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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유산했는데 잠자리 거부했다고 폭행→뇌출혈…수사 중엔 “잘 지내니”

    아내 유산했는데 잠자리 거부했다고 폭행→뇌출혈…수사 중엔 “잘 지내니”

    연이은 유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수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법원의 임시조치에 반해 “잘 지내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종석)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연락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어기고 베트남 국적 아내 B(30대)씨에게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뇌출혈을 입을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두 차례 유산해 몸이 좋지 않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잘 지내느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임시조치 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2회에 그친 점, 문자에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범행 전에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한 것은 위반 행위 적발을 피하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벌금형만으로는 위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직장 내 괴롭힘, 기관도 손해배상 책임”…법원 판단 나와

    “직장 내 괴롭힘, 기관도 손해배상 책임”…법원 판단 나와

    경남 창원시 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단과 관련한 사건은 2020년 있었다. 딩시 산하기관 소속 시설에서 일하던 9급 여성 공무원 A씨는 함께 일하던 당시 간부 공무원 B씨와 당시 7급 공무원 C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B씨는 회의 중 자료를 보고 발언하던 A씨에게 “적은 거 보지 말고 생각해서 이야기해라”고 하는 등 A씨를 모욕했다. A씨가 사무실 의자에 앉는 순간 입으로 방귀 소리를 내기도 했다.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씨 몸매에 대해 발언하는 등 성희롱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바꾼 사무실 비밀번호를 A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A씨 업무를 방해했다.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산하기관은 정식 조사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11월 B씨에게 정직 1개월, C씨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B·C씨는 이후 각각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1년 11월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같은 해 12월 확정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8월 산하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은 1년 반가량 심리를 거쳐 지난 2월 B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C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3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C씨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 두 사람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C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에 산하기관도 사용자 책임에 기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용자(피고용인)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 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 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창원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달 31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 일상 곳곳으로 파고든 흉기 난동…분노가 범죄로

    일상 곳곳으로 파고든 흉기 난동…분노가 범죄로

    전문가들 “청소년기 인성교육 강화”“사회 갈등 조정 위원회 만들 필요” 사무실, 피자집, 식당 등 서울 도심 곳곳의 일상적 공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극단적 형태의 분노로 표출되는 양상인데, 대중이 밀집한 상가나 주거단지 등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다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도 원룸 등이 밀집한 주택가다. 5일 사건 현장 주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재개발조합 운영을 놓고 커진 갈등이 칼부림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며 “‘나도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피해자 3명 중 목에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후 숨지면서 피의자 조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60대인 조씨는 이번 사건에서 부상을 입은 또다른 피해자 B씨를 지난 7월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9월 관악구 한 피자 가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도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 지난달에도 60대 남성 C씨가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C씨는 과거 서비스로 제공되던 복권 제공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최근 이어진 ‘일상 속 흉기 난동’은 가해자가 모두 면식범에다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살인·살인미수·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지난해 기준 8만 3224명이다. 함혜현 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분노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갈등 조정 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동구 천호동 칼부림 피해자 1명 숨져…피의자 성추행 이어 살인 혐의

    강동구 천호동 칼부림 피해자 1명 숨져…피의자 성추행 이어 살인 혐의

    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끝내 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와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이중 A씨가 전날 오후 숨졌다. 나머지 2명은 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조모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A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흉기로 찔렀다. 조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으나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조씨가 살인미수 및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은 조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다시 살피도록 하는 ‘통상회부’를 법원에 신청했다. 통상회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씨의 강제추행과 살인 혐의 재판이 병합돼 열린다. 경찰은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공황장애 약 먹고”…‘약물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공황장애 약 먹고”…‘약물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씨가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본인의 차종과 색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차 관리자로부터 넘겨받아 운전해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찰서에서 절차상 이뤄지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어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 ‘성추행 해임’ 전 재개발조합장, 피해자에 칼부림

