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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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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중국] ‘말썽꾸러기’ 코끼리 떼 500㎞ 대장정…피해 보상은 어떻게?

    [여기는 중국] ‘말썽꾸러기’ 코끼리 떼 500㎞ 대장정…피해 보상은 어떻게?

    15마리로 무리 지어진 야생 코끼리 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정부가 전액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 공개됐다. 중국 윈난성 임업초원국 쟈우 국장은 “윈난성 정부는 코끼리 떼의 북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야생 동물 사고 공공 책임 보험으로 주민들의 실손 내역을 전부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윈난성 시솽반나 자연보호구를 이탈, 1년이 넘도록 북쪽으로 500㎞가량을 걸으며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야생 코끼리 무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쿤밍시 외곽의 위시(玉渓)시다. 지난 4월 16일 쿤밍시 외곽의 위시시에 도착한 코끼리 떼는 총 41일 동안 9곳의 농촌 마을을 유랑했다. 이들의 유랑으로 인해 총 400여 가구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이 지역 특산물인 바나나, 옥수수, 쌀, 망고, 대추, 용과, 담배, 사탕수수, 고구마 등 농작물 손실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코끼리 떼 이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위시시 산림초국 측은 농작물을 밟고 가옥의 철제문과 부딪히는 등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액만 700만 위안(약 12억5000만 원)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이들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다. 다만, 코끼리 떼가 북상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우두머리가 길을 잃었거나 먹이를 찾아 나섰을 것이라는 짐작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중국 당국은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농작물 피해 및 기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토록 규정해오고 있다. 특히 윈난성의 경우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주민 피해 사건이 잦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야생동물사고책임보험에 가입,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오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993년 운용이 시작된 이 보험은 중국 당국이 전액 출자, 야생 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접수될 시 실손 규모를 책정해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해 규모와 배상액 책정 과정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 책임 하에 진행된다. 윈난성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만 건의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배상 보험금 2억 9700만 위안(약 520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중국 윈난 지역에서는 최근 코끼리 떼 출몰로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가 속출했던 바 있다. 지난 2017년 8월 시솽판나 멍하이(西双版纳勐海县)에 출몰한 야생 코끼리가 주민 2명을 덮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8년 2월 푸얼시(普洱市)에서는 2명의 남성이 야생 코끼리 떼에 공격으로 이 중 한 명이 사망, 1명은 치명상은 입은 사건이 발생했던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푸얼시에 출몰한 야생 코끼리 16마리가 주민 1명을 덮쳐 사망케 한 사건도 이어졌다. 같은 해 8월에는 푸얼시 란창현에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 주민을 덮쳐 사망케 하기도 했다. 한편, 윈난성 정부는 이번 코끼리 떼 출현과 관련해 대형 차량을 세워 민가로 향하는 도로를 막고 먹이를 던져 코끼리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무인기(드론) 십여 대를 띄워 코끼리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2.5톤 규모의 먹이로 이동 경로를 유인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위시시 산림국 리우 샤오홍 국장은 “지역 전문가 현장 조사 및 판단, 효과적인 추적 및 모니터링, 엄격한 교통 통제 및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야생 코끼리 떼 이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코끼리 무리 이동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위시시 이먼현 현장에는 총 319명의 비상 대응요원과 공안 부대가 투입, 439대의 대형 트럭과 181대의 비상 차량, 18대의 드론이 동원돼 코끼리 떼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으로 확인됐다. 또, 이 지역 거주민 916가구의 3548명이 긴급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다. 이와 함께, 현재 15마리의 코끼리 무리 중 한 마리가 이탈, 경로를 이탈한 코끼리의 복귀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윈난대학교 생물환경부 첸밍용 박사는 “코끼리 무리와 이탈 코끼리 한 마리 사이에 신호 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1~12일 양일 간 무리에서 이탈한 코끼리는 점차 코끼리 떼 방향으로 이동, 15일 기준 무리 코끼리와의 거리는 기존 18㎞에서 14㎞로 단축된 상태”라고 했다. 첸밍용 박사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코끼리 떼의 음식 공급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코끼리 무리는 매일 10~20㎞ 속도로 빠르게 이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첸 박사는 이어 “음식 섭취 후 코끼리 떼는 다량의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소금 보충을 위한 이동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 일대는 염분이 함유된 연못이 거의 없어서 염분 함유가 많은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코끼리 떼 이동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부 당국은 코끼리 떼를 짧은 시간 내에 고향인 윈난성 시솽반나 자연보호구로 회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험’ 경북 전국 최초 가입 추진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을 위해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험에 가입한다. 최근 들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다른 자치단체로의 파급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는 도민들이 각종 야생동물 습격으로 인명 피해를 입게 될 것에 대비,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예산에서 2억원을 확보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뱀과 벌 등 각종 야생동물사고 보장을 담보로 한 야생동물 보상보험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면 모두 자동 가입된다. 1인당 보상 한도는 치료비 최고 1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 등이다. 이는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별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과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준근 도 환경정책과장은 “2013년 기준 도민 1800여명이 야생동물 피해를 입는 등 갈수록 사례가 늘고 있으나 보상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낮 12시 15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한 야산에서 겨우살이 채취 중이던 심모(36)씨가 멧돼지 습격을 받아 숨졌고, 지난달 21일 오후 1시 35분쯤엔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에서 남편과 함께 산행하던 이모(57·여)씨가 멧돼지에 물려 숨졌지만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 보상은 없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 야생동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했으나 자치단체들이 예산확보 문제로 이를 외면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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