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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99원’ 결제 논란 신한 ‘더모아카드’ 약관변경…비정상거래 포인트 회수

    신한카드가 포인트 적립을 위한 ‘쪼개기 결제’ 등으로 논란이 된 ‘더모아카드’에 대해 약관을 변경하고, 비정상 거래 적발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예컨대 5999원어치를 카드로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포인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 분할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5999원씩 나눠 결제하는가 하면, 일부 소매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 더모아카드로 분할결제를 반복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한 바 있다. 신한카드는 개정 약관에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정상 거래에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비정상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정당한 거래가 아닐 경우에만 적립된 포인트를 회수하게 된다”면서 “원래 물품가가 5990원인 경우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경제 블로그] 금융당국 오리발에 카드업계 “황당하네요”

    [경제 블로그] 금융당국 오리발에 카드업계 “황당하네요”

    오리발에도 ‘급’이 있나 봅니다. 이 정도면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50만원 카드 결제 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금융 당국의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카드사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30일부터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표준약관 개정 때는 한 달 전에 고객들에게 약관변경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만큼 우편(DM)과 문자메시지(SMS)도 모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이미 사문화된 규정인데 협회가 뒤늦게 이를 표준약관에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신분 확인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 것은 다름아닌 금융 당국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 당국 주도로 신분증 의무 제시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당국 지시로 카드업계 사회공헌기금 중 약 20억원을 출연해 지난해 공익광고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 당국 승인 사안입니다. 만약 금융 당국이 표준안 개정 사실을 몰랐다면, 반대로 협회가 당국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면 둘 중 하나는 법(여전법 54조 3의 4항)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공방’에서 금융 당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당국은 지난 9월 말 협회에 표준약관 개정안 승인장을 보내면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의무 제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지도’까지 곁들였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또 하나의 규제라는 비판과 고객 불편 가중이라는 불만이 빗발치자 금융 당국이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다”고 원망 섞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한 번 고지된 표준약관은 여전법상 즉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한 달은 걸립니다. 결국 표준약관을 원래대로 되돌린다 해도 12월 30일부터 한 달간은 50만원 이상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의 ‘우왕좌왕’에 소비자 혼선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 전기요금 인상에 한국전력 주가 이틀째 급등 “목표주가가 무려…”

    전기요금 인상에 한국전력 주가 이틀째 급등 “목표주가가 무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틀째 크게 오르고 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은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83% 오른 3만 2750원에 거래됐다.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도이치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총 29만 7000여주의 매수 주문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이 21일부터 평균 5.4% 오르게 된다. 교보증권은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으로 내년 실적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3만 8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기료 5.4% 인상… ‘에너지 복지’ 확대

    전기료 5.4% 인상… ‘에너지 복지’ 확대

    정부가 국민의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1월 4% 인상에 이어 10개월 만에 5.4%를 또 올리자 산업계가 반발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 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산업용 6.4%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5.8% ▲가로등용 5.4% ▲심야전력 5.4% ▲농사용 3% ▲주택용 2.7%를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과 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최소 수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주택용 누진제(6단계, 누진율 11.7배)에 대해서는 추후 단계적 개편 방침을 정했다. 전기요금은 앞서 2011년 8월(4.9%), 같은 해 12월(4.5%), 2012년 8월(4.9%) 등 최근 3년간 총 5차례나 올랐다. 이번 인상 폭이 가장 큰 셈이다. 또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LNG의 경우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세율이 인하된다. 아울러 서민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입 8300억원을 ‘에너지복지’ 확충 등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력당국은 거듭된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 비리에 따른 설비가동 중단 사태로 전력난을 초래해 놓고, 결국 문제의 해법을 전력 소비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신용평가 수수료 은행이 부담할 듯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자 본인이 부담했던 신용평가 수수료와 담보변경 수수료를 앞으로는 은행이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수료 외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불공정 약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개선 권고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 등과 신용평가 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은행들이 약관을 고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신용대출을 내줄 때 개인과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은 5000원, 기업은 1만~10만원 수준이다. 대출자가 담보를 변경할 때는 1만 5000~3만원 수준의 담보변경 수수료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에 수수료를 포함한 불공정 약관을 이달 말까지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온 ▲저축예금 만기시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동으로 일반예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 ▲적금 만기시 자동 재예치 조항 ▲문서위조 사고나 전산장애 등에 대한 은행의 면책 조항 ▲해지 신청이 없으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이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 ‘갤럭시탭’ 3만6000원에 써볼까

