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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위반 의혹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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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 전 대위, 첫 공판 뒤 유튜버 얼굴 주먹으로 때려

    이근 전 대위, 첫 공판 뒤 유튜버 얼굴 주먹으로 때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첫 공판 직후 방청 온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근 전 대위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과 충돌했다. 평소 갈등 빚었던 유튜버와 충돌 구제역이 법정 밖으로 나온 이근 전 대위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반복해서 묻자 이근 전 대위는 “×까, ×신아”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구제역은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구제역은 이후에도 법원 청사 밖을 나온 이근 전 대위를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근 전 대위는 재차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평소 유튜브에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근 전 대위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제역이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그를 비판했다. 이근 “여권법 위반 인정하지만 뺑소니 혐의 부인”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잘 직후인 지난해 3월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같은 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근 전 대위는 전장에서 다쳤고,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됐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고 있다. 이근 전 대위 측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는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 “이근, 전쟁영화 찍는 중” 가세연에…이근 “전시였으면 사살”

    “이근, 전쟁영화 찍는 중” 가세연에…이근 “전시였으면 사살”

    “김세의는 MBC에서 해고, 강용석은 부패한 변호사이자 전과자, 김용호는 실패한 언론인”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무단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향해 “너가 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눈물 흘리고 있는 가세연 김세의 대표 사진을 공유하며 “불쌍한 루저들, 벌써 망했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우리가 전쟁터에서 만났다면 너의 행동을 간첩행위로 인지해 바로 사살했을 것”이라면 “가세연, 너가 졌다”라고 했다.이근 “가세연, 한국 사회 ‘기생충’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이씨는 영문으로 “이 3명의 유튜버들은 스스로를 ‘가로세로연구소’라고 부른다. 김세의는 MBC에서 해고됐고, 강용석은 부패한 변호사이자 전과자다. 김용호는 실패한 언론인”이라고 소개했다. 또 “그들은 유명인사, 정치인, 그리고 유명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사회의 기생충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나는 이들의 사이버 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이같이 격앙된 어조로 가세연을 비판한 이유가 뭘까.“이근, 폴란드 호텔에서 ‘전쟁 영화’ 찍고 있다”…가세연 주장 앞서 가세연은 “이근 전 대위가 현재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폴란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전쟁 영화 같은 영상을 찍고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네티즌 A씨 댓글을 공개했다. 당시 자신을 폴란드 유학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폴란드에서 이 전 대위를 봤다. 이곳은 아주 안전하고 총소리 한번 안 나는 치안 좋은 곳이다”며 그와 같은 호텔에 묵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근 옆엔 한국 사람 2명과 유튜브 촬영 장비들이 있었다. 이들은 촬영 보조였다”며 “이근이 연기를 하는데 처음엔 배우인 줄 알았다. 여기서 전쟁 영화 같은 촬영만 한다고 했다. 호텔에서 매일 아침 일찍 조식까지 먹으면서 일행과 촬영 분량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씨가 폴란드 호텔에서 목격됐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이근 “폴란드 국경 근처에 간 적도 없다” 부인 외교부 측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폴란드에 입국할 경우 정부 당국이 곧바로 알게 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소식은 없다고 전했다. 이씨 역시 ‘폴란드 재입국 시도’ 의혹에 대해 “국경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살아 있다”며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씨는 ‘사망설’을 언급하며 “나는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 가짜뉴스 그만 만들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무 수행 완료까지 또 소식 없을 거다. 연락하지 마라.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며 해당 글을 삭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다.한편 이씨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귀국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씨에게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 KBS, 우크라 의용군 위치 노출 논란에 기사 삭제

