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아동 성매수
    2026-10-12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151 건
  • [단독] 위장수사로 붙잡은 성착취 대화범… 처벌 기준 없어 ‘빈손’

    [단독] 위장수사로 붙잡은 성착취 대화범… 처벌 기준 없어 ‘빈손’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혔지만 A씨는 “괜찮다”며 성매매를 거듭 요구했다. 이후 만남 약속까지 잡은 A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A씨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아닌 경찰관이었다. A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지난 8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한 피의자를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17일 경찰청이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장수사로 잡은 성착취 목적 대화범은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7월 165명으로 5.7배 늘었다. 검거 실적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위장수사로 적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규정이 지난해 10월 신설되면서다. 이전까지는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목적 대화 사례를 적발해도 위장 경찰관이 실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서 A씨 사례처럼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을 미성년자로 믿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경찰의 위장수사도 활발해져 지난해 85건에서 올해 7월까지 361건 실시됐다. 하지만 경찰이 성착취 목적 대화범을 잡아도 실제 처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도 초기이다 보니 범행의 중대성을 가를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검경 간 의견이 엇갈려서다. 성착취 목적 대화 위장수사는 통상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온라인 특성상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있다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에게 미성년자라 알렸음에도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걸어오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승인에 필요한 긴급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는 게 경찰 목소리다.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로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포함한 상태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혐의자 5명을 경찰이 한꺼번에 검거했지만 아동 성매수 전력이 있던 1명만 기소됐다”며 “기소 판단이 중대성보다 전과 여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를 통해 판례를 축적하고 재범 방지 교육이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미성년자 노린 ‘조건만남’…위장 경찰에 5배 더 잡혔다

    [단독]미성년자 노린 ‘조건만남’…위장 경찰에 5배 더 잡혔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혔지만 A씨는 “괜찮다”며 성매매를 거듭 요구했다. 이후 만남 약속까지 잡은 A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A씨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아닌 경찰관이었다. A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지난 8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한 피의자를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17일 경찰청이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장수사로 잡은 성착취 목적 대화범은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7월 165명으로 5.7배 늘었다. 검거 실적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위장수사로 적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규정이 지난해 10월 신설되면서다. 이전까지는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목적 대화 사례를 적발해도 위장 경찰관이 실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서 A씨 사례처럼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을 미성년자로 믿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경찰의 위장수사도 활발해져 지난해 85건에서 올해 7월까지 361건 실시됐다. 하지만 경찰이 성착취 목적 대화범을 잡아도 실제 처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도 초기이다 보니 범행의 중대성을 가를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검경 간 의견이 엇갈려서다. 성착취 목적 대화 위장수사는 통상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온라인 특성상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있다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에게 미성년자라 알렸음에도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걸어오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승인에 필요한 긴급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는 게 경찰 목소리다.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로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포함한 상태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혐의자 5명을 경찰이 한꺼번에 검거했지만 아동 성매수 전력이 있던 1명만 기소됐다”며 “기소 판단이 중대성보다 전과 여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를 통해 판례를 축적하고 재범 방지 교육이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구속기소…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도

    ‘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구속기소…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청주지검은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양 등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대가로 A양 등 3명과 총 4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양에게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 나이는 A양은 13세, B양 등 나머지 3명은 모두 18세였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A양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처음 만난 장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규명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등)혐의를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불법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뢰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지원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한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 한강 수영장 핑크 원피스 수영복 남성의 정체…10대 성매수 전 시의원의 소름 돋는 제안 [주간사건일지]

    한강 수영장 핑크 원피스 수영복 남성의 정체…10대 성매수 전 시의원의 소름 돋는 제안 [주간사건일지]

    [주간사건일지 요약]● 최근 한강 수영장에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착용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한강서 ‘여성 수영복’ 입은 남성 목격담 화제최근 한강 수영장을 찾았다는 A씨는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왜 남자가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오는 것이냐”며 “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도 이 사람을 봤다.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실제 경찰 출동 여부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 피해자 2명’… 경찰,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6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 피해자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나 지인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최 전 의원이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검찰에 넘겼지만, 추가 피해자 여부와 여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여전 지난 3·1절 당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를 조롱해 논란이 일었던 게시물이 광복절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절에는 한 틱톡 이용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으로 독립운동가를 조롱해 공분을 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최근 각종 SNS 조사 결과를 전하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게시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집 비우자 여동생에 ‘몹쓸 짓’…징역 5년 받은 20대 항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서 여동생 C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인 C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B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찰, ‘아동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아동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아동 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 등)가 적용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학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이후 최 전 의원이 스스로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30대 회사원이 호텔서 10대 간음… “10만원 지급해 성적수치심” 징역형

