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연구부정행위
    2026-09-09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62
  •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막말 논란에 “일부 표현 과해 사과”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막말 논란에 “일부 표현 과해 사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글들이 ‘막말’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표현들이 과했던 점 등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 최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XX년”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을 ‘탕탕절’이라고 적어 지나친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SNS에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공유한 것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공유한 게시글의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한 것은 아니며, 함께 읽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희생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게시글의 공유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입시 비리에 관한 질문에 최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시에서 부정 및 비리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 입시 비리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며 수사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바 있다. 정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해당 대학인 목원대는 “후보자 논문과 관련해 목원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없었다”며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제출했는데 다수 신문 기사 문장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해 논란이 일었다.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 ‘김건희 검증’ 국민검증단 “이진숙 논문 표절 심각” vs 교육부 “문제 없어”

    ‘김건희 검증’ 국민검증단 “이진숙 논문 표절 심각” vs 교육부 “문제 없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이 14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이 후보자 측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이날 ‘이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에서 “2022년 9월 김 여사의 논문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단을 재가동했고, 이 후보자의 논문 전수 검증을 신속히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 모임인 검증단은 과거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해 김 여사의 석사학위 박탈을 이끌었다. 검증단은 논란이 된 이 후보자의 논문들을 의혹 유형별로 정리해 검증했다.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의 학위 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경우 ▲제1저자로 참여하고 중복으로 게재한 경우 등이다. 이들은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검증한 결과 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의 표절률은 최소 4%에서 최대 56%에 달했다. 예컨대 표절 의혹이 불거진 논문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는 A씨 석사논문과의 표절률이 52%, ‘건축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조형요소에 대한 영향 평가’는 B씨 박사논문과의 표절률이 56%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논문 표절 및 저자 표기 문제가 심각하다. 16편은 연구부정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제자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 제1저자로 본인을 표기한 사례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단호히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6편 중 9편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한국건축학회와 한국색채학회도 각각 입장문을 내고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숙대, 김건희 석사 취소… 국민대도 박사 취소 절차

    숙대, 김건희 석사 취소… 국민대도 박사 취소 절차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했고,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전날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인 올 2월 ‘해당 논문은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받은 국민대 박사 학위는 이르면 다음달쯤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 밟아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 밟아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했고,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전날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인 올 2월 ‘해당 논문은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받은 국민대 박사 학위는 이르면 다음달쯤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
  • 초전도체 논란 ‘LK-99’ 논문 저자 “여전히 초전도체라고 믿어”

    초전도체 논란 ‘LK-99’ 논문 저자 “여전히 초전도체라고 믿어”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연구진 중 한명인 권영완 고려대 연구교수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LK-99가 초전도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권 교수의 부정집필행위,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현탁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 연구교수가 고려대 권영완 교수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최종 결정문을 제보자이자 공동 저자인 김 교수와 조사 대상자인 권 교수, 핵심 관계자인 이석배 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 등에게 통보했다. 권 교수는 지난 7월 논문 사전 공개사이트 ‘아카이브’에 등재된 LK-99 제조법 관련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에는 권 교수와 함께 이 대표, 김지훈 연구소장이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 권 교수가 논문을 올린 직후 김 교수는 이석배·김지훈·김현탁·오근호·임성연·안수민 등 6명이 저자로 등재된 같은 내용의 논문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권 교수가 다른 저자 동의 없이 논문을 무단 공개하는 연구부정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했다. 위원회는 권 교수의 저자 자격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술지 투고 규정이 명료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해 나타난 일이라고 봤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 대표 등의 동의 없이 공동저자로 명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간담회에서 권 교수는 논문 공개 이후 국내외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과학계의 ‘성배’로 불리는 상온·상압 초전도체 개발 주장이 나온 직후 학계에서는 대체로 “신물질일 수는 있겠지만 초전도체는 아닐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연구실에서 해당 제조법을 토대로 재현 실험에 나섰으나 실제 구현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교수는 LK-99 재현 실험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준비하고 있어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물질(LK-99)에 대한 정확한 화학식도 알려드렸고, 어떤 방식이나 원인으로 인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논문에 썼다”며 “한두 달 내에 그런 부분을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 “보이루는 여혐” 윤지선, 대학 상대 소송도 패소… 보겸, ‘성형수술’ 얼굴 공개

