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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영구 격리’에도… 올해 무기수 11명 가석방

    장윤기 ‘영구 격리’에도… 올해 무기수 11명 가석방

    판결문 ‘가석방 불허’ 구속력 없어무기수도 20년 복역 땐 가석방 심사 법원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1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판결문에 담더라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서울신문에 “무기수의 가석방 여부는 판결 내용 외에도 범죄 중대성, 피해자·유족의 감정,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재범 가능성,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6 형기별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가석방된 8986명 중 무기수는 11명이었다. 2024년 1만 1177명 중 2명, 지난해 1만 2265명 중 10명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비율이 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강간살인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 현직 고법 판사는 “재판장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각오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석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기징역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후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1986년 10월 전주지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1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2023년 9월에 20대 남성을 다시 살해했고, 의정부지법은 이듬해 1월 무기징역형에 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2024년 9월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제도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으로 대체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혐의별로 복역 요건 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했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 혐의 중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장윤기는 1심에서 강간 목적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

    각각 20명과 10명의 목숨을 빼앗은 유영철과 강호순은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30년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미집행 사형수의 평균 연령은 58.7세에 이른다. 7일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0명, 70대 7명, 40대 5명, 30대 1명 순이다. 20대는 없으며, 60세 이상은 전체의 32.7%를 차지한다. 유영철과 강호순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 집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동안 교정시설에서 지병으로 숨지는 사형수도 나오고 있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으로 87세에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 국내 최장기 사형수는 1992년 강원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이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당시 병장이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사형제와 대체 형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달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사건에서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온 점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기징역 선고가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재판 전부터 사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시민 10만여명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됐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 대상이 된다고 실제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도 판결만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흉악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남아 있다. 헌재는 2019년 접수된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1996년에는 재판관 7대 2, 2010년에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생명권 보호와 오판 가능성, 범죄 억제 효과의 한계를 근거로 든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흉악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국민의 생명 보호, 사회 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가석방 절대 허용 안 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가석방 절대 허용 안 해”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 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잔혹성,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없었던 태도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 박탈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양형 이유에 대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판결을 청취했고, 선고가 끝나자 표정 변화 없이 법정 밖으로 나갔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이채원양의 어머니는 약 15분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는 이번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유족 “사형 촉구 외면, 2심 끝까지 투쟁”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유족 “사형 촉구 외면, 2심 끝까지 투쟁”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장 씨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교도소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 안팎은 피해자 고(故) 이채원(16) 양 유족과 시민들의 오열과 항의로 동요했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1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가족은 “약 1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사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잔혹한 계획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입장문을 읽던 중 “채원아, 엄마가 미안해”,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억울해서 어떡하나”라며 통곡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유족 측과 광주전남추모연대는 검찰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 “범죄자 인권만 먼저 고려”…‘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분통

    “범죄자 인권만 먼저 고려”…‘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분통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또 한 번 찢어지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이라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열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변호사는 검찰을 통한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특히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 정황 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1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에서 주장했던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인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차량 뒷문을 열어두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무고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벌로서 사형이 지닌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문명국가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객관적 사정이 명백할 때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하며,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10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형 선고를 요구해 온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들은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서 통곡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검찰 역시 유족의 뜻을 반영해 항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속보]‘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영구 격리 필요”

    [속보]‘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영구 격리 필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이채원(16)양을 차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 당시 그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도 함께 드러났다. 사건은 처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어왔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로 납치와 성폭행 목적을 밝혀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세 차례 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 “장윤기에 사형을”…‘여고생 살해범’ 1심 선고 앞두고 유족 1인 시위

