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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기장군선관위, 선거법 위반 2명 고발…위장 전입·허위 학력 기재

    부산 기장군선관위, 선거법 위반 2명 고발…위장 전입·허위 학력 기재

    부산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로 A씨를 기장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협회 회장으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고 군수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올해 1월 전입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과 관련한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 B씨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교명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학력을 기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사용해야 한다. 교명이 바뀌었다면 현재의 교명을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학력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전남, 경선 과열 속 대리투표·금품수수로 얼룩진 43건 고발

    전남, 경선 과열 속 대리투표·금품수수로 얼룩진 43건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선거 현장이 혼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당내 경선 통과가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지역 특성상,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이 대리투표와 금품 수수라는 구태의연한 부정 선거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적발 사례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돈 선거’로 불리는 기부행위의 증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가 2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6건, 인쇄물 불법 배포 2건, 기타 13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6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6건이나 늘어나, 선거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조직적이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해 무투표 당선을 노리고,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지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다 선관위에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예비후보의 친척 등 3명은 권리당원 6명의 당비 6만 원을 대납하는가 하면, 유권자들에게 “02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5만 원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는 유권자의 의사를 조작하는 ‘대리 응답’과 ‘대리 투표’가 기승을 부렸다. 신안군에서는 한 이장이 마을 주민 26명을 회관으로 소집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붙여 관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이장은 실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온 6대의 휴대전화를 직접 받아 응답했으며, 추가 조사를 대비해 나머지 17대의 휴대전화를 회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핵심 절차로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익광고 가장한 오세훈 시장 선거운동 규탄… 서울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지적

    오세훈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다시 강북전성시대’가 공익광고 형식을 빌려 서울시 전역에 홍보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광고는 시 정책 홍보를 표방하면서도 특정 후보 캠프의 슬로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물론, QR코드를 통해 선거 공약까지 전달하는 등 공적 자산을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시장 후보 캠프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행정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편법과 꼼수 사이, 공익광고 가장한 선거운동? 서울시는 오 캠프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발맞추어 강북 일대의 주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가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도배되었다. 이에 앞서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달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TV 1만 2000여개, 우이신설선 역사 내 조명광고 17면 등에 유상 광고도 게시했다. 여기에 집행된 광고비만 총 7775만원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가장 달성하고 싶은 정책목표’를 묻는 질문에 ‘다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를 꼽았다. 같은 날 본인 SNS에 올린 ‘영등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관련 게시물에서도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을 강조하는 등 예비후보자로서의 행보마다 해당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강북전성시대’를 발표한 것은 이미 2년 전인 2024년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정국에 돌입한 지난 2월,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던 12개 사업을 급하게 취합해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으로 묶어 발표하면서 선거용 강북 환심 사기 발표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강북횡단선을 비롯하여 주요 경전철의 재정사업에 대해 ‘예산의 우선순위에 고민이 많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사업 추진 중단 선언과 다름없는 입장을 보여오던 오 시장이 갑자기 도시철도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그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이 그대로 서울시의 공익광고로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욱이 해당 광고가 후보자의 세부 공약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의도와 시점이 다수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면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양해하기에는 도를 넘는 편법과 꼼수로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없이 대응 자료를 요구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힘들다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제 블라인드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팩트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오 시장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연일 반박하고 있다. ‘팩트 브리핑’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며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가짜’인 양 호도하고, ‘카드뉴스’라는 중립적 정책 홍보를 가장하여 한쪽의 주장만을 옹호하기도 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특정 후보자가 계획하거나 구상 중인 특정 사업을 홍보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슬로건을 그대로 담은 공공기관의 광고는 엄연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서울시가 무상으로 오 시장의 선거 공약 모음집과 같은 광고를 배포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는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현재 서울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 광고 500여개를 즉각 철거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상 게재되어 있는 관련 사업 홍보 자료를 삭제할 것을 엄중 요청한다. 더불어 서울시의 조직과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특정 캠프 주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공무원은 따까리” 김문수(순천갑) 의원 망언에 공직 사회 반발 확산