    ‘갤럭시탭’ 3만6000원에 써볼까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둘러싼 진통 끝에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면 기기를 최저 3만 6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미 스마트폰 갤럭시S 등을 보유한 SK텔레콤 가입자가 월 3000원만 더 내면 갤럭시탭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던 ‘T데이터셰어링’ 서비스는 데이터 무제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SK텔레콤은 14일 “스마트폰과 달리 고객들이 이용 패턴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올인원’ 요금제 또는 데이터전용 요금제인 ‘T로그인’ 가입 중 하나를 선택해 갤럭시탭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올인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올인원55(월 5만 5000원)’의 경우 2년 약정으로 26만 7000원에 갤럭시탭을 구입할 수 있다. 요금제 의무약정 기간은 2년이지만 단말기 할부기간을 3년으로 선택한다면 월 3만 6000원만 주고 즉시 구입할 수 있다. 물론 2년 요금 약정이나 3년 이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기간에 따라 단말기값을 보상해야 한다. 올인원55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일정량의 무료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태블릿PC를 스마트폰과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월간 요금은 5만 5000원, 6만 5000원, 8만원, 9만 5000원 등이 있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스마트폰의 5만 5000원 요금제 가입자가 태블릿PC 5만 5000원제에도 가입하면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하면서 월간 11만원 범위에서 음성·문자 사용량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달리 태블릿PC를 주로 데이터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T로그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월 2만 9900원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4GB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은 초당 1.8원, 영상은 초당 3원, 문자메시지는 건당 20원씩 계산된다. 다만 T로그인요금제는 1년 이상 약정 때 단말기값 72만원을 내야 한다. 일시불인 단말기값의 부담이 큰 편이다. SK텔레콤은 그러나 ‘OPMD(1인다기기)’ 요금제를 도입하고도 약관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OPMD는 하나의 요금제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등 여러 기기를 3G망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 매장에서 출고가 99만 5500원에 갤럭시탭을 구입한 뒤 매월 3000원만 내면 가장 싼 요금으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G망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갤럭시탭의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 소비자에 불리한 저축銀 약관 손본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약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저축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감소시키거나, 포괄적 표현으로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조항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저축은행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약관변경을 요구할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약관 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융당국의 약관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약관 제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해 ‘상호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작성 매뉴얼’을 만들고 이달 초 저축은행에 통보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약관을 만들 때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를 ‘CD 90일 금리’ 등 구체적 수치를 적시해야 하며 막연히 ‘시장 실세금리’로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저축은행의 귀책사유와 상관 없이 저축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지정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일방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 또는 정지하는 조항도 안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약관을 신고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다른 업권에 비해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새로 제·개정하는 약관뿐 아니라 기존의 약관들에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일임형종합자산관리), 특정금전신탁의 약관을 심사해 36개 약관의 107개 조항을 시정조치하라고 해당 금융사에 통보했다. 시정조치된 조항은 ▲미리 지급 받은 성과수수료와 신탁보수를 중도해지 때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 케이블TV, 10~13시 지상파 프로그램 전 타임 광고 중단?

    케이블TV, 10~13시 지상파 프로그램 전 타임 광고 중단?

    [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10월 1일부터 이행될 케이블TV의 지상파 광고중단 조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에 방송되는 지상파 프로그램 전 타임 광고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7일 충정로 케이블TV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0월 1일을 기점으로 지상파 광고중단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선 광고중단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작업으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발생할 시청자 혼란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케이블TV업계가 내놓은 방안이다.이날 성기현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낮시간, 밤시간 등 시간대별로 광고를 중단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프라임타임(오후 8시~11시)을 피해 시청률이 낮은 시간으로 민원 처리에 무리가 적은 시간대를 1단계 광고중단 적용 타임으로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이유로는 케이블TV 업계가 광고중단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프라임타임을 택할 경우 업계 스스로 내세운 ‘시청자 보호’라는 광고중단의 명분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또 SO사들의 콜센터 업무 개시 시간이 오전 9시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세팅이 완료되는 10시 이후부터가 광고중단 시점으로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여기에 저작권 훼손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중단 범위를 후 타임 광고가 아닌 전 타임광고로 한정해 적용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케이블TV 업계가 후 타임 광고의 수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한편 1단계 광고중단 조처가 이행될 시 1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디지털, 아날로그 가입자)는 지상파 방송광고 시간에 블랙아웃 화면을 시청하게 된다.케이블TV 업계는 이러한 광고중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채널 재송신 중단 절차까지 동시에 밟겠다는 입장이다.방송법 77조에 따라 케이블TV가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케이블TV의 채널 변경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방통위에 ‘상품변경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방통위는 접수된 약관 변경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지만 반려할 수도 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약관변경 신청과 광고중단 이행을 동시에 진행해 방통위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약관변경 없이도 가능한 광고중단부터 실행한다는 속내다.한편 비대위는 28일 있을 방통위의 중재에 대해서 “(케이블TV 업계가)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협상이 아닌 대화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 케이블TV, 지상파 ‘광고중단’ 일시 다음달 1日 확정

