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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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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대 경기도의원 “교육을 넘어 삶의 변화로”… 장애아동·청소년 자립 정책 간담회 개최

    이기대 경기도의원 “교육을 넘어 삶의 변화로”… 장애아동·청소년 자립 정책 간담회 개최

    지난 7월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이 경기도 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회 특수교육연구모임과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은 물론, 문화와 체육 활동 등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도의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발달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확충 ▲청소년기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책을 건의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고양시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고양문화재단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시립수영장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수영 프로그램 확대, 요리·세탁·금융교육·대중교통 이용 등 실생활 중심의 자립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오늘 들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마친 뒤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문화와 체육, 자립교육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고양시,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선 위원장은 “부모님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며 “그 간절함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임이다.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장애아동·청소년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으며, 이기대 도의원과 신인선 시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번 하면 못 끊더라” 원정성매매 50대男 최다…한국남자 ‘성구매’ 현실

    “한번 하면 못 끊더라” 원정성매매 50대男 최다…한국남자 ‘성구매’ 현실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성인 남성은 10명 중 4명꼴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성구매 경험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이용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소수 경험자 집단에 집중·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3일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1500명 가운데 평생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7%였다. 생애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19년 42.1%, 2022년 37.4%로 감소한 뒤 올해는 37.7%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자는 8.5%로 2016년(20.9%)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자의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집계됐다. 2022년(12.58회)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성구매가 반복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호기심으로 시작…회식 영향보다 ‘지인 권유’ 늘었다최초 성구매 시기는 20~24세가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24.2%), 30~34세(17.1%), 40세 이후(5.3%), 35~39세(4.4%), 19세 이전(3.5%) 순이었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24.6%)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과거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회식 문화의 영향은 감소한 반면, 지인의 권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라는 응답은 2016년 31.2%에서 올해 24.6%로 낮아졌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는 같은 기간 17.7%에서 29.5%로 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직장 내 집단적 성매매 관행이 약화한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원정 성매매는 50대 가장 많아…태국·베트남 순 평생 해외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0.1%로 가장 높았다. 해외 성매매 경험 국가(복수응답)는 태국(31.5%)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28.1%), 필리핀(21.3%), 중국(21.3%) 순으로 조사됐다. 업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성접대를 한 경험은 4.6%, 받은 경험은 5.8%였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성접대를 한 경험은 47.1%, 받은 경험은 44.8% 각각 감소해 전반적인 접대 문화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응답은 94.0%, 성판매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응답은 90.9%로 모두 이전 조사보다 높아졌다. 성매매도 SNS로…텔레그램·카카오톡 중심 이동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방식의 변화도 확인됐다. 성매매업소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한 결과 업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은 텔레그램(43.8%)이었고 카카오톡(40.3%), 라인(14.1%)이 뒤를 이었다. 엑스(X)에서 수집한 게시물 2만5000여건 가운데 57.0%는 성매매 알선이나 업소 광고에 해당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게시물에서는 ‘섹트’와 ‘섹파’ 등 성매매 게시물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피해는 줄었지만…첫 성착취 연령은 더 낮아져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는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요구받았다는 비율도 9.3%에서 2.5%로 감소했다. 반면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낮아졌다.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 성착취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20.5%), 13세(18.5%), 12세(7.3%) 순이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이용 연령이 낮아진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성평등가족부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성인 남성 1500명,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술연구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전국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성매매 업소에 12세 딸 맡긴 친모의 최후…日서 벌어진 일 [핫이슈]

    성매매 업소에 12세 딸 맡긴 친모의 최후…日서 벌어진 일 [핫이슈]

