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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재판에 실질 개입하면 직권남용”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재판에 실질 개입하면 직권남용”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죄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다른 법리 해석이 나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부(부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대법원장의 직무상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법관 등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협조받는 것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법원의 구체적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면 정당한 권한 이외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내세워 1심 논리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따르면 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관해 언제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돼 재판의 독립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관여 행위는 사건 관계인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재판이 사법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외관에 해당하고, 이는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11월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가 뒤집히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검찰이 적용한 나머지 45개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2심 판결에 대해 심리하게 됐다. 항소심 판단이 양 전 대법원장 외 사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건 5명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9명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 선고에 관한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한 것이 유무죄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의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법관 등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한정위헌 취지 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고,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 개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학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은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에게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의 행위에 대해 각각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직무권한 내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지만,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보고 받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고, 사실인정을 1심과 달리 판단하려면 절차법에 따라 심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일부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일부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일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약 2년 만에 결과가 일부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같은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어 애초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파기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일부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일부 등 2개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중 2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1년 9월 취임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관이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관 측은 2심 판결에 즉각 상고한다고 밝혔다.
  • 진보 성향 원칙주의자 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

    진보 성향 원칙주의자 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

    엄격한 원칙주의자이자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이상훈(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이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인천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엘리트 코스로 손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도 거쳤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양승태(당시 대법관)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대법관들의 퇴임 후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의 유죄 확정판결 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시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전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그러면서도 자상하고 소탈한 성품을 겸비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동생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세웠고 현재 LKB평산 이사회 의장인 이광범(66·13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덕미씨, 아들 이화송(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딸 이화은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7일 오전 8시 30분이다.
  • 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진보 소신 지켜온 원칙주의자

    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진보 소신 지켜온 원칙주의자

    엄격한 원칙주의자이자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평가받는 이상훈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이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인천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엘리트 코스로 손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도 거쳤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당시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대법관들의 퇴임 후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의 유죄 확정판결 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시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전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그러면서도 자상하고 소탈한 성품도 겸비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동생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세웠고 현재 LKB평산 이사회 의장인 이광범(66·13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덕미씨, 아들 이화송(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딸 이화은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 尹 “52일 동안 구치소서 많이 배워… 양승태·임종헌 생각났다”

    尹 “52일 동안 구치소서 많이 배워… 양승태·임종헌 생각났다”

    “구속 기소 문제점 다시 한번 생각고초 겪는 공직자 석방·건강 기도”경호처 난색에 구치소 앞 연설 못 해 김 여사·참모진 등과 김치찌개 먹어권성동·나경원 의원과 전화통화도권 “지도부와 빠른 시간 내에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말했는데, 특히 검사 시절 자신이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생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5시 48분쯤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왔다. 차량에서 내려 정문 밖으로 걸어 나온 윤 대통령은 미소를 띤 채 수백명의 지지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어 인사하거나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했고, 여덟 차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짙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윤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3분간 약 150m 구간을 걸은 윤 대통령은 차량에 다시 탑승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 연설하길 원했지만 경호처가 난색을 보여 입장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과 경찰 인사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서도 경호 차량에서 내려 5분여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뒤 차량에 올라 관저로 들어갔다. 김성훈 경호처 경호차장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밀착 마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 차장 등과 김치찌개로 저녁을 먹었다.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 없다”며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했다. 또한 “과거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사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도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며 “구속 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그는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여쭤보기 위해 전화를 드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 실장은 평소와 같이 이날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국정 및 정책 현안 등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다시 법정 선 양승태 “檢 항소 이유, 법정 모독 수준”

    다시 법정 선 양승태 “檢 항소 이유, 법정 모독 수준”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하러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 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는 다수 쟁점에 있어 임 전 차장 사건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등의 표현을 썼는데 외국에서는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시작...“1심 재판부, 檢 주장만 대폭 수용”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시작...“1심 재판부, 檢 주장만 대폭 수용”

