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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범죄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마약 범죄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다. 최근에는 필로폰과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은 물론 매매와 운반, 보관, 알선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약 사건은 대부분 제보나 공범 진술,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전달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개인 사용 목적과 영리 목적의 유통 행위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범과의 역할 분담이나 거래 횟수, 취급 규모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이 검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구조를 파악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실만을 기준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여부, 치료 의지, 재활 노력, 가족의 보호 환경 등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범행 기간이 짧았는지,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았는지,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 중독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재활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를 전담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나상호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과 매매·알선·운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모텔서 TV 시청중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모텔서 TV 시청중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모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권고한 양형 기준(징역 10∼16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5분쯤 여수의 한 모텔에서 친하게 지내던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TV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야구 경기를 보던 A씨는 “같이 야구를 보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평균 ‘14.6세’…피고인 평균 고작 ‘징역 2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평균 ‘14.6세’…피고인 평균 고작 ‘징역 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484명(97.8%), 남성이 11명(2.2%)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6세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 395명(7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인 63명(12.7%), 전혀 모르는 사람 8명(1.6%), 친구 4명(0.8%) 순이었다. 기타 연인,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학원 선생 등도 7명 있었다. 성매매 범죄와 관련한 성적침해 유형은 강간·강제추행(106명·21.6%),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70·14.1%),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12명·2.4%) 등이 있었다. 이외에 성착취물 제작·배포(44명·8.9%), 카메라 등 이용 촬영(19명·3.8%),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14명·2.8%) 등도 나타났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종은 징역이 464명(93.7%), 벌금이 29명(5.9%), 선고유예가 2명(0.4%)이었다. 이 가운데 328명(66.3%)은 형 집행이 유예됐다. 평균 형량은 징역이 약 2년, 집행유예가 약 2년 6개월, 벌금이 약 736만원이었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은 법정형과의 괴리가 크고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매매 암시 은어와 함께 가격·장소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정보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 시정요구 대상에는 유사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이 포함됐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이 살 수 없는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성매매로 유인하는 변칙적인 수법도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셜미디어(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청소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변칙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14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 운전…60대 징역 2년 6개월

    음주운전 14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 운전…60대 징역 2년 6개월

    음주운전으로 1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같은 날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까지 약 5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약 8㎞를 다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인 0.081%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내역은 벌금형 7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역주행까지 해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음주운전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음주운전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 대법, 음주 단속 후 또 술 먹는 ‘술타기’ 양형기준 만든다…‘음주운전 10년 내 재범’도

    대법, 음주 단속 후 또 술 먹는 ‘술타기’ 양형기준 만든다…‘음주운전 10년 내 재범’도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설정하는 권고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 공개 행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 “범인은 이름 모르는 친구” 모르쇠 일관…ATM 폭파범 결국 징역 6년 [여기는 중국]

    “범인은 이름 모르는 친구” 모르쇠 일관…ATM 폭파범 결국 징역 6년 [여기는 중국]