    “보이루는 여혐” 윤지선, 대학 상대 소송도 패소… 보겸, ‘성형수술’ 얼굴 공개

    논문 ‘관음충…’ 중 ‘보이루’ 각주 ‘변조’ 판정윤 교수, 가톨릭대 상대 판정무효 소송 패소법원 “보이루 변질과 보겸 무관… 허위 작성”앞서 보겸이 낸 손배소 5000만원 배상 판결보겸, 2년여 만에 ‘컴백’… 달라진 얼굴 공개 인기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구독자 331만명)의 인사말이자 유행어 ‘보이루’(보겸+하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기재했다가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가 가톨릭대를 상대로 한 판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6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김지혜)는 윤 교수가 가톨릭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윤 교수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대학에서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강의하는 윤 교수는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대한민국 관음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 남성을 ‘한남’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차별적 환경에 놓여 성인이 될 때까지 몸 크기만 커질 뿐 큰 변화 없이 관음충으로 집단적으로 생장·진화해 여성을 비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논문 각주에 보겸이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인터넷 인사 표현 ‘하이루’의 합성어라면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보겸은 윤 교수의 이 논문을 인지한 뒤 자신이 여성의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정신 나간 여성혐오자로 남게 됐다며 철학연구회, 당시 윤 교수가 소속돼 있던 가톨릭대, 한국연구재단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겸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철학연구회는 윤 교수와 협의해 문제가 된 각주 일부 표현을 수정했으나 논란은 이어졌다.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1년 9월 수정 전 각주 중 일부가 ‘변조’에 해당해 수정 전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보겸이 ‘보이루’라는 용어를 여성 성기 합성어로 전파한 것이 아님에도 윤 교수가 논문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표현한 것은 ‘적극적 변조는 아니래도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가톨릭대로부터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한국연구재단은 철학연구회에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해 공개·보존 조치 ▲논문 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등을 이행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이에 윤 교수 측은 “함축적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불과해 고의성이 없고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의 타당성, 진실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인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톨릭대를 상대로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보이루’가 변질된 것이 보겸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보겸이 여성혐오적 표현인 보이루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단정적이면서도 허위 내용인 각주를 작성했다”며 ‘변조의 고의’를 인정했다. 앞서 보겸은 윤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1심과 2심 모두 보겸의 손을 들어줬고, 윤 교수가 지난 3월 상고를 취하해 판결은 원심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윤 교수 논문이 보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얼굴을 감춘 채 방송해온 보겸은 지난 28일 2년여 만에 얼굴을 공개하며 컴백했다. 보겸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얼굴’이라는 짧은 제목의 약 7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댓글에 하트를 누르면서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모두 읽었다”며 “주로 많이 나온 얘기가 ‘힘내라’랑 ‘얼굴 모자이크 풀어달라. 너무 보고 싶다’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얼굴 가리고 모자이크한 게 답답하셨을 것 같다. 팬분들이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거리감 없는 모습으로 뵙기를 원하신다면 심호흡 한 번 하고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겸은 종이 상자를 벗고 달라진 얼굴을 공개했다. 2년여 만에 공개한 얼굴은 이전에 익숙하던 모습과 달리 뚜렷해진 쌍꺼풀, 오뚝하고 날렵해진 코 등이 눈에 띄었다. 보겸은 “잘 부탁드립니다. 보(부)끄럽네”라며 미소를 지었다. 앞서 보겸은 2021년 6월 8시간에 걸쳐 이마, 눈, 코, 얼굴 윤곽 등을 성형수술 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2년여 만에 얼굴을 공개한 영상은 이틀 만인 30일 오후 5시 기준 361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보겸의 구독자들은 “진짜 힘든 결정인데 용기 내서 보여주는 거 멋있다. 돌아와줘서 진짜 고맙다”, “소송이다 뭐다 하면서 마음 고생 너무 하신 거 잘 안다.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가조쿠(보겸의 구독자명)들한테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얼굴 공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항상 가조쿠들은 응원하고 있다” 등 다시 돌아온 보겸을 반기는 댓글을 남겼다.
  • 父 논문에 이름 올려 입학 취소된 교수 자녀들…법원 “실험 참여 인정, 대학 처분은 부당”