    성추행 신고로 재개발조합장에서 해임된 60대 남성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다쳤다. 사무실 건물 밖으로 뛰쳐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 오던 이 남성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한 건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이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조모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인근을 지나던 한 양복 차림의 남성은 피해자들이 “칼에 찔렸다. 살려달라”고 외치자 119에 신고하고, 뒤쫓아오던 조씨를 넘어뜨려 제압했다. 주변의 다른 시민들도 합세해 흉기를 멀리 치우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조씨를 감시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쯤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조씨는 최근에도 사무실을 찾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조합원은 “조씨가 총무인 A씨와 조합운영비 등을 두고도 마찰이 잦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 해임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다.
  • 피흘리는 여성 뒤쫓는 칼부림범, ‘얼굴없는 양복男’이 제압 후 출근

    피흘리는 여성 뒤쫓는 칼부림범, ‘얼굴없는 양복男’이 제압 후 출근

    “그냥 회사원입니다. 지나가다가 살려달라는 사람 구해줬을 뿐입니다.”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칼부림 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압하고 피해자들을 구한 건 현장을 지나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60대 조모씨가 총무인 50대 A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당시 여성 피해자 한 명은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조씨는 뒤따라 나와 공격을 이어가려 했다. 이때 차를 타고 출근하며 현장을 지나던 50대 남성 B씨가 목을 부여잡고 “칼에 찔렸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피해자를 목격했다. 양복 차림의 B씨는 곧장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 눈에 살기를 띤 조씨가 B씨 앞에 나타났다. ‘저 남자가 아주머니를 해치려 한다’고 직감한 B씨는 곧장 조씨를 넘어뜨린 뒤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양팔을 잡아 제압했다.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주민 송원영(31)씨는 흉기를 멀리 치우고 조씨의 발을 잡았다. B씨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몸이 바로 움직였다”며 “순간적으로 칼에 찔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주머니가 더 다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떠올렸다. 조씨는 한동안 버둥거리다가 “다 끝났다. 힘이 빠졌으니 놓아달라”고 중얼거렸으나, B씨는 “경찰이 와야 끝나는 것”이라며 놔주지 않았다. 송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았다. 그는 “피가 흥건하게 묻은 문을 두드리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경찰이 맞느냐’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며 “‘여기 경찰이 있으니 문을 빨리 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들어가 보니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다시 출근길에 오른 B씨는 피해자들이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B씨는 “많이 알려지는 게 싫다”며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길 거부했다. 흉기난동범은 ‘성추행 해임’ 前조합장한편 조씨는 성추행 신고로 해임된 전 조합장으로 드러났다.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쯤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조씨는 최근에도 사무실을 찾아 A씨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합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 모두 목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직장까지 잃는 건 가혹해”…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檢, 시민위원회 의견 받아들여 “소액 사건으로 실직되기는 가혹” 변호인 “기소 문제 있어… 무죄”검찰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애초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처벌 수위를 시민위원회 의견과 가혹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선고유예로 낮췄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30일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사회 통념상 소액으로 직장을 잃는 건 다소 가혹하고,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 선고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 27일 비공개로 시민위원회를 진행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2명의 위원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도 첫 재판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A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과가 있어도 선고유예를 했다는 건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신고 당시 피고인 외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유독 피고인만 지목했다”고 강조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 “질질 짜면 도와주냐?” 뉴진스 하니 악플러, ‘모욕 혐의’ 공소 기각…이유 보니

    “질질 짜면 도와주냐?” 뉴진스 하니 악플러, ‘모욕 혐의’ 공소 기각…이유 보니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향해 모욕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며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속사 내에서 겪은 불공정 대우와 인간적 예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선고 전 하니 측과 합의했다. 하니는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했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기획사와 전속 계약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당시 하니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소송의 1심 결론은 이달 30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후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로 발표했다.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측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가 파탄 나 같이 갈 수 없다”라며 합의에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 미래에셋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항소심도 무죄