    현금 34만 위안(약 7700만원)이 들어 있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가스통으로 폭파한 남성이 결국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후에는 줄곧 “친구가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상하이 민항구의 한 은행 ATM에서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오전 4시 53분쯤 ATM에서 자신의 은행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출금구가 열리자 흰색 봉투를 집어넣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곧바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현장을 떠났다. 약 6분 뒤인 오전 4시 59분 ATM은 폭발했고 주변에는 연기가 퍼졌다. 폭발 후 남성은 다시 ATM 앞으로 돌아와 출금구 안을 뒤졌지만 현금을 꺼내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당시 ATM 안에는 34만 위안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고 기기 파손 피해액만 1만 5000위안(약 340만원)이었다. 폭발에 사용된 물건은 휴대용 가스통이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용의자 황모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장면에 등장한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친구’가 가스통 구매를 부탁했고 자신의 노란 점퍼와 은행카드를 가져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황씨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절단기와 가스통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범행 당일에는 “ATM 강제 개방”, “민항구 중대 뉴스” 등을 검색한 흔적도 확인됐다. 황씨는 이에 대해서도 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황씨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것과 같은 노란색 점퍼를 발견했고, ATM에 사용된 카드 역시 황씨 명의인 것으로 확인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황씨는 “성은 장씨지만 이름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화번호 역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상하이 민항구 인민법원은 CCTV 영상과 은행카드 사용 기록, 휴대전화 검색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황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황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6년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실제로 현금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범행 당시 ATM 안에 있던 34만 위안을 기준으로 범죄 금액이 산정됐다. 법원은 황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이름도 모르는 친구에게 은행카드와 비밀번호를 맡겼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돈 한 푼 못 가져가고 감옥만 가게 됐다”, “현대판 자승자박”,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 “도둑질도 똑똑해야 한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소설도 이렇게는 못 쓰겠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위법성 알고도 헌법 수호의무 외면”이상민보다 더 깊이 관여했다 판단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명력도 인정‘안가 모임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박 측 “납득 못 해… 즉각 항소할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센 형량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심리를 맡기도 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교해 박 전 장관의 내란 관여의 정도가 더 중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더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위에서부터의 내란이 가진 위험성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고, 아래에서부터의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형사합의 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1심을 맡아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더 무거운 책임이 있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수행 의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필수 요건이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비상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지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박 전 장관의 계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기가 조악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던 것은 내란 행위가 실패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형량은 내란 가담 정도가 유사한 이 전 장관뿐 아니라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와 비교해도 무겁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이 다른 가담자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의 범행이 내란의 필수 전제가 되는 임무와 직결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 반대 세력 등을 제압·체포·구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적법 절차 외관을 만든 한 전 총리보다 실제 위력 행사와 관련한 조치를 지시한 박 전 장관의 기여도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계엄 과정에 순차 가담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계엄 이후까지 정당화 논리를 설계했단 점에서 박 전 장관의 관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을 바탕으로 안가 모임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했고,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이튿날 ‘안가 모임’에서 탄핵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안가 모임’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선 종합특검으로의 인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8% 코스닥 -9%… 블랙먼데이