    30대 회사원이 호텔서 10대 간음… “10만원 지급해 성적수치심” 징역형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용서 못 받아” 10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지난해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만나 호텔로 이동해 간음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우리 사회가 표면적으로 금기시해 왔던 ‘어린 성(性)’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반경 1㎞ 안 수많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정체와 의도를 숨기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진경(57)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의 말이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포주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성착취 가해자들이 피해 청소년을 물색하는 데 쓰는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접근성이 좋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범죄의 판이 이미 깔려 있다는 뜻이다. 25년 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과 예방에 매달려 온 조 대표를 21일 만났다. ―피해 지원 현장에서 볼 때 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피해 청소년이 너무 많고, 더 어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에 가출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열에 아홉이 부모 손을 잡고 센터에 온다.”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온다. “맞는 지적이다. 기술 진화와 맞물린 문제인데, 더 끔찍한 건 가해가 집단화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13살짜리 피해자 한 명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가해자가 500명이 넘는 사건이 불거졌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많은 가해자가 죄의식 하나 없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른다.” ―그렇게 가해자가 많으면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받는 데 한계는 없는가. “제대로 단죄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구성원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가해자가 초범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2020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는데도 그런가. “그렇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잘못을 묻거나 우범소년 취급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남성문화의 영향이 크다. 돈을 주면 여성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상대가 아이여도 돈을 건네면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 말이다. 이런 인식이 스마트폰 등 기술을 매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들이 대폭 개정됐는데, 역부족인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과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췄다. 범죄 기술과 채널은 규제를 피해 시시각각 바뀌는데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 지원도 마찬가지다. 대면 피해 위주로 짜인 옛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은 범죄가 온라인에서 벌어진다. 현실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실질적인 기구도 있어야 한다.” ―해외 대응은 어떤가. “유럽 등 해외에서는 3~4년 전부터 방지 조약을 맺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5월부터는 NGO ‘프로텍트 칠드런’ 주도로 국제 실태조사도 시작된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35개국에서 아동·청소년기에 성착취 피해를 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조사다.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조 대표는 이번 조사의 한국어 번역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문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2차 피해가 없도록 다듬었다. 조사 결과와 여성 관련 법령들을 교차 분석해 법과 규제가 피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범죄 예방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싶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이렇게 물었다. “아이들은 매 순간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인데, 어른들은 모른 척 손을 놓아버린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겠느냐.” ■설문 참여 안내 NGO ‘프로텍트 칠드런’이 주도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국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기에 성착취·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사회와 법의 대응이 회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익명 설문입니다. 본인이 피해 당사자이거나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https://www.ourvoicesurvey.com/survey/korean
  •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착취 사건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반성문·탄원서로 만든 감형 공식“성범죄 전문” 로펌들은 가해자 모시기“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맞춰진 법정”“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관대한 법원, 피고인 중 징역형은 절반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서 형량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착취물 제작했지만 유포는 안 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교화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달라지나”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 스마트폰 쥔 모든 아이가 표적… 최소 12만명 피해 추산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스마트폰 쥔 모든 아이가 표적… 최소 12만명 피해 추산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는 더 이상 일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여러 기관의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온라인 성착취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최소 12만명으로 추산된다.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의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의 첫 단계인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 혐의가 신설된 2023년 73건이었다가 2024년 202건, 지난해 27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도 376건에서 620건으로 늘었다.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그루밍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전 연령 온라인 성착취는 7만 6042건 발생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쳤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성적 대화를 시도한 이들 가운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를 가늠할 단서는 실태조사에 담겨 있다. 2022년 성평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중1~고2) 6548명 가운데 5.5%가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행위, 이미지 전송 등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을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222만명에 대입하면 최소 12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316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9.0%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 [단독]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되는 성착취…최소 12만명 피해 경험 추산[소녀에게]

    [단독]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되는 성착취…최소 12만명 피해 경험 추산[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73건→273건, 급증하는 ‘성착취 목적 대화’암수범죄 특성 감안, “실제 피해자 더 많을 것”온라인 성착취는 더 이상 일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여러 기관의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온라인 성착취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최소 12만명으로 추산된다.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의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의 첫 단계인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 혐의가 신설된 2023년 73건이었다가 2024년 202건, 지난해 27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도 376건에서 620건으로 늘었다.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그루밍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전 연령 온라인 성착취는 7만 6042건 발생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쳤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심리적 조종 끝에 가해자를 두둔하는 피해자도 있다”며 “성적 대화를 시도한 이들 가운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를 가늠할 단서는 실태조사에 담겨 있다. 2022년 성평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중1~고2) 6548명 가운데 5.5%가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행위, 이미지 전송 등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을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222만 명에 대입하면 최소 12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316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9.0%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루밍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배포, 촬영물 이용 협박과 강요 등 온라인을 무대로 한 성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2023년 1674건에서 지난해 2515건으로 늘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요즘에는 평범한 10대 여성 피해자들이 유독 증가하고 있다”면서 “큰 피해가 발생해도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피해를 부인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17만원 줄게”…15살 미성년자 성매매한 20대 대학생 결국