    케이블TV, 지상파 ‘광고중단’ 일시 다음달 1日 확정

    [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충정로 케이블TV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0월 1일을 기점으로 지상파 광고중단 방안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의 재전송료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선 광고중단과 즉시 송출 중단을 놓고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 광고중단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작업으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발생할 시청자 혼란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케이블TV업계가 내놓은 방안이다. 광고중단 등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청자 스스로 지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 사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단 대상은 KBS, MBC, SBS 등의 광고로 이번 조치를 통해 1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디지털, 아날로그 가입자)는 지상파 방송광고 시간에 블랙아웃 화면이 나가게 된다. 중단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향후 실무TF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시청자의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성기현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낮시간, 밤시간 등 시간대별로 광고를 중단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광고 중단 결정에 대해 SO 내 이견은 없었으며 다만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각 SO마다 광고중단에 필요한 인력, 기술적 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중단에 들어가려면 8VSB(지상파신호 처리방식),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등을 담당할 3명의 신규 인력이 각 SO마다 필요한데 지역 SO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광고중단에 필요한 인력 충원 까지도 고려해 시점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고중단 상태로 인해 지상파 프로그램이 잘리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업계는 방통위가 승인해 주면 채널 재송신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방송법 77조에 따라 케이블TV가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케이블TV의 채널 변경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방통위에 ‘상품변경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통위는 접수된 약관 변경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지만 반려할 수도 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약관변경 신청과 광고중단 이행을 동시에 진행해 방통위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약관변경 없이도 가능한 광고중단부터 실행한다는 속내다. 한편 비대위는 28일로 예정된 방통위의 중재에 대해서 “(케이블TV 업계가)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협상이 아닌 대화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 “휴대전화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해야”

    “휴대전화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해야”