    태국인 친모가 12세 딸을 일본 도쿄의 성매매 업소에 맡기고 수익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은 홀로 일본 출입국 당국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업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일 태국 방콕포스트와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최근 인신매매와 성매매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세 여성 럭사나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국 펫차분주 출신인 럭사나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당시 12세였던 친딸을 도쿄의 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에게 맡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피해 아동이 지난해 6~7월 업소에서 약 60명의 남성을 상대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업소가 벌어들인 60만 엔(약 573만 원)은 운영자를 거쳐 친모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됐다. 친딸 업소에 남겨두고 대만으로 떠나 럭사나는 이후 딸을 일본에 홀로 남겨둔 채 지난해 9월 대만으로 이동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신베이시에서 체류 기간을 넘긴 사실이 적발돼 붙잡혔고, 한 달 뒤 태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일본을 거점으로 싱가포르와 대만 등지에서 마사지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업소 운영자와 태국 국적 브로커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불법 취업 조장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를 이어갔다. “학교에 다니고 싶다”…홀로 도움 요청 사건은 피해 아동이 지난해 9월 중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며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태국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돌아가 현재 지원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성매매 구매자 처벌과 외국인 아동 인신매매 방지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매매 상대가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한국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 아동·청소년은 1187명으로 전년보다 24.7% 늘었다. 이 가운데 10~13세는 73명이었다.
  •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정원지원센터 신축공사 추진현황 점검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정원지원센터 신축공사 추진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거점이 될 경기지방정원의 주요 기반시설 건립 현황을 직접 챙기며 적기 준공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 및 정원지원센터 신축공사의 추진 현황과 향후 세부 공정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건축시설과와 정원산업과 등 도청 핵심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신축공사의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공정 단계별 로드맵,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에 둥지를 트는 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 및 정원지원센터는 향후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지원시설이다. 총사업비 28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면적 3912㎡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도민들을 위한 교육·전시 공간과 행정 사무 공간을 비롯해 카페, 가든숍, 매표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촘촘히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 이후, 현장사무소 설치와 필수 자재·장비 조달 등 초기 공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으며,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김 의원은 “경기지방정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녹색 문화·생태관광 자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정원의 가치를 체감하고 다양한 정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경기지방정원이 도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지방정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도내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정원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시민정원사 양성 규모 확대, 아동·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교육 공간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정책 주체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 본지 기획보도 ‘소녀에게’ 이달의 기자상 수상

    본지 기획보도 ‘소녀에게’ 이달의 기자상 수상

    한국기자협회가 제429회(2026년 5월)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서울신문의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신문 기획취재팀(유영규·홍인기·최재성·명종원·박상연 기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의 실태와 제도의 허점, 대안 등을 지난 4~5월 4회에 걸쳐 연재했다. 기획취재팀은 지난 1~4월 넉 달간 전국을 돌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피해자, 피해자 딸을 둔 아버지, 가해자 등을 직접 만나 취재했다. 성착취 가해자들이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도에 담아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본지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달의 기자상

    본지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협회가 제429회(2026년 5월)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서울신문의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신문 기획취재팀(유영규·홍인기·최재성·명종원·박상연 기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의 실태와 제도의 허점, 대안 등을 지난 4~5월 4회에 걸쳐 연재했다. 기획취재팀은 지난 1~4월 넉 달간 전국을 돌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피해자, 피해자 딸을 둔 아버지, 가해자 등을 직접 만나 취재했다. 성착취 가해자들이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도에 담아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공직자의 창] 디지털 성범죄, 삭제를 넘어 근절로

    [공직자의 창] 디지털 성범죄, 삭제를 넘어 근절로

    최근 가족·연인·지인 등 주변인의 일상을 불법 촬영해 유통한 ‘AVMOV’ 사이트 운영진 8명과 이용자 204명이 검거됐다. 회원 수가 54만명에 달했던 이 플랫폼의 실체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경종을 울린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일탈이나 개인 범죄의 영역이 아니다. 해외 서버와 기술의 익명성을 악용해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산업화된 범죄’이자, 누군가의 존엄과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다. 그간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웹하드 카르텔·N번방 사건에 공동 대응해 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그간 5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68만건이 넘는 영상물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을 제공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유인 정보와 성 착취물을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삭제 요청과 조치 여부 모니터링 업무도 자동화로 전환했다. 또한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피해 발생 이후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사후적 대응은 한 번의 클릭과 소비로 빠르게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의 경우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삭제 이후에도 같은 영상물을 다시 게시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언제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이유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및 수익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성 착취물 제작, 유통, 소비에 가담하는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담아 지난 4월 30일 공식 출범한 조직이 바로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다. 지원단은 성평등부 중심으로 경찰청과 방미통위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조직이다.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고 반복 게재하는 사이트의 유통 경로와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는 물론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의뢰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한다. 특히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대해선 각국의 법령과 해외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등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성 착취물의 제작, 유통, 소비에 가담한 자들이라면 해외에 숨어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 “인력 증원, 더이상 미루지 마라”…성착취 피해 지원 센터, 공동행동 돌입

