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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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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국장급△대변인 박문규△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장 문지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공간정보진흥과장 조숙현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해사안전국장 이수호△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최성용◇과장급 전보△수출가공진흥과장 임창현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 김정훈△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 정관우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혁신부문 경영전략본부장 엄윤상△글로벌혁신부문 콘텐츠수출본부장 박인남△방송영상본부장 전우영△게임신기술본부장 김성준△콘텐츠IP진흥본부장 이도형△콘텐츠기반본부장 구경본 ■KBS △보도시사본부 선거방송기획단장 박진영△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한주연△대전방송총국 기술국장 장재경△대전방송총국 총무국장 김창민△청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구병회△춘천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안진 ■EBN △첨단산업부장 조재범△미래산업부장 권영석△건설부동산팀장 이승연 ■OBS경인TV △보도본부장(부사장 겸임) 박진용△미디어본부장(상무) 차규남
  •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 예술인 지위와 권리, 법으로 지킨다”… 조례 제정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 예술인 지위와 권리, 법으로 지킨다”… 조례 제정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및 성평등한 예술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본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 교육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 피해 구제 지원 등)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재정지원 ▲포상 등으로 상위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있어, 서울 지역 내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예술 관련 법령 체계는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이후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으며, 올해 드디어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술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지자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향후 서울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예술인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보장은 물론,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통해 서울시 예술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광역단체 중 광주광역시에 유일했던 이번 조례가 서울시에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과 권리 침해 구제 등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혜영 서울시의원, 기초예술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혜영 서울시의원, 기초예술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 및 서울문화재단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장 축사 및 서면 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약 1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박주희 로펌제이 대표변호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유태웅 배우(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례를 통한 지원 대상 확정의 문제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결국 기초예술이 무엇인지, 지원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물론 기초예술을 조례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례는 법률에 비해 현실을 빠르고 유연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는 “기초예술의 개념을 ‘한 사회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진 예술로서 부가가치 창출의 1차 예술행위에 속하는 모든 예술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기초예술 지원방식에 있어 특정 장르에 국한해서 지원한다는 논리는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를 좁게 만들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토론자인 유태웅 배우는 오랜 배우 경험을 토대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지원사업은 연극인과 연극활동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다양한 활동들, 이를테면 역량 개발 및 작품 연구를 위한 교류·협력·워크숍 등 더 넓은 틀에서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자인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은 “조례의 지향점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기초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서울 시내 소재 예술교육기관에 재학하며 기초예술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연습생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기초 예술’과 그것의 베이스캠프인 ‘교육기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마지막 토론자인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서울시 기초예술 정책 담당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앙정부 정책과의 비교 및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혜영 의원은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상업예술과 대중예술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시가 기초 예술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기초예술에 대한 정의 및 육성, 지원 계획을 명시해 놓은 조례는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을, 어디까지, 왜 기초예술로 정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탓에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 주무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조차도 기초예술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그동안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측와 협력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토론회가 기초예술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념정의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추후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고 밝히면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유인촌 “독서진흥 예산 다시 회복할 것”…‘책의 날’ 행사서 출판노조 집회도

    유인촌 “독서진흥 예산 다시 회복할 것”…‘책의 날’ 행사서 출판노조 집회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대폭 삭감된 독서진흥 예산을 내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문학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낭독회를 비롯한 책 선물 행사, 북토크 등 행사가 진행됐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 한 수없이 넓고, 깊은 세상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책뿐”이라고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이 있겠지만, 책은 읽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마음껏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독서율에 대해 “독서율은 정부가 아무리 올리라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면서 “결국 좋은 책이 읽힌다. 좋은 책이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리해주는 게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서·출판 예산과 관련 “올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주어진 한계 안에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올해를 잘 넘기려고 하고 있다. 지금이 내년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예산을 회복해 확실하게 다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체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 일반 도서를 한 해에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을 가리키는 ‘종합독서율’이 성인의 경우 지난해 4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내놓고 2028년까지 성인 종합독서율을 5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독서·출판 관련 예산 100억원을 삭감해 논란을 불렀다. 예산을 삭감하고 독서율을 올리겠다는 행태를 적하는 도서·출판계의 비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낭독회에서 유 장관은 배우 황정민과 함께 단상 위에 올라 셰익스피어의 ‘멕베스’ 2막 1장을 낭독해 박수받기도 했다. 스코틀랜드 장군 맥베스가 왕을 살해하러 가기 전 고뇌하는 방백이 담긴 부분이다. 앞서 유 장관은 과거 연극 ‘햄릿’ 주역을 맡기도 했다. 한편, 행사 시작에 앞서 출판노동조합협의회가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안명희 노조협의회 의장은 “출판 노동자들의 환경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며 “표준계약서 문제와 함께 세종도서 선정 시 임금체불 출판사를 제외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강화돼야 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다”고 유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유 장관이 이에 답해 면담을 잡기로 했다.
  • 만화계 “문체부 ‘검정고무신’ 시정명령, 실효성 떨어져”

