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양육권
    2026-06-0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399
  • “자녀돌봄 휴직, 여직원만 쓸 수 있다네요” 공기업 남직원 진정에… 인권위 “차별”

    “자녀돌봄 휴직, 여직원만 쓸 수 있다네요” 공기업 남직원 진정에… 인권위 “차별”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그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기업 A사에 다니는 남성 직원 B씨는 회사가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으로 확인됐다. A사는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편중돼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법정 휴직제도 외 추가적으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휴직의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 및 공동 양육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에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을 남성 직원에게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및 공동 양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사판 전전하며 애 키웠는데…전처, 20년 만에 찾아와 “아이 내놔”

    공사판 전전하며 애 키웠는데…전처, 20년 만에 찾아와 “아이 내놔”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워온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전처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 후 홀로 자녀를 키워왔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스물셋, 다소 이른 나이에 동갑내기와 결혼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며 “아내는 자주 짜증을 냈고, 아기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는 미용 일을 한다면서 자주 집을 비웠다. 결국 육아는 오롯이 저의 몫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면서도 아이를 돌봤고, 결국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다. 참다못해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돈을 안 주면 이혼을 못 한다고 버텼다”며 “결국 2004년 저는 아내한테 재산 분할금 2000만원을 주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조정이혼을 했다.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 자체가 없었고, 저는 너무 지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벅찼다. 게다가 자기 자식을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에게 큰돈을 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내와의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만에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제 미용실을 차려서 자리를 잡았으니, 아이를 데려가겠다더라”며 “그러면서 재산분할금에 이자까지 붙었으니, 당장 지급하라고 했다. 그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했다. A씨는 “저는 아이가 아프면 현장 반장 눈치를 보면서 뛰쳐나왔고, 학교 행사도 단 한 번 빠지지 않았다”며 “그 시간을 모두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부부관계 안 했는데 임신” 아내의 상간남 알고보니 남편의 동성애인 ‘충격 사연’

    “부부관계 안 했는데 임신” 아내의 상간남 알고보니 남편의 동성애인 ‘충격 사연’

    아내가 남편 몰래 만나던 상간남이 알고 보니 아내를 ‘대리모’로 이용하려던 남편의 동성 애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실화가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잠자리를 피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한 여성 의뢰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결혼 3년차라고 밝힌 의뢰인 A씨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남편은 번번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며 “결국 직장까지 정리한 채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 부부는 2년간 7차례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으나, 끝내 임신에는 실패했다. 마지막 희망이던 자연 임신마저 남편의 강한 거부 탓에 이뤄지지 않자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의 의뢰를 받은 탐정단은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A씨의 남편이 실제로 불륜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A씨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큰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불륜 대상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는 사실이다. 남편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했던 것이다. 남편의 불륜남이 누군지 알게 된 A씨는 다시 탐정 사무실을 찾아와 “남편의 동성 애인이 사실은 제 내연남”이라고 고백했다. A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임신을 했으며, 남편과 내연남 중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남편과 그의 불륜남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온 연인이었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원치 않는 결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홀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A씨에게 일부러 자신의 애인을 접근시켜 임신을 유도했고, 아이가 생기면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와 셋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지켜본 패널들은 “미친 불륜의 트라이앵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아빠는 나쁜 사람”…자녀와 ‘이간질’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편

    “아빠는 나쁜 사람”…자녀와 ‘이간질’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편

    바쁜 아내 대신 자녀 양육을 했던 남성이 이혼 소송과 함께 아이와 이별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9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대기업 마케팅팀장이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딸이 있다”며 “겉보기에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는 야근과 출장이 잦았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돌봐왔다. 딸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아들 숙제 봐주기, 저녁 준비, 목욕과 재우기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다. 일을 줄여야 할 정도로 하루 종일 바빴다”고 했다. 하지만 부부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놀고 있는 것으로 보였나 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자기가 더 크게 지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아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아이의 미래를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아이들 앞에서 크게 다툰 일을 계기로 별거와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 A씨는 “어느 날 새벽 아내가 문자 한 통을 남기고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며 “며칠 뒤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새 학기 무렵 아들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며 “딸 역시 ‘엄마가 자꾸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라고 말하면서도 ‘아빠랑 살고 싶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홍수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부모의 성별보다 실제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봐왔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자녀와의 애착 관계, 기존 양육 환경, 아이의 의사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한쪽 부모가 상대를 험담하거나 아이와의 연락을 막는 행동은 자녀 복리에 해가 되는 만큼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식으로 통장 80% 날리고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 난 아내, 심지어…” 충격 사연