    “인력 증원, 더이상 미루지 마라”…성착취 피해 지원 센터, 공동행동 돌입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돕는 현장 실무자들이 인력 증원과 시설 전환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상담원 최소 5명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단기사업이 아닌 법적 고유 시설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지원센터 1곳의 평균 인력은 3.9명에 그친다. 또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서울신문은 (4월 28일자~5월 7일자) 기획 보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알린 바 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5일 “단 3명의 상담원으로만 운영되는 각 지원센터의 현실로는 지원사업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릴레이 성명과 공동 행동에도 지원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16곳 지원센터의 사업증을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2020년 개소 이래 6년간 ‘최소 5명의 상담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인력 충원 불가’ 입장을 반복하며 요구를 묵살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기관임에도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기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분 불안정성과 경력 불인정 등의 악조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원들이 사명감 하나로 버티거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네트워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특성상 한 명의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일상과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지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임과 무책임 속에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로 병들어 간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릴레이 성명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센터와 특성화 센터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 ‘역대 최고’ 10대 자살률 경기도, 학교·의료기관·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안전망’ 구축

    ‘역대 최고’ 10대 자살률 경기도, 학교·의료기관·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안전망’ 구축

    경기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0대 자살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하나로 잇는 강력한 청소년 생명 보호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도 자살예방관) 주재로 ‘경기도 자살예방대책 추진 전담조직(TF) 2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10대(10~19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3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27.2%)과 자살 생각률(12.8%)도 전국 평균(25.7%, 11.6%)을 웃돌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 청소년 생명(지킴) 연계 프로토콜(가칭)’ 수립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는 학교(Wee센터.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공공 심리상담·치유 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의료기관 간의 의뢰 및 연계 공백을 최소화해 ‘조기발견-신속개입-사후관리’가 단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표준 지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청소년 자살의 특이성인 ‘충동성’과 ‘즉흥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긴급 개입의 현장 실효성 확보 ▲아동·청소년 전용 정신응급병상 모델 검토 ▲2026년 하반기 자살유족 정보 광역센터 일원화를 통한 청소년 유족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들이 집중 논의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타 연령대와 달리 뚜렷한 전조증상 없이도 충동적인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관별로 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하고 촘촘한 프로토콜을 구축해 경기도 내 어떤 청소년도 위기 상황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생명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살예방대책 추진 TF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실·국, 교육청,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남부경찰청 청소년보호과 및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센터장 등 유관기관 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 [단독] 다시 피어오를 소녀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야”[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다시 피어오를 소녀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야”[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는 오해 많아성범죄 연관 청소년은 ‘보호 대상’피해자 향해 ‘노는 아이’ 편견 안 돼보호자와 피해 사실 정확히 인지아이 탓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너는 소중한 존재’ 깨닫게 해줘야 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 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 [단독] 성착취 사냥터 된 SNS… “온라인 전자발찌로 끊어내자”[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성착취 사냥터 된 SNS… “온라인 전자발찌로 끊어내자”[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SNS 이용제한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편견 버려야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 [단독] 성착취 피해자 지원 220만원… 가해자 수용 비용 3000만원[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성착취 피해자 지원 220만원… 가해자 수용 비용 3000만원[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정부가 쓰는 1인당 연간 예산은 220만원 남짓이다.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1인당 약 3000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수용 비용은 의식주와 인건비, 시설 운영을 모두 포함한 액수여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6일 서울신문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6억 8800만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지원센터가 누적 지원한 아동·청소년 12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220만원꼴이다.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한다. 2021년 출범해 올해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원의 보폭은 좁다. 피해자는 2021년 727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예산은 18억 9800만원에서 22억 2200만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지원센터 1곳당 배정된 예산은 1억 5800만원이다. 센터장과 상담사(평균 3.9명)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상담사 한 명이 연간 18명 안팎의 피해 아동을 떠안는 구조다. 인건비 부담은 한층 무겁다. 전국 지원센터 직원 50여명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인건비 총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현장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정선영 수원여성인권센터 돋움 대표는 “피해 아동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성착취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중앙·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성평등부·경찰청 등의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이 세부 과제로 제시돼 있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는 “성착취물 삭제와 같은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일상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네 잘못이 아냐”…아이들에게 건넨 언니의 위로[소녀에게]

