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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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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아파트 주거환경문제 논란

    ◎분당 30층짜리 9백가구 첫입주 계기로 찬반양론/찬/택지난 해결… 전망좋고 소음서 해방/반/노약자 정서장애·고소공포증 우려/건설업체선 “최첨단공법 사용,안전성 문제없다” 분당신도시에 우뚝 솟은 30층짜리 초고층아파트의 입주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면서 입주자의 안전확보및 새로운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점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분당 시범단지내에 지어진 30층짜리 초고층아파트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지어진 고층아파트증 가장 높은 층수.우성건설과 한양건설이 각각 3개동,현대산업개발의 4개동 등 모두 10개동 9백여 가구가 입주를 끝낸 상태다.이밖에 기존 고층아파트로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4단지에 세워진 25층짜리 1개동과 목동 신시가지의 4개 단지 20층 18개동,신대방동 우성아파트 20층 10개동,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8개동(20층 4개,24층 4개)등이 있다. 이같이 현재 서울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 가운데 16층이상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전체물량의 절반이 넘는 56%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미 고공주거생활권시대에 접어든 실정.국내 건축법상 초고층아파트의 개념은 16층이상 아파트에 해당한다.땅값이 비싸고 분양가가 규제되어 있는 국내여건상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고질적인 택지부족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돼 지난 90년초부터 활발한 건축이 이루어져 왔다.또한 탁 트인 전망과 원활한 통풍,소음으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모기등 해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초고층아파트는 저층아파트에 비해 발병률이 높고 어린이·노인들에게 정서장애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땅을 밟는 시간의 부족은 집안에서 생활하는시간이 많은 주부나 어린이,노인들에게 고소공포심이나 심리장애를 가중시킨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팀이 상계동 주공아파트등 초고층아파트에 사는 주민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층수가 높아질수록 심리적 안정감면에서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안전성 확보면에서는 더욱 심각하다.입주자들이 느끼는 안전문제는 자연재해를 비롯,방재·방범·엘리베이터사고등이 주종을 이루었다.이같은 불안감이 저층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또 초고층아파트의 건설로 인한 고밀화 현상은 일조권침해,전파장애,사생활 침해를 비롯,교통체증등 엄청난 주변환경의 변화를 초래해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건설부를 비롯한 건설업체등이 내세우는 당위성 주장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우선 높이에 따른 건물하중을 견디게하기 위해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 붕괴위험성을 없애는등 최첨단공법을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강조하고 있다.16층과 30층 외벽에는 항공장애등을 달아 항공기로부터 식별이 가능한 조치도 했다고 주장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정/정부서 추진/정기점검 의무화등 명시

    국내의 엘리베이터 설치대수가 총3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조ㆍ설치ㆍ사용단계에 걸친 일관된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27일 엘리베이터 안전대책마련을 위해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 안전관리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엘리베이터의 연간수요는 지난85년 2천5백대이던 것이 88년 5천6백대,89년에는 4천3백대로 연평균29ㆍ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85년 45명이던 엘리베이터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6년 40명,87년 67명,88년 55명을 기록했다. 이에 상공부는 단계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제조단계에서 아무나 엘에리베이터를 만들수 없도록 제조업체가 공업진흥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설치단계에서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건축주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준공검사를 받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의 설치(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용단계에서 시ㆍ도지사는 매년 한번씩 전문기관에 위탁,건물주에 대한 정기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건물주는 매달 한번 이상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엘리베이터 검사업무수행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공단」(가칭)을 재단법인형태로 설립 검사자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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