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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축제 참석한 60대,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성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초등학교 축제 참석한 60대,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성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등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2~3살 아이들 입에 물 쏘고 세탁기 안에 가둬” 어린이집 교사들에 인도 ‘발칵’

    “2~3살 아이들 입에 물 쏘고 세탁기 안에 가둬” 어린이집 교사들에 인도 ‘발칵’

    인도의 한 사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2~3세 원아들을 세탁기 안에 가두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간) NDTV 등에 따르면 아동 학대 행위는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벵갈루루에 있는 프랑스 정보기술(IT) 기업 캡제미니 그룹의 인도 지사 ‘캡제미니 인디아’ 사내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SNS)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여성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드럼 세탁기 안에 가두거나 서양식 변기에 앉히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화장실 분무기를 이용해 원아들 입안에 물을 쏘거나 원아들을 욕실에 가두기도 했으며, 이들은 학대행위를 하면서 원아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위협했다. 이 같은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캡제미니 인디아에서 일하는 부모들은 학대 행위에 분노했다. 이어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과 카르나타카주 어린이 권리보호위원회에 각각 제출됐다. 경찰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육교사 5명을 특정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원아들이 울거나 소란을 일으킬 때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물리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캡제미니 인디아 측은 문제가 커지자 전날 성명에서 어린이집을 잠정 폐쇄한다며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에선 어린이 학대에 대한 당국의 공식 통계가 주로 가정 내 학대, 아동 노동, 학교·고아원 등 공공보호시설에 집중돼 있다. 이번과 같은 사설 어린이집 학대는 공식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아우랑가바드의 한 사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의 방치로 23개월 된 원아가 다른 원아에게 25차례 이상 물리기도 했다. 인도 보육시설에선 모니터 시설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사건 발생 시 어린이집 측이 평판 하락과 폐쇄를 우려해 피해 원아 부모와 조용히 합의한 뒤 사건을 덮으려는 경향이 강해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고영욱 “13년간 실업자…사룟값 벌고 싶다” 신세 한탄

    고영욱 “13년간 실업자…사룟값 벌고 싶다” 신세 한탄

    미성년자 성범죄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일 연예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에 “정확히 13년 8개월 21일간 하릴없이 실업자로 보냈다”며 “이 사회에서 날 써줄 곳은 없고, 사랑하는 우리 개들 사룟값 벌 방법은 없는 걸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룹 원모어찬스의 곡 ‘자유인’ 무대 영상을 공유했다. 고영욱은 “교화라는 게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함일 텐데, 무조건 터부시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그 중 강제추행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판결했으며,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 명령도 내렸다. 2015년 만기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출소 이후 여러 차례 활동 재개를 시도했으나, 여론은 들끓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긴 했지만 아직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서다. 그는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가 계정이 이틀 만에 폐쇄됐다. 인스타그램이 계정 개설 자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8월에는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반려견과의 일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10일 만에 조회수 30만회를 돌파했으나, 누리꾼들의 신고가 빗발치면서 채널은 개설 약 2주 만에 유튜브에 의해 폐쇄됐다. 유튜브 측은 폐쇄 이유에 대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쇄했다”며 “고영욱은 앞으로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 14살한테 “노예”…10대 성착취물·女연예인 영상물 만든 20대 ‘대장’

    14살한테 “노예”…10대 성착취물·女연예인 영상물 만든 20대 ‘대장’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러한 영상물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여성 연예인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 사진과 합성한 영상물 등 160개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20대)씨에 대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준항고가 기각됐지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취지로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교부해야 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세인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을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로 15명(미수 사건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여성 연예인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 사진과 합성한 영상물 등 160개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을 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 “만날래요?” 여고생에 DM 보내 성매매한 중학교 교사…“SNS로 100명 만나” 日 충격

    “만날래요?” 여고생에 DM 보내 성매매한 중학교 교사…“SNS로 100명 만나” 日 충격

    일본에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남성이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일본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츠노 요스케(45)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요스케는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른바 ‘파파카츠’를 하며 만날 사람을 구하는 여고생에게 “이케부쿠로에서 만날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다. 파파카츠는 일본의 신조어로 젊은 여성(주로 10~20대)이 아빠뻘(40~50대)의 남성들과 관계를 가지며 금전적 지원을 받는 활동을 말한다. 요스케는 상대가 18세 미만 여고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해 현금을 주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요스케는 도쿄 신주쿠의 한 중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사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마술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마술사로도 일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요스케는 “기억나는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연하 여성에 관심이 있고 SNS를 통해 10대에서 30대 여성 약 100명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도쿄 경시청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요스케가 근무 중인 중학교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작가 3명 ‘음화반포죄’로 송치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작가 3명 ‘음화반포죄’로 송치