    “주식으로 통장 80% 날리고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 난 아내, 심지어…” 충격 사연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이 난 아내가 공용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까지 낸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사 카메라 감독으로 일하는 A씨는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번역가인 아내는 재택근무하며 육아를 전담했다. 아내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에는 아내와 헬스장 트레이너가 주고받은 부적절한 대화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운동을 핑계로 오랜 기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내는 집 매수를 위해 만든 공용 통장 자금을 상의 없이 주식에 투자해 80%를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아내는 A씨의 이혼 요구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아내는 A씨가 주말마다 즐기는 골프 비용이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줬고,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친정 지원이 있었으니 재산분할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혼 전에 사뒀던 비트코인은 특유 재산이라 나눠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내는 외도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2대 사용했다. 현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황”이라며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게 막고 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A씨는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 피고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주식 투자 손실금을 그대로 반영하긴 어렵다. 투자를 오래 해 왔다면 손실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내가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해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여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혼 전 형성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라며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변동성 큰 자산을 혼인 기간 내내 보유했다면 배우자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8년이고, A씨 경제활동이 비트코인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 복리를 먼저 고려한다. 아내가 외도했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깊고,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봤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자녀 인도나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아내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가사재판의 전략적 대응… 증거 기반 사실관계 구축과 자기객관화가 관건

    가사재판의 전략적 대응… 증거 기반 사실관계 구축과 자기객관화가 관건

    가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류분 분쟁 등 다양한 유형에서 심리적 피로도를 호소한다.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성으로 인해 감정적 억울함을 우선 토로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재판 절차는 감정의 크기가 아닌 객관적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 법무법인 로고스 최가경 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가사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한 결과,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방을 거칠게 공격하는 방식은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사건의 핵심을 오해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순서에 따라 본질을 제대로 현출하는 쪽이 긍정적인 결과에 근접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해’는 단순 착각을 넘어 의뢰인의 언행, 자금의 흐름, 가족관계의 맥락이 기록상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의뢰인에게 당연한 사정도 법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재판부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론의 목적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구조화 작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자산 규모가 큰 분쟁이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상대방 대리인이 대형 로펌 소속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이를 놓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순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승패의 분수령이 된다.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대조하여 사실을 확정하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을 재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에 근접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뒷받침하는 장면만 강조할 경우, 은폐된 약점은 결국 상대방의 공격을 통해 법정에 드러나게 되며 이는 방어가 아닌 수습의 영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지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방어 기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약점을 미리 인정하고 해당 사실의 발생 원인과 진정한 의사를 분석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 재판부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모든 주장은 반드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록 전체를 나열하기보다 승부처가 되는 핵심을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변론의 완성이다. 항소심은 억울함을 재차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 판결의 오류를 기록과 증거 안에서 설득하는 절차다. 기존 판단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정확한 근거 제시가 필수적이다. 재판 종료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쟁점별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증거의 효력을 정리하는 사후 작업 또한 향후 사건의 정확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역량이 된다. 결론적으로 가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요령보다 집요함, 자신감보다 자기객관화가 요구된다. 재판부가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여 서면과 변론을 통해 판단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리할 때, 의뢰인의 주장은 판결문 내에서 정당한 근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극대화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로고스 최가경 변호사
  • 여고 女농구 코치, 학생과 관계하다 적발…남편도 손절했다 [핫이슈]

    여고 女농구 코치, 학생과 관계하다 적발…남편도 손절했다 [핫이슈]

    미국 앨라배마주의 한 고교 여자농구 감독이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음란물 전송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됐다. 한 시즌 만에 팀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며 지역사회의 찬사를 받았던 그는 민원이 제기되자 곧바로 사임했고, 결국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콜드스프링스 고교 전 여자농구 감독 페이지 애덤스(35)는 최근 대배심에서 30건이 넘는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 사실이 모두 32개 항목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에는 학생과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 19세 미만 학생 관련 위법 행위, 학생에게 음란물을 보낸 혐의 등이 포함됐다. 컬먼 카운티의 챔 크로커 지방검사는 현지 언론에 “32개 항목의 대배심 기소 내용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우승 감독에서 피고인으로…민원 접수 뒤 곧바로 사임 학교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셰인 바넷 교육감은 이번이 해당 직원과 관련해 받은 첫 공식 민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려가 제기되자 즉시 조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애덤스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전했다. 애덤스는 부임 첫 시즌에 팀을 23승 11패로 이끌며 지역 우승을 차지했고, 앨라배마고교체육협회(AHSAA) 파이널포에도 올려놨다. 그는 한 시즌 만에 성과를 낸 지도자로 주목받았고, 지역사회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우승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사 사건이 터지면서 학교는 감독 공백과 관리 책임 논란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 ‘좋은 본보기’라더니…학교도 관리 책임 논란 사건이 더 크게 번진 이유는 애덤스가 불과 얼마 전까지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바넷 교육감도 과거 그를 두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 인물이 학생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충격은 더 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혐의라는 점에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학교 측은 민원 접수 직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그전까지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지 묻는 시선도 나온다. 한 시즌 만에 우승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 돌연 사임과 형사 기소라는 급격한 추락을 겪으면서,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을 넘어 학교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 남편은 이혼 소송…가정까지 번진 사건의 파장 사건의 여파는 가정으로도 번졌다. 같은 학교에서 남자농구팀을 맡고 있는 남편 드루 애덤스는 아내 사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의 전면 양육권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덤스는 보석금 22만 5000달러(약 3억 33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다만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고소 학생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소 내용에는 19세 미만 학생이라는 점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즌 만에 우승 감독으로 떠올랐던 인물이 사임과 기소, 이혼 소송 파장까지 한꺼번에 맞으면서 사건은 학교 밖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과 학생 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단독] ‘자녀 범죄’에 獨·佛·美는 ‘부모’ 징역형…한국만 솜방망이