    코스피 -8% 코스닥 -9%… 블랙먼데이

    미국 고용지표 충격과 반도체 업황 우려가 겹치면서 8일 국내 증시가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코스피 상장 종목 900여개 가운데 876개가 하락하는 등 사실상 전 종목이 무너지며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신용거래 잔고 등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불어난 상태여서 증시 급락의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76.18포인트(8.29%) 하락한 7484.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역시 91.05포인트(9.08%) 내린 911.39에 장 마감해, 연초 이후 처음으로 1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코스피는 중동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4일(698.37·종가 기준)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지난 5월 2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렸다. 코스피·코스닥의 장중 최저치는 각각 7442.73, 908.46이었다. 개장 직후 코스피 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연달아 발동됐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두 시장 조치가 모두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전날 대비 8% 이상 빠질 경우 모든 매매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조치이고, 사이드카는 지수 급락 시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미국 고용지표였다.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보다 채권과 달러의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타격을 받는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부진으로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불안이 커진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지난 5일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 -1.3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2.65%, 나스닥 -4.18%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미국발 악재에 국내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대만 자취안지수는 각각 3.85%, 3.48% 하락했다. 여기에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 이탈을 부추긴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4.1원 내린 1535.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55.2원으로 출발한 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등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장중 변동폭은 21.9원으로, 지난해 12월 26일(24.8원) 이후 가장 컸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조 7000억원대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원대, 1조 6000억원대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 5월 7일 이후 2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 가며 코로나19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추세적 하락에는 선을 긋는다. 단기간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만큼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면서도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정은 AI 반도체 업황 훼손보다는 과열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이익 추정치는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은 여전히 사상 최고이고 하락 종목군의 이익 전망도 상향 중”이라며 “이란 전쟁 종료에 따른 유가 안정, AI 실수요 입증, 7월부터의 기업 실적 성장 등 요인이 도래하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짚었다.
  • 시신 숨긴 시간 ‘16년’, 살인 죗값은 ‘14년’… 시멘트 살인범의 면죄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시신 숨긴 시간 ‘16년’, 살인 죗값은 ‘14년’… 시멘트 살인범의 면죄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5803번의 낮과 밤이었다. 한 여성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이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자 완전 범죄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비밀이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것은 예년보다 유독 잦았던 폭우라는 자연의 변덕 때문이었다. 5,803일의 암흑…옥탑방 시멘트 무덤이 열리다2024년 8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옥탑방 입구 반대편 폭 55cm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매립된 배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구석진 공간이었다. 인부들의 눈에 유독 왼쪽 구조물이 오른쪽보다 두 배가량 길게 시멘트로 덮여 있는 것이 포착됐다. 심지어 일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정상적인 건축물처럼 감쪽같이 위장돼 있었다. 그러나 누수를 잡기 위해 인부들이 두꺼운 시멘트 더미를 깨부수고 들어가던 중 고무판 같은 이상한 물체가 걸려 칼로 찢어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다리, 앙상하게 마른 종아리였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시신을 직접 목격한 작업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져온 장비마저 버려둔 채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세로 70cm 크기의 24인치 기내용 여행 가방 안에는 키 162cm의 여성이 웅크린 채 반으로 접히듯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시신은 진공 압축 비닐에 겹겹이 싸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세 겹이나 씌워진 채 목에는 수건이 단단히 둘러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시신의 보존 상태였다. 두꺼운 시멘트와 압축 비닐로 인해 외부의 산소와 곤충, 호기성 세균이 완벽히 차단된 덕분에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랍화 상태로 16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시신은 생전의 머리카락과 체모, 심지어 범인의 신원을 밝혀줄 지문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여성은 검은색 정장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 안에는 생리대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은 2011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실종자 정소연(가명)씨였다. 그녀를 비좁고 차가운 가방 속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시멘트를 부은 이는 그녀와 오랜 기간 동거하던 50대 남성 김모씨였다.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옥탑방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무참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등 네 군데에서 2cm 크기의 찢긴 상처가 발견됐고 두개골과 위턱뼈에는 4.50c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 골절이 확인됐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끊어놓겠다는 명확한 살의가 담긴 치명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시신과 8년간의 동거경찰은 통신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양산에 은신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던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약효가 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입을 연 김씨는 줄곧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낚시를 마치고 일찍 귀가해 보니 피해자가 알몸으로 모르는 남성과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는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김씨의 알몸 외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김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김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하며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등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씨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가 보여준 사체 은닉 과정에 있다. 살해 직후 그는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을 비닐로 겹겹이 싼 뒤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작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억지로 꺾어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물과 배합해 옥탑방 베란다 배관 구조물 사이에 가방을 숨기고 시멘트를 부어 미장질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우발적인 분노 상태의 인간이 갑자기 떠올려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김씨가 동거녀의 시신을 시멘트로 공들여 암매장한 바로 그 옥탑방에서 매일 밤 자신이 만든 콘크리트 무덤을 곁에 두고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8년이나 버젓이 거주하는 인면수심의 기행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16년의 유기, 고작 14년의 죗값… 분노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그러나 16년 만에 기적처럼 빛을 본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달래주어야 할 법정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담함을 안겼다. 이토록 엽기적이고 치밀한 살인과 암매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4년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투약 혐의 2년 6개월을 더해도 총 16년 6개월의 징역형이 전부였으며 이는 대법원 원심 확정판결로 굳어지고 말았다.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30년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었다. 이 형량의 이면에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듯한 기형적인 법의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씨의 사체은닉죄는 범행 당시 기준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려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범죄자가 사체를 더 완벽하게 숨기고 수사망을 피해 더 오래 버틸수록 오히려 사체은닉에 대한 막중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범행 시기가 살인죄에 대한 형법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8년이라는 시대적 맹점 때문에 재판부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고 말았다. 김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철저히 유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차가운 시멘트 속에 16년이나 짐짝처럼 가두어 둔 극악무도한 살인마다. 그는 오랜 시간 뻔뻔한 거짓말로 유족과 국가 수사기관을 철저히 기만하며 조롱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실종된 딸이 혹여나 스스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과 상실감 속에서 무려 16년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람을 무참히 때려죽이고 콘크리트 무덤에 파묻은 대가가 14년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멘트 더미 속에 갇혀 숨도 쉬지 못했던 16년의 시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좁은 가방에서 벗어난 영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8년 그해 가을, 지옥 같은 성매매와 무자비한 폭행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 빚을 다 갚았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시간에 맞춰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다던 소연씨. 끝내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가방 속에서 온몸이 꺾이고 구겨진 채 16년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두꺼운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누수 공사라는 기적적인 우연을 빌려 16년 만에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법은 범죄자에게 그 악랄한 흔적에 걸맞은 합당한 철퇴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 안동 고교서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기간제 교사 항소심서 감형