    檢 “‘공범’ 임종헌 전 차장 사건과 병합해야”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을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 임 전 차장 사건과 다수 쟁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결론적으로 무죄 선고를 내렸지만 판결 이유 등에 있어 검사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양 전 대법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檢 ‘국회 거짓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

    檢 ‘국회 거짓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상황을 잘 알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헌정사상 두번째

    ‘국회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헌정사상 두번째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사진·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상황을 잘 알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명수 조만간 소환… 前정권 사법수장 또 불명예

    김명수 조만간 소환… 前정권 사법수장 또 불명예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1년 임 전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명수 前대법원장, 검찰 소환 통보… ‘사표수리 거부·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검찰 소환 통보… ‘사표수리 거부·거짓 해명’ 의혹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1년 임 전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1심 유죄… “靑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1심 유죄… “靑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행정 ‘3인자’로 꼽혔던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5년 2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대법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 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8월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 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 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는 각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배정된 3억 332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처의 ‘3인자’로 꼽히는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기소 한 지 5년 2개월여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 포함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 [마감 후] ‘세기의 재판’이 남긴 것/임주형 사회부 차장

    [마감 후] ‘세기의 재판’이 남긴 것/임주형 사회부 차장

    무엇이 ‘세기의 재판’인지는 딱히 정해진 답이 없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세기의 재판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거나 법과 정의를 새롭게 구현한 재판이라야 세기의 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인들이 일어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드레퓌스 재판’, 현직 대통령 하야를 부른 ‘워터게이트 재판’, 여성 환경운동가가 부도덕한 대기업과 싸워 이긴 ‘에린 브로코비치 재판’ 등이 세계사에 남은 세기의 재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있다. 지난 26일 1심 선고가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재판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 섰기 때문이다. 기소된 후 무려 1811일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다. 290번의 재판이 열렸고, 101명이 증인으로 나와 화제를 모았다. 검찰의 공소장은 296쪽에 달했고, 적용된 혐의는 47개였다. 재판부는 4시간 3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다. 판결문이 3000쪽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남긴 건 숫자놀음 같은 이런 기록이 전부다. 정치권은 선고 후 무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무죄) 판결”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수사 책임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공세를 가했다. 듣고 보니 여야 모두 서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쉬쉬’ 모드로 돌변했다. 법조계에서도 논란만 일었다. 재판부는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놓고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현직 판사는 “(양 전 대법장이) 월권이라 무죄인 거냐. 재판개입 권한이라도 만들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냐”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반응도 아쉽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만 밝힌 뒤 법정을 떠났다.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었다는 후련함이 가슴을 메웠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을 보며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던 국민에게도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 그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한 후배 법관들에게도 미안함을 전달했어야 했다. 새로 출범한 ‘조희대 코트’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나 조 대법원장은 ‘김명수 코트’ 시절 축소된 법원행정처 조직을 다시 확대한 터라 사법행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대법원장의 친위대처럼 활동하고 인사에서 우대받는 현상이 반복돼선 안 된다.
  • “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 ‘사법농단’ 무죄 행진

    “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 ‘사법농단’ 무죄 행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까지 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4명 가운데 2명(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7년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대법관이 아닌 일부 고위 실무자의 ‘일탈’ 수준으로 귀결되며 결국 ‘큰 실체 없는 소동’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청구를 기각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게 했다는 혐의도 무죄라고 판시했다.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법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내부 정보와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아니고 실제 지시를 한 하급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이 내세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남용이 아니다’라는 법리는 앞서 사법농단 관련 다른 피고인에게도 적용돼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2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 대다수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은 2018년 6월부터 검사 30여명을 투입,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약 9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사법농단을 실체가 있는 의혹으로 몰아가고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장 권한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는 반론도 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다음달 5일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행정 3인자’인 임 전 차장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지면 사실상 이번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되고 무죄 땐 의혹 실체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사법농단 정점’은 무죄, 책임은 ‘키맨’ 임종헌 향할까 [로:맨스]