    父 논문에 이름 올려 입학 취소된 교수 자녀들…법원 “실험 참여 인정, 대학 처분은 부당”

    교수인 아버지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편법 입학 의혹’을 받은 자녀들에 대한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입학 취소 및 제적, 졸업 및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해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대학은 A 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린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논문의 제1저자를 원고 이름으로 표시한 행위는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수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기각하고 입학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논문은 그 내용에 대한 학술지의 심사를 거쳐 발표됐고, 위 논문들에 기재된 실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공동저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각 부당저자 판정 논문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밝혀진 바 없다는 점을 비춰볼 때 원고들이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경인여대 “김건희 ‘논문‘ 시효 만료 본조사 안하기로”

    경인여자대학교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경인여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학 측은 연구윤리 규정상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2009년 경인여대 한 교수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매체와 비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지난 11월 4일 국정감사에서는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과 유효표본 숫자, 조사대상의 연령·직업별, 월 소득별 비율이 똑같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안 한다”…경인여대, ‘시효만료’ 판단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안 한다”…경인여대, ‘시효만료’ 판단

    경인여자대학교가 ‘위조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경인여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학 측은 연구윤리 규정상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논문은 김 여사가 2009년 경인여대의 한 교수와 함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이다. 김 여사는 이 논문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당 논문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에 있는 표본을 활용해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 서울대, 유홍림 총장 후보 ‘표절 의혹’ 본조사 안 한다

    서울대, 유홍림 총장 후보 ‘표절 의혹’ 본조사 안 한다

    서울대가 신임 총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유홍림 사회과학대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 연구 진실성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연진위)는 30일 회의에서 “원본 저자 A교수가 유홍림 교수의 논문 초고를 참고하기 위해 미리 열람을 한 후 허락 없이 본인의 논문 일부를 먼저 출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연구 진실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 교수가 1996년 또 다른 계간지에 투고한 논문에서 ‘자기표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잡지가 인용 및 출처 표시를 최소화하는 대중적 성격의 간행물임이 명백해 규정에 따라 연구 진실성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앞서 연진위는 유 교수가 1996년 11월 계간지 ‘사회비평’에 게재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1년 전 발표된 A교수의 논문 문장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연진위 조사 3단계로 나뉜다. 예비조사위원회가 제보 내용과 증거 등을 확인해 본조사위에 넘기면, 본조사위가 이를 다시 조사한 뒤 연진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연진위는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술과 증거물 검증 등 과정을 거쳐 연구부정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정한다. 한편 총장 후보 3인 명단에 올랐던 남익현 경영대 교수도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예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논문 중복게재·연구 부정조사 방해 법으로 금지

    논문 중복게재·연구 부정조사 방해 법으로 금지

    앞으로 부당한 논문 중복게재나 연구부정 조사를 방해하는 연구부정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교육부가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학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 훈령에 있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연구부정 행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근거를 강화했다. 학술진흥법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연구부정 행위를 ▲부당한 중복 게재 ▲조사 방해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했다.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개선을 위한 검토 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의 자체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교육부가 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본조사를 번복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대학 자체 규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자기 표절’·조사 방해 등 연구부정 행위 법으로 금지