    안동 고교서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기간제 교사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29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의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건넸으며, 그의 딸은 이 기간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 기간 반성문을 재판부에 10∼20여 차례 냈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특수절도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30대)은 징역 1년 6개월,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한 뒤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A씨의 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장을 취하하거나 내지 않았다.
  • 서울, 해피소·그늘막·쿨링로드로 도심 온도 낮춘다

    서울, 해피소·그늘막·쿨링로드로 도심 온도 낮춘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생활권 곳곳에 폭염저감시설을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에어돔 등을 활용한 야외 냉방쉼터 ‘해피소’와 ‘차양형 그늘막’을 새로 선보인다. 물안개로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와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는 ‘쿨링로드’도 늘린다. 폭염특보 때는 도로 물청소를 하루 최대 8회까지 확대 추진한다. 시가 올해부터 도입하는 ‘해피소’(Happy+所)는 해를 피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다. 광화문·청계광장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야외 휴식공간 14곳에 들어선다. 냉방 기능을 갖춰 시민들이 야외에서 잠시 더위를 피하도록 한다. 청계천·뚝섬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그늘이 부족한 폭염 취약지역 35곳에는 ‘차양형 그늘막’을 새로 설치한다. 시는 기존 폭염저감시설도 확대한다. 광장·공원·보행로 등에 쿨링포그 48곳을 추가 설치해 총 235곳으로 늘린다. 열섬(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현상) 완화에 효과가 큰 도로 물청소를 폭염특보 발효 때 하루 최대 8회까지 운영한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 등 총 2163㎞ 구간에 물청소차 199대를 투입해 최고기온 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에 물청소를 한다. 쿨링로드도 올해 6곳(2.17㎞)을 늘려 총 19곳(5.67㎞) 규모로 운영한다. 무더위쉼터는 총 4078곳(지난 27일 기준)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 자치구청사, 시립청소년센터 등 접근성이 좋은 생활권 시설을 중심으로 들어선다.
  • 서울시, 올여름 폭염저감시설 늘리고 도심 온도 낮추고

    서울시, 올여름 폭염저감시설 늘리고 도심 온도 낮추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생활권 곳곳에 폭염저감시설을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에어돔 등을 활용한 야외 냉방쉼터 ‘해피소’와 ‘차양형 그늘막’을 새로 선보인다. 물안개로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와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는 ‘쿨링로드’도 늘린다. 폭염특보 때는 도로 물청소를 하루 최대 8회까지 확대 추진한다. 시가 올해부터 도입하는 ‘해피소’(Happy+所)는 해를 피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다. 광화문·청계광장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야외 휴식공간 14곳에 들어선다. 냉방 기능을 갖춰 시민들이 야외에서 잠시 더위를 피하도록 한다. 청계천·뚝섬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그늘이 부족한 폭염 취약지역 35곳에는 ‘차양형 그늘막’을 새로 설치한다. 보행로 등에 차양막 형태의 구조물을 둬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시는 기존 폭염저감시설도 확대한다. 광장·공원·보행로 등에 쿨링포그 48곳을 추가 설치해 총 235곳으로 늘린다. 열섬(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현상) 완화에 효과가 큰 도로 물청소를 폭염특보 발효 때 하루 최대 8회까지 운영한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 등 총 2163㎞ 구간에 물청소차 199대를 투입해 최고기온 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에 물청소를 한다. 쿨링로드도 올해 6곳(2.17㎞)을 늘려 총 19곳(5.67㎞) 규모로 운영한다. 무더위쉼터는 총 4078곳(지난 27일 기준)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 자치구청사, 시립청소년센터 등 접근성이 좋은 생활권 시설을 중심으로 들어선다.
  • 막 오른 ‘K-문샷’…신약 10배 빨리 만든다