    KBS, 우크라 의용군 위치 노출 논란에 기사 삭제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청원 등장까지청원인 “공영방송, 책임있는 사과하라”임장원 국장 “시청자 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보도 담당 기자, 그래픽 관여 안 해”KBS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의 인터뷰 기사를 삭제 후 재차 사과했다. KBS는 30일 ‘한국인 우크라이나 참전자 인터뷰…“부모님께 죄송하지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삭제한 후 “방송 이후 취재원들의 요청 등을 감안해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원들의 참전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시청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지도 그래픽이 방송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초래,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KBS는 “해당 보도는 취재원들이 해당 숙소를 떠난 며칠 뒤에 이뤄졌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 우크라 의용군 참여 주장 청년 인터뷰그래픽 해명 두고 ‘무책임’ 논란 KBS는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여 중인 한국인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 중 청년들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공개됐고 네티즌들은 이 자료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KBS는 “참전자의 위치 표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그래픽으로 정확한 GPS 위치값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르비우 호텔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해당 청년들의 인터뷰 배경이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KBS는 “인터뷰는 지난주 진행됐고 한국인 참전자들은 인터뷰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추가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들은 폭격을 당해 죽든 말든 상관 없다는 것이냐. 무책임하다”거나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를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쟁범죄 돕는 행위” 주장 청원 등장 논란이 거듭되자 KBS 시청자권익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는 ‘우크라이나 참전 의용군의 위치를 노출시킨 기자의 해고와 공영방송 KBS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청원이 29일 등장해 30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는 상황에서 의용군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 위치를 손수 알려주는 전쟁범죄를 도우는 행위이자 이적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적행위에 대한 변명과 회피가 아닌 방송사 차원의 책임있는 사과와 대처를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어떤 생각으로 참여했는지 전달”“세심하게 이뤄져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이에 임장원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은 30일 “해당 보도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해당 보도는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소속돼 참전 중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청년들의 인터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청년이 실정법(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이었다”면서도 “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어떤 생각으로 전쟁에 참여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 배경을 전했다. 임 국장은 “지도 그래픽 화면 처리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조금의 우려도 생기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이뤄졌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안전 문제까지 심도 있게 살폈어야 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청자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또한 “리포트를 담당한 기자는 앵커 멘트에 동반된 지도 그래픽 화면의 제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방송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와 취재원들의 요청 등을 감안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기록 위조 드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조회 결과가 나왔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영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보냈다. 중국 영사관은 13일 사실조회요청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중국 영사관은 검찰이 출입경 기록을 정상적인 루트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확인서도 위조됐다고 확인했다.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영사관은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중국영사관은 반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서류라고 확인했다. 검찰이 유씨가 간첩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향후 공소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영사관에서 보낸 팩스가 법원에 도착한 것은 맞지만 아직 정식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오전 11시 16분 쯤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 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은 물론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도 배치됐다. 검찰이 출입경 기록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냈을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의 공문서는 공문서 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특히 민변은 이번 사안이 국가보안법 사건이어서 검찰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증거로 냈다면 국가보안법위반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달 7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민변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곳은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없는 곳”이라며 “검찰이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히 “1심 때부터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무죄 선고가 나자 곧바로 기록을 제출했다”며 “검찰이 기소 당시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측은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작된 간첩 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국정원·검찰 무리한 기소 논란

    북한이탈주민의 명단을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모(33)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유씨를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2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317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주장해 온 유씨의 여동생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유씨가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밀입북했다는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공소사실 중 가장 최근의 일인데도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진술은 단순히 기억의 착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동생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유씨가 지난해 1월 22일 중국에서 밀입북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당시 유씨가 중국에서 가족 등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북한 원주민이 아닌 화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북한 국적자로 속여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을 수령하고, 여권을 부실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적이 밝혀질 경우 힘겹게 이룬 생활터전을 잃고 강제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법원이 유씨 여동생 진술이 허위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국정원의 가혹행위 등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미흡하지만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증거 조사 전문가인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공안 사건에서 국정원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디지털 증거가 조작될 수도 있으나 이를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CNK 의혹’ 김은석 前대사 구속영장 청구

    ‘CNK 의혹’ 김은석 前대사 구속영장 청구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인 CNK인터내셔널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6일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착수 이래 외교부 공직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김 전 대사는 ‘CNK 다이아몬드 4인방’ 가운데 한 명이다. 이에 따라 오덕균(46) CNK 대표의 귀국 연기로 지체되던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 사유로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국회 위증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사는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CNK마이닝의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의 작성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 직원들에게 허위 공문서를 만들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또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미공개 정보를 동생들에게 알려 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다이아몬드 매장량과 주식거래 등에 대해 위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열린다. 검찰은 또 카메룬 현지에 체류하며 귀국 요구에 불응해 온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에 요청해 지난달 말 오 대표의 여권이 무효가 됐고, 카메룬 정부에도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14일 오 대표 측에 여권 반납 명령을 통보했으나 반납 시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12조 1항과 19조 1항 등에는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 등에 대해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반납 명령 및 회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오 대표의 자진 귀국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강제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 대표는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뒤 외교부가 이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도록 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신정환 “5년 같았던 5개월… 너무 죄송”

    신정환 “5년 같았던 5개월… 너무 죄송”

    해외 원정도박 파문을 일으키며 5개월여간 외국에 체류해 온 방송인 신정환(36)씨가 19일 귀국, 세간에 알려진 도박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씨를 체포한 상태에서 9시간 동안 조사하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상습도박 및 외환관리법·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신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신씨는 오전 11시 10분쯤 일본 하네다발 항공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신씨를 곧바로 서울경찰청으로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 점퍼 차림에 흰 모자를 덮어쓴 그는 원정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못난 놈인 것 같다. 많은 분이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실망으로 갚아드려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신씨는 낮 12시 25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지난 5개월이 5년 같이 느껴졌다. 남자답지 못했고, 솔직하지 못해서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변명이고 핑계일 거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묻자 “네팔에 있었다.”고 대답한 그는 원정도박설에 대한 질문에 “경찰로부터 성실히 조사받고 말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낮 12시 30분쯤부터 신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억대 바카라 도박을 했는지와 도박 기간, 자금 규모 및 출처 등을 추궁했다. 신씨가 원정도박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일 다시 신씨를 서울경찰청으로 데려와 재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는 지난해 원정도박 의혹이 제기되자 필리핀, 네팔 등지에서 체류해 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 ‘귀국’ 신정환, 경찰조사 쟁점 4가지는?

