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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터진 성 비위’ 광주 경찰 간부, 동료 여경 성추행 의혹…감찰·대기발령

    ‘또 터진 성 비위’ 광주 경찰 간부, 동료 여경 성추행 의혹…감찰·대기발령

    광주 일선 경찰서의 간부급 경찰관이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잇따르는 광주경찰의 성 비위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이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 경정은 최근 직원들과 함께한 술자리(회식)가 끝난 뒤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여경은 조사 과정에서 “A 경정이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즉각 그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본청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일선 경찰서 간부들의 성 비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광주 서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 전보 및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부경찰서의 경우 또 다른 간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돼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지휘·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일선 간부들의 성 비위 사건에 조직 안팎에서는 “경찰 내부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고강도 인적 쇄신과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충남 경찰관, 여경 4명 강제추행 혐의 기소…지난해 해임

    충남 경찰관, 여경 4명 강제추행 혐의 기소…지난해 해임

    충남 지역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 재직 시절 여성 경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충남 한 경찰서에 근무했던 A씨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부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경찰서 팀장급 간부인 경감이었으며, 음식점 등지에서 부하 직원 등 여경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비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피해자가 4명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해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공무원 신분을 잃은 상태이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 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영상)“엉덩이 움켜쥐었나요?”…‘여경 강제추행’ 피의자, CCTV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영상)“엉덩이 움켜쥐었나요?”…‘여경 강제추행’ 피의자, CCTV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법무법인 빈센트 대표 소셜미디어(SNS)에는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노래방에 한 여경이 서 있고 남성이 여경을 스치며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남성의 손이 엉덩이에 닿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빈센트 측은 “현재 이 청년은 이 영상으로 인해 여경 강제추행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다. 이 5초가 안 되는 영상을 보고 이 청년이 서 있는 ‘여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감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다”며 “한 청년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측이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2023년 9월 10일 피의자 박모씨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채 2차로 평택의 한 노래방에 갔다. 박씨는 분위기에 취해 노래방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했고 노래방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박씨는 노래방 사장에 사과하고 소화기 비용 등 합의금을 건넸다. 노래방 사장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 9일 만인 9월 19일 평택경찰서에서 박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고 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는 항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박씨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빈센트 측은 “5초 CCTV 영상으로 강제추행 유죄 받은 사건”이라며 “피고인 조사는 단 1회였고 피해자 여경은 5회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경은 ‘가해자가 지나가며 1회 접촉하는 방식으로 기습 추행당했다’→‘고의적이고 기습적으로 추행했다’→‘엉덩이를 손바닥을 이용해 잡는 게 느껴졌다’→‘가해자의 부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을 봤다’→‘가해자가 엉덩이를 딱 잡고 움켜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식으로 진술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박씨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경찰을 강제추행을 하겠느냐”며 “단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받겠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인 여경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수백번 돌려봐도 손바닥이 피해자를 향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엉덩이를 움켜쥐려면 손목을 180도 뒤집어야 하고 그 순간 전완근과 어깨가 반드시 함께 회전한다”며 “영상 속 피고인의 어깨와 팔, 의복 주름 어디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다”고 무고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손에 닿는 거리에 이르자 왼쪽 어깨를 살짝 낮추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이 CCTV에 나타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CCTV 영상으로도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 부하 여경 감싸안고 추행한 50대 경찰관의 뒤늦은 후회

    부하 여경 감싸안고 추행한 50대 경찰관의 뒤늦은 후회

    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5)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와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받았다. 강원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6월 30일 오후 9시 33분쯤 원주시 길거리에서 회식 후 함께 걸어가던 같은 부서 소속 부하 여경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손을 잡아 깍지를 끼거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기도 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여경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뽀뽀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여경이 먼저 손을 잡았고 (그녀가) 넘어지려고 하길래 허리를 잡아준 것”이라며 “뽀뽀 얘기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경에게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낸 A씨는 2심 과정에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신입 여경 성폭행 시도에 10대 강제추행까지… 전직 남경, 2심서 감형