    [단독] ‘자녀 범죄’에 獨·佛·美는 ‘부모’ 징역형…한국만 솜방망이

    소년 범죄가 흉포해지며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자녀를 범죄의 길로 내몬 부모에 대한 제재는 한국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부모의 양육 방임을 독립된 형사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도 민·형사상 제재를 통해 부모의 감독 의무를 강제한다. 반면 한국은 부모를 형사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으며 부모가 법원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어겨도 ‘솜방망이’ 수준의 가벼운 과태료 제재에 그치는 실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부모의 법적 책임을 실질화하는 법령 정비가 소년 범죄 예방의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선영(사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요국 소년범죄 부모 책임 법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상 자녀의 범죄를 이유로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부모가 교육 이수를 거부하거나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보니, 가정의 보호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근본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힘을 잃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부모의 양육 방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독일·프랑스, 부모 방임은 ‘범죄’…징역형 선고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은 부모가 양육·감독이라는 법적 의무를 저버려 자녀를 범죄로 내몬 경우 그 방임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형법 제171조에 따라 보호·교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16세 미만 자녀가 범죄에 빠져들 위험을 초래한 부모에게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민법 제832조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복지법(SGB VIII)은 자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의 자녀 통제력 상실을 근거로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형법 제227-17조에 따라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의무를 외면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도덕성 및 교육 환경을 해친 경우 징역 2년과 벌금 3만 유로(약 5200만원)를 부과한다. 그로 인해 자녀가 실제로 중범죄나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량이 징역 3년, 벌금 4만 5000유로(약 7800만원)로 가중된다. 프랑스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부모에게 단순한 신체적 보호를 넘어 자녀의 ‘도덕성’과 ‘교육’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법에 직접 징역형을 명시해 강력한 강제력을 갖추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방임 자체를 중대한 형사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 자녀 ‘합리적 감독·보호’ 의무화…구금 가능판례 중심의 영미법계 국가들도 자녀 범죄에 대해 부모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음식, 주거, 재정 지원, 양육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법적 의무를 부모에게 지우고,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미국 50개 주 모두 부모의 민사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녀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272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의와 감독과, 보호, 통제를 행사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살인·폭력·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무단결석·가출 등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할 것이 명백한데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면 그 자체로 경범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 시 2500달러(약 38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해지며,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도 있다. 영국은 1998년 범죄 및 무질서법에 따라 10세 미만 촉법소년의 부모에게 ‘아동안전 명령’을 내려 감독을 강화했다. 자녀가 처벌을 받으면 법원은 부모에게 최대 12개월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양육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아시아권 입법 확산…중국, 거부 시 직장 통보까지중국도 2021년 ‘가족교육진흥법’을 제정해 부모의 양육 책임을 법제화했다.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은 부모에게 강제적 양육 교육인 ‘가족 교육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5일 이하의 행정 구금이나 1000위안(약 2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사실을 부모의 직장에 통보하기까지 한다. 물론 자녀의 범죄로 부모를 제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 침해나 연좌제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반면 이는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본인의 법적 감독 의무 태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자녀 양육은 부모의 신성불가침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소년 비행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이제는 형사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박 교수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제재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명제를 확립하고 있다”며 “양육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적 의무이며 그 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부모가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미봉책으로는 소년 비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부모 책임법’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아내 돈으로 사업하더니 총각 행세…불륜녀 부모와 상견례한 남편 [핫이슈]

    아내 돈으로 사업하더니 총각 행세…불륜녀 부모와 상견례한 남편 [핫이슈]

