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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원가 ‘완전 공개’ 보다 ‘실질화’

    공공기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안이 ‘무조건 공개’보다는 ‘실질적인 공개’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2월초 건설교통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계기로 불붙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안이 ‘원가연동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의 완전한 공개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 없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예상돼 이달 말로 예정된 정책 결정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원가연동제의 골격을 유지한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원가연동제 도입 우세 현재까지는 완전한 공개보다는 원가연동제도입이 우세다. 최종 정책 결정권을 쥔 건교부가 원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다 이헌재 부총리도 적극 건교부 편을 들었다. 분양원가공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땅값과 건축비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거나,공개된 분양원가를 소비자단체 등에서 조정·권고하는 제도.문제는 업체마다 일률적인 원가 적용이 어려운데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때문에 업체가 원가를 부풀리거나 속여도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반면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분양가를 강제 규제하는 제도.원가공개의 경우 업체의 양심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표준건축비 통제를 통해 직접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표준건축비 최소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책정하고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업계는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개발이익 수혜자가 시행·시공사에서 최초 분양자로 바뀌기 때문에 청약경쟁이 과열하는 부작용이 따른다. 건교부는 내심 원가연동제를 바라고 있다.이 부총리는 원가연동제 도입 지지에 이어 공급을 확대,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건교부가 주장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경제 정책 총수인 이 부총리가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박사는 “원가공개 요구는 다분히 감정적인 주장”이라면서 “개발이익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제도로는 원가연동제가 낫다.”고 주장했다.대신 청약과열 부작용은 청약자격 규제로 풀면 된다는 논리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다르다.시장기능만을 강조,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소비자가 주택건설·판매 과정의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법으로 분양원가공개를 못박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건교부,정책 결정 고심할 듯 당장은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강력하게 원가공개를 요구할 경우 정부의 의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 목소리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때문에 이달말 결정될 최종 정책에서 정책이 바뀌거나 절충안도 점칠 수 있다.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적용 대상은 우선 주공 분양 아파트로 한정될 수 있다.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원가공개 요구가 훨씬 타당성을 갖고 있다.하지만 주공 아파트 원가공개도 지구별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기보다는 결산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손익내역을 공개하는 등 최소한 공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주공 아파트는 수익구조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건설경기 연착륙 무엇이 담길까 한편 이 부총리가 용적률완화와 건설경기연착륙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용적률 확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연착륙을 강조한 것은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경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극심한 주택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건교부가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정된 신도시개발,택지공급제도 개선 등의 원칙적인 내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모처럼 잡힌 주택·토지 거래 시장을 다시 풀기 위해 신고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도시지역 문화보존 고단위 처방책 나온다

    도시화 지역의 문화보존 처방책이 얌전한 ‘문화의 거리’에서 고단위의 ‘문화지구’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문화관광부는 현행 ‘문화의 거리’ 체제로는 상업적 시설·활동에 압도당해 갈수록 위축되고 약골화하는 도시의‘문화’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보고 법적 장치가 구비된 ‘문화지구’개념을 도입,법제화할 방침이다. 여기엔 지금의 ‘문화의 거리’는 이름만그럴듯할 뿐 불가사리같이 먹성좋은 상업성과 경제논리를 적절히 제어할 만한 힘을 갖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신사적이지만 실제적 수단이 미비된 ‘문화의 거리’에다 마냥 도시의 문화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최근 문화부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표와 함께 주목되고 있는 ‘문화지구’와 ‘문화의 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문화의 거리’가 이 거리바깥 사람들에게 울리는 홍보용 종이라면 ‘문화지구’는 주로 지구 안 건물주 및 상업 활동자에게 보내는 격려성 경고음이다.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문화의 거리’는 지난 97년4월부터 지정해와 현재 서울 21개 등 전국적으로 73개소에 달한다.