    [단독]“네 잘못이 아냐”…아이들에게 건넨 언니의 위로[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0대 때 성착취 피해, 지금은 회복 돕는 상담사“온라인 곳곳 함정, 누구든 피해자 될 수 있어”“아이 보듬는 ‘제대로 된’ 어른과 사회 필요”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먹잇감 사냥하듯 SNS·앱 옮겨 다니며 성착취…“가해자 ‘디지털 거세’ 절실”[소녀에게]

    [단독]먹잇감 사냥하듯 SNS·앱 옮겨 다니며 성착취…“가해자 ‘디지털 거세’ 절실”[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급증…“특단 대책 절실”“‘디지털 거세’, ‘온라인 전자발찌’ 필요”“학업·치료 병행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현재보다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아니야?”라는 인식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성착취 그 놈 3000만원 vs 피해 소녀 220만원…두 번 울리는 예산[소녀에게]

    [단독]성착취 그 놈 3000만원 vs 피해 소녀 220만원…두 번 울리는 예산[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69% 증가했는데 예산은 17%↑인력·지원차량 태부족…열악한 현장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정부가 쓰는 1인당 연간 예산은 220만원 남짓이다.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1인당 약 3000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수용 비용은 의식주와 인건비, 시설 운영을 모두 포함한 액수여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6일 서울신문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6억 8800만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지원센터가 누적 지원한 아동·청소년 12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220만원꼴이다.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한다. 2021년 출범해 올해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원의 보폭은 좁다. 피해자는 2021년 727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예산은 18억 9800만원에서 22억 2200만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지원센터 1곳당 배정된 예산은 1억 5800만원이다. 센터장과 상담사(평균 3.9명)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상담사 한 명이 연간 18명 안팎의 피해 아동을 떠안는 구조다. 인건비 부담은 한층 무겁다. 전국 지원센터 직원 50여명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인건비 총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현장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정선영 수원여성인권센터 돋움 대표는 “피해 아동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상담 지원과 연계 기관 협력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금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도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성착취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중앙·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성평등부·경찰청 등의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이 세부 과제로 제시돼 있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는 “성착취물 삭제와 같은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일상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지역 지원센터가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으로 버티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해 피해 발견부터 상담, 삭제 지원, 의료·법률·심리치료, 일상 회복까지 즉각적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착취 사건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반성문·탄원서로 만든 감형 공식“성범죄 전문” 로펌들은 가해자 모시기“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맞춰진 법정”“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관대한 법원, 피고인 중 징역형은 절반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서 형량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착취물 제작했지만 유포는 안 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교화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달라지나”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 “내 탓 같아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 62%가 자살충동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내 탓 같아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 62%가 자살충동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책으로 이어진 피해 경험“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3명 중 1명, 도움 요청조차 못 해죄책감·수치심에 54% ‘자해 경험’사회적 편견에 두 번 운다익숙한 온라인 공간서 범행 시도72% 부모와 사는 평범한 아이들“일상 돌아가도 좋다” 지지해 줘야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를 겪은 아이들의 일상은 무너진다. 오랜 심리적 조종 끝에 자책이 심어지고, 여기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행실 나쁜 아이’로 보는 사회의 시선이 더해진다.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게 된다. 29일 서울신문이 피해자 1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피해 이후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3~4월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위기청소년 쉼터 등의 협조로 이뤄졌다. 응답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체계와 연결된 청소년들로, 신고나 상담에 이르지 못한 잠재적 피해층은 표본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타살 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6명은 피해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 실제로 자해를 한 경우도 절반을 넘었다. 온라인 성착취가 단순한 성적 유린을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무너져가고 있었다. 3년 전 성착취 피해 이후 회복 중인 한 피해자는 “피부과에서 자해의 흔적은 지웠지만,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른다”고 했다. 또 다른 아이는 “지금도 성인 남성들 앞에선 몸이 움츠러든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성착취 피해 이후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의 62.4%는 ‘그렇다’고 답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각해져서’, ‘죄책감’, ‘더러운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주된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자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3.8%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가운데 자살 충동을 느낀 비중은 11.6%다. 지원체계와 연결된 피해 청소년이라는 표본 특성을 감안해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죄책감부터 가해자를 다시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 여러 가지 고통을 동시에 마주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35.9%·복수응답)이었다. 성착취물 유출과 피해 반복에 대한 공포, 영원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했던 한 피해자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 이후 피해 사실이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홀로 고통을 감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33.3%는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커서’가 주된 이유였다. “피해 당시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는 한 피해자의 말이 그 침묵의 무게를 보여준다. #안전하다는 착각 피해자들은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71.8%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었고, 66.7%는 매일 아침 학교로 향했다. 