    아내 돈으로 사업을 키운 남편이 자신을 미혼 사업가로 속여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상대 여성의 부모와 상견례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은 자녀 양육권까지 요구했고 아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IT 스타트업 대표와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 자신이 생활비를 대고 건강한 식단 앱을 개발하던 남편이 자금난을 겪을 때도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고 밝혔다. ◆ “성공한 미혼 사업가”의 실체…아내 돈으로 사업 키우고 상견례까지 하지만 우연히 본 남편의 메일함에서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SNS에서 자신을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해 다른 여성과 4개월 넘게 교제했고 그 여성의 부모에게 인사까지 드렸다. 그는 남편이 자신 몰래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져 묻자 남편은 현재 살던 아파트가 자기 어머니 소유라며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부부의 전세보증금이 들어갔다고 맞섰다. 남편은 자녀 양육권까지 요구했다. A씨는 더는 함께 살 수 없어 집을 나왔지만,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 주 양육자는 자신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시모 명의 재산·양육권 쟁점…돈 출처와 기존 양육환경이 관건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시부모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 돈의 출처가 남편 개인 자산이나 부부 공동 자산이라면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실제 취득 자금이 시부모 돈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더라도 법원은 통상 아이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 평소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실제로 아이를 주로 돌봐왔고 아이 역시 엄마와 지내길 원한다면 양육권 판단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위자료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았을 가능성이 커 이른바 상간녀 소송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번 사연은 아내 돈으로 사업을 키운 남편이 밖에서는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고 다른 여성 가족과 상견례까지 한 데다 재산 문제와 양육권 주장까지 겹치면서 더 큰 분노를 부르고 있다.
  • “싫다는데 억지 입맞춤”…계부 영상 논란에 친부가 딸 데려갔다 [핫이슈]

    “싫다는데 억지 입맞춤”…계부 영상 논란에 친부가 딸 데려갔다 [핫이슈]

    중국 네이멍구에서 한 계부가 어린 의붓딸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장면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남성이 아이의 계부라고 확인했으며 현재 아이는 친부가 데려가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중국 매체 극목신문과 구파이뉴스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은 약 10세 의붓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에 입맞춤을 시도하는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다. 게시물이 퍼지자 아동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개된 장면에는 남성이 아이를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하자 아이가 몸을 빼며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의 동영상 계정에 아이와 함께 지내는 일상 모습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게시물에서는 아이가 몸에 밀착된 원피스와 하이힐 차림으로 등장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가족이 찍은 영상”…당국 해명 논란이 커지자 현지 여성연맹이 조사에 나섰다. 해보신문 등에 따르면 바오터우시 여성연맹은 남성이 아이의 계부라고 확인했다. 여성연맹은 촬영 당시 아이의 어머니가 현장에 있었으며 가족이 함께 찍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는 부모 이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으며 올해 1월 어머니가 이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함께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를 직접 면담해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성폭력 등 피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친부가 데려가…양육권 변경 추진 아이는 이후 계부와 갈등을 겪은 뒤 친부에게 연락했고, 친부는 직접 찾아와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내몽골 여성연맹은 친부가 현재 생활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양육권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앞으로 아이를 직접 만나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계부라도 거리 필요”…아동 보호 우려 확산 온라인에서는 계부와 아이 사이의 신체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친부라도 아이가 성장하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계부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과도한 신체 접촉은 애정 표현이라기보다 선을 넘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몸을 빼며 거부하는 모습이 보여 걱정스럽다”, “친부가 데려간 것은 다행”이라며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가정폭력·가출 해놓고 양육권 주장” 정철원 아내 김지연의 폭로

    “가정폭력·가출 해놓고 양육권 주장” 정철원 아내 김지연의 폭로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이혼 소송 중인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정철원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정철원이 집을 나간 뒤 양육비도 주지 않은 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지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든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지연씨는 혼인 후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도 가정폭력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최근에는 정철원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많은 분이 제보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생각해 최대한 원만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정철원이 아이를 두고 나간 뒤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과 양육권을 언급해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해든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권을 가지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어디까지나 개인사일 뿐 정철원의 소속 구단이나 동료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모친과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악의성 루머 유포 등은 자제해 달라. 향후 이런 행위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녀 보호·양육권 최우선으로 소송 진행”2018년 엠넷 예능 프로그램 ‘러브캐처’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김지연은 2024년 3월 정철원과의 사이에서 혼전 임신 사실을 밝혔고 그해 8월 아들을 출산했다. 지난해 12월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으나, 김지연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철원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며 결혼 한 달 만에 파경을 맞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지연은 SNS에 “이번에도 참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가출 후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소송을 거니 엄마로서 이제 참으면 안 되겠더라. 최대한 힘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겨보겠다”며 이혼을 시사했다. 김지연은 “(남편이) 비시즌 때에도 집에 없으니 (아들이 아빠를) 못 알아본다.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편이) 지난해 연봉 중 3000만원 넘게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아들 돌반지와 팔찌 녹인 것에 500만원 정도 보태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했다”며 “저는 용돈 따로 없이 제 모든 수입을 생활비로 다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많이 효자라 시댁에 연봉의 대부분을 보내줘서 제가 혼수랑 아들 육아용품 다 마련하고 만삭 때까지 일했다”며 “출산 후 조리원에서 행사장 간 적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지연의 이러한 주장에 정철원 측은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확보하겠다고 맞섰다. 정철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련은 지난달 27일 “아이 아빠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양육권도 확보할 것”이라며 “이혼소송 상대방이기 전에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양육 관련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있음에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을 다잡고 있다. 부모간 분쟁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지난 25일 “선수의 사생활이긴 하나, 상황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선수는 일단 스프링캠프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흑인 딸’ 출산한 백인 부부의 황당 사연…원인은 ‘외도’가 아니었다? [핫이슈]