    “장윤기에 사형을”…‘여고생 살해범’ 1심 선고 앞두고 유족 1인 시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유가족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 고(故) 이채원(사망 당시 16세) 양의 유족이 ‘재판장님,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출근시간대 약 30분간 시위를 이어간 유족은 이날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제출분 5만여 명을 포함해 총 9만 9342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참여자의 70% 이상이 10~20대 청년층(20대 45.02%, 10대 27.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추모연대 측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한목소리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이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 측은 오는 29일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에는 재판 전후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 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당시 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현직 경찰관인 장씨 부친의 부당 청탁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 기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이미 국수본 지휘부를 기소한 바 있어 검·경 간 수사 결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단(단장 오동욱)은 21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58) 경무관(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B(55) 경정(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A 경무관 등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담당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납치·성폭행 등 범행 목적과 강간살인 정황·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로 접수됐던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비판받던 상황이었다. 특수단은 A 경무관이 이전의 부실 대응 과실을 덮기 위해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도록 강력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수단은 상급 기관인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왔음에도 A 경무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광산서 강력팀장 C(57) 경감에 이어 서장과 형사과장까지 송치하며 일선 서 지휘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는 ‘꼬리 끊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7월부터 총 41명 규모로 출범해 광주청 청장실과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44명을 상대로 96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장씨 부친(현직 경찰관)의 유착·청탁 의혹이나 국수본 고위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장씨 부친이 수사팀과 46차례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부당한 청탁 정황은 없었다고 봤으며, 국수본 지휘부에 대해서도 “사건 축소·은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와 전면 배치된다. 검찰은 장씨 사건의 부실 수사 경위를 별도로 수사해 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범행 전모를 밝히지 못하게 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을 이미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특수단이 일선 서장 선에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급 기관 개입 여부와 부당 청탁을 둘러싼 검·경 간 법정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李 떠나는 2030 여성… “죽어가도 손 놔” “정책은 출산·육아뿐”

    李 떠나는 2030 여성… “죽어가도 손 놔” “정책은 출산·육아뿐”

