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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하청 노동자, 37일 만에 숨져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하청 노동자, 37일 만에 숨져

    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 37일 만에 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새벽 1시 9분쯤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가 숨짐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 노동부, ‘끼임사고 반복’ 아워홈 용인2공장 압수수색

    노동부, ‘끼임사고 반복’ 아워홈 용인2공장 압수수색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중태에 빠진 사고가 일어난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경기고용노동청이 경기 용인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아워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공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약 20명이 투입됐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 PC 자료들을 확보하고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등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아워홈 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30대 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8일에는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경찰, 아워홈 용인공장 근로자 끼임사고 안전책임자 2명 입건…안전덮개 미설치

    경찰, 아워홈 용인공장 근로자 끼임사고 안전책임자 2명 입건…안전덮개 미설치

    지난 8일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과 하청업체 안전책임자를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 씨는 컨베이어벨트 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설비에는 작업자의 신체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비슷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었고, 한 달 뒤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어 숨졌다.
  • 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하청근로자 심정지

    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하청근로자 심정지

    식품업체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불과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도 당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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