맺었다. 협약에는 돌봄 노동자와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의 원청이 경상남도임에 동의하고 원청 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비가 투입되는 돌봄 노동자는 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다. 전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보당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서울광장] 성과급 파업이 쏘아올린 공

    [서울광장] 성과급 파업이 쏘아올린 공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소속 외 근로자’는 4만 4439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파견·용역·도급 근로자가 매년 한 번 공시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12만 8881명) 2.9명당 1명이다. 2019년에는 3.9명당 1명이었다.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설립(2011년) 이후 지난 1~5일 노조가 첫 파업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직원은 5444명, 소속 외 근로자는 1160명이다. 두 회사를 포함해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노조들의 요구 사항에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영업이익 성과급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SK하이닉스도 소속 외 근로자(1만 4490명)가 전체 직원(3만 4549명) 2.4명당 1명이지만 마찬가지다. 반도체, 바이오 등 협력사와 하청업체가 많이 필요한 최상위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은 오롯이 해당 기업만 잘해서는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권을 얻은 하청업체와 협력사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매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기관’(SIFI)을 선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이 만든 안전장치다. 규모, 상호 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해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SIFI에 선정되면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생기고 부실 발생 시 자체 정상화와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 평가받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한다. 협력사는 1700여개이고 협력사 근로자는 40만명이다. ‘경제 체계상 중요한 기관’에 대한 국가와 기업 차원의 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이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체근로를 언급했다. ‘국가핵심기간산업’을 정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노조법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데 필수공익사업은 예외다. 이를 국가핵심기간산업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고용노동부는 민간 분야 중심의 인력채움뱅크를 운영 중이다. 청년들은 대체인력 근무를 통해서 일경험을 얻을 수 있다. 청년 고용 절벽 상황에서 어떤 산업이건 대체인력뱅크 제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당 1668원, 총 11조 100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 영업이익(43조 6000억원)의 25% 수준인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부응한 측면도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다. 주주들의 배당 요구도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고 노조 요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직원은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지만 주주들은 투자의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다. 영업이익은 세금,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여기에 성과급과 배당까지 빼면 얼마가 투자 가능할까. 반도체 시장은 막대한 투자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 인텔의 추락이 증명한다. 현금 배당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인텔은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다우존스지수에서 25년 만에 퇴출당했다. 대신 엔비디아가 편입됐다. 한국노총은 17일 긴급조정권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면서 노조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에도 속하지 않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요구 사항에는 사내 비반도체 부문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 미국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2019년 ‘기업 경영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 초격차는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파업은 ‘관리의 삼성’이 아닌 ‘신뢰의 삼성’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성장통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 확산… “성장 공유 새 분배시스템 필요”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 확산… “성장 공유 새 분배시스템 필요”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실적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조선·정보통신(IT)·바이오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논쟁이 반복되는 배경에 불투명한 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인 엑스엘게임즈·디케이테크인 노사가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엑스엘게임즈·디케이테크인 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2개 법인도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 본사는 노사간 합의로 조정기일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규모가 영업이익의 약 13~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지회는 오는 20일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 속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고, 올해 초 직원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후 실적 연동형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LG유플러스·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영업이익 N%’ 모델이 고착화할 경우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은 수십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장치 산업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도 변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 이후 약 두 달 동안 하청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성과급 상당 부분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로 지급해 직원과 기업, 주주의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묶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분배 구조인 ‘영업이익 N% 지급’과 차이가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의 갈등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배 구조 불신이 결합된 결과”라며 “첨단 전략산업 노조일수록 산업 생태계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길 한양대 에리카 경영학부 교수는 “성과급은 RSU를 확대해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사설] 李 “경영권 존중돼야”… 기업들은 절박하게 듣고 있다