    ‘자기 표절’·조사 방해 등 연구부정 행위 법으로 금지

    앞으로 부당한 논문 중복게재나 연구부정 조사를 방해하는 연구부정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교육부가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학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 훈령에 있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연구 부정 행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근거를 강화했다. 학술진흥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 게재 ▲조사 방해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했다.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개선을 위한 검토 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의 자체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교육부가 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만들 때 상위법 취지에 맞게 만들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각 대학이 자체 규정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조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본조사를 번복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대학 자체 규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교수 표절 적발해도… 서울대, 중징계 패싱

    교수 표절 적발해도… 서울대, 중징계 패싱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행위 28건이 적발됐지만 해당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국내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가 학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연구 부정에 대해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대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위) 처분 결과’ 자료를 보면 조사위가 지난 3년간 판정한 저자·데이터 허위 작성과 위변조, 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 중 위반정도 ‘중함’은 8건,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그러나 중징계 처분은 1건도 없었다.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 감봉 2개월이었다. 감봉 1개월(1건), 경고(3건)였다. 현재 조치 중인 게 2건, 조사 전 사임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건이었다. ‘비교적 중함‘의 경우 8건 중 7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1건은 처분 전 정년 퇴임해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미’,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중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인사 기록상 교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나 주의를 제외하면 징계받은 사람은 감봉 2명뿐이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징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경우라도 조사위가 진상을 파악하고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연구 부정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 국민검증단 “김건희 논문, 점집 홈피·사주 블로그까지 출처 없이 ‘복붙’”

    국민검증단 “김건희 논문, 점집 홈피·사주 블로그까지 출처 없이 ‘복붙’”

    교수 단체들이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논문 3편에 대해 명백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검증단을 꾸린 이들 단체는 지난달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검증 작업을 재개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짜깁기해 붙였다. 논문의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고 147쪽 중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쪽수는 8쪽에 불과하다는 게 검증단 설명이다. 검증단은 특히 논문에 사업계획서를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한 것은 특허권 침해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또한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고 수준 미달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등재학술지로 선정한 한국연구재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교수 단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거의 그대로 복붙”

    교수 단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거의 그대로 복붙”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 등 14개 교수단체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자체 표절 검증“논문, 블로그, 지식 거래 사이트에서 복사”교육부·한국연구재단 책임도 명시교수 단체들이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논문 3편에 대해 명백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검증단을 꾸린 이들 단체는 지난달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검증 작업을 재개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짜깁기해 붙였다. 논문의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고 147쪽 중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쪽수는 8쪽에 불과하다는 게 검증단 설명이다. 검증단은 특히 논문에 사업계획서를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한 것은 특허권 침해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또한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고 수준 미달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등재학술지로 선정한 한국연구재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 사적 채용 질타한 野… 김대기 “과거에도 공개채용 없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질타한 野… 김대기 “과거에도 공개채용 없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국민대 전문가들이 판정한 건(件)”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부속실 설치 요구에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김 여사에 대한) 충분한 보좌는 이뤄지고 있다”며 사실상 설치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업무보고에 출석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논문 표절 관련 질의에 “제가 이 건에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 영상을 회의장에 띄우며 “지금 김 여사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김 실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말해 달라. 의혹만 갖고 공식 석상에서 여사님을 (그렇게) 하시면…”이라면서 “여사도 여사대로 역할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의 프랑스 국적 딸을 청와대에 채용했다는 방송 보도를 띄우며 “대통령실에서 인사의 위법성에 대해서 인사 관계부처 등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 달라”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청와대의 사적 채용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저도 대통령실(근무)은 지금 5번째인데 과거에도 (채용 방식이) 다 그랬다”며 “대통령실을 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다.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할 것이 있다”며 “스물아홉에 박관용 당시 비서실장 소개로 청와대 비서실에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로 들어갔다. 그 뒤에 사적 채용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무직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의 보좌진들 아마 다 사적 채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속 논란의 중심에 선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엔 김 실장이 “지라시(사설 정보지)에 그렇게 나와서 사실 여부는 한 번 확인했다고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은 없다. 민간인에 대해 수사를 하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자리가 아니라고 본다”며 “부족한 면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질타를 받는 엉망 정권”이라며 “여러분도 다 같이 사표를 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은혜 신임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당시 재산 축소 신고 논란도 거론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어떤 인적 쇄신과 변화도 없이 문제가 많은 측근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해서 방탄조끼를 입혀 주는 것밖에 안 되고, 국민의 질타를 의식하지 않고 마이웨이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여부 찬반투표한다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여부 찬반투표한다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을 자체 검증할지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3편 등 4편의 표절 의혹을 조사한 결과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고 나머지 1건은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는 “대학원 교육과 논문지도, 논문심사과정에서 사전에 (의혹을) 거르지 못한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대 교수회가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건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여부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의제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 참석자 대다수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의사정족수에는 미달해 추후 전체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150명이 출석했다. 이 중 76명은 직접 참석했고, 74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의사정족수는 회원 수의 과반인 204명이다.교수회는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카피킬러’라는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라며 자체 검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찬반 투표에서 자체 검증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각 단과대학 교수회 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검증위원회가 꾸려진다. 교수회는 “단과대학의 교수회 평의원회가 5명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면 추첨을 통해 9명 내외의 검증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교수회 검증위원회는 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교수회에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학교가 부실 검증을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학교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장에게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것은 총장이 학교 문을 스스로 닫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연세대, 한동훈 장관 처조카 공저논문 부정행위 조사 착수