    ‘흑인 딸’ 출산한 백인 부부의 황당 사연…원인은 ‘외도’가 아니었다? [핫이슈]

    미국의 한 백인 부부가 건강하고 예쁜 흑인 아이를 출산했다. 일각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원인은 불임클리닉에 있었다.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일 플로리다주에 사는 티파니 스코어와 스티븐 밀스 부부의 사연을 전했다. 부부는 결혼 후 불임 치료를 위해 2020년 올랜도 지역에 있는 불임클리닉인 ‘IVF 라이프’를 찾았다. 당시 이들은 체외 수정 시술을 위해 해당 병원에 본인들의 가임 배아 3개를 보관한 뒤 향후 이식하기로 했다. 5년이 흐른 2025년 부부는 배아 한 개를 이식했고 같은해 12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의 피부색은 백인 부모와 확연히 다른 짙은 색이었다. 부부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이와 부부 사이에는 생물학적 관계가 전혀 업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임클리닉 측의 배아 관리 오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배아가 이식된 것이 원인이었다. 부부는 오래 기다린 끝에 갖게 된 아이와 임신 기간부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꼈고, 이를 이유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단 윤리적·법적 책임을 고려해 아이의 친부모를 찾고, 아이의 친부모가 원할 경우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동시에 부부는 해당 클리닉을 운영하는 생식내분비 전문의인 밀턴 맥니콜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 측 변호인은 “지난달 클리닉에 서한을 보내 사건 경위와 배아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충분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법원에 긴급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현재 부부는 클리닉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과 유전자 검사 비용을 포함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배아가 잘못 이식돼 피해를 본 다른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내인 스코어는 지역 일간지인 올랜도 센티넬에 “우리는 이 아이에게 푹 빠졌다. (아이의 친부모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걱정은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의 변호인은 “해당 클리닉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러한 문제가 매우 드문 경우라는 점은 다행이지만 명확한 선례가 없어 사건 해결이 매우 어려어ㅜ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고소를 당한 해당 클리닉은 ‘선진적인 불임치료’, ‘최첨단 기술’ 등을 자랑하며 배아 생성부터 이식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클리닉을 운영하는 맥니콜 박사 역시 올랜도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 전문의 중 한 명으로 꼽히며 2014년 플로리다주 최고 의사 10인에 선정되는 등 유명세를 떨쳐 온 인물로 확인됐다.
  •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 안 놓치게… 아동 분리 시작부터 살핀다[가정위탁, 국가 책임으로]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 안 놓치게… 아동 분리 시작부터 살핀다[가정위탁, 국가 책임으로]

    분리 시점부터 8개월간 ‘골든타임’ 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가능성 진단 단기·중장기 보호 계획 체계 마련 부모 양육 역량·돌봄 환경도 개선 장애·학대 피해 아동은 중점 관리가정위탁·시설 점검 책임도 확대 처음엔 30분이었다. 생후 9개월 만에 위탁가정에 맡겨진 민호(가명·10)는 돌 무렵부터 친모와의 만남을 시작했다. 30분에서 1시간, 반나절, 하루, 이틀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원가정을 오가며 적응한 끝에 아이는 친모에게로 돌아갔다. 지금도 위탁가정과 연락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 위탁부모 남원숙(53)씨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하고 실행한 사례다. 남씨는 “원가정 복귀는 아이의 정서 상태와 친부모의 준비 수준을 함께 살펴 분리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가정 복귀 여부와 시점에 대한 판단은 현장 담당자나 위탁부모의 경험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 분리 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진단하고 단기·중장기 보호 계획을 함께 세우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로 넘어가기 전 ‘초기 보호 단계’부터 복귀 가능성을 점검하고,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와 중·장기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를 조기에 구분해 맞춤형 보호 경로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원가정 복귀 비율을 2024년 26%에서 2030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친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원가정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그간 적지 않았다. 분리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복귀 여부를 논의하다 보니 아이가 보호 체계 안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반복됐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가정 복귀의 골든타임은 분리 시점부터 약 8개월 이내”라며 “아동이 일시 보호에 들어간 뒤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 같은 중·장기 보호 조치가 결정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린다. 이 시기가 사실상 복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가 결정되면 친부모와의 거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시간을 놓치면 복귀의 문이 좁아진다는 뜻이다. 이에 복지부는 ‘초기 보호 단계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을 통해 이 골든타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귀 가능성이 높은 아동은 초기 보호 단계에서 신속히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학대·질병·경제적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중·장기 보호를 전제로 한 계획을 세운다. 충분한 진단과 준비 없이 내려진 결정이 아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부모 이현정(52)씨의 경험은 준비되지 않은 복귀가 아이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보여준다. 이씨는 “생후 32개월 무렵 친모가 위탁해온 아이를 갑자기 나타난 친부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데려갔다”며 “아이도 저희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아이에게 친부는 기억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도 복귀 과정에서 아이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적응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후 친부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아이는 다시 위탁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씨는 “아이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며 어른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고, 이후 2~3년간 상담 치료와 놀이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행정적으로는 원가정 복귀였지만, 아이에게는 예고 없이 닥친 이동에 가까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과 부모의 관계 유지, 보호자의 양육 역량 회복, 돌봄 환경 개선까지 함께 고려하는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도 단위에서 가정위탁과 시설 보호 전반을 상시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도 재편한다. 일반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는 시군구가 맡고,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을 돌보는 전문 위탁가정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 유형과 아동의 특성에 맞춰 관리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해 보호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정위탁 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가정위탁 모집과 관리 기능을 중앙 차원에서 지원하고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부모가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아동 보호의 핵심은 분리 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있다”며 “초기 보호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 아이의 삶이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상간 맞소송’ 최동석·박지윤, 판결 직후 전한 근황

