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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 법’은 여론몰이가 낳은 엉터리” 개정요구 청와대 청원

    “‘민식이 법’은 여론몰이가 낳은 엉터리” 개정요구 청와대 청원

    지난해 12월 통과돼 3일 전부터 시행중인에 ‘민식이 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8일 20만명을 넘어섰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은 이러한 조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은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같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청원의 내용이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된다. 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와 법원에서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청원자는 밝혔다.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더라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청원자는 지적했다. 청원은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효로 ‘어린이 보호구역자체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자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가게 하는 네비게이션 안 나오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 괜히 들어갔다가 사고나면 안되니깐 좀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자’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청원은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 같다” 민식이법 반대 청원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 같다” 민식이법 반대 청원

    스쿨존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반대 청원 등장‘형벌 비례성 원칙’ 훼손한 법 주장도... 25일(오늘)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가 늘어나고 불법 노상주차장도 폐지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등도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은 25일 10시 2만6775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먼저 고 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극구 반대하며 조속히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쏠리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 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대 여론의 핵심은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근거가 두고있다.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의 형량과 같을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가장 안전해야 할 장애인콜택시 안전사고 급증

    가장 안전해야 할 장애인콜택시 안전사고 급증

    송아량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지난 11월 14일(목)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보완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437대, 8만6천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안전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제출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 170건, 2018년 201건, 2019년 211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전체 사고건수에서 운전자과실로 인한 사고는 평균 45%를 차지했다. 금년도 장애인콜택시 사고원인을 분석해보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21%, ‘후방주시 태만 및 후진사고’ 15%, ‘차량내 안전사고’ 14% 등 장애인콜택시 운수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해 32건이 아직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수도 확대될 예정인데, 현 사고율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장애인콜택시 사고건수도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한 배경에 시설공단의 관리체계가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면서 “시설공단은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현장중심의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속도는 과속도”/윤화사망률 일반도로의 3.3배

    ◎제한속도 1.5배 1백40㎞이상 예사/작년 사망자 구마·영동·88순으로 많아 ○3백12명 질문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의 1.5배쯤인 최고 평균 시속 1백43㎞로 과속운전을 하고 있어 지난 한햇동안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3배나 높았고 특히 구마·영동·88고속도로 순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과 한국도로공사 노조가 15일 하오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특성과 감소 방안」공청회에서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서 녹색교통운동 임삼진사무처장(35)은 서울시내 자가운전자 3백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속도로를 달려본 최고속도가 평균 1백4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30.4%가 시속 1백20∼1백40㎞미만,27%가 1백40∼1백60㎞미만,20.5%가 1백60∼1백80㎞미만,11.2%가 1백20㎞미만이라고 응답했고 1백80㎞이상도 10.9%나 됐다.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백∼1백10㎞인점을 감안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가운전자들 대부분이 제한속도보다 30∼40㎞를 초과해 달린다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순철 안전운전연구실장(43)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1백건당 사망자수가 4명인데 비해 고속도로는 1백건당 1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3.3배나 높은 치사율을 나타냈다. ○1백80㎞이상 11% 또 고속도로별 교통사고 1백건당 사망자수는 구마고속도로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동·동해고속도로가 26명,88고속도로가 24명,경부와 호남고속도로가 각각 13명씩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과실」이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6천91건 가운데 87%인 5천3백5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결함」 10%,「기타 과실」 3%등이었다.「운전자과실」은 과속이 26%,전후방주시태만 22%,안전거리미확보 17%,중앙선침범과 추월불량 11%,졸음 10%,기타 14% 등으로 나타났다. ○운전과실 87% 최다 이 실장은 고속도로가 지방도나 일반국도보다 도로환경이 좋고 안전시설도 잘 갖춰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의 주행속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국민교생 교통사고 85%가 운전자과실

    ◎작년 6백89건 발생… 저학년일수록 중상/서울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일어난 국민학생 교통사고의 85%가 운전자과실로 빚어졌으며 사망의 경우 63%가 운전자 과실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국민학생 교통사고는 모두 6백89건으로 이가운데 6%인 40명이 숨지고 43%인 2백94명이 전치3주이상의 중상을,51%인 3백55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로는 5백84건이 운전자과실로 일어났으며 학생과실이 10.6%인 73건,보호자과실이 8건으로 1.4%를 차지해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수칙을 지키지않아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피해학생의 60·8%인 4백7명이 1·2·3학년 학생들로서 고학년의 2백82명보다 1.5배 많아 저학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망자 40명의 65%인 26명이 저학년 학생이었고 이 가운데 1학년 학생이 11명이나 됐다. 사고발생시간은 「방과후」가 71%인 4백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등하교시」가 15%인 1백4건이었다.
  • 수학여행 참사가 주는 교훈(사설)

    수학여행길의 여중생들이 교통사고로 9명이나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20여명은 다쳐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즐거워야 될 봄철 수학여행길의 이같은 비보에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 더욱이 어른들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는 데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사고는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 운전사의 법규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늘 우리들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달린 차량이 사고를 빚었다.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유를 이 사고는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의 대형사고를 보아도 운전자과실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3명이상 사망,20명이상 부상의 대형사고 2백83건 가운데 중앙선 침범이 전체의 35%,다음이 과속운전22.1%로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사고는 커브길(45%)에서,행락철이나 휴가철에 많은 것으로 기록은 나타내고 있다. 이번의 사고도 이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우리 교통사고의 전형적인 것 중의 하나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운전자의 실수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경주∼포항간 국도에서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았다고 하는 문제점이다. 이곳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데다 과속질주차량이 많아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데서 당국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싶다. 시속 50km로 제한되고 있는 도로에서 90∼1백km의 과속운행은 평소에 철저한 계몽이나 단속을 통해 시정됐어야 했고 도로상태가 문제라면 마땅히 고쳐져야 했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고는 대부분 위험성의 소지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이 사고는 또 가르치고 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요즘은 그 어느때보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될 때이다. 언제나처럼 여전히 주변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예년 이맘때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특히 얼마전부터 버스를 이용한 나들이가 부쩍 늘면서 대형사고를 가져올 요인이 많아졌다. 이 모든 요인들은 우리가 조금만 자제하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하나가 버스안에서의 고성방가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나들이를 갔다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차속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문제는 이것들이 자칫 음주운전을 가져오게 되고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고있다는 염려이다. 또 안전벨트를 해야하는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놀이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도 안전사고를 위해 시정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번에도 어린학생들은 버스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 변을 당했다. 좌석에서 일어나 있던 이들이 대부분 피해를 당했고 앉아서 안전벨트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피해가 적었다고 들린다. 수학여행도 분명한 학교교육의 하나라는 것을 학교당국은 물론 학생들은 잘 인식해댜 될줄 여긴다. 대형교통사고는 물론 사소한 안전사고라도 운전자나 승객 모두가 안전운행수칙과 질서를 지킬때에만 예방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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