    ■ 방통위·미래기획위 세미나 이동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는 3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절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최고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해 정보기술(IT) 강국의 면모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절감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요금변경 명령권’ 조항의 부활을 주장했다. 요금변경 명령권은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통신요금 등 약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으로 2007년 1월 없어졌다. 김 그룹장은 “이동통신요금 인하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요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체제가 아닌 과점시장으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시장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산업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인하보다는 서민과 소액 사용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요금변경 명령권을 부활시키자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경쟁 활성화라는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는 장기적 대책일 뿐 당장의 요금인하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은 “폐지된 규제를 부활하자는 건 헌법에 보장된 개인과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 1월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 세제 ▲소득세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8%,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재 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폐지된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5∼10년이면 30%,15년 이상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각각 10%,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 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 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 금융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1∼3등급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콜금리 목표제가 폐지돼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3월부터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 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시행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1월부터 이륜차 무사고 운전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한다.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장외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 부동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층 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 소음을 측정해 45㏈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5분의4(80%) 이상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된다. ▲4월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할인율은 5%이다. ▲1000㏄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00㏄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 교육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새해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금지업종도 현재 102개 업종에서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19개로 줄어든다. ▲하반기 실시되는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를 포함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 노동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20인 이상으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철도·항공·전기·병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은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 중 핵심업무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한 필수인력을 남겨둬야 한다. 아울러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가능해진다. ■ 환경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는 오전 5∼7시·오후 7∼10시 45㏈ 이상, 오전 7시∼오후 6시 50㏈ 이상, 오후 10시∼오전 5시 40㏈ 이상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가 생긴다. ■ 법무 ▲20세 이상 국민은 각 법원 재판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으로 선정할 경우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1월부터 사용한다.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를 도입해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7월쯤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어음·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 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한다. ■보건복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쓰이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 출산시 12개월을, 셋째 이상이면 18개월을 인정받는다. 현역병·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10%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사망시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고용·교육·사법·행정절차·참정권·복지시설·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가 4월11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 4000원)를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사회복지사1급국가시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진다.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된다. ■통신 ▲1월1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요금이 한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려간다. 또 3월27일부터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풀린다. 그동안 금지됐던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도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상반기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려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용 전화번호를 따로 부여 받아 사용해야 했다. ■경찰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전의경을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새해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인원은 1407명이다.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 ▲거제도와 부속섬인 가조도를 연결하는 가조연륙교가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6월부터 국내 최초로 통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시험양식을 시작한다. 참다랑어 양식기술은 현재 일본, 호주 등 극소수 국가만 갖고 있다. ▲1월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014만 9000㎡ 부지에서 혁신도시 공사가 시작된다.2012년 완공되면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한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된다.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되며 2010년 말 준공 예정이다. ■국방·병무·보훈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이 1월부터 8년 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각각 6개월,4개월씩 줄어든다. ▲유급지원병제가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연장복무하는 유형과 입대하면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 등 2가지 유형이다. 이후 해마다 2000∼3000명씩 점차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정된 1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항공기와 궤도차량, 유도무기 등 군 관련 특수학과를 운용, 군과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 500명을 시범 양성한다.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정 전염병에 대한 신고업무가 10월부터 전산화된다.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시 신체등위(50%)와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50%)만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국방대는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대위 이상 군인 및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분야 관련 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군사전략학, 운영분석학, 전산정보학, 무기체계학, 국방관리 등 5개 전공을 운영한다.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연가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에 21일 시행되고 반일 단위로 연가를 낼 수 있으며 연가일수는 실제 복무한 개월수에 비례해 허가된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월 27만 5000∼367만 7000원으로 5∼7% 인상되고, 고엽제 후유증 수당도 월 29만 1000∼60만원으로 5% 오른다.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월 51만 8000∼58만 6000원으로, 참전명예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과학기술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던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 등을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받아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4월부터 미래유망 융합기술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비 5000만∼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서 신진연구원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문화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가 시범실시된다. ▲대학로 등에 밀집한 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시스템 등을 구축·확대할 예정이다.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10월 개관한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며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돼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시행한 기업 등에 3년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한다.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는‘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확대 실시된다. ■농림 ▲농지, 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시장, 군수는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이력추적제가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삼류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해양 ▲2월부터 2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관리된다.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된다.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서울시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의 무료관람 대상이 현재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설과 추석, 매월 넷째주 일요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도 무료관람할 수 있다. ▲4월부터 여권발급 업무가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한다. ▲3월3일부터 여성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30∼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가 도입된다. ▲지역특성에 맞춘 노점관리를 위해 자치구마다 한 곳씩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하며 도시미관과 품격 등에 따라 노점규격과 영업시간 등을 정한다. ■행정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며 수령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광고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의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휴대전화 보조금 1대당 1회만 허용”

    “휴대전화 보조금 1대당 1회만 허용”

    27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약관 신고 하루 전인 26일까지 막판 눈치작전을 벌였다. 하지만 앞으로 30일간 이통사들의 약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보조금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이통사는 이날부터 18개월 이상 이용한 가입자가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약관에 정해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은 딱 한번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통신위는 우선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전 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지 확인하고, 한달간 이동통신사들에 약관변경(보조금 수준 조정)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단말기 구매를 결심했다면 해당 이통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의 가입기간,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에는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로 신고(국번없이 1335)토록 했다. 통신위는 또 단말기 가격의 일시 및 분할 할인, 상품권·현물 지급 등 보조금 지급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주의사항도 발표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제도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됐는지도 챙겨볼 일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 단말기 분할 할인을 받을 경우, 분할 할인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시 할인과 분할 할인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은 오는 2008년 3월26일까지 한차례 지급되며 무선인터넷(WiBro),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 발신전화 서비스 연기…정부·업계 준비 부족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이던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가 정부와 업계의 준비 부족으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29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CID 서비스는 4월한달간 시범서비스에 이어 5월1일부터 유료 상용서비스를할 계획이었으나 제때 시행이 불가능해졌다.정부가 신규서비스에 대한 고시를 하지 못한데다 업체들도 요금을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정통부는 CID 서비스에 관한 고시를다음주에나 관보에 게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사업자들은이를 근거로 약관변경 등 과정을 거친 뒤에야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최소 1주일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 개인연금 가입 금융기관 3월부터 옮길수 있다