    ‘상간 맞소송’ 최동석·박지윤, 판결 직후 전한 근황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혼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7)과 박지윤(46)이 법원의 상간 맞소송 판결을 받아든 이후 근황을 전했다. 28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소송에 대한 구체적 판결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 왔다.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이 상간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정 공방이 일단락된 당일 오후 박지윤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전했다. 박지윤은 비행기 기내에서 받은 응원의 쪽지와 간식을 공개하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글을 올렸다. 최동석도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을 올리며 “사실상 오늘 한끼. 그리고 아들이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해 2009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이후 SNS 등을 통해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파경설’ 롯데 정철원 “이혼 소송 중…양육권 가져올 것” 입장 밝혀

    ‘파경설’ 롯데 정철원 “이혼 소송 중…양육권 가져올 것” 입장 밝혀

    파경설에 휩싸인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이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정철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련’은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며, 양육권을 최대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지만,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로서 운동에 집중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 송구하며, 앞으로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철원은 지난 2024년 인플루언서 김지연과 혼전임신으로 아들을 출산했다. 이들은 득남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결혼식을 진행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김지연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철원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면서 파경설에 휩싸였다. 최근 김지연은 SNS에 “이번에도 참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가출 후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소송을 거니 엄마로서 이제 참으면 안 되겠더라. 최대한 힘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겨보겠다”고 올리며 이혼을 암시했다. 김지연은 육아와 경제적 문제에서 갈등이 있었고, 귀책 사유가 정철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남편이) 비시즌 때에도 집에 없으니 (아들이 아빠를) 못 알아본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키워야죠”라고 했다. 또 “(남편이) 지난해 연봉 중 3000만원 넘게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아들 돌반지와 팔찌 녹인 것에 500만원 정도 보태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했다”며 “저는 용돈 따로 없이 제 모든 수입을 생활비로 다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많이 효자라 시댁에 연봉의 대부분을 보내줘서 제가 혼수랑 아들 육아용품 다 마련하고 만삭 때까지 일했다”며 “출산 후 조리원에서 행사장 간 적도 있다”고도 했다. 한양대 무용학과 출신인 김지연은 2018년 Mnet 예능 프로그램 ‘러브캐처’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22년 두산 베어스에서 신인상을 받은 정철원은 2025년 롯데 자이언츠로 팀을 옮겨 불펜의 핵심 필승조로 활약했다. 한편 롯데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지난 25일 “선수의 사생활이긴 하나, 상황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선수는 일단 스프링캠프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0쪽 의견서도, 의처증 남편 이혼소장도… 30초면 AI로 ‘뚝딱’[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30쪽 의견서도, 의처증 남편 이혼소장도… 30초면 AI로 ‘뚝딱’[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변호사 72% “리걸테크 써 봤다”의견서 급해 AI에 자료 첨부했더니판례 검색은 물론 소송 전략도 세워“변론 어떻게 읽힐지 예측 가능해져”고민 커지는 법조계소장 접수 뒤 배우자 반응까지 예상저연차 변호사 역량 쌓을 기회 박탈“고도화될수록 전문가 역량 더 필요”‘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분야를 막론하고 2026년에 한층 더 또렷해진 전 세계의 화두다. 지난 3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 ‘미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세션에서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은 AI가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인 변호사의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법조계는 절대 진로로 정하면 안 된다.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를 더 이상 뽑지 않고, AI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I의 파고는 한국 법조계도 예외 없이 덮치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달라질 법정 안팎의 풍경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미 시작된 법조계 AI 변혁의 물결과 대응 방안,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까지 서울신문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의 소송 대리를 맡은 윤세환 윤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덕을 톡톡히 봤다. 경기 불황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익이 폭락하자 일부 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에 변호사 의견서를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 변호사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분양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뒤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게 지시했고, AI는 곧바로 A4용지 3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내놨다. 윤 변호사가 다시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 위해 어떤 증거나 논리가 보강돼야 할 것 같냐”고 입력하자, AI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면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내놨다. 수사관이 막힘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의견서의 목차나 내용의 순서 및 분량 등도 조정해줬다. 실제로 경찰은 AI의 분석대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 여부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준비한 대로 자료를 제출한 지 몇개월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윤 변호사는 26일 “불송치 이유서엔 AI가 강조한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담겨있었다”면서 “변호사란 결국 ‘내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겨냥해 글을 쓰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내 주장이 어떻게 읽힐지를 예측하는데 AI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변호사업계 등 국내 법조계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판례 검색 수준에 머무르던 AI가 각종 소장, 준비 서면 등 변호인 의견서, 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주며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문항까지 구성해주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024년 실시한 법조계의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변호사의 72.4%, 판사의 50%, 검사의 30.7%, 로스쿨 교수의 65.3%, 로스쿨 학생의 59.6%가 각각 “리걸테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법조계 전반에서 AI 활용은 이미 일반화된 상황이다. ‘슈퍼로이어’, ‘엘박스’ 등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도 일제히 자체 개발 AI를 준비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반인들도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로 법률 상담을 받거나 실제 이를 토대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술주정, 의처증 증상으로 고민하다 제미나이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30대 직장인 A씨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을 모두 입력하고 유치원생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담했더니 제미나이가 30초 만에 이혼 소장을 만들어준 뒤 남편 측에서 나올 예상 반응과 이에 따른 재반박 시나리오까지 제시해줬다”고 말했다. 또 AI는 “법원은 상대 부모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위해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편이 술을 끊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면 아이와 아빠의 만남은 적극 권장할 것이란 태도를 보여라”는 등 서면 제출 후 가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도 조언했다. AI로 인한 지각변동이 현실이 되면서 법조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미 AI가 2~3년차 신입 변호사의 업무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로펌 구성원들에게 자체개발 AI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재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저연차 변호사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스로 업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중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변호인이 AI 법률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내 사건을 무성의하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곤 해 의뢰인에게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AI가 법조인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AI의 할루시네이션(거짓 답변으로 인한 착시)이 빠른 속도로 교정 되고 있고, 미국에선 로펌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기 시작해 국내 시장도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AI에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판별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이라면서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 더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병으로 외모가 달라지자 결혼은 흔들렸다…중국 이혼 사연