    신입 여경 성폭행 시도에 10대 강제추행까지… 전직 남경, 2심서 감형

    2심 “초범에 반성…원심 무거워”징역 3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9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후배 경찰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우연히 마주친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이라며 “죄질과 죄책이 중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시간에 경찰 입직 4개월 된 신입 경찰관이던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제주 시내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던 10대 C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동료 여경 성폭행하려다 직위해제된 경찰이 이번엔…

    동료 여경 성폭행하려다 직위해제된 경찰이 이번엔…

    동료경찰을 성폭행하려다가 직위 해제된 제주 경찰이 이번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홀로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다가가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4월 말쯤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부하직원에 음란사진 보낸 현직경찰 “고의로 보낸 건 아니다”

    부하직원에 음란사진 보낸 현직경찰 “고의로 보낸 건 아니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현직 경찰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찰관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을 전송한 것은 인정하나 고의로 보낸 것은 아니다”면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 검찰, 여경 성추행 혐의 ‘전직 지구대장’…징역2년 구형

    검찰, 여경 성추행 혐의 ‘전직 지구대장’…징역2년 구형

    검찰이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지구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린 A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 비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청구한 보석 허가에 대해 “3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천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쯤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경찰관으로서 저지른 범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파면당해 피해자들과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증거인멸의 기회나 2차 가해 우려도 없는 만큼 속죄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과 품위 손상으로 누를 끼친 경찰 조직에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A씨를 파면 처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7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 유명 가수 정보 빼내 찾아간 ‘여경’ 직위해제…‘일탈 잇따르는’ 경찰

    유명 가수 정보 빼내 찾아간 ‘여경’ 직위해제…‘일탈 잇따르는’ 경찰

    경찰 내부망에서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빼내 집까지 찾아간 여성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충남경찰청은 5일 여경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트로트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서울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불법 행위는 집에 있던 B씨가 놀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수사 목적이 아니면 상관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은 A씨의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뒤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충남 경찰은 이것 말고도 경찰청장의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찰관 비위 행위가 잇따라 터져 비난을 사고 있다. 천안시 모 경찰 지구대장(경정)은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경을 추행하더니 지구대에 돌아와서도 또다른 여경을 성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10일에는 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던 C씨가 유치장에서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는 데도 상당 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조사 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형사과 직원이 C씨의 뒷덜미를 잡아 뒤로 당겼고, 바닥에 쓰러진 C씨는 혼자 걷지 못해 부축받고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그런데도 다음날 오전에야 C씨를 석방했고, C씨는 병원에서 경추 5, 6번 마비 진단을 받아 긴급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이 과정에서 C씨 측의 진정으로 사건 발생 13일 만에 충남경찰청이 내부 감사에 착수해 ‘늦장 대응’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조직 내부 및 공직기강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청 지휘부가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식을 바꾸는 현장 교육에 나서겠다”고 했다.
  • 범죄 막아야할 경찰 지구대장이 “여경 허벅지 주물럭”…지구대 안에서도

    범죄 막아야할 경찰 지구대장이 “여경 허벅지 주물럭”…지구대 안에서도

    회식 자리는 물론 지구대 안에서도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경찰 지구대장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24일 후배 여경 2명을 잇달아 추행한 천안 서북경찰서 모 지구대장 A 경정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구대장이던 A 경정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쯤 지구대 안에서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지구대 직원 10여명과 함께한 저녁 회식 자리에서 또 다른 여경 C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수차례 저지른 뒤 지구대로 돌아와 B 여경까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곧바로 경찰 내부에 성 비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A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청 주도로 감찰 조사했다. A 경정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C 여경 추행 사실까지 드러나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및 재판과는 별도로 A 경정에 대한 경찰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경 추행·모욕 혐의’ 거창군 간부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여경 추행·모욕 혐의’ 거창군 간부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20대 여경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남경찰청은 거창군 A국장(4급)과 B과장(5급)을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2023 거창한마당축제’가 끝난 뒤 교통정리와 치안유지에 힘쓴 경찰지구대 직원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술이 오간 이 자리에서 A씨는 여경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모욕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일 경찰에 고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격려로 한 행위이고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목겨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거창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 일과 관련해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과한 바 있다. 구 군수는 지난달 6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정과 800여 명 공직자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 경찰 관계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했고 2주 전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해 더 참담한 심정”이라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B씨를 직위해지한 군은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파출소장 호출에 나온 여경 강제추행…80대 회장님, 검찰로

