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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핵심 책임자 4명 구속…7명은 기각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핵심 책임자 4명 구속…7명은 기각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현장 책임자 등 4명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시공사 관계자와 용접공 등 7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12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사 현장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일반 직원과 현장 용접공 등 나머지 피의자 7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에 사법부가 주요 책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도 막바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철골 구조물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부의 ‘총체적 용접 불량’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의 주요 접합부 용접 강도는 설계 기준(7852kN)의 23.5~35.5% 수준인 1837~2744kN에 불과했다. 요구 성능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시공을 한 채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하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제 구조물이 연쇄 붕괴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구조물에서는 용접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용접을 빨리 끝내라고 독촉해, 작업을 쉽게 하려고 철근을 임의로 집어넣고 땜질식 용접을 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히 현장 책임자들이 이러한 부실시공이 시공사 본사나 감리에 적발되지 않도록 은폐를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구조적인 비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핵심 공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됐으며, 무등록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위험천만한 용접 작업 역시 무자격자들이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짓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사고 당시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붕괴 참사로 인해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과 건설 노동자 등 4명이 현장에서 매몰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주처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입찰 비위 등 구조적 묵인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롤러에 끼여 30대 근로자 사망… 자동차부품 공장 작업중 사고

    롤러에 끼여 30대 근로자 사망… 자동차부품 공장 작업중 사고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작업 중 롤러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아산시 인주면 인주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A씨가 작업 중 롤러에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작동이 멈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들여다보던 중 롤러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4명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원인 ‘용접 불량’…책임자 11명 오늘 영장심사

    4명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원인 ‘용접 불량’…책임자 11명 오늘 영장심사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 붕괴 사고는 기초적인 시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규명됐다. 무자격자의 부실 용접에서 시작된 구조물 파손이 결국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붕괴 사고는 철제 구조물 접합부의 심각한 용접 불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 결과 현장에는 구조물 접합을 맡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용접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시공사는 이 같은 부실 용접으로 인해 발생한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근본적인 재시공 대신 겉면만 임시로 때우는 식의 ‘땜질 보수’로 일관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상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하중을 버티지 못한 접합부가 파손됐고 이것이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전면적인 연쇄 붕괴로 확대됐다.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설 노동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잔해에 매몰돼 전원 사망했다. 사고 원인이 총체적 부실 시공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 핵심 책임자 1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1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실시된다. 경찰은 이번 영장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발주처인 광주시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 재하도급 등 구조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시공·감리 책임자 11명…구속영장 신청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시공·감리 책임자 11명…구속영장 신청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에 현장 핵심 책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원·하청 관계자와 감리자 등 공사 직접 책임자 1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안전조치와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해 구조물 붕괴 사고를 유발, 현장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합동 감식과 총 7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독특한 외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철제 뼈대(트러스)를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접 결함과 콘크리트 타설 미숙 등 명백한 부실시공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40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돼 있으나, 이번 1차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사 현장의 직접적인 과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신병 확보 단계”라며 “향후 입찰 비위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은 총 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으로, 사고 당시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
  • 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하청근로자 심정지

    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하청근로자 심정지

    식품업체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불과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도 당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폭발 사고’ 한화에어로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출국금지

    ‘폭발 사고’ 한화에어로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출국금지

    현장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지금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현장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로켓 추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공구와 설비를 씻던 중 발생했다.
  • ‘대구 낙석 사망사고’ 18일 3차 감식…경찰, 안전관리 책임 규명 착수”

    ‘대구 낙석 사망사고’ 18일 3차 감식…경찰, 안전관리 책임 규명 착수”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50대 시민이 산책 도중 비탈면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에 깔려 사망한 사고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는 18일 3차 현장 감식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2차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관할 남구 등은 이번 사고가 자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보다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3차 감식을 진행한다. 3차 감식에는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 및 중대재해수사계 수사관과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소속 토목공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3차 현장 감식을 마무리한 뒤 사고 현장에 낙석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와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남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안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향후 현장 및 업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구시나 남구청 안전관리 담당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며 “이후 행정당국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관계자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로 위 방치된 크레인… 법원, 오토바이 사망사고 낸 현장소장 집유