    “공무원은 따까리” 김문수(순천갑) 의원 망언에 공직 사회 반발 확산

    “공무원은 따까리”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의 망언에 공직 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순천시 낙안면에서 열린 오이원예영농조합법인의 ‘오이데이’ 행사에서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대화하던 중 “감시하려고 의원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발언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순천시청 공무원들과 시민 등이 김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따까리’는 남의 잔심부름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비속어다. 시청 직원들은 “국회의원이 공직 후보자들이 함께한 공개 행사장에서 일선 공무원 전체를 ‘따까리’에 빗댄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의 노골적 발현에 다름 아니다”고 분노했다. 비난이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시의장 컷오프와 시장과 시의원의 비판과 견제관계, 공무원의 상명하복 관계 설명과정에 부당한 비속어를 사용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이 SNS에 짧은 사과글을 게시한 데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시민을 지키는 노동자이지 당신들의 ‘따까리’가 아니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공식 사과와 민주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를 촉구했다. 전공노는 “120만 공무원을 모욕해 놓고 SNS 글 몇 줄로 넘어가려는 태도는 사과가 아니라 2차 가해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노동자를 함부로 조롱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권리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부와 순천시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은 SNS상의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말고, 공직사회와 시민 앞에 직접 나와 공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며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공직사회를 폄훼하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도 “공무원 노동자와 시민 앞에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비속어 사용’으로 축소하지 말고, 김 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와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 김영옥 서울시의원 “교육청 정치적 중립 훼손… 예비후보와 학교 방문 부적절”

    김영옥 서울시의원 “교육청 정치적 중립 훼손… 예비후보와 학교 방문 부적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 한 학교에서 실시된 현장 점검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 예비후보자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와 동행해 시설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동행한 예비후보자가 현장 점검 장면 등을 촬영해 개인 SNS에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교육청 관계자가 공식적인 현장 점검 자리에 예비후보자와 동행하고, 그 장면이 대외적으로 선거 홍보용으로 비춰질 수 있게 공개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현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이용한 꼴로 보일 수 있어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당 방문이 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마땅히 현역 의원들과 상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간과한 채 예비후보와 동행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교육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적 원칙”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의도와 무관하게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교육청에 ▲이번 사안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개별 사례가 아닌 교육청 전반의 관리 기준 및 운영 체계 점검 ▲선거 시기 외부 인사의 학교 출입, 현장 참여, 촬영 및 공개에 관한 대응 기준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행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충남선관위, “지지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충남선관위, “지지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 2월쯤 특정인들이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선대위를 출범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남선관위·22개 시군구 선관위, 6·3 지방선거 입후보 설명회

    경남선관위·22개 시군구 선관위, 6·3 지방선거 입후보 설명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4일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경남지사·경남교육감·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입후보가 참여 대상이다.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22개 시군구 선관위는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시장·군수, 지역구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을 비롯해 선거운동 방식, 제한·금지 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토론회·후원회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한다.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승현 “컷오프 불공정…법적 대응”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승현 “컷오프 불공정…법적 대응”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인팩코리아 대표이사)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예비후보 측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 ‘공천배제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오는 10일 예정된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를 포함해 모든 경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예비후보는 당이 지난 3월 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도를 발표한 뒤 바로 다음날인 17일 단 하루 동안만 접수를 받고 마감한 것을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공모 시 최소 3일 이상 공모해야 한다”면서 “당이 스스로 정한 공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날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사안과 동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3월 16일 공천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 접수하도록 해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공천 신청을 위한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접수기간도 공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당규가 정한 민주적 절차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면서 “사법부가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한 ‘단 하루짜리 추가 공모’를 근거로 경선 후보를 교체한 것은 재량권의 명백한 남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 TV 토론회 강행은 예비후보자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잘못된 공천 결정을 바로잡아 서울시민과 당원들에게 공정한 경선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 지방선거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 아직 깜깜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 유권자는 누굴 뽑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일과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을 모두 넘겼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23일 ‘전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지난 19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구 3만명 미만인 농어촌 지역은 도의원 선거구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데다 도의원 정수 확대 문제까지 겹쳐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어느 선거구에서 뛰게 될지도 모른 채 등록을 해야 해 지역 출마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큰 혼란을 맞게 됐다.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선거 사무소 위치 선정부터 공약, 선거 운동 범위 설정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의회 지역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를 잠정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행되어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할 수 있는데, 여야가 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경계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국회에서부터 막힌 형국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어겨도 정당에 페널티가 없고 지방 의회 선거구는 더 후순위”라며 “후보 검증 기간이 짧아질수록 인지도, 정당 중심 투표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이 저하된다”고 꼬집었다.
  •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어깨띠 ‘가능’·확성기는 ‘불가’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어깨띠 ‘가능’·확성기는 ‘불가’