    “17만원 줄게”…15살 미성년자 성매매한 20대 대학생 결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15)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다음 날 17만원을 지불하고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간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동 성착취물 2800개 ‘와르르’…日서 체포된 한국인

    아동 성착취물 2800개 ‘와르르’…日서 체포된 한국인

    일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및 사진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31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시청은 이날 아동 성매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이타마현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한국 국적 남성 A(3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시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남성 여러 명에게 아동 성착취 동영상 10개를 총 3만 4500엔(3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여자아이’ ‘10대’ ‘초등학생’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용돈이 필요하다”, “욕실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다” 등의 글을 올려 마치 자신이 초등학생 여아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남성 20~30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모바일 간편결제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스마트폰과 PC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동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 등 2800여개가 발견됐다. 이들 아동 성착취물은 인터넷으로 수집한 것으로,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에서 촬영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시청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에 흥미가 있어 영상과 사진을 모아왔다”면서 “생활이 어려워져 영상을 판매해 식비를 충당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입교 전’ 성매수 혐의 입건 신임경찰 교육생 퇴교 처분…법원 “부당”

    ‘입교 전’ 성매수 혐의 입건 신임경찰 교육생 퇴교 처분…법원 “부당”

    중앙경찰학교가 입교 전 성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당시 그는 1년여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수사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12월 직권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교 측의 퇴교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소송 도중 이뤄진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에이즈 숨기고”…14~16세 여학생 상습 성매매 50대男 징역 7년

    “에이즈 숨기고”…14~16세 여학생 상습 성매매 50대男 징역 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14~16세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범행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김씨와 얽힌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별다른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질병에 감염됐을지 걱정하는데도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앞서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김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 “5만원 줄게” 여중생과 상습 성매매…HIV 감염자였다

    “5만원 줄게” 여중생과 상습 성매매…HIV 감염자였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여중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 여러 명을 차량 등으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 HIV에 감염돼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과거에도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고,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미성년자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병 전파 위험성도 언급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전자발찌 6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고혈압·당뇨약이 필요하다”고 말해 조사를 받다가 HIV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폭력 수반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 한인 2명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던 남성들 美경찰에 체포

    한인 2명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던 남성들 美경찰에 체포

    용의자 11명 이름·나이·머그샷 등 신상공개 미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20대와 40대 한인 남성도 2명 포함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경찰은 공식 소셜미디어(SNS)와 시정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아동 착취 작전’(Child Exploitation Operation)을 수행한 결과 남성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리 카운티 지방검찰, 미 국토안보부, 인신매매 방지 비영리단체인 커버넌트 레스크그룹과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됐다. 오펠리카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은 20~40대 남성들로,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 일부는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사는 지역까지 이동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남성 11명의 이름, 나이, 머그샷(수감자 기록부용 사진) 등 신상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20대 한인인 이모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컴퓨터를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 성적인 목적의 미성년자 만남을 위한 여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또 다른 한인인 40대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전화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명 ‘갱뱅’으로 불리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 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 등 성매수 남성 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일부 성 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런 악질적인 범행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범 임씨는 세 차례나 구속을 피했다가 네 번째 시도 끝에 구속됐다. 경찰은 임씨의 불법 촬영 및 반포 혐의를 수사하면서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씨가 미성년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배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관계하게 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 도중에도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사실도 입증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 “20명 넘는 소녀들 성매수”…韓서 380만 동원한 영화 PD, 충격 범죄

    “20명 넘는 소녀들 성매수”…韓서 380만 동원한 영화 PD, 충격 범죄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아동 성매매·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같은 범죄가 또 발각돼 일본 현지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현 경찰은 아동 성매매·포르노 금지법 위반(제조) 혐의를 받는 전 프로듀서 이토 코이치로(52)를 이날 와카야마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별도의 아동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토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다른 여성의 사진·영상도 발견됐다. 이토는 같은 혐의로 현재까지 3번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당시 17세였던 여고생에게 3만엔(약 26만원)을 주고 외설적인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토는 해당 여고생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1년 또 다른 여고생에게도 나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토는 “20명 이상의 소녀를 성매수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제작한 ‘너의 이름은’ 등 극장판 애니메이션 작업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너의 이름은’은 전 세계에서 흥행한 작품으로, 한국에서만 38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했다.
  • “돈 안 주면 조건만남 신고”…성매수남 협박해 돈 뜯은 10대

    “돈 안 주면 조건만남 신고”…성매수남 협박해 돈 뜯은 10대

    미성년자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은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갓 성인이 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안산 상록구 자신의 집에 50대 B씨를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이자 미성년자인 C양 등 3명에게 조건만남 앱을 통해 B씨를 자기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게 한 뒤 다른 남성 일행 2명과 함께 집 안에 숨어있다가, B씨가 집으로 오자 “경찰에 조건만남을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90만원을 송금받은 뒤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 있던 C양 등은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려고 범행했고, 건네받은 돈은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와 더불어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또 C양 등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입건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한 B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