    막 오른 ‘K-문샷’…신약 10배 빨리 만든다

    과학기술 난제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하는 범부처 프로젝트 ‘K-문샷’의 막이 올랐다. 신약 개발 10배 가속, 뇌-임플란트 상용화,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 우주데이터센터 원천기술 확보 등 전략기술 개발을 이끌 12대 미션별 총괄관리자(PD) 라인업이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K-문샷 프로젝트 PD 12명을 위촉하고 범부처 총괄 추진체계 ‘K-문샷 추진단’ 출범식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도입해 연구생산성을 2030년까지 2배 높이고 2035년까지 국가 차원의 12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범부처 프로젝트다. 신약 분야는 남진우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미션은 조일주 고려대 교수가 담당한다. 태양전지는 신현정 성균관대 교수가 이끈다. 핵융합은 양형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가 위촉됐다. 소형모듈원전(SMR) 선박은 이동형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가 사령탑을 맡는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는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가 이끈다. 차세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피지컬 AI 미션은 김욱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박사가 맡았다. 우주는 이춘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가 담당한다. 소재는 이상관 한국재료연구원 박사, AI과학자는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가 맡는다. 반도체는 김지영 서울대 교수, 양자 분야는 이순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선발됐다. 24세인 이 대표와 여 대표 등 산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합류한 것이다. PD는 미션의 총괄 책임자로 과제 발굴과 기획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임무 달성을 위한 전 과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인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임명돼 전임 또는 겸직하게 되며 전임 기준 연봉 2억 5000만원을 받는다. K-문샷 추진단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장이 되는 추진체계로 PD의 미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 부처 정책 공조,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진행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뭘 해낼 것인지 궁극적 목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과학기술에 AI를 접목하겠다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명감으로 K-문샷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4개월 만에 6000건… 변호사도, 헬스트레이너도 ‘스토킹 공포’

    4개월 만에 6000건… 변호사도, 헬스트레이너도 ‘스토킹 공포’

    안소윤(39·여)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2024년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법원 조정 절차 도중 안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받은 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 차례 했다.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게시물에도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및 조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이달 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1년 반 동안 A씨의 스토킹 행각은 계속됐고, 안 변호사는 2차 가해가 생길까 두려워 업무량을 줄이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안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도 스토킹 범죄에 무력하게 노출되는 상황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남양주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해마다 관련 범죄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부터 20대의 건장한 남성 헬스 트레이너, 80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921건으로, 4개월 만에 6000건에 육박했다. 2022년 7746건이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접수 건수는 2024년 1만 4227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1만 5222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속도면 올해 접수 사건은 1만 8000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스토킹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거듭된 ‘사랑 고백’과 사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입사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수사 및 재판기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사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아 단념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만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남성 이모(26)씨는 2022년 9월 처음 보는 B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다른 회원을 상대로 1대1 수업(PT)하는 이씨를 끌어안으려고 했고,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퇴근 후엔 따라오지 말라는 이씨의 거부에도 뒤쫓아갔다. 법원은 이듬해 6월 B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모(85·여)씨는 2022년 동네 주민인 C씨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스토킹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C씨는 수차례 김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C씨는 2024년 7월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법조계에선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는 기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연장해도 최대 9개월뿐이라 경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스토킹 피해에 다시 노출된다. 한나라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024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판 중에도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스토킹을 재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긴 시간 지속 가능한 범죄 특성을 고려해 수사 기관의 보호 속에서 1심 재판이 종결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게 하고, 유죄 판결 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에는 스토킹 범죄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도록 돼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1심 법원이 처리한 스토킹처벌법 관련 재판 3044건 중 징역형은 17%(532건)였고 벌금형이 36%(1095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33%(1001건)였다. 최승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을 처음 마련했을 땐 지금처럼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향후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을 논의에 적극 반영하고, 추가 사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성 변호사·남성 헬스트레이너·80대 할머니도 스토킹 피해자…올해만 사건 접수 6000건