    6·3 지방선거를 120일 남겨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 내 세대 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방문판매 제외)를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과 소지가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예비후보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과 옥외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인 6월 3일에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기록과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에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일에는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북지사 도전을 선언했다. 현역인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와 당내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에는 경북 북부 5개 시군을 덮친 단군 이래 최대의 산불피해를 뒤로하고 도지사께서 대권 도전에 나서는 바람에 피해주민들과 도민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남겨 놓았다”며 “경북도정은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경북 구미코에서 “경북의 미래를 위해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했듯 삶을 경북과 도민을 위해 온전히 바치겠다”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시장은 “경북의 철강·전자·자동차·기계 산업의 유산 위에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항공이 결합한 AI(인공지능) 로봇산업으로 경북 중흥의 길을 새롭게 열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오세훈 시장의 전시 행정에 종언을 고하겠다”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 건립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또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 초대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전남·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초대 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속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불붙는 춘천시장 선거…유력 후보군 조기 등판

    불붙는 춘천시장 선거…유력 후보군 조기 등판

    6·3 지방선거 강원 춘천시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유력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판해 선거 열기가 조기에 불붙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동한 현 시장은 오는 31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저서 ‘육동한의 시청일기’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연다. 책에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소회가 담겼다. 지역 정가는 북콘서트를 육 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보고 있다. 육 시장과 당내에서 경쟁을 벌이는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수 전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3월 초에는 출판기념회도 열 계획이다. 허소영 강원도당 수석대변인은 이달 중 출마 선언을 하고, 다음 달 7일 강원대 실사구시관에서 북콘서트를 갖는다. 원선희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춘천시장직 탈환에 도전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변지량 전 강원도 도민특별복지자문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알렸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11월 출마를 선언한 뒤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중일 강원도당 대변인은 19일 출마를 선언한다. 지난번 선거에서 육 시장에게 석패한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도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외 김진호 시의회 의장과 박기영 도의원 등도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0일 시작된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2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즉각 완료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징계 부당하다’ 전남 단체장 출마예정자·지지자들 반발 확산…민주당 방문 항의 시위