    여성의제 없이 ‘잡은 물고기 취급’보완수사권 폐지, 불신의 기폭제로용 지명, 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단 뜻 여성의 생존·안전권 가볍게 여기면누구보다 매섭게 회초리 드는 집단일회성 간담회·포퓰리즘으론 안 돼주거-치안 불안·자산격차 해소해야 추운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 광장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와 탄핵을 외쳤던 2030 여성들이 심상찮다. 여성 의제 소멸, 논란 인사, 치안·안전 우려를 키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2030 여성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의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연의 강점인 실용을 앞세워 주거·치안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이 13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030 여성 지지율 추이(한국갤럽 월별 통합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7월 20대 여성 지지율은 61%에서 지난달 44%로 17%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여성 지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38%로 31%포인트 급락했다. 1년 2개월 동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 기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에서 44%(-20%포인트)로 떨어졌는데 집권 초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 이탈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2030 여성 민심이 돌아선 건 어느 특정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계엄·탄핵 국면에 이어 집권 초반 강력한 지지를 보낸 이들이 기대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넘어 일상의 변화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수동적 객체로 바라보고, 여성 안전·폭력 문제에서도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30 여성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잡은 물고기’ 취급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대선만 해도 ‘여성 없는 대선’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여성 관련 추진되는 정책이 거의 없었고, 대통령도 남성 역차별 방지 등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비교 우위가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치영(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의 성범죄 변호이력 논란, 성평등가족부의 성형평성기획과 신설, 지방선거 당시 임신·출산·육아에 집중된 여성 공약 등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다고 했다. 특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정부 모습이 불신을 자극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진단이다. 시민 활동가인 서휘원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2030 여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등 청년과 여성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 처리를 구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청년의 일상적 생존권이 걸린 사법 제도를 실용과 현장이 아닌 이념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됐다”고 했다. 30대 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2030 여성 당사자를 장관으로 반짝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함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왔다”며 “결과적으로 2030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확인하는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90년대생 여성에게 성평등부 장관을 맡기면 청년 여성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한 인사권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30 여성들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성 간담회 등을 열면서 정책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성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기보다 ‘간담회 열어서 한번 들어볼까’, ‘청년 토크 콘서트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온 게 여성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며 “여성 청년 삶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 해결책도 너무 삐끗할 때가 많다”고 했다. 서 교수는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보여주기식 기구를 만들거나 기계적인 할당을 하는 방식은 반발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여성은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의 안전권을 가볍게 여기는 위선이나 무능에 대해선 그 어떤 세대보다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유권자 집단”이라며 “사법리스크나 당내 패권 다툼에 쏟는 에너지를 주거 불안, 자산 격차,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드라이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 “아기 입 막고 웃었다”…천사 엄마의 6천만 원짜리 연쇄 살인에 내려진 형량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아기 입 막고 웃었다”…천사 엄마의 6천만 원짜리 연쇄 살인에 내려진 형량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6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경주의 한 종합병원 소아 병동. 27세 여성 최 씨는 간헐적인 경련과 끝없는 하혈로 고통받는 생후 9개월 된 입양 딸 수빈(가명)이의 침대 곁을 뜬눈으로 지키고 있었다. 핏기가 가신 작은 몸에 주삿바늘 자국이 가득한 아기를 보며 최 씨는 “내 탓인 것만 같아 눈물조차 사치스럽다”며 자책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을 향한 지극한 모정은 방송과 언론을 타고 곧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치료비 마련을 돕기 위해 병원이 제안한 후원 방송과 지역 신문 보도를 통해 약 2200만 원이라는 따뜻한 성금이 모였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의 기원도 무색하게 수빈이는 장출혈을 막기 위한 결장전절제술을 받은 지 2주 뒤이자 방송에 출연한 지 두 달여 만인 2006년 7월 급성 호흡 부전으로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수빈이가 겪은 원인 불명의 장출혈은 의학 논문으로 보고될 만큼 희귀한 사례였다. 수빈이를 화장한 후 부부는 차마 아이를 묻지 못하고 유골함을 안방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으며 아이 아빠는 매일 밤 죽은 딸의 유골함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오열하다 잠이 들었다. 이웃들은 그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끓는 슬픔이라 여기며 함께 가슴을 쳤다. 하지만 이 참담한 비극의 이면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잔혹한 비밀이 웅크리고 있었다. 사실 최 씨는 수빈이를 입양하기 2년 전인 2004년,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생후 20개월의 친딸 서연(가명)이를 이미 원인 모를 장염으로 먼저 떠나보낸 전력이 있었다. 세 번째 죽음, 그리고 어둠 속의 목격자두 아이를 연달아 가슴에 묻고 2년이 흐른 2009년, 부부는 다시 셋째 딸 민서(가명)를 입양했다. 유난히 애교가 많던 민서 덕분에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는 듯했지만 비극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었다. 입양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민서는 앞서 떠난 언니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급성 장염과 고열, 하혈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한 집에서 아이 셋이 연달아 쓰러지자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주’를 운운하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다. 이 기이한 저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2010년 1월 14일, 어두운 다인실 병동에서였다. 셋째 민서와 같은 병실을 쓰던 여고생 정 양은 평소에도 서늘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서는 아빠 앞에서는 방긋방긋 잘 웃었지만, 유독 엄마 최 씨와 단둘이 있을 때면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경기를 일으키곤 했다. 사건 당일 오후, 낮잠 시간이 되어 조명이 꺼지자 최 씨는 아이의 침대 사방으로 두꺼운 커튼을 빈틈없이 쳤다. 이윽고 고양이처럼 몸을 바짝 웅크린 최 씨의 실루엣 너머로 “읍... 읍...” 하며 숨이 막혀 헐떡이는 단말마가 울려 퍼졌다. 불길한 예감에 커튼을 살짝 걷어 올린 정 양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민낯과 마주쳤다. 