    만화계 “문체부 ‘검정고무신’ 시정명령, 실효성 떨어져”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계약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만화계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서 17일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3번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제작사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나 정부 사업에 3년간 공모 금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정명령에 ‘예술인 창작활동 방해’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이번 시정 명령에는 부당한 지시, 간섭과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변경 등을 통해 창작의 자유를 빼앗아 간 것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면서 “향후 민간 사업자들의 창작방해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신고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1항 3호에 근거한 ‘창작활동방해’가 있지만, 문체부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문체부의 불공정 계약 확인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책위는 “공인된 기관의 조사에 의해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며 “5년간 진행되고 있는 ‘검정고무신’ 소송에서 이 작가에게 필요했던 것은 살아생전에 ‘불공정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검정고무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표현하는 일부 여론을 경계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과 문체부의 시정명령으로 캐릭터 저작권의 일부는 회복됐지만, 사업권은 여전히 형설출판사에 귀속됐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출판사와 작가 간 민사소송 1심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 ‘검정고무신 사태’ 조사 나선 정부… 저작권 불공정 계약에 칼 빼 들어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고 이우영 작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8일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고인이 생전에 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수사 범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한정한다. 이 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 2021년 제정됐는데,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협회 측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계약문건을 열람하고, 피신고인 현장 조사 등에 나선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고인과 캐릭터 업체가 2007년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했는데, 초기부터 최근 계약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에 나선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처럼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를 두고 실효성이 작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은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 오다 지난 11일 숨을 거뒀다. 형설앤과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인지원팀 아래 조사관을 두고 예술인 관련 권리침해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검정고무신’ 사태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
  • 문체부 ‘검정고무신’ 특별조사…위법 적발시 ‘수사의뢰’

    문체부 ‘검정고무신’ 특별조사…위법 적발시 ‘수사의뢰’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고 이우영 작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8일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고인이 생전에 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수사 범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한정한다. 이 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 2021년 제정됐는데,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협회 측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계약문건을 열람하고, 피신고인 현장 조사 등에 나선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고인과 캐릭터 업체가 2007년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했는데, 초기부터 최근 계약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에 나선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처럼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를 두고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술인지원팀 아래 조사관을 두고 예술인 관련 권리침해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검정고무신’ 사태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 강 대변인은 “기존 사고 조사는 100일 내외에서 끝나지만, 이번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특별조사팀을 꾸려 진행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 11일 숨을 거뒀다. 형설앤과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 “뮤지컬 배우 6명 출연료 지급하라”… 예술인 권리보장 첫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와 입주 작가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다. 사업자 등이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원기관은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후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위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두 건에 관한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이들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하도록 문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우선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입주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이 레지던스에 입주한 작가 4명은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예술사업자는 레지던스 입주 시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은 뒤 바로 회수했다. 계약서에는 작가가 입주하고 제출해야 할 작품의 구체적인 분량을 제시하지 않았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레지던스가 결정하도록 했다.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에는 작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 “뮤지컬 배우 6명에게 5700만원 지급” 문체부, 예술인 권리침해 첫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와 입주 작가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사업자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다. 예술인권리보장위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두 건에 관한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문체부는 우선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우 6명은 지난해 2달간 뮤지컬 배우로 공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연료 미지급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율(56.2%)을 차지한다. 특히 민법상 예술인의 출연료 채권 시효는 1년으로 짧은 편이다. 입주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앞서 이 레지던스에 입주한 작가 4명은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예술사업자는 레지던스 입주 시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입주작가들이 계약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계약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문체부는 판단했다. 문체부는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됐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문체부 홈페이지 내 ‘예술인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문체부, 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상대적 약자 보호 중요”

    문체부, 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상대적 약자 보호 중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는 가수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크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1일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 등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보수 지급 지연과 불공정계약, 부당이익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특히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 중인 이승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2022 KBS 연기대상’에 참석했다. 이날 베스트커플상과 대상을 수상한 이승기는 소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콘텐트, 영화, 가요, 예능이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축에는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분들이 계신다”며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후에 앉아있을 후배 분들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이런 일은 물려주면 안된다고 오늘 또 다짐한다”고 밝혔다.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까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시행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개인이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단체가 방문, 우편, 전자우편(gokorea16@korea.kr) 등으로 원서를 보내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다음 달 중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문체부는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했다. 추천위가 후보자 2배수를 뽑아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선정한다. 문체부 담당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해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예술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유로운 예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20일 앞… ‘블랙리스트 방지’ 성과 발표한 문체부