    도로 위 방치된 크레인… 법원, 오토바이 사망사고 낸 현장소장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동민)은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A(5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관로 시설물 설치 현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전조치 소홀로 주변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대형 카고 크레인 뒤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66)씨가 숨졌다. 작업계획서상 카고 크레인은 도로 옆 공사 현장 내부에서 작업을 해야 했지만, 적재함에 실린 철근을 내리기 위해 외부 도로에 정차했고 안전책임자인 A씨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에서 작업을 할 경우 해야 하는 안전조치인 신호수 배치, 안전표지 설치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사고 원인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채해병 순직’ 임성근 前 사단장 1심 징역 3년… “무리한 지시 책임 커”

    ‘채해병 순직’ 임성근 前 사단장 1심 징역 3년… “무리한 지시 책임 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해병 특검 ‘1호 기소’ 사건이자, 채해병 순직 이후 벌어진 각종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 특검팀의 수사 대상 ‘본류’ 사건 중 첫번째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해병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사고 후에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이용민 전 대대장’이란 취지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봤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해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린 것이 결과적으로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해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 풀장 취수구에 팔 끼인 12세 익사… “4억 8500만원 유족에 배상해야”

    풀장 취수구에 팔 끼인 12세 익사… “4억 8500만원 유족에 배상해야”

    울릉군·시공사 상대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지자체가 관리하는 풀장에서 취수구에 팔이 끼여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와 시공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 김영학)는 A군(사망 당시 12세) 유족이 경북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4억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유족이 군수, 담당 공무원, 설계사 등 나머지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군은 2023년 8월 1일 오전 11시 5분쯤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했다. A군은 당시 물놀이 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내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설비(플로어 드레인)가 설치되지 않아 고압의 취수구 흡입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폐쇄시설 출입을 방지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울릉군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수구의 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됐다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취수구에 물놀이 시설 이용자의 신체가 흡입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설치 공사를 하는 피고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폐쇄시설 내 취수구와 배수구에 플로어 드레인을 설치하거나 물놀이 시설 이용자의 신체가 빠지거나 흡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실무 담당자는 임용된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 등 관계자 5명 입건…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 등 관계자 5명 입건…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의 안전공업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회사 책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손 대표 등은 공장 내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5명은 손 대표를 비롯한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날 진행했다. 경찰은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 손 대표를 포함해 107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다가 금세 꺼졌으며, 직원들은 “공장 내 기름이 가득해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였다”, “소방 훈련이 서류상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등 평소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진술을 했다.
  • 창원NC파크 사고 1년… 관계자 16명·시설공단 송치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루버)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과실 혐의가 인정되는 관계자들을 대거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창원시설공단 직원 4명과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 직원 1명,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업체 직원 9명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시민재해)로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 2명과 법인을 함께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창원NC파크 구조물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지난 1년간 조사했다. 이 중 NC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는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구단이 맺은 계약에 따라 전기·기계·소방 등 소모성 설비 유지·관리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형식적인 점검, 유지 보수 과정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창원NC 사고, 구조 기술 결함과 관리 미흡 탓”