    여성 변호사·남성 헬스트레이너·80대 할머니도 스토킹 피해자…올해만 사건 접수 6000건

    안소윤(39·여)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2024년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법원 조정 절차 도중 안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받은 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 차례 했다.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게시물에도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및 조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이달 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1년 반 동안 A씨의 스토킹 행각은 계속됐고, 안 변호사는 2차 가해가 생길까 두려워 업무량을 줄이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안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도 스토킹 범죄에 무력하게 노출되는 상황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남양주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해마다 관련 범죄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부터 20대의 건장한 남성 헬스 트레이너, 80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921건으로, 4개월 만에 6000건에 육박했다. 2022년 7746건이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접수 건수는 2024년 1만 4227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1만 5222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속도면 올해 접수 사건은 1만 8000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할까 고민했지만”실제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스토킹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거듭된 ‘사랑 고백’과 사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입사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수사 및 재판기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사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아 단념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만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남성 이모(26)씨는 2022년 9월 처음 보는 B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다른 회원을 상대로 1대1 수업(PT)하는 이씨를 끌어안으려고 했고,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퇴근 후엔 따라오지 말라는 이씨의 거부에도 뒤쫓아갔다. 법원은 이듬해 6월 B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모(85·여)씨는 2022년 동네 주민인 C씨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스토킹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C씨는 수차례 김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C씨는 2024년 7월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조치 강화돼야”법조계에선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는 기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연장해도 최대 9개월뿐이라 경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스토킹 피해에 다시 노출된다. 한나라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024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판 중에도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스토킹을 재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긴 시간 지속 가능한 범죄 특성을 고려해 수사 기관의 보호 속에서 1심 재판이 종결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게 하고, 유죄 판결 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에는 스토킹 범죄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도록 돼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1심 법원이 처리한 스토킹처벌법 관련 재판 3044건 중 징역형은 17%(532건)였고 벌금형이 36%(1095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33%(1001건)였다. 최승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을 처음 마련했을 땐 지금처럼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향후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을 논의에 적극 반영하고, 추가 사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무한 박수·탱크데이… 은밀하게 교묘하게… 혐오의 공습, 일상 삼키다

    노무한 박수·탱크데이… 은밀하게 교묘하게… 혐오의 공습, 일상 삼키다

    ‘재미’로 포장된 혐오… 도덕 불감증, 죄책감을 도려냈다아는 사람만 이해 ‘기호학적 테러’재미·놀이로 소비하는 문화 번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의 하위문화에 머물던 ‘혐오밈(meme·유행 콘텐츠)’이 온라인을 넘어 기업 마케팅과 방송 등 오프라인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를 재미와 놀이로 소비하는 그릇된 정서가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사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혐오의 대중화, 혐오밈 현상을 24일 심층 진단해 봤다. 과거에는 세월호 유가족 단식 천막 앞에서 피자를 먹던 ‘폭식 투쟁’처럼 노골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의 혐오밈은 일상에 교묘하게 숨어든다. 2023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메갈리아의 ‘집게손’ 장면이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유튜브에선 지난 11일 광주 출신 노진혁 선수 장면에 ‘무한 박수’ 자막을 넣어 ‘노무한 박수’로 읽히는 일베식 조롱 밈 논란을 빚었다. 아는 사람만 은밀하게 웃고 즐기는 일종의 ‘기호학적 테러’다.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혐오에 동조하게 된다. 이번에 뭇매를 맞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역시 마찬가지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행사에 ‘5·18’이라는 날짜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썼다. 5·18 유공자들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용진 회장 등을 모욕·명예훼손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혐오 유희는 소수의 일탈이 아니다. 상당수 누리꾼이 혐오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포털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5·18 왜곡·폄훼 댓글 7934건을 작성한 이는 5321명에 달했다. 1명이 평균 1.5개씩 쓴 셈이다. 노무현재단이 올해 1~3월 인공지능(AI)으로 집계한 노 전 대통령 혐오·악플 2만 890건 중에서는 서거 비하 표현 ‘운지’가 1만 128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혐오를 일상적 유희로 여기는 다수의 참여가 누적된 결과”라며 “단순한 비방을 넘어 혐오가 일종의 놀이 문화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 남성, 장애인, 아동 등 혐오 대상을 바꿔 가면서 표적도 끝없이 넓어졌다. 김혜진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혐오 관련 뉴스 1만 786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보도는 1990년 27건에서 2020년 3012건으로 30년 새 백배 이상 폭증했다. 여성·이주민 등 특정 계층을 넘어 세월호·5·18 유가족 등 피해자 전반을 향한 ‘피해자 비난’이 일상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혐오밈에 기업들이 이른바 ‘화이트 일베’를 구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수시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 생겨나는 혐오 표현을 점검한다”며 “혐오 표현이 워낙 다양하고 끊임없이 생겨나 ‘이스터에그’처럼 숨겨두는 탓에 전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를 재미로 포장하는 바탕에 정치적 양극화와 뒤틀린 인정 욕구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혐오밈은 정치적 국면과 맞물릴 때 폭발했다. 민언련 분석 결과 5·18 왜곡 댓글의 85.7%가 비상계엄 직후나 대선 본투표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달에 쏠렸다. 내용도 역사적 사실 부정(15.8%)보다 지역 혐오, 이념 비난 등 낙인과 조롱으로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76.9%)이 압도적이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로 타인의 상처를 희화화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무한 경쟁 속 절망감을 약자 조롱으로 풀며 자신이 패배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익명 집단에 동화돼 죄책감을 거세한 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오밈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 개인’을 향했을 때만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5·18 희생자·여성·노인 등 ‘집단’을 겨냥한 조롱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 5·18특별법도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의 양형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2122명 중 1192명(56.2%)이 벌금형이나 그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이나 5·18특별법은 ‘명확한 허위 사실 적시’가 기준이어서 추상적 조롱이나 밈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 제재 및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했고, 2019년 가와사키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시장의 명령을 어기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김현성 법무법인 우공 변호사는 “혐오 피해를 막기 위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죽을 줄 몰랐다”…첫 재판서 장모 살해 고의성 부인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죽을 줄 몰랐다”…첫 재판서 장모 살해 고의성 부인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특수중감금치상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조재복은 “때려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고, 장모님을 죽일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조재복은 재판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그는 재판부에 이달에만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복의 변호인도 존속살해,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이를 두고 채 부장판사는 “사람을 계속 때리다 보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게 미필적 고의”라며 “왜 아내에게 장모가 살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재복은 “그 생각까지는 못 했다. 살아계시면 병원에 모셔가려고 했다”며 “아내가 ‘어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말해 (위독한 상태라는 걸) 인지한 뒤 심폐소생술(CPR)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가 살인의 고의도 부인한 것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공판에는 아내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새벽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해 함께 구속됐던 A씨의 시체유기 관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 이란, ‘나무호 피격’ 질문에 황당한 답…‘한국 여성 성폭행 피해 사건’ 언급, 왜? [핫이슈]