    오는 3월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개인연금을 은행에서 투신사로 옮기는 식의 다른 금융기관간 이전이 가능해진다.은행,투신,보험,우체국,농·수협,투신사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개인연금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우량기관으로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금융기관끼리 계약이전이 약관변경과 전산망정비 등을 마치는 대로 업계 공동으로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약이전 대상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연금저축 뿐아니라,지난해말 가입기간이 끝난 기존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겨도처음 가입한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해야 했고,기존 연금을 해지하고다른 금융기관에 새로 들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성수기자 sskim@
  • PCS 3개회사 ‘反SK’ 한배 탔다

    틈만 나면 아옹다옹 싸워온 개인휴대통신(PCS) 3사가 최근 공고한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오월동주’(吳越同舟)를 시작했다.공동보조의주된 타깃은 시장점유율 57%(017 신세기통신 포함)의 거대사업자 SK텔레콤(011)이다. ◆자주 만난다 최근들어 이용경(李容璟) 016 한국통신프리텔,정의진(鄭宜鎭) 018 한국통신엠닷컴,남용(南鏞) 019 LG텔레콤 사장 등 3사사장단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잦다.지난주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함께 돌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SK텔레콤보다 후발사업자인 자신들에 유리한 정부정책을 이끌어내자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부여한승인조건인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 50% 이하 축소’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무리한 출혈경쟁을 자제한다는 ‘동맹결의’도 했다. ◆공동 마케팅·서비스 가시적인 첫 작품이 5일 발표된 할부판매 기간 연장과 SK텔레콤 전환가입자에 대한 가입비 면제.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은 SK텔레콤 가입자가 기존 이동전화를해지하고 016,018로전환하면 이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가입비 5만원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LG텔레콤 역시 현재 정통부에 같은 내용의 약관변경 신청을 내놓은 상태.3사는 또 현재 12개월인 휴대폰 할부판매기간도 24개월로동시에 늘렸다.6일에는 유·무선을 연동해 PCS 가입자끼리는 누구와도 자유롭게 채팅을 할 수 있는 ‘통합 채팅’서비스를 시작한다. ◆장비 함께 쓰자 3사는 중계기와 기지국 공유도 추진하고 있다.이미중계기는 올 연말부터 함께 쓰기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 중계기는지하나 건물 안 등 전파가 잘 닿지 않는 곳을 연결하는 장치로 지금까지 3사는 중계기 본체 및 광케이블 등을 따로 가설,중복투자라는지적을 받아왔다.3사는 기지국도 공유하는 이른바 ‘그랜드 로밍’도추진중이다.여기에는 LG텔레콤이 특히 적극적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예전에도 공동 보조를 취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번번이 한쪽의 약속파기로 얼마있다가 흐지부지됐다”면서 “그러나 이번 만큼은 3사가 힘을 뭉쳐 SK텔레콤이라는 거대통신사업자를누를 수 있는기반을 닦자는 큰 합의가 도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 SK 시장점유율 줄이기 묘수 없나요

    ‘마이너스를 향한 딜레마’.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맹주격인 SK텔레콤(011)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신세기통신(017)인수의 ‘대가’로 내년 6월 말까지,앞으로 14개월 안에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야하기 때문이다.SK텔레콤의 기획,마케팅 등 담당부서는 27일 내내 회의를 거듭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3월말 기준으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3.2%와 13.8%로 57%.이를 50% 이하로 낮추려면 지금의 시장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신규가입자를 전혀 안받더라도 160만∼170만명을 떨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감량’(減量)의 큰 축은 불량가입자에 대한 직권해지와 휴대폰 보조금 축소를 통한 신규가입자 억제.그러나 둘다 간단치 않다.직권해지의 경우,PCS 3사의 ‘맞불작전’이 우려되고,신규가입자를 억제하자니 대리점 등 유통망의붕괴가 걱정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직권해지에 나서면 PCS 3사도 이참에 불량가입자 해소에 덩달아 나설게 뻔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 축소는 상당히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현행 약관상 직권해지 조건이 ‘2회 연속요금미납으로 통화정지된 뒤 3개월이 지나도 미납금을 내지 않을 때’여서해지사유가 발생해도 최소 5개월은 걸린다는 것.때문에 SK텔레콤은 해지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약관변경을 검토중이다. 또 SK텔레콤은 신규가입자 억제를 위해 PCS 3사와의 휴대폰 보조금 격차를10만 이상 둘 계획이다.‘스피드011’과 ‘TTL’ 등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불과 몇만원 차이로는 신규가입자들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때에도 마케팅 능력의 전반적인 후퇴와 일선 대리점주들의 강력한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PCS 3사는 이구동성으로 SK텔레콤의 ‘엄살론’을제기했다.한 PCS사 관계자는 “시장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수백가지”면서 “오히려 SK텔레콤이 14개월이라는 여유기간을 이용해 우량 가입자는더욱 늘리고 불량 가입자는 줄인 뒤 내년 6월 이후 강력한 마케팅 드라이브를 건다면 PCS사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 동양오리온·제일투신 문책