    ‘사법농단 정점’은 무죄, 책임은 ‘키맨’ 임종헌 향할까 [로:맨스]

    2월 5일 임 전 차장 선고 예정일부 혐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라 판단양승태 판결 영향 받긴 사실상 불가능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건데 다음달 5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에서 핵심 실무자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는지, 직권을 행사했는지, 직권행사가 남용인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따졌다. 마지막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두 입증돼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는 식이었지만 직권 남용 등은 인정이 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에 관한 기일 관련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전 국회의원은 2012년 판사 재직 당시 받은 연임 부적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일 진행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개입 여지가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시도를 위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행위와 소속 전문분야 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행위 등 역시 임 전 차장의 직무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갖던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 강제징용 사건 등 청와대의 이익에 관한 개별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중 첫 번째로 기소됐다. 재판 초기 임 전 차장은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거나 검찰의 증거를 모두 부동의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의도가 사법부 수장의 보수화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판단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돼있어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와 한달 가량 차이가 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이 한 차례 밀리면서 임 전 차장은 일주일 차이를 두고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전략이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보다 낮은 형을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남은 시간이 일주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재판 개입할 직권 없어 남용 아니다” 법리로 무죄 선고된 양승태

    “재판 개입할 직권 없어 남용 아니다” 법리로 무죄 선고된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기에 이들의 재판 개입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송 등 47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죄에 대해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은 사건과 관련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사법행정권자에게)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무 핵심에 대해 일반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고, 연구 업무에 대해 일반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개입 행위에 관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 행위에 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 양 전 대법원장 등에 재판 개입할 직권이 없었거나, ▲ 직권에 속하는 지시였더라도 재판 개입 또는 부당 지시가 아니었거나, ▲ 직권에 속하는 지시였고 부당한 지시였으나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심인 김용덕 대법관에게 청구를 기각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자로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김 전 대법관에 대한 직무권한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재판장의 지위에 있으나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부에서 진행하던 재상고 사건(강제동원 손배 소송)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을 결정하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부에게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재결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의견을 전달한 것은 재판 개입에 해당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러한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며 “그러나 이 전 상임위원에게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 행사나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작성을 지시할 직무권한은 있지만 실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포함된 법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인사 조치할 직무 권한이 있고 실제 인사 조치를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인사 관련 인사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고, 근무 희망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전보시킨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검찰이 판단한 다수의 보고서에 대해 재판부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작성을 지시할 직무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재판 개입과 관계없어 직권남용이 아니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시도를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지시에 대해서는 임종헌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법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양 전 대법관 등의 가담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5년 재판 끝에 1심 무죄...4시간 27분 선고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5년 재판 끝에 1심 무죄...4시간 27분 선고

    기소 5년만, 278차례 재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인정 안돼양승태 “당연한 귀결...재판부에 경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구속기소된지 약 5년만, 이날까지 278차례의 재판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강제동원·전교조 법외노조·통진당 재판 등 개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띄는 ‘물의야기 법관’ 목록을 뜻하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차원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것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들의 공모 여부를 공소사실별 개별 증거별로 따져 선고했다. 피고인 측에서 위법성을 주장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358호 법정에 들어선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장시간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장인 이종민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300여페이지에 달한다. 따라서 판결 이유 설명만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며 “일과 중 선고가 마쳐질지 미지수다. 휴정 시간을 가질 수 있단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은 6시 27분에 끝났다. 통상 선고 공판이 한 시간 내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장시간 선고가 이뤄진 탓에 중간에 10분간 휴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재판 중엔 마스크를 쓴 채 미동 없이 눈을 감고 있거나 허공을 응시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휴정 시간에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92석의 방청석이 변호인단, 취재진, 방청객으로 가득차 별도로 마련된 중계법정에서도 재판이 실시간 중계됐다. 재판장이 “피고인들 각 무죄”라고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퇴정한 후 악수를 나눴다. 선고가 끝난 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동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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