    병으로 외모가 달라지자 결혼은 흔들렸다…중국 이혼 사연

    중국에서 피부 질환으로 탈모 증상을 겪은 여성이 외모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남편은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으며 “체면이 깎인다”는 이유로 아내를 가족 모임에서도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현지시간) 중국 허난성 상추이에 거주하는 36세 여성 리(李) 씨의 사연을 전했다. 리 씨는 결혼 16년 동안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가정을 책임져 왔다. 그는 “아이를 키우고 빨래하고 밥을 짓는 등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왔다”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 2년 전 리 씨의 머리 윗부분에 갑작스러운 탈색과 탈모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은 만성 피부 질환인 백반증으로 진단했다. 이 질환은 피부와 모발의 색소가 사라지는 증상을 동반한다. 이후 리 씨의 외모는 빠르게 변했고 그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리 씨는 남편의 태도가 이 시점을 전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호소했다. ◆ 병 들자 태도 바꾼 남편…외면과 무시는 일상이 됐다 리 씨에 따르면 남편은 병이 발병한 이후 병원에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상태를 묻지도 않았고 치료비 부담도 거부했다. 리 씨는 “남편은 치료비를 내기 싫어했다”며 “내 병에 관해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파티나 친척·지인과의 식사 자리에도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함께 나가면 체면을 잃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외모 변화는 일상에서도 상처가 됐다. 리 씨는 일부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신을 무협 드라마 신조협려 속 ‘추녀’ 캐릭터에 빗대 조롱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무협 소설가 김용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리 씨는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을 호소했고 결국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다. ◆ “치료는 외면, 이혼은 강요”…공분 확산 결국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리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의 자녀 양육권은 리 씨에게 돌아갔다. 남편 측은 리 씨의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피부과 전문의는 “백반증은 신체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증상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은 중국 본토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을수록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치료비 부담이 큰 현실이 더 가슴 아프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 누리꾼은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으면, 남자는 여자가 못생겨지면 이혼한다는 말이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어 큰 공감을 얻었다. 리 씨는 “과거를 내려놓고 긍정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질병과 외모, 그리고 결혼의 조건을 둘러싼 중국 사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 “못생겨지면 이혼당해”…결혼 16년 만에 아내 버린 中 남편에게 공분 확산 [핫이슈]

    “못생겨지면 이혼당해”…결혼 16년 만에 아내 버린 中 남편에게 공분 확산 [핫이슈]