서울의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와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부산 해변 문화예술의 거리,충남 백제문화의 거리,경남 김해문화의 거리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식 지정·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대외에 과시하는 명함용인 문화의 거리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운영상에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서울 대학로의 경우 2년여전 문화의 거리로 지정될 당시 50개를 넘었던 공연장이 40여개로 줄어든 대신 식당,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 유흥시설은 그 사이 배 이상 늘어나 500여개에 이른다.차분하고 드려다 볼수록 끌리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얄팍한 상혼과 즉흥적인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로 붐비는 유흥가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대학로에서 멀지않은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도 그렇게 변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된다. 행정기관은 문화의 거리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는 이곳에 문화적 배려보다는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고,건물주나 주민들 또한 조금만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는 인기가 있다 싶으면 급속히 상업지구화해 거리 특유의 문화를 소멸시켜 외래객의 방문을 감소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의 거리’ 지정제는 본래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없지만 도시내 건축·시설에 ‘막강한’ 힘을 가진 도시계획법도 문화에 관한 한은 속수무책이다.문화의 거리를 ‘문화적’으로 유지할 인센티브(장려)나 레드테이프(규제) 조항이 없는 것이다.그래서 이 두 무기를 갖춘 ‘문화지구’ 안이 나왔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부담금 면제,국·공유재산 무상 대부,건축기준 완화,국고보조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한편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저해되는 영업을 시·군·구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나란히 들어 있다. 안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지구 조성계획상 설치가 권장되는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내역이 정해지겠지만 공연,전시,도서출판,문화보급,전수,문화복지,문화산업 등의 시설과 문화적요소가 많이 결합된 종류의 영업 업종이 주대상으로 예상된다. 인센티브 제도도 새롭지만 국내법에선 처음인 업종제한의 규제권이 ‘문화지구’ 조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지구 지정당시의 주민이 행하고 있는 영업은 기득권과 재산권보호 원칙에 의해 제한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고 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입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주민의견 수렴과 이후의 공청회 등의 절차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적 성격이 판이한 만큼 문화의 거리가 그대로 문화지구로 변환된다고 보기 어렵다.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에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지만 지정후 3년내에 조성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영평가에 따른 지정취소제가 첨부되는 등 ‘문화지구‘는 공을 들여야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달말 열릴 공청회와 함께 문화지구가 한층 주목을 끌 전망이다. 김재영기자 kjykjy@ * 선진국들의‘문화지구’육성 사례 문화 선진국들은 어떻게 ‘문화지구’를 육성하고 있는가. 우선 문화예술을 활용,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해 ‘도시의’ 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해 전 도시를 문화도시로 선포하는 곳이 적지 않다.네덜란드의로테르담,독일의 프랑크푸르트,프랑스의 렌느·몽펠리에,영국의 글래스고우등이 그런 곳으로 문화시설,예술축제와 더불어 도시설계,도시색채,교통정책등을 연계한 복합개발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 또 도시재개발과 신도시 개발 때 상업,주거 시설에다 문화시설을 계획적으로 섞는 지역개발 방식도 있는데 일본 후쿠오카 해안 모모치 신도시의 로코 아일랜드나 미국 볼티모어시 해안지역 재개발의 이너하버 프로젝트 등이 좋은예다. 문화적·예술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내 일정 지역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규제와 인센티브제의 조화를 통하여 도시의 명소로 육성하는 케이스가미국의 여러 도시에 흔한데 우리의 ‘문화지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뉴욕시를 예를 들면 링컨스퀘어 지구,맨하튼 남단거리 지구,극장특구등 20여 곳이 있다. 뉴욕의 ‘문화지구’를 더자세히 살펴보면 극장특구의 경우 맨하튼 브로드웨이의 극장환경을 보존하고 상업건물 및 음식점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극장특구법을 제정,특구내 토지이용을 통제하면서 건축법규 상의 건폐율·용적률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인근 빌딩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수익사업과 연계해 극장 유지비용으로 충당한다.도시계획위원회와 건물주 간의 협상을 통해 개발비용 등을 결정했다. 맨하튼 남단거리 지구는 역사적 건물 등을 보존하면서 박물관과 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시설과 문화예술시설로 구분 개발했다.특별재생지구로 지정하여 건물증축과 고도에 제한을 두었으며 상가·사무실 등은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운영 수익금을 박물관거리의 환경조성에 재투자하였다. 이같은 외국 사례들은 ‘예술과 경제의 조화’ ‘인센티브와 규제의 조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문화부 실무자인 최종학(崔鍾學) 서기관은 지적하고 있다.문화지구 내에 문화관련시설과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상업시설에서 나오는수익금을 문화환경 조성에투자하면서도 문화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유해업종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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