    지난해 창원NC파크에서 외벽 장식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관중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루버를 고정하던 연결 부위의 구조·기술적 결함과 관리상 미흡이 복합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왔다. 경남도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는 12일 경남도청에서 사고 발생 11개월여만에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붙어있던 33.94㎏짜리 알루미늄 루버가 17.5m 아래로 추락해 관람객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다 이틀 만에 숨졌고 1명은 쇄골 골절, 또 다른 1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에서 2022년 12월 창문 유리 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루버가 일시적으로 탈거된 뒤 재부착됐다. 이후 다양한 요인으로 루버 상부 고정 볼트·너트가 불안정해졌고 차례대로 이탈했다. 루버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중은 하부에 집중됐고 체결부의 육각 피스 4개가 뽑혀 결국 루버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구병 사조위 위원장은 “루버 상부 화스너(볼트·너트 등 고정 부품) 체결부에 너트·와셔(고정용 받침 금속판)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이 직접적인 사고 요인이라면 실시설계도면·시방서에 루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은 간접적 요인”이라며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다만 창원시·창원시설공단·NC다이노스 등 구장 소유·관리·운영 주체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유족과 지역 노동계는 “유족을 배제한 조사 결과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사조위 조사 결과를 참고해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엄정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 ‘9명 사상’ 산청 산불사고 공무원 3명 검찰 송치

    지난해 3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등 9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졌던 경남도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도는 산불 업무 기피와 대응 위축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4급)과 반장(5급), 실무자(6급)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입건한 또 다른 실무자 1명은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점이 확인돼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산청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산불진화대원(기간제 계약직) 8명(60대 6명)을 투입해 사상(사망 4명·부상 5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3월 22일 오전 현장에 투입돼 임무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돼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경남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매뉴얼’에 따라 진화대원 위험지역 배치 금지, 원활한 통신망 구축·운영, 안전교육 시행·안전 장구 구비 등 책임이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전 강풍 예상 기상정보에 따라 산불 확산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투입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구체적 위험 정보 없이 임무 구역으로 진입하던 피해자들은 생명·신체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산불 전담 부서 지정, 지휘체계 간소화, 재난 대응 통신망 고도화, 안전 장비 규정 강화 등을 경남도와 산림청에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처벌받는다면 인력 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산불 진화 업무는 형사 처벌·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남도지사와 창녕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조사 중이다.
  • 목 디스크 수술 환자 경과 안 보고 퇴근…환자 사망→의사 벌금형

    목 디스크 수술 환자 경과 안 보고 퇴근…환자 사망→의사 벌금형

    목 디스크 수술 뒤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 3분쯤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의령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등 재판행

    ‘의령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등 재판행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난 일과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안전팀장과 공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28일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B씨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건설 현장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딸려 들어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직후 공사는 중단됐다. 사고가 난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었다. 회전축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착용한 장비(안전대의 줄) 등이 회전체에 닿으면 강한 회전력에 의해 작업자가 기계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사 결과, B씨는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실효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기업은 사고 이후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 등은 이미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사고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증거 분석과 고용노동부의 사고 인과관계 규명, 수사실무자 간담회,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거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산지청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재개발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벌금형

    재개발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벌금형

    2021년 인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하청업체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작업을 마친 뒤, 경사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헛디뎌 약 2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변을 당했다. A씨 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B씨가 착용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광주 도서관 붕괴’ 수사 경찰, 공사 관계자 4명 입건…12명 출국금지

    ‘광주 도서관 붕괴’ 수사 경찰, 공사 관계자 4명 입건…12명 출국금지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구일종합건설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수사본부는 16일 현재까지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시공자와 협력업체 등 7개 업체, 10곳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15대와 공사 관련 문건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4명 수습 이후 첫 현장 감식도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착수했다. 감식에는 구조안전기술사, 건축공학 전문가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감식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시작해 3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폐업하나…“업무정지 처분” 통지서 받아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폐업하나…“업무정지 처분” 통지서 받아

    지난해 입원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병원에선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원 40대 주치의 B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부 매체는 양씨 병원이 입원한 환자들을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게는 다른 병원을 안내하는 등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폐업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다.
  •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 담당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 담당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흥파출소 전 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 변호인은 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증거 목록에 나와 있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러 혼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었던 A 경위는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장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인 1도 출동’ 원칙을 어기고 이 경사에게 단독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상황실 보고를 1시간 넘게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경사 순직 사고의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B 전 영흥파출소장 측은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경사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저희는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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