    연세대, 한동훈 장관 처조카 공저논문 부정행위 조사 착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성년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연세대 의대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연세대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20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의과대학 이모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연구물은 이 교수가 2019년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저널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테크니컬 리서치’에 실은 한 의학논문이다. 이 논문의 교신저자는 한 장관 처남의 아내인 이 교수이며, 제1저자가 한 장관의 처조카인 A씨이다. A씨는 미국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자신의 외숙모인 이 교수와 함께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연구부정 의혹은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불거졌다. 미국 한인 학부모 모임인 ‘미주맘’은 지난 5월 26일 연세대에 이 교수와 A씨가 공저한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보했다. 연세대는 미주맘에 보낸 공문에서 “제보 내용이 피조사자(이 교수)의 부당한 저자 표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본조사를 통한 심층적 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해야 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한 장관은 공인이지만 이 교수는 공인이 아니라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국민대 교수들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자괴감…과정·결과 설명하라”

    국민대 교수들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자괴감…과정·결과 설명하라”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이 학교 교수들이 반발했다. 교수들은 논문 조사 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7일 성명을 통해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이달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대의 이번 발표는 논문에 대한 일반 교수들의 학문적 견해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크게 벗어난다”며 “70여년간 국민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교수들의 노력, 희생에 먹칠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대는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학교 총장, 교수회에도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대 교수들의 의견을 이번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을 때 대학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한 교수들이 주축을 이뤄 진행했다. 학교는 앞서 이달 1일 김 여사의 논문 네 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세 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한 편은 검증 불가능한 상태라고 발표했다.학교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세 편 관련해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해당 박사학위가 실무와 실용, 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에 있고 설문조사, 콘텐트 개발, 연구결과 및 결론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이 결과와 별개로 논문 네 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넘긴 상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됐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대의 면죄부에 대해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곤 의원도 “어린이가 봐도 명백한 표절인 것을 정권 눈치보며 벌벌 떠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패배주의적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2022년 8월 1일은 국민대가 죽은 날”이라며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을 스스로 포기 선언했다”고 했다.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에도 “표절 아니다”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에도 “표절 아니다”

    국민대 “논문 표절 아냐”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유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논문 발표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내렸던 ‘본조사 불가’ 원칙을 재조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국민대는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2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학술지 게재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있었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술지에게 게재된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내렸던 ‘본조사 불가’ 결정 요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국민대는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번 재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