    대선 20일 앞… ‘블랙리스트 방지’ 성과 발표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70%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전임 정권의 폐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이행협치추진단은 현재 85개 세부 과제 중 62개(72.9%)의 이행을 완료했고 13개는 추진 중, 10개는 지속 검토 중이다. 황 장관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9월 마련되며 권리보장 전담 조직 설치와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월 말에는 블랙리스트 백서도 발간한다. 황 장관은 이번 기자회견이 이틀 전 언론에 통보된 배경에 대해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반성하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선을 20일 앞둔 시점이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베이징동계올림픽 참석 등으로 일정이 조정된 것일 뿐 미리 계획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여야가 협의하고 같이 노력해 온 결과라 이번 발표로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In&Out]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미룰 수 없는 이유/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In&Out]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미룰 수 없는 이유/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지체돼 2019년 4월 발의됐다. 약 7개월 후인 그해 11월에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예술인들의 애를 태웠다.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에 간신히 제출됐지만 별다른 이견이나 반론도 없이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대폭 수정된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발의됐고, 여전히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또 새해를 맞았다. 이 법률안이 탄생한 직접적 계기는 거의 동시적으로 사회 이슈가 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다. 그 속에서 “불공정한 예술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이 사태들을 관통하는 근본 문제로 제기됐다. 국가검열 없는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성희롱·성폭력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표가 법률안에 자리잡게 된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가 직업적 불안정성이 높은 다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은 세계 곳곳에서 확인됐다. 프로젝트 기반 용역계약, 네트워크 기반 채용, 서면계약 기피, 불공정한 계약 관행, 불확실한 노동시간과 수입으로 인한 복수의 파트타임직 겸업 등이 일상인 예술노동의 현실 역시 코로나19의 충격에 극히 취약했다. 정부와 국회가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파악하고 긴급지원 형태의 재정사업,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의 장기화 및 일상화는 ‘긴급’ 조치들의 효과를 빠르게 소진시켰다. 이미 198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가결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기술진보와 문화산업의 성장에 비해 예술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과 노동권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이 더딘 상황을 문제시했다. 나아가 이 권고의 실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최근 보고서(2015, 2019)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거대 플랫폼들의 부상과 시장 집중이 예술적 성과에 대한 불공정한 경제적 보상, 예술인들의 권리 및 자유 침해, 문화 분야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 및 성별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 대비책이 없다면 팬데믹 위기의 대안으로 부상한 디지털 전환도 예술인과 창조노동자에게는 ‘기회’는커녕 위협적인 또 다른 위기거나 오래된 위기의 심화일 것이다. 현재 계류 상태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긴박한 시대 전환에도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태롭게 방치된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제 조치다.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회복, 앞으로도 닥쳐올 재난과 위기에 대한 대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갈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현장의견 수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현장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종환·유정주·김영주 의원실, 입법추진 특별전담반(TF)과 함께 11일 오후 2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문화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영주 의원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대표 발의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시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법안체계, 주요 내용, 수정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 내용을 문체부 페이스북(facebook.com/mcstkorea)과 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youtube.com/c/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예술인을 비롯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박선영 문화연대 팀장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과제’를 주제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 측은 “공정한 문화예술계 생태계를 만들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김영하 “고시원·옥탑방 전전하면서 어떻게 종이책 사겠나”

    김영하 “고시원·옥탑방 전전하면서 어떻게 종이책 사겠나”

    “과거에도 신문 독자들에게 제한적 제공”독점 공개 따른 출판시장 잠식 논란 반박“근대문학이 시작된 이래 작가들이 늘 해왔던 일이에요. 신문에 연재하면서 신문 독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나중에 단행본으로 낸 것처럼요.” 김영하(52) 작가가 7년 만에 장편소설을 냈다. 월정액 독서앱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다. ‘밀리의 서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선공개한 뒤 정식 출간은 세 달 후에 이뤄지는 것을 두고 ‘독점 공개에 따른 출판시장 잠식’이라는 비판이 일자 김 작가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밀리의 서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종이책은 보관할 장소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데 고시원, 옥탑방을 전전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겠나. 책은 땅값을 포함한다”며 “독자와의 다양한 접점을 시도하는 모험으로 스트리밍 방식의 공유 경제도 새롭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작별 인사’는 자신이 사람인 줄 알았던 열일곱살 ‘휴머노이드’ 철이의 이야기다. 그의 전작들답지 않게 SF적 요소가 담겨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다. 김 작가는 “SF가 아니라 근미래가 배경인 한 소년의 성장담”이라며 “장르적 규칙, 요소를 차용해 소설을 쓰는 것은 나의 오랜 습성이며 문단의 많은 작가들이 규칙과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동료 작가들의 투쟁을 온 마음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김 작가는 2012년 단편 ‘옥수수와 나’로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언급하며 “단순히 예술인을 ‘국가가 먹여 살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단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라는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마감하기 전에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작별 인사’의 한정판 종이책은 동네 책방 등에서도 판매하고, 정식판은 오는 5월 문학동네를 통해 나온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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