    중국에서 피부 질환으로 탈모 증상을 겪은 여성이 외모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남편은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으며 “체면이 깎인다”는 이유로 아내를 가족 모임에서도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현지시간) 중국 허난성 상추이에 거주하는 36세 여성 리(李) 씨의 사연을 전했다. 리 씨는 결혼 16년 동안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가정을 책임져 왔다. 그는 “아이를 키우고 빨래하고 밥을 짓는 등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왔다”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 2년 전 리 씨의 머리 윗부분에 갑작스러운 탈색과 탈모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은 만성 피부 질환인 백반증으로 진단했다. 이 질환은 피부와 모발의 색소가 사라지는 증상을 동반한다. 이후 리 씨의 외모는 빠르게 변했고 그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리 씨는 남편의 태도가 이 시점을 전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호소했다. ◆ 병 들자 태도 바꾼 남편…외면과 무시는 일상이 됐다 리 씨에 따르면 남편은 병이 발병한 이후 병원에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상태를 묻지도 않았고 치료비 부담도 거부했다. 리 씨는 “남편은 치료비를 내기 싫어했다”며 “내 병에 관해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파티나 친척·지인과의 식사 자리에도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함께 나가면 체면을 잃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외모 변화는 일상에서도 상처가 됐다. 리 씨는 일부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신을 무협 드라마 신조협려 속 ‘추녀’ 캐릭터에 빗대 조롱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무협 소설가 김용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리 씨는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을 호소했고 결국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다. ◆ “치료는 외면, 이혼은 강요”…공분 확산 결국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리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의 자녀 양육권은 리 씨에게 돌아갔다. 남편 측은 리 씨의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피부과 전문의는 “백반증은 신체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증상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은 중국 본토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을수록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치료비 부담이 큰 현실이 더 가슴 아프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 누리꾼은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으면, 남자는 여자가 못생겨지면 이혼한다는 말이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어 큰 공감을 얻었다. 리 씨는 “과거를 내려놓고 긍정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질병과 외모, 그리고 결혼의 조건을 둘러싼 중국 사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 “탈모 생기니까 남편이 이혼하자네요” 30대女 ‘충격 사연’…결말은

    “탈모 생기니까 남편이 이혼하자네요” 30대女 ‘충격 사연’…결말은

    중국에서 병환으로 탈모가 생긴 아내를 “창피하다”며 외면하고 결국 이혼까지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현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에 거주하는 여성 리(36)씨는 최근 16년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남편과 이혼했다. 앞서 리씨는 2년 전 머리카락 일부가 갑자기 하얗게 변하는 증상을 겪었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는 ‘백반증’이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제 기능을 못 하거나 부족해져 피부에 하얀 반점(백반)이 생기는 질환이다.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몸 안의 면역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갑상선 질환, 원형탈모 같은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며, 백반증 환자의 15~20%는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됐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나 피부 외상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멜라닌 세포는 피부, 머리카락, 눈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다. 해당 질환으로 인해 리씨의 정수리 부근에는 커다란 탈모 부위가 생겼고, 외모 또한 급격히 노화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 리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리씨가 이 같은 증상을 겪은 후부터 노골적으로 리씨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리씨는 “그동안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남편은 내 병원 치료에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고 병원비조차 아까워했다. 친구나 친척 모임에도 ‘체면이 깎인다’며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주변의 시선도 차가웠다. 아이들은 거리를 지나가는 리씨를 향해 무협 소설 속 추한 외모를 가진 캐릭터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리씨는 남편의 냉대와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의료진은 “리씨의 탈모가 초기에는 심각하지 않았으나, 이혼 과정에서 겪은 불안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백반증 치료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리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자녀의 양육권은 리씨가 갖기로 했다. 리씨는 “과거를 뒤로하고 치료에 전념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도 견디지만, 남자는 여자가 못생겨지면 떠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차라리 잘 헤어졌다. 이제 본인 자신만을 위해 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리씨에게 응원을 보냈다.
  •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해 정자 기증받았는데…“친자식 아냐” 소송, 무슨 일?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해 정자 기증받았는데…“친자식 아냐” 소송, 무슨 일?

    무정자증인 남편과 협의해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가졌지만, 이혼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0년 차라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2020년 병원 검진을 받았고,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제삼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간절한 기다림 끝에 소중한 첫째 아이를 품에 안았다”고 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부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지난해 협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당시 남편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혼을 고민하던 시점까지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던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다툼이 격해지자 아이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결국 아빠의 입을 통해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A씨와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과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합의해서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인데 이제 와서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책임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인공 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아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의 행동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친생 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되는데, 혼인 중 출생한 인공 수정된 자녀도 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친생 부인의 경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이 친생자로 확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 수정 자녀가 태어났다면 남편이 그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 거 자체가 동의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 수정을 통해서 출산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하므로, 남편은 이 자녀에 대해 아버지로서 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