    미래에셋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항소심도 무죄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홍천 블루마운틴CC)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1억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2022년 두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지만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 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사업자와 비교 등이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했는지, 그에 따른 부당이익 제공으로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을 중심으로 경제적 집중이 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며 “그에 대한 회사 임직원들의 고의도 인정돼야 유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약물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약물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사진)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지만,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 이경규, ‘약물운전’ 결국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이경규, ‘약물운전’ 결국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65)씨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경규씨는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본인의 차종과 색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차 관리자로부터 넘겨받아 운전해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찰서에서 절차상 이뤄지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경규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경규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약식기소 이후 법원에서는 공소장과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낸다. 이때 판사가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때 검사가 청구했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다. 피고인 본인이 무죄라고 판단하거나 형량이 높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자 빼앗아 입안에 가득” 장애인 뺨 때린 지도교사 ‘무죄’ 이유

    “과자 빼앗아 입안에 가득” 장애인 뺨 때린 지도교사 ‘무죄’ 이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뺨을 때린 생활지도교사의 행위에 대해 1·2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8일 강원 원주시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벌어졌다. 생활지도교사 A(60)씨는 1급 지적장애인 B(39)씨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무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곧장 손으로 B씨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왼쪽 뺨을 3대 때렸다. 검찰은 A씨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한 죄(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약식기소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뺨을 때린 건 입안 가득 과자를 물고 있던 B씨가 기도 막힘으로 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은 상태로 왼쪽 뺨을 아주 강하게 3대 가격하는 것을 봤고,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한 점이 있다”면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가득 물고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뱉게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뺨을 3회씩이나 때려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목격자의 경우 당시 상황을 전부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게 아니라 복도 끝 방을 향해 걷던 중 뺨 때리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사건 전후 맥락을 목격자 진술로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과자를 무리하게 먹어 뱉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A씨 측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 근거로 ▲B씨가 1급 지적장애인으로 평소 식탐이 많았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많았던 점 ▲B씨에 대해 음식물을 삼킨 뒤 다음 숟가락을 뜨도록 하는 교육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식사 습관 때문에 보통 크기보다 작은 숟가락을 썼던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가 입안에 과자를 가득 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뱉게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뺨을 3회 때린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과자를 무리하게 삼켰다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 측에게 긴급성 및 보충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급 지적장애인인 B씨와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뺨을 때린 행위가 최선은 아니었어도 긴급한 경우 불가피하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시민 의견 묻는다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시민 의견 묻는다

    검찰이 1050원어치의 간식 절도,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 사건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다. 전주지검은 30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위원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 결정은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시민위원회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반반 족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제품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이후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 피고인인 아르바이트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앞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도 1심에서 만약 무죄가 선고됐다면 항소 취하 등을 고려하겠지만,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검찰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항소심 구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 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 업소서 성매매 ‘발칵’…1심서 벌금 100만원

    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 업소서 성매매 ‘발칵’…1심서 벌금 100만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진정인이 자료를 획득했고 나중에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음성 녹음파일을 수집한 이상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여럿 석권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는 한 고발인이 지난해 8월 A씨가 성매매를 했다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국민목소리 들을까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국민목소리 들을까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국민 목소리가 반영될까. 검찰이 해당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은 23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원회 위원회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시민위원회가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제품 처리를 하지 않고 족발을 먹었다 기소된 ‘반반 족발’ 사건이다.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검찰은 항소를 취하했고, 사건 피고인인 아르바이트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음 항소심 공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민위 개최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 105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형… 전주지검 “상식선에서 다시 볼 것”

