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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도 외부 차량 운행제한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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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번째 연장… 우도 렌터카 “운행제한 3년 더”

    다섯번째 연장… 우도 렌터카 “운행제한 3년 더”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외부 차량 운행 제한을 3년 더 이어간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오는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다섯 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외부 차량 유입을 억제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우도에 차고지가 등록되지 않은 대여자동차(렌터카)를 비롯해 전세버스, 대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대상과 기준은 지난 3월 시행된 4차 연장 공고와 동일하다. 다만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 대여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예외 항목은 기존 체계대로 유지된다. 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15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무등록 차량 등 관리 사각지대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우도 관광객 차량 규제 추진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 우도에 렌터카 등 관광객 차량의 진입이 규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섬 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부 차량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섬은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5개 섬이다. 이에 따라 관광차량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우도에 대한 차량 진입 규제가 가능해졌다. 도는 우도의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 차량총량제를 도입해 차량 반입을 일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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