    동양오리온투자신탁과 제일투신운용이 부도채권을 펀드간에 멋대로 편·출입시키고 규정을 어기며 계열사에 대출해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11명이 문책을 받았다.동양오리온투신과 제일투신운용은 기관 문책경고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동양오리온투신과 제일투신운용에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동양오리온투신의 김윤학(金允學) 대표와 윤여헌(尹汝憲)전무,제일투신운용의 김동우(金東宇) 대표와 하진오(河進五) 전대표,김성주(金成珠) 상무를 문책경고했다. 동양오리온투신은 지난 98년 11월 부도채권 등 1,034억원어치를 부실채권을 상각(償却)하는 배드펀드에 편입시켜 다른 펀드의 수익률을 최고 8.23% 포인트까지 조정했다.금감위로부터 약관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배드펀드를 설정했다.계열사인 동양증권에 지난 97년 12월27일부터 지난 1월15일까지 최고3,377억원을 초과해 신탁재산을 대출해줬다. 제일투신은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할 수 없는 채권 1조252억원을 편입시켰다.부도채권 등을 배드펀드에 부당 편입시켜수익률을 최고 2.37% 포인트변칙적으로 조정했다.3,351억원의 배드펀드를 설정할 때 금감위의 약관변경승인도 받지 않았다. 곽태헌기자 tiger@
  • 신용거래 담보유지·보증금률/28개 증권사 30∼70%P 인상

    이달부터 증시에서 신용거래시 담보유지비율과 보증금률이 자율화됨에 따라 증권회사들이 이를 일제히 인상했다.증권감독원이 국내 2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담보유지비율 등 약관변경내용을 조사한 결과 증권사들은 130%였던 담보유지비율을 160∼200% 수준으로 올렸다. 회사별로는 동양 동아 삼성 일은 등 4개사가 200%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대유 등 4개사 180% ▲동원 175% ▲SK 등 11개사 170% ▲대우 등 8개사 160% 등으로 각각 인상했다.또 40%였던 신용거래 보증금률은 동양증권이 100%로 올렸고 ▲쌍용 등 20개사 60% ▲대신 등 7개사 50% 등으로 각각 인상했다.
  • 신설투신사 주식형 상품/주식편입률 20% 완화

    ◎증권산업 제도개선안 앞으로 신설 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주식형 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이 대폭 완화되고 기존 투신사는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35%범위내에서 신단기공사채 및 신종 단기어음(MMF)을 취급할 수 있다. 10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증권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16개 신설 투신사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형 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을 50%이상에서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대신 기존 투신사에 대해서는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20%까지 운용할수 있는 MMF의 취급한도와 15%이내인 신단기공사채형의 한도를 통합,공사채형 투자신탁의 35%범위내에서 MMF와 신단기공사채형을 모두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재경원은 신설 투신사에 대한 주식편입비율 완화로 4천억원 가량이 증시에 유입되고 MMF한도가 거의 소진된 기존 투신사들의 수탁고도 늘어나 단기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투신사 또는 판매 증권회사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환매수수료를 5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재경원은 이에 따라 투신사의펀드수익율이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투신사 고유계정의 환매수수료 수입은 줄겠지만 수탁고 증가로 신탁보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투신사들이 약관변경신청을 하면 바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 대출금 중도상환땐 수수료/시은,약관 변경 신청… 새달 시행 추진

    은행권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대출금을 도중에 갚는 고객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린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이 최근 은행감독원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변경 승인 신청서를 낸데 이어 한일,서울,상업,외환,신한 은행등 대부분의 은행들도 이달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들은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대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나 수수료 부과대상 및 비율을 당초보다 대폭 완화했다. 제일은행은 3년이상 고정금리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되 중도상환 시점의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가 대출때의 금리보다 낮을 때에 한해 금리차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남은 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이미 대출받은 고객들은 제외하고 신규 고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일은행도 신탁대출에 대해서만 1% 미만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개인고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내용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지난달초 대출기간 1년 이상인 대출금을 약정기일 6개월 이전에 갚으면 대출잔액의 0.5%를,1년 이전에 갚으면 1%를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담합의혹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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