    이란, ‘나무호 피격’ 질문에 황당한 답…‘한국 여성 성폭행 피해 사건’ 언급, 왜? [핫이슈]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와 관련해 “우리도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18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좋은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HMM 나무호) 사건과 관련해 역내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역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역내 일부 세력이 지역의 불안정을 고조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모든 나라가 알아야 한다. 가짜 깃발 작전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고 이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란 당국이 언급한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이나 테러를 감행한 주체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적대국이나 제3자의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을 의미한다. 이란 전쟁 전후로 이란은 가짜 깃발 작전의 주체를 주로 이스라엘로 지목해 왔다. 더불어 이란 외무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라그치 장관은 조 장관과 통화에서 중동 지역에 강요된 불안정과 이로 인한 세계적 후과는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침략 행위 탓이며, 국제 사회가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이란에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요구”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양국 외무장관 통화 사실을 전하며 “조 장관은 이란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해협 내 한국 선박과 선원 안전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외무장관 통화는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 네 번째로 전날 통화는 우리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주한 이란 대사관은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사건에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비행체 피격에 따른 파공을 확인하고 공격 무기로 드론과 미사일 등이 언급된 이후부터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격 주체=이란’이라던 이란 매체들, 현재는?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번 사건의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다. 이란의 영어권 관영 매체 프레스TV는 지난 6일 “이란의 새로운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나무호 지칭)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란이 해당 선박을 공격했음을 시사하는 보도를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계열의 타브나크 통신도 지난 4일 오후 나무호 피격 직후 정체불명의 컨테이너선이 불길에 휩싸인 영상을 보도하며 “한국 선박의 피격이 추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매체가 인용한 영상은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란 관영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호와 관련한 이란군 개입 여부의 입장을 일제히 싣지 않기 시작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조 장관의 전화 통화 사실이 발표된 후 타브나크 통신은 한국에서 발생한 이란 관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등 나무호 사건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모양새가 역력했다. 통신은 이날 경북 구미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 2명 등 총 4명이 지난해 5월 31일 우리나라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통신은 4명 모두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2월 1심 선고에서 선수 2명은 특수강간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2명은 무죄를 받았다는 지난 1월 한국 보도를 인용했다. 타브나크 통신은 “에흐산 하다디 이란 육상연맹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며, 한국에서 수감됐던 이란 육상 선수들 가운데 2명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석방된 2명은 ‘피해자 진술 외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들의 석방 사실을 강조했다.
  • 최저임금 미만 시급·임금 체불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최저임금 미만 시급·임금 체불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낮은 시급 8500원을 주며 두 달가량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약 2년 치 임금과 퇴직금 등 34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도 “편의점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위약금 부담으로 폐업도 어려워 적자 운영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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