    파출소장 호출에 나온 여경 강제추행…80대 회장님, 검찰로

    파출소장의 접대 자리에 불려 나온 여성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9일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광진구 ‘지역 유지’로 불리는 A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의 호출로 식사 자리에 불려 나온 부하 직원 박모 경위의 손을 허락 없이 잡고 포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파출소장은 박 경위에게 A씨를 ‘관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지역 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다. 이후 A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손을 잡는 등의 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출소장은 이런 추행 사실을 모른 척하고 하고 오히려 박 경위에게 “회장님이 (너를) 승진시켜준대”,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근무 중에 A씨가 있는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3일 박 경위가 직접 라디오에 나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의 청문감사관실에 파출소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요청했으나,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칠 뿐이었다”며 “신고 이후에는 오히려 보복식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근태나 복장 불량에 관한 진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경위는 지난달 17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관인 파출소장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 ‘여성 검도 국가대표’ 경찰관 추행한 30대의 최후

    ‘여성 검도 국가대표’ 경찰관 추행한 30대의 최후

    택시 기다리던 여자 경찰 추행 뒤 달아나‘무도 특채’ 여경 곧바로 뒤쫓아가 잡아택시를 기다리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하고 달아난 30대가 순식간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피해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B씨 등 2명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북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이자 ‘무도 특채’ 형사과 소속 B경장이었다. B경장은 A씨가 C씨의 신체를 만진 뒤 달아나자 곧장 그를 쫓아갔다. A씨는 정면으로 맞닥뜨린 B경장마저 기습 추행한 뒤 또 달아났지만 B경장은 곧바로 300여m를 뛰어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112 신고를 한 뒤 피의자를 쫓아가 바로 붙잡았다”라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규 여성 경찰관 추행한 지구대 간부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신규 여성 경찰관 2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구대 간부 경찰에게 항소심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충남 모 지구대 부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순경 시보(임용 전 업무 숙지과정) 과정인 여성 경찰관의 얼굴을 감싸면서 “사랑하는 ○○야, 힘내자”고 말했고, 또 다른 여경에게 “아내 시곗줄 사이즈를 맞춰야 한다”며 수십초간 손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의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얼굴을 잡은 건 격려의 뜻이고, 손목을 잡은 것은 아내에게 꼭 맞는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없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양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남자부하 성추행에다 허위 사생활 유포한 여경 법정구속

    남자부하 성추행에다 허위 사생활 유포한 여경 법정구속

    남성 부하직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개인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2월 같은 팀 소속 남성 부하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내가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며 검찰에 B씨를 고소하기도 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윤지오, 디스패치 제기한 진술 신빙성 의혹 ‘물론 공도 있지만..’

    윤지오, 디스패치 제기한 진술 신빙성 의혹 ‘물론 공도 있지만..’