    어린이날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행사 관계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연상 음란 그림을 전시한 작가 3명을 음화반포(淫畵頒布)죄로,주최 측 관계자 1명을 음화반포 방조죄로 각각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조사에서 “음란물을 그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전시된 그림들의 수위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음란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음화반포죄보다 처벌이 강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악마 등이지만,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띠며 설정상 나이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전시 현장에서 대상물을 두고 ‘어린이’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해당 그림을 아청법상 성 착취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아청법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하고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 성범죄 전과에도 택시 몰며 만취 승객 성폭행한 택시 기사 구속 기소

    성범죄 전과에도 택시 몰며 만취 승객 성폭행한 택시 기사 구속 기소

    두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61)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저장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1999년 택시 기사를 시작한 A씨는 이후 성범죄로 두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A씨는 택시 기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았다. A씨는 2006년 택시에 탄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A씨처럼 2012년 이전에 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택시 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이전에는 흉기 휴대 강간이나 합동 강간 등 일부 강력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출소 후 2년간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됐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종료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게다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 기사로 일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경비나 게임장 운영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택시 기사는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박사방’ 조주빈 “판사 못 믿어”…국민참여재판 요청

    ‘박사방’ 조주빈 “판사 못 믿어”…국민참여재판 요청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판사를 못 믿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5일자로 피해자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의견서에는 피해자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담긴 진술서 등이 첨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피고인(조주빈) 본인도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했다”고 말했다. 조주빈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배제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징역 4개월 추가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징역 4개월 추가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강훈(21)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강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또한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포함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가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됐던 혐의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 군 성범죄 재판 건수 4년 간 77.6% 증가 왜

    군 성범죄 재판 건수 4년 간 77.6% 증가 왜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다룬 재판 건수가 최근 4년간 7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 실형 선고건수는 전체 재판 가운데 10% 안팎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같은 기간 6배 이상 늘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판은 모두 25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18년 443건, 2019년 434건,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351건이나 됐다. 이에 비해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2018년 43건, 2019년 50건, 2020년 59건, 2021년 95건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도 16건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인한 재판 건수는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6배 이상으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4건이었다.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군형법 위반)에 따른 재판 역시 2018년 134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항소건수는 역시 2018년 163건에서 2019년 172건, 2020년 181건, 2021년 224건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 재판 처리 결과를 보면 ▲벌금형 758건 ▲집행유예 639건 ▲이송 449건 ▲실형 263건 ▲재판 중 164건 ▲무죄 134건 ▲공소기각 65건 ▲선고유예 64건 등이었다. 2536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1724건(무죄, 공소기각, 이송 등 제외)으로 10건 중 7건(67.9%) 가까운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온 셈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판 증가는 군대에서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 징역22년 구형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 징역22년 구형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징역 15년은 이전 범행, 징역 7년은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반신불수가 된 B양은 몸 상태를 조금씩 회복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했다고 한다. 경찰은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다가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및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 혐의를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대상)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이다.
  • 여고생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피해자 반신불수

    여고생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피해자 반신불수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초동수사 당시 B양은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해 가해자의 범행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가족과 친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사실과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당초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 혐의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대상)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이다.
  • [단독] 5년 구형될 뻔한 ‘미성년자 필로폰 그루밍’ 사건 檢 보완수사 통해 20년 구형

    [단독] 5년 구형될 뻔한 ‘미성년자 필로폰 그루밍’ 사건 檢 보완수사 통해 20년 구형

    檢 보완수사 통해 추가 혐의 밝혀내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여고생과 관계를 맺는 ‘그루밍’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될 뻔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와 추가 혐의를 밝혀내 징역 20년 이상 중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정진)는 다음 달 13일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고려하면 검찰이 2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 보고 있다. A씨는 2019년 7월~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2002년생)씨를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명의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필로폰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의 일종인 음행매개로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음행매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도록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적인 구형은 5년 정도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음행매개 대신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매매로 혐의를 변경하고 미성년자 필로폰 제공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경찰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다소 부족한 법리를 보완하고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도 충실하게 수사하겠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 적용을 치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검수완박’으로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SNS에 게재된 디지털 성범죄물 402건 삭제”

    경기도 “SNS에 게재된 디지털 성범죄물 402건 삭제”