병원 환자복(이불)을 한 움큼 쥐어 아기가 숨을 못 쉬게 짓누르던 최 씨는, 목격자와 눈이 마주치고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의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쉿’ 하고 소름 끼치는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살의의 의식을 마친 최 씨는 곧바로 커튼을 걷어젖히고 “선생님, 우리 애가 이상해요!”라며 울부짖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다. 아기가 뇌사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실려 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정 양은 남몰래 차갑게 미소 짓고 있는 최 씨의 얼굴을 똑똑히 목격했다. 결국 민서는 두 달 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최 씨는 이번에도 통곡하며 아이의 부검을 완강히 거부했다. 돈을 위해 설계된 지옥,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다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엽기적인 비극은 보험 범죄 특별조사팀(SIU) 소속 김동영 조사원의 집요한 의구심 덕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타 보험사에 근무하던 고향 후배로부터 “한 집에서 아이 셋이 똑같이 장염과 호흡 곤란으로 연달아 사망했다”는 기이한 사연을 전해 들은 그는 비밀리에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세 아이 모두 아동 전용 보험에 복수로 가입되어 있었으며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궁핍한 형편 속에서도 매달 2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보험료가 셋째 민서 앞으로 꼬박꼬박 납입되고 있었다. 경찰에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치밀한 탐문 수사를 통해 그 추악한 전말이 드러났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희귀 장염은 결코 불운이나 유전병이 아니었다. 최 씨가 고의로 젖병을 소독하지 않고 더러운 물이나 두유를 담아 억지로 먹이면서 연약한 아기의 장기를 철저히 파괴해 낸 결과였다. 최 씨는 첫째 친딸 서연이가 앓다 죽었을 때 우연히 지급된 소액의 보험금에서 ‘아이가 아프면 마르지 않는 돈줄이 생긴다’는 악마적 공식을 학습했다. 사망 보험금은 거의 없지만 ‘입원 일당’과 ‘치료 실비’ 청구가 극도로 용이한 아동 보험의 허점을 정확히 노린 그녀는 아이들을 단번에 살해하는 대신 끊임없이 병들게 만들어 입원과 퇴원을 무한 반복시켰다. 둘째 수빈이를 입양하기 전, 임신한 것처럼 배를 부풀려 보험 설계사를 속이고 태아 보험에 가입하며 타낸 피 묻은 돈은 총 6천만 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20개월에서 28개월, 즉 두 돌을 전후로 하여 예외 없이 목숨을 잃었을까. 세상을 인지하고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주변 간호사나 아빠에게 “엄마가 더러운 것을 먹였다”, “코를 막았다”라고 폭로할 것을 두려워한 최 씨가 자신의 완벽한 연극이 발각될 것을 막고자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서둘러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관용이 남긴 씁쓸한 마침표경찰은 삼엄한 비공개 수사 끝에 울산의 한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던 최 씨를 전격 검거했다. 세 아이를 차가운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녀는 또다시 임신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불임 진료를 받고 나오던 길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서조차 “과실사일 뿐이다”라며 철저히 가면을 고수하던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와 배신감에 피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는 남편의 애끓는 설득을 듣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최 씨의 눈물과 참회는 마지막까지 계산된 생존 연극에 불과했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어미인 양 목놓아 울었으나 재판을 앞두고 남편에게 보낸 은밀한 편지에는 아이들에 대한 참회 대신 “내 형량을 낮춰줄 유능한 변호사를 사력을 다해 구해달라”는 냉혹하고 이기적인 요구만이 적혀 있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그녀가 산후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극도의 생활고 탓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기색을 보인 점, 궁핍한 경제 상황 등을 참작 사유로 들어 고작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31일 열린 장윤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5분간 미행과 케이블타이 준비 등 치밀한 계획으로 불과 140초 만에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자 고교생 1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며 “범행 후 세탁과 미용실 방문 등 정황을 볼 때 재범 위험성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 정리용일 뿐”이라며 납치 준비 혐의를 부인했다. 시민 5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든 유족들은 재판 내내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오열했다. 피해자 고 이채원양의 부모는 붉어진 눈시울로 “일상의 공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딸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변명에 원통함과 피눈물이 난다.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31일 열린 장윤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5분간 미행과 케이블타이 준비 등 치밀한 계획으로 불과 140초 만에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자 고교생 1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며 “범행 후 세탁과 미용실 방문 등 정황을 볼 때 재범 위험성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 정리용일 뿐”이라며 납치 준비 혐의를 부인했다. 시민 5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든 유족들은 재판 내내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오열했다. 피해자 고 이채원양의 부모는 붉어진 눈시울로 “일상의 공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딸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변명에 원통함과 피눈물이 난다.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유족 “사형 선고로 정의 바로 세워달라”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유족 “사형 선고로 정의 바로 세워달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남학생까지 해치려 한 피고인 장윤기(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범행 준비 정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납치·결박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씨 측 변호인은 “케이블타이는 범행 5개월 전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 도구 관련 정황을 정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엄벌을 촉구해 온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는 검찰의 사형 구형 직후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이 양의 부모는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무참히 희생됐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이며, 재판부 역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재판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 [속보]‘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검찰 ‘사형’ 구형

    [속보]‘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검찰 ‘사형’ 구형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1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4차 공판…“케이블타이, 컴퓨터 전선 정리용” 범행도구 부인

    ‘여고생 살해’ 장윤기 4차 공판…“케이블타이, 컴퓨터 전선 정리용” 범행도구 부인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 장윤기(23)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도구 준비 정황에 대해서는 정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압수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 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납치하려 한 정황 등 범행 준비 과정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차량 내부를 미리 정리하고 뒷좌석 문을 열어두는 등 사전 계획성이 명확했다는 취지다. 반면 장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케이블타이는 범행 5개월 전 컴퓨터 전선 정리용으로 구매해 보관했을 뿐,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남은 증거 조사를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최종 변론 등 결심 절차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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