오승윤 서울시립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은 “과거 가출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성착취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성착취 과정에 그루밍이 포함돼 있었다고 답한 피해자는 10명 중 8명(77.8%)에 달했다. 가해자가 처음 말을 걸었던 온라인 공간은 X(42.9%·복수응답), 익명 채팅앱(41.8%), 카카오톡 오픈채팅방(38.5%) 순이었다. 익숙한 공간, 익명이 보장된다는 점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가해자들은 ‘성적 호기심이나 진로 상담·취미나 관심사 언급’(82.4%·복수응답), ‘외모·키에 대한 질문과 칭찬’(37.4%)을 앞세워 접근했다. 어느 정도 친밀도가 쌓이면 직접 만남을 요구(74.7%)했다. 특정 신체 부위나 교복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50.5%였다. 한 피해 청소년은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착각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평소 느꼈던 공허함을 그 사람들이(가해자들이) 채워줬다”고 전했다. “원하는 걸 들어줬고, 친절하게 대해줬다”, “도저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냥 들어줘야만 할 것 같았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담배, 술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한 경우는 47.3%(복수응답)였다. 다짜고짜 기프티콘이나 현금을 전송(23.1%)한 가해자도 적지 않았다. 40대 가해자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한 피해자는 “3~4번 만났을 때까지는 별다른 요구가 없다가 이후부터 영상통화로 가슴을 보여달라 하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 했다”고 털어놨다. 첫 만남에서 선의를 베풀 듯 담배나 현금만 건네고, 친밀도가 쌓이면 본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가해자들도 있었다. 박숙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대등한 거래가 아니라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착취”라며 “피해 아이들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잘못이 아냐 피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바란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정서적 지지(54.7%·복수응답)였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신고 이후 쏟아진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의 33.3%가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그 단면을 보여준다.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을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하다. 지원센터를 찾는 아이들조차 “내가 잘못했다”며 입을 연다고 한다. 김은정 경북 지원센터 팀장은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담 기간 내내 아이들에게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 [단독] 스마트폰 쥔 모든 아이가 표적… 최소 12만명 피해 추산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스마트폰 쥔 모든 아이가 표적… 최소 12만명 피해 추산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는 더 이상 일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여러 기관의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온라인 성착취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최소 12만명으로 추산된다.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의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의 첫 단계인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 혐의가 신설된 2023년 73건이었다가 2024년 202건, 지난해 27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도 376건에서 620건으로 늘었다.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그루밍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전 연령 온라인 성착취는 7만 6042건 발생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쳤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성적 대화를 시도한 이들 가운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를 가늠할 단서는 실태조사에 담겨 있다. 2022년 성평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중1~고2) 6548명 가운데 5.5%가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행위, 이미지 전송 등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을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222만명에 대입하면 최소 12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316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9.0%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 [단독]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되는 성착취…최소 12만명 피해 경험 추산[소녀에게]

    [단독]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되는 성착취…최소 12만명 피해 경험 추산[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73건→273건, 급증하는 ‘성착취 목적 대화’암수범죄 특성 감안, “실제 피해자 더 많을 것”온라인 성착취는 더 이상 일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여러 기관의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온라인 성착취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최소 12만명으로 추산된다.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의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의 첫 단계인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 혐의가 신설된 2023년 73건이었다가 2024년 202건, 지난해 27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도 376건에서 620건으로 늘었다.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그루밍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전 연령 온라인 성착취는 7만 6042건 발생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쳤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심리적 조종 끝에 가해자를 두둔하는 피해자도 있다”며 “성적 대화를 시도한 이들 가운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를 가늠할 단서는 실태조사에 담겨 있다. 2022년 성평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중1~고2) 6548명 가운데 5.5%가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행위, 이미지 전송 등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을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222만 명에 대입하면 최소 12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316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9.0%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루밍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배포, 촬영물 이용 협박과 강요 등 온라인을 무대로 한 성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2023년 1674건에서 지난해 2515건으로 늘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요즘에는 평범한 10대 여성 피해자들이 유독 증가하고 있다”면서 “큰 피해가 발생해도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피해를 부인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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