    105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형… 전주지검 “상식선에서 다시 볼 것”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과자 두 개를 두고 기소까지 간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항소심에서 검찰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벌어졌다. 협력업체 직원 A(41)씨는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며 검찰 판단을 받아들였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냉장고에 있는 간식은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을 평소에 들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신 지검장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피의자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검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으리라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지검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제품 처리를 하지 않고 족발을 먹었다 기소된 ‘반반 족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결국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고, 사건 피고인인 아르바이트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신 지검장은 “초코파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항소 취하를 검토했을 것”이라며 “이미 유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이 항소심 구형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상식적 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장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봐도 피고인이 망설임 없이 들어가 간식을 꺼낸다. 정말 훔치려 했다면 과자를 통째로 가져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절도, 반반족발 사건 떠올라”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절도, 반반족발 사건 떠올라”

    최근 논란이 된 협력업체 사무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이 언급한 재판은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신 지검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 사유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고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사건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이후 2022년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결국 검찰이 항소를 취하 하면서 사건 피고인인 알바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신 지검장은 “초코파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항소심 구형단계에서 의견을 구할 때 뭘 할 수 있을지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이혼 문제 개입 말라”는 50대 여동생 목 조른 친오빠 ‘벌금형’

    “이혼 문제 개입 말라”는 50대 여동생 목 조른 친오빠 ‘벌금형’

    친여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 여동생과 대화하던 50대 남성이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동생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3일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법정에 섰으나, 애초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1시 17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친여동생 B(50)씨의 집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B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당시 B씨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 B씨와 이야기하던 중 벌어졌다. 둘의 대화 과정에서 B씨가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다투게 되자, A씨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상해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당시 여동생의 자살이나 자해를 방지하려는 생각으로 여동생의 손목을 잡거나 상체를 눌러 제압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최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최 판사는 특히 ▲B씨가 사건 다음 날 등의 병원 진료 과정에서 안면부 좌상,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이 확인된 점 ▲사건 다음 날 촬영된 피해 사진(손목 부위에 든 멍과 목 앞부분 상처 등)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당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파손된 점 ▲B씨 아들·딸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했을 뿐 사건 직전 B씨의 자살 시도를 알리거나, 이를 말리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내놨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가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없으나, 사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피해복구 노력도 별달리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약식명령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에 성희롱 댓글 악플러 ‘성범죄 전과자’ 결말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에 성희롱 댓글 악플러 ‘성범죄 전과자’ 결말

    국내에서 동성 부부로서 첫 임신 소식을 알렸던 김규진(33)·김세연(36)씨를 향해 성희롱성 댓글을 적은 누리꾼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성범죄 전과자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30일쯤 근무지인 전북 익산시 한 공장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김규진·김세연 부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둘이 ×× ×× 하겠지?? 드럽다”라는 댓글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었다. A씨가 해당 댓글을 적은 기사는 국내에서 동성 부부가 임신한 사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내용이었다. 김규진씨와 김세연씨는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이라는 이유였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만난 직장 상사의 추천으로 아기를 갖기로 결심했고, 2022년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김규진씨가 시험관 시술을 통한 인공수정 후 임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30일 딸을 품에 안게 됐다. 출산은 김세연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뤄졌다. 악성 댓글을 적은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경우 성립하는 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돼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간이 절차로 서류를 통해서만 재판이 이뤄진다. 법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300만원)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사람의 댓글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비판하고자 했다는 타인의 댓글은 “너희들끼리 ×× ×× 살지 왜 아이를 갖는 거지?”라는 내용의 댓글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적은 댓글 내용상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댓글을 그저 인용했거나 비판하는 의미가 아니었고 오히려 해당 댓글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A씨의 댓글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배경에 대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김규진·김세연 부부에 악성 댓글을 남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A씨 외에도 보도된 바 있다. B씨는 2023년 6월 30일쯤 두 사람 관련 기사에 “와 ×× 토 나온다” “페미 아줌마들. 니들은 한국이랑 연관 돼서 살지 마라” “×나 소름 돋는다” 등의 댓글을 적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말 B씨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 기각(피고인에 대한 처벌 없이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B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기 때문이었다. B씨도 A씨처럼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결국 합의가 성사된 것이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B씨)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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