    경기도는 사회적 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402건을 인터넷에서 삭제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월부터 가동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4월 한 달간 SNS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비동의 촬영물,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물 등 506건을 발견해 각 플랫폼 업체에 삭제 요청을 했고, 이중 현재까지 402건(79%)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삭제 요청한 50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이 전체 66%(336건)를 차지했다. 이어 ▲비동의 촬영 95건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영상물 56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건 ▲성적 행위를 표현한 불법 정보 유통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신고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에 대한 조치 결과 등 플랫폼 업체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들에게 삭제 기준 공개,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조주빈 “박사방 조직도, 재밌자고 만든 것”…법원은 범죄집단 인정

    조주빈 “박사방 조직도, 재밌자고 만든 것”…법원은 범죄집단 인정

    공범들 “조주빈, 가상화폐 독식” 혐의 부인법원 “조주빈 추종하며 지시 이행…역할 분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조주빈(24) 일당에 대해 법원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6일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5~15년을 선고하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주빈 등의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성인과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와는 별개의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기소한 뒤 조주빈 일당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월 추가로 기소했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관련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조주빈은 지난 9월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고 싶었다”면서 “방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조직원인 것처럼 해놓으면 글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다.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 당시 웹툰 형식을 빌려 만든 조직도를 검찰이 범죄집단의 증거로 내세운 것을 염두에 둔 진술이다.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 조주빈과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며 범죄집단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또 “박사방 구성원들 대부분이 박사방과 ‘시민회의’,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했다”면서 “이 방들 모두 피고인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으며, 여러 텔레그램 방에서 대부분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박사방 조직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과거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에 대한 처벌 근거만 명시했다. 그러나 범죄단체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위험성이 큰 조직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2013년 4월 혐의 적용 대상에 ‘범죄집단’을 추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고 범죄의 계획·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만 갖추면 된다. 조주빈의 공범들은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받은 가상화폐 대부분을 혼자 챙겼던 만큼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구성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더라도 구성원들은 조주빈이 암시한 성 착취물이나 고액방 등이 실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참여하면서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범행에 협력했다”며 “이는 결국 일련의 범행이 반복되고 더욱 고도화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의 지시에 따른 다른 구성원들의 범행 가담 행위는 범행 규모와 반복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주빈 일당은 설령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 하더라도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은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배포한다는 걸 알면서도 성 착취물을 계속 받기 위해 참여하고, 자세까지 요구하는 등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박사방’ 조주빈, 혐의 일부 부인하면서 12주 연속 반성문 제출

    ‘박사방’ 조주빈, 혐의 일부 부인하면서 12주 연속 반성문 제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도 12주째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 13일 구속기소 된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63차례 서울중앙지법에 반성문을 냈다. 특히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 이후인 5월 19일부터는 12주 연속으로 주중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반성문을 써 59건을 제출했다. 반성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씨가 인정하는 일부 혐의에 관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이 아동·청소년이다. 그는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강제추행·강요·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법원에 거듭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조씨의 반성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는 중요한 양형 조건이지만, 법원이 반성문 제출만으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디지털 증거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성 착취물 유포 등을 인정하는 반면 강제추행이나 강요 등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다. 만약 부인하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일부 인정한 혐의에 대한 반성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반성은 피해자를 향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조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반성문은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조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대부분이 조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성 착취물 관련 혐의에 대한 공판은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열렸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사설]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하고 석방한 사법부

    서울고법이 어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에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4000여명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마친 손씨는 어제 곧바로 석방됐다. 이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기 전까지 손씨는 자유다. ‘주권국가의 사법권 행사 필요성’이라는 재판부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과연 손씨의 죄에 부합하는 형량을 선고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음란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전국 법원의 1심 판사들에게 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징역 3년’을 꼽은 판사가 31.6%이고, 실제로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협의했다며 집행유예를 하기 일쑤였다. 한국의 악성 성범죄가 법원의 부실한 선고로 ‘육성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동을 성착취한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그마저도 1년 6개월로 낮춰 선고한 법원이 손씨가 미국 송환 요청을 받게 된 배경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손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과 지인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역시나” 하며 법원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손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법원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구속 ‘박사방’ 2명, 최대 무기징역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구속 ‘박사방’ 2명, 최대 무기징역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가담자 2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 등 공범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되면 범행 가담자들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일괄 적용이 가능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사방의 주요 피의자들이 일정한 역할과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구성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훈(19) 등 공범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범죄단체 가입과 조직 등의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6명은 검찰이 직접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된다.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14개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최소 징역 1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도 같은 형을 받게 된다. 다만 판례 등에 따르면 조씨 중심의 일정한 조직 체계와 수익 분배 정황 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이 2018년 6월 인천에서 중고차 사기로 조직원 96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의 경우 1·2심 모두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실형 고작 20%” 아동음란물죄, 150건 분석 결과