    [사설] 李 “경영권 존중돼야”… 기업들은 절박하게 듣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표현으로 노조의 지나친 요구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중재로 어제와 오늘 성과급을 놓고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은 경영판단 영역이라며 제도화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파업 시 직간접 피해 최대 100조원을 추산한 사측이 지난달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어제 안전·보안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인력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사법적 임시 방편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긴급조정권 역시 근원적 해법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돼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별 기여도 입증을 사측에 부담시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조에 청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분쟁은 삼성전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차는 순이익 30%,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30%의 성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후 첫 파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발 원·하청 충돌 문제까지 얹혔다. 법 시행 두 달 만에 하청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들어 본 적 없는 고율의 성과급 요구는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파장을 이어 갈 채비를 마친 형국이다. 영업이익을 사전 약정 비율로 단협에 못박는 보상 모델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 성과 조건 충족 시 주식을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나 스톡옵션, 이익공유제를 막론해 모두 사전 약정·조건부 설계로 이익이 나기 전에 규칙이 정해진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등 전례 없는 충격들을 산업계가 동시다발로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 등 과도한 쏠림이 우려됐던 친노조 입법과 정책들의 후과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질 조짐이다. 경영권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기를 기업들은 벼랑 끝에서 듣고 있다.
  • 손경식 경총 회장 “노봉법·중처법 현장 우려 커”

    손경식 경총 회장 “노봉법·중처법 현장 우려 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화를 계속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에 노동·안전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대’ 외면한 삼성전자 노조… 소외된 DX 직원들 소송 준비

    ‘연대’ 외면한 삼성전자 노조… 소외된 DX 직원들 소송 준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사상 첫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으나, 내부 균열과 외부의 싸늘한 여론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유례없는 실적 속에서 공동체의 상생보다 개별 보상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노조의 ‘실익 우선주의’가 정당한 파업권 행사라는 명분을 스스로 희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노동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내세운 요구안이 노동운동의 보편적 가치인 ‘연대’보다는 특정 집단의 실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초기업노조는 산업 전반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상생 의제를 함께 다루며 명분을 쌓는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하청 노조와의 공동 교섭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지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급 몫을 별도로 요구하며 연대 의지를 강조해 왔다. 반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약 3만 5000명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이익 공유나 상생 의제보다는 원청 정규직의 보상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초기업’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실익 우선주의’는 노조 내부의 결집력을 약화하며 여론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초기업노조가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 확대를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우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반도체(DS) 부문 실적에 보상이 쏠릴 경우 가전·모바일 분야 인력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DX 부문 주축인 동행노조가 이탈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DX 부문 직원들이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 교섭 가처분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내부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가 역대급 수익을 기록 중인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노조는 “성과를 공유하자”며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술 전환기의 재투자나 생태계 상생보다 개별 보상 극대화가 우선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삼성전자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슈퍼사이클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이익을 개인의 기여로만 치환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러한 고임금 요구로 격차가 심화되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결국 공급망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손경식 경총 회장 “노봉법·중처법 현장 우려 커”

    손경식 경총 회장 “노봉법·중처법 현장 우려 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화를 계속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에 노동·안전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늑구’ 탈출 오월드 운영 대전도시공사 노조 파업 예고

    ‘늑구’ 탈출 오월드 운영 대전도시공사 노조 파업 예고

    ‘늑구’가 탈출한 오월드 운영 주체인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며 “대전시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을 악화시킨 도시공사 경영진은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임금 인상 개선 등 핵심 안건에 대해 시의 승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사의 재정 파탄 원인으로 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들었다. 노조는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대금과 서구 평촌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금,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오월드 재창조 사업에 공사채 33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어서 채무 폭탄을 안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과 공사 재정 악화, 오월드 재창조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노동쟁의권 의결을 위한 긴급총회를 열고 94%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교섭이 결렬되면 공사 설립 33년 만의 첫 쟁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관리, 오월드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직원 270여명 중 100여명이 생활폐기물 매립·소각,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환경 분야 종사자로 파업 시 생활 불편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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