    디스패치가 윤지오의 진술에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디스패치는 “윤지오 증언의 신빙성이 깨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장자연은 이용당했다”고 설명하며 윤지오가 그간 내놓은 증언들을 추적했다. 윤지오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지오의 진술은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조희천을 무혐의로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으며, 증언에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이 다수라고 말했다.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경찰 대질 신문, 법원 증인 신문 조서를 확인했다. 먼저 윤지오는 검찰 진술에서 “장자연이 가는데 혼자만 빠질 수도 없었다. 술자리에 참석해 보니 득이 되는 것도 없었지만 술을 따르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라고 말했다. 술자리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 셈. 장자연 사건은 그가 남긴 ‘문건’이 핵심 요소가 됐다. 이 문서는 유장호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한 사실 확인서이며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소송에 쓰일 자필 문서다. 장자연은 이 문건에 “김종승 사장님의 강요로 얼마나 술접대를 했는지 셀 수가 없다”고 기록했다. 경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김종승에게 강요, 강요미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윤지오는 장자연 문건과 반대되는 진술을 내놨다. 경찰은 “김종승 대표가 참석하라는 술자리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그는 “일정이 있거나 아프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다. 개인적인 일로 못 나는 경우에는 약간 화를 내기도 했으나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폭언이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술접대’에 관한 진술도 장자연 문건과는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 “술을 따르게 하거나 육체적 접촉, 브루스를 추도록 강요했냐”는 질문에 “김종승 대표는 저와 자연 언니에게 술을 절대로 따르지 못하게 했고, 춤을 강제로 추도록 한 적은 없다. 어떤 손님이 브루스를 추자고 하자 김 대표가 안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높은 사람(IT업체 회장)이 왔을 때 눈치를 줘서 술을 따라준 적이 있다. (2009.3.15)”고 덧붙였다. 술자리에 참석한 장자연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김종승의 생일 날 있었던 술자리에서 “자연 언니가 테이블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것은 처음 봤다. 그날은 대표님 생일이기 때문에 자연 언니 스스로 테이블에 올라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지오는 술자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설명했다. 그는 “김 대표가 욕하거나 때리거나,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었다. 제가 소속사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피해가 올 것 같아 참석한 것이지 좋아서 참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김종승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강요 및 강요 미수 등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윤지오의 진술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디스패치는 김종승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다뤘다. 윤지오는 “어느 신문사 사장이 자연 언니 손목을 잡아당겨 자기 무릎에 앉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겉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증언했다. 이를 통해 ‘조선일보’ 출신 조희천이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장자연이 테이블 위에서 춤 추는 것은 봤지만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조희천의 무죄는 윤지오의 진술이 빌미가 됐다고 보도했다. 윤지오가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 대한 진술을 3회나 번복했기 때문. 윤지오는 인상 착의 묘사에서 언론사 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진술하다, 조희천이 추행을 했다고 다시 진술을 바꿨다. 윤지오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짚었다. 장자연의 신체를 추행할 때 장자연의 반항이 있었냐는 질문에 “장자연이 화를 내는 것도 아니면서 ‘왜그러세요’라며 손으로 조희천을 밀고 김종승 옆으로 갔다”고 답했다. 이어 “장자연이 추행을 당했는데도 왜 화를 내지 않았냐”는 말에는 “제가 장자연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 강제추행을 한 인물의 신체 묘사에 있어서 몇 차례나 진술이 번복됐다. 검찰은 윤지오의 증명력을 의심했으며, 유일한 증언이 독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희천 강제 추행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윤지오가 1회 진술에서 ‘50대 초반의 신문사 사장’이라고 언급한 사람을 이후 진술에선 사진으로도 지목하지 못한 점에 비춰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불명확하다고 돼 있다. ‘신변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윤지오는 이후 의문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와 인터뷰를 하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장자연 사건을 다룬 책을 쓴다고 한 시점부터 행방을 추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확인결과 해당 사고는 ‘빙판길 교통사고’ 였다고 보도했다. 눈길에 미끄러져 일어난 접촉사고 있으며 가해 차량 운전자는 평범한 아버지이며 윤지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워치 작동 오류’, ‘벽 쪽에서 나는 의심스런 소음’ , ‘환풍구 절단’, ‘가스 냄새’ 등을 주장하며 신변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 제조업체 로그 분석 결과 처음 두 번은 SOS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눌러 긴급 호출이 발송되지 않았고, 세 번째는 1.5초 이상 길게 눌렀으나 같은 시간에 전원 버튼도 눌려 112 긴급신고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벽 쪽 의심스런 소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복도 CCTV 분석을 통해 객실 출입자를 확인하고 소음 측정, 지문 감식을 했으나 범죄 협의점이 없다고 확인했다. 환풍구는 지난달 13일 한국관광공사 주관 등급심사 대비 때 이미 화장실 천장 환풍구 덮개가 분리돼 있었으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멍 크기라고 덧붙였다. 가스 냄새는 호텔 객실에는 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며 객실 내부 윤지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꽃 공예용 석고 및 본드 혼합물로 보이는 액체가 발견된 점에 비춰 본드 냄새로 추정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윤지오의 청원 이후 신별 보호 특별팀을 새로 꾸렸으며 특별팀은 모두 여경으로 이뤄져 있다. 윤지오는 지속적으로 ‘신변 위협’을 호소했으며 “이상 없다”는 조사결과에는 ‘항의’ 했다. 디스패치는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국민의 관심이 이어졌고 재수사로 연결된 것은 그의 공(功)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과(過)가 있음을 짚었다. 장자연보다 윤지오가 더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신변위협→→피해사례→생존방송→후원모급→굿즈판매’는 장자연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윤지오가 할 일은 자신의 진술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 떠나버린 윤지오… 난감해진 경찰

