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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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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번째 연장… 우도 렌터카 “운행제한 3년 더”

    다섯번째 연장… 우도 렌터카 “운행제한 3년 더”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외부 차량 운행 제한을 3년 더 이어간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오는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다섯 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외부 차량 유입을 억제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우도에 차고지가 등록되지 않은 대여자동차(렌터카)를 비롯해 전세버스, 대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대상과 기준은 지난 3월 시행된 4차 연장 공고와 동일하다. 다만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 대여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예외 항목은 기존 체계대로 유지된다. 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15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무등록 차량 등 관리 사각지대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16인승 전세버스·전기 렌터카 허용 첫날… 우도는 ‘북적북적’

    16인승 전세버스·전기 렌터카 허용 첫날… 우도는 ‘북적북적’

    제주 ‘섬 속의 섬’ 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을 1년간 연장하되, 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등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시·제주동부경찰서 등으로 꾸려진 현장점검팀은 제주 본섬과 우도를 연결하는 도항선 불법 차량 승적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우도 내에서 차 사고와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성산읍 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에는 소형 전세버스와 전기렌터카 등 차량이 우도행 도항선 선적 순서를 기다리느라 길게 차량이 늘어서서 북적거렸다. 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인 약 500대가 여객선에 선적돼 우도로 들어갔다”며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소형 전세버스는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운행했기 때무에 평소와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우도 내 대여용 이륜차(삼륜차·전동 킥보드·원동기 자전거 등) 운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신규 이륜차 11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 890여 대였던 우도지역 내 대여용 이륜차는 900대를 돌파했다. 도는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을 제한해온 상황이다.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으며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우도 방문객은 121만 8000명으로 2016년 대비 31% 감소했다. 방문차량은 8만 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보다 58% 줄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차량 혼잡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속해 현장 지도·감독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내년 2월쯤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3년 더 연장’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3년 더 연장’

    우도면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조치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하고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제한한 뒤 2018년 재연장했고, 2019년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으며, 이번에도 또한번 3년 더 연장하게 됐다. 이번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공고는 현 체계와 동일하게 ‘3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 외 운행제한 대상차량, 예외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트랜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후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 4000명에서 2021년 135만 7000명으로 31.6% 감소한 반면, 유입차량은 2016년 19만 8000대에서 2021년 8만 5000대로 56.9%가 줄어 교통 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우도 주민을 비롯한 전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 섬속의 섬 우도에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 64.7% ‘긍정’ 평가

    섬속의 섬 우도에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 64.7% ‘긍정’ 평가

    제주의 ‘섬 속의 섬’ 우도(사진)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해온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자동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는 7월 31일로 종료되는 우도면 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우도주민 및 도내·외 방문객 56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지난해 10월 29일~12월 31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가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대여 이륜자동차를 관광지 우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 방문 만족도는 응답자의 76.7%가 만족, 불만족 5.3%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30.1%가 “교통이 혼잡하다”고 응답했으며, 주 원인으로 78%가 “대여 이륜자동차 운행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행안전은 40.6%가 위험하다고 느꼈으며, 주 원인은 이륜자동차를 위험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51.7%가 응답했다. 우도 주민 및 상업 종사자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도 시행 1년 차 때 24.8%, 2019년도 2년 차 때 35%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비율이다.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은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우도면 내 반입, 신규등록을 억제하는 조치다. 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 최초 운영됐고, 이어 1차 연장(2018년 8월 1일~2019년 7월 31일)과 2차 연장(2019년 8월 1일~2022년 7월 31일)으로 올해 시행 5년 차를 맞았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연장 여부 검토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공감대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주 우도 관광객 차량 규제 추진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 우도에 렌터카 등 관광객 차량의 진입이 규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섬 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부 차량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섬은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5개 섬이다. 이에 따라 관광차량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우도에 대한 차량 진입 규제가 가능해졌다. 도는 우도의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 차량총량제를 도입해 차량 반입을 일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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