    “실형 고작 20%” 아동음란물죄, 150건 분석 결과

    “법 조항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 온도 차 커”실형 30여건으로 20% 수준TF, 분석 결과 대법원 양형위 제출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혐의 재판 15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성착취영상물대응TF(TF)는 30일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가 적용된 150여 건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건은 30여 건이었다고 밝혔다.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일명 ‘n번방 사건’ 운영자 및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주빈 혐의 중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 중 제1항(아동음란물제작)이 포함돼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5항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예안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대부분 실제로 아동을 강간했거나 폭행치사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경합이 된 경우가 많았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 조항만 적용된다면, 실제 형량은 더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실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성 인식 등을 길게 설명한 후 고작 1년6개월 정도의 선고를 내린다. 실제 형량 자체가 너무 낮다”고 전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법은 미성년자 음란물에 대해 제작부터 수익, 지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알선, 소지, 심지어 미수까지 거의 모든 관련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해놨다”고 말하며 “단순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경미한 행위까지 모두 처벌한다는 뉘앙스”라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음란물죄’ 150여 건 분석 결과, 법 조항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TF는 국내 법관들의 이런 경향성에 반발해 결성됐다. TF팀은 아동 이용 음란물죄의 형량 현실화를 요구하기 위해 분석 자료를 내놨고, 이 자료를 이번 주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자료가 조주빈을 비롯한 이번 n번방 사태의 운영자 및 이용자의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 봤자 소급이 안 돼 소용이 없다”며 “n번방 가담자를 엄벌하려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판깨스트]‘#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고심하는 법원

    [판깨스트]‘#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고심하는 법원

    檢 ‘n번방’ 사건 관계자들 추가 수사에 재판 연기조주빈 등 운영진들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관건“제작·배포 외 소지·시청도 엄벌해야”현직 법관들 “양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공유·배포·관전한 ‘n번방’ 사건을 두고 조주빈(25·구속) 등 주동자를 포함해 영상을 본 사람들까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씨의 후계자격인 이모(16)씨(대화명 ‘태평양’)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의 이전 판결들을 근거로 오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28일 기준 동의자 수만 2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는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해쉬태그 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간 유사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내린 ‘솜방망이’ 판결이 n번방 사태를 키웠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n번방 운영진들 재판 재개…‘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관건 실제 조씨처럼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을 고려하면 법정형 자체는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2017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들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한 것도 없습니다. 전체 57%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실형도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례가 56%에 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 영상을 배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n번방을 닉네임 ‘갓갓’에게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2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신모(32)씨(대화명 ‘켈리’)의 경우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을 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음란물 9만 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켈리’가 n번방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면서 “항소심 공판에서 적극 대응하고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고안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다음달 22일로 연기됐습니다. 또 다른 n번방 전 운영자인 전모(38)씨(대화명 ‘와치맨’)의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후 n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며 추가 조사를 위한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6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전씨는 유사 범죄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조씨는 현재 12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씨 등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적용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관계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재개된 주요 운영진들도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지시복종과 통솔체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단순한 공범 관계를 넘어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현행법상 ‘관전자’ 엄벌 어려울 듯 n번방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운영진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서 이를 본 관전자들도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보는 이들이 있는 한 계속해서 유사한 형태의 대화방이나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형량 자체가 낮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160회 걸쳐 다운받아 저장하고 8회에 걸쳐 자신이 받은 영상을 공유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관전자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착취 영상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물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소지를 하고 있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입장료를 받아 차등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처벌 수위는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직 판사들 “양형기준 설정 전면 재검토해야” 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직면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직 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에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은 지난 2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판사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보다 교모하고 집요하게 이뤄지지만 설문에서 예로 든 사안이나 기준이 되는 형량 범위, 가중·감경 사유로 든 사유 등 그 무엇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는 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제작의 양형 보기의 범위를 2년 6개월~9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배포의 경우 4개월~3년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들은 영상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을 고려하면 보기에 제시된 양형범위가 지나치게 낮게 제시됐다고 봤습니다. 또 형량 감경 사유로 아동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의사능력 있는 피해아동의 승낙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의 제작·판매·유포·소지에 있어 그 피해가 경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법관들은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을 다시 진행할 것과 법관뿐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렵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 양형위원회 구성에서의 성비 다양성 확보 등을 요청했습니다. 류영재 대구지법 판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소외 현상이 결합하며 전반적으로 낮은 양형 관행이 형성된 것이 문제의 본질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의 설문에 현직 판사들의 건의문을 공유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절차에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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