    ‘귀국’ 신정환, 경찰조사 쟁점 4가지는?

    필리핀 원정도박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신정환(36)이 오는 19일 오전 입국한다. 방송을 돌연 중단하고 도박파문을 일으킨 지 5달만. 신정환은 입국 직후 간단히 심경을 밝힌 뒤 서울 경찰청에 연행돼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 받을 예정이다. 신정환은 경찰에서 크게 4가지 혐의를 집중 조사 받을 것으로 보인다. 1. 해외 상습도박 가장 큰 사안은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벌였는지 여부. 신정환은 지난해 8월 세부 W호텔 카지노에서 억대의 바카라 도박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정환은 이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해외 상습도박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2. 불법 외환거래 신정환은 원정도박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갖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 받을 예정이다. 소위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외환거래는 외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여권법 위반 또한 신정환은 여권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한인대부업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자금을 빌려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여권법 위반 혐의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4. 일명 ‘신정환 리스트’ 의혹 이밖에도 신정환은 그동안 연예가에서 ‘신정환 리스트’로 불리며 떠돌던 해외원정도박 연루 연예인들에 대한 의혹과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추가 범법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신정환은 2005년에도 도박 혐의로 한차례 입건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1억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신정환을 둘러싼 이른바 ‘세부 도박파문’이 터지자 9월 한 시민이 신정환을 도박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 ‘잠적’ 신정환, 강제수사 가능성..”올바른 판단 필요”

    ‘잠적’ 신정환, 강제수사 가능성..”올바른 판단 필요”

    원정도박 혐의로 논란을 빚고있는 방송인 신정환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방송된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에서는 최근 원정도박혐의에 뎅기열 거짓말 파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신정환의 사건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신정환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법 체류란 죄목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방송 말미엔 “신정환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9월 5일 방송녹화를 무단으로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리핀으로 원정도박을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에 신정환은 "현지병인 ‘뎅기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곧 거짓말인 것으로 들통 났다. 이어 13일 이후부터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신정환은 한 시민에 의해 ‘도박 및 외환 관리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데다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 이진, 면접서 ‘연예인 남친’ 집중 추궁에 ‘급당황’▶ 최희진, 상반신 누드 논란 "연예인 데뷔 준비?"▶ 아이유, 우월한 댄스+노래…전교1등까지 ‘엄친딸 인증’▶ 김정근-이지애, 단아함 물씬 풍기는 웨딩사진 공개▶ 박칼린 눈물 속 남격합창단 종영…시청자도 눈물
  • 언론사대표 빠지고… 언론인 5명 소환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의 ‘문건’과 관련된 언론인 5명이 30일부터 경찰에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소환대상은 문건에 대한 첫 보도와 관련된 기자 2명과 문건의 훼손 등과 관련된 유력 신문사 기자 등 3명이다. 그러나 이번 대상에서는 장씨의 유족으로부터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유력 신문사의 대표 등이 빠졌다. 경찰이 문건을 둘러싼 주변 언론인만 건드리고, 정작 큰 파문을 일으킨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술시중·성접대 의혹 인사에는 침묵 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언론인 2명과 문건을 돌려본 언론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면서 “조사는 2~3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 대한 출두조사를 다시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의 성상납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모 방송사의 취재기자와 데스크 등 2명, 유씨와 함께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유력 신문사 기자와 인터넷신문 기자 2명 등 3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문건에서 거론된 유력 인사 3명 외에도 장씨가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도 술시중 등을 강요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고인 주변의 참고인 20여명의 진술을 종합해 술시중을 강요받았다는 강남의 유흥업소 7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30일 영장을 발부받아 이 업소들의 매출 전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의 개인 신용카드 및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대조할 계획이다. ●일본체류 김前대표 강제추방 가능성 경찰은 아울러 지난 21일 압수한 김씨의 컴퓨터와 스케줄 기록부 등에서도 사업상 로비 대상으로 보이는 인사들의 명단과 직함, 접대 장소와 일정 등을 확보했다. 추가로 드러난 인사들은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수사 대상자 10여명 외에 정계와 언론계, 재계 등의 또 다른 유력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추가 인사들의 혐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본래 문건에 나오는 유력 신문사 대표 등 3명과 함께 ‘술시중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혐의가 새로 확인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수사일정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공개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은 일본에서 귀국을 미루고 있는 전 대표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며칠간 전화통화가 되던 김씨가 연락두절 상태”라면서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김씨의 여권무효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12조 1항)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씨가 이 법을 적용 받으면 여권을 즉시 반납해야 하고, 스스로 귀국하지 않아도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강제추방이 가능하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돼 이 법 조항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상돈 이은주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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