    ‘징계 부당하다’ 전남 단체장 출마예정자·지지자들 반발 확산…민주당 방문 항의 시위

    이른바 ‘불법 당원 모집’이라는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당원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전남지역 현직 단체장과 출마 예정자, 지지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성 전남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와 지지자 등 200여 명은 6일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검찰청 등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김태성 예비후보자에 대한 징계 사안을 재심을 통해 다시 검토했고, 그 결과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 후,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김 예정자에 대한 재심 판단을 다시 문제 삼으며 또다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혐의 없음’ 판단이 ‘당원 정지 2년’으로 번복됐다며, 뒤집힌 결정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김 예정자 측은 “윤리심판원의 당초 ‘혐의 없음’ 판단을 적용해 당원 정지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당원 정지 처분을 확정할 경우, 군민과 함께 끝까지 이 문제를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예정자는 당원 자격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8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2,200여 명의 탄원서와 함께 재심을 정식으로 청구했다. 이후 23일에는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당원 모집이나 불법 전입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으며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고의나 지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돼 중징계로 이어진 점은 공정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현직 단체장인 강진원 강진군수와 구복규 화순군수도 최근 내려진 ‘당원 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민주당 공천권을 박탈당하면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강 군수 측은 “현직 지방단체장이 지역 내 모든 개인·지지자들의 당원 가입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개인이 아닌 정당 당원 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취약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원 등록 시스템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 신청 접수가 가능했던 구조와 실명·본인 확인 절차가 미비했던 제도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원 자격 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는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군수 측은 재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지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자와 지지자들은 민주당 중앙당이 윤리심판원의 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고 일부 입지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한 바 있다.
  •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소환 조사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소환 조사

    경찰이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소환 조사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나눠줬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 헌재 “사전투표제 선거권 침해 아니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선택 기간은 짧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부분과 제158조 제1항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2023년 10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사전투표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조항(공직선거법 158조 3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부분도 과거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2023년 10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 아니다”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 아니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선택 기간은 짧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부분과 제158조 제1항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2023년 10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사전투표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조항(공직선거법 158조 3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부분도 과거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2023년 10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野 3040 의원들 “정치인 출판기념회 근절법 통과 촉구”

    野 3040 의원들 “정치인 출판기념회 근절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 3040 의원들이 편법적 정치모금 성격의 ‘정치인 출판기념회 원천 봉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지연·김재섭·박준태·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출판기념회를 근절해야 한다”며 “돈 정치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통한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정치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은 허용하되,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해 투명한 정치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형식은 책의 출간을 알리는 행사이지만, 실상은 규모를 알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그림자 후원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오늘(4일)부터 모든 의원님을 찾아뵙고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의원님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3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불투명한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출판기념회 수익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저격 성격이다. 조 의원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뿐 아니라 이미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해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봉쇄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 野 조지연,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법’ 발의…김민석型 재산 증식 차단

    野 조지연,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법’ 발의…김민석型 재산 증식 차단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투명한 재산 형성 의혹에 출판기념회로 수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해명을 내놓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조 의원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이미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 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은 모금액은 정치 자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책 가격 역시 정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정가의 수백배가 되는 고액의 책값을 내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부정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 출판기념회 수익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이에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이 법안은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판물의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10권으로 판매 부수도 제한했다. 행사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도 보고토록 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원천 봉쇄하는 조 의원의 법안과 달리 주 의원은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 수는 있도록 하되 관련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김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 유권자는 확성기 사용 못해요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 유권자는 확성기 사용 못해요

    후보자, 문자 총8회·현수막 가능게시했던 정당 현수막 철거해야유권자도 전화로 지지 호소 가능 6·3 대선이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대통령 후보와 유권자들은 대선 하루 전인 다음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딥페이크(허위 사진·영상·음성 편집기술) 영상 등을 활용한 당선·낙선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이튿날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후보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가 1명 지정),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이나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마다 찾아 배부하는 호별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문자 방식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지만 예비 후보 기간을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또 후보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때 현수막은 반드시 천 재질이어야 하고 육교처럼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은 불가하다. 정당은 선거 기간에 자당의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게시했던 정당 현수막이라도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도 있다. 이때 확성장치나 녹음기를 활용한 송출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정된다. 미성년자나 외국인, 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의 경우 후보나 선거사무 관계자와 달리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를 하는 건 금지된다.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 후보와 유권자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 선거벽보나 공보물뿐 아니라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서도 후보나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는 금지된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AI 심층학습을 통해 정교한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콘텐츠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주의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죄수복을 입고 있거나 감옥에 수감되는 등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SNS 내 딥페이크 사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221회에 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이라며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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