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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제7공화국 헌법 필요”…국회 개헌특위 제안

    조국 “제7공화국 헌법 필요”…국회 개헌특위 제안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획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개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개헌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조 대표는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며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조국혁신당은 부칙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운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꾼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단독]경찰의 영장신청 건수 ‘0’… 태생부터 어긋난 공수처

    [단독]경찰의 영장신청 건수 ‘0’… 태생부터 어긋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이래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까지 운영 중이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수사지휘 체계를 고려했을 때 애초에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기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는 2021년 5월 출범 후 지금까지 활동이 전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2기 위원회가 위촉됐다. 2년여간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가 위원 구성이 바뀐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할 경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사건사무규칙(25조3항)을 제정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 역시 영장 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영장심의위는 이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가 기각했을 때 외부 전문가 9인이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영장심의위까지 운영했지만 실제로 경찰이 공수처에 단 한 건의 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다. 이 점은 공수처 출범 초기에도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지금껏 이어 온 것이다. 당시 검찰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며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고,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석을 했기에 경찰의 영장 신청도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2021년 2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 간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정리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기관끼리 합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 [단독]공수처 출범 후 경찰 영장신청 ‘0건’…“경찰은 檢 지휘 받는데 설계부터 잘못”

    [단독]공수처 출범 후 경찰 영장신청 ‘0건’…“경찰은 檢 지휘 받는데 설계부터 잘못”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이래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까지 운영 중이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수사지휘 체계를 고려했을 때 애초에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신문 취재 종합하면 1기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는 2021년 5월 출범 후 지금까지 활동이 전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2기 위원회가 위촉됐다. 2년여간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가 위원 구성이 바뀐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할 경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사건사무규칙(25조3항)을 제정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 역시 영장 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영장심의위는 이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가 기각했을 때 외부 전문가 9인이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영장심의위까지 운영했지만 실제로 경찰이 공수처에 단 한 건의 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다. 이 점은 공수처 출범 초기에도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지금껏 이어온 것이다. 당시 검찰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며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고,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석을 했기에 경찰의 영장 신청도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2021년 2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 간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정리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기관끼리 합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 한동훈, 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국회 측과 ‘법리 대결’ 주목

    한동훈, 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국회 측과 ‘법리 대결’ 주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사건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서면서 국회 측 대리인과 어떤 ‘법리 대결’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국회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맡았던 장주영 변호사 등이 출격한다. 한 장관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모두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기본적으로 한 장관의 모두발언에는 청구의 기본적인 요지가 담길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임의로 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공개 변론을 통해 직접 법안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헌재 재판부를 설득하는 한편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앞서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개 변론에선 국회 심의·표결과정에서의 소위 ‘꼼수’ 논란 등 입법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검사의 수사·소추권의 본질적 부분을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의 본질적 부분은 국회도 입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헌법상 한계가 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등 기본권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해당 법률은 위헌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과 달리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법률상 권한에 불과해 수사 및 공소 제기의 주체,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한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무부 측에는 한 장관 외에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이 나선다. 국회 측은 공개 변론에 장 변호사와 함께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나선다. 참고인으로는 법무부 측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국회 측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 검수완박 시행 직전 권한쟁의 답변 낸 국회 “검사 수사권은 헌법에 없어”

    검수완박 시행 직전 권한쟁의 답변 낸 국회 “검사 수사권은 헌법에 없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피청구인인 국회 측이 법 시행 직전에 답변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향후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은 지난 6일 헌재에 ‘검사의 수사권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명문돼 있지 않은 법률 상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헌재가 양측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측은 앞서 청구인인 법무부·검찰 측이 내놓은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했다. 우선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검찰은 이 조항 등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통해 수사권도 유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곧 수사활동이라는 의미다. 반면 국회 측은 해당 규정이 수사권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받아쳤다. 대신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입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적법 요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나 검사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의 주체인 헌법 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 측은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한동훈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검찰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검찰 측은 291쪽 분량의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간략한 입장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헌재에서 상세 의견을 제출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국회 측은 법 시행 나흘 전인 지난 6일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 측이 헌법 상 검사의 수사권과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 등을 문제 삼으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답변서를 확인한 참고인들은 이르면 이번주초 중으로 변론 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 vs “반헌법적 주장”… 인수위·與 전면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 vs “반헌법적 주장”… 인수위·與 전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헌법 파괴 행위와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윤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격앙된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신구 권력 간 전면전을 예고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파괴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고자 국가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또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국회 입법의 영역이라며 신중했던 인수위가 검수완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도 관련 질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며 거리를 뒀으나, 인수위의 ‘참전’에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돌입했다.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는 졌지만, 의석이 172석이나 된다고 힘자랑을 하는 것”이라며 “근육 자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이 아니라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이라고 썼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수위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가 삼권분립과 국회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인수위가 검찰의 특권화에는 눈을 감고 검찰 정상화를 막겠다고 하니 참담하다”고 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을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선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면 충격적”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지명을 계기로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밟을 태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 권한에 대해 한 줄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김 총장이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4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2030 비대위원들의 우려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두렵다.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 인수위 “헌법 파괴 행위” vs 與 “반헌법적 주장”… 검수완박 전면전

    인수위 “헌법 파괴 행위” vs 與 “반헌법적 주장”… 검수완박 전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헌법 파괴 행위와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윤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격앙된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신구 권력 전면전을 예고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파괴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고자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입법 영역이라며 입장 표명에 신중했던 인수위가 검수완박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인수위는 또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인수위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인수위가 검찰의 특권화에는 눈을 감고 검찰 정상화를 막겠다고 하니 참담하다”고 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을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선 “윤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5월 3일 국무회의 공표를 목표로 4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독자의 소리] 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있다/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김경수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의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찰수사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이 아닌가 싶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영장청구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헌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입법정책적 문제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영장신청권의 남용 등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적으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적 사고이며,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권력분립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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