    떠나버린 윤지오… 난감해진 경찰

    경찰, 45일간 숙소 지원 등 전례없는 보호 여경 5명 투입 24시간 밀착 경호하기도 작가 김씨 명예훼손은 사이버수사대로 진상규명이 한창인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증언자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온 배우 윤지오씨가 갑작스럽게 출국하면서 수사당국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증인으로 깜짝 등장한 윤씨에 대해 전례 없는 신변보호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이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윤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귀국해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조모씨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면서 검찰의 신변보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비공개로 진행돼 윤씨의 존재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다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달 5일 윤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윤씨가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은 지난달 12일,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을 통해 윤씨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4일 윤씨에게 긴급 호출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5일 오후부터 숙소도 지원했다. 같은 시기, 검찰에서도 경찰에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4월 30일까지 취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증인 보호를 위해 검경이 모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앞서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최대 5일간, 하루 9만원 내에서 숙박 비용을 지원했지만 윤씨에게는 예외를 적용해 45일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다. 숙박 비용도 상한선(9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지난달 30일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안 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정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 그즈음 여경 5명으로 구성된 ‘신변보호 특별팀’도 꾸려졌다. 팀장을 제외한 4명이 4일마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윤씨를 밀착 경호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이 신변보호 조치는 윤씨가 전날 출국하며 해제됐다. 윤씨와 책 출간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작가 김모씨가 지난 23일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정리됐으나, 윤씨가 출국하면서 이 사건 초동 수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김상교씨 폭행 의혹’ 경찰관, 여경 추행 혐의로 입건

    ‘김상교씨 폭행 의혹’ 경찰관, 여경 추행 혐의로 입건

    해당 경찰은 대기발령‘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28)씨 폭행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역삼지구대에 근무했던 하 모 경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 경찰관은 하 경사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강남서는 하 경사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청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 경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의 유명 클럽인 버닝썬 관계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김상교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가 버닝썬의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등 이유로 입건해 역삼지구대로 연행했다. 이후 김씨가 “버닝썬 관계자에게 폭행당해 신고했는데 경찰이 도리어 나를 입건하고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 어머니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지구대에 2시간 반가량 대기시키는 등 위법성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김씨를 폭행하지는 않았는지 수사 중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 경찰관이 몰카 찍고 음란행위…경찰 성 비위 해마다 증가

    경찰관이 몰카 찍고 음란행위…경찰 성 비위 해마다 증가

    경찰관들의 동료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 관련 비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성 비위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8건, 2014년 21건, 2015년 33건, 2016년 42건, 2017년 50건으로 최근 6년간 계속 증가하며 175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건,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2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지하철 내부나 승강장 등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올해에는 여경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경찰관이 파면되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경찰 내 여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 성 비위에 대해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면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딸뻘 여경 성추행한 경찰 간부 실형

    경찰 순찰차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해 구속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살 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는 동안 A순경(여)에게 “나랑 자자”